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회계 지침에 의거 예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입니다
쉬지도 못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의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올 한해도 무난하게 마무리 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의정팀장이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31억 4,167만 6,000원보다 26.4% 증액된 39억 7,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2억 6,071만 1,000원 증액과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복리후생비 경비 증가로 인한 4,19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산개발비로 의회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인 의정활동비가 의원님 정원 감소로 6,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월정수당은 5억 6,4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의정활동경비는 5억 6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39억 7,197만 6,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2조 4,530억의 0.16%이며 이중 의사운영비가 21억 5,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0.09%이며 의정활동비는 18억 2,000만 원으로 0.07%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회회의록 제작비 2,0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비 9,000만 원,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경비 3,000만 원 의회홈페이지 개편경비 3,000만 원, 컴퓨터 속기기계 구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더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3,000만 원 이것이 새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개편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최소 경비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청 홈페이지도 2,000만 원밖에 아니던데,
○의정팀장 박세종 시 홈페이지는 작년에 개편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고 구청도 그렇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라오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있습니다. 44만 원씩 12개월 그래서 528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있고 개편하는 것도 있고,
○의정팀장 박세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까지 그때그때마다 변화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개편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시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집어넣을 때는 그러한 것을 관리하면서,
○윤창근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개편하는 업체에서 6개월인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개월 중에 6개월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개편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 역시도 유지보수비는 필요가 없죠?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일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3,000만 원씩 주고 개편할 때는 어떤 내용을 주로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액수도 액수려니와 유지보수비와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보팀장 김위성 그것은 홍보팀 소관이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러시죠.
○홍보팀장 김위성 홍보팀장 김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월 유지보수비는 월 44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내역은 회의록을 올린다든가 서버관리 쪽 사항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44만 원 들어가고 당초 2003년도에 홈페이지 처음 만들 때 홈페이지 비용을 전혀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개편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개편하게 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전면 개편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가 어린이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구성, 발간물, 저번에 말씀하셨던 도서목록도 거기에 추가해서 넣을까 합니다.
현재 저희는 단일 한국어에 대한 홈페이지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같이 다양한 언어 체계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하려고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홈페이지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녹음방식이라든가 통합 제작하는데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웹 에디터에 대해서 게시판 기능이라든가 한글 게시판을 사용해서 하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례명 통합 검색하는 거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3,000만 원 정도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개편하게 되면 개편 과정은 유지보수 하는 것과 같이 맞물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처럼 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홍보팀장 김위성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개편 시작하는 단계부터 하자보수 하는 기간까지 개편하는 업체가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유지보수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전에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홈페이지 유비보수비는 이중적인 지출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넣는다든지 서버관리를 한다든지 할 때 다 개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넣어가면서 개편이 되어야지 안 넣고 어떻게 개편이 되요? 지금 이것은 이중이잖아요.
○홍보팀장 김위성 저희는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회의록을 올리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파일 전환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인 월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윤창근위원 개편기간하고 개편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하자보수로 보는 기간은 유지보수비는 이것은 예산 낭비다,
○홍보팀장 김위성 만약에 이중 지출이 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출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예산 잡히면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홈페이지 개편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3,000만 원을 받는 업체한테 그 기간에는 개편하면서 그런 것은 유지보수를 같이 하는 것을 조건으로,
○홍보팀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이 몇 개월? 내가 알기로는 6개월인데 개편하는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플러스 6개월이면 9개월은 유지보수비가 필요가 없어요. 작은 돈일지라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고 저희가 조건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은 집행하지 않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일단 사업은 하고 그 추이를 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의정팀장 박세종 이중 지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들끼리 얘기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나중에 위원들끼리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다음은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합시다.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매월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개 상임위원장들은 원래 정해져있는 대로 정했는데 예결특위는 연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산 편성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명색이 윤리특위가 있는데 윤리특위 위원장의 경우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예결특위 위원장에 준해서 내가 볼 때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원래 윤리특위를 만들게 된 배경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만들도록 권유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리특위 성격 자체가 1년 12달 항상 활동한 것도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활동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윤리특위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만 배제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 가능하면 해주는 게 어때요? 윤리특위위원장을 예결특위 위원장처럼 연 4회 정도, 예를 들면 윤리특위위원장은 어떤 우리 의원님들 윤리특위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만 활동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봐요. 어떤 지침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편성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특별위원장이긴 하지만 한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설화시켜놨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 누가 윤리특위위원장을 맡든지 마찬가지거든요. 후반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장대훈위원 아까 윤창근 간사께서 홈페이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의회소식지 제작해서 9,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한 부에 1,125원씩 잡혀있나 봐요. 그래서 2만부해서 4회 제작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예산 투자에 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9,000만 원이 우리 의회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돈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연간 의정활동 비용이 1억 8,000 얼마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소식지 만드는데 연간 9,000만 원 선다는 것은 2006년도에 얼마였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현재는 4,0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장대훈위원 4,000만 원인데 의회소식지 만드는 종이질도 터무니없게 고급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다고. 그거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관심 갖고 보시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9,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저희끼리 의논해 볼게요. 다른 방향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목 변경이나 항 변경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한테. 이거 의정소식지 말이죠. 과연 솔직히 누가 봅니까? 나는 최소한의 소량만 제작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배부하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3,000만 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 없는 살림에 9,000만 원, 3,000만 원식 투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시라고.
