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2.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
22.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3.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영승·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권락용·김용·이덕수·박창순·정용한 의원)
  o 신상발언(박종철 의원)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8인 발의)
22.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완정·이덕수 의원 등 14인 발의)
23.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영승·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윤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으며,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현장을 방문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황영승·정용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0월 11일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권락용·김용·이덕수·박창순·정용한 의원)

○의장 최윤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권락용 의원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락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판교, 삼평, 백현, 운중동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시의 주차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삶의 질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콘텐츠기술(CT) 등 첨단산업 분야 대표 기업들의 연구시설이 모여들면서 게임, 반도체,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 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634개사가 입주했으며 근무하는 직원수만 3만여 명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출퇴근 시민과 주변의 주민들은 불법주차로 인해 무척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할당된 부설주차공간은 분양 면적 165㎡, 약 50평입니다. 50평 당 1면으로 고급인력이 밀집한 업무시설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의 대왕판교로 등 도로의 대부분은 양쪽마다 불법차량이 가득 차 있으며 이면도로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법주차 차량과 통행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며 일부는 삼평동과 판교동 일반 아파트 단지 및 근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시간대 불법주차를 하기 위한 차량 간의 아찔한 곡예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불법주차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주차장의 요금 변화를 살펴보면 한 곳의 주차요금이 오르면 주변 주차장 요금도 모두 동시에 오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이 A주차장과 비슷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도 되지 않아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고 있으며 사설 주차장들도 모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주차가격은 점점 오를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부담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나 이마저도 장기이용신청에 밀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시민들에게 우리시는 불법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특정길목을 중심으로 단속하나 구조적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틀 속에서 행정의 집행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 뒤 단속을 해야지 공간을 확보하지도 않고서의 단속은 주민들이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주차 문제에 대하여 노력하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각되지 않았거나 미 착공된 경기도 관리의 주차장 부지 등 임시 주차장 설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에 대야 한 바가지를 뿌린 정도의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께서는 아직 기한과 시설을 확정하지 않은 공공청사 부지들을 주차타워 건설 등 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찾아 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권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푸른 가을 하늘의 공활함과 가을바람의 청량함이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과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힘찬 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 의원입니다.
  2004년부터 논의가 되어 2007년 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한 분당~수서 고속화 도로(매송~벌말사거리 구간)의 숙원사업이 지난 10월 11일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시작에 돌입했습니다.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에 시행하지 못하며 시기를 놓쳐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대형민원이 이매동 아름마을, 판교 삼평동, 백현동의 주민대표 26분께서 모인 자리에서 전원 찬성을 이루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까지 이뤄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0월 11일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에서 본 의원은 전국에 사례가 없는 사업인 만큼 성남시 신도시 제2의 역사를 쓴다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 달라. 그리고 사업구간이 2km에 달하는 만큼 구조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복개높이를 최소화해서 외부경관과 주민만족도 증대 등 공원조성의 효과를 크게 한다. 사업구간 중 교량부분인 운중교 구간의 소음, 분진 저감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공원조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 조경 쪽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담당부서(도로과)뿐만 아니라 공원과와의 업무 협조를 이루어내 구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업구간 내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실시설계가 착수됨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설계완성과 착공으로 이제 소음, 분진의 피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의 2km 구간에 달하는 상부공원조성이라는 대역사 또한 민·관이 협력해 성남시 도시브랜드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성남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공사구간 내에 있는 한 부분인데 저렇게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종을 보면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저게 2km 구간 내에,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5000주 이상의 이러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업구간 내에는 20년 간 자라온 울창한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해서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의 탄천은 성남시민의 젖줄인 동시에 산책을 통한 주민 휴식의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지만 낮에는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이용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아침시간과 해질녘, 저녁시간에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 간인 셈입니다. 따라서 분당~수서 간 공사구간에 있는 수목 중 일부를 탄천에 이식하여 낮시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 재활용을 통한 탄천 리모델링’을 제안드립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이미지컷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부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우리시의 기본정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km에 달하는 공사 구간의 수목을 활용하여 탄천변에 이식할 경우 시민들의 이용도를 크게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의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의 소음, 분진 극복이라는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전국 최초의  2km에 달하는 상부 녹색공원조성, 그리고 사업구간의 수목 활용을 통한 탄천의 재탄생!
