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
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정의선 주무관님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8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일 차고 내일이 3일 차입니다. 내일 일정을 10시서부터 진행으로다가 시간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내일만 10시 30분에 진행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6월 2일 위탁기간 만료가 되는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근거 및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신규 개소 예정인 여수동 산들마을과 판교풍경채5단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5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2분)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안건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시설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여수동 산들마을 다함께돌봄센터와 대장동 판교풍경채5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등 2개소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으며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5분)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숙영 보훈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의 권고 사항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에 관공서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주차구역 적용 범위 및 설치 장소,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이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면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이 또한 유인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이용 편의 제공하고 이거는 예우 문화 확산에 아주 좋은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보통 관공서나 이런 데, 일반 건물 가 보면 우리가 지금 특별히 분할된 게 뭐가 있어요, 이 장애인 구역, 임산부, 여성 또 어르신, 친환경차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많아도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주차난이 계속 또 심각화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공자께 해 드리고는 싶은데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국가보훈부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주차장 100면 이상 공공시설물 상황을 자료를 빼서 한번 봤더니 이게 뭐 계를 보면 성남시 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시청·구청·평생학습관 이런 데 다 쫙 내서 봤더니 장애인만 566개 면 그다음에 임산부가 296면, 이렇게 해 가지고 소계가 1674면이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차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일반인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면수를 100면 하지 말고 200면당 1개로 우선 시행해서 어느 기간을 좀 거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똑같습니다. 앞서 서희경 위원님과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우선은 저는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보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부분이 저희 여기 보니까 대상이, 4조의 적용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이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해를 했을 때 국가유공자분께서 직접 운전을 하셨던,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운전을 하셨던 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인 줄 알았더니 만약에 제가 국가유공자분을 모시고 어느 행사장에 갔을 때 제 차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그냥 제가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처럼 본인이 운전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본인도 운전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운전이 어려운 가족을 모시고 갈 때는 혜택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탑승’이라는 용어를 써서 같이 혜택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만 한다 그러면 불편하신 어르신은, 보훈대상자가 만일에 있으면 그분들은 혜택을 또 못 볼 수 있거든요.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민원으로, 지금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댔을 때 역민원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니까 신분증을 보고 또는 그런 확인서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대상인지를 확인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차가 같이 국가유공자가 타고 오셨는지 이거를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역민원을 어떻게 또 해결을 할 것이며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는데 일단 저희는 권고 사항은 전국 지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준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과장님,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 주차구역에 그랬을 때 그게 불법이라 하면 과징금 부과하는 게 있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100개’를 ‘200개’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맞죠?
3.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7분)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번 안건은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6월 2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위탁코자 동의 요구하는 안입니다.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가족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의 긴급 돌봄,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의사소통 증진, 취미·여가 교육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간 및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건비·운영비를 계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간위탁에는 동의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가족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 중에 40대 이상 고령 장애인도 계신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고령, 40대 이상 장애우분들이랑 또 어린 친구들하고 혹시 트러블은 없는지, 그렇게 민원 있는 것도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1분)
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임시회에 심사될 안건인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성남시니어클럽 현 운영 법인의 위탁운영 취소 요청에 따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또 수탁자 선정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이 내용도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 이제 기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성모성심수도회가 미리 취소에 대한 의견을 밝히신 거죠?
혹시 왜 이 수녀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그 제한된 인력 범위 내에서 또 수녀님들이 하시면서 되게 애로 사항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계점을 느끼시면서 아마 내놓게, 스스로 이제 못 하시겠다, 기존의 복지관 업무만 하시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수탁 법인을 모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안에서 수익도 내서 어르신들 일자리,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건비도 주셔야 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도 개발하고 하려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했지만 분당시니어클럽은 어떤가요? 거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성과나 이 위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는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맞나요?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들은 안 나오나요?
그래서 이 동의안과 관련돼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선정하고 할 때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 이게 혹시 지금 몇 년, 이것도 지금 5년인가요? 동의안 하는 게 5년.
