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9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국의 조례안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저희 시에는 판교지구 택지개발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 오후 세 시가 넘어서 행자부로부터 긴급 팩스를 받아서 저희가 이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판교지구 택지개발 문제 때문에 증원되는 게 행자부 지침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은 판교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서 10명으로 승인을 해준 것이고요, 저희가 요구했던 인원만큼은 충족이 안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인원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판교개발하는 데 보상업무가 있고 시설하는 업무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일부분은 보상업무를 해야 되고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과가 따로 생깁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과 단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판교사업개발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아니, 동사무소는 일 할 사람 없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이제 시작단계인데 공무원부터 늘려놓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홍경표위원  있는 공무원들이 해가며 나중에 필요시에 요청하든지 해야지, 개발과 동시에 직원부터 죄다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 인원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개발문제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판교를 개발하려고 하는 업무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아니, 공무원 수가 2,000여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택지개발해서 호텔 짓고 하는데 그것 맡을 직원이 없어서 그것부터 요청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 공무원이 타 광역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홍경표위원  부족한 것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동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쓰레기 단속도 못 해서 시민들은 난리인데 그런 데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데 택지개발하는 데 뭐 그렇게 인원을 10여명씩 필요하다고 행자부에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제가 동 직원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한다고 설명 안 드렸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과장은 딴 시보다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각 동에 얼마만큼 부족한 인원이 있는지 봐서 열 사람을 올리든 백 사람을 올려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데는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와서 판교개발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서, 호텔 짓고 뭐 하는 것은 다 업자들이 맡아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부터 올려요?
○총무과장 김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업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지,
민동익위원  과장님!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보충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구가 신설되는 것은 판교지구를 개발하려면 기초적으로 보상업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보상해야 될 것을 조서를 만들고 관계를 처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사람을 더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승인을 해주면 그만큼 우리가 인원을 더 뽑아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일을 하려면 인원이 점점 모자라지요.
○위원장 방익환  당초에는 몇 명을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35명을 올렸는데,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현재 필요한 인원이 35명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열 명밖에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이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지금 승인 내려온 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행자부에 그만큼 로비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은 행자부에 35명에 대해서 올릴 때 우리 개발계획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계획을 건교부 그리고 경기도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것을 경기도와 공동개발로 진행을 시키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일부 인력을 확보하게 되고 또 우리가 확보하게 되고, 분산된 것입니다.
  처음에 35명 올린 것은 우리가 독자개발하기 위해서, 35명을 늘려주면 우리가 독자개발하겠다 이러한 계획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 계속 검토중에 업무가 분산되면서 조직 승인도 분산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방익환  좋습니다. 내가 여지껏 사회 보면서 처음 질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국장급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도 직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표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성남시 직제만 열 명이 승인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설명은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35명을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판교개발이 몇 만 평이 개발될 것인가 확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개발분야는 미묘한 부분이라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올릴 때 28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공무원 10명 증원해가지고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충분하지 않지요. 저희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데,
김완창위원  제가 볼 때도 이 10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이 보상단가를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시민이고 또 판교는 우리 판교동 동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도나 경기도에서 와서 하면 불상사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실 것으로 알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다시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는 인원이 부족하면 추진하면서 업무의 어려운 점을 해서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 명 가지고 추진하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더 늘려달라, 그것은 우리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더 올릴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열 명 준 것에 대해서 조례를 승인을 해서 사람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정원을 늘려서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추가로 또 저희가 요구를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10명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 기구는 한시적이지만 일단 채용한 사람은 한시적인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규적인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기구는 중앙에서 계속 조정해 주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다시 다른 기구로 통폐합시킨다든지 흡수가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이 열 명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채용할 때는 경기도에다 의뢰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서 뽑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뽑는 방법은 저희 성남시에서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다 의뢰하면 경기도에서 채용을 하는 고시를 해서 하는데 저희 시는 구조조정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과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더 채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과원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고시를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는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과원 조정을 해야 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되면서 그 인원을 흡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원래 성남시에서는 독자적으로 하려고 35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경기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아마 경기도 쪽으로도 인원을 증원해 주고 우리 쪽으로도 업무분담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5명을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로 10명, 경기도로 열 몇 명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 같네요. 그리고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35명이 필요해서 올리셨던 부분인 것 같고 현재 10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인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안 개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방금 인원이 증원된 것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 행정기구를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  전문위원 원유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시행일은 아마 거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될텐데 공포일이 언제쯤 되는지?
○총무과장 김영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의회에서 해서 저희한테 집행부로 문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에 다시 이 안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해 보고 "이상이 없다. 해라" 하면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까지 평상시 우리가 추진해 오던 기간을 짚어보면 약 11월 15일 이전에, 최대한으로 빨리 도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다시 문서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때부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판교개발지원단에 10명이, 쉽게 말해서 그리로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채용을 10명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영선  채용은 10명 하는 게 됐지만 과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거지요. 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빠져나가는 데 대한 행정공백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공백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더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무한대 봉사를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을 많이 늘려줄수록 우리 시에는 혜택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94만 인구에 필요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공무원을 산출하는 표준산출법이 있습니다. 그 표준정원제로 해서 하면 한 150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400여명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인구수 비례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인원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원인도 그런거잖아요.
강태식위원  그런데 평균 인원이 지방도시하고 틀릴 거예요. 강원도 인제나 이런 데 가면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공무원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는 안 되요.
○총무과장 김영선  구조조정이, 우리 시 인구가 93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93만에 맞는 공무원을 해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70만에 맞는 조직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3만에 대한 끌어갈 공무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한데 구조조정이 너무 가혹하게 떨어져가지고,
○위원장 방익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됐다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한 4,000명 정도 있어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2,198명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진섭위원  전국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방익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동익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탄천 여수천이 범람하고 그러는데, 저도 시의원으로 동네 심부름꾼이 되다보니까 걱정이 돼서 우리 여수천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여수천에 버드나무 이런 나무를 잔뜩 잘라서 무더기로 군데군데 쌓아놨는데, 그것이 바로 휩쓸려나갈 그런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것을 실어내든지 옮겨야지 이것 다 떠내려가면 개천 같은 데 내려가다가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거의 여자분들이고 남자들 몇 분 안 계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야탑1동의 방위협회 회장을 초대회장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동대본부 직원들 있지요, 그 남자애들 데리고 동 직원 하나 하고 해서 그것을 걷어올리고 그랬을 때 사실 그런 급박한 일에도 인원동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 위원님이 조금 사안은 틀리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타 시에 비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동 뿐만 아니라 시 직원들도 시민 비례해서 보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하셔서 이런 증원하시는 데 우선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위원장 방익환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작성하신 감사자료 목록을 확인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목록 작성)
  감사계획서에 더 이상 가감할 자료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된 사항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