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3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5.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
1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7.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
18.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
20.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4.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2인 발의)
  7.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1.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조정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행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행감은 안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어제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장 안광림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본회의에서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고요.
○위원장 안광림  뭐가요?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일정 관련된, 일정 관련 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원장 안광림  다루지 않았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그거 누구 뜻에 의해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누구 뜻이 아니라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강상태위원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각종 우리 조사특위 구성할 때도 행감과 동일하게, 지금 할 때도 민주당에서는 선택적으로만 하였고, 3차 추경 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구하기에만 연연해서 한 거 아니십니까?
강상태위원  누가, 이재명 구하기가 거기에 왜, 거기에 이재,
○위원장 안광림  아니, 결론적으로 거기 이재명, 보건소 그 이전 부지, 결론적으로 그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누구 왜, 이재명 구하기가 거기서 왜 나와요.
○위원장 안광림  보건소, 그러면 이전 부지 이재명의 뜻이었지 아니었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행감이 왜 이재명 구하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강상태위원  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해서 계속 정회하고 휴회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강상태위원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행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째 다른 쪽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게 손바닥이 그냥 소리가 나는 것은 어느 일방의 손뼉을 쳐 가지고 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아닌 거고요,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항 가지고 정책적인 대립도 할 수도 있고 반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파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그런 상황을 이제까지 만들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떠한 나름대로 그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다름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원장 안광림  상대방의 다름이 아니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 듣고요. 내 얘기 다 끝나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여기를 앉아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을 끝까지 듣고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은 위원장이 답변하고 다른 동료 위원이,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강상태위원  다른 동료 위원이,
○위원장 안광림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왜 그렇게 결정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강상태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안광림  본회의에서 그러면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셨어야죠.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은 채 본회의장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무슨 반론 제기를 해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왜 반론 제기 못 합니까.
강상태위원  이거 도시건설위원회가 안광림 위원장 개인의 어떠한 소유물이에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 개인의 소유물입니까?
강상태위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소유, 공동의 어떠한 신성한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 논의 절차와 어떠한 의견 절차는 거쳐서 본회의장에 올라가고 해야 하는 건데 그 자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안광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강상태위원  그것이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에요? 우리 모두, 구성원 9명 모두를 다 바보 취급한 거잖아요. 여기서 논의해서 우리가 안, 채택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소집을 안 했잖아요. 예?
○위원장 안광림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강상태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하여튼 말씀 다 하신 거냐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했어요.
○위원장 안광림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계속 파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파행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조사특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행동하면서, 행동하신 분들이 행감을 얘기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아십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아십니까? 3차 추경 안 돼서, 통과 안 돼서 시민들이 겪은 고통 한 번은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지역에 가서 진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얼굴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감이라는 단어를 입에 어디 얘기하십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서 안 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자, 조사특위 의결해서 국민의힘만으로 했어요. 그렇죠? 하셨죠?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3차 추경,
○위원장 안광림  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상태위원  거기에 참여,
○위원장 안광림  뭐가 불편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까?
강상태위원  참여할 의미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상태위원  참여할 의미가 없어,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한 사업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 안광림  그것 때문에 참여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뭐 때문에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그 조사특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 지금 현재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 한 그 자체가, 결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지금 정자교가 정확히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거의 100%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대장동과 이거는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서 우리가 행정절차의 것만 확인하자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다 종료가 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해서 우리가 그러면 국민의힘끼리만 해라라고 했던 거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국민의힘끼리 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 진행을 했어요. 진행 안 했어요?
○위원장 안광림  뭐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특위 진행 안 했냐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연장 못 하게 막은 건 누구였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했나요?
강상태위원  그래서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 행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의회를 무력화시킨 사람, 분들이 행감을 논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그거는 안광림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상태위원  개인적인,
○위원장 안광림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상태위원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이고,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위원장 안광림  상의해서 합법적으로,
강상태위원  그걸 독단적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럼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예?
○위원장 안광림  왜 모릅니까. 제가 다 얘기,
강상태위원  뭘 얘기했어요?
○위원장 안광림  얘기 다 했어요. 제가 부위원장한테 왜 안 하는지 설명도 했고요. 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해서 하게 돼 있어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난 못 하겠다, 행감을. 말씀드렸어요.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다 알렸어요, 그걸?
○위원장 안광림  아니, 부위원장한테 얘기하면 되죠.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아니, 우리 회의 규칙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상의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기본적인 논의 같은 건 협의를 하는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강상태위원  이런 의사결정 전체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 소집이 돼서 위원회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마치 지금 하는 형태는 뭐냐 하면,
○위원장 안광림  저는 지방자치법이,
강상태위원  우리 안광림 위원장의,
○위원장 안광림  저한테 부여한 권한을,
강상태위원  안광림 위원장의 매우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어떠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나중에 지셔야 돼요.
○위원장 안광림  아, 책임질게요. 그에 따른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강상태 위원은 지셔야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당근이죠, 당연하죠. 주민적인,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강상태위원  시민적인 책임은 당연히 시의원이 져야 하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민형사상 잘못한 게 있으면 민형사상으로 고발하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이 안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에 또,
강상태위원  이런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위원장이 그렇게 떳떳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내가 봤을,
○위원장 안광림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줘가면서까지도,
강상태위원  어떤 시민한테 불편을 줬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지금 3차 추경 안 돼 갖고 안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다면 집행부나 국민의힘에서 노력해서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죠.
○위원장 안광림  뭐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뭐 저 결과 나온 다음에,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거 결과 나온 다음에,
○위원장 안광림  그거 저기 국민의힘이 지금 내분의, 좀 문제점을 갖고 그거를,
강상태위원  그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안광림  다선의 힘으로 그렇게 조종해 갖고 그렇게 한다고,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강상태위원  다선의 힘으로?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어떤 다선의 힘으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국민의힘이 좀 서로 간의 조금 내분감이 있다고 하고 내부 그 분열을 이용해서 각종 이런 걸 다 무력화시켰던 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강상태위원  민주당이 무력화시켰어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요?
강상태위원  응?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요?
이준배위원  자, 제가 한 말씀 좀 할게요.
강상태위원  그 대상은 국민의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조우현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조우현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저한테 좀.
조우현위원  예, 지금 이걸로,
○위원장 안광림  제가 조우현,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우현 부위원장까지만 의사진행발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걸로 해서 이렇게 본회의, 지금 우리 상임위 조례를 해야 되는데 강상태 위원님하고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설전을 벌이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 얘기하지 말고 정회를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끝나고 하시든가 해서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정회 요청 안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계속하겠다는 거야?
○위원장 안광림  예, 지금 회의할 게 많으니까.
조우현위원  그러면 간단히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예, 이거 오늘 어느 정도,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내가 여기 안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이 안건에 관해서 하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이, 안건에 관해서 한다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언하고자 하거나 또 의사의 진행에 관하든 내용의 진행에 있든 그 진행과 사회를 좀 잘 봐주셔야지 뭐 발언을 못 하게 하고 막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이 되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논쟁하면서 설전하면서 이래야 될 자리입니까?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23일 제4일차부터 보면 계속 이렇게 개별의정활동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다 보고 할 텐데 지금 문화복지, 행정교육, 경제환경위원회는 다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별의정활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성남시의회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지난 거 끄집어내려면, 한 30년 전 거 다 끄집어내 갖고 그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약속했던 대로 그 보건소 추경을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해서 한 거고, 그러한 당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상임위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는 위원장께서 주도하에서 이끌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개별의정활동을 넣어놓고 위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지방의회의 어떻게 보면 책무인 이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이런 것을 못 하고, 여기 예산안 심사는 들어가 있나요? (자료 확인) 예, 예산안 심사는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는 이러한 위원회에 유감을 같이 표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심각성과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오늘은 조례지만 향후에 끝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께서 비공개든 간에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행정감사에 대한 공백을 없도록 해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감시를 하면서 이런 집행부의 행정력이 또 투명해지고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 조례 심사가 끝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비공개라도 좀 협의해 주실 것을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사실 저희가 보면, 우리 상임위 구성을 보면 저희 국힘은 나머지 4명이 사실은 신입, 처음 의원을 하는 위원들이고 민주당 쪽은 그래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더 최장, 최다선 하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래요.
  지금 이런 사태가 만약에 우려가 됐었다라고 하면 사실 인지는 미리 다 하셨었잖아요. 저희는 사실 인지를 제대로 못 했어요, 우리 신입 위원들은. 그러면 그거를 미리, 이런 끝까지 오기 전까지 전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암묵적 동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것도 사실 민주당의 우리 다선 선배 위원님들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책무라고 사실 봐지거든요.
이준배위원  자작을 좀 많이 했어요.
김종환위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던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라도 말씀하셨으면 저희도 더 생각을 해서 협의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저희는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보면 지금 다른 회의 같은 경우도 임시 회의도 뭐 하면 원 포인트 해서 하고 다시 연장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라서 저도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다 포화가 오니까, 저희 당한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선들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위원장 안광림  예,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사실은 위원회가 소집돼서 그걸 의논하게 되면 자연히 얘기가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위원회가 소집 안 됐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서로 감정싸움 하자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다루어서 제 생각이 이렇고 우리 생각이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이래야 논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계획적으로 미리 다 인지하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사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이제 긴 말씀 안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 중요한 것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주택과에서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에서는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등 총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적인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 안건과 리모델링 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및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건 등으로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민 시설계획팀장은 금일 언론중재위원회 출석으로 서영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성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4년 성남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매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978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2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2개 중 74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수립 8개소의 현황은 해제 및 변경 검토 7개소, 민간사업 시행 사회복지시설 1개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미수립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상정 조례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 발의하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발의 내용은 리모델링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과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일부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리모델링 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간이 최대 5년씩 연장이 가능하여 리모델링 기금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며,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위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융자사무 및 이차보전 업무의 위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기금 규모와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융자 지원 대상을 기존 조합사업비와 공사비에서 조합사업비로만 지원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치성을 높여주고 리모델링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 판단되어 금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김장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의안건 요약서가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조례 이거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새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주택과에서 하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주택과 초안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이거 팀장님이 초안을 작성하셨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 확인)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주무관이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담당 주무관이 작성하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검토했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예.
김장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하고 주택기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계속 제가 주장을 하니까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규칙 3조 2항을 말씀을 하셔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것을 개정을, 시행규칙을 18년 3월 21일 날 했어요.
  근데 이 돈은, 기금은 이미 13년, 14년 12월부터 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이 당시 첫 기금이 7200만 원이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성남시에 30~40명씩 몰려다니면서 민원 제기를 하고 기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한주택보증공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곳도 다서여섯 번을 방문해서 엄청난 항의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승인을 해서 성남시 기금으로 운용해서 기금이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성남시에 가서 하라는 답변이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소송.
  자,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나 시, 주택기금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시금고와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7월 11일 날 고시하기를 ‘시금고 등’ 자를 넣었어요. 그 ‘등’ 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시민이 하니까 ‘등’ 자에 또 하나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의 세 번째에 다 빼고 주요 내용 ‘다. 기금 운용 업무위탁 명확화하기 위해서 업무위탁 협약사항을 5조 2호 융자사무 및 이차보전 업무의 위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거를 조례에다 넣어요.
  이 하위법을, 시행규칙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의회를 통과하는 거고요. 시행규칙 이거 여러분들 18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입법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거를, 정당화가 됐으면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합니까. 주택 상위법에 없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게 개정이 2023년 6월 9일에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지금 돈 800억 원이 농협에 보통예금 저금돼 있죠?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약 850억이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돈 누가 관리합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저희가 누굽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주택과 누굽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리모델링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리모델링 기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담당자가 누굽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
김장권위원  국장입니까, 주무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김장권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그거는 성남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권위원  시장님이 통장하고 인장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그건 성남시 명의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김장권위원  여기 보면요, 회계과에 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기금법에 800억이 지금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들어갔는데 800억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예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주택기금법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4년에 하고 4년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10년을 하고 10년이 넘어가니까 또 5년을 연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5년 연장 농협에 800억 넣어놓고 농협 이자 뭐 그거 보태줄 일 있어요?