  이렇게 된다면 예산은 절감하며 시민의 편익은 최대한 증진시키는 성남발 창의경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의 법적인 검토, 또한 관리 문제 충분히 검토하여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조언, 협조와 성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 취임 후 성남시는 언론으로부터 ‘소송 남발 시다’란 오명을 쓰고 가운데데 이번에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시장은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새누리당협의회에 족쇄를 채우려 본회의보이콧가처분 신청을 이영희 대표, 이윤우 부대표 본 의원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요지는 첫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임시회 또는 정기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퇴장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둘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각종 회의에 집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집단 퇴장하는 데 가담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1회 위반할 때마다 신청인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한다. 가 주문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며 해괴망측한 발상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고 언론에서는 소가 웃을 일로 일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돈 벌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년 5월 3일 예상대로 기각되자 이재명시장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10월 2일쯤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는데 주문은 예상대로 ‘모두 기각한다’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가관이며 시민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하는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결정문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항고장 제출 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결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달리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간단한 항고장을 내고 이유서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천인공노할 일이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소 제기 시는 법무법인 다산, 고등법원에는 법무법인 화우입니다.
  승소가 가능성이 없는 해괴한 소를 제기한 것도 모자라 고등법원에 항고장 내고 법무법인을 바꿨다는 것은 애초부터 승소할 생각이 없이 변호사들 돈 벌어 주기라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소 제기할 때는 소송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550만 원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가관입니다. 고등법원에 낼 때는 결정문과같이 이유서도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항고장 몇 장 내고 77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시민 혈세가 이렇게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하며, 변호사수임료를 시금고에 반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8월 29일 태평1동 사무소에서 진행된 노상방담 시 이재명 시장의 발언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진척 없는 재개발에 대한 질문에 “태평2·4동 토지비만 3조, 건축비 2조 내지 5조 든다.”는 발언과 함께 재개발 계획은 사기였다”라는 요지로 시의 지구지정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변명 내지 합리화하려는 말이라고 백번 이해해도 이 발언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기부정이며 모순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 정책을 입안한 공직자들을 사기꾼으로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치 않고 한 발언치고는 참 유치하고 전 공직자들과 100만 시민에게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시청사 벽면에 홍보한 현수막 내역입니다.
  2011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확보 630만 원 포함 3건에 890만 원 지출, 2012년 공약이행평가최우수 658만 원 포함 3건 1272만 원, 올해입니다. 2013년 7월 기준 공약이행 종합평가 대한민국 최우수 658만 원 포함 8건 2939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시민들은 1년 내내 시민혈세로 현수막 정치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건의 현수막을 발주하면서 특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체 밀어주기 했으며, 같은 크기이면 가격차가 없어야 하는데, 가격차가 심한데도 발주하였습니다.
  시장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지출됐는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현재 중원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벽면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보이는 판넬을 고정하는 철구조물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손을 넣고 있는 데는 수영장에서 지금 올라오는 곳이고요.
