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법 쌀쌀해진 초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용삼 의원님 등 10인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간사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2006년 11월 21일을 2006년 12월 5일 15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일정을 2006년 12월 5일 15시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한성심 의원님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남용삼 의원님 등 10인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성남시 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여 줌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주고자 조례로 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장의 범위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경우 영결식에 한하여 장의 시마다 성남시의회장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의위원회에서 집행사항을 결정하되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야 되는데 ……,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16조 2항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직무와 소관 사항을 제한할 소지가 많아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소관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작성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경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박삼근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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