  시에서는 이거 돈 이렇게 800억씩 넣어놓고 묵히면 안 됩니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다 빌려갈 돈, 다 빌려가고 없잖아요, 이제.
  리모델링, 오늘 신문 기사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산에 30년 된 아파트, 신도시 기둥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신도시 특별법이 나와요. 그런데 800억을 농협에다가 5년 또 묵혀놓는다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지금 성남시같이 리모델링 기금을 융자해 주는 데는 성남시밖에 없고요. 안양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시설계비나 이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기금만 얘기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예, 기금 융자해,
김장권위원  없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리모델링 융자에 대해서는 성남시만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팀장님, 지금 성남시에 가로주택정비가 60개 70개 조합이 있습니다, 본시가지에. 분당에 재건축 추진위원이 70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리모델링처럼 기금을 운영비, 사업 초기 운영비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처럼 해 달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
김장권위원  안 된다고 그랬죠?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아니, 그걸 몰라요, 왜.
  과장님 아세요? 아니, 재건축조합에 이거 리모델링 기금처럼 그 조합 운영사업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조례 체계가 틀리고 법체계가 틀린데 어떻게 여기에서 다른 돈을 줍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든지 법을,
김장권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법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야,
김장권위원  국장님!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거기의 목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죠.
김장권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이 중요한 사항을 국장님이 모르고 지금 조례를 올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우리 위원들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답변을,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김장권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은! 좀 이따 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이거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잘못됐으면 거기에 선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게 소급 적용 됩니까?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이거 다음에 신상진 시장님 배임으로 형사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없어요, 조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2015년 성남시의 책자입니다, 리모델링 그거 홍보 책자. 이거 수만 권을 분당에 뿌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2023년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비 60%까지 2%에 융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삭제했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왜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공사비 60%를 없애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800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조합당에 공사비가 5000억이 들어갑니다. 60%를 해 주려면 한 조합에 3000억을 해 줘야 돼요, 융자를.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이 800억 놔두고 은행에 보통예금 넣어놓고 그 돈 앞으로 가져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거 20억 다 빌려가고 없어요. 많이 빌려가야 앞으로 5억 3억 빌려가는데 그 돈 빌려간다고, 안 빌려준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안 됩니까?
  이건 개인사업이에요, 개인. 왜 개인사업에 이런 특혜를 줘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를 여러분들이 속이고 있어요, 지금. 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법을 위반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조례에 넣는다고요? 시행규칙을 조례에 넣는다고요?
  공무원이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거 감사 들어가서 조례 위반하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설명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권위원  하지 마세요, 국장님은. 국장님은 아무리 얘기해 봐야 되지도 않고.
  지금 이거 그렇게 내가 문제를 삼으니까 세 번이나 바꿔서 규칙을 조례에 정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조례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켜야 될 의원으로서 반대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기금 연장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다가 건축비? 공사비?
○주택과장 이동국  예, 공사비.
조정식위원  그거를 빼는 거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공사비를 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에 대한 60%가 그게 삭제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사비가 삭제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 민선 6기 때 그 당시에 리모델링 기금 조성사업을 해 갖고 5000만 원을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금을 목표로 해 갖고 공사비에 대한 60%를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유추로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그 공사비에 대한 60%를 지원한다는 자체는 그것도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2018년도에 리모델링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자체에서는 너무 방대하니까 1000억만 조성하는 걸로 해 갖고 리모델링 기금 조성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 그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그 60% 지원한 거는 그게 실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사항을, 2018년도 10월 달에 결정된 그거를 이번 조례에 해 갖고 최종적으로 해서 그 공사비 60%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이차,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2%에 대한 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 있기 때문에 공사비 이차보전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그거 공사비 60% 된 거를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알았고요. 그러면 이자차액보전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사비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거기에서 거기까지야 변동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차보전 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정으로는 500세대 미만은 20억 범위 내에서. 그렇죠?
○주택과장 이동국  그게 이차보전은 좀 틀립니다. 저희가 융자 지원사업이 그 사업비에 대한 융자 지원사업이 그겁니다. 저희가 30억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에 대한 것은 뭐냐면 세대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20억을 지원하는 거고요, 최대한 맥시멈이.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그러니까 500세대, 1000세대 미만일 때는 25억, 그다음에 1000세대 넘을 때 30억인데 공사비 이차보전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잡아 갖고 올해 3월 달에 그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을 지금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은 맥시멈이 최대 한 40억에 대한 거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이차보전 한도가 500세대 미만은 20억, 500에서 1000세대 미만은 30억, 1000세대 이상이 40억으로 나왔어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0세대든 1000세대든 이차보전이 동일한 건 아닌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 세대별로 틀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500세대 미만은 20억분의 500세대의 엔분의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이동국  그러니까 500세대에 대한 거는 최대한 맥시멈이 20억인데 그 이차보전에 대한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만약에 금리 자체가 올라갔을 때 최대한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2%만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인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300세대나 400세대나 다를 경우에 A 단지는 300, B 단지가 400세대라고 그럴 때 그 20억이 300분의 1이냐 400분의 1이냐, 엔분의 400이냐 엔분의 300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동국  지금 그런 쪽이 아니고요. 저희가 500세대 미만, 1500, 1000세대 미만 이렇게 잡은 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의 사업비가 그만큼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등 지원해 주는 걸 생각한 거고 엔분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세대가 그러면 2% 정도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그 조합으로 그게 되는 거니까, 가는 거기 때문에요, 조합에서 전체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거기서 조정해서, 그리고 또 각자 이제 그,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 500세대나 1200세대나 똑같이 그 이자보전, 이차보전이 2%가 동일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동일합니다.
조정식위원  아.
○주택과장 이동국  다만 동일한데 맥시멈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정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대별로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그걸 정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거는 내부 방침으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논쟁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는 관계자들하고 한번 저하고 과장님하고 합리적 방안을 다시 고민하시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거는 좀 약간 세대 간에 차이도 많이 있고 또 액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머리를 맞대보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데 사실은 가장 큰 게 결국은 리모델링 기금이잖아요, 연장하는 거. 그렇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다른 것들하고 왜 같이 섞어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다른 것도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1차적으로 기금은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올리는 걸로 나머지, 기금의 존속기한 건 빼고 나머지 건은 본 위원은 동의 못 하겠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해서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오늘 수정 가결하든지 하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논란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초로 또는 처음 우리 지역만 실시하는 건데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 왜 시행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주택과장 이동국  지금 리모델링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처음 당초에 시작했을 때 전국에서 저희 성남시가 최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는 그 사업을 조례를 정해 갖고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지금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쪽이 많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저희는 그게 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거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갖고 이런 거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 금액을 다, 약 800억이라는 돈을 다 존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동국  그 800억을 존치하는 거는 저희가 기금을 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 아까 김장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같이 차후에 이 기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업이 지금 우리 신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작년에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그거를 공모를 했어요. 근데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런 걸 대두되다 보니까 한 명도 신청이 안 됐습니다, 한 단지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과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내에서 보면, 물론 내년에 법적으로, 주택법에서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그거를 용역을 수립해 갖고 앞으로 그 리모델링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것도 거기서 태워서 검토하면 그거에 대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리모델링은 어떻게 보면 그 리모델링 추세가 가라앉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게 나은지 구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혹시 지난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했었나요?
○주택과장 이동국  그거를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거를 올 말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그 안내 가이드라인에 담아 갖고 최대한 주민들이, 저희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 기간적인 문제만 없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건축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순환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갖춰지면 시민들이 이득 보는 건 결국은 재건축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몰라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면 제가 볼 때 리모델링은 할 일 없어요.
  그리고 저도 깊이 들어가 있는 리모델링 관계돼서 그분들은 결국은 그 업자들 배 불리는 것밖에 아니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분들 활동비 다 쓰죠, 월급 뭐 얼마 거의 1000여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면 거의 100억 가까이, 200억 이렇게 막 쓰나 봐요, 비용을.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주민들이 모아서 내야 되는 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축비에. 왜 그 사람들 배 불리는 행정을 저희가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제가 예측건대 12월 안에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겁니다, 제가 판단, 예측은. 뭐 안 될 수 있지만 아마 제가 판단은 99% 예측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건축에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걸 방지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리모델링 지어놓은 아파트 가보면 그렇게 큰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아파트들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새로 짓는 것하고 별 차이 없어요. 지금 400, 500 이상 넘어갈걸요, 아마,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육칠백, 칠팔백 올라가면 사실은 리모델링에서는 큰 효과도 없고 결국은 나 잘 살고 있는데 새집 짓는다고 해 놓고 돈을 융자해서 내야 되는데 융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이쪽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리모델링 쪽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계속 이쪽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방향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 결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권이니까 많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전혀 일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동안에 진행된 사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없던 거 만들어놓은 것처럼 있던 것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료도 많이 가고 제일 전문가일 것 같아요, 김장권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근데 계속 그것에 대한 해답은 안 가져오고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김장권 위원님 입장에서는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기금을 800억 하지 말고 1000만 원만 남겨놓으면 안 되나요? 800억이 아니라 그냥 8000만 원이나 800만 원만 남겨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하시는 거는 그걸 없애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동국  아니, 회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회수를,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기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회수했을 때는 그만큼 지금까지 저희가 15년간을 그거에서 지원하고 조례를 해서 지금 온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각 조합원들이 그걸 믿고 추진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단지가 사업계획 승인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또 3개 단지는 이주까지 완료를 해 갖고 지금 공사를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지원을, 조례가 지원을 이게 멈추게 된다라면 지금까지 있는 그 사람들의 사업이 일단은 차질이 있는 거고요. 그 융자를 반환하게 되면 마땅히 금융권에 대해서 그거를 반환하면 그걸 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당만으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또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쟁점, 그 조합원들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우리 성남시 정책적 결여와 그다음에 행정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조합원이 총 1620세대 정도 됩니다. 1600세대 정도 되고 인근 한 1만 5000명 정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안간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민원 자체는 또 저희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에 대한, 물론 이 법이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든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설사 이게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현재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주장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중단을 해 버리면 그 많은 조합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셔 갖고 이걸 통과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웃음) 자,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없는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융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지원 조례가 없는 시에서는. 그럼 거기도 거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이 왜 끌려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하러 5년 합니까, 2200년까지 해 놓지. 뭘 이걸, 왜냐하면 이 결정권은 시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저희는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하러 이거를 존속기간을 둬요, 그냥 무한대로 해 놓지. 그러니까 모비우스의, 이거 하여튼 무한대로 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동국  그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 기금 설치하면 존속기한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2200년으로 해 놓으시면 되지 이거를 뭐 하러,
○주택과장 이동국  근데 거기는 5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환위원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의미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될 상황을 굳이 저희한테 올려서 이거를 심사하라,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한마디만 좀.
  지금 약간 김종환 위원님이 이렇게 문제의식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이주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너무 과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남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을 하잖아요. 그중에 재개발 있고 재건축 있고 리모델링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리모델링이 주택법 안에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 주택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우리가 리모델링 조례 만든 거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이거 굉장히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근데 리모델링하시는 분들을 업자 배 불리기, 무슨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1000만 원씩 가져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도 거기의 조합 정관에 맞는 그런 급여도 받고 다 그렇게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무슨 뭐, 그리고 여기 기금으로다가 지원하는 게 글쎄, 조합운영비는 도시주택, 가만있어 봐, 허그(HUG)인가? 허그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서 조합이 빌려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것의 보증 정도 서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동국  아니, 저희가 융자를 해 주면 허그에서 그거를 보증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동국  그리고 만약에 그게 조합에서 융자를 상환합니다. 만약 그걸 못 할 때는 허그에서 그거를 보증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그가 보증을 하는 거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그 허그에 관계가 나중에 되는 거지 우리시에 피해는 거의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꾸 이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왜 시작했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논쟁은 여기서 필요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요새 많이 하잖아요. 전 정권 지우기 많이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예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법 근거 있고 조례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추진해 왔고 또 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서 굉장히 호평도 받았던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의 그런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모릅니다,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옛날에 서울의 뉴타운 한참 하다가 추진 안 돼서 다 해제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금리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른 거지 뭐 재건축만 하면 황금알을 낳고 리모델링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리모델링하든. 그렇게 존중을 해 주고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리모델링은 틀리고 재건축으로 다 홍보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동국  저희가 그거 얘기한 거는요, 그 리모델링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건축주,
조정식위원  아니,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낫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냐고, 시에서.
