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2일(금)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현안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 의원 외 12인 발의)
  5. 현안사항보고

                        (09시 22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의 작동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심사는 제안자들이 안 나오셨으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예산부터 다루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09시 24분)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회사무국장 박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4억 96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4,489만원 보다 6,48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성남시 총 예산액 8,071억 3,970만원에 0.3%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5,418억 2,139만 1,000원에 0.44%에 해당되고요. 의사운영비 14억 413만 9,000원은 시 총 예산에 0.1%에 해당되고 의회활동비 10억 556만원은 시 총 예산액에 0.12%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의정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0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박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복사한 부분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추경설명하고 있는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홍양일위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설명을 하는데 왜 증액되었는가를 설명하셔야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이거 왜 증액됐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의원수첩이 10월에 다시 의원 선거가 있으니 보궐선거 후에 제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례회의록 3,000만원이 왜 1회가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나중에 가서 길게 묻지 않게 그렇게 설명하시라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스캐너를 구입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한 대씩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해서 안 한다고 해야지 한 대씩 하라고 그래서 한다니 그거 얘기해 봐요.
○의정담당 정순방  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장비 보급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기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우리 의회도 필요합니다.
○박문석위원  무엇때문에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행정국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한 대 하기로 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필요해야 하는 것이지.
○의정담당 정순방  예, 필요합니다.
○박문석위원  뭐하는데 사용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스캐너가 우리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려면,
○박문석위원  스캐너가 사진이나 해서 쓰는 것인지 아는데 뭐할 때 필요하냐고요.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회의록 작성할 때라든지 각종 회의서류 작성할 때라든지 우리 의회운영, 의정활동 의원님들 위해서 자료 만들 때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박문석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왜 필요해서 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국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의정담당 정순방  알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성남시 발전연구용역 이거 연구용역한 데가 어디에요?
○의정담당 정순방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서울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원장이 임경호 원장인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 구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이것이 의정담당이 담당해서 하는 거죠? 담당이 맞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방의회발전연구회가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뭐하는 거요? 뭔데 몇 천만원 퍼질러서 여기다 맡겨서, 용역을 해놓은 것을 해보니까 의원들 매일 잘못했다는 것만 비판하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임경호 원장이 있는 데다 하게 되었습니까? 그거 얘기해 봐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해서 2,900만원 계산이 나왔는가 그것도 얘기해 봐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 사항은 2000년도 예산보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예산 세운 사항이고요.
○박문석위원  그때 예산을 세웠지만 그때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 세워놓고 계약하다 보니까 2,900만원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은 4,400만원 세웠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왜 2,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승인을 안 받았죠?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가 예산은 많이 세웠지만 계약할 때는 깎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이 들어가도록,
○박문석위원  1차 해외연수 가는 거 임경호 원장이 있는 여기다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박문석위원  여기다 주니까 여기서 다른 데 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또 이것까지도  여기다 주고 뭐만 있으면 여기다 주고. 지금 어떻게 의정담당이 이 회사인지 연구회인지 연혁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인적 구성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의회의 귀중한 우리 의정활동을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다 맡겼습니까?
  우리가 맡길 때는 그 회사가 어떠한 회사고 어떤 일을 해왔으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것을 보고 합당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임경호 이 사람만 아네.
○의정담당 정순방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회에 대한 발전 관계를 담당하는 연구원이고,
○박문석위원  연구원이 많이 있는데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고 이름만 다른 것이 하나 있겠죠. 나도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면 나도 연구원이에요. 나도 원장할 수 있고.
  이거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가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공무원들한테 우리 의원들 잘 했는가 질문한 데 아닙니까? 지방발전연구원, 유일한 데가 어떻게 의원들 평가를 우리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들 평가하는 이런 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다 했습니까? 그 얘기 해봐요. 여러 업체 중에서 누가 하라고 했어요? 몇 군데를 검토해 본 결과 여기가 좋아서 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학술용역건을 어떻게 맡겼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홍양일위원  정 계장. 그때 당시에 당신이 업무 주관자 아니에요?
○의정담당 정순방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연 과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예,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정 계장이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연 과장은 아십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홍양일위원  당신 위에서 지시 받아서 한 거죠?
○박문석위원  지금 의원들을 평가하는 내용을 몇 천만원 들여서 맡기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다시 얘기할게요. 연혁도 모르고 인적 구성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여기다 몇 천만원 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해서 우리 평가를 해서 책으로 발간해 내고.
