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3.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그리고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낙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있고 또 추경도 있거든요.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과별로 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질의응답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추경은 어차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십니까?
○안극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동의하시면 결산은 과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산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이거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2015년도 주요집행잔액 중에서 매입임대주택 및 시영아파트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집행잔액이 원래 예산 편성했던 것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승인안 요약서 6쪽에 보면 맨 밑에 집행잔액 발생내역 중에 매입임대주택 및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은 2억 7600 정도 돼 있었는데 한 6600 정도만 지출하고 이게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윤창근위원 하세요, 얼른.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지금 윤창근 위원한테 양해를 얻었는데요.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왜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 결산, 2015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판교 크린넷 쓰레기집하장하고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갖다 줘요.
누구였지요, 제 전화 받은 분이?
판교 크린넷 지출내역을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아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윤창근위원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예산이 원래 2억 7600 정도였는데 한 2억 정도가 그냥 남아서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승인안 요약서 6쪽 맨 밑에 있는 거요.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실무자가 여기에 와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 답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윤창근위원 답변 준비되면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 먼저,
○노환인위원 지금 추경도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요, 결산만.
○윤창근위원 결산을 통으로 다 해 버려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통으로 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노환인위원 결산만 지금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국장님 부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도,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의 제안으로 우리가 지금 통으로 결산을 전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불편한 점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질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출 집행률이 몇 %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영개발사업비가 총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05%고, 예산 집행잔액이 0.63%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99.32%로 편성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지금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세출 비율이 2%입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제가 이 사업 추진실적을 봤어요, 국장님.
사업 추진을 뭐뭐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어저께 주택 조례 폐지조례를 다루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에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이 주가 되겠고요, 그 외 기타로 수정구 수진동에 위치한 제일프라자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영아파트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건립된 제일프라자 등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최종 정산이 되지 않았고요, 일부 미분양된 것도 있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추가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관리하는 것이 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한 과거에 건립된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임대아파트 내지는 지금 행복주택을 몇 군데를 더 구상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정에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무엇을 했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가구 임대주택 관리가 어떤 사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올해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종전에, 과거에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가구 매입임대를 매년 매입을 해서 현재 총 110세대를 매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저희가 11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다가구 임대 백몇 세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10세대.
○노환인위원 110세대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영아파트 잔여세대가 몇 가구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정확한 세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한 일곱 채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미분양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예산은 지금 9260억 정도의 현금이잖아요, 거의 현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예금되어 있는데 사업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9000억이 넘는 이 돈을 그냥 통장에다 잡아넣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당해연도에,
○노환인위원 그리고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이 지금 특별하게 한 것에 대해서 행복주택을,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계획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지금 각 구역별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지요, 계획단계가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계획돼서 지금 행복주택 언제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게 지금 중앙 투융자심사 받는 과정도 있고요, 또 이미 끝나서 행정절차 밟는 과정도 있고 또 앞으로 신규로 계약하는 것도 있고.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주시라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특별회계라는 것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예금 잔고에, 단기금융상품에 입금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두 군데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농협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농협이 1.53%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고요, 국민은행이 1.5%에서 최장 1.84%까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평균 금리보다 높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특별회계는 장기예금에는 가입 못 하게 돼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협의 1.5%~1.53%는 평균치로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거고요, 국민은행에 1.5%~1.84%까지 예치한 사항은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5%가 상향된 걸로 보신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환인위원 9000억에 준하는 이 돈을,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 9000억이 아니고 900억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아, 900억이네.
926억이네요.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최장 1.84%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치는 1.5%로 분석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상회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동원동 산업단지에 지금 은행 금융 대출한 것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광환위원 도시개발사업단.
○노환인위원 아,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15년도 결산을 쭉 보면서 국장님 부서에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도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900억에 준하는 이 현금을 그대로 은행에 지금 단기금융상품으로 거의 예치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집행률도 몇 % 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특별회계에 이렇게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특별회계는 성격이 일반회계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필요에 따라서 사업에 바로 계획이 발생이 되면 집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별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몇 년 동안 지금까지는 뭐하셨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여러 가지 현재 여건에 따라서, 그 당해연도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했다는 것이 매입임대주택을 하다가 지금 110가구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업을, 큰 대규모 사업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자금 투자를 해서 거기서 사업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여지고,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아파트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900여억 원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특별회계 성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국장님 견해긴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는 상당히 예산 집행률에 대비해서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그러면 특정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뭐했냐고 물어보니까 다가구 매입주택 관리예요, 관리. 또 시영아파트 잔여세대 분양하고 임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시설물 분양 임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920억이 통장에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획안을, 사업 장기 계획안을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봐야 딱 보고 이 돈을 지금 이대로 예치를 해 놓는 게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도 국장님 부서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지금 예산액이 7억 정도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지출되는 게 어제 국장님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례 폐지할 때 이야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폐지 조례는 주택사업특별회계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 그 조례를 폐지했던 거고요.
○노환인위원 아,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건 별개입니다.
○노환인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그것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과거에 2006년도 7월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회계입니다.
○노환인위원 일시적으로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운영했던 회계인데, 운영했던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그 기간 동안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 부과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납된 부분도 있고 납부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특별회계 사업은 끝난 거지요. 다만,
○노환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사업이 끝났으면 그것 일몰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중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완납이 된 부분이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부과를 했으되 납부를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특별회계로 그렇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국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효율성이 없으면 일몰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일몰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왜 못 하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특별회계 일몰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왜냐하면 그 부과됐던 것 중에서 미납된 부분이 있고 아직 11건이 미준공된 게 있어요, 준공이 돼야지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징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 전출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녹지 아니면 취락지구에 대한 도로시설 정비공사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로 전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불급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오 환납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만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게 해 왔고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문제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상관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기타 일반회계기 때문에 관계없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안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지요. 그건 안 되지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편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편법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미납금이 얼마인지 하고 그다음에 미준공돼 있는 건물, 건물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건물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자료하고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가 또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특별회계 지출내역 퍼센트를 보면 기반시설도 세입 대비 세출이 1%밖에 안 돼요, 2015년도. 맞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가장 예산이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건 일반예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다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별회계 이 부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지금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어떤 뜻인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환인위원 여하튼 아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으면 그 상황을 보고 그 기간이 완료된다든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일몰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데 문제는 기간을 딱 정해서 언제 시점에서 끝날 것이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지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왜냐하면 미준공된 건축물이 11건이 지금 있는데 그 건축물이 민간사업이거든요.
○노환인위원 아, 민간사업이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받아야 끝나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게 지금 부도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물론 준공이 안 되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이 특별회계를 일몰시키지 못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거 지출해 주면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왜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어차피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저희 순수한 세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의 전체 100% 중에서 30%가 국고 수익이고 70%가 시비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국가하고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을 시킨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전히 끝나야지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몰을 시키지 않더라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불급한 예산만 저희들이 관리예산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 11개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거기에 지금 들어갈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앞으로 예상치가요?
○노환인위원 예, 예상치가 얼마 되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잠시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까지 계산이 안 되니까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준비됐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윤창근위원 잠깐만.
그 전에 준비됐긴 됐어요, 답변?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준비는 됐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됐고, 내가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로서의 시효는 만료가 됐는데, 지금 11건이라고 하는 미준공 건축물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환급 사유나 혹은 건축 취소에 따른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겨놔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게 법률은 없어졌지만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다만 11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 7억 정도를 남겨놔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서 이 11건에 7억이 필요 없으면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써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추경에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편성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렇게 의견을 낸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노환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의미 있는 얘기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2억 7600에서 한 6600 쓰고 2억 9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6600은 우리가 매입임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세대하고 시영임대아파트 6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는 인원이 불특정하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아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6600만 원은 6건 정도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지만 많이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매입임대주택이 110세대이고 시영이 6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지출사유가 어떤 건가요? 어떤 경우에 지출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매입임대나 시영아파트에 우리가 어떤 이유가 발생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어떤 사유로 지출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계약 해지하게 되면 보증금 돌려드려야 되고 또, 대부분 보증금 돌려드리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증금 돌려주는 걸로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5년은 그랬고, 2014년이나 2013년은 어땠습니까, 이게?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자료를 좀 찾아서 제가,
○윤창근위원 팀장님, 대략 알고 계시지 않아요?
○주택행정팀장 박명양 아니, 2014년도 2015년도는 제가 발췌해 놓은 게 없어서요.
○윤창근위원 자, 이것을 제가 정리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이거 오늘 추이를 한번 봐주세요.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올해까지 추이를 봐서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런 현상이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들쑥날쑥하면 그걸 대비하는 게 맞는데 이게 패턴이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비슷한 정도로 되면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 전체 집행잔액 발생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는데 이것만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입·세출 결산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서 적절한지 여부를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지요.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가 조금 추이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없는 것 같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팀장님께서 몇 년 간의 추이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게 여러 건이 뭉치다 보면 2억짜리가 10건이면 20억이고 100건이면 200억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 요청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크린넷 자료가 안 와서요.
과장님, 지금 우리 판교 크린넷에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80% 지원해 주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2015년도 판교 크린넷 예산이 얼마로 잡혔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판교 크린넷 예산은,
○노환인위원 유지관리 예산이 1억 2300인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원래는 1억 7100 범위 내에서 잡거든요.
○노환인위원 올해 얼마 잡았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편안하게 하세요, 침착하게.
○주택과장 이이철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판교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출되는 게 보통 어떤 게 제일 많이 지출됩니까?
밸브를 교환한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밸브를 교환한 적은 1건인가 있었고요.
○노환인위원 몇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자료확인)
○위원장 박종철 파악하고 있는 팀장 안 계세요? 밸브 교환까지 과장이 어떻게 다 기억하나, 일일이.
○주택과장 이이철 차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판교 크린넷 문제는 LH로부터 기반시설 인수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쓰라고 돈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받은 거예요, 소송에서 우리가 졌긴 했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크린넷 부분이 주민편의시설로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크린넷의 예산 집행이 상당히 늦게 돼 있고, 지금 이월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지에서 크린넷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조금 요청하면 다 해 줬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다 해 줬지요. 그런데 미신청 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는 올해 예산 1억 7000 세웠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전기료 보조금이지요? 유지관리 보조금 어떤 것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크린넷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밸브,
○주택과장 이이철 밸브하고 크린넷 비용 두 가지요.
○위원장 박종철 유지관리비.
○주택과장 이이철 유지관리비하고 노후 노출밸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밸브값이 제일 비싸고, 밸브하고 유지관리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료가 들어가나요? 크린넷을 유지관리하는 전기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팀장님 누가 아세요?