김종환위원  누가 그렇게,
○주택과장 이동국  그거는 안 되죠, 당연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듣는 말에 따라 다른 건데 이 방송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도 말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할 사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할 사람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지원이잖아요. 우리 재건축하면 지원 안 할 겁니까? 재건축 이주순환단지 그거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민간사업인데 왜 순환단지를 만들어줘야 되나요?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건 지원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행정을 하는 거는요, 민간에 맡기기 어렵고 또 도와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뭐 하러 그러면 시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어요. 그냥 만인의 만인에 투쟁 상태로 힘센 사람이 다 먹게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 공공행정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여기서 발언들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 다루러 왔지 리모델링 계속해야 되냐, 틀렸다, 리모델링하는 사람들 업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원장님, 조례만 해서 통과시키든 수정 통과시키든 뭐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서 이 논쟁을 이걸 또 해야 되냐고, 여기서.
○위원장 안광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잠깐 김장권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 갖고 김장권 위원님 먼저.
김장권위원  지금 이 리모델링 조례는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거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앞전에 발언하신 위원님께서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리모델링 조합에 기금 나간 거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있어요,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지금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그거 집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안 했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은 지금 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장권위원  기금 공사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개인 등기부등본을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잡히고 융자를 해서 공사비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슨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성남시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중단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성남시를 벗어났어요. 조합운영비만 사용해서 갖다 썼고 지금 다 썼고 이미 추가로 빌려간 돈은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에서 돈을 담보로 잡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이차보전을 2% 해 준다고 하셨는데 주택기금법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만 합니다. 조합에서 빌려야 됩니다. 조합에서 안 빌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단지에, 리모델링하는 단지의 은행에서 몽골텐트 쳐놓고 등기부등본, 인감 가져오라고 그래서 서명하고 서로 도장 찍고 다 융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공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앞으로 저희 일이 제대로 될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중단된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들 있는데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시장님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시장님 이거 배임, 나중에 배임 들어갑니다, 이거요!
  계속 앞으로 소송만 진행될 거라고요, 지금 100억 빌려준 돈에. 그거라도, 앞으로 그건 소송해서 받든 못 받든 놔두고 이 조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800억 그거는 10년을 기준을 잡았어요. 5년이라 그랬는데 10년을 잡아 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농협에다 보통예금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보면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어요, 갱신할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어요? 다 주택법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기금 주택법.
  그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은 조례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하고 주택법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주택법의 용어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못 하신 건지 그 소송이 지금 판사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주택과장 이동국  아까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차보전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받아가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차보전 된 거는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조합사업비에 대한 이차보전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하자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는 거는 아직 조합에서는 착공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목적은 착공신고가 수리가 되고 착공신고가 수리되면 그거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진행이 돼야지만 이차보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못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이제 전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조합 측에서는 공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걸 중단할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못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그 조합 측이 그만큼 시에서 지원사업을, 물론 아까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 좋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법에 대한 게 다 정상화됐기 때문에 지금 온 거고, 만약에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그 지원사업이 지금 어느 순간에 그걸 중지를 하면 사업적 혼란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중단이 아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갈 수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저 마지막 질문 질문드릴게요. 김종환 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칠게요.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사실은 배운 것 중의 하나는 의원들끼리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고요.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시민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차원에서 발언하는 거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드리라는 거지 제가 언제 재건축을 옹호하라는 발언 하라고, 홍보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자기 본인들의 이권에 관계된, 시민들의 이권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조합장들 1000만 원씩 월급 받아가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통장을 까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저도, 저희도 관여하는 데가 있어서 보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비용들을.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거기의 조합원, 조합장은 결국은 그 단지 안에 주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봉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1000만 원씩 전후로 가져간다는 거는 업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하고자 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만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조례 정리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위원  조례만 정리하자고. 할 게 많잖아.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지금 찬반이 계셔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3항 중 ‘협약사항’을 ‘협약사항, 제5조제2호의 융자사무 및 이차보전 업무의 위탁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내의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며 승강기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승강기 관리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에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에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기상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에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인 15년 경과 노후 승강기는 46개 단지 103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약 2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며, 이 금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1년 예산인 4억 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은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이 되므로 기존 예산 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안을 증액할 경우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 등 다른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추가 지원은 시설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타 보조금 예산 축소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현시점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까요?
  지금 조우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형평성 사안이 너무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발의의원님?
조우현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에서는 총예산이 얼마죠, 1년에?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8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84억?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은 4억인가?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중의 4억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4억이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안광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우현 의원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올해는 그 84억은 공동주택 보조금 그다음에 전기료 지원 20억 그다음에 소규모 그다음에 추가로 지원된 수해 예산 10억을 포함해서 전체 84억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한 30억 정도가 지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30억 축소됐으면 결론적으로 수해 예산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런데 수해 예산하고 또 보조금 예산이 20억 정도가 더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이 총 보니까 시가 갖고 있는 게 549억, 5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총금액이 549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전체 53개 부서 중에서 한 17%가 1개 부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현시점에서 예산을 추가로 늘려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이 예산이 좀 다만 하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한 21억 정도가 드니까, 연간.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방 보조금은 이게 아마 1~2억 정도 사업이었으면 쉽게 동의를 해 줄 건데 결론적으로 금액이 커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상태가 안 좋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압박을 가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 갖고 그 얘기를 좀 해 보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해 봤는데 시에서는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시행을 1년 정도 늦춘다 해도 이게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것은 우리시 재정 상태를 봐 가지고 하는 게,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 정도 시행을 늦추고 그때 우리가 중간에 또 의회가 계속 몇 번 열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 갖고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근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예산을 좀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에 조례는 있지만 사실 집행 안 하는 예산도 꽤 많아요.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아니면 이게 그 조항에다가 시 사정에 의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해주면 안 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렇게,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문제, 다른 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억이, 21억이 크다고 하는 거니까 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저희 생각에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 세워서 그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림  발의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우현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집행부 의견이고요.
  원래 조례가 있어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이라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했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그 예산이고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다른 옥상 방수라든가 난방 보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창호 교체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쪽 방향도 선별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시에서 실사를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소규모 10세대 12세대 14세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걷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한다든가 하면 세대당 400만 원 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여기 한 50% 내에서, 2000만 원 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선별적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 예산이 없으시다면 1년 유예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야 그나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에서만 그런 사항을, 조항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당 총지원되는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단지에서 시급한 것이 물론 엘리베이터도 보수를 해야겠지마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옥상 방수 그다음에 외벽 크랙 이런 게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5년간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억이라는 것은 전체가 20억이 추가가 되는데 앞으로 4~5년 동안 향후에 한 18억 9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당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20억, 한 18억 19억 정도가 당장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갖고 풀어주는 방법과 안 그러면 1년 동안 유예시켜 놓고 시가 방법을 찾거나.
  저는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가 방법을 찾아야죠. 1년 동안 우리 발의의원께서 동의해 주셨잖아요, 1년 동안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근데 예산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내년 된다, 내년 가 가지고도 예산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걸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고 그때 가서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을 봐 가면서 그때 가서 예산이 초과되면 이 조례 없애면 되죠. 폐지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발의의원님, 그렇죠?
조우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폐지안 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조우현의원  예, 조례가 존치해야만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리라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라든가 아니면 1년 유예를 시켜서 1년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건 안전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수정구·중원구 본시가지에 이게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갑자기 30년 된 엘리베이터가 선다든가 아니면 멈춰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례는 꼭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 말고 소, 중소도시인 이천시나 영암군, 구리시 이런 데 다 조례가 존치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내가 확인해 봤더니 많이는 못 하고 조례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런 것들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금액들이라는 말이에요,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공동주택 규모가 큰 공동주택들은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소규모 이런 공동주택들은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그만큼 징수가 어렵고 또 재정 여건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어렵고 힘든 곳에 지원이 더 가줘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동의하시죠? 그렇다고 보면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그런 예산들을 배정 금액을 조금 더 축소하고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조금 더 배려, 배정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건축법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다음에 소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지금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예를 들어서 소규모라 하더라도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대상은 주로 대상이 소규모 공동주택, 나홀로아파트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해당이 지금 되는 게 없고 대부분 다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보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서 어려워서 하는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하시는 내용들인데 그걸 우리가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그쪽을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줄이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할애가 된다면 이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이게 존속이 돼 줘야 그걸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아니, 향후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이 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필요한 지원을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지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걸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정책이,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런 정책이 따뜻한 정책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조금, 금액을 좀 더 줄여보고 정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또 지원을 배정하는 이런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그걸 또 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서 가면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상황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보는 시점하고 또 내년, 1년 2년 후에 보는 시점하고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날짜를 갖다가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예산 상황, 예산 재정 상황을 봐 가지고 그 시점에 가서, 내년이라든가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봐서 그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배의 어떠한 기법을 동원하려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배분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조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조례는 좀 이렇게 오늘 통과가 되고.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 제가 쉽게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과장님, 결론적으로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중에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사항을 넣는 거예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추가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추가하는 거고. 또 보시면, 제5조에 보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사업 넣고 어차피 2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의 총 4억이면 4억 중에 신청한 데에서만 받는 거니까 이건 당장에 시행해도 문제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홀로 있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고. 우리는 방수 안 하고 이거 하겠다, 그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기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라든가 누수라든가 크랙 같은 것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적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는 충분히 인식시키면 되죠,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면 되는 문제고. 인식시키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장 시행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번에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 안 하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겠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 하겠다, 하수구 하겠다 선택을 하는데 2000만 원까지고 5년 동안 못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우현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우현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조우현의원  선택적으로, 주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위원장 안광림  그거 뭘 선택해도 상관없잖아요.
조우현의원  그리고 안전의 가장 중요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 뭐 다른 의견 계세요?
박주윤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2023년도 성남시 지방 보조금 예산 총액 한도가 지방 보조금이 549억 9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이거를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이나 아니면 사업별이나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어디는 민간사업이나 아니면 어디는 몇 %는 더 줘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건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새로 편성이 되게 되면 손해 보는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존에 했던 다른 사업에 또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리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사업이나 이게 지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간다 그랬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에, 물론 엘리베이터 되게 중요하죠.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하고 난 다음에 5년 이내에 정말 긴급하게 석축, 옹벽, 절개지 이런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그럼 그때는 주민들이 알아서, 또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규모에서는 그럴 만한 재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그러면 보조금을 조금 늘리는 방법, 이쪽 보조금을 이쪽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전체 예산 중에서 전기료라든가 공동 전기료, 크린넷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이 지원 대상 항목이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건 포괄적으로 그 조례 개정이 21년도인가 그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소규모에는 지금 항목을 정해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게 조례상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형평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당초 이제 공동,
조정식위원  물론 지원하는 게 주로 공동주택만 하다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 만든 거 있고 또 지원 금액이 무작정 무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한도를 인정하는데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 이제 대규모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 지원을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추가로 추경인가 언제 작년인가 편성했죠, 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엘리베이터 지원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가 많았어요, 안전상의 이유 뭐 이런 거. 물론 장충금 다 걷어서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사실은. 그거 민간, 민간 주택들이잖아요. 근데 공공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건데.
