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위원장 박종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총괄 설명 후 기획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양 사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하여 2014년 1월 1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지하차도, 터널 등 시설물 관리, 수정·중원도서관 관리, 탄천·성남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종량제 유통, 버스승강장 관리 등 39개 사업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3본부 1단 17처 36팀으로 정원 824명, 현원 7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이라고 그럴까, 능률을 고려해서 가급적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마 위원님.
마선식위원  황 사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견인사업소에 견인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견인,
마선식위원  현재 10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10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감차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감차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차가 만기가 돼서,
마선식위원  교체하는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견인료가 책정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1993년도 아니에요? 1997년입니까, 1993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
마선식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97년,
마선식위원  97년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지금 얼마 책정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견인료가 2만 원입니다.
마선식위원  혹시 인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상계획 잡기도, 저희가 만약에 어떤 계획을 잡으면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요,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차요금도 올린다는 얘기들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우리시는 어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주차나 견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쌉니다.
마선식위원  좀 높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렴합니다.
마선식위원  저렴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오래 전부터 견인차를 감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순차적으로 줄어서 10대가 남아 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10대가 남아 있는데, 증차 요인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도 적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구청별로 2대씩 해 가지고 6대 가고 그다음에 거주자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견인하는 방법을 구청하고 또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10대 악성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지금 3개 구청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우리 기간제 공무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됐을 때와 지금에 그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거기에 대한 것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협조는 그때도 파견근무 나갔고요, 구청하고 협의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확인하셔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총괄 질의요.
윤창근위원  사장님, 총괄 질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당하시는 노상주차처에서 저한테 보고는 했는데, 거주자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 거주자전용주차장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차단기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를 꽤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예산까지 우리가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주자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는 좀 일부 이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단대동 법원 옆 주차장에 보면 특정 법무법인에서 차를 3대씩이나 외제차를 갖다가 대는데 다 합법적으로 대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아우성인데, 이 거주자전용주차장에 그렇게 특정 법무법인이 한 회사가 3대씩이나 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차단기까지 설치를 해 줘서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책을 세워오라고 했고 저한테 지금 대책을 제출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해 보시자고요.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한 그런 분들이 특혜 비슷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본 도심의 주차문제는 실제로 주간에는 상권 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되어야 하고, 야간에는 야박주차를 하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양쪽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시가지의 주차문제는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주차를 할 곳이 없는 것, 즉 다시 말하자면 야박주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몇 군데 거주자전용주차장에 새벽에 가보면 차가 없어요. 단대동 거기 69-1번지만 해도 19대를 대게 돼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서너 대만 대 있어요. 밤에 차를 안 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단기에 이렇게 리모컨으로 누르고 들어가는, 그 리모컨으로 누르고 그걸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야간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즉 다시 말하자면 그런 주차장은 주변에 그런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못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 같으면 야간에 대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19대면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대야 정상인데, 제가 여러 차례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가보면 야간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간에 인근에 사무실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문제가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리모컨으로 하다 보니까 리모컨만 있으면 아무 차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차로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 차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리모컨만 다른 분한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몇몇에게 특혜를 주는.
  그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보통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적게는 5000, 많게는 7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일부 몇 사람만 특혜성 있게 이용을 하거나 혹은 야간에는 전혀 주차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거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내셨는데 결산에 연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차단기 해 주느라고 예산, 제가 작년 예산 때 이 예산은 해 줄 수 없다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여기 결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하고 나서 지금 보니 역시 그 당시 제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상주차처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주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개선책을 가져왔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 못 해 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 구도심 시민들에게 주차문제는 정말로 지옥과 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대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사장께서 계속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련되는 이관행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관행 본부장님 제가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같이 보기도 했어요, 그 아침 시간에. 역시 새벽에 차 없다가 이관행 본부장하고 있는 사이에 낮에 출근하는 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총괄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 관리, 중앙지하도상가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지하도상가에 관해서 사장님,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어떤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윤창근위원  어떤 거든 간에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하상가는 가끔 좀 나가보고요.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갈등관계, 상인들하고 갈등관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 있는 게 있고요 , 나머지 어떤 말씀이신지는 특별히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앙지하도상가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 우리시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나면 몇 달 혹은 한 1년 지나고 나면 역시 지적했던 대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 그리고 사장님이 여기 관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간에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하면 “기존 상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기존 상인이 내던 임대료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시설을 개선해서 이 지하도상가를 잘 관리하겠다. 그거 자신 있다.” 간단하게 딱 그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운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혀 지금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기존 상인들을 존중해서 기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기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상인들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공실률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장사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떤 공간으로,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거 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하도상가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거의 입점이 되어줘야 슬럼화가 안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 70%도 안 되는 걸로 임대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집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집도 장사가 안 되는 거지요, 소비자가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 이면에는 지하도상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이나 기존 점주들이나 여기하고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 받아서 시설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예산으로 치면 20억?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19억」하는 직원 있음)