이 크린넷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안 하고.
○주택과장 이이철 고장이나 그런 게 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용역업체에다 대고 사용한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발급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크린넷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을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느냐는 거지요, 밸브하고 또 어떤 것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밸브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한 크린넷에 관련된 시설물, 각종 시설에 대한 고장 났을 때 그 교체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수리비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교 크린넷 지금 이월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절반 이상이, 한 60% 이월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내년 예산 얼마 잡을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아까 불특정 다수가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에도 1억 7000 정도 잡을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크린넷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는 것은 밸브만 해당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이것을 밸브 외에 그러니까 ‘밸브 등’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등’이라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노환인위원 어제 지원부록에 보면 1번일 거예요. 별표 1번에 보면 밸브에 한정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밸브 등’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문제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80% 지원해 주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3000만 원 이상은 50%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때 크린넷 조례 개정할 때 저는 ‘등’자를 꼭 넣으라고 몇 번 집행부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크린넷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게 밸브 교체만 해 주는 것인지? 크린넷의 부품은 밸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밸브 외에도 수리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크린넷과 관련된 모든 유지관리 비용을 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의 취지인데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유지관리 비용 발생의 50%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리고 그 5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세대당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세대당 6600원인가 돼 있거든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를 추가해서 개정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속단해서 가능하다라고 답변만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그건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급 기준과 지급 최대 한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속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판교에 제일 애물단지가 된 게 크린넷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이월됐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또 예산을 단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 무슨 크린넷이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크린넷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게 남으니까 예산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세대당 500원이에요. 세대당 500원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배출밸브입니다. 그래서 배출밸브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배출밸브 등’ 해서 그 기타의 것들도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등’ 하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못 받아주겠다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등’은 빼고 ‘배출밸브’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세대당 500원입니다, 50%가 아니라. 주택공사에서는 50%를 지원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면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인데, 그것을 관리주체에서 수선유지를 못 하고 계속 원래 설치한 업자를 부르는데 그게 A/S 기간이 지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고장이 나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LH가 세대당 그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1200원 할 때입니다. 1200원 할 때 LH가 50%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600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우리시는 500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500원과 50%입니다. LH 50%, 우리는 500원.
거기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 자료를 봐도 처음에 집행내역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점점 가면서 집행하는 액수가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갑자기 LH하고 시가 LH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지는 시에서 지원 안 하겠다, 또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지는 LH에서는 지원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만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제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되지요. 이 결과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주택과에서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과의 업무분장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현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팀장 소개 후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이것도 결산처럼 전체적으로 했으면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안극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는데 불편하신 것 없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없으시면 결산처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기타회계 전출금 5억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조금 전에 노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미준공된 11개 건물에 대한 향후 지출계획을 감안해서 5억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기반시설 비용으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말이 길어질까 봐.
아까 얘기한 7억 정도 중에 11건 미준공된 것에 대한 비용 한 2억 정도를 남기고 5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금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남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억 3000 정도 남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겠네요. 특별회계 2억 3000만 원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는 이 부분을 몰랐어요. 윤창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하신 것은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오납 반환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건물이 준공되면서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환급해 줄 금액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남겨놓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환급금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지켜봐야 됩니다. 11개 건물이 준공이 되면서 환급 사유를 좀 봐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개 건물이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준공 절차를 밟게 되면 당초에 건축허가 때 부과했던 면적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건축허가가 아예 취소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환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1건에 대한 사항을 최소한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에 올릴 만큼?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언제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추경에다 올리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금년 아니라도 또 준공이 될 수 있거나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잖습니까?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동원동 공공주택지구 용역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동을 지금 산업단지를 해제하면서 동시에 지금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1억 6000 예산 편성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아마 2009년도에 일반산업단지로 고시가 돼서 시민들의 토지를 그 당시에 강제로 이렇게 수용한 것도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최초의 목적대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최초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환매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먼저 동시에 용역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산업단지를 먼저 해제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환매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또 시책 계획에 의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공공주택이 한 1500여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안극수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의 목적대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소유주들한테 환매권을 부여해서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그 환매자들한테 다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공공주택 부지로 용도를 바꿔서 우리시에서 쓰든지 해야지, 그런 절차를 지금 생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최초의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행 목적에 위배됐기 때문에 다시 소유주들한테 환매권을 부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런데 공익성을 따져보면,
○안극수위원 공익성을 따지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지요. 공익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시 환매자들한테 환매권을 부여하고 나서 그다음에 현재의 토지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보상해 주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시가 필요하면 다시 그것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먼저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지금 예산을 1억 6000 세워서 동시에 산업단지 해제하면서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환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매를 않고 같이 동시에 해제하고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한 72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조건에 따라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또 좀 있고요.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을 세우다 보니까 환매해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이롭지 않느냐 해서 시책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시의 정책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순서와 절차가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강제로 토지를 뺏어 가지고 강제로 그 토지를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그 토지가, 지금 그 토지는 1공단에서 동원동으로 갔고 동원동에서 다시 지금 도로공사 부지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최초의 목적이 우리시에서 그 목적하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강제로 수용한 토지는 다시 원 소유주들한테 환원이 되어야 맞다 이거지요.
그분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그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시에서 다시 정책적으로 거기에 집을 짓든지 어린이놀이터를 짓든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지금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지 지금은 우리시에서 일반 시민들의 토지 뺏어 가지고 거기에 사업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 절차 무시하고.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다 보상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안극수위원 보상은 끝났지만 다시 최초에,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에 이자를 붙여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더 보태주라는 말씀인데, 환매를 해 주라는 말씀인데,
○안극수위원 다시 환매권을 부여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또 한 가지는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 게 예비비입니까? 지금 이것 예비비로 1억 6000 세운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비비로 세운 거 아니지요.
○안극수위원 그럼 어떤 걸로 세운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애시당초 저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늦어져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지금 900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향후 1억 6000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지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동원동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검토보고 예비비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이것을 써야지, 서울사무소 얻듯이 무조건 그냥 예비비로 집행해 가지고 후 보고하는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아파트 짓고 지금 산업단지 고시하고 지정하고 하는 게 뭘 그렇게 숨이 넘어가는 거라고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냔 말이지요. 추경으로 올려서 하든지 본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하셔야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원동 해지와 동시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 날짜는 없고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왜 그렇게 시급한 거지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그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요.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장동이 개발되면서 지금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대장동 5000여 세대가 지금 착공 들어가기 직전 아닙니까? 앞으로 그 단지가 개발되면 거기는 시가화예정용지하고 같이 묶어서 아파트를 짓든지 그래야지, 지금 성남시에서 SPC로 해 가지고 아파트 짓는 곳이 도대체 몇 군데나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공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토지 조금씩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아파트 짓고 SPC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대장동이 개발되면서 꼭 그곳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그 지역에 성남만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아파트만 지으려고 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안을 드리면 우선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다시 환매를 하려고 하는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환매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주택과장 이이철 그게 위원님, 그 전의 소유자들이 100%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인데 그 일부를 환매를 해 주게 되면 다시 그 일부에 대해서 시책사업을 위해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해제와 동시에 지구 지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잘 좀 도와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한 사람이라도, 주민들의 소중한 토지이고 주민들의 재산이에요. 강제로 수용해서 뺏었으면 그런 목적에 벗어났다면 한 명이라도 다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원동 산업단지 해제하고 동시에 지구 지정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산업단지를 해제를 하세요. 먼저 산업단지를 해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도로공사 있는 쪽에 총량제에 묶이다 보니까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최초 소유자들한테 환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 다시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여기에 다시 아파트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그쪽 단지에 필요한 성남시 다른 공공의 시설을 해야 될지 그때 가서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체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도 현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안극수위원 방향을 잡더라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을 잡으셔야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서 안 위원님 말씀에 답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먼저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공단이 없어지면서 거기 대체 공업단지로 오는데, 어쨌든 간에 2009년도에 수용 절차에 의해서 토지 보상을 거쳐서 공사에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만큼 1차적으로 그 공사비를 포함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던 그런 부분을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차적으로 환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매를 해서 환매 끝내놓고 다시 시의 정책을, 행정을 펴나간다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있고 비효율성이냐 이것에 대한 정책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를 금년 12월에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해제시키고 나서 환매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시의 정책 방향을 끌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해서 예산도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느 것이 효율성 있게 가는 행정이겠느냐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 해제와 동시에 지구 지정이 같이 가줘야만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행정 아니겠느냐, 또 그런 행정이 바로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어쨌든 피해가 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문제가 동원동 산업단지로 지정한 자체가 2009년도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부터 지금 무려 7년이에요.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 이자상환이 매년 6억 5000 이상씩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한 번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통에 여러 가지 취약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곳으로 오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한 30억 이상 이렇게 시민 혈세도 손실도 되고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결과적인 것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도 보고 흑자도 보고 잘못된 정책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공단에서 어떻게 거기로 가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앉아서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통이 좋던 1공단 지금 빠져나가고 공공시설 다 빠져나가고 지금 구 도심은 전부 다 슬럼화로 변해가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이대엽 시장 때 한 거예요.
○안극수위원 이대엽 시장이 했건 어떤 시장님이 했건 어쨌든 일 자체는 주관하고 계시는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부분도 잘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택과장 이이철 이제라도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안 되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제라도 밸런스 맞춰서 원만하니 잘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일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 잘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수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동원동’ 하면 1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참 말도 많고 근 10년 동안 애물단지가 분명합니다. 한 번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어마어마한 폐해를 가겨옵니다.
사실 1공단에 민간업자 개발하려고 땅 막 사들이고 이러면서 그것 해제시키고 옮기는 과정을 시에서 편안하게 받아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 그 1공단을 옮기지 않고 거기를 하이테크밸리나 이런 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바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공단 공원화니 뭐니 하면서 또 그와 연관되는 수많은 말썽거리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그게 벌써 10년 전 작고하신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그렇게 밀어붙여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예민하고 심각합니다.
동원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차이랄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공익성을 띤 것이라고 하면 공단이 들어갔으면 더 공익성이었겠지요. 지금 여기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공익성은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공익적인 목적으로 동원동이 잘 개발되고 하는 것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또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되 시민 세금이 가급적 덜 들어가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 혈세가 덜 들어가게 하려고 산업단지 해제와 동시에 이것을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말썽거리들을 없애겠다, 이게 우리 집행부의 뜻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공익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리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법.
이게 당초 조성했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환을 할 때는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명확하지요?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익적인 목적과 시민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좋은 취지의 뜻이 법적인 것과 충돌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감당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 이런 전제하에 제가 좀 계산을 해 보면 그 토지 수용할 때가 2009년인가요, 2008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2009년도일 겁니다.