  보시는 동영상은 이번에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벽면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지난 1월에 오명록 관장을 통해서 듣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왔냐면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만약에 태풍이라도 올해 불었다면 시멘트판넬이 밑으로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유아풀장으로 수직낙하해서 대형참사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07년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6년이 안 된 건물인데 제가 아까 손을 넣어본 자리에 수영장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벽 사이로. 벽 사이로 습기가 올라와서 겨울에 그것이 얼어서 철골은 부식이 되고 판넬은 벌어지고 낙하할 직전에 겨우 판넬철거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두고 대형참사가 일어났다면 우리 성남시 이미지는 물론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드린 김에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넬 철거했는데 그 판넬 밑으로 보면 유아용풀장에 자연채광을 하기 위해서 유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연채광을 할 수가 없어서, 자연채광 때문에 엽록소가 생겨서 수영장 수질이 자꾸 변해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그거 지금 필요없는 부분이면, 돌출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슬라브를 쳐서 없애는 것이 한 방법일듯 싶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있는 건물들, 또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시는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여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우리 성남시 수당이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 다른 시군들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까운 수원은 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3만 원 받는데 그거 보태서 연간 최소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주민자치위원회 동활동을 위해서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느껴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갖지 않고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주머니를 열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에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3만 원에서, 요구는 지금 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싶고 5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나마라도 부담을 덜 느끼고 동행사에 이렇게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10만 원으로 해, 10만 원)
    (웃음소리)
○의장 최윤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박창순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께 건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장만 인기성 발언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인기성 발언 많이 하십시오. 좋은 거 아닙니까? 예산 올려준다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5만 원이 뭡니까? 10만 원씩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모든 관변단체들 지금 자발적으로 회비 걷어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많이 올리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환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100만 시민의 참모로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오늘이 113주년 되는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경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병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런데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재산권을 지키려고 목소리를 외치고 시민에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출근하셨을 때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 주변에 수없이 붙어있는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1단계 재개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는 단대동 푸르지오 주민들입니다. 사업계획변경 인가로 인하여 사업비 회수 및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이 되고 시행령 시행약정과 주민총회 자료집에 따라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약정한 결과 경미한 변경도 주민동의와 경미한 변경을 초과할 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선 의결하고 후 사업비 지출을 하여야 하나 현재는 선 사업비 745억 원을 추가지출하고 후 의결로 권리자에게 비례를 106%까지 하락시켜 추가부담금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시행사가 불법으로 발생된 추가사업비 증액은 시행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때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도정법 제22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민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2조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모두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남시 단대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약정안, LH와 권리자 시행약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정한 제22조2항 내용에는 “관리처분에 의한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원가방식”, 이게 말만 주민참여형이지 주민 뜻도 반영되지 않은 주민참여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도정법 제22조4항 “관리처분을 변경하고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는 지금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두고 월세 산다, 지금 현재 재개발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월세와 전세를 빼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대출로 입주를 하고 계시는 현상입니다.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도 내기 힘든 상황에 이렇게 시행자의 횡포로 막대한 분담금을 권리자들에게 강제요구하는 것은 분명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남시는 강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직접적 당사자인 만큼 이번 사태를 앞장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관공서 회의실 대관에 관련되어 정말 편파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며 유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윤길  예, 말씀하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요구하시라고요. 뭐예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희 의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고 박종철 의원님은 신상발언이신데 그냥, 시간도,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주세요.)
  줘요? 어떻게, 이영희 의원님 먼저 요구했으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의원 이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대표의원 자격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개의시간이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50분이 넘어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고 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양당 교섭단체를 통해서 여섯 분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 신청자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하고 또 한 의원을 끼워 넣게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난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의회를 10시에 시작 못 하고 지연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제2항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4시간 전에 물론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세 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어제 늦게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을 통해가지고 다른 분을 넣기 위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것이 저한테 알려져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 분명하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의장의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것은 덮어두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방청객분들도 10시에 개의한다고 해서 다 나와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나와서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5분 발언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정확히 준수해서 의장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이영희 대표님, 잘 할게요.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종철 의원님.

  o 신상발언(박종철 의원)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서현동 출신이며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된 박종철 의원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참 의원생활하기 힘들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우리 잔여임기 동안 뭔가 그래도 새롭게 짧은 기간이지만 좀 개선해 나가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상호 협력하고 또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자기 본분을 다 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고 가는 것 이것이 시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의회에 첫 발을 디디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무시하거나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떤 차등을 두지 않고 존중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보다도 각각 맡은 분야에 더 많은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본 의원도 약 20여 년의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마 거의 집행부와 업무 협의가 필요할 때 제가 스스로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협의하고 함께 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공무원들 제 방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업무 협의 성격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제 방에 좀 내방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을 존중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난 3년 여 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도 있었고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그럴 듯 했습니다, 제 타이틀이 거기 사무총장이었으니까.