  19억. 그러니까 20억 안 되는 돈으로 지금 이거 한 것 같은데, 그 돈 들여 가지고는 거기 표도 안 나는 거예요. 20년을 사용한 그 지하도상가를 19억 가지고 뭐를 한다고 치면 표가 나겠습니까, 표가 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금 지하도상가가 사실 상권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시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약속한바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약 과정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또 지침이 있고 원칙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하도상가의 이 현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는가? 현재까지는 답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윤창근위원  여러 번 보고를 받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 회계과나 도로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아무래도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의 현실을 또 목소리를 잘 집행부로 전달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총괄 질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말조차도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상인들에게 소위 거짓말을 했는가,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는가,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해결책이 빨리 나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줄어들 거고, 해결책이 안 나오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세세한 것은 결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뭔 얘기를 해 놓고 나면 얘기를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지키면 왜 안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종합시장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작년에 확정된 예산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왜 못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줘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그 지역의 어르신들, 노인네들 맨날 “윤 의원, 그 엘리베이터 해 준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되고 있어. 도대체 맨날 말로만 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맨날 말로만 하는 게 제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시개발공사가 그거 예산까지 줬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못 하고 있는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종합시장이 아마 건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종합시장이 건축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쪽도 지금 그렇게 쉽게는 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윤창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종합시장이 건축을 했을 때 그 지하도상가하고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통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 문제와 설치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문제하고, 지금 어차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앞뒤 관계를 좀 맞춰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춰보시고, 엘리베이터 작년에 예산 해 준 건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왜 못 하고 있는 건지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 담당 처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맨날 제가 처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안 됩니까?” 여러 번 통화해요. “장마철 지나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간 공사에서 장마철을 그렇게 크게 따집니까? 건물들은 잘만 올라가던데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세 가지 부분 이야기는 단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소극적이다, 업무를 보시는데.
  제가 아주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참 소극적이다.  
  보고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저한테 하세요,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이거 지금도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을 했고요, 최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완전 분리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분리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분리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것도 승인을 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를 갖다가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분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는 결정했는데요,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나야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같이 가기가 어렵다, 분리하라고 수없이 그때 요구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그래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역사를 아는 위원들은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지요. 그러면 제1공단하고 대장동은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결합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번에 보니까 아주 ‘제221회 임시회 관련 주요업무보고’ 해서 정리를 이렇게 잘 해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하면 이것은 결합으로 해서 개발사업하는가 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내용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허위보고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2018년 하반기 제1공단 공원조성공사 준공.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으면 상세하게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드려야 되는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못 드린 상태에서 우선 대장동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시고 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업무 전반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그거하고 다르지요.
  서류보고에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날짜, 연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몇 년, 몇 월 분리승인 뭐 이런 것이 나와야 ‘아, 이것이 지금 분리가 돼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고서를 갖다가 이렇게 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제대로 알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난번에 그러면 대장동하고 백현동 방문하실 때 와서 사전설명 드리려고 가져온 자료인가요?
강한구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강 위원님, 지난번에······.
강한구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전설명이고 뭐고, 만약에 이 자료를 지금 냈잖아요, 임시회 관련돼서. 제목이 뭐냐 하면 ‘제221회 임시회 관련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221회 임시회가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맞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특히 대장동하고 1공단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가장 큰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잘못 삐꺽 나가버리면 도시개발공사는 그날로 문 닫아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분리 추진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당연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것은 좀 아쉽게,
강한구위원  분리 추진한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추진상황에도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우리 위원들이 “이 분리가 뭡니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됐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서라든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료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하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강한구위원  지금 만약에 결합으로 가는 걸로 전부 다 알면서 또 관심 없는 혹시 잊어버린 위원들이 ‘아, 이게 결합인가 보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분리된 것을 알고 “그때 221회 임시회 때 결합이라고 보고해 놓고 언제 분리됐습니까?” 하고 따지고 그때 가서 문제 발생하면 사장이 책임지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 앞에 만들면서 사전에 설명을 좀 했어야 됐는데요,
강한구위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그때는 현장방문 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요,
강한구위원  현장은, 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전설명을 해 드려야,
강한구위원  놓친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라니까, 이게 지금.
  결합과 분리는 자본부터 자본 유입 그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대한 선정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시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리가 됐다면 도대체 우리 시장께서 주민한테 약속한 제1공단에 공원화 도시가 언제 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우리 위원들이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물을 수도 없어요, 한꺼번에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합니까?
  제가 뭐 무리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강한구위원  지금 분리와 결합은 질의부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1공단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드린 자료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6년도 1월에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고요. 이 내용에,
강한구위원  무슨 자료요? 저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최근에 받은 거.
  분리됐어요, 안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분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직 안 됐고요.