○윤창근위원 2009년에 토지 수용을 할 때 거기의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이런 것 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환매를 하라고 그러면 그 토지주들이 100% 나는 환매 필요 없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1명이라도 내가 법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한테 환매해 달라, 시에서는 안 준다, 그러면 아마도 그 분은 재판을 걸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재판 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이 집단적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골치 아픈 거예요. 한두 명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야 국장님 생각으로 감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땅 보상받아서 돈 다 쓰고 돈 마련해서 환매 다시 받으려면 돈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익과 우리 시민 혈세를 아끼는 지점과 법을 지켜야 되는 이 중간 지점에서 사실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고민됩니다. 지금 안극수 위원께서는 그 법은 절차를 지켜야 된다, 한 명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도 법을 만들고 우리도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자고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명확한데도 무시하고 가려고 하면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보다 지가가 얼마나 더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절차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환매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천문학적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물론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론 환매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행정 내지는 모든 나아갈 바를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윤창근위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환매 문제가 걸려서 이러이러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매를 했을 때는 비용이, 우리 시민 혈세가 몇십억 혹은 몇백억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눈 한 번 감아주십시오.” 이런 사전적인 얘기를 좀 미리 해 주면 좋은데, 이거 예산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올려놓고 이런 근본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대안,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대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법 어기고 가겠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요. 시민 혈세 아끼기 위해서 법 어기고 가겠다, 공익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 법을 어기고 가겠다는 것보다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시면 답이에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아까 안극수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 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산업단지 해제, 물론 해제와 동시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도 모색을 당연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위원장석에 앉아 있다 보니 발언할 기회가 없는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발언을 좀, 동원동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박종철 나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고 싶어요.
○노환인위원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시면 제가 안 하면 되고.
○위원장 박종철 지금 우리 위원이나 공무원들 다 공직자이고 공인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공익적 사고 또 균형 이런 것 그다음에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꼭 먼저 고려돼야 될 내용들인데, 지금 동원동, 본 위원은 행기위에만 있다 보니까 ‘동원동 산업단지, 1공단’ 얘기 나와도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지난 6년을 지내왔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제 이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제기하는 문제점, 토지주가 주장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 즉 환매권이라고 하나요? 지금 이것과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그 사업, 그 사업 공익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떤 주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수용도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지금 충돌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주체로서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 저는 지금 고민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야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지대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합목적성, 공익성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 권리로서 주장을 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메커니즘이 없다면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이 제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또 아까 윤창근 위원이 어드바이스(advice) 했던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이 개인 토지주의 재산권에 맞설 수 있는 우리가 자치단체로서 갖고 있는 뭔가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릴 게 있고 답변드리지 못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가 곤란한 거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아까 윤창근 위원이 제안했듯이 그런 길이 있고 충분히 큰 무리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가야지, 이거 지금 1억 6000이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건은 삭감 요청한 건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검토용역 이거 삭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안광환위원 삭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했으니까 삭감이지요.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봉수 아니, 삭감 요청이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강봉수 삭감 요청이 지금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예비비 승인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추경으로 정식 삭감을, 용역비 1억 6000에 대해서 삭감은 했고, 예비비는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몇천만 원 예비비로 쓸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결산 과정에서 보고드릴 거고요.
○전문위원 강봉수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그 1억 6000이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걸로 말씀하셨고,
○위원장 박종철 그게 지금 예산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강봉수 지금 삭감 요청이 된 게 없어요.
○위원장 박종철 예산안에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으로 동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두 가지 용역이,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 때 그 삭감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정에 있었는데 서두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전문위원 강봉수 삭감요청 사유를 들어보시지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끝났습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먼저 정리가 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시잖아.
○안광환위원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시니까 내가 질의를 한다는 거지.
○안광환위원 아니, 인지하는 게 아니지. 그 뜻은 아니고, 저쪽에서 모두발언에서 삭감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포괄로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삭감요청이 없는데 어떻게 삭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위원장 박종철 아니, 이게 예산이라면 우리가 지금 같이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고,
○노환인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이런 방법이.
○전문위원 강봉수 일단 삭감요청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시지요.
○안극수위원 추경으로 들어오면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에 어떠한 위태로움을 느끼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들어온 건데 근본적인 것부터 지금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박종철 이게 지금 예비비입니까?
○안극수위원 한꺼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모두발언에서 그런 삭감에 대한 부분을 피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다 보니까 아직 인지가 안 되신 거지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당초에 저희가 4회 추경예산에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항목 1억 6000을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회 추경에 요청한 이 내용은 삭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것을 올려놓지 않았으면 지금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7월 달에 의회가 열렸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때 추경.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추경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돌리신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회를 안 줘서 그랬는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방금 제가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이거 지금 예비비로 추경에 올린 이 부분을,
○위원장 박종철 아니, 잠깐만.
내가 발언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아직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흐름이 지금 이걸로 보면,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려고,
○위원장 박종철 아니, 알고 있고 안 하고의 차이는 서로 사람에 따라서 인지하는 게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는 거지요. 왜 자꾸 역정을 내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게 역정 내야 될 내용입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당연히 역정 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무슨 역정을 내요, 이것이.
○노환인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위원장 박종철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속개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추경예산을 전에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내용하고 계속 비교를 해 봤어요. ‘혹시 뭐가 잘못됐나? 이게 왜 이렇게 왔지?’ 똑같아요, 지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어떤,
○노환인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아까 얘기한 동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하는 8000만 원, 8000만 원, 1억 6000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저희들한테 삭감하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그 절차상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 사업을 하면서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부결될까 봐 예비비로 전환한 것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부결될까 봐,
○노환인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부결될까 봐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환인위원 시급성이면 지금 이 1억 6000만 원이 추경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사실상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지난번 추경이 없어서, 개회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물론 환매권 발생,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꼭 환매권이 발생이 된다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에 있어서 환매권이 발동이 안 돼도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어떤 행정의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 없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이게 삭감요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다 해 놓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환인위원 본질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시의원을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일몰시키고 예비비로 했다는 그 부분은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예비비를 작년에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 지출을 그렇게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비비 쓴 것은 대충 보니까 소송비용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1억 6000만 원을 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55억 정도 차입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 금리가 차입금 차입조건 세부내역에 보면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요. 일반회계에 농협에 3.9%, 최고 비싼 이율이에요. 이게 1순위였어요.
좋습니다. 국장님, 만일에 이게 동원동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했을 경우에 수익 창출이 많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런 분석도 안 하고 그러면 왜 이것을 공공주택지구로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급하게 산업단지를 해제하고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동시에 하겠다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같이 가겠다는 얘기지요.
○노환인위원 자꾸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니까 문제를 내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를 해제하고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지정하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지구 지정해서 지금까지 토지 보상을 해 오고 공사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쭉 해 오다가 지금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환매를 간다고 하면 환매권 발동되면 환매해 주고 그 이후에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공공주택지구 정책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정책을 개발해서 또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정책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했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했었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공공주택으로 치면 수익성이 지금 환매권을 행사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면 우리 성남시가 효율적인 측면이라면서 수익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수익에 대한 통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질의와 답변을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분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비용추계를 지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제가 질의와 답변을 마쳐달라고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 해제에 대한 것을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묻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해제를 하면,
○강한구위원 이 산업단지를 해제하고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을, 동원동에 대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어디에서 요구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환매,
○강한구위원 아니, 얘기 들어봐요.
○윤창근위원 의회가 요구했잖아요.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수백 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답을 그렇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지금 노환인 위원이 이번에 와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동원동 산업단지는 이미 그 목적을 상실했고, 그 위치가 처음부터 정해진 위치가 거기는 산업단지 위치로서 부적합하다고 의회에서 수없이 감사 때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책을 원점 재검토를 하라” 백 번을 더 한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을 지금 시가화예정지구로 변환을 시켰고 그리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산업단지의 물량이 우리가 또 필요 없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시고, “그 땅은 그렇게 놀릴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그 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도 필요합니다. 수익에 대한 창출은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보고할 것입니다.” 답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생활 한두 번 해 봐요! 지금 1, 2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강한구위원 노련한 국장께서 지금 모르고 묻는 것을 시의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정책 방향이 지금 선회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환인 위원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강한구위원 그 자리가 지금 산업단지로서의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실 안 했다 해도 이미 시의회에서 그 기능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시 또 분양을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낭비이고 우리 예산의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환하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원점 재검토를 지금 강력히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놓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예비비에 대한 사용은 그 부분은 또 따로 떼어내서 예결위원도 있고 또 이쪽에 우리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것은 따로 다루어질 것이고.
일단 지금 여기에 혹시 새로 오신, 우리 위원장님부터 몇 분이 새로 오셨는데 동원동 산업단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작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기업지원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동원동 산업단지를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다 물어봤고,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동원동 산업단지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는 또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를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하세요. 꼭 그래주셔야 되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 중에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로 해 놓고서 우리시가 예산 계속 들어가고 지금 분양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의회 열리기 전 전반기 때 여기 이렇게 공공주택 개발한다는 이 개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의회나 집행부나 거의 다 동의된 일이에요.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요구했지요.
○윤창근위원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체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언제 시작했고, 왜 시작했고, 돈은 얼마 들어갔고, 지금 정책방침이 이렇게 해서 의회랑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보고를 꼭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 주시고 나서 지금 예비비 문제나 환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다 했던 얘기니까 중복 얘기 안 할게요. 다만 그조차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게 우려되고 이런 것까지 솔직하게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요즘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쫙, 그다음에 또 우리 안극수 위원이나 제가 얘기한 거 쫙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예산 8000만 원짜리 2개 그것은 거기서 요청 안 해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2건에 대해서 삭감 의결하는 걸로 해서 이 문제는 또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많으니까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비록 우리 의회가 원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잡을지언정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사업을 강행해 나간다면 강력하게 싸우겠습니다.
환매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주지 않는 한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 직을 걸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수순과 절차 분명히 밟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광환위원 저도 발언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지적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말씀대로 법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안극수 위원님 얘기한 것 또 윤창근 위원님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꼭 다짐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후반기에 들어와서 저는 사실 첫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는 자세로 발언을 좀 많이 안 하는데,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나 우리 박종철 위원장님은 저희가 도시건설이 처음인데, 우리 노환인 위원님의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발언권은 주시되 또 위원장님으로서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규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좀 원만하게 위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지금 몇 위원님들께서 기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놓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원동 산업단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배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에 남기신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량제로 인한 효율성을 감안한 판교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남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부분들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기이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 번쯤 되돌아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추경과 결산에 대한 부분들하고의 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전전기뿐만 아니라 전반기뿐만 아니라 전 회기 때에 거론되고 위원들께서 동의했던 부분들 한 번씩쯤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또 우리 시정의 한 축이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 또는 미화하고.
