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24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7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87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87회 성남시의
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10월 18일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87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안을 보면 2000년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되었으며, 첫째날인 10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1월 1일 수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1월 4일 토요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11월 5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11월 6일 월요일은 본회의장에서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없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 지정건에 대해서,
○위원장 우종수  그것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환경녹지사업소에서 이번에 올리기로 한 폐기물처리민영화조례안이 이번에 다시 안 올라왔습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보류되었던 것 아닙니까. 보류된 것은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원회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위원회에 바로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보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동사무소를 선별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동사무소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동사무소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지 요즘 행정의 목표는 주민의 만족과 주민을 감동시키고 주민을 졸도까지 시키자는 이러한 입장에 과연 행정의 수요자가 주민이라고 봤을 때 주민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어느 정도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려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 성북구 의회에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양하고 평택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남에서 실시하려면 각 구에 1개 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3개 동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위원  동사무소 감사를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홍양일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저희 행정감사 조례상에는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동사무소 행정감사 얘기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전 대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 위원들께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동사무소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실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간간히 의원들끼리 간접 교환은 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1개 구에 3개 동씩을 정하되 3개 동씩을 정하는 그 이유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개 구, 한 개 동씩을 감사를 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1개 구에 3개 동 그러면 3개 동씩 해서 선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께서 시정시책평가결과를 자료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3개 동의 선정방법은 각 구의 우수 동 하나 중간 동 하나 최하위 동 하나 그렇게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관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이 얘기하니까 보건 안 보건간에 위원회별인데 위원별로 그냥 위임을 하는 것이 나요. 왜냐하면 위원회별 일자를 짜야 되는데 감사기관이 7일간이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나운채위원  다른 데 볼 것도 많은데 선정해 놓으면 가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가면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것을 보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분야별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다고 하면 분야별로 할 거 아니에요.
○박문석위원  동사무소는 분야별이 아니라 종합으로 봐야죠.
○전문위원 연명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시면 거기 것만 본다면 볼 것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나가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셨든, 다른 위원회에서 나가셨든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위원회가 3개 위원회인데 1개 위원회에서 한 동을 본다면 중원구, 분당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 어떤 분야를 보든지 각 위원회 시범적이니까 금년도 한 해서는 1개 동씩 한 번 보는 방향으로 여기서만 해주면 위원회에서 볼 것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어디 설정해서 갈 것이고 또 없으면 안 갈 것이고.
  그래서 우선 기초니까 각 위원회별로 1개 동씩을 행정사무 볼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넘겨야지 나중에 어디로 선정하겠습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원구에 하나 본다, 안 그러면 분당구에 있으면 분당구 하나 본다. 이래서 위원회별로 한 개 구씩 시범적으로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최병성위원  아니죠.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동이 보통 분당구만 해도 17개동이 있습니다. 중원, 수정도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감사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정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밤이 되었든 일요일이 되었든 일정을 잡아서 분명히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A라는 동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분당구에 어디, 점심 때 수정구, 저녁때 중원구 하루에 3개 동을 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행정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예컨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볼게 아니라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일정이라든가 그런데 쫓기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할 도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시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개 동을 보든 3개 동을 보든 위원회별로 맡기자 해서 구별로 하면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병성위원  그런데 위원회별로 맡기면 운영위원회가 소용이 없죠. 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죠.
○위원장 우종수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동을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각 구청에 가면 동장님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감사장에 오는데 대부분 선배 위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동장들은 가세요."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동장을 안 보냅니다. 거기서 같이 해버립니다. 어느 동 동장 나와라. 무슨 자료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어느 위원이고 자기가 감사하고 싶은 동장을 잡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료 계속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배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은 가서 일 보세요." 쭉 그래왔단 말이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구에 한 개 동이다, 두 개 동이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 지역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지역, 어떤 지역에 현안이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이슈화되어 있는 그런 동이 5개 동이다 그러면 5개 동을 한 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되었던 상태에서 이슈화가 되었다거나 그런 동을 선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최병성위원  이슈화 되어 있는 동이 전부다 최하위야. 문제 많고 민원 많은 데가 구별로 보면 전부 하위야.