강한구위원  분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또 분리 안 하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1공단 지금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1공단은,
강한구위원  지금 시장께서 벌써 재임을 하시면서 이제 2년도 제대로 안 남았는데 처음부터 본 시가지 주민들한테 본 시가지 허파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1공단 공원화를 지금 추진해 온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것이 분리가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분리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리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대장동을 먼저 우선 개발을 하고, 그래서 대장동은 지금 크게 걸림돌이 없지요, 개발하는 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금 1공단은 공원 지정을 하고요, 대장동을 분리해서 둘 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공원 지정했는데,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느냔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여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들어가고요.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강한구위원  1공단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동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대장동하고 1공단 둘 다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18년이면 제1공단 공원 조성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그렇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018년이면 내후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보고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헷갈리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일 못 해요. 묻는 것이 엉망으로 나가게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설명이 안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견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두 분이 물으신 것 같은데 지금 견인사업소 통합 운영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통합 전하고 통합 후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견인보관소를 한 군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강한구위원  경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절감이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전에는 몇 대를 견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 대예요? 그것이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견인장소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고요. 견인은,
강한구위원  몇 대예요?
  사장님은 자세히 모르실 거니까 견인 담당한테 직접 들읍시다.  
○위원장 박종철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노상주차처장 문승원입니다.
  서현견인보관소를 2016년 4월 18일 날 분당 모란견인보관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분당에 피견인차량 보관소 80면이 있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분당이 80면이 있었고, 모란이 몇 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란은 몇 면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지금 모란이 100면,
강한구위원  그러면 180면을 운영했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80면이 없어지고 100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좁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안 좁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견인을 안 해 간다는 얘기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질의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모란은 그 전에 몇 면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몇 면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합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면이 좁아서 실제로 우리가 견인해야 될 자동차를 우리 면이 없어서 견인을 못 하고 그것을 주저한다면 이 면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180면에서 100면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두 군에서 할 때는 80면 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때 당시에는 견인차가 대수가 많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대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금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때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대화)
강한구위원  그때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100면 가지고 여유가 없다면서요? 부족하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는 부족합니다 그러더니 또 금방 유동규 본부장이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곤란한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80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그전에 분당까지 해서 총 180면 있을 때는 견인차가 2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견인차 장소가 좁아서 견인을 지양하는 게 아니고 견인차 대수도 줄은 데 대한 것과 또 현재 실질적으로 3개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조금 예외를 두고 단속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견인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견인을 지금 자제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안극수위원  그게 정답이여.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100면 부족하지 않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안 부족합니다.
강한구위원  견인해 가지고 오면 몇 시간 내에 차를 찾아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보통 1시간 내에 한 80% 정도 순환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방치 차량을 견인해다가 거기에 그 면에 그냥 붙박이로 해 놓은 것은 지금 몇 대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방치 차는 따로 그 보관소 내 말고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100면 주차면에는 방치 차량 나중에 공매처분이라든가 없애야 될 차량이 차지하는 것은 한 대도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견인차 10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 10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본 시가지에 정말로 차를 빼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와도 견인차가 없어서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간단해요. 우리 견인보관소에 언제나 여유분을 둔다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10대에 네트워크를 만들어놓으세요. 그래서 무전 한 번 치면 가장 가까운 곳이 쫓아가서 견인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시입니다. 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이것을 반드시 견인해야 된다, 아니면 분당은 3대 2대 2대 배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대 정도를 스텐바이 시켜놓았다가 어디서든지,
마선식위원  5분 대기조.
강한구위원  5분 대기조, 어디서든지 연락이 오면 즉시 출동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해서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빠르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는 걸로 견인을 하고, 그때 21대가 그러고 헤집고 다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그 경비도 많이 들고 견인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관리를 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강한구위원  지금은 10대 정도라면 그리고 성능만 괜찮으면 오히려 이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기조를 준비하고 그리고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 무전 한 번이면 즉시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고.
  경찰차가 그래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어디에 사고 나면 가장 가까운 경찰차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이 견인을 해 가지 않는 걸로 인한 불편함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요? 그냥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견인차들이 무전으로 연락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현재도 무전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순찰차, 경찰차처럼 하면 제일 가까운 데서 움직이고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남의 차 부수고 해서 물어주는 것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제로화됐어요, 지금 제가 10년째 그것을 계속해서 얼굴 볼 때마다 묻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작년에 2015년도에 4건이었고 올해는 현재 1건.
강한구위원  앞으로 1건 정도 더 일어나면 2건이나 3건 정도 되겠네요.
  지금 견인 잘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처음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그걸 보고 놀라서, 그때 우리가 물어준 돈이 엄청난 돈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가장 불친절했고, 가장 민원인들과의 시비가 잦았고 그것이 우리 견인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절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지금은 친절합니다.
강한구위원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봤는데 견인, 남의 차 이제 기술도 늘고 요령이 늘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많이 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남의 차 부셔서 우리가 물어주는 그래서 쓸데없이 예산 낭비되는 것은 지금 거의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 대도 없도록 제로화시키도록 그런 운동을 벌이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하고 관련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총괄이기 때문에요.