이것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8쪽 시설비,
○의회사무국직원 신영미 35쪽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 35쪽으로 정정합니다.
35쪽 시설비 동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항목 8000만 원 삭감, 동원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항목 8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5쪽 시설비 동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항목 8000만 원 삭감, 동원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항목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곽현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다 보고받을 거지요?
○안극수위원 일괄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과별로 할까요, 일괄해서 할까요?
○안극수위원 일괄로 해서 필요하신 과장님께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결산은 결산대로 또 예산은 예산대로 일괄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오전에 우리 도시주택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장 없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오전과 같이 일괄 질의하고 답변받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저번에 몇 번 이러이러한 것이 오면 협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 달라는 사안이 있어요.
수내3동에 신해철거리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신해철거리가 나오면서부터 신해철거리가 조성됐을 때 거기의 교통대책 또 외부인을 유인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에 대한 것 기타 등등이 이쪽으로 협조 요청이 올 것이다. 거기가 문화관광과인가 그렇지요? 거기에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구든지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수내3동에 신해철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거기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주차관계, 교통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외부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 쪽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국장도 기억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강한구위원 이제 9월에 곧 삽을 뜬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보고가 없고 그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세요.
양 팀장님이 해 주십시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버스행정팀장 양시문입니다.
그쪽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협조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환승체계를 이용하라고 현재로는 그렇게 문서로 답변을 보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신해철거리에서 도보로 롯데백화점 쪽에서 올 수 있는 노선을 새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대원버스나 성남시내버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만든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쪽에서 만들어보겠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자기들이 신해철거리를 조성하니까 그쪽에서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구경하러 올 때 교통편의를 갖다가 좀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노선을 확충해 줄 수 있으면 좀 검토해 달라,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거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강한구위원 왜 저한테 보고 안 했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
○강한구위원 제가 몇 번을 이러이러한 협조공문이 올 것이다.
이 협조공문이 언제 왔어요? 갖고 와봐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한 달 보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보고 안 했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아직 어떻게 하기로,
○강한구위원 “이러이러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할지 아니면 어떤 안을 도출해 줄지 이런 저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든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든가 하는 것 논의하라고 했으면 논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제 내일모레 삽 뜨는데 그쪽에서 청소년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마을버스를 요구하니까 “이제 마을버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일은 시작이 먼저 되고, 그리고 시장님이 참석하는 테이프가 끊겨질 것이고, 아무것도 주차관계라든가 자동차 또 대중교통에 대한 것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오픈이 되면 혼란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쪽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 그다음에는 각자 자가용을 가지고 갔을 때 엉킴 이런 걸로 엄청난 짜증이 유발되고 결국 그 원성이 준비 못 한 공무원한테 올 것이 지금 눈에 뻔한데, 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거기에 조성을 한다는 것은 혼란이 더 가중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제가 벌써 1년 전부터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역의원하고,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질의한 의원한테 보고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일모레 삽은 뜨게 되는데,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공사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노선 확충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뭐가 마무리되기 전까지요? 1주일이면 끝나는데 뭘 마무리될 때까지예요? 삽 뜨면 일주일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기존의 현재의 이용 수요를 봐서는 노선을 확충할 수,
○강한구위원 기존의 이용 수요를 봐서는 안 되지, 이것은. 새로운 수요자가 지금 창출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추계하고 있는 것이고.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추계로 봐서는 저희들이 노선을 증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쉽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어려우면 어렵다 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리하게 해서 나중에 그 노선이 그야말로 잘못된 노선, 적자 노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부서잖아요. 문화관광과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협조를 내가 요구하라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줘야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쪽에다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해철거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루에 몇 명 정도로 보느냐? 거기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연령층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 여기에는 노선버스를 연결시켜야겠다, 시내버스를 새로 증설해야겠다, 아니면 자가용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자가용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지요.
지금 우리가 신해철거리를 이용하는 거기를 찾을 수 있는 연령층이라든가 또 남성·여성 기타 이런 분석 없이는 우리도 이것을 검토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같이 회의실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쪽으로 모일 수 있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대충 어느 쪽에서 올 것 같으냐, 학생들이 많으냐, 대학생이 많으냐, 노인분들이 많으냐, 아주머니들이 많으냐 하는 것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만들어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이것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을 못 해주면 결국 나중에 우리는 “나중에 공문 보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안 해 줬잖아.” 이 소리를 듣게 되고 쓸데없는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수차에 걸쳐서 준비하세요”했는데 이제 그런 공문을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가 해야 될 일인데 주차장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차에 대한 주차를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것이냐, 이것을 그쪽하고 또 논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내3동 현장을 우리 팀장이나 과장들이 가보셔야 돼요. 거기는 굉장히 쾌적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해철거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주거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커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차단을 시키느냐, 특히 자동차가 그쪽으로 못 올라가고, 그 사람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해 줘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해 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협조공문이 왔으니까 그냥 그것을 대중교통과에다만 던져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차문제부터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직접 챙기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인가 그쪽의 국장, 과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세요.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 또 우리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회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고,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고 하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신속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빠르게 좀 하십시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저한테도 일절 보고가 없이 진행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삽 못 뜨게 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런 것 없이 준비됐다가는 그야말로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고, 신해철거리라는 거리 하나 때문에 조용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끼리의 갈등, 아주 복잡하게 거기가 얽혀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같이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이 좀 나서서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직접 나서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할게요.
유창조 팀장 잠깐만.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물류교통팀장 유창조입니다.
○강한구위원 분당동 요한성당 거리에 엄청난 버스, 트럭, 레미콘 이런 차들이 양쪽으로 대 있으면서 민원이 세게 왔었지요?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민원을 해결했었지요?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예.
○강한구위원 결국 그 민원 해결한 것이 우리 분당동에 사는 사람들의 차인지 아니면 외부 차인지를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파악을 하셨지요?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예.
○강한구위원 파악했더니 거의 오포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그쪽이 약간 한가하니까 양쪽을 점령해서 그렇게 쭉 세워놓고 그래서 실제로 분당동에 살고 있는, 특히 주택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안전에 위협을 주고 이렇게 됐었지요.
그것을 이번에 물류팀에서 의원의 민원을 받아서 며칠 동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그쪽에다 여기에 대면 처벌하겠다는 것을 다 계고했고,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예. 수시 야간 밤샘순찰하면서 계도도 하고,
○강한구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가 쪽으로는 큰 버스, 대형차들이 주차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신 제가 만약에 우리 동네 분당시민들의 차라면 차고지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고 또 아침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있다면 남동발전 쪽이나 열병합발전소 쪽으로는 좀 대도 된다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대신 오포나 광주 쪽에서 넘어오는 차는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서 딱지 붙여버리세요.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구미동 쪽에 똑같은, 이것도 물론 우리 과장님 재가를 받아서 팀장께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탄천변 쪽으로 지금 엄청난 차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의 차인지, 우리 주민들이 학원에 지입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하고 차고지가 없으니까 탄천변에 약간 대놓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접경이 죽전 용인입니다. 그쪽에 있는 차들이 혹시 들어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조사를 좀 요구합니다.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난번에 분당동을 정리한 것처럼 구미동 신한3단지 쪽 탄천변 쪽으로 가면 엄청난 차들이 언제나 서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차적이 우리 분당에 있는 차라면 저한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고, 일단 차적조회에 대한 것을 한 번 보고를 해 줘서 그것을 분당동처럼 정리를 해 줘서 우리가 주민들의 삶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아주 거기가 골치 아파요. 그래서 분당동 정리했듯이 한 번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알겠습니다. 구미동 쪽도 차적조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고 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분당동의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쪽 민원도 한번 해결하도록 합시다.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판교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LH하고 협의된 사업내용 중에서 신촌동 배수펌프장이 지금 95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완료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판교개발이익금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판교를 개발하면서 주요간선도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국지도 23호선이라고 그래서 용인 경계에 있는 금곡IC부터 북쪽으로 세곡동까지 도로를 확장했어요, LH에서. 확장을 하면서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거의 못 하고 그 공사 중에 침수가 됐어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지출된 거고요.
그다음에 운중동 공영주차장 도로 확장 부분에 있어서 운중동 31번 일원에 보면 차고지지요. 그게 지금 LH하고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다가 도시계획결정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요.
○노환인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LH에 알아보니까 협의 요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던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LH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국토부,
○노환인위원 국토부에 제가 전화하니까 국토부에서는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LH하고 성남시하고 하지 국토부하고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끼리 TF팀을 만들었어요. 그 팀장들끼리 TF팀을 만들어서 신도시개발과장이 TF팀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삼자가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시행된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노환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근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왜 집행을 못 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 초과이득금을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이득금 자체가 성남시가 갖고 있는 것은 2444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고 있는데 LH에서 갖고 있는 돈이 알파돔이 개발 완료가 되어야지만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확실해서 우선 민원이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있고요, 57호선하고 수서 간 도로는 먼저 사용을 하고, 지금 버스차고지 같은 것은 좀 텀을 둬서 개발이익 사항을 보고 하려고요.
○노환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차고지 빨리 해결하라고.
그러면 알파돔시티가 마무리돼야 이게 정산이 돼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LH가 초과이득이 얼마 발생이 되는지 정산해야 되는데 지금 알파돔이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전에 하면,
○노환인위원 할 수가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자금 자체가 현재는 부족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행정행위 중이라는 것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가 지목 변경이 있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공시지가는 별로 안 올랐나요? 지금 공시지가 변동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공시지가?
○노환인위원 공시지가 10년 치 떼어보면 전체 나오는 것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실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게 공시지가가 언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파돔시티가 완료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후.