  본 의원은 아파트 관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과 역할 이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오랜 경험을 했고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본 의원이 의회에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그런데 최근에 본인의 지역 아파트단지에 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10억이 넘는 시 지원금을 받아서 엄청난 공사를 펼쳐나가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필경에 저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박 의원께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오래 하셨다는데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데 우리 단지 금년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회의는 이렇고 대표회의를 정상화하려니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게 맞지요. 본 의원이 힘이 된다면 조금씩 조력해 주는 것이 공인으로서 저의 태도다 저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시 주택과 직원 담당과 팀장 과장하고 얘기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규정이, 법이, 시행령이, 그것만 얘기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일하는 원칙과 기준은 법과 규정이고 그렇지요. 하지만 법과 규정만 지키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입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우리 양심에 견주어서 각각 사람에 따라서 지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식 밖의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상식 밖이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이것이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 규정에만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공무원 제가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공직생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오늘 이 순간에 이르러서 지난 3월부터 시도해 왔던 것이 많은 우역곡절 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필경 새로 선출된 회장이 공무원을 찾아와서 뭘 해명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어죽겠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뭐 하러 하세요, 관두시지.” 이렇게 공무원이 핀잔을 주고 그 핀잔을 받은 회장이 저에게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분명하게 짚고 사과를 받든지 또 그 공무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시말서를 받든 문책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일 뿐이지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은 못 하지요.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7월에 발생한 일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서현동의 130여 명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계획 관련된,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재산권이 너무 지나치게 통제가 되고 있는데 좀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그러한 똑같은 환경에 전향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발맞추어서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의원  예, 곧 끝내겠습니다.  
  그 요청을 집단민원으로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공히 함께 제출했는데 시 집행부에는 14일에 우리에게는 16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17일에 “안 됩니다.”하고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서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이런 행정을 펴도 되는 것인지, 의회의 존재 가치는 뭐고 의원의 존재가치는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종철의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개선돼서 백몇십 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분명히 의회에도 문제 제기가 됐겠구나,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연락이라도 해 보고 적어도 성남시청의 5급이나 4급 공무원 정도 되면 30여 년 정도는 봉사를 했으리라고 봐요. 30년의 공무원의 노하우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참으로 의원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늘 새누리당의 이영희 대표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윤창근 대표님도 계시고 이영희 대표님도 계신데 앞으로 우리 본회의장에, 정해진 시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보면 거의 양당의 의총을 통해서 의총시간이 길어지면서 본회의가 제시간에 못 열리는 경우가 거의 많은 경우입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오늘 본회의가 1시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본회의가 늦어지면 의장이 시민들한테 매번 사과했는데 이제부터는 다음부터는 해당 협의회에서 오늘처럼 의사진행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고 사죄를 하는 것으로 오늘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당대표님들.
  의사진행발언 다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최윤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권락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권락용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권락용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과 10월 18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2013.12.12)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직렬별 업무성격에 맞도록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능나눔활동을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연속성 확보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17조 제7항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및 제22조의 간사 명칭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금 운영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14일 준공 예정인 논골 작은도서관 개관 시기에 맞춰 전문 사서공무원 확충이 곤란하고 소규모 작은도서관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특화된 정보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관 운영 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나는 목말라도 참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물 안 마시고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여섯 번째, 윤창근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기반과 주민자치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유근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과 2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선임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선임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 생산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성남시의 공예산업 발전을 통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인의 자긍심과 지위 향상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민속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시행 2. 명장 등의 선정·지원 3.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4.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 5.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공예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7.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 8. 그 밖의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으로, 안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중 “공포 후 1개월”을 “공포 후 3개월”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재정보증 한도액을 296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8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성남시 지역난방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동조 제1항 제2호 중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로, 동조 제1항 제3호 중 “융자”를 “보조금, 융자금”으로, 동조 제1항 제4호 중 “지역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를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 제2호 중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지역난방 미공급 지역의 지역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안 제15조 중 “공사비 부담금 이내로서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공사비 부담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로, 안 제27조 제1항 제1호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액 보전(지역난방 전환 시 사용시설 공사비에 대한 융자금)”을 “보조금 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액 보전”으로 하며, 안 제44조 제3항 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며, 안 제29조를 삭제하고, 안 제30조부터 제47조를 제29조에서 제46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침체된 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상권활성화제도가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구역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 산성로 및 수정로 일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유근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예산업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12시에 행사 관계로 자리를 잠깐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본회의장 퇴장)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8인 발의)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마선식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마선식 의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윤길  김재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덕수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문.