  돈을 2,900만원 들여서 선정할 때 몇 군데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정담당이 내가 질문하는 것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2,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산은 4,400만원 세웠지만 우리가 깎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깎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방익환위원  지금 박문석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 못해요? 거기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예산 깎은 얘기가 왜 나와요. 거기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박문석위원  예산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학술용역을 잘하는 데라면 4,400이 아니라 1억이라도 주고 할 판인데 예산깎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봐요.
○의정담당 정순방  한국에서 의회발전을 연구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맡겼고요. 발전연구용역에 우리 의원님들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해서 지방의회를 연구하는 기관이 여기가 유일하다고 얘기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조사했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유일하다고 나왔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 중앙에 등록한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적구성 모른다고 했죠?
○의정담당 정순방  인적구성은 원장이 임경호 원장이고 그 밑에 직원이 몇 명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직원이 어떠 어떠한 연구경력이 있고 어디 출신이고 그것까지 알아야지.
○의정담당 정순방  연구용역을 할 때는 교수진을 편성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풍부한,
○박문석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방발전연구원이 여기가 유일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외연수 가는데 하는 것도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해외연수는 내용이 다릅니다.
○박문석위원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서 여기 계약하게 되었는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지방의회를 연구하는 기관이 전국에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의정담당 정순방  유일하게 중앙에 한 군데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중앙이라는 게 어디에요?
○의정담당 정순방  재경부에 유일하게 한 군데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맡겼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국회니 어디니 다른 중앙에 등록된 데 찾아 봤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기초지방의회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거기 한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겼습니다.
○박문석위원  참, 의정담당 무능하다고 해야 할지 뭐라 해야 될지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어떻게 말이 안 됩니까? 한 군데 등록되어 있는데,
○장윤영위원  잠깐만 계장님. 몇 일전에 우리 강의했던 서유선 씨가 운영하는 곳은 지방의회 관련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에 연구목록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김상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사람은 직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책임 연구원이에요. 그 여자가 잘해봐야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요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왜 그러세요. 제가 보여드려요? 연구부장입니다. 내가 그 연구자료 때문에 무려 한 달 가까이 통화했어요.
  지금 분명히 정 계장님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유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4명의 이름이 있어요. 김상미라고 하는 직원이 연구부장입니다. 행정요원이라고 그랬죠? 직함이 연구부장이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시죠. 지금 여기는 어떤 의원님이 전화를 하더라도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이 여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요원이라고요?
○의정담당 정순방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 밑에 부장이 둘 있습니다. 둘 중에서 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부장이 김상미 부장입니다. 그 분이 연구 교수팀을 만들고 총괄 책임을 지는 직원이고요. 다른 분은 다른 연수회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장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용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구성원은 대학 교수진들로 구성을 해서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부장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 해보십시오. 성남시의회발전연구회 이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문의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을 바꿔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총괄담당이니까.
○홍양일위원  박문석 위원이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 어차피 우리 의원들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감사 때 다루고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고 그리고 정 계장님도 답변하는 것을 영 잘 못해. 당신이 선정한 거 아닌 거 우리 여기 위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학술용역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한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이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구원이 등록이 안 된 연구원 보다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박문석위원  중앙부처라는 것은 중앙의 각 부처를 중앙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부처도 다 확인해 봤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박문석위원  중앙에 등록된 업체에 주게끔 규정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런 규정은 없지만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방익환위원  임경호 원장 전직이 뭐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방익환위원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부서에서,
○방익환위원  그런데 의정담당 부서에서 계약하는데 왜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의정담당 정순방  보고를 했고,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때 당시에 지방의회 거기 있는 거 다 해서 의원들한테 다해줬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익환위원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주게 된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도 드렸고 그리고,
○방익환위원  정 계장님. 지금 박문석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나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우종수  이 문제는 박문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우종수  우리가 조례안도 있고 갈 길이 바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결과과 나올 것이다. 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의원들 수첩 만드는 거 한 부에 1만 5,000원씩 700부 했다가 지금 현재 1,400부로 늘렸는데 우리 의원이 38명인데 1,4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까? 의원수첩을 성남시에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우종수  10월 26일날 보궐선거 있어서 의원 두 분을 더 넣기 때문에, 두 번 찍기 때문에 이렇다고 아까 설명했죠? 배부처가 어떻게 되요?
○홍양일위원  1,400부를 다시 찍을려고 하는 거 아니지? 700부 찍을려고 하는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제작하니까.
○최병성위원  이거 다시 만들면 내년에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이번 11월, 연말에 만들면 내년에 안 만들 계획입니다.