○노환인위원 그러면 알파돔시티는 언제 완료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내년도 말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어요. 국토부 승인도 내년 말인데 LH에서 기간을 연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보니까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해 가지고 배상금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20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20억이라는 돈을,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이렇게 배상해 줘야 되는 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게 공원로 확장을 하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보상법에 되어 있는데, 이주대책 차원에서 판교 아파트에 특별 분양을 해 줬어요. 그분들한테 특별 분양을 해 줬는데, 분양금 중에서 판교 개발을 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도로, 통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외시켜줘야 된다 하는 게 판례가 생겨버렸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처음에 이주할 적에는 그게 없었는데 판례가 생겨서 초창기에 이주한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이후 분들은 끝까지 소송을 해서 받기 시작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배상 청구를 한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특별 분양 받은 분들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다 해당사항은 아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앞으로도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특별 분양 대상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도 진행 중인 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 분양 공원로 확장사업으로 해서 몇 세대를 줬습니까? 담당 과장님,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예비비에서 너무 많이 나갔어요. 왜 20억이 나갔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 소송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돼 있어서, 2010년부터 이분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가, 처음에는 세웠었지요.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확정을 예측할 수 없어서 하다가 이게 소송에 지면서 저희가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승소했기 때문에 계속 나오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더 소송 중에 있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현재 위례로 간 부분에 네 분이 있고, 앞으로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자 대책 계획을 수립한다라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특별 분양 주지 마십시오. 특별 분양 왜 주지요? 특별 분양 법적으로 줘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원래 법적으로 10호 이상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라면 거기의 기반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위례에 4명이라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현재 4명입니다.
○노환인위원 판교는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판교에도 128명.
○노환인위원 지금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니요. 지금 다 지급된 게 128명입니다.
○노환인위원 토털 이게 20억에 포함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아니요. 20억하고 지금 58억이 됩니다. 전년도에도 예비비로 38억이 들어갔고, 이거 20억 들어가서 58억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를 지급,
○도로과장 이선교 58억입니다.
○노환인위원 58억 시 예산을 지출해 준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이것 누가 잘못한 거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당초에는,
○노환인위원 대법원 판결에 나온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대법원까지 나서 2014년도에 81명이 해서 38억을 지출했고, 이번에 2015년도에 45명이 해서 20억 해 가지고 총 58억인데, 처음에 보상을 할 당시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나중에 그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근거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예비비 부분으로 지출한 것은 맞게 쓴 것 같네요, 예측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지요. 거기에서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21억이나 나오지요? 어떤 항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결손이요?
○노환인위원 예. 201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이 21억이나 나오는데요. 미납도 472억 정도 나오고요. 교통사업에서 미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미납액 중에 결손처분이 21억이에요, 미수납이 472억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잠깐 찾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2015년도 결산 요약서에 보면 나오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요약서로 하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오늘 결산하는 것 맞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28쪽.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이것 봐가지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액수만 나와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세입인데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자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세출에 대한 저기인데,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손처리한 부분인데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세입이 왜 줄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교통기획팀장 신성렬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기준해서 세출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만약에 100원을 잡는다 그러면 세입을 100원이 있어야 100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80원밖에 없다고 하면 20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 가지고 옵니다.
○노환인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예. 전출금을 받아서 100원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남고 결손이 생기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세입으로 그게 충당이 되면 일반회계 전입 부분을 빼버려야지요. 일단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 우선으로 집행을 하니까 일반회계가 또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결손으로 넘어갑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하다가 그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부분을,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예. 차입해 온 돈을,
○노환인위원 차입한 부분을 결손처리 한다는 말이지요?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예, 그렇게.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그런데 세입 추계는 저희 상황에 따라서 원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세입은 또 최저로 해야지 세입을 부풀려서 예산 편성을 못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그 특별회계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생겼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저번에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갔잖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제가 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다 봤어요.
○강한구위원 찾아달라고?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봤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LH 부담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계획서에 보니까 2㎞로 돼 있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2㎞로 돼 있다가 중간에 계획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서 6.8㎞로 해 가지고 LH하고 남한산성 확장공사가 6.8㎞로 더 늘어진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LH 금액이 얼마였지요? 920억이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과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LH 확장된 부분 6.8㎞인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6.8㎞입니다.
○노환인위원 6.8㎞에 대해서, 그 이주비에 대해서는 LH 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추가해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런데 단지 보상비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노환인위원 이주보상비로 쓰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보상비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2㎞에서 나머지 4.8㎞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보상비가 얼마 나갑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추가 더 써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많이 나갑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하거나 추정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는 보니까 확약서에 서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주비로 활용하면 되는 것 같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원화 교량 공법에 대해서 좀 제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언론에서도, 건설경제신문 이런 데서 6월 21일에 기사화됐던 내용인데, 시민평가단에서 30% 평가한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에서 부적정한 선정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기사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공법상에 있어서 설계상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사화됐어요. 그 부분도 설계에 오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이 공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쓸 겁니까, 아니면 이 공법 아닌 다른 공법으로 바꿀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그 공법은 시민평가단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부분도 됐고요. 공법상 오류도 사실 확인이고, 공법을 바꿀 거냐 이것은 저희가 바꾸거나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시공사가 그 현장에서 시공 가능한지, 그다음에 안전한지 또 경제성이 있는지를 지금 따지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시공사가 한성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진흥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진흥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진흥에서 그러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요. 지금 아무리 공법이 좋다 하더라도, 선정됐다 하더라도 시공이 불가능한 공법이면 시공 못 하지 않습니까. 차량 자체가 10만 대 이상의 차량 교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가 또 양쪽이 주거지역이고 녹지가 있어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는 거기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시공성도 문제 제기했네요, 시공성·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경계성.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흥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결정할 수 있어요.
○노환인위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법을 해라, 바꿔라, 바꾸지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결국은 타당하면 저희는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지금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검토 중에 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어제 대중교통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면허취득 대기자들 176명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관련된 그런 거라든가 지정 양도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가 지금 어저께 위원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재발될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가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저희들도 어제 조례 심의하면서 정말 부담을 느낀 조례안이었거든요. 마치 우리 위원들이, 57명의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재산 가치가 1억여 원 가까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취득을 한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시의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가 저는 진짜 2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도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일단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해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박탈된 상대적으로 176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분들의 허탈감에 대해서 최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마선식위원 도로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추경 17쪽에 보면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확장공사 부담금 해서 지금 10억 올라왔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셔요.
○도로과장 이선교 10억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 성남시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세에 대한 추경 편성 10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 50억이었고, 도에서 특별교부세 10억 배정된 것을 플러스시켜서 60억입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이배재고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공사는 광주시 구간하고 성남시 구간에 일부 들어와 가지고 이배재터널 834m에 대한 공사가 굴진 완료하고 라이닝까지 다 해서 현재 공정 약 35% 정도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예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전거 공기주입기 유지관리용역 내용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용역회사에서 어디까지를 관리해 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월 3회 설치돼 있는 자전거 공기주입구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수리 부분에서 경미한 수리 같은 수리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고장 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대처용으로 수리하는 부분까지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이게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5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중원이 몇 개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중원이 8개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중원구 하대원동사무소에 설치돼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제가 정확한 그 개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곳이에요. 뭐냐 하면 예컨대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좀 주입하려는데 자전거마다 다 다르잖아요, 요즘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핀이 안 맞아서 공기를 못 넣는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당신이 사다가 해라” 이런 주문을 자주 한다고 그래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마선식위원 그거 비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이,
○마선식위원 내가 언젠가 한번 페이스북에 그걸 슬쩍 올려놨더니 우리 직원분 중에 누가 답을 달아줬더라고요, “그건 안 되지요”라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위원님, (손을 들어 보이며) 핀이 이만해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작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만한 걸 어디에다 비치할 수가 없어요.
○마선식위원 비치할 수가 없다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리고 집어가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별로 자기들이 갖고 다녀요, 그것을 보통. 저희가 지금,
○마선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 자전거가 고가품이라든가 선수들이 가지고 다니겠지 일반인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겠어요? 비치를 해 줘야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거의 대부분의 자전거는 주입구에 다 맞는데요, 어떤 특수한 자전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비치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잘 운영하면 기존 것 가지고 해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까지 다 비치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한번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주입할 수 있는 주입 부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선식위원 기이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려면 좀 더 폭 넓게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남한산성 입구라든지 은행주공 들어가는 입구, 은행1동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금광동 삼성레미안 들어가는 입구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곳도 있고 또 들어가고 나가는 도로가 생기는 곳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마선식위원 제가 그 전에 국장님한테도 확장 요구를 몇 번 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진만 대충 줬지 그 부분이 사실 명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자세한 도면을 저희가 드릴게요, 거기 인터체인지.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 설명도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자료 요청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예산 주문도 좀 하고 또 한 가지 별도로 질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은 저희가 지금 매송-벌말 공원화사업 관련돼서 공법선정위원회,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거더공법이 좋을지 파형강판공법이 좋을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마선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338호선 이배재 확장공사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 시비를 50억을 세우고 도비 10억 해서 지금 현재 60억이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현재.
○안극수위원 그리고 공사 구간은 지금 광주시가 시행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공사 광주가 시행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광주의 경계점이 광주는 지금 넘어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 구간까지 넘어왔습니다. 광주시에서 우리까지 터널,
○안극수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우리 구간까지 넘어와서 우리 구간에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지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저희 구간에서 터널은 하고 있고요, 터널 외의 부분 성토 부분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간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GB지역 내의 토지 보상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수반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산 수반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비는 다 확보가 돼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세워놨잖아요. 협의가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협의가, 가격 문제가 안 되고요, 또 잔여지 매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로서 판단할 수 없고 도 지방토지위원회에 가서 판단받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분묘가 무연고 묘가 있어서 행정행위는 일단 다 해 놨습니다. 이장할 수 있게끔 다 해 놨는데,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무연고 묘도 혹시 벌초를 하든지 와서 개인이 이장이나 개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추이를 보고 나면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물론 저희 시하고 광주시하고는 전혀 다르겠지만 광주시 쪽에서 제가 그 터널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됐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광주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같은 지자체끼리, 시장끼리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벌써 언제인데 여태까지 GB지역 그것을 해결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다음은 노외주차장 관련 이것은 교통기획과 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끝나는 지점에 은행1동 그 위에 보면 옛날에 거기 학교 부지로 돼 있었던 건가 뭐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거기에 지금 90면이 노면으로 해서 주차면이 우리시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시장 방침이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수반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지금 현재 229면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좀 추가해서 96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요, 예산은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기본이 229면이라도 먼저 해 놓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29면은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안극수위원 아니, 96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돼서 토사로 돼 갖고 그냥 지금 잡석만 깔아서 쓰다 보니까,
○안극수위원 아니, 어떤 걸로 돼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포장을 하고 하면 지금 한 96면 정도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사업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 좀 부지런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예산 좀 반영시켜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은행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노외주차장이 6개 동인가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무리하게끔 주장을 하더라도 주차야 지금 본 시가지는 어디든지 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2동에서 다목적체육관 올라가는 데 보면 노외주차장 하나 있지요, 이렇게 단차가 있어 가지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거기를 리프트 세우는 걸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은행2동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 수요 측정을 한 결과 건물로 짓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해서 2개인가 지금 지평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리프트시설을 추가비용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단차가 높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고가 심해서 GL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 물론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민생에도 주력하는 그런 쪽의 예산도 수반을 해 주세요, 밤낮 도로만 확장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확장하는 것 없습니다. 확장하는 공사 하나도,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유일하게 공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차수요를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평식으로 지금 2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안극수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이면 굉장히 거기 올라가는 길도 막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그런데 그 인근에는 양지동 쪽에서 운동하러 많이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모자라서 그런 주문을 해 보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견인사업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위탁은 하고 있지만 차량은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거기에서 위탁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차가 부족하면 증차시키고 감차시키고 하는 것 우리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여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견인차가 8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원래 몇 대였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2대였지요.