  사장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나서 본청으로부터 주차장을 위탁받은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마선식위원  대충 이야기하셔도 돼요.
  6개월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6개월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마선식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은행2동 주차장 내에 본래 상가 세입자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상가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은행10주차장은 2층 전체 그리고 나머지 8, 9, 6인가 거기는 부분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상가 임대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에서도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가 지금 두 번,
마선식위원  도개공에서 두 번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시에서 한 번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시에서 두 번에 했고 저희가 세 번째 나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전혀 계약이 안 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생각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도 지금 시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교통기획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전면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거기 상가 외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상가 외에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창고로 준다든지 공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걸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계속 놀리고 있다는 것은 세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고, 특히 지금 8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는 많은데 차가 다 꽉 차지 않았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마선식위원  왜 차가 안 들어갔는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진출입로에 의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마선식위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것 대안 내놓으셔야 됩니다.
  6270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예산을 쓰고 완공이 돼서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지금 10주차장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상가면수지요? 거기가 36개인가요, 32개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36면입니다.
마선식위원  그것도 줄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마선식위원  본래는 39개를 요청해서 36개로 됐을 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분양을 한다, 대부를 한다 했을 때 본 위원도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가 세입자들의, 처음에는 그렇지요. 건물이 허물어질 때는 다시 들어가서 장사를 해도 굉장히 잘 될 것처럼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흩어져버리지요. 광주로 빠져나가고 용인·수원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으면 빨리 전환했어야 되는데 전환 않고 그대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8이나 7, 3 이런 곳은 아예 애초에 상가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꼭 고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도 시정질문 및 행감 때 꼭 철저하게 캐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쭉 보면서 몇 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가 결산 또 이월금이 생겼을 경우의 처리 방법하고 도시개발공사의 2015년도 결산을 쭉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 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총괄 보고 때 한 96억 정도 되지요, 집행잔액이? 정산을 반환했다고 하셨는데 1년 예산을 집행해서 남으면 이월하지 않고 다 반환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행사업들이,
노환인위원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보니까 직원들이 한 824명 정도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결원율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절감되는 인건비고요. 예산은 정원을 다 세워서 작년 11월에 예산 마지막 추경에서 잡았어야 됐는데 마지막 추경에 변경을 못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2회 추경에 특히 많이 잡혔는데 추경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는 부분을 불필요하게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연말에 정산할 때는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내가 이 내용을 쭉 자료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인건비 감액을 좀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 증액을 하면서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 계획을 세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사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100% 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저희가 전출을 시켜야 될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본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자본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전환할 수도 있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환인위원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성남의 뜰’이라는 데 있잖아요. 자본을 투입한 금융기관 SPC 거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수익을 얼마나,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대장동 개발 공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SPC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50% 지분이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PFV 만들 적에는 우리가 50 플러스 1주 해 가지고 조금 많고요,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는 확정수익입니다. 저희가 개발계획 기본계획을 가지고 민간 제안을 받아서 우리한테 줄 것을 받고요. 그러고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틀 안에서 사업을 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확정수입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 가져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좀 공개적으로는 어렵고요, 일단은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개발하면서 1공단 공원 조성을 대장동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사업을 추진해 봐야 이익금이 얼마나 될지 알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 사무실에 그 책임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일단 수익이 창출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는 수익금은 1공단에 투입하겠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대장동 개발 다 끝나고 나서 그 기반시설에 만일 문제점이 생기고 추가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수익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거고요.  
노환인위원  하자보수야 당연히 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장님, 지금 판교 신도시가 개발이익금으로 초과이익금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천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하게 됐느냐면 판교 초과이득금이 있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아마 그런 쪽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판교 개발하고 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판교 개발이익금의 사용내역을 다 받았어요, 거의 대다수 다. 그것만 지금 하고 있고, 고등동인가 그 부분은 95억 남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대장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 놓고 다 지어놓고 돈을 받아 정산해 나가버리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공단에다 다 쓰고 나면 대장동에 입주한 분들은 기반시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입주가 되고,
○위원장 박종철  사장님, 잠깐만요.
  노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상임위에 와서 몰라 가지고,
○위원장 박종철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박종철  하다 보면 시간이······.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대장동 개발할 때 기반시설 문제는 확실하게 사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종철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분명히 제가 사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총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장동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액이 얼마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는 지금 부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부채는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SPC에서 융자한 것 하나도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하고 부채 관계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SPC가 부채가 128억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지요, 125억?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SPC 설립하면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SPC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PFV에서 은행권에서 거기에 따라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저희 부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부채가 제로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재무제표상의 부채인데요,
노환인위원  그게 뭐지요?
○위원장 박종철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경영지원실장 양은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결산을 할 때 재무결산과 예산결산으로 나누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예산결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요.