○최병성위원  이거 뭐 상황만 있으면 바꿔서 제작을 하니 받는 의원들도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위원장 우종수  지금까지 배부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배부는 의원님들하고 시청, 구청, 사업소, 동 등 행정기관에 배부하고 유관기관, 기자실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배부할 때 잘 하시고 그 다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외 9인 발의)
                             (9시 51분)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장윤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너무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1페이지 주요골자에 성남시 문화정보센터를 성남시 수정구 문화정보센터, 성남시 분당구 문화정보센터로 개정하려고 한다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시가지가 지금 시내 사람은 성남이 아니고 분당은 별도 시인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갈라놓는지, 제 생각같아서는 정보센터를 제1문화센터, 제2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성남시 수정문화센터, 성남시 분당문화센터, 성남하고 분당하고 왜 갈라놓느냐. 문화센터는 성남시에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고 했으면 제1, 제2, 제3 이렇게 불러야 서로 신시가지, 구시가지 화합에도 않느냐, 좋지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불만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개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조례안에 옛날에 그대로 성남시문화정보센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정보센터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인데 거기 보면 관할 부서가 성남시문화정보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 의원 외 12인 발의)
                             (09시 59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우종수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만 하죠.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우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수정안 1, 2항은 타당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3항에 과태료가 문제인데 김 위원님. 지금 이렇게 500만원을 해도 안 나오고 말썽이 있고 그런 거 어차피 집행부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죠? 의장이 시장한테 통보해서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의장이 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김철홍의원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지금 개정안은 이것을 완화하자는 얘기야. 50만원서부터 500만원 사이에 사항에 따라서 완화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두번째 그것도 1, 2회 이상으로 거부를 한 번 이상은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 내지는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한 사람을 의회가 한 번 했을 때는 50만원, 두 번 했을 때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봐주자는 얘기입니까? 의회의 명예는 어디로 추락하게 만들어 놓고 과태료 줄이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난 도대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의원 발의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모독한 사람을 전체를 완화시켜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홍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먼저 이인우 체육회장이 거부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발하는 기준도 없고 또한 그렇다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여론쪽으로 본인을 매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철홍의원  이게 없으면 안 된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것이 없어서 안 되요?
○김철홍의원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홍양일위원  지금 조례에 있지 않느냐고.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엄연히 존재한다고. 세부적으로 나눠놓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집행부의 시장이 그것을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김철홍의원  그러니까 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있다니까 그러세요. 어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 과장님. 있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9조 5항에 있습니다.
○김철홍의원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님. 어차피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의원발의 개정안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철회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할 일도 아니고 이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고.
○김철홍의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때 내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상위법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켰으니까 이 부분 제3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철회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김철홍의원  지금 전문위원 얘기가 먼저도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게 되어야 된다 해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세요.
○전문위원 김유근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 사무조사 때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과태료 세부기준이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부과를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 나와 있느냐면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를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지금 9조는 뭐예요?
○전문위원 김유근  조례 9조에 보게 되면 '시장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세부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5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당신네들처럼 50만원에서부터 500만원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고. 그런 법 해석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도 조례 9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바로 세부규칙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전문위원 김유근  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법률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아니, 글쎄 법률에 상한선을 했건 중간선을 따랐건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있으면 조례 세부규칙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위반사항별로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별로 차등을 둬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의장의 통보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이 해석의 뜻은 그 9조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 대한 얘깁니다. 거부한 조건하에서 500만원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어요.
  부과 통보를 시장이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시장이 할 일이지만 세부규칙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전문위원 김유근  그런데 이 사항을,
○홍양일위원  여기에 세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조건, 증언하지 않은 조건, 진술을 거부한 조건' 이 세 조건에 대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외 조건을 넣고 싶으면 넣어줘야 되는데 그외의 조건, 세부사항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요. 그러나 지난 번에 축구협회 회장은 이 세 조건에 해당되는데 왜 안 되느냐,
○전문위원 김유근  조건은 나와 있는데 금액이 분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여기서 이 세 개 조건에 대해서 제가 보는 부분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 차등을 둘 수가 있는데요.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홍양일위원  글쎄 차등을 둘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사항 외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경중을 따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 9조의 내용은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500만원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이 외에 세부 사항이 없으면 "법적인 세부조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된다고. 그러나 명시된 3개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시장이 하고 못 하고는 별개 문제에요. 왜 전문위원들이 중간에 나서서 막아서 의장이 통보를 못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위반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통보를 해주면 그 사항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세부사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만들더라도 이 세 개의 세부사항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없는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당신 얘기처럼 넣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철홍 의원이 제안한 내용 같은 것은 지금 세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액하자고 의도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야. 이 외의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그런데 법률에도 보게 되면 '출석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축구협회장 건을 당신들 시장한테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집행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꾸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당신네들은 의회 직원이에요.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여부, 세부사항 여부는 시장이 따질 일이라고. 당신은 집행부에 통보를 했어야지 중간에 가로 막아서 그 사람 과태료부과를 의회에서 통보도 안 했다고.