○안극수위원 감차를 왜 시키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감차 일부러 시킨 건 아니고요, 사용기간 지나서 지금 저희가 대·폐차를 신청해서 증차를 해 줬어야 되는데 자연감소된 거 그냥 저희가 증차를 못 시켜준 겁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 세우세요. 사람 다니지를 못 해요.
10대 악성 주차구역을 어느 정도 견인들 해 가야지, 계속해서 역민원 발생되고 가서 스티커와 딱지만 붙여놓으면 뭐해요? 어느 정도 좀 끌어가는 그런 행정적인 행위가 꼭 필요한데 계속해서 차 줄여가고, 연식 지났다고 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거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시 해서,
○안극수위원 판단이 아니고 지금 12대에서 10대밖에 안 됐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왜 증차를 시켜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차 구매하셔야지.
이거 하세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수요 측정을 다시 해서 저희가,
○안극수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대중교통과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이게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웃음소리)
○안극수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물론 지금 서현견인사업소가 없어져서 차량을 견인해서 갖다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도 부족해요, 지금 현재는.
○안극수위원 방치 차량 갖다 다 세워놔서 그렇지 뭐예요. 빨리빨리 공매처분해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빈 공간 만들어서 법과 질서를 너무 어기는 차들은 어느 정도 견인을 해야 좀 소통이 되지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몇 가지 주문한 것들 예산 반드시 수반시켜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 견인차는 반드시 하세요, 4대를 줄여놨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견인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같은 것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극수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아까 내가 최초에 자료 요청한 거,
우리 도로과장님, 최초 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한 번밖에 없어요.
○안극수위원 그 서류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도로과장님, 22쪽인 것 같아요. 논골로 36번지길 한번 보세요. 보행자 환경개선구역이라는 게 에스컬레이터 석황사에서 양지동 양우내안애아파트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안광환위원 거기 민원이 뭘로 들어옵니까?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갖고 3개소를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타당한 곳은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이 그래도 그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데요,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했을 경우에 소음이든지 공사 관계에서 주변에 연립 그다음에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에서 피해가 발생된다고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광환위원 제가 두 군데는 아는데,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한 군데는 제일교회이고 한 군데는 석황사 쪽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두 군데잖아요, 세 군데가 아니고.
○도로과장 이선교 양우내안애아파트하고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저희도 검토했는데 저희 타당성은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이 제일 타당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가운데에 양우내안애아파트라고 또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석황사 거기하고 제일교회하고.
○도로과장 이선교 예, 제일교회하고 세 군데 했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산성대로 앞에 있는 제일교회.
○도로과장 이선교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이 가장 그래도 예산의 투입이든지 가장 적정한 위치로 저희가 선정해서 그 설계를 진행 중에 주민들이 그 지역 옆 연립에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엘리베이터든지 에스컬레이터든지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양지동은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 인접 지역구라 그 세 군데를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데?
○도로과장 이선교 예, 다 많지는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가장 통행량이 많은 데가 제일교회 그 밑이잖아요. 거기는 뭐가 문제가 돼서,
○도로과장 이선교 제일교회는 그 상부에 에스컬레이터를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접촉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했을 경우에 주변 상가의 진·출입 부분이 어려워서 이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여건 때문에,
○안광환위원 양쪽 건물?
○도로과장 이선교 예,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양쪽 건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에 엘리베이터를.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그쪽 주차장 관계 때문에,
○도로과장 이선교 예, 주차장에 접속, 걸려 가지고.
○안광환위원 접속돼 가지고 그 문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양쪽 건물들이, 그러면 그쪽은 그 방향으로는 아예 안 가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지금 저희로서는 이 3개 공사는 일단은 보류를 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올해는 예산이 안 섰었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올해 예산은 안 섰습니다. 지지난해 예산에 서 가지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검토는 끝난 거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끝났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느냐면 본 시가지에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한번 갔더니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덕바지 같은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 시가지가 재건축·재개발도 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저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3개의 이 논골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입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도 나누고 현장도 갔고 팀장님도 오셨는데, 공원로 신흥성당 담벼락 부분이요. 팀장님한테 보고받으셨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보고받았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거 해결만 해 주시면, 답만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 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시공사가 당초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새로 신규 담당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채용되면 바로 보수 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전화유선상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때도 팀장님하고 갔지만 많이 벌어졌어요. 그거 저번에 제가 어디 시에서 저기하신 분, 안전을 봐서 괜찮다고 그러면 거기 신부님이나 회장님도 좀 미뤄주는데, 올해까지는 좀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주는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조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광환위원 많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하고 갔을 때보다. 계기판은 아예 이제는 계측이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담벼락이 이만큼씩 벌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안 오고 장마가 없어서 그 담벼락이 안 넘어갔는데 그게 보강공사라든가 하기 전에라도, 만약에 급하게 요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 사람들이 해 준다 해 준다 해서 그게 지금 기간이 끝나갖고 강력하게 못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 계측기 달아놓고 얘네들이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 안 하니까 성당 신부님도 항상 그걸 불안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도 담벼락 할 때 현장에 나오셨다고 신부님도 얘기하시던데, 그때 공원로 하실 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는 못 뵈었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 공사할 때.
○도로과장 이선교 공사하실 적에 제일 첫 번째,
○안광환위원 공사할 때 국장님으로 계셨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제가 도로과장이었어요, 처음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나오셔서 보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얘기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 성당 다니다가 모란성당으로 옮기셨다는 얘기도 하시더만, 신부님이. 국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나가보겠습니다, 하여튼.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도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안전 부분도 점검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먼저 한번 저희 자체 인력 갖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산성로가 종합시장 그 대로 자전거도로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안광환위원 그게 항상 시장님이 연초에 동 방문하실 때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본 시가지에 탄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데, 일단 수진동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선 돼서 막 하셨는데 몇 년 안에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남한산성도로부터는 안 되고 수진동까지 하고 수진역 있는 데서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간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도로과장 이선교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계속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광환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1단계는 했고 2단계가,
○안광환위원 1단계는 어디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모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진역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수진역에서부터 다음에 단대오거리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모란역에서 수진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있지요. 인도변으로다가 보도랑 같이 겸용입니다.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겸용, 인도 쪽에 색깔 표시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모텔 많은 데 보행자도로인가요? 거기 보행자도로가 없는데요?
○도로과장 이선교 인도에 겸용입니다. 보행자랑 자전거도로랑 겸용이 돼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인도를 반을 잘라서 투수콘을 깔아갖고,
○도로과장 이선교 자전거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인도는 보도블록을 깔았고, 자전거도로는 투수콘이라서 붉은색으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수정구 쪽으로 없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중원구 쪽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중원구 쪽으로 그러면 그쪽이 주차장 있고 도로 있고,
○도로과장 이선교 예, 풍생고등학교 앞쪽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산성대로 있고 주차장 있고 모텔 인도 있는 데 거기?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인도에 거기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2단계로 해서 수진역에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 진행 계획이었는데요, 성호시장 개발계획 그다음에 종합시장 쪽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게 중복되는 바람에 설계 중에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돼 가지고 금년도에 2단계 발주를 하고, 3단계는 단대오거리부터 은행동까지, 유원지 앞에까지, 산성공원 앞에까지 계획인데 이것은 문화예술거리랑 복합해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수정구에서는 그러면 횡단보도를 넘어가서 저쪽에서 이렇게 가야 되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주말이고 평상시에도 아침에 오면 고가 넘어가는 데로 거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수정구까지 그쪽에가 없어서 수진역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 풍생고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그길로 자전거도로를 해서 가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안내 표시라도 그쪽에다 해 줘야지 그냥 그쪽으로, 종합운동장 가는 고가 그 밑으로 그냥, 거기는 인도도 없어요. 그 도로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넘어서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수정구 쪽에 있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안내표시판이라도 해 줘야 그쪽으로 횡단보도로 넘어가서 그게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단절된 데라 사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모텔 가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쪽 가지도 못 하고 또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거기 주차장이 공간이 넓어서 저쪽 인도가 안 보입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남한산성 입구까지 가는 동안에 다 중원구 쪽으로만 이루어지네요? 수정구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안 이루어지네요, 계획이?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중원구 횡단해서 수정구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이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도가 일부 있으니까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넘어왔다가 넘어갔다가 넘어왔다가 넘어갔다가 구간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면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선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 갖고 한번 2단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번호판 우리가 지금 발급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지금 자동차번호판을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씩 팔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대형은 1만 1000원이고 중형은 9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가격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시는 어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경기도 용인시가 저희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가격을 좀 저희보다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비싸지요? 한 2만 원, 2만 5000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1만 3000원도 있고,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1만 1000원, 9000원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저희가 이익을 남기는 범위가 아니고요, 현재 실제 번호판을 제작하는 현존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대행을 시켰다가 이것을 몇 년 전에 우리한테 도로 가져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가격도 싸고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쌉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발급 현황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한 84.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84.7점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 한 것이 아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목표는 어디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100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강한구위원 100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경비를 절감해서 생산하는 데 좀 더 코스트(cost)를 다운시키면 지금 1만 1000원이 또 1만 원으로 내려가고 9000원이 8000원으로 내려서 우리가 그만큼 시민들한테 그렇게 봉사할 수가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다음 감사 때까지 한번 만들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민들이 그래도 상당히 신뢰하고 좋아해서 좋습니다.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예.
○강한구위원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 담당 과장 나와 보세요.
용역 줬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구라고 앉아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교통기획과장 우이섭입니다.
○강한구위원 용역 줘서 지금,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잔액이 좀 남았네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이에요.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용역을 왜 시킨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교통의 흐름하고 교통 방해 요인이 어떤 접경지역을 어떻게 교통흐름을 빠르게 하는 걸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준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잘못됐어요.