  재무결산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해서 대행사업 전체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해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0억의 부채에 대한 사항은 2015년도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채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이 대행사업에 있는 96억이 정산반환금인데 그것을 비롯해서 예수금 등등 이런 사항들이 부채로 재무제표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부채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대장동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대장동 관계없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맞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부채율은 52% 정도가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예산을 결산하는 거지만 제가 예산결산하면서 부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채무 관계, 부채 관계를 질의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러면 210억이 채무가 있는 건 맞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맞고요, 부채 비율은 52%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아니 질문,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이메일로 한꺼번에 보고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 부채는 개발이나 이런 데서 발생된 순수 부채가 아니고 시로 반납하는 정산반환금이라든가 재무제표상에 있는 건데 외부에 줘야 되는 그런 부채는 아닌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저희가 정산반환금 96억이 있으면 12월 말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통장 잔고로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산상은 그 모든 게 포함돼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줘야 할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독립합체로 되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독립합체는 아니고 별도고요. 그런데 결산을 할 때 성남시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설립 근거가 뭡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노환인위원  지금 보니까 설립 근거에서 우리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조례에 근거하면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거고요, 자본금을 100% 투자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내가 이것 처음이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기본적인 것을 질의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
김영발위원  제가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요.
  밖에 계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분들 오늘 시의회에 몇 분 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의회에는 팀장들까지 옵니다. 아까 보고드릴 적에 17처 36개 팀입니다.
김영발위원  방대한 직원이라든지 업무량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 상임위 방영이 안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는 안 됩니다.
김영발위원  시스템을 좀 구축하셔서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충분히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를 윗선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셔서 경청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을 좀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김영발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봐온 결과 그런 인원들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단점으로는 숙지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업무에 대한 부분. 그렇지요? 팀장까지 모든 팀장들이 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총괄이 끝나면 본부별로 하는데요, 본부별로 할 적에 팀장까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일단 팀장까지는 참석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김영발위원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이렇게 오시겠지만 업무보고, 결산보고 내지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효율적으로 인원이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서 보셨지요?
윤창근위원  제가 보고 왔습니다. 많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가 팀장님들은 본부별로 할 적에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량을 늘려서라도 여기 책임지는 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파악을 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짧지도 않네. 길구만요.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34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세계잉여금은 얼마였었습니까, 2015년도 기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여기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개발본부에서 총예산 중에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이월금액을 포함했을 때의 세계잉여금을 물어봤습니까?
  사장님, 세계잉여금을 물어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종철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기 편치 않으실 거예요.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그래도 되겠지요?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 금액만 대답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세계잉여금은 100억 819만 6320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불러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포지션을 보면 경비에 대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운영비라든지 그 부분은 작은 대신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줄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총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보다는 단이나 국보다는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총예산에 대비하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김영발위원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방금 이야기드렸던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포지션이 높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회계상 잘 조정하시고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김영발위원  별도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 때는 추경하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조금 급한 사안이라 제가 한 가지만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거주자전용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윤창근 위원님은 거주자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 거주자 우선주차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것은 사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노상주차처장 문승원입니다.
  지금 87면입니다.
안극수위원  총 있는 게 87면밖에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 면이 아니라 개소수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개소수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을 면으로 따지면 엄청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면으로 따지면 3103면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그 면이 하나가 남지요. 하나가 남으면 그동안에 신청했던 분들이 그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그분이 들어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사 가는 분이 다른 이사 오는 후임한테 연결을 시키면 우리 관리하는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있던 차 넘버만 가지고 운영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혀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1234의 차량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광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주차면이 남으니까 다음에 들어와야 될 분한테 이 넘버 그대로 인수를 하고 간다 이거지요.
  이런 실태를 파악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번이라도 이런 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제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19시 이후에 20시까지 지속적으로 2인 1조 차량 두 대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실질적으로 전 87개소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처장님, 제가 보기에는 제보 통해서 2인 1조 단속으로 해 가지고는 그 많은 면을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은 행감 때 드려야 되는데 원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렇게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기타 여하의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시지요. 그래야 조금 그래도, 지금 말만 성남시민이지 전부 다 다른 데 가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진행을 반드시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이 견인 관련돼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견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차를 끌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돼야 이 차를 끌어올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저희들이 2교대로 견인하고 있는데 1주일 단위로 아침 7시,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답변 멈추시고요.
  지금 위원장이 계속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통제 안 따라주면 곤란합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견인차가 20대 이상이 있던 게 10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업무보고 때도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이거든요.