○김철홍의원  우리 홍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를 봐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제9조 5항 밑에 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즉 말해서 부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과를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부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이 부분은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일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하면 1만원을 부과해도 되고 10만원을 부과해도 되고 100만원을 부과해도 되고 시장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이 법원 판사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부규정이 없으면 부과를 할 수 없다, 세부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임의로 부과를 했다가 행정 법원에서 패소한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옆에 개정안 22조에 보면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조례개정안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해놓고,
○홍양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개정안 5페이지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나타났듯이 정해져있습니다.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400만원서부터 500만원,
○김철홍의원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만들자는 얘기죠.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데 시장은 400만원도 할 수 있고 450만원도 할 수 있어. 500만원도 할 수 있어요.
○김철홍의원  그러니까 1회 내지 2회니까,
○홍양일위원  글쎄 여기 과태료에 그렇게 정해져있잖아요. 이것도 시장이 판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도 할 수 있고 450만원도 할 수 있고 500만원도 할 수 있어요. 당신 설명한 내용이 이것과 부합되느냐,
○김철홍의원  그렇죠. 이 뒤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없이 시장이 임의로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조례없이 시장이 임의로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도 아는데 이거 해놨는데 시장이 부과 안 한다고 해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부과 안 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의회는 집행부에 해달라고 통보할 뿐이에요. 그런데 판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정할 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00만원은 뭐고 450만원은 뭐고 500만원은 뭐냐 이거에요.
○김철홍의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홍양일위원  아니지. 위에 이 사항은 400만원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김철홍의원  그러니까 400에서 500을 정해주면,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400에서 500사이를 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시장이 400에서 500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김철홍의원  400에서 500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400에서 500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500만원 이상의 규정에서는 시장이 임의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홍양일위원  지금 문제가  김 위원은 500만원 이하면 10원서부터 500만원까지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고,
○김철홍의원  아니, 그렇게도 하지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김철홍의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얼마를 부과해도 그것은 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양일위원  '한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가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에 이의제기하면 진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400만원에서 500만원은 괜찮고 0원서부터 500만원은 안 된다?
○김철홍의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한,
○홍양일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한 거예요. 이하라고 그러면 0원서부터 500만원이에요.
○김철홍의원  그러니까 내부조례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좁게 만드느냐, 넓게 만드느냐의 차이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홍경표위원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더 낮춰주는 거야. 500만원 할 수 있는 것도 50만원에 피해나갈 수 있고 100만원에 피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뿐이에요.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일괄 500만원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야.
○김철홍의원  1회든 2회든간에,
○홍경표위원  왜 분할해서 시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그렇게 액수를 줄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됐습니다. 그러면 김철홍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심사보류를 하든가 수정가결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다음에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아니죠.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아까 그거 조정되었습니까?
○김철홍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를 봐주십시오. 9조를 보면 아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출석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 출석에 요구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과한다.'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를 봐주십시오. 과태료 부과 내용에 '출석요구 불응 1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2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증언거부도 증언 전체 거부 1회는 출석요구 불응과 같이 300에서 400만원, 2회는 400에서 500만원, 일 부 거부도 1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2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그러니까 불응이나 증언 전체거부나 일부 거부나 이것은 안 하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은 증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1회는 300에서 400, 2회는 400에서 500으로 일괄적으로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조항을 보면 시행령이 있는데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표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논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이라고 해서 시장의 통보 등으로 했는데 여기에 의장이 나와있을 거예요. '의장의 통보 금액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으면 끝이에요. 뭘 복잡하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했는데 '의장의 통보금액으로 해야 한다.' 하면 의장이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의장이 그럴 권한이 없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전문위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거 말고 국회에서 증인 거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놓고 있나요?
○전문위원 연명흠  국회까지는 몰라도 경기도하고 각 시·군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경기도에서 지난 번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는데 그 부과해서 받아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말해봐요.