  광주대단지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은 성남시 청계천 일대 판자집 철거를 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도시빈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서울시의 철거민 이주사업에서 비롯되었고, 당시 무모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 받고 있는 성남시민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서울의 도시개발을 위해 무모하게 추진된 강제이주정책과 정착촌으로 급조된 기형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최소한의 주거면적도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년간 고통을 받아온 성남시민들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정부가 성남시 본시가지의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무모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성남시민들이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받고 있기에 원활한 도시재생과 재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지원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던 광주대단지 사건을 전매 입주자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난동으로 왜곡하고 일부 주민을 형사 처벌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사면 및 복권 적절한 보상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완정·이덕수 의원 등 14인 발의)
    
○의장 최윤길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7월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동년 7월 13일 현재 성남시 재정 여건상 지불유예선언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성남시는 지방 세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6% 증가했고 지방채 규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0%정도인 14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이 2012년까지 갚았다는 4204억 원의 실체를 보면 판교특별회계 내 자체 재산 매각 703억 원, 2012년도 말 기준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으로 1365억 정리, 지방채 1157억 발행 등 그 어떤 예산절감 노력 없이 3225억 원을 메운 것으로 파악,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로 인한 부채 청산 시나리오가 허구로 보이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청산하겠다는 비공식 부채의 재원 중에는 판교특별회계 내 자산매각 대금 1000억 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가게문 닫지도 않았는데 적자 났다고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성남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세 번만 2위였을 뿐 모두다 1위였고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1위였으며 이재명 집행부는 회계 간 전입 전출을 가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시민을 불안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부채 상환에 관한 엉터리 거짓 보고로 100만 시민과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망하고 있다는 의혹 등 모라토리엄에 관한 사실 관계를 낱낱이 규명하여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성남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유석 동료 의원님의 우리 성남시 재정과 모라토리엄에 관한 시정질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장하는 것과 또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과 많이 상충되는, 상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모라토리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불유예란 뭔지 아시죠, 우리 의원님들? 지불을 얼마간 유예시켜달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지불유예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불유예의 전제조건은 지불을 독촉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있어야지 지불유예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세 차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나 LH에서 모라토리엄에 관해서 독촉한 자료를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 자료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주장을 사실로 만들고 주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과 또 열띤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성남시의회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더 이상 논박의 소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남시의회 34명 의원님들의 선택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이것을 소재로 우리가 논박을 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객관적인 그리고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실 규명을 하는 그런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이 주시리라 믿으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정기영 의원님.