  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각 구청에서 견인을 위반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견인사업소에서 그 차를 견인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무슨 무전기로 전화하면 이중 주차 삼중 주차 해 놓은 것을 견인사업소 마음대로 차 끌어올 수 있습니까? 못 끌어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딱지를 그렇게 잘 안 붙이거든요, 퇴근시간 외적으로. 그래서 3개 구청하고 견인보관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해야지만 차를 견인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위로 끌어올 수는 없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견인사업 쪽도 시청 쪽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전년도 실적과 견인 실적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차량을 더 지금 증차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계속 우리시에서는 감차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가 연식이 지나서 다른 차로 다시 증차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감차만 시키고 있다 보니까 견인사업소의 주차면이 남아서 돌아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참고 좀 해 주세요.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총괄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사장님, 아까는 좀 가외 얘기였고 결산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세출 후에 정산을 해서 반환하는 그 돈이 예산액 대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작년에 결산한 게 한 13%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계산을 하고 오셨네.
  그래요. 제가 지금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13.3%인데 이게 좀 적정합니까, 아니면 좀 많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공사가 재작년까지는 11월 달에 반납을 했는데 작년에는 반납하는 시기를 놓쳐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잡지 못한 건 좀 잘못됐고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반납의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이고, 예산액 대비해서 정산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적정한가를 물은 거예요. 13% 정도 남는 게 적정한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산반환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과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13%가 과한지, 아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700명이면 700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잡지만 그 700명이 왜냐하면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잡는데 우리가 항상 한 5% 정도를 비워놓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반환금이 남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정산반환금이 96억이나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금액들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지만 거기서도 뭐냐 하면 저희가 절약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을, 본부장님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에 요구를 해서 돈을 전출 받아서 쓰고 남는 돈을 반환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시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다 인건비라고요, 96억 남은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금년에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70억인가······.
    (관계직원과 대화)
  인건비 남는 게 90억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다 인건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한 16억 감액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쓴 것은 감액을 하고요. 그렇게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윤창근위원  아니, 내년 얘기하지 말고 결산 얘기하는 건데 왜 내년 얘기해요, 예산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번에는 인건비성 경비가,
윤창근위원  그 뒤에 왔다 갔다 하시는 처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처장님이 마이크대로 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예, 발언하시지요.
윤창근위원  96억 이 반환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보고 차분히 말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저희 예산은 작년도에 인건비 집행 구성이 53%였고요, 인건비성 경비로 해당되는 게 10%, 그다음에 운영경비 24%, 성과급 5%,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분이 4%였는데요. 이자반환금까지 했을 때 96억이고, 이자까지를 제외하면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28억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목이 성과급이 경비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성과급이 23억,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쪽에 4대 사회보험금이라든가 복지후생적경비 중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10억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등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차지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되는 거 28억, 성과급 관련되는 거 23억 그리고 복리후생비 관련되는 거 10억, 이게 다 결국은 인건비성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인건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인건비성이에요. 이게 한 60억 되는 거고, 이자 빼고 95억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60억 빼면 한 35억 정도는 다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 회계가 38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아지다 보면 좀 잔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96억 정산반환금 사유, 이유, 이렇게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현액의 13%를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산반환금의 구체적인 내역 이런 것을 쭉 다시 보고 내가 결론은 내리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 이렇게 예산현액의 13%가 넘는 것이 반환되는 것은 뭔가 잘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줄여야 됩니다, 10% 이내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고요,
윤창근위원  우리시 예산을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가져갔다가 안 쓰고 이렇게 반환하면 이 96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중 일부는 우리가 다른 예산에 편성을 못 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지금 13%인데 1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아까 나오신 처장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처장님,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처장님이 야무지게 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마무리 추경 때 사실은 반납을 해 버렸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드러나는 게 적은데, 반납을 하면 또 그거 갖다가 반납 받아서 시가 좀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과거에는 이걸 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버리고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반납을 안 한 게 아니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가 반납을 불허했어요. 난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 이걸 불허합니까? 불허의 이유는 지방재정 집행실적평가에서 점수가 깎일까 봐. 그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반납을 하면 이 재정을 편성해 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이 13%나 남겨서 반환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러면 그걸 시는 받으면 시는 또 평가해서 쭉 시 전체적인 지방재정 집행실적평가를 국가기관이나 여기서 받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점수가 깎일까 봐 반납을 아예 받지 않고 “너희가 좀 더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거 다 끝나면 그다음에 받으마.” 이렇게 된 건데,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아쉬워서 저희가,
윤창근위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이것은 시에서 반납 불허했으니까.
  이거 추경 때 이렇게 남는 것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왜? 어차피 사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나 동일 회계인데 이것을 반납을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식이 되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결산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을 해서 지금 여기 2015년도에는 약 68억 정도 반납을 하려고 했다가 반납을 못한 건데 반납하십시오, 올해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거 반납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서 시에서 다시 추경해 가지고 집행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도시개발공사도 재정이 건전해지는 거지, 이걸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금년,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작년에 좀 잘못된 것들은 운영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금년에는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감액 편성을 했고요, 연말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두 가지예요. 정산반환금이 13%대까지 가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그다음에 연말에 추경 때 반납해서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기 위해서 정원 대비해서 세우지 않고 현원 대비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직원들 성과급 이런 거 줄이지 말고 잘 열심히 한 만큼 주시고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또 모자라면 차라리 추경에 요청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과급 같은 거 23억씩 되는 이런 것은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 때, 직원들 잘해 주려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추경 때 해도 돼요.