○박문석위원  그 지역에 아무튼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동이 있잖아요. 그런 동을 한다든가 그런 명확한 기준을 놓고 동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동 감사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모양인데 1개 구에 3개 동씩 돌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 최 위원의 의견에 거의 다 동조하면서 그 선정 방법에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감사대상에 동을 선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시의원이 시원찮아서 우리 동 감사 받게 한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곤란하다, 또 선정방법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 동 하기 싫은 거야.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시정시책에 대한 평가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별로 선임 동 순위별로  한다든지 그러면 객관성 있다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최 위원 얘기대로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딱 어디야? 그것도 문제고 어차피 다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해놓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도 이 시책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안 본 동은 필히 가야 되는 거야. 순서에 입각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우리 기존에 있는 구에 선임 동 순위로 가버리면 다 한 번씩 돈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순위가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시의원도 자기 동 빼달라소리도 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가버리니까.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박문석 위원이 말씀하신 동장이 와서 구 감사 때 동장 입회하에 즉석 자료제출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자료제출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됐고.
○박문석위원  미리 자료요청을 하죠.
○홍양일위원  글쎄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동을 준비를 다 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없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것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3개 동은 감사자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제출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정해서 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감사하는 기간이 1주일인데 중간에 만약에 일요일이 끼었다 하더라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나 위원님이 각 위원회별로 위촉하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사 수감대상을 선정을 해서 미리 내려보내야 옳을 일이지 위원회에서 동을 어떻게 정할 거냐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을 딱 정해놓으면 될 것 아니냐.
○위원장 우종수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우선 결정할 문제가 첫째 우선 동 감사를 할 것이냐 그것은 결정을 하고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시정시책평가결과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하위동부터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위동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감사 안 받으려고 잘 할 거예요. 또 잘못하면 내년에 또 감사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위동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위동부터 했을 경우에는 시정시책의 순서대로 하면 매년 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만 감사를 매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전 동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다 하자는 게 목적이지.
○방익환위원  그것이 이렇게 하면 되요. 예를 들어서 15등을 한 동이 금년에 감사를 받았으면 내년에 제외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전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우종수  됐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제일 난감한 것은 동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문석 위원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효과입니다. 감사의 효과인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7개 동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감사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논의된 것을 보면 재수 없으면 걸리는 이러한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동이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특정 동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이 10년에 한 번 감사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선정하는데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던 각 동마다 기본적인 자료를 갖다가 공통으로 해서 행정감사 자료에 요청하고 어차피 동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시설상 각 위원회에서 동에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에 가서 보게 되면 동 업무가 일단은 곤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수감장이 구청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쪽에 마이크 시설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모든 동이 1년 내내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그러니까 잘 한 동이라고 한다면 단 한 건의 질문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동은 각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만, 구청감사를 종료하고 동 감사를 동장이 전부다 참석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자료 요청을 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이 없는 동은 빠져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감사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은 16년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동은 영원히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무장 때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동장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저쪽 동에서 이것을 지적 받았구나 현저하게 느낄 수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 동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간만 길지 않게 해서 기본적인 자료에서 문제가 없으면 수정구청 동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한다고 하고 끝내면 되구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진1동, 산성동, 복정동 해서 다른 동장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한 개 동만 하면 나머지가 참석을 못한다는 거죠.
○방익환위원  장윤영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내가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한다면 아까 박문석 위원이 시범적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성북구 의회한 것을 내가 보니까 자료를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너무 많아. 숫자적으로 많은데 이것을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업무 전혀 못 봐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지정하느냐 맨 하위동이 금년에 감사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동이 감사에 낀다고 하면 그 동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0년이 가잖아요.