국장님, 구미동 접경지역의 용역을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한 번 예산에서 누락된 적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때 저한테 아주 강한 질타를 받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곳에 대한 용역을 갖다가 겨우 3000만 원을, 수백억을 갖다가 지금 여기저기에 예산을 마음대로 쓰면서 겨우 3000만 원을 예산이 없다고 그걸 누락시키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때 얘기할 때 분명히 내가 안전에 대한 얘기를 가장 강하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차가 빠르게 달리든 정체가 되든 그것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없어요. 거기는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 그 용역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 증가로 인한 주민 안전대책 수립용역’ 이렇게 바꿔주고 과업에 대한 지시도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과업지시서는, 이 과업지시서도 제가 사전에 과업지시 내보내기 전에 저하고 상의하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납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납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과업지시서 만들지 않고 아직까지 더듬더듬 하고 있길래 제가 대단하게 질타를 했지요. “아직도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과업지시서에 지금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지금 우리 주민들은 급하다. 거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금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중학교가 2개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빨리 만드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과업에 대한 내용을 줄 것이냐를 나하고 의논을 하라. 그리고 이거 초안이 잡혀지면 가지고 오라” 그랬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구미동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이에요.
그 지역의 시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경찰 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경찰들은 주로 차가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교통정체를 피해서 나가느냐 이쪽에 신경을 쓰고 쳐다보는 사람들이고, 구미동 주민들은 용인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 수립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해서 차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아니면 들어온 차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방지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CCTV를 수없이 달아서 그러면 거기서 약간이라도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한다든가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이 용역에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것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요구한 것하고 똑같이 내버렸어,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요구한 의원하고 논의도 없이.
그리고 초안이 잡히면 반드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완성을 시켜놓고 이미 지금 2500 얼마 나가버렸어요.
계약 끝났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목적, 우리 주민 안전대책 수립이에요. 이걸로 지금 턴을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안전대책을 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이렇게 이렇게 해소시키는 것이 좋다, 그 해소하는 방향은 이러이러한 방향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용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 안에 교통량 해소, 자동차의 흐름이라든가 흐름이 이렇게 좋았을 때 안전도는 이만큼 높아진다, 아니면 흐름을 멈췄을 때 안전도가 높아진다, 이것을 용역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인이나 어린이의 안전은 무시하고 차를 휙휙 달리게 해서 빨리빨리 구미동에서 정체되어 있는 차를 빼겠다는 것이 용역이라면 이런 용역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다시 한 번 안전대책,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봐요. 그것은 우리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애초 제목부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돼 있고, 잘못 지시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이 용역비를 실제 목표에 맞지 않게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맞았지요. 안전대책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전대책이 맞는데, 지금 제목은 예산상에 부기되어 있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달은 거기 때문에 그 제목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건 행정적인 답변이고, 바꾸면 되는 거지.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것부터 다 바꿔야지. 거기에서 예산상에 우리가 “교통정체 해소대책 수립용역비를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따냈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 없이 이런 제목을 붙였다면 이제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 목표가 어디라면 제목부터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대책 항목을 하나를 더 넣어서 주안점이 그 안전대책이다 해 가지고 그 용역 수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언제 계약했어요, 계약일자?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자료확인)
○강한구위원 팀장 누구세요? 나오세요.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교통기획팀장 신성렬입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날짜도 모르시지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1개월 정도 됐다면 그 사람들이 접수받아서 팀을 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아직 거기도 준비 안 됐겠네요?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아니요. 착수는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교통량 조사부터 벌써 시작이 됐어요?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착수는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에, 그 사람들 우리가 과업지시한 대로 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업 수행할 수 있는 오더를 줘야 되잖아요. 그 오더에 지금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 안전대책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예, 안전대책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꼭 인심 쓰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절절하게 필요한 것이 이건데 이것이 빠졌다면 놓쳤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그것을 놓고 나머지는 사이드입니다, 해소라든가 정체라든가 이런 것을 푸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추가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정하는 겁니까! 하지 말아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아니요. 제가 좀 생각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이 잘못했어요. 과장이 벌써 대답이 틀렸어요. 과장이 “알았습니다.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새롭게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가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팀장께서 “추가하겠습니다.” 팀장 잘못 없어요. 과장 생각이 잘못됐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추가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추가는 내가 무슨 사정해서 지금 이것 끼워달라는 거예요?
안전대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안전대책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거에 중점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추가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이 사람들 불러서 “지금 과업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것을 가운데 중심에다 놓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정체를 풀고, 어떻게 자동차의 증가를 막고, 증가된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거기에 무슨 시설물이 필요한 것이고, 무슨 정책이 거기에 도입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대로 용역대로 했는데 우리 구미동 아이들 털끝 하나 자동차에 다치는 일이 있으면 뒤지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제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즉시 시행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강한구위원 버스노선 운행개선 청원서라는 것이 올라왔었지요? 경기도 수원 720-2번 이 버스를 샛별사거리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내3동 주민들이······.
그때 답을 양 팀장이 척척 잘 했었어요. 양 팀장도 같이 서보세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버스행정팀장 양시문입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갑자기 물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청원서를 받아주고 무려 493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갖고 들어온 청원이에요. 지난 회기 때도 내가 이것을 얘기했고, 그 당시에 양 팀장이 시원하게 답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 올라갑니다. 그 심의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양 팀장님처럼 일하세요.”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 줬고, 그때도 우리 과장이 잘 몰라서 뒤를 보고 할 때 양 팀장이 툭 튀어나와서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때 팀장 누가 갔었지요? 가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그리고 사전에 제가 그 대표들하고 교통경찰 계장을 만나서 그 뜨거운 여름날 거기에 가서 아부를 떨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대단하게 설득했는데도 며칠 후에 부결돼 버렸어요, 4930명의 청원이 물거품이 돼버렸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은 이것이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국가가 우리가 요구하고 내가 좀 더 편하자는데 그리고 그것을 많이 이용하겠다는데 그것을 거부한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자기네들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약간의 교통정체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들어왔을 때 신호체계를 어떻게 슬쩍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교통정체라든가 신호체계를 바꿔봐라, 그러면.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는 젊은 교통경찰 하나가 그것을 바꿈으로 해 가지고 무려 몇십 분을 빠르게 한 것이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것은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경찰 쪽에서 이것을 해 주기 싫은 그런 뉘앙스를 풍김으로 해서 그 심의에서 부결됐는데 이것은 경찰 얘기이고, 우리는 이것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편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되게 하는 대중교통을 우리 주민들 앞으로 더 가까이 갖다 줘야지 대중교통과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지요.
그래서 경찰하고 다시 이것을 싸우면서 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시를 하는데 양 팀장, 지금 샛별금산프라자 앞으로 가는 버스를 마을 쪽으로 슬쩍 돌릴 수 있는, 그것만 돌려놓으면, 한 정거장만 돌리면 돼요. 돌려놓으면,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한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타던 것을 앞에 가서 타겠다는 거예요. 경찰하고 싸우지 말고,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쪽 대표들하고, 이것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경찰하고 또 한 번 싸워볼 것인가?’ 그런데 그 조직의 특성상 한 번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결국은 버스회사를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것은 저도 못 하고 우리 주민들도 못 합니다. 공무원만이 할 수가 있지요.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우리 주무관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추진을 해야겠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수내3동 쪽으로 도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내3동사무소 파출소 앞,
○강한구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건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를 해서 장소가 정해지고 우리가 가노선이 만들어지면 버스회사하고 여러분들이 능력껏 그분들을 설득해서 4930명의 민원을 한방에 해결해 버리자, 이게 제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한번 위원님하고 방문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지 없으면 못 해요. 아니면 우리가 경찰하고 다시 한 번 들어가 줘야 돼요. 또 집어넣고 또 한 번 붙어봐야 돼요. 그것은 제가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청원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또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경찰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좌회전 차선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도면까지 그려서 다 가서 알려줬는데,
○강한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서류, 경찰에 간 서류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구위원 경찰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경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예.
○강한구위원 사실 그쪽은 허가만 하는 거지 모든 예산은 다 우리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강한구위원 분당 제 허락 맡고 내보내세요. 아시겠어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시의원이 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읍소를 하고, 제가 공무원하고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부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처를 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상호 협조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싸움을 하려면 싸움하지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 흔들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한번 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병행해서 이 민원은 반드시 해결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줘야 이 일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또 있어요?
○강한구위원 딱 하나만, 자전거 공기. 팀장님,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입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우리 탄천초등학교 공원 쪽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설치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빠르게 설치했지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은 남았네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그것 작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에서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강한구위원 그 자리가 아이들이 많이 오고, 탄천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방침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자전거를 이용해라.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줘서 학교 앞이 혼잡하고 내려주고 돌아가고 이러지 말고 가까운 아이들은 걸어 다니고 조금 거리가 있는 데는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방침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주입구가 없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우리 김복환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빠르게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해 줘서 잘 했다 하는 칭찬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언제나 우리 공무원들이 슈퍼맨처럼 나타나 줘서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의회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자전거 관리 한 번 해 줬으면 아까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강한구위원 아까 조그만 건지 큰 건지 나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비해서 편안하게 바람을 넣는다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강한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환승 관련되어 있는 대중교통과 소관 부분인데요, 그 자리에서 들으셔도 돼요.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환승요금 부분에 대한 정산 프로그램이 있지요, 경기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플로우를 받으셔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볼게요.
○김영발위원 그 플로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버스 환승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자전거 주입기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하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탄천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빈도 수, 이용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열 곳 중에서 몇 곳을 선정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도심에서의 자전거?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입니다.
○김영발위원 도로나 일반 주택가에서 필요한 이용객 그러니까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타는 장소가 몇 곳 정해져 있잖습니까, 용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탄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 어디어디 지하보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있는 것 같습니까?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고요. 그리고 또 탄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문화팀 소관이 아니고 하천관리과 소관이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은 저희가 좀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발위원 예, 팀장님 됐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탄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의 시설물 중에 공기주입기입니다. 제가 두 곳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구미공원 쪽에 보면 거기에 A/S 관련 전화로 여러 번 문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반려견 요 앞전에 저기한다라고 그래서 수정구를 가봤더니 삼정아파트에 보니까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상가 뒤편에 자전거수선집이 있긴 해요. 하지만 수선집에서는 대여를 해서 탄천을 나가거나 일부 수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기 주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보도로 내려가는 입구 쪽에다가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해 놓게 되면 우리 애들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추가 설치한 곳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끝났고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요청사항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분당선 관련 건으로 해서 환승주차장이 분당 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오롯이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인 미금역에 환승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개통 예정인 탑승 예정인데 그 전에라도 빠른 시간 내에 환승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환승주차장을 설립해야 되는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늦었지만 제가 초반부터 2014년부터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립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마선식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지금 350만 원 예산 올라왔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도비 보조금입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명주소를 법적으로 언제부터 쓰게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2013년.