  이렇게 13%, 96억 약 100억 되는 거 반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납을 불허한 시도 잘못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두 마디 간단히 드리면 지금 결산 차원에서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과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13%라는 건 좀 과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봅니다. 예상치 못한, 물론 인력 운영에 관해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위한 어떤 리스크 관리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좀 다소 과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요, 오늘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시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뭔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 특히 30여 개 이상 넘는 많은 위탁·수탁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이것은 하드웨어입니다. 성남시가 소프트웨어라면 여기는 하드웨어인데, 그 하드웨어가 스스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고 그렇게 저렇게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건데, 어떻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제3자나 타인이 볼 때는 관리 부재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관리 부재라기보다 또 관리 허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관리 부재’로 보여져서는 안 되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좀 하다가 허술하게 보여지는 것까지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관리 부재로 보여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황호양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직 시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를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수거 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낙하물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청소는 시에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시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지금 지하차도에 대한 대행사업 중에 분당구, 중원구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청소는 청소차가 하고요. 시에서,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도 옆에 보면 빗물받이 있지요? 빗물받이 하지 않습니까? 대행사업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는 시설물 관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
김영발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상 구의 업무인지 시의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집행부 쪽의 업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구청에서 별도로 청소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하수구 청소는 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낙하물이 떨어진 것 줍는 이런 걸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든 뭐든 간에 지금 결산서든 예산을 보면 수익과 비수익사업을 대충은 알겠어요, 대행사업 중에서.
  우리 사장님이 봤을 때 비수익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대행사업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리가 대행사업,
김영발위원  물론 공사의 취지, 공익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비수익이라고 하겠지요, 비수익의 사업을 대행을 하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사업 중에 비수익사업은 도서관 관리 쪽이나 그다음에 분당구청 옆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야구장, 체육시설들하고 그다음에는 교통정보시스템이요. 버스쉘터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나 육교, 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수익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관련 건으로 해서 반드시 공익 차원의 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없는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묻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비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요?
  저희가 시에서는 정원에 맞물려서 지금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되고, 저희는 수익 창출만은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익적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수익은 별로 맞지를 않거든요.
김영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사업 중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수용 불가 또는 다른 재위탁을 의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 그렇고요,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물론 개개 위원과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이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야기를 한 마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어려우면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께 대한 총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우리 기획본부장님 분장업무 쪽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율)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부서장님 소개 꼭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열정적 관심을 보여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선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철  예,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기획본부는 없습니다. 개발본부하고 관리본부,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부서의 실무자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결산은 결산대로 답변해야 될 소관부서의 담당하시는 분, 책임자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그러면 결산 먼저? 결산과 예산을 함께?
안극수위원  예산, 결산 한꺼번에 다 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결산 먼저 하자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결산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결산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본청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하셔야 될 입장에 계신 분은 그때그때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샘플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위원  우선 2015년도 결산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노외주차관리 유인물 31쪽.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안극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사홍보비로 해 가지고 현수막,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지출된 겁니다. 주차장 환경정비 및 시설정비 해 가지고 1200만 원인가가 지급됐는데 이 환경정비라는 게 뭐고, 이 현수막은 뭡니까? 행사 준비를 노외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게 뭐지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현수막은 저희가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홍보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 거는 데 쓰는 현수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홍보용이고.
  주차장 환경정비, 시설정비에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직원들을 전체 투입해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간식 정도 제공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안극수위원  왜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금액도 크지 않은데 한번 여쭤보느냐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지급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씩 가볍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환경정비 및 시설정비하는데 이렇게 1200만 원씩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 자동차번호판 대행 유인물 43쪽 여기에서 배상금 해 가지고 50만 원은 무슨 배상금이 나간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이 배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번호판을 달아줍니다. 그러다 혹시나 잘못해서 실수를 해 가지고 차량이 파손될 수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거 아주 잘 세워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쪽 율동공원 주차장 관리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산성유원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위탁관리비,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35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지금 공사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전기안전이나 소방시설 위탁관리는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정기적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입찰은 공개입찰해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64쪽 국내여비, 관내외 출장여비 해 가지고 470만 원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노상주차 관련돼서 출장을 다녔다고 그랬는데 이 출장을 어디로 다닌 거예요? 노상주차 관리하는데 어디 출장 나가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직원들 업무출장 이렇게,  
안극수위원  업무출장?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관리,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상주차 관리를 하는데 직원들이 관내나 관외에 출장 가는데 이렇게 출장여비가 집행되는 게 합당하고 정당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할 수 있지.