○장윤영위원  17년이 걸리죠. 그리고 한 개 동을 하게 되면,
○최병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지 모르지만 예컨대 분당 같은 경우에 내가 감사를 보는데 17개 동을 다 본다고 할 때는 아마 자료가 10개 동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차야 될 거예요.
    (「그거 문제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동에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저도 얘기를 해놓고 지금 장윤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전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각 의원님이 어느 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다 느낀 게 있을 것입니다. 또 다니면서 어느 동이 청소를 안 한다거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느낀 게 있어요.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동사무소 자료를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꼭 감사를 하고 싶었다 하면 그 동장을 상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동장을 상대로 그렇게 했을 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대상 동을 봐서는 농촌동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부분과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인데 아까 이런 의견이 나왔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농촌동을 제외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우종수  농촌동은 행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좀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보는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촌동을 제외하고 그리고 최병성 위원님은 상중하에 1개 구에 3개 동을 선정하자고 했고 방익환 위원, 홍양일 위원님은 하위동으로 3개 동을 선정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1개 구에 3개 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 아까 의사계장님. 평택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전체 동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각 동별로 다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3개 동만 하더라도 실지 동사무소에서 다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선정한 3개 동만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밖에 다른 동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장소에서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동을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구청 감사 때 동을 불러 들여서 다른 데도 감사를 하거든요. 실지 동사무소 나가서 동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감사 끝나고 바로 동을 불러들여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다 나왔는데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이 문제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말씀드렸고 아까 평택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담당 김원발  평택은 2개 동으로 해서 순번으로 돌아가고요. 성북구처럼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나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했던 것을 어느 동은 걸리는 동도 있고 안 걸리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어느 동해서 각 위원회별로 집어주면 그러면 해당 위원회 구청할 때 거기서 해당 동장을 불러다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방법이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의견을 좁힙시다. 우선 선정하는 방법은 행정 우선 순위도 좋고 아까 하위동 3개 동을 하면 왜냐하면 잘 한 동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더 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못한 동을 3개 동 하는 방법과 행정동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아까 박문석 위원과 장윤영 위원이 주장한, 예를 들어 자료는 각 동마다 다 받고 우리가 선정하되 그밖에 동도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동장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깊이 있게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보니까 집약을 하면 서너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임동 순서로 한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것 같고 어차피 한 번씩 다 돌아가야 된다, 제일 하위부터 박문석 위원 얘기대로 아까 하위동부터 성적순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돌아가고 한 번은 돌아갑니다.
  다 좋은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장 간사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 행정감사를 통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적하고 규탄하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효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행정감사를 통해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예고없이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동 행정이 상당히 번거로운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좋은 방법을 택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동에 대한 금년도에 사무감사는 한번 해보자는 데는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1개 구에 3개 동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은 통과해 드리고 이것에 3개 동에 하는 것을 여기서 어느 동, 어느 동 지적할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자 하는 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경제위원회다 그러면 사회경제위원회 나름대로 어느 구에 어느 동은 우리하고 연관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이계남위원  아니, 중복이 되어도 관계가 없죠. 왜? 어차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으로 하되 동을 정해놓으면,
○최병성위원  비교분석을 해야 되요. 감사를 하면서.
○이계남위원  아니, 잠깐 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시의회 차원으로 시의원들이 보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봤던 데를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가서 본다는 것은 저는 예상밖에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서 봤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또 그 동 가서 본다고 해서, 물론 볼 수도 있죠.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꼭 거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해서, 내 안이니까 들어보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구에서 세 개를 선정하는데 위원장들이 결정을 짓는 방법도 한 가지 제가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회복지하고 연관되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분당에 어느 구에 어느 동으로 간다 이런 안으로 해서 채택은 3개 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짓되 그 선정방법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1주일간 감사를 하는데 위원장이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정해서 예고하면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1주일이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니까 동에는 큰 게 없어요. 이것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되 아까 말씀대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 동 감사는 각 구별에 의거 3개 동씩 지정하고 위원회는 구별 동순서를 위원회 순서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찬성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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