의정활동 홍보비는 내용이 뭡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활동홍보비는 의회안내 책자라고 해서 외부에 알리는 안내책자가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합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차라리 의회소식지 9,000만 원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 의정활동 홍보가 주로 말씀하신 대로 매체로 활용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영문하고, 의회안내책자를 해외 나갈 때라든가 외국인이 저희 시에 내방했을 때,
○장대훈위원 그런데 의회 안내책자 만드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의정팀장 박세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용하고 영문하고 같이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나는 의회소식지 제작 9,000만 원하고 의정활동 홍보 3,000만 원하고 1억 2,000이잖아요. 이 중에 의정활동 홍보하고 의회소식지 비용 합쳐서 내 개인적으로는 6,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의정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별도로 기관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주로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8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보십시오.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의원님들 1인당 연간 480만 원씩 1억 7,200인데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의정팀장 박세종 300만 원입니다.
○장대훈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1억 2,300」하는 위원 있음)
금액이 엄청 커요.
○의정팀장 박세종 1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비용이고요.
○장대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정팀장 박세종 13페이지요?
○장대훈위원 내가 찾아볼게요.
○김유석위원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과장이 회의중이라 예산 팀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윤석인 예산팀장 윤석인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윤석인 팀장님! 열심히 하시고 바쁘신데 상임위원회실에 문서세단기하고 아직 프린터 교체 세 대가 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산팀장 윤석인 일단 예산이 요구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존에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컴퓨터 속기기계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먼저 구입하시고요.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증액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산팀장 윤석인 예, 요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요구가 안 되어도 우리가 3차 추경까지 다 끝났죠?
○예산팀장 윤석인 예.
○김유석위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정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600만 원 정도니까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팀장 윤석인 수정예산도 확정을 해서 책자로 오늘 올라와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정 예산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어떻게 확정을 했어요?
○예산팀장 윤석인 아니, 수정예산이요. 저희가 올린 이후에,
○김유석위원 갑갑하네요.
○위원장 이형만 시장의 승인이 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윤석인 예, 목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박세종 팀장님! 잠깐 서보세요.
지금 예산팀장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자산취득비 이 안에 있는 것을 목 변경을 해서 이것을 선 구입하고 추후에 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먼저 하고 추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대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산팀장 윤석인 위원님! 목 변경이 아니고요. 목 내 부기사항 변경,
○김유석위원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얼마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산팀장 윤석인 현재 1,8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하는 이 있음)
○김유석위원 이 안에 속기기계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팀장 윤석인 같이 놓고 우선순위를 잡아주셔서 급한 것부터,
○김유석위원 속기는 상당히 급하고, 속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바로 본예산 떨어지자마자 집행할 수 있으면 1월 1일부터라도 집행해서 받아서 연습을 시켜야 속기가 가능한 것이고. 컴퓨터도, 그러니까 프린터 벌써부터 잡았어야 된다니까. 말이 되냐고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예비비나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능하겠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가능하겠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컴퓨터를 조금 늦게 산다든가 하는 운영의 묘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겠느냐고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문서세단기도 급해요. 있어야 상임위원회실에서 없앨 것은 없애야 되니까 윤석인 팀장이 과장 대신 온 거예요. 답변 확실하게 해줘야 되요. 그러면 본 위원은 예산 부기 변경해서 미리 사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류도시 방문 4,780만 원×30/100, 30/100 의미가 뭡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 예산하고 해서 4,780만 원입니다. 그 4,780만 원 30/100까지 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해외여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80만 원에 대해서 30/100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12명 되어 있는데 이 100의 의미는 뭐죠?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요. 의원 1인당 480만 원씩 연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위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고 예산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만 원×12명 예결위원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본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는 활동기간 동안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경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장대훈 김해숙○출석전문위원 한신수
○기타참석인 예산팀장 윤석인○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송우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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