그래서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애. 그래서 만약에 위탁받는, 어떤 위수탁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스토킹범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청 검거 건수는 약 2년간 1만 8000건이며 작년 검거 중 구속은 3.2%입니다. 대부분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 피해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지속적·반복적이며 때로는 강력한 범죄로 형태를 띠기도 하여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 체계의 구축 강화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42분)
계속해서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규정에 부합하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찰서 및 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로 성남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제6조의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는 거죠?
보니까 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3년 7월 18일에 시행이 되었네요. 알고 계시죠?
우리 성남시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을 하는 거에 대한 좀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그 건의해 주신, 과장님, 이렇게 그 사업의 내역이라든지 협력하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건지 추후에 그런 게 결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고 좀 해 주셔.
우리 박명순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렇게 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3호에 보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이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이 이제 또 하나가 더 늘 수도 있어요, 이 법률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 현재 성폭력, 기타 등등 해서 예방 및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중독,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관한 저기를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법률에 맞춰서 한번 일단 보고를, 한번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추계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문화복지에서 그거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1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이 지금 병가 중으로 출근을 하지 못해서 저희 소진수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명을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침으로 운영되던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출산장려금의 중복 지원 방지 조항 신설, 출산일과 출생신고일 차이에 따른 신청 지연 방지를 위해 출산일로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출산장려 지원과 관련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이거 조례 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정부에서 24년도 이후로 계속 변경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한 열세 가지 항목 되는데 소득 기준도 180% 이하였는데 뭐 ‘소득 기준 없음’ 이런 내용이 한 열세 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변경하면서 홍보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놓치는 부분 없이 홍보 좀 잘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마이크 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53분)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27년간 방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차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임시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구 사항과 2000여 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재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약속했지만 확실한 진척이 없는 등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넓은 토지를 도심 속 흉물로 놔둘 수 없다며 하루속히 차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녹지화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소개하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청원 소개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당 부서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청원과 관련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청원 안건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요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000여 평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1997년부터 약 27년간 방치된 상태로 진척이 없어 차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하수처리시설 1단계 시설 완공 후 1997년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어 제 기능을 못 하였으며 시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부지 활용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구체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현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타운 조성은 민선 7기에 이어 현재 민선 8기까지 우리시 남부권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장기간 소요의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2020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녹지축 연계, 저밀도 개발 등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가화 예정 용지 조건부 변경 승인, 그리고 2023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등 복합문화타운 조성 기반을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한 번도 가동된 적 없는 독특한 시설로서 민선 8기에서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TF팀 구성 및 공간 구성 통합 자문단 등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현 부지에 복합문화타운 조성은 주변의 오리공원과 연계한 잠재력이 풍부한 장소로 판단되었습니다.
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9년과 동일하게 시설물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종합 B 등급이 나왔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일부 시설물이 견고하여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 시 일부 역사성이 있는 공간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우리시 남부권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올해 안에 설정할 계획입니다.
청원 내용과 같이 현 상태에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시공원을 만든다면 철거 비용도 과다하고 앞서 말씀드린 역사성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한 복합문화타운 조성은 더욱 요원해지리라 판단됩니다.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 시설물 철거 및 임시공원화 문제도 함께 포함하여 전체 사업 부지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원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하실 건 사용하고 공개할 건 공개하고 철거할 건 철거해서 주민들이 그냥 왕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임시로라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행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제 분당을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도 민원이 좀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제 시장님께서는 약간 지하공간과 원형공간에 음악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당분간이라도 존치해 가지고 음악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클럽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마무리 이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청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목적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에 구미동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년에 그 진단, 안전진단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했잖아요. 그렇죠? B 등급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또 시간이 가니까 다시 이렇게라도, 임시공원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이거 했던 거를 다 무시하고. 그런데 지금 시민 토론회, 공청회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지금 어느 분 모셔 갖고 가 가지고 공간 보여주고 났더니 이런 거 이런 거 넣으면 되겠다고, 우리 성남시장님 지금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시민 의견 안 듣고 무시하고 일방적인 걸 하겠다고, 어제도 시민 의견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의견 다 주셨고 B 등급 나온 거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이거 안 받아들이실 이유 있으셔요?