  근데 소규모 이런 공동주택에 있는 아마 엘리베이터는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소규모 공동주택이 좀 열악하고 그런 것은 있지마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소규모라서 주어진 지방 보조금 5억 한도에서 다 쓸 수 없다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훨씬 그런 장충금이나 이런 거 안 걷고 또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죠. 방치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더 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내야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연차별로 해 가지고 이거하고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건 저도 안전관리 쪽에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엘리베이터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생각하면 소규모 이쪽 공동주택 부분에서 더 열악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당연히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예산의 문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주무 부서에서는 어려운 거 알죠. 지방 보조금이, 모르겠어요, 우리시는 그나마 좀 나은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기업에서 내는 세금들 많이 줄어 가지고 시 재정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도 단지당 2억 5000을 해 주고 있거든요. 수원시라든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단지당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성남시에서.
조정식위원  그거는 이제 대규모고요. 소규모 공동주택만 떼어봤을 때는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는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소규모 주택이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많은 말씀들에 대부분 다 공감하고요, 따뜻한 정책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시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이 조례가 선정된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직결되는 조례인 만큼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점검, 검토를 통해서 또 예산안이 배분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조례이지만 그 예산안에 대해서, 그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은 후에 조례가 검토되어야 된다,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좀 말씀,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돼서 이 노후 승강기를 보수 및 교체를 해야 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그 안전점검으로부터 출발해서 시행되는 것들이 또 고려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혹은 그런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면 이해가 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또 1억 예산이 많이 드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항목이 추가된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조례 항목 문제입니다, 이거는. 항목의 우선순위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우리시에서 지금 8개 항목인데 9개 항목으로 추가하는 거,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 5년 안에는 한 번 지원받으면 못 받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옥상 방수를 먼저 할 것인가 창호 교체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도색공사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먼저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 예산하고 아무, 내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항목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예산하고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을 더욱더 확보해서 좀 늘릴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게 먼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지원을 받으면 다른 항목을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제일, 요즘 대두가 안전이 우선 있다는 게 사회적 이슈인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은 이거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는,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놔야만이 그나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건 선택과 집중이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조례는 꼭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수정구·중원구의 열악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잠깐 질문을 중단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18년 수립한 성남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은 기수립한 2025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 방안을 재수립하는 사항이며,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에 따라 경관구조를 구성하여 도시의 권역별 경관 여건 차이를 조사·분석하고 해당 권역별 도시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으로는 경관구조를 구성할 시에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을 새롭게 구성함에 있어 경관구조를 2035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일치화하여 북부·중부·남부 경관권역으로 나누어 정비하였으며, 경관축은 산림·하천·도로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연보전과 개방감 있는 풍경을 위한 경관을 관리하며 유지하되 도시개발 및 SOC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가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사업 추진에 따라 철도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경관관리구역들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라 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의 경계와 연계하여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5년간 추진된 경관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 및 향후 성남시 개발 동향을 검토 반영하여 경관 가이드라인 정비과 건축물 인허가 규모 분석을 통해 건축물 심의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저거니까 끝낼게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 또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집행부 상정 안건 4건입니다.
  설명은 집행부 상정 안건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혜선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들이 건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교통기획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내용이며,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도로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4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은 지금까지 여러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정책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교 등교 시간대에 집중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한 계획과 같은 중요한 계획의 발표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 보행자 보호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구과 대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와 보행안전지도사 같은 전문 인력의 운영 확대 개편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교통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이 교육 중이라 교통행정팀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녹색어머니회와의 역할 중복, 예산 투자 대비 효과 등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시 3개 구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도 교통안전 지도 인력 배치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히 질의 사항 없으시죠?
조정식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직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김종환의원  논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습니까?
김종환의원  예.
조정식위원  현장의 녹색어머니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종환의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없다는 얘기는 비율 쪽이고요. 일반 학부모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 명 중에서 9800명 정도가 찬성한 내용입니다. 자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 간부들은 문제가 있고 일반 학부모님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종환의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 학부모 대상으로 성남시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간부들도 포함돼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뭐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녹색어머니회하고 간담회도 올해 개최해서 저도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지도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찬성 의견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 투입에 대한 그런 교통안전 지도 인력 배치 및 운영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좀 다양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잘 의견 수렴 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검토하는 데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조정식위원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실적으로 지금은 맞벌이 부부도 되게 많고 아침에 고생하시는 거 보면 저도 꼭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 그래도 뭔가 공공봉사로, 봉사라고 생각하면 의무가 아니라 그런 것도 기여도 루트를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 자식 때문에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애정을 많이 쏟은 시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학교에서 어렵잖아요,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님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중원구에 보면 아침에 교통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에 참석을 하는데 학부모,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이게 조례안에 개정한 것에 대해서 보면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이제 문제점이라는,
조우현위원  뭐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럽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예산이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해 가지고 학교에 배치를 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연간 한 6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법안이, 이게 똑같은 법안입니까, 아니면 유사한 법안입니까, 이게? 계류돼 있다는 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대한 경비라든가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지금 현재 조례에 비용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을 때 교통지도를 했을 때 어떤 비용을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조례에 지금 현재 포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 조례 내용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및 보행안전지도사 등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모집·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모집·운영한다고 해서 꼭 비용을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떤 자원봉사 차원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비용을 받고 하지는 않고 학부모폴리스도 마찬가지고 각종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전부 비용 안 받고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비용은 드리지를 않지만 저희가 보조금은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보조금은 아침에 단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피복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차원에서. 근데 이게 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각 학교별로 시장님이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강제조항으로 해서 모집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학교장 재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이제 저희가 강제로 사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전 학교가, 성남시에 있는 전 초중고등학교가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전체 학교를 73개소인데요, 2명씩 해 가지고 하루에 2시간을 해서 9개월로 산정을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루에 2시간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우리 지금 애들이 통학할 때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활용, 지도를 해 주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사실은 이 교통안전지도사가 하교 때 해 주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할 때는 등하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등하교 다요? 그러면 2시간 갖고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파악,
박주윤위원  등교 때 1시간 하교 때 1시간 이렇게나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 운영 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 배치를 한다면 학교하고 자율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자율적으로. 그냥 지금처럼 녹색어머니회를 계속 활용을 하시고 싶은 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교통질서 뭐 이런 연합회에서,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서 하시는 걸 그대로 하실 거면 그대로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용어가 원래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용어보다는 그러면 이분들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거 민간에서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민간에서 있는 걸 어떻게, 민간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자격증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약간의 검증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격증을 줘야지만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민간에서 우후죽순으로 준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게 활성화된다면 이런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출해 내는 그런 기관들이 자꾸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나왔어도 이거를 그냥 거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제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는 한국자동차협회 등에서 교통안전지도사 민간자격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실지 이런 부분들의 인력이 배치가 됐을 때 책임감 문제라든가 어떤 근무 태도라든가 그런 책임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어떤 자질에 대한 부분을 과연 현재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계신 어머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을 과연 이렇게 모집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도 제일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우리 연약한 아이들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범죄 경력, 이력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분들 어떻게 배제를 할 것이며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자격증은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김종환의원  사실은 이 조례하고 병행해서 교통지도사 자격증을 육성할 수 있는 조례도 같이 시에서 할 수 있게 발의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지도사 타이틀로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딱 정확하게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채용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앞으로 점차 그거는 개선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자격증이 없어도 지금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은 정말 내 아이가 다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시는 거고, 민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당 페이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소일거리로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들의 그 책임감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임감이 어느 정도 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제일 우려가 사실 요즘은 거기까지 확대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 주변에서 자꾸 범죄 같은 거, 안 좋은 일들 자꾸 일어나니까 뭔가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되고 그런 기관에서 이 자격증을 배출해 내는 그런 게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아, 하나 하시게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김종환 의원께서 아마,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어떤 학부모께서 자기는 맞벌이하고 능력이 안 돼서 녹색어머니나 어폴(어머니폴리스), 학폴(학부모폴리스) 뭐 이런 쪽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제기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나 어폴하고 얘기를 좀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부모들이 케어한 것처럼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도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을 줘서 이렇게 조례 개정 추진하려다가 덮었던 생각이 불현듯 나는데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채용, 고용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히 모든 초등학교는 다 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하게 되면. 어디는 녹색이나 어폴에 맡기고 어디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채용해서, 고용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병립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이렇게 제도를, 점차적으로 1명 배치해 주고 나중에는 녹색과 어폴이 같이 하는 제도, 거기다가 2명은 각자 들어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같이 아마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 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종환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이 비슷하게 또 조례를 한번 발의하셨던가요? 안 하셨죠?
김종환의원  처음입니다.
강상태위원  처음이죠?
김종환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사실은 보행안전지도사는 어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경기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안전지도사 문제는 민간에서 자격을 이렇게 주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집할 때 우리가 그거 거를 수 있는 장치도 마땅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중하게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보완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보람으로 알고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지회,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대안도 우리가 마련을 하면서 조례가 가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어떻게 불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좀 수립하고 조례를 갔으면 좋겠다, 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제 한부모가정도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도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모님은 “이거 자기는 도저히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만 빠지고 다른 학부모들은 다 하는데” 그거 학교에서는 강요를 하나 봐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왜 그거 시간 못 내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항변을 해서 제가 해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의견 수렴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국회의원실까지 가서 대안을 수립해 달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또 어떻게 보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거 탑재를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굉장히 학폴이나 어폴 이런 데서, 녹색어머니는 반대를 아마 할 겁니다, 그 지도부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개진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의원님 하실 말씀 하세요.
김종환의원  사실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분당경찰서장을 뵀었는데요. 분당경찰서장님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 사고나 교통지도 때문에 경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도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학교가 초등학교가 73개입니다, 성남시 전체에. 분당만 하더라도 48개인가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투입된다라고 하면 다른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그런 요구를, 이거를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안도 원래 처음에 학부모들 요구도 있었지만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도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 양성기관이 따로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을 소정의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녹색어머니들이 똑같이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물론 활동비를 지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하게 되면 그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기로 했던 학부모가 안 나오면 결국은 딴사람이 대타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보니까 결국 임원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에 녹색이 10명이 운영되는 데가 있고 5명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일단 학교에다가 한 2명 정도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선택해서 지원받아라” 이렇게 안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들 니즈입니다. 학부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결국은 한 98%(자구 정정: 93.8%)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 안전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그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발의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의견이나 뭐 보류나 하시는 분 있으세요? 강상태 위원님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강상태위원  예, 반대한 건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림  예, 좀 보완하자는 말씀이고.
박주윤위원  반대는 아닌데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가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혹시 집행부 수정안, 수정할 거 있으세요, 혹시 이 안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수정안을 검토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정한 거 없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집행부 다른 의견 계세요? 없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2인 발의)
(16시 0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윤혜선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친환경차량의 보급 등으로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영세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정비 편의 및 기존 내연 자동차 중심의 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수정안을 받아 변경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윤혜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혜선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 변화로 인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들이 기술력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과반수 이상인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신설 및 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성남시 소재 자동차정비업도 자체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정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다 포괄적인 내용인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의원님 동의하세요?
윤혜선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는 ‘확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토의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조문에서 ‘이 조례는 시민 및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전문위원과 대화)
  이렇게 몇 가지 수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미리 발의의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는 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건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3조 조문에서 ‘확산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확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로,
  조례안 제4조 조문에서 ‘이 조례는 시민 및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①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조례안 제5조 제5호 조문에서 ‘자동차의 정비 및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자동차 무상점검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조례안 제6조 조문에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기관·단체·조합·협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전문위원과 대화)
  제가 하나만 다시 읽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5호 조문에서 ‘자동차의 정비 및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윤혜선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7.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교통시설 확충 등 대규모 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현행 조례 제8조(존속기한)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황송공원 내에 위치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현재 시설 개선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까지 실내 교육장 및 야외 교육장을 재정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방식의 전문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 자격은 서울·경기 소재의 교통·안전·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며, 위탁 비용은 연간 1억 5582만 4000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 및 시설물 관리 등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전반을 위탁하여 어린이들에게 교통·재난·화재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 박종각 위원님 오셨어요?