○전문위원 연명흠  부과했었습니다. 지난 번에,
○나운채위원  그거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나운채위원  세부적으로 조사를 다 해놓고 해야지. 부과해놓고 안 내면 어떤 처리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부과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은 못했지만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파악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취할 수 있는가도 알아야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부과를 했는데 안 한다, 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국회에서도 부과 안 해도 넘어갔다 이러면 조사를 해봐야죠.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2년 전에 500만원 벌금이라고 해서 제기된 게 있어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거 해놓으면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부과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벌금을 안 내고 넘어가면 마찬가진데 만들어서 뭐해요? 이 조례는 보류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먼저 성남시장에게 경기도지사가 부과했던 500만원 벌금은 물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안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조치 없잖아요.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뭐하러 합니까? 조치가 있어야지. 뒤에 제반조치사항이 또 있어야 되요. 이거 하나마나에요. 더 조사해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징수에 관한 사항을 뒤에 시행령에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징수는 부과하게 되면 지방세징수 예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분분)

○위원장 우종수  자, 조용해 해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까지 더 보완해서 다시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의견분분)

○김철홍의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세금 걷는 부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부과를 해서 안 되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니까 압류를 하든지 뭐하든지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받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그거 이렇게 해서 받아라, 저렇게 해서 받아라 이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손을 대는 범위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 시장이 부과해서 안 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하든지 그것은 받아내야 되고 또 만약 안 받고 불용액이 생기면 우리가 왜 불용액이 생겼는가 추궁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너 이렇게 해서 받아라, 저렇게 해서 받아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한 대로 통과시켜요.
○이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25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강제규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홍양일위원  어떤 상위법에 위반이 되요?
○이태순위원  지방자치법 36조,
○홍양일위원  36조 대신에,
○이태순위원  지방자치법 20조에 나와 있는 것은 상위법의 강제 규정에 대한 부과징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강제규정이 20조 내용이고 부과한다라고 상위법에 나왔을 때 그것이 20조의 규정 내용이고 지금 여기처럼 상위법에서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20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연 과장님.
    (장내소란)
○이태순위원  증언이나 진술거부나 이런 것에 대한 강제규정이 여기에 아닌 것이 나와 있다고.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조사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얘기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연명흠  우리 조례 9조 5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20조 2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36조 5항에 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이것은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장이 통보를 해도 시장이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안 하지 못하게 '부과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태순 위원의 상위법 위반 내용은 뭐야.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달리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게 분명히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죠?
○전문위원 연명흠  과태료입니다.
○홍양일위원  20조 2항이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태순위원  아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위부터 읽어봐요. 36조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전문위원 연명흠  '지방의회는 어떤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이 조사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태순위원  지금 36조 5항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대한 모법이에요.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습니다.
○이태순위원  그 다음에 20조 2항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한 강제 규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36조 5항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이것은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자치단체 장의 임의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지방자치단체 20조를 여러 위원님들께 해당되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1,000만원 이하의 모든 과태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이태순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20조 2항이 쉽게 얘기해서 일반 징수금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항이라고 그랬는데, 20조 1항에 분명히 그랬다고.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이태순위원  조례에서 이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홍양일위원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자니까,
○이태순위원  이것이 올바르게 제정이 되어야 20조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글쎄 20조가 모법아닙니까? 그것도 지방자치법이니까.
○이태순위원  이 내용에 대한 모법은 36조 5항이지.
○홍양일위원  글쎄 어떠한 조항이든지 지방자치법 전체가 모법이에요. 그랬을 때 20조 1항이 우리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태순위원  조례 자체가 입법이 잘못된 내용인데.
○홍양일위원  글쎄 내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거라고.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하위법에서도 '한다'로 명시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이태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할 때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홍양일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20조를 보면. 36조는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이지만 조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왕이면 강제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대진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하든가, 아까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김철홍의원  어디 알아 볼 데가 있어요? 지방세법 전문위원인데,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안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가결시켜주시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하는 것으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답답한 소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다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시고 하시자고.
○김대진위원  전문위원이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태순위원  전문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아요.
○김철홍의원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전문위원 의견이 확실한지 어떤 나와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우종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 제25조 1항 중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증언 전체거부 2회 이상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언 전체거부 1회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에서 200만원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언 일부거부 1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안사항보고
                                 (11시 00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 현안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회사무국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이것은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매결연의회 의원초청 계획, 의원활동 연수대회 유인물로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고. 타 위원회 회의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위원아닌의원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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