○마선식위원 예고기간을 거쳐서,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도로마다 건물마다 다 도로명주소가 되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자, 일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직도 지금 구주소를 쓰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아직 구주소를 쓴다,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아직까지는 구주소 역사가 길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주고 뒤에다가 구주소를 써주면 저희들도 상당히 알아보기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법제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놓고 구주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희들도 금방 기억이 나고 ‘아, 여기 어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공무원부터 먼저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게 가능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저희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워낙 구주소 역사가 길다 보니까 잘 안착이 안 되는,
○마선식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이것은 많이 따져야 되는데 제가 딱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은행동에 몇 개의 주차장이 새로 신설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노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서 상가 임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 내에 상가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임대분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임대분양이 당초에 4명이 신청을 했다가,
○마선식위원 몇 주차장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9주차장에 하나, 10주차장에 세 사람 해서 네 명이 낙찰을 받았다가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빈 공간인데 그것을 9월 2일까지 내일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 종료가 내일까지입니다.
○마선식위원 모집 중에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9공영주차장이 1건, 10 1건 해서 다시 반환 조치한 게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은 언제 했던 거예요, 모집을?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이 모집은 당초에 2013년 3월 21일 날 처음 했다가 쭉 진행되고 2016년 8월 16일 날 마지막 3차 입찰을,
○마선식위원 현재 하고 있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입찰은 좀 들어오고 있답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지금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따질 텐데요,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좋은 방안.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6대 때도 그랬지만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는 저는 그 현장을 단 하루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매일 같이. 그래서 주차장을 실제 완공하기 전에 이것은 이렇게 고쳐달라, 저것은 저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한 개도 시정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1부터 10까지 전체적으로 확인 다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가를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셔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저희 과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한 것을 인계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마선식위원 인계를 받았다 해도 인수인계 전에 주거환경개선과에 제가 누누이 부탁을 했지요. 그러면 교통기획과하고 당연히 상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어쨌든 기획은 전부 다 교통기획과에서 해 놓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1주차장부터 10주차장까지 건축물로 돼 있는 주차장 층별 평면도하고 주차면수 다 기록해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짧게 하실 건가요? 길어질 것 같으면 아예 정회를 좀 하고 합시다. 지루해서 못 하겠어요.
○노환인위원 예, 제가 지금 지역현안의 예산이 있어서 정회하시지요, 힘드시면.
○마선식위원 이어서 빨리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나는 지금 질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김영발위원 5분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많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자꾸 정회하기도 그렇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발언권 주시든지요.
○위원장 박종철 간단히 좀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교통기획과장님,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백현동 카페거리 주차장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노환인위원 그 이월액이 지금 한 4억 5700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카페거리는 지금 각 과 협의가 다 끝나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을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착공 언제 예정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내년 3월 달에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본예산 잡힙니까, 국장님?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산은 올렸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본예산 작업 아직 안 했는데요, 본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이번 주까지 올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입력시켜야 된다면서요?
이것 안 해 주면 안 되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예산액이 4억 6000만 원,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사업할 수 있는 돈 100억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내년에 완공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만듭니까? 여기에는 지금 2017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획에 맞지 않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저희들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저희들 용역하는 기간도 길었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면 거의,
○노환인위원 내년 말 완공하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지금 지평식만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다 끝날 수가 있는데,
○노환인위원 이 시설비가 토털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30억 들어가는데 왜 100억만 신청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완공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4억 6000만 원 잡혀놓고 이월을 지금 4억 5000만 원 만들어놓고,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내년 본예산에 100억 세워놓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노환인위원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또 추경에 그렇게 추가를 하십니까?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추경에 올릴 수는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돈 자체를 배분,
○노환인위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꼭 100억 책정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내년 말까지 이 계획서에 의해서 완공시켜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백현동 599번지도 2019년도에 완공되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카페 건너편에. 그것도 차질 없이 계획에 맞춰서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판교574번지요, 임시 주차장. 그게 6억 8000만 원 지급된 게 무슨 비용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임시 주차장 만드는 금액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작년에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다 끝난 겁니다.
○노환인위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에서 우리 판교 신도시에서 갑자기 주차대란이 일어난 곳이 운중동입니다. 그 운중동 중심 상가 지역에 근린상가인가 그쪽으로 건물이 다 들어서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에, 저도 주민센터에 일 보러 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안 돼서 그냥 전화번호 놔두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운중동은 우리 성남시 땅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것은 그냥 장부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토지재생과에서 어떻게 팔지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가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한 6개월 상간에.
지금 지하주차장에도 가보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들어갔다가 빼느라고, 정말 심각한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운중동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정말로 심각합니다. 운중동 주민들의 최대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청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청원하면 또 정치적으로 할까 봐 저는 그런 것 별로 하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니까 이 부분을 꼭 이번에 입력하셔서 예산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지금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 11쪽에 보니까 57호선 국지도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 예산액 9억 5000만 원 정도 잡힌 게 집행잔액이 3억 5000 남은 것은 운중동 구간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운중동 57호선 원마을 3단지 부분 앞부분의 설계용역입니다.
○노환인위원 운중동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판교동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뭐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이것은 원마을 3단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노환인위원 이 계획표에 보니까 내년에 완공이더라고요, 판교동.
○도로과장 이선교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행위 지연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습니까? LH에서 지금 199억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121억밖에 책정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주민 각 단지별로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분출돼 가지고 그것 합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노환인위원 합의 조정 지금 주민들이,
○도로과장 이선교 또 저번에 합의서 낸 것에서 또다시 들어오고 그래서요,
○노환인위원 3개 단지에서 직인 찍어 가지고 접수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3단지 쪽에서 당초 타당성용역대로 진행을 해 달라는 게 들어와서 일단은 저희는 타당성용역을 근거로 해서 57호선 부분에 골프장 그 앞쪽에 좌회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면 덧씌우는 것으로 해서 일단 설계를 진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4단지 부분은 저소음포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는 다 반폭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여튼 저도 이 민원 때문에 엄청 시달린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몇 사람 목소리 낸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빨리 안 된다고 해서 199억 LH에서 지원해 준 개발이익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담겨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운중동 구간은 과장님 게 아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 구간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도로 소음저감시설 있잖습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사고이월 1개하고 명시이월 1개 그다음에 감리비가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감리비가 지금 사고이월입니까, 9억 5000만 원?
○도로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사고이월되는 149억은 왜 사고이월이 됐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149억은 지난해 7월 24일 날 착공이 돼 있는데 각종 설계검토랑 그다음에 공사 집행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작업에 지출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사하면서 지반 부분에 있어서 납 성분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그것은 지질조사한 부분에서 그런 성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백현동 구간 200m가 빠졌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백현2단지 부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국장님도 GTX역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구간은 반드시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해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지금 백현마을 9단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 있지요, 청원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지금 60-1번하고 60-2번 마을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어렵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 노선을 틀면 기존에 이용하던 그쪽 앞에, 이쪽 앞에서 쓰던 라인 쪽에서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역민원 때문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거 해소,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노환인 위원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 기록에 남기시고 하십시오.
계속하시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3, 4단지 주민들의 역민원이 우려돼서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검토했는데 노선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역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기존에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많은데 지금 그것을 거기에 노선 대책 없이 뒤쪽으로 그걸 9단지 쪽으로 끌면 앞쪽에 거기가 노선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8, 9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노선을 마을버스를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판교 쪽에는 지금 노선 연결하는 부분이 판교에 다, 현대백화점 쪽으로 해 가지고 노선이 집중이 많이 돼서 교통정체현상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상권에 또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서현이나 저쪽 백현동이나 이런 데서 판교로 연결하는 노선이 많아지면 그쪽 서현이나 수내·판교 이외의 다른 지역의 상권에도 영향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지금 판교에 그렇게 노선을 집중하는 것은 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판교를 왜 지양을 합니까? 판교는 성남시민이 아닙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판교에는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지금 교통이나 어떤 저기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판교 쪽으로 교통을 갖다가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교통정체현상 방지 이런 걸 위해서도 지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백현마을 9단지 그 문제는 앞의 노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신설도 어렵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리고 그 교통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 받은 지가 저희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지금 720-1번 또 76번도 다니는데 그 버스들이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자주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의 수요가 모자란지 저희가 한번 가서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가 판교어린이도서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옛날 충성교회 자리가 지금 하나님교회로 매각이 돼 가지고 바뀌면서 거기에 신도들이 예배 보러 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나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다 자기 자가용 갖고 올 텐데요, 신도들은.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엄청나게 와요, 아주머니들이 역에서 걸어서.
그리고 곧 거기 내년에 판교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또 거기의 어르신들이 그 복지회관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낙생지하도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8, 9단지 주민들 민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또,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판교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판교역으로 바로 노선을 하나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이 교통수요 파악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게 조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민원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노환인위원 언제까지 답변 주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9월 말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이상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9월 말까지 가능성을 두고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중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하천과입니까, 아니면 자전거문화팀입니까?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하천관리과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우리 운중천은 엄청 위험해요. 저도 운동을 좀 하러 걸어 다니다 보면 자전거가 쌩쌩 달려서 부딪히면 엄청나게 중상을 입힐 수 있고, 지금 많이 다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팀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나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저희 관계는 있습니다, 보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예?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시설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하천관리과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하천관리과에서 하나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저 30초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정말 힘듭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김영발위원 국장님, 결산뿐만 아니라 추경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회의실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의원의 민원 건과 개별 의원이 불러서 지역민원 건을 이야기할 때와의 정도 차를 어떻게 느낍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달리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개별로 하는 게 저거한데 저희는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똑같이 판단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는 안 남지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장시간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사진행을 하다 보니 전혀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방금 김영발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예결산 심의인데 예결산하고 직접 관련 없는 지역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해서 관련,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면 버스노선에 관한 것은 대중교통과장님 또 팀장님하고 직접 대화로서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직접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 여기 지금 한 30여 명이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지역의,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다 알고 계세요. 버스노선 문제, 매우 심각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난 발언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예결산하고 직접 관련도 없는 것을, 3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자기 지역민원을 가지고 자꾸들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요.
지금 김영발 위원께서 여기에서 예결산 심의를 다루는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지역현안을 얘기하는 거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 사무실이나 공무원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민원에 대해서 직접 예결산과 관련 없는 문제를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은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강한구위원 왔어요. 의결정족수 됐어요.
○위원장 박종철 하여튼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신 공무원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행복도시창조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마선식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기타 참석자 주택행정팀장 박명양 교통기획팀장 신성렬 버스행정팀장 양시문 물류교통팀장 유창조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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