  9.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박종각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운수업의 힘든 경영난 해결과 좋은 내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차령 연한이 제한되어 있어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국토부에서도 차령 연장에 대해 지난 3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 재개정을 통하여 2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에 앞서 성남시는 물론 법인택시·개인택시 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조합의 경영진과 노조 대표자와도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대승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7조의2(택시의 차령)’을 신설하여 1항에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대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표기하였고, 2항에는 기본차령 기간 만료 기간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차령 연장 건에 관한 조례는 서울, 경기,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포함한 전국 60개 지자체가 동시에 발의 중이거나 발의된 조례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경기 기조에 계속되는 상황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운수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각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제7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명확한 범위 설정과 기본차령을 2년을 한 번에 더하는 것이 아닌 1년씩 더할 필요가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더하는 기간은 1년씩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 대하여는 기본차령을 더하기 위한 임시검사식의 명확한 기준 설정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제1항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후 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령에 관계돼서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이면 차령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아니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예. 배기량 2400, 그러면 그냥 개인택시 경형·소형으로 볼게요. 그거는 차령이 5년이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5년인데 실질적으로는 7년으로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안정성이 확인되면 버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을 연장을 해 주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이 되지 않나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현재 그러면 기본차령이 5년인 거 보면 최대 차령이 7년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검사에 통과됐으면. 그러면 이 기본차령 5년을 7년으로 늘려달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럼 4년이 느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제가 기본이 5년에서 차령검사 합격 시 2년을 연장, 1년에 한 번씩 2년이 연장되면 벌써 2년 연장을 봐준 거잖아요. 근데 또 2년이, 기본차령을 연장해 달라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4년 연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실질적으로,
박주윤위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렇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게 택시 같은 경우는 같은 연식이라도 다 틀리잖아요, 주행이. 그렇죠? 어떤 택시는 많이 갔을 수도 있고 어떤 택시는 좀 덜 운행했을 수도 있고 택시마다 틀린데 그런 거는 어떻게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평균 운행 거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평균의 운행 거리는 나오지만 각 택시마다는 다 상이하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검사받아 보고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방금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택시 차령이 5년에서 1회씩 연장해서 7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보면 현재 5년의 차령을, 이 차령을 지금 5년인데 여기서 다시 2년에 걸쳐서, 그 대신 1회에 걸쳐서 1회에 1년씩 해서 두 번을 연장하니까 7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기본차령이 연장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전자의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는 7년이, 연장이 됐을 때 7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한 조례로 보면 기본 7년인데 연장했을 때는 2년을 연장을 하니까 1회씩 두 번 연장을 하니까 9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렇죠. 차량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9년이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법안도 그대로 1회에 걸쳐서 기본차령을 5년에서 7년을 늘리는 거와 동시에 또다시 1회씩 두 번 하는 것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7년이네요, 그대로?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2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4년이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기본차령은 2년이 늘어나고,
조우현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 기본차령 이외에 별도로 2년이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4년이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기본차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차령은 2년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4년이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조우현위원  예, 그 얘기를 바로잡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가 뭐 자료 하나만 확인하고 할게요, 위원님들 질의 전에.
  지금 우리가 개인택시 경형·소형이 기본이 5년이고 최대가 7년이고, 2400cc 미만 개인택시가 기본이 7년에 검사하면 9년이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2400cc 이상인 거는 9년이고 검사 합격하면 11년이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가장 택시 숫자가 많은 게 어느 거예요? 2400 미만으로 봐야 돼요, 경형·소형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2400cc 이상이 많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가장 많은 차량이 대부분 보면 쏘나타 이런 차량.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2400cc 이하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2400cc 이하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차령 연도가, 기본차령 연도가 7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합격 시 최대 연장이 9년이에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개인택시 기준으로 하면.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개인택시 기준으로. 아까 박주윤 위원님이 개인택시로 일단 근거 제기 얘기해서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11년까지 늘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은 2년 연장이고 과장님은 1+1 연장이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차량 관리를 잘하면 최대 11년까지 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11년까지 연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차령을.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질의하고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이번의 연장 건이 택시회사가 어려워서 연장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만드는 게 아주 우수하게 잘 만들어서 연장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기본적으로 현재 이 기본차령은 2001년도에 기준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 연장하는 내용 자체는 20년도 코로나 시기에 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고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연장시켜 주면 연장시켜 줘라라고 한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제규정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을 때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택시회사한테 지원해 줬나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택시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이거 연장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 시기 때, 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시기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코로나 시기에 택시회사한테 지원해 준 거랑 올해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뭐 지원해 줬는지 과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코로나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뒤의 택시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코로나 시기 때,
○위원장 안광림  아니, 나와서 얘기하세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택시행정팀장 봉동열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우리가 일시 생활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해 준 거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어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위원장 안광림  얼마 지원했어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1인당 100만 원가량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아마 전국에서 최고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전국적으로 대비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것 말고 올해 또 지원해 준 게 뭐 있어요, 택시회사에?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올해 택시정책으로는 처우 개선비라든지 기타 우리가,
○위원장 안광림  처우 개선, 블랙박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블랙박스.
○위원장 안광림  내비게이션. 또 뭐 있어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통합콜센터 운영, 콜센터.
○위원장 안광림  예, 통합콜센터, 택시쉼터.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택시쉼터로 카드 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
○위원장 안광림  통신료 다 지원해 주고 거기다 또 이번에 감차까지 해 줬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택시 감차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감차 1대당 얼마씩 했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지금 우리시 예산으로는 한 달에 한 3100만 원 소요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3100만 원이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것도 전국 거의 상위급으로 저는 그때 알고 있거든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근데 지금 제주도는 더 많이 주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거는 특별한 도시잖아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특별시니까, 특별도니까 그렇게 주는 거고, 나머지 육지에 있는 도들 중에서는 최고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각종 혜택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으세요. 더구나 감차도 안 하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안 도와준 게 많아요. 돈만 퍼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택시에서 10년 이상 했을 때 개인택시로 가는 게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지금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 주는 거요?
○위원장 안광림  예.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저희가 지금 15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5년 됐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법인택시 기사들이 성남시에서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근무하면 10년 지나면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데 그 기회조차도 안 주었던 게 성남시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기회를 모두 다 상실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게 지금 우리가 부제 푼 지가 몇 년, 얼마큼 됐죠, 부제 푼 지가?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올해 풀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올해 풀었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부제 풀어 가지고 그래도 택시 잡기는 조금 더 나아졌다 그러는데 뭐 별로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각종 택시회사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경영에 혁신을 주고 전국에서 거의 랭킹 안에 들 정도로 많은 걸 지원해 줬는데 택시회사는 또 여전히 어렵다고 해서 또 이번에 킬로수 증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킬로수 증가를 다 인정해 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를 타는 건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은 한번 물어보셨나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시민한테는 물어보지 않고요, 노조하고, 우리 한노총 노조하고 개별 노조 위원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이 택시를 타고 운행하는 것하고 돈을 주고 실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다 깨끗하고 새 차를 원하세요, 시민들은.
  법인택시 사장들이야 당연히 이거 늘려주면 당연히 좋다 그러죠. 아니, 그러면 감차를 하지를 말든지. 감차 혜택은 다 누리면서 이것까지도 같이 한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좀 죄송하지 않나요? 우리는 성남시민을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성남시민만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고.
  이 킬로수 과장님 보셨어요? 킬로수가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적나요, 많나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저희 전국 평균 대비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많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킬로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자동차의 노후화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고율은 어떻게 돼요, 사고율은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사고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걸 늘려주면서 사고율을 확인 안 하고 늘려준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남시가 사고율이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이 사업자 자동차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A B C D E, 꼴찌예요, 꼴찌.
  저기 들어오신 분 누구시죠? 지금 들어오신 분 누구시죠? 사진,
    (「출입기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기자세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잘 모르는 분, 죄송합니다.
  사고율이 E 등급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최대는,
○위원장 안광림  교통안전도에서 가장 취약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버스, 화물, 택시, 렌터카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택시가 만만치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 여건 개선됐습니까, 교통 도로 여건? 택시들이 다 도로로 달릴 거 아닙니까. 인도로 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 여건 몇 등급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지 않은 형태에서 킬로수만, 연차만 늘려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시에서 하는 건 다 E 등급 전국 꼴찌인데 늘려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대책이 있어요?
  2022년 국토교통부에 발표된 교통문화지수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모든 중앙정부에서 발표되는 지수나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봤을 때 성남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다음에 킬로수 연장해 줘야죠.
  그리고 자동차 검사 이제까지 법인택시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국토부에서 지정한 지정 정비업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받아야죠. 아,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합격률이 몇 %인지 아세요? 택시가 운행이, 일반 승용차보다 운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많겠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운행이 많고 사고율도 높고 이렇게 각종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많이 노출돼 있는데 검사에서 불합격률이 몇 % 나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도대체 파악, 뭐 파악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 다 모르고.
  우리 차량별 교통사고 현장 법인택시 사고 건수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021년도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2년도 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여기로 봤을 때는 법인택시가 9299건, 개인택시가 5172건, 고속버스 89건, 시외버스 478건, 마을버스 661건. 법인택시 9299건, 개인택시 5173건.
  아니, 뭘 하나, 지수를 봤을 때 뭐 하나 되는 게 있어야, 뭐 파악한 게 있어야 시민들이 “아, 맞아. 우리 택시들 안전하니까 더 높여주자. 우리 성남시 교통 여건 좋으니까 해 주자”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 설득하시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지 경영이 어렵다? 아니, 코로나 시기에 지금 경기 다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택시회사에 꼬박꼬박 줄 수 있는 건 다 챙겨줬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전까지 감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74대인가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24년도 내년도에 75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내년도 몇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내년도에 75대,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은 또?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내후년도에 99대.
○위원장 안광림  99대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안광림  감차 수도 계속 늘려주고 있고 택시 기사들 어렵다고 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시민들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대안을 시에서 좀 만들어 오셔야 돼요. 만들어 와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만들어 갖고 오시는 걸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류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 계시면 말씀,
이준배위원  예, 제가.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혹시 우려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천, 이게 2000년도 초에 2001년인가요. 이게 제정이 되고 20년 넘도록 지금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차량의 품질이나 성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수명도 오래 길어지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택시로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법인택시의 사업주와 노조와 이런 의견 수렴은 좀 해 보셨는지 이거 한번 좀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종각의원  저도 또한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8월 중순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택시조합 간부들과 법인 간부들과 만나서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22개 회사의 노조 대표님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한 거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그럼 안정성의 문제가 있으니 이건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고 본인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업주와 노조 당사자들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안전한 근무 환경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지만 운전하시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안전이 제일 시급하고 다급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다라고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문제는 저희들 쪽도 내년 5월까지 한 130대가 만기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제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동안 지금도 운행 횟수가 한 7만 5000㎞가 되지만 매년 운행 킬로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반증이냐면 그만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열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하고도 반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법인의 입장이 아니라 법인과 노조 대표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조금의 반대가 있으면 저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금 우리 조례 예고에 보면 907명이 제 조례를, 우리가 사상 유례없이 많은 조례를 했고 그 안에도 어느 한 분 불만이나 잘못되었다라는 의견은 없고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대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선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첫째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운전하시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께서 안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차를 몰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점검과 차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같이 이것을 원활하게 해서 이렇게 이 차령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을 안정성에 좀 높이 우리가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조종사 기장이 자기 비행기 안전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 조종하겠어요?
