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8일(수)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의회의장 제의)

(09시 10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의회의장 제의)

○위원장 우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임시회 때 동 규칙안을 의원님들께서 매우 적절하게 잘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국이 경기도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원 과반수를 확보하도록 두 번 세 번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 교수 2인, 시민단체 2인 의회사무국장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두세 번씩 강조해서 공문이 내려오는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입장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여행을 가는데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면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에 대하여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되나 시민단체,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인증 받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외부 인사위원 위촉 결정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정중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총괄해서 8명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현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8명이면 짝수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 의회운영위원회 2명, 교수 2명, 시민단체 2명 중에서 사무국장이 들어가고 부의장이 들어가 있다면 결국은 한참 팽팽히 맞서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운영위원님도 열두 분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13명에서 12명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상임위원장이 그런 문제는 합의적으로 채워놔야지, 1명을 추가해서 운영위원회 3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기준은 없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라는 지시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사를 최대한 적게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과반수라니. 의회사무국장은 당연직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총 위원 중에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의원님 한 분이 더 들어가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간인을 한 명 더 넣어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사무국장은 사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의정담당 정순방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위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사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지시된 준칙에 보면 민간인을 과반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1명이 많아서 안 되었을 때는 9명으로 맞추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한 명 더 들어가는데 의원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4명이 민간인인데 4명이 의원님들과 사무국장인데요, 의원님들이 한 분 더 들어가면 과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운채위원  사무국장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왜 의원측에서 넣어서 과반수를 맞추려고 해요?
○의정담당 정순방  의원님들 수가 과반수가 아니고요, 총 위원 중에서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안 된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원님 한 분을 더 넣으려면 민간인을 한 명 더 늘려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시민단체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꼭 시민단체를 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우종수  ‘시민단체’보다는 ‘시민’이라고 넣으면 되지요.
○김대진위원  문구가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민 2인’으로 넣으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우종수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요.
○의정담당 정순방  준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민’으로 넣으세요. ‘단체’라는 말은 빼세요.
○홍경표위원  먼저 조례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지요.
○홍경표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경표위원  먼저 내려온 것을 내가 봤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서. 행자부 지침에는 시의원 4명이 되어 있고 교수들 2명,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50%를 하라고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교수도 민간인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교수와 시민을 민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런데 계장님, 집에 보내준 내용에 보면 의회운영위원 중에 4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죄송합니다. 4인은 오타입니다. 2인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공무원해외여행규칙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여기서 8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명으로 꼭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사무국에서 임의로. 그런데 사무국장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충청남도의회 조례를 사본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사무국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양일위원  행자부 안 자체에 사무국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어차피 부의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결국에 부의장이 맡게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거기에 사무국장이 구태여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의원 해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에 사무국장이 어떻게 심사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사무국장이란 것은 의원 보좌역인데, 사무국장이 의원 해외여행을 심사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넣은 것은 충남도의회의,
○홍양일위원  저는 이의만 제기할 뿐이고, 정 계장이 전체를 수긍한다면 수긍하는 것으로 좋아요. 다시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교수 2인 그러면 괜찮은데 시민단체 2인이라고 하면 어떤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30개 된다고 합시다. 제가 봐서는 30개도 넘지만 어디를 2개 단체를 넣으려고 여기다 시민단체라고 써놓았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넓은 의미에서 시민을 포함한 전 민간인을 뜻하는 것인데요,
○홍양일위원  요새 집행부가 시민단체에 너무 과민반응을 해요. 더군다나 의회에서까지 그런 발언을 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할 행태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의원은 누가 뽑은 사람이에요? 성남시의회 위에 시민단체가 존재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넣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공문 좀 줘봐요.
○홍경표위원  민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차라리 민간인으로 넣으면 되지요.
○나운채위원  사무국장은 빼야 되요. 의원이면 의원이지.
○홍양일위원  그리고 성남시공무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위원회 명단이 심사위원회에 위촉되는 명단이 다 교수고 민간인이고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의회만 이래야 됩니까? 공무원 얘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준칙이 별도로 내려와서 다루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시민이 뽑아준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민간인의 재심을 받아야 되고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무원들은 국외여행하는데 공무원 자기네들끼리 심사해서 가도 아무 탈 없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당신네들이 다 하고 있어요. 도대체 행자부는 자기 식구들 위하는 것은 하는데 의원들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보내려면 당연히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심의안도 바꿔져야 마땅한 부분인데, 어째 의회의 의원의 공무국외여행만 이렇게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설령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속에서 불협화음이 안 나는 속에서 국외여행이 이루어지고자 해서 만드는 안인데 이 자체가 물론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부적합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또는 의장단 회의에서 행자부에 당연히 건의가 되었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대충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실지로 어느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 규칙에 보면 실비보상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될 때는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문교수위촉이라는 운영조례도 자문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실비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규칙으로는 실비보상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규칙을 폐지시키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면 부의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 요건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소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그냥 보류합시다.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보완해서 하고.
○최병성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도 만들어서 갖다 놔줘야 되고 그리고 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의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다른 시군들의 사례는 알고 있습니까?
    (자료 갖다 드림)
  이것 유보시킵시다.
○홍양일위원  전국의장단협의회 명의로 행자부에 질의를 한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을 왜 의원들한테, 의원들 해외 공무 출장 가는 것은 마치 불법인양 해놓고 자기네들은 공무원끼리 쓱싹하고 말이야.
○나운채위원  의회사무국이 요즘 기강이 해이해요. 준비가 통 안 되어 있어요.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하면 그때서 하나 갖다주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들 일해요? 우는 아이 젖주듯이 달래야만 주는 것입니까? 필요하다고 모든 의원들이 공감한다고 하면 다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 시군 사례도 좋겠지만 2001년 8월 16일자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지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준비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곳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정되어 있더라 하고.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는 왜 안 보냈어요? 감사자료는 왜 안 보냈느냐구!
○의정담당 정순방  감사자료 보내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감사자료는 누가 보내는 겁니까? 다른 자료를 보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뭘 그리 잘 한 것처럼 어느 것은 보냈습니다 하니까. 어떤 안이 되려면 제반 내용이 필요하니까 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경표위원  방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사무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 아니냐 했는데, “예, 잘못입니다.” 첫 마디에 정 계장이 그러는데, 잘못인 줄 아는 것을 왜 여기다가 붙입니까? 그러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 계장이 이것저것 따져서, “이게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러면 좋은데, 첫 마디에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왜 여기다 붙이느냐고요.
○의정담당 정순방  제가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보낸 공문 중에서 충남도의회에서 만든 것에 사무처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해도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해야 하는 거지요. 첫 마디에 “잘못되었습니다” 할 것을 왜 여기다 적어놓고 시간만 끌게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우종수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조례에도 보면 실비보상이 들어있지요? 순서상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규칙을 폐지시켜야 되는데, 우선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규칙은 폐지시키는 것으로 해서 빠진 것이, 실비보상이 빠졌고, 아까 보니까 집행부에는 행정국장이 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이 꼭 들어가신다면 간사로 해야 맞는 것 같고 시민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를 빼고 다시 보완해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제가 토를 달아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해외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는 전혀 시민단체나 교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행자부에 의회 의장단회의 그런 것을 포함시킬 용의가 있느냐, 공무원에. 그런 질의를 한 다음에 그 회시를 받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안에 손을 댔으면 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시면 의정계장께서는 행자부에, 집행부 쪽에서는 시민이 없는데 우리 의원만 이렇게 시민단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내려온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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