그리고 이거 빨리하면 되는데 왜 사람을 또 하느냐고. 인건비 예산 세웠잖아요. 빨리 이거 만들어 드리면 되는데, 복합센터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펜스 치는 그 예산을 더 세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됩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시장님 임기 내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임시공원 만들겠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첫 삽을 떠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 시작해 주세요.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국토부 공모사업이 LH랑 협상 중에 결렬됐다고 하셨는데 왜 결렬이 됐나요, 그때?
원래 니즈가 자꾸 바뀌니까 지금에 맞춰서 빨리빨리 용역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거 지금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빨리, 우리 과장님도 이제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빨리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동 주민분들이 활용 잘할 수 있게 진행을 조금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립니다.
이 청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집행부가 추진해야 될 그 융복합, 그러니까 복합문화 이 타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한 거고 지금 사업비도 섰고 예산편성 다 통과된 거니까 이거를 제 의견은 태워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채택할 건지 불채택할 건지 이것만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성이요」하는 위원 있음)
찬성.
(「찬성」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18분)
김종환 의원님, 우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지난번에 들은 걸로다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본 조례에는 감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또는 장애인 단체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100% 감면 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안해인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많은 조언과 또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하신 개정안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제10호에 ‘체육경기 대회·행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제4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를 기존 ‘성남시 체육회 및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대회·행사’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행사’로 개정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조항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 및 국위선양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은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께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하되 다만 엘리트 선수 육성,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개별 종목 단체 주관 체육대회, 시의 각종 행사 등 체육진흥 및 시 정책상 필요 사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경기’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불분명하여 이를 기초로 우선순위를 적용할 시 성남시 체육단체 또는 성남시민, 성남시 소재 직장인 동호회가 체육시설 신청 시 모두 우선대관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개정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동의 의견을 드리며, 다만 우선사용 권한이 있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주최·주관 행사에 대하여 우선사용이 과도한 측면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최소화하고 동호인 단체의 체육 활동을 최대한 배려하여 한정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전액 감면 조항 중 국가유공자 단체, 독립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의 경기·행사에 대하여는 시정 정책과 부합하여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 또한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많이 하셨으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되고요.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체육시설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절실히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저희가 조례나 규정·규칙을 정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서를 잡지 않고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포괄적인 행정을 하면 또 생겨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나 규정·규칙 이런 룰을 정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성남시민 모두가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또 계속 모색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목적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장의 실무를 맡고 계시는 체육진흥과에서도 의원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개정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아까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그 계속 올라오는 조례가 단어나 문장의 순서, 위아래 이런 차이들로 통해서 변경돼서 올라오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렇게 저희가 체육진흥과와 소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동호인 단체들에게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앞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 의원님의 의도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이 조례의 규정이나 규칙이나 도시개발공사의 대관 시스템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대관하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 보완을 해서 가는 방향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조례는 수정 없이 올라온다라는 게 솔직히 의원님께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좀 실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실 테지만 저희가 벌써 이게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고, 체육진흥과도 맨 처음에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계속 부동의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좀 소통을 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우리 동호인들, 우리 단체들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른 방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조례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투표를 하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와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소통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좀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잘 반영되었던 조례로 다시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투표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두 번째로는 일단은 한번 해 보고, 우리 대표발의 한 김종환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저희들도 수용을, 수긍을 안 할 텐데 일단 무조건 반대만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의회가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만 하고 계속 지금 그냥 공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종환 의원님 내가 말씀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계속해서 저렇게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양보를 해 주지 않으면 김종환 의원님은 의장님한테 해 가지고 기일 지정해 가지고 뭐 할 건지, 뭔가 또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여야 간에 또 대립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논쟁이 되고 또 쟁점화가 되는 것은 어떤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사안을, 지금까지 올렸던 이 내용은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발의하신 우리 김종환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정말로 이게, 일부개정조례 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좋은 안을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집행부가 좀 동의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다가 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계속 공전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김종환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표결도 못 하잖아요. 표결도 못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정지 상태로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런 어떤 카드를 쓰는 거고, 저런 카드가 또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서 그냥 양보를 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양보를 안 하신다 그러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내실 거고, 이러다 보면 의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누군가는 한 분이 양보들을 해 줘야 되는데 양보가 지금 의회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본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하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하거든요. 좀 가능성이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그런데 아직 해 보지는 않은 거거든. 그냥 그럴 것이다, 지금 추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누군가는 양보를 해 줬으면 좋은데 그 양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좀 양보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거듭 역제안을 한번 해 드리는 거거든. 정히 안 된다 그러면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공전이 되는데 이런 거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더 현명하다라고 보고.