  그래서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은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다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두 번째는 찬성을 해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이 회사에서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가서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차가 이렇게 신차가 나오지를 잘, 생산이 잘 안되고 있는 이제 수급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예, 수급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품,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조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전국에 보니까 한 60여 개의, 한 60개의 기초단체가 했고 서울시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시가 뭐 그렇게 빨리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이준배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전국적인 사례로 보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성남이 선도적이고 이렇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지금 일단 서울시는 조례안 올렸다가 보류를,
이준배위원  서울은 보류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보류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다,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전체 63개 시군 중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행하는 곳이 35개 시군, 부결된 곳이 두 군데, 나머지 스물여섯 군데는 입법예고 중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운전을 직접 하고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나온 차를 운전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경제적 여건 내지는 또 차량 연령, 수명, 이게 성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한 포괄적인 점에서 이 부분은, 이 조례의 발의는 타당한 것 같다고 생각해 가지고 본 위원은 조례를 통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그때 우리 발의하신 박종각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간담회에 교통 전문가분들도 계셨었나요?
박종각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관련돼 있는 전문기자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시 관계자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각 운수 대표와 개인 대표, 개인 노조, 법인 대표, 법인 노조 대표자들이 오셔서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제 견해로는 차령의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전문가의 의견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았는지, 솔직히 이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똑같은 의견들이 도출이 됐다면 저희는 조금 더 신뢰가 됐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은 안 계시고 택시 종사자,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된 분들만 계셨다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타 시군에서 이걸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와 같은 비슷한 시는 어디라고 보면 되나요?
박종각의원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전문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의 전문가는 우리 저 택시 종사하는 기사님보다 더 전문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은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저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주윤위원  아니, 그분들은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택시에 대해서 또 전문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없으십니까?
박종각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참석을 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쉽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3의 입장에서,
박종각의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금 의회에 있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존중감 있는 말씀들을 잘해야, 가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발의의원님, 여기서는,
박주윤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안광림  질의 의원을 좀 들으시고,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박종각의원  아니, 그 부분은 정정할 건 정정할 수 있도록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정정하게 해 드릴 테니까,
박주윤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박주윤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안광림  예, 일단 질문부터 들으시고 답변.
박주윤위원  일단은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만 있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교통 전문가가, 저는 모든 것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잖아요, 간담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그런 전문가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이분들 폄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그렇게 말씀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분들만 있지 말고 그래도 외부에서 좀 다른 분들이 와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죠.
박종각의원  위원님, 그때 외부의 외국계 대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면, 그러면,
박종각의원  이름을 대라면 제가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전문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박종각의원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품위 있는 의정활동이고…….
박주윤위원  (한숨)
박종각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행 건은 최근에 10월 16일 날 포항시가, 사실은 저희보다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연장에 개인택시는 8만, 일반택시는 10만 ㎞라는 제한을 걸면서 최근에도, 바닷가이지만 통과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안성시도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로 해서 최근에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물론 차령 연장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는 동의를 하는 게 차량이 좋아졌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시민들, 이번에 택시요금이 좀 오르지 않았나요? 인상됐죠? 택시요금이 인상이 됐죠, 택시요금이?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7월 1일 자로 인상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택시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차령이 늘어나면,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요금도 늘어났는데 그냥 차령이 연장된다 그러면 이렇게 노후한 택시를 계속 타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굴곡이 많은 지역이에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이 일반,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평지지만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길도 울퉁불퉁할뿐더러 차령이 빨리 좀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우리시와 좀 비슷한 데서 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런 시가 있는지를 질의한 거고요. 그런 건, 우리시랑 비슷한 데는 없다는 얘기죠, 이 근처에?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지금 수원, 용인, 고양 여기는 아직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박주윤위원  검토 중이고 아직은 개정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방금 위원님들 서로 간에 전문가를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택시는 전문가가 운행하시는 분이 전문가들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6개월을 택시를 했습니다. 그 6개월을 하는 동안에 택시가 어떻다는 거를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택시라든가 모든 업체들이 경영난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택시 운행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유류세가 많이 올라가서 경영난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검토를 아직 저도 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택시라는 게 일단 차 키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들어가면 개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차를 운행하고 돈을 벌어서 일부를 입금하고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요즘은 카드로 다 되니까 준, 월급 한 200만 원 주고 나머지 플러스 주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택시 지금 회사가. 그리고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더 열악한 거는 왜 열악하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를 10년 하면, 법인택시를 하면 개인택시 주어지는 자격이 있는데 성남시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누가. 그리고 이 택시가 얼마나 고단한 거라고는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시간, 11시간을 탑니다. 버스, 택시를.
  그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가 상생하고 노조가 있고, 이미 수입이 얼마고 근로자들은 얼마를 가져가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계 수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택시 접촉 사고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택시라는 게 이렇습니다. 직업이 거의 저거 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택시를 할 때 이 택시가 신속과 친절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과 엄청난 기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어떤 때는 노상에서 경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그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때.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차선을 막 위반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손님이 한 분이 보이면 그걸 서로를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접촉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지방 조례가 올 1월 달에 제가 국토부에서 개정, 입법된 거를, 국민의힘당에서 이걸 해 가지고 된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개정을 하면 어떠냐 하고 집행부 택시팀장님 저하고 면담을 두 번 했지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게 내가 했는데 이제 박종각 의원님이 이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택시 관계자분들 오셔서 자료를 받아보고 하니까 당장 6개월 후에 지금 160대가 버스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기사들이 이게 지금 운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고민을 해서 지금 업체가 경영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2년 이내에 해서 보류가, 지금 심사 보류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좀 의회에서 도출했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준배위원  아니아니아니,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해야지.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과 비공개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협의가 좀 위원들끼리는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가결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거수투표로 하되 가부 의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사 보류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발의의원께서 또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1년이면 1년 계류가 돼 버립니다, 심사 보류가 되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상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부결이 되면 다음번에 또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발의안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급하고, 그리고 택시회사라든가 노동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이고 시급한 현안인 만큼 가부를 명확하게 표결로 해 주실 것을 일단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류를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충족해서 오면 다시 꺼내서 심의하겠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안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번 조례는 굉장히 법인택시 업계하고 노조하고 다 원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은 택시 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요청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급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무슨 조건을 달아서 뭘 이렇게 안을 만들어 와라. 그 안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그 안이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
조정식위원  이거 굉장히 택시 업계의 경영 상태의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준배 위원님 의견처럼 이번 조례는 부결하고 또 새로 조례를 만들어 와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수정해서 발의해서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이거를 뭘 보류해 가지고 그런, 그렇게 의회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장 안광림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다른 어떤 걸 할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결론적으로 그거 연장해 주는 바람에 그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한 번 무너진 안전은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교훈을 다시는 안 밟기로 우리 전 국민들이 다 꼭꼭 그때 눈물 흘리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더 이상, 의견은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발의의원님,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관련해서 이렇게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온 자료 있어요?
박종각의원  예, 있습니다.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2023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참고 사항으로 알려 왔고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9월 21일 그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아예 정부 부처나 경기도에서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오는 그런 권장 공문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좀 담보가 돼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또 이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반을 이렇게 결정을 해 줘야 되지 보류해 놓으면 다음 회기에 끝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킬 건지 부결을 시킬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찬반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찬반을 묻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이제 발언은,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조우현위원  찬반 하고 말아.
이준배위원  아니, 한 가지만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확인해 볼 게.
김종환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위원장 안광림  발언권 안 드렸는데요. (웃음)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차량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길다고 해서 만약에 안정성에 위험이 가느냐 뭐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5년 미만은 사고가 안 나고 5년 이상 한 8년 돼 버리면 사고가 막 많이 나 버리고 이러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그런 통계는 못 봤고요.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면 운전자 운전 습관이나 그 행태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우리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지금 현재 차량을 연령을 연장한다고 해 가지고 안정성에 위험이 가고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더 이상은 안 받겠습니다, 이제.
  7시 넘으면 코로나 걸리고 7시 안 되면 코로나 안 걸리고 과학적 근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대책이 결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훈이, 이렇게 사례가 많은데 또다시 그걸 답습하고 할 겁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보류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에 보류가 만약에 부결되면 찬반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한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은 9명으로 의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 맞죠?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1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는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주차장 확보율은 120.7%에 이르지만 차량 등록 대수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자동차 주차면 수 확보율은 약 7%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다양하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예산 부족 등의 관계로 보급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자전거 주차장 면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심각한 자동차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이용이 지역 여건상 저조하고 특히 장기 주차, 방치 주차로 인하여 순환 이용이 어려운 형태를 고려하여 우선 심각한 자동차 주차장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5278번 김종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중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여 자동차 주차장 보급률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자동차 주차장의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공유 등 문제 해결을 통해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주차장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범위에 따라 완화할 경우 공영주차장 내 자동차 주차면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17조 공영주차장으로 표시되어 민영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내용이 없어 주민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주차장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수정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를 기이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노상·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이 확실히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분당에는 거의 그런 주차장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게 2018년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전에는 면적의 100에서 5%를 했었는데 2018년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동차 대수의 40%를 지금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 설치 의무 공영주차장에 노외 같은 경우는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중에서 충족된 게 3개, 미충족이 1개 또 미설치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자전거팀장님 나와 계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건 도로과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 심사할 때 오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대 방향하고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이런 조례 통과시키면 글쎄, 우리 도시 이미지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자전거들이,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아주 길에 엄청 많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역세권에 가보면 자전거들 지금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 주차하는 거 매우 혼잡한 거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정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노상·노외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줄이자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40% 이상이 한 시가 용인시하고 성남시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지정, 조례가 없는 시군이 23개, 5%만 하는 데가,
조정식위원  아니,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지금 그게 시행령에 40%까지 되어 있는데 시군 조례로 하향하든가 강화하든가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타 시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조례가 없는 시군이 23개 그다음에 5%로 완화한 시군이 6개, 20% 된 데가 2개 시군.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노상·노외에 이런 자전거 주차장이 주차대수의 40%가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차를 안 갖고 다녀 가지고 공영주차장 이런 데 주차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근방이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나 공원 같은 데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거는 자전거 거치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그렇죠, 예.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노상 같은 경우 노상 외에는 주차장은 굳이 주차장이 필요 없고,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 없고 거기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거치대가 대행을 하는 거죠.
조정식위원  예, 분당은 그런 건 굉장히 많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러니까 지금 거치대하고 주차장이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지하철역이나 공원이나 그런 건 자전거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라고 다 이거 설치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노상·노외주차장이 주로 중원구에 많은 건가요? 수정구에 많나?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노상은 수정구에 좀 많습니다. 분당은…….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용들이 많고 또 주차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전거 주차장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방향으로는 권장해야 될 사안인데 공공에서 주차, 그나마 공공 노상·노외주차장에서 이런 거 있는 거를 후퇴시킨다는 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라는 얘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는 이게 후퇴로 보지 않고요. 후퇴로 보지 않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대지도 않는데 그 면적을 확보하라고 정부에서 그 법을 만들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완화하든가 강화하든가 시행령에 돼 있으니까 시군에 맞게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여유 공간을 준 거죠, 시군 판단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김종환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그거 절실하게 느껴서 그런 거예요?
김종환의원  아, 그럼요. 차량 주차하는 데 항상 모자라서 최대한 한 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주로 판교 쪽에서 일하시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김종환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도 꽉꽉 차 가지고, 판교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이.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주차장들이 있어 가지고 주차면 수가 모자라고 그래요?