정기영의원  안녕하세요. 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같은 지역구인 존경하는 박완정 의원님의 구성결의안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박완정 의원님께서 예산액과 결산액 구분 없이 맞지 않는 통합재정 수지 비율을 가지고 주장하시더니 이제는 지불유예와 파산 그 의미의 구분도 없이 비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지불유예는 일시적인 상환 연기를 대외에 선언하는 의미이고 파산은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언제 파산하겠다고 한 적 있나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7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이대엽 전 시장께 판교특별회계 자금 5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이었던 전 이대엽 시장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하여 시민과 의회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지난 2009년 166회 임시회에서는 강한구 의원님과 전 홍석환, 김시중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야 할 것 없이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을 일반회계로 가져다 쓴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국토해양부에 판교개발사업비 정산 관련 통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7월에 사업비 정산 용역이 완료될 경우 판교지역 공공시설비 2300억, 초과수입금 2900억 등 총 5200억을 단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판교특별회계 보유자금은 681억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시청사 부지대금 잔금 632억, 국도비사업 시비 부담금 290억,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기금 427억 등 총 1365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했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사업의 축소 조정 등 예산 절감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판교특별회계 자금 5400억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하기 위해 2010년 7월 집행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성남시는 파산선언이 아닌 지불유예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긴축재정 운영은 각종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에게 시 재정상황을 정직하게 알리고 협조를 구한 것에 대해 오히려 잘 했다고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지불유예선언을 하면서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행동한 집행부의 잘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비공식 부채 7285억 원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아이디어 짜내고 보도블럭 재활용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박완정 의원님께서 주장대로 허리띠 졸라맸다고 하면서 불용액으로 갚은 것 아니냐며 하시는데 불용액도 결국 예산을 절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지적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시민들의 민원을 가슴 아파 하면서 빚 갚으라고 예산 아껴 쓴 것에 대해 오히려 의회가 쓴소리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처를 그나마 잘했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제 성남시 재정 운용이 정상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일을 정치적으로 또 의회에서 구성결의안을 만들어서 다시 이슈화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성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믿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반대발언 하셨는데 마지막 발언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하신 거죠? 구성안에 대해서?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더,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박완정 의원님.
박완정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우리 같은 지역구인 정기영 동료 의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제 본 의원이 세 차례 5분 발언과 한 차례의 시정질문를 할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성남시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우리 성남시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또 시정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 중에 제, 저의 어떤 문서상으로든 또 발언으로든 거론한 적이 없는 파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지불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불유예란 지불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의 전제조건은 지불을 독촉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의 요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라토리엄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이덕수의원  이덕수 의원입니다.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7월에 취임하시고 7월 16일에 선언을 한 것으로다 기억을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잘 파악을 하셨길래 시정을 파악할 시간이 됐을까요?
  또 우리 정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한마디 토의라든지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잘못이라고 분명히 짚어주셨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시장 혼자 이끌어갑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인 서른 네 분의 시의원들에게조차도 상의조차 안 하고 토론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100만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외부에서도 의혹을 사유서에서도 봤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저희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의문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뭔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토론을 거쳐서 정확하게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저희 모든 시민이 박수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LH는 LH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일 안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꾸 내년 선거 선거 하는데 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정책적으로 하는 거다, 뭐 전략적으로……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민에게 명확하게 이번 참에 밝혀서 지금같이 열띤 토론을 해서 저희들은 한 번도 토론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토론을 명확하게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서 잘 했으면 박수 쳐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만 시민에게 저희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저는 시장께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못 하겠다면 공개적으로,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이덕수의원  방송을……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이덕수의원  예.
○의장 최윤길  그것은 표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죠.
이덕수의원  예. 여하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송사 부르고 또……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이덕수의원  또 시장 측에서 추천하는 3인, 저희가 추천하는 3인 해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예, 정기영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과 더불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과 본 구성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생략하죠」하는 의원 있음)
  다 알아요?
  그렇게 의원님들, 한 번 더 들으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의장 최윤길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본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윤창근 대표님 다시 한 번 눌러주십시오.
  김재노 의원님 다시 한 번 눌러주십시오.
  윤창근 의원님 다시 한 번.
  참석 누르고 하십시오.
  완료됐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영승·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12시 44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2항과 제40조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작년 6월과 7월에 모 월간지에서도 ‘성남시와 이석기의 수상한 공생’이라는 제목으로 의원님들 한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종북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용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 구성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표결을 통해가지고 같은 내용의 부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특별위원회 구성안 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당협의회의 협의가 있어야지 사실은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표결했던 것을 감안하셔서 정당의 정치적인 공세로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죠?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 의원님이 반대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토론과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과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본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지요?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11월 20일에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6인)
  권락용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반대의원(17인)
  최윤길  강한구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6인)
  권락용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반대의원(17인)
  최윤길  강한구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출석 의원(33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최홍수  이성덕  허상범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