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8일(토)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
3.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감사담당관실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
3.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감사담당관실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서늘해 가을이 가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및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유철식 의원 등 9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6분)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이 통과돼서 만들어놨었는데, 사실 문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 때 7월 1일에 공포하고 7월 21일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사실 조례법을 전부 다 위반해서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제가 절충안을 제시해서 20일에 개의하기 전에 19일에 심의위원회를 갑자기 구성해서 그 때 형식적으로 심의를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집행부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 때 만약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것이 안 됐더라면 예산안이 심의를 받을 것은 전부 다 삭감 처리해서 성남시민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뻔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제2조2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으로 해가지고서 올리겠다고 약속을 저한테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줬었는데, 용역 한 건당 3,000만원 이상을 구체화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인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렸는데, 용역설계비 3,000만원 이상이면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액수가, 저도 처음에 발의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액수를 어느 정도 하면 가장 합리적일까? 500만원 할 것인가, 1,000만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동료 선배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심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액수를 정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보니까 어느 시는 1,000만원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한 1,000만원 이상이면 좋겠다 하고 이런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이것은 다시 개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액수를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별로 없어요, 3,000만원 이상은.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사업의 기본계획설계용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투·융자심사 받은 것을 저희가 그것을 심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투·융자심사 금액에 있어서 설계비라든가 그런 금액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금액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지, 투자심사 받은 총액의 사업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인 경우에도 사실 이런 것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액수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액수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차후에 꼭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중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저희 팀장들이 바뀌어서 소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1팀장 조병상입니다.
기획2팀장 우철제입니다.
예산팀장 윤석인입니다.
투자심사팀장 전동억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원유태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저희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숫자 한 건은 자원관리과의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황은 한 건이 늘어서 22건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숫자상 개념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그리고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감리용역이 2003년도에 21건, 2004년도 26건입니다. 금액은 거의 배에 상응을 하지요.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사업비가 없다고 했고 총 사업비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 45건의 금액과 2004년도 28건의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발의한 의원들과 서명한 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꾸 반대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민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이것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조례개정을 하다보니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방향보다는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개시)
이상입니다.
(10시 38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개인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부터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동익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
(11시 01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천안을 참고하시어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두 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저희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두 명 중에서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를 해주셨습니다. 그 세 분 중에 김주인 성남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안 회부된 이후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두 분만,
지금 저도 김완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분들이 용인분들이에요.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성남에 계신 분을 추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박용두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태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주인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두 분이 전부 다 용인분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 지역분들로 해가지고,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박용두 전 의장님하고 김영봉 전 의장님하고 두 분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님이 여기 세 분을 추천했던 것은 작년에 이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재추천하신 것뿐이지,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에 따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박용두 전 의장님하고 김영봉 전 의장님하고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용두, 김영봉 두 분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청취만 하시고 특별히 체크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계획한 업무처리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12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양경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4. 감사담당관실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35분)
박종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각 감사팀장입니다.
허상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권석필 조사팀장입니다.
신중서 확인평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그러니까 그 날 준공식을 마치고 시장, 의장이 쭉 내려오는데 한 시민이 뭐라고 욕한지 아세요? "여기 양복 입은 이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그게 한 마디가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한 마디 그 사람을 대적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말리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63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는 게 그 모양이니,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철저히 감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의사일정대로 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셔야 11월 12일 계획서를 작성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위원아닌의원
유철식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보담당관 양경석
감사담당관 박종창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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