저도 다음번에 또 해서 부동의 올라온다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올라와도 이거 못 받아. 그래서 우리 김종환 의원님도 제가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더 드려볼 테니까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이제 하셔야 될 거 같아.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지금 3선인데 3선을 거치는 과정에 이런 과정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보 안 하는 이런 사안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야, 현재는.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 한 김종환 의원님한테도 제가 당부드리는 게 한 번 더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 보시고,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가든지 이제 그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본 위원장은 다시 한번 집행부가 조금 더 관심 깊게 이 사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대표발의 한 의원님은 대표발의 한 의원님대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들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군대입니까? 좌빨입니까?
체육 관련에 대해서 흐름을 얼마나 아신다고 저렇게 하시는지 난 민주당 자체가 우습고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또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 보지도 않고 부동의하는, 일을 안 하려는 안일한 직원 몇 명 때문에 이따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몇 명 때문에.
해 보고 하십시오, 해 보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정주영 씨가 할 때, 회장이 할 때 반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예측해서, 이게 사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경험자로서 경험해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작태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문제 있는 항목 있으면 개정안을 내든지 개정 발의를 하든지 할 수 있게 문구를 주든지.
집행부는 무조건 제가, 팀장 잠깐 나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그 안건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였고 또한 따로 공식적인 의원발의 전에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고 지원관님 통해서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이 이게 어떤 좀 중간, 예산처럼 중간 지점이 있어서 좀 조정되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 핵심은 지금 되어 있는 그 예외 규정, 우선순위를 주는 그 예외 규정이 그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 예외 규정을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없애서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예외 규정을 광범위하게 넓혀서 적용할 것이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2개가 너무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 중간점을 저도 이미 이게 몇 달 이상 지연, 진행된 건이기 때문에 검토해 봤을 때 그 중간점을 잡지 못한 점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31개 시군 중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 데가 30군데인데 30개에서 21군데가 필요한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게 뭐가 문제 있어서 반대하는지 저는 도통 도저히 이해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어떻게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참 유감입니다.
어쨌든 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부동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족수에 대한 미달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미료된 이러한 안건으로다가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협의하는 관계로다가 상임위가 운영이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산회도 안 되고 정회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이것으로서 오늘 상임위 일정 전부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시 들어오시면 이때 정식적으로다가 폐의하고, 폐의 동의하고 내일 일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맞지?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어쨌든 우리 김종환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다가 두 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반드시 두 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하는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지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한테 올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속기록의 내용은 우리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민주당 어떤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부동의하는 것을 위원들이 동의를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야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문제점은 있지만 그 문제점은 얼마든지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어떤 의견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김종환 의원께서 주신 그 내용은 속기록을 뽑아서 저희들이 줘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 우리 김종환 의원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우리 김종환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서 발언권을 지금 요청하셨는데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대표발의 한 이 조례에 관련돼서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명순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기타 참석자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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