김종환의원  아니, 있든 없든 모자란 건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최소한 몇 면, 한두 면이라도 최소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교 지역이나 분당 지역에 노외주차장이라 그러나요? 그 실내 주차장에,
김종환의원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대표적인,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게 한 면에 자전거를 12대, 1층·2층에 12대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2대는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장 면 수에 40대, 뭐 100대라 해서 400대 설치를, 40대를 설치하는 아니고 한 주차장 면에 12대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몇 개나 지금 자전거 주차장들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령 뭐 100대 대는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주차장 지으면 보통 100대 짓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전거 주차장이 점유하는 면이 한 몇 면이나 되냐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주차장별로 지금 뽑았는데요. 총 28개소에 충족된 게 9개소 그다음에 미충족이죠, 미충족이 8개소 그다음 저희가 미설치한 게,
조정식위원  아니아니아니, 그러니까 충족된 게 9개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 주차장 안에 보통 면으로 봐서 몇 면이나 이게 점유를 하고 있냐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근데 주차장별로 보통 틀리니까 평균적으로 한 지금 법에 40으로 되어 있으니까 40 이상 되는 곳도 있고요, 또 40% 미만 되는 곳도 있고 그런, 지금 왔다 갔다 주차장별로 틀립니다, 그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40%면 100대 대는 데에 40면을 자전,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40, 그러니까 100면을 가지고 주차장 40면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 이 수준을 완화할 경우에 현재는 300대 기준으로 10면, 현재는. 근데 이게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300대 기준으로 5면, 5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100면이라 그랬을 때 3면밖에 지금 점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조정식위원  300대 대는 주차장이 몇 개나 돼요? 많아요? 우리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300대 대는 게 지금 여기 정확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조정식위원  내가 보면 분당구청 주차장밖에 없을걸요? 일반 주차장에 300대씩 면 못 댈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0대라는 게 여기 그 기준을 정한,
조정식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에 지상이고 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300대를 대요. 많이 대야,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대 대면 3개 면이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조정식위원  근데 3개 면이 뭐 많다고 그거를 또 줄이겠다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리고 자전거 거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밖에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놓으면 이게 사실 필요 없죠. 근데 이게 법이나 시행령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다 뭐 생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조례로 줄이겠다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걸 시행령에서 더 완화를 시킨 거죠. 40% 있던 거를 시군의 자체 실정에 맞게 퍼센트를 줄여,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정하면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미래의 방향은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뭐 이런 거,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게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가는데 지금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그냥 일반 자가용 때문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근데 그게 이제 시대 방향하고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도시가 이러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근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까지 가는 건 사실 드뭅니다, 지하철 입구나 아니면 건물 입구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온 도시에 자전거 그다음에 킥보드 뭐 이런 거로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너저분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도로관리팀의 무슨 자전거팀이든 뭐든 정비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건 안 해 놓고 뭐 있는 자전거, 오죽하면 공영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넣겠어요. 확보하기 어렵고 그런 거 행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거를 갖다가 줄여서 밖으로 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건 도로과하고 공원,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사실은 이 조례가 일부는 가까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이거 역행하는 조례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반대를,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위원장 안광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우리 지금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하는 이용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자전거 주차장은 만들어놓은 데에 사실적으로,
박주윤위원  거의?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외주차장이라는 게 바로 도로가에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노외주차장까지 갖다놓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없고 대개 주차장 지하 자리, 전철 입구나 아니면 또 공원 같은 데 아니면 탄천 같은 데 거치대 위주로 놓지 그거를 끌고 노외주차장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굳이 주차장까지 주차하지 않아도 거치대가 있는 데의 거치대에 가서 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고.
박주윤위원  그리고 거치대가 없는 데는 사실 다니다 보면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밖에 있죠.
박주윤위원  놓고 가시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박주윤위원  근데 사실은 이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근처에, 가까운 데에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만약에 이게 40%에서 20%로 줄였다가 또 정말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고 또 그런 거를 이분들이 찾아서 나는 여기 주차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시 다시 40%로 또,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올릴 수는,
박주윤위원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거는 뭐 시행령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시행령에서 다시 또 그때그때 이게 충분히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비율이 적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을 낮추고 또 우리 거치대는 만드는 게 뭐 규정이 있나요, 어디에 놔야 되고 이런 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 부분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성남시의 도로과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332개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리고 설치된 게 7009대. 집계 나온 게 현재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도로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쉽게 댈 수 있도록 보관소를 확대를 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20%로 축소되더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시는 김에 우리 도로과랑 잘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거를 자전거 거치대에다 거치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방치하는 게 사실은 그게 더 문제지 주차장에 하는 것보다는 거치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의견을 내봅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관련 부서인 도로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전거 주차장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찬성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주윤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여기 조정식 위원 반대가 있으니까.
  투표로 할까요, 아니면 제가 개인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조정식위원  표결해 주세요.
○위원장 안광림  표결하실까요?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나머지 위원들 다 들어오실…….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여기서 해도 됩니까?
조정식위원  예. 아니, 이건 뭐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거니까.
    (웃음소리)
  아니, 이거 도대체 탄소중립도시하고 역행하는 일이야, 이런 게.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길거리에 거치대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박주윤위원  거치대를 많이 해요.
조우현위원  이거 해야 돼.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박주윤위원  찬성.
○위원장 안광림  찬성이십니까?
박주윤위원  거치대 많이 하면 돼. 그렇죠?
조우현위원  탄소중립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김장권 위원님은?
김장권위원  …….
○위원장 안광림  찬성이십니까?
김장권위원  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박주윤위원  위원님, 거치대 많이 해 달라고 하세요. 저 길거리에 많이 있잖아, 이거.
조우현위원  거치대. 아니,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정비하겠습니다, 거치대를.
박주윤위원  가까운 데 좀 이렇게.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대표님, 따로 투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정식위원  나 반대하니까. 나 안 돼, 나 이거 보도 자료 낼 거야, 무슨 소리야.
김장권위원  그리고 그거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아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
박주윤위원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치대가 많아야 된다. (웃음)
조정식위원  아니, 관리를 잘하면 좋지.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반 투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지원관님은 조정식 대표 위주로 사진도 하나 찍어주세요.
조정식위원  이거는 대표적으로 나쁜 그런 조례일 수 있어 가지고 누군가 반대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바보 돼요.
박주윤위원  아니, 시민이 이용하게 해 줘야지.
○위원장 안광림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누군가는 보고 있어, 이거를.
○위원장 안광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바로 하시고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에게) 수정 가결이 아니죠.
  아, 수정 가결입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미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랬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수정안이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잠깐 발의의원 자리에 앉으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내용이.
○위원장 안광림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뒷장을 못 봤네요.
    (전문위원과 대화)
  수정안을 제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17조 조문에서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를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없으시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조정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4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조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봉우재어린이공원의 인근 주택가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인근 상가에 불법 및 무단주차로 인한 분쟁과 또 야간에 긴급한 소방 차량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혼잡한 주차난이 계속하여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봉우재어린이공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에 어린이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을 또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의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설명을 좀 최소화시켜 주세요, 설명을 최소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우재어린이공원 주변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우며 사업부지가 지금 암반으로, 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경로당 이용 제한 등 지역 주민의 갈등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본 지역은 차량 진출입 확보 및 사업부지 암반 파쇄에 따른 소음·진동, 또한 시 재정 부담의 증가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봉우재가 위치가 어디죠?
조정식의원  KT 상가 있는 데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KT 상가의 저기, KT 앞에,
조정식의원  예, 상가 지역입니다.
김장권위원  상가, 유치원 있고 정자동사무소가 거기 있죠? 거기 공원 있고.
조정식의원  예.
김장권위원  근데 지금 정자동 주택가의 공원에 지하 주차장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김장권위원  주택단지.
조정식의원  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장권위원  정자교 앞에.
조정식의원  거기는 백현초등학교 있는 데 쪽이라서 이쪽 KT 쪽 주택가하고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거기 공사할 때 암반이 많이 나왔는지를 좀 묻고 싶은데 지금 KT 앞의 쪽에는 정자동 거기가 화강석의, 밑에가 전부 다 바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갔다 왔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 한솔마을 쪽으로 다, 1·2·3단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게 지하에 팠을 때 발파 문제라든가 땅이, 그 부지가 지하 팔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요? 어린이공원 지하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예.
김장권위원  지하에, 지하 거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사업비, 그 공사 하다가 추가 요금이 계속 들어가고 암반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집행부에서 하셨는데 그걸 제가 주택가 어린이 단지 주차장하고 내가 비교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 밑의 공사 부분은 세밀하게는 모르고 계실 것 같아.
  오래된, 1년밖에 안 됐죠, 그거 생긴 지? 대표님, 그렇죠?
조정식의원  예.
김장권위원  원활하게 진행됐습니까?
조정식의원  거기 백현초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이 생긴 지 한 1년 정도.
김장권위원  그게 암반 없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게 사업비가?
조정식의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100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하 1층을 뽑아봤는데, 사업 대략적으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하 1층으로 해서 150면을 잡고요, 현재 사업비가 180억 정도. 그리고 또,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사업 규모를 한번 뽑아는 봤습니다, 저희가. 뽑아는 봤는데 이게 만약에 암반이 나온다든가 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금액이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김장권위원  그거 사전검토 할 수 있잖아요, 암반 다 검증할 수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우재어린이공원 주변 현황도 제시)
  지금 현황도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옆에 지금 유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의 반이 지금 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앞쪽에는 지금 상록마을 1단지·2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원이 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또 일부분의 의견인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또 안에는 지금 경로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공원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안에,
    (봉우재어린이공원 현장 사진 제시)
  이건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암반석을 이렇게 해 갖고 동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지금. 이게 바위죠, 바위. 그러니까 지상으로 온 바위입니다, 이게. 그런 애로점은 있는 거죠.
김장권위원  거기가 도로 양옆으로 이중주차 차가 많이 하고 가운데 차 한 도로로 1대가 다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가요. 오른쪽에 아파트 있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걸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거기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지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의원  발의의원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안광림  예, 말씀하세요.
조정식의원  거기의 그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몇백 명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데서 거기 공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요. 그게 몇 사람 청원이 아니고 한 100명 200명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의 웬만한 공원 옆에는 전부 많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작년에 우리 백현초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바로 앞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백현초,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정문 앞인데도, 물론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그거 잘 운영되고 있고 사고 안 나고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안전조치 하고 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 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설정하면 오히려 지금같이 혼잡한 그 주차 상황에서 어린이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고, 주차들을 많이 해 놓으면.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거는 청원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청원을 받는다고 해서 시에서 하니 안 하니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항상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주차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갈등 그다음에 또 야간에 소방차 이런 것들이 진입하기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주차장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해 달라고 하고 또 청원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냥 청원 정도, 이거 통과시켜 준다고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또 바라는 바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유아원, 유치원에도 근처에 어린이보호지역이죠. 거기는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기 때문에 20m, 그 보호구역으로부터 20m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20m 이내기 때문에 출입구를 다른 데로다가 지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출입구 문제 때문에, 20m가.
  지금 있는 데로 저희가 검토한 거는 20m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입구를 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백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2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는 출입구 문제가 좀 저기에서 곤란하니까.
조정식의원  과장님, 백현초등학교 가봤어요? 거기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무슨, 정문하고도 가까워요, 백현초 저기는.
  그러니까 유치원 있고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백현초 사례를 보면 그렇게 못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민원이 말이에요, 꼭 주차장을 원한다, 수서간고속도로를 원한다, 옆에 우체국을 원한다, 옆에 복지관을 지어달라 해 놓고서 나중에 수서간고속도로도 옆의 아파트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민원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추가공사 더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해 줬고. 꼭 공사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들어보면 그냥 그 민원 때문에.
  이 공사가 보통 보면 7~8년씩 막, 남한산성도 특히. 아시죠?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 잘 아시죠. 조우현 위원님 지금도 머리카락 빠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의 의지랑은 달리 나는 모르는 얘기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그렇고요. 성남시 전체에 암반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이 지금 180억 든다고 대충 계산하는데 거기 위의 공원 조성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포함이 안 된 거죠? 순수하게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만 포함된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포함되면 이 180억 더 들어요, 위의 공원 조성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공사하는 거라면 1층 파는 게 낫지 지하 2층은 확보해 놔야지, 이왕 확보하는 거라면.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만듦으로써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주변 상가가 이득을 볼 것인가, 또 이게 주차장만이 최선의 방책인가, 일반통행을 해 갖고 한쪽 면에 이 보도나 한 면에 1면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 계신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청원이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대략적인 것만 검토를 했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걸 만약에, 청원을 이게 만약에 통과,
조정식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제가 조금만 더 발언하고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의원님. 제가 발언 조금만 더 하고.
  그래서 청원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또 주민들은 이게 곧 되는 줄 알고 언제 해 줄 거냐고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서 좀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의원님, 발의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조정식의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정책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이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청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저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이 대장동 관련된 청원 있고 또 있는데 그런 청원 똑같은 겁니다. 주민들이 근데 기대감 안 갖겠습니까? 거기는 철탑을 갖다가 지중화돼야 때문에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청원은 그러면 그냥 다루지도 말아야죠. 이거 괜히 해 줬다가 시 예산이 20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글쎄, 이게 법률적으로 저번처럼 잘못 제출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시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호소하는 거를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참, 우리가 공공서비스 하려고 여기 와 있지 무슨 그냥 뭐 따져 가지고 부정적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죠. 이게 주차장 지금 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냥 이유가 많은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이런, 단순 주차장 그거 지어달라는 민원이잖아요. 이게 무슨 대장동처럼 1000억 2000억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자동 주민들이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청원이니까 청원은 통과시켜 주시고 집행하는 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아니면 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밀검사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기서 그런 게 예단돼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예, 아까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 민원이 예상은 되는데 그 수치는 없을까요? 조사해 주신 내용이 전혀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반대한다, 안 반대한다 그거를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쪽 아파트 주변의 세대를 알아보니까 세대가 709세대, 90세대 그리고 인구수로 하면 2200명 정도. 이게 이분들이 반대할지 찬성할지 그건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쪽의 주민들이 있는 거죠, 아파트 바로 옆에.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해 주신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지금 뭐 이게 검토를 해야 주민 의견 수렴하든가 할 텐데.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도 제 지역구에 똑같은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민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의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 반대에 대해서 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가 일단 궁금했고요. 이게 만약에 이곳에 이 봉우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된다면 조정식 의원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좀 친환경적인 좋은 주차장 잘 건설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좀 더 파악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이거예요. 지금 김보석 위원도 잠깐 그 얘기 꺼냈는데 평소에 조정식 대표님이 늘 하시는 얘기는 자동차 없는 거리, 친환경적인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논리를 펴니까 저희들이 좀 당황을 해서.
조정식의원  제가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웃음소리)
  트렌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특히 판교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 정책이 애초부터 잘못된 게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으면 이렇게 그런 지역에,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불법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원룸으로 개조하고 이런 것들 세대수를 늘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또는 불법 증축, 기타 등등으로 세대수 증가를 방관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차량을 안 타고 다니면 되지 주차장을 왜 늘리냐, 이런 부분들로 논의할 게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개인 주차장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까지만 질문받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 봉우재,
이준배위원  아니, 내가 말 좀 하려고 그러면 꼭.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랬어요?
  그럼 이준배 위원님까지만 할게요. 우리 김장권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장권위원  제가 봉우재 거기 옆에 살아요.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거기가 2~3층 아마 빌라 지역이죠? 그런데 신도시 특별법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거기도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우리 이준배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의 주차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 청원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 주변이 그렇게 민원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상가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본 청원을 잘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발의의원님, 여기 민원, 나중에 민원이나 이런 문제 혹시 나오게 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청원이 통과되는 거지 그거 아닌 거는 분명히 발의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조정식의원  예, 저도 청원을 지금 소개하는 거지 제가 뭐 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왜 그렇게 열을 내고 계시니까, 반대하는 위원들 아무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그러십니까?
    (웃음소리)
조정식의원  아니, 열 안 냈습니다, 제가.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계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채택시켜 주고 이렇게 욕먹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애.
    (웃음소리)

1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0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일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조문 중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조항을 완화해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우선’과 ‘우선적으로’ 문구를 삭제하고자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뭐 특별한 거 없으시죠?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게 조례 내용이 ‘우선’이라는 거와 그냥 그 ‘우선’을 빼고 하는 것하고인데 실제로 건설 수주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수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조례의 내용이 이제,
이준배위원  그럼 자재라든가 이런 지역건설산업 어쨌든 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례 개정인데 이걸로 인한 그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거죠, 어떤 거.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근데 그 조례의 내용이 지역 내 건설근로자 그다음에 지역 내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사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이 빠지더라도 그 뒤의 조문이 ‘고용하도록’ 아니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준배위원  근데 ‘우선’이 빠지면 우선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도로과장 유상철  (웃음) 아니, 그래도 그 지역 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그러한 단순한 용어 정리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제안 설명 할 것도 없잖아,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그래도 인사는 드리죠, 뭐.
○위원장 안광림  예.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거 수정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전문위원 수정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여기 수정 사항이 있구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항 조문에서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제1항 조문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이따 하시죠, 쉬었다가.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심 하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은 조례 개정안 3건과 의견 청취안 1건을 제출하였고, 청원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그리고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소관으로는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의 조례 개정안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정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 의견 및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 특별한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같은 건데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서면으로 대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는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8시 1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와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성대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2021년 포함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산성대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중앙동 1번지 일원 1.3㎞ 구간에 녹지형 보행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캐노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겠으며, 신흥동 로데오거리 환경개선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성대로 특화를 위한 BI 제작 등의 브랜딩 사업과 함께 상권 축제,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로데오거리 안전거리 조성을 위한 CCTV 4대를 설치하고 녹지형 보행광장 조성과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5년에 본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공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산성대로 일대가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정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두 번 공모사업 떨어지시고 이번에 시에서 시 세수로 해서 100억 정도 되나요, 지금 예산 정확하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대략, 예, 그 정도 됩니다, 96억.
조우현위원  혹시 국비 또 신청해 놓은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윤영찬 의원께서 국비를 한 100억 정도 지금 해 놨으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저도 어제 그거,
조우현위원  그거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성남시에서 100억 그다음에 국비 100억 받아서 총 들어가는, 산성대로 재생사업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530억 정도 되죠, 전체 다 하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연도 차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윤영찬 의원님이 하여튼 큰 거 하셨네요. 내년 4월 전까지는 나오는 거죠?
조우현위원  당연히 나오겠죠.
○위원장 안광림  예, 당연히 나오겠지. (웃음)
  다른 질문 계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에 대한 청원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있어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원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 부지의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타당성 검토 용역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빈곤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도심의 발전을 위하여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은 꼭 이루어져야 하며 노후된 건축물이 조속히 재건축되어 더욱더 나은 도시환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청원의 취지를 잘 살피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 종상향 검토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에 언급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용역은 금년 3월 착수하여 원도심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분당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중 재건축 시 종상향 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산정한 후 공공시설 부지 제공,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 추가 항목을 통해 기준 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청원은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수립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타 정비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평균은 287%로서 이는 성남시 조례상 용적률인 280%와 기본계획상 허용 용적률인 265%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과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조성된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곳은 현재의 용적률 기준으로는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용적률 현황과 우리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필요성에는 동감하는 바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수립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타 정비구역과의 형평성과 함께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우현 부위원장의 청원 내용에 대한 도시개발행정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려고요?
조우현의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안광림  (웃음) 예, 발의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죠.
조우현의원  아니, 제가 제안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실시해서 한 차례 도시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정비 그거 2024년도에 하니까 내년이 되겠는데요, 내년에 다시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나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가, 법으로 정해진 조례가 성남시의 제3종 같은 경우는 280%인데 타 지자체는 300% 다, 거의 3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기존의 우리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하고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했던 단지는 보통 180%대에서 210%대까지 이렇게 용적률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160, 70%나 80% 정도 되는 용적률을 적용받았던 단지는 지금 현재 있는 법률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210%대, 200%가 넘는 단지는 지금 용적률 적용을 받았을 때 사업성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 성남시의 형평성을 위해서 청원인이 다시,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례가 아니니까 좀 잘 살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단장님, 뒤에서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본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현재 과업지시서에 이와 같은 이 내용이 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내용까지 포함돼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원 내용이 종상향과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이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들은 법적인 요건을 다 거의 채워지고 있어요. 기반시설 이런 문제들이 다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다시 이거는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지구단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다만 재개발 같은 경우가 안 되고 별도의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참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니까 청원도 하고 다들 하는데 그래도 너무 무분별하게 청원이 이렇게 남발이 됐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 하면 다들 자기 형편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봤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들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해야 하는데,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경기도 우리 31개 시군에서 다 보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다 관철이 됐겠죠. 대부분 법적 용적률을 다 채워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조우현 위원님이 청원한 것처럼 어느 지역은 종상향 내지는 용적률 상향을 받아주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 줄 거 다 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잘 묶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업지시서에서 나온 이 결과물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데, 이 과업지시서 포함돼서 나온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봐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그 지구단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방향성을 거기에서 착안해서 하시면 된다고 보여져서 다 요구하니까 들어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웃음)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만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런 개발호재와 관련해서 이런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각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다 공히 어떤 청원을 함에 있어서 도시 전체의 기능, 효용성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이런 청원을 좀 채택이 부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부터 이렇게 제목 길게 달아주지 마세요.
조우현의원  (웃음)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8.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2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초과된 개발이익을 특별회계에 납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규제 심사 검토 결과 등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금연 팀장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재건축과장 류재복  청원 있습니다, 청원.
○위원장 안광림  아, 청원 있군요.

19.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분당구 백현동 까페거리와 백현 9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반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남시 사업 제안서에는 마이스단지가 까페거리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모호하게 명시된 바에 대하여 주민들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할 것을 소개하는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소개하는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서에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청원 소개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청원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은 백현마이스단지와 백현동 까페거리, 수내역, 잡월드와의 연계를 위하여 3개소에 입체 데크 브리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 업무시설, 호텔 등 마이스단지 방문자와 다수의 종사자들이 백현동 까페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셔틀 노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출될 실시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교통 처리 및 보행 동선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향후 백현동 까페거리가 마이스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돼 있는 거 나온 거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사업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립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계획에서 이렇게 명시를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제가 검토 의견 말씀드리면서 도로 부분 때문에 확실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백현마이스단지하고 백현동 까페거리하고 단 차이가,
이준배위원  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한 15m 가까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보행자 부분의 동선 부분은 데크 브리지로 해 갖고 다 회수를 해 놨는데요. 주민분들은 거기 차량 동선까지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준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보행자는 좋아요, 그렇게 서로 상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나 차량까지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백현동 까페거리도 복잡할 것 같고 또 기존의 백현마이스의 분들도 저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행계획에서 가능한 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동선 부분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라든가 심의 절차라든가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주민분들이 청원을 하신 거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도로까지 같이 설치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심의 절차에서 이상이 없을 때는,
이준배위원  같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 3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백현동·판교동·운중동·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주민 요구 내용으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최종 판결 결과 패소되었음에도 이행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볼 수 없어 실행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주민대표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북측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신속히 사업 완료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이행명령을 회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요구하는 사항을 소개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소개하는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 소개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는 자계강도 기준을 4.0mG(밀리가우스) 이하로 설정하고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기준인 63m보다 27m 추가 이격하여 90m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업 시행자는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하였음에도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한강유역환경청과 우리시는 사업 시행자에게 계획을 제시하도록 이행조치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행명령이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 이행조치명령이 적법한 행정처분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환경청과 우리시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계획을 제시하도록 시행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재차 통보하여 지난 11월 7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1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획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 여부, 사업 시행 주체, 사업 시기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현시점에서 협의체 구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송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송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반대위원(4인)
  조우현  강상태  이준배
  조정식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반대위원(1인)
  조정식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종각  윤혜선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건축과장  김광병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도로과장  유상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재건축과장  류재복
○기타 참석자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종환 위원(2023년 12월 5일)
  • 자구 정정 내용: 98% →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