안극수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행사홍보비 집행에서 지금 주차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지요? 무슨 행사를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관계직원과 대화) 주차장 초소 있잖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초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 이용 그런 데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행사비용으로 지출이 됐다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 주차장을 새로 교체하고 나서 행사를,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냐고요?(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인사업 71쪽, 지금 피해보상 배상금 48만 원 그다음에 비매품 구입비 520만 원, 여기에서 비매품 구입비는 카메라를 520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카메라는 견인사업할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카메라 물품구입비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견인했을 때 이 피해보상액은 차량을 견인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나간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분당구 지하차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력기술인협회비하고 소방협회비 이 부분에서 그 회비를 왜 저희가 내야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저희 직원들이 그 자격증이 선임돼 있습니다, 이 협회에.
안극수위원  아, 거기에 대한 그 협회로 매년 내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근태프로그램 사업비, 근무태도는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위한 그런 사업비예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그것은 저희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 세콤에 내는 비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지문인식.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139쪽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교육훈련비 중 외부위탁 해 가지고 법정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이건 직원들이 전기나 기계, 건축에 관련돼서 그런 교육들을 갔다 오는 겁니다. 법정 위탁교육 같은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건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팀장님, 일반운영비에서 회비로 60만 원이 지급된 것은 지금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회의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무슨 회의를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기관 업무회의비입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기관? 무슨 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시청이라든가 그 유관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이라고 목은 돼 있는데 여기에서 회의비가 성남시청에 와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많이 합니다. 협의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거 위주로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 현안사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연간 이게 몇 번 정도 내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연간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두 번 하는데 여기서 별도로 회의비 수당이 나간다거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식대 관련돼서 찻값 정도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160쪽 탄천운동장 관련돼서요.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소장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입니다.
안극수위원  소장님,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1800만 원이 주로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소장 이익성  저희 탄천운동장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주기적으로 발행해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연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소장 이익성  그것은 연 2회 정도,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바뀔 때마다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은 그거고, 그다음에 전문서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소장 이익성  한 16명이 중앙지원실에 기술직원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술직 물가정보라든지 설계할 때 필요한 자료들 그런 것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소장 이익성  예, 보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편익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판교 열병합발전소 옆에 있는 판교스포츠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나간 것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문자메시지라든가 법정 협회비 이 부분도 거기에 오시는 대상자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맞습니다. 있고, 또 저희 시설물 관리 부분에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황송공원 인도구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일반운영비에서 관내, 관외 출장여비 96만 원인데 황송공원 인도구장 이 부분도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왜 생기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운동장소장 강일순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관내여비 규정이 있고요, 업무 협의라든가 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황호양 사장님,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질문했지만 제가 지금 질문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차기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 데 분명히 이것 반영시켜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더 관·항·목 중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물론 금액은 적지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도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이 가장 많은 노외주차처, 탄천종합운동장, 노상주차처 이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할게요.
  순서대로 노외주차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사장님한테 대충 이야기했지만 2015년도 예산 집행이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30쪽에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력비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팀장님이지요?
○성남시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노환인위원  동력비 같은 경우 지금 불용액이 2억 50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예산 다음에 2회 추경에 또 2억 1600만 원이나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예산 전용에 3000만 원 한 게 이게 뭡니까? 예산 전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성남시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당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을 예산 전용이라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돌려도 되나요?
○성남시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어디로 예산 전용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전용이 됐으면 예산 전용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여기 비고란에 적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 전용을 30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시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노환인위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3000만 원이 예산 전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아시겠지요?
○성남시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노상주차관리 63쪽입니다. 팀장님, 노상주차 47억 정도 잡혔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불용액이 가장 많이 생긴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용액 퍼센트가 높지요? 전체 도시개발공사 대비 불용액보다 이게 훨씬 높아요. 무슨 이유지요?
○성남시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정원 대비 현원 직원 보수가 되겠고요.
노환인위원  보수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나요?
○성남시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거기에 따른 보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보험. 또 성과급,
노환인위원  다른 데도 그런 게 다 적용됐던 거잖아요. 보수, 보험, 성과급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철  그 보험은 우리 직장인 4대보험 외에 무슨,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인력이 거기에 제일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인력이 많아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신경 좀 많이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예산 같은 것 할 때도.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추경도 보면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버스승강장 관리 부분이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받고 버스안내시스템 단말기 부분은 첨단교통과에 어제 이야기 다 했고.
  버스정류소의 청결 문제,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시설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노환인위원  버스정류장은 어떤 데는 가보면 광고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정말 보기가 흉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싶어서 예산을 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불용액도 생기고 집행잔액도 생기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저희가 버스승강장 관리사업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도에 한 93%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버스승강장 쪽에 정원이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쉘터라든가 이런 게 11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청소하고 보수를 순차적으로 돌아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른 거예요.
  지금 이거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직접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얼마 정도 올릴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내년도에 한 5억 5000 정도,
노환인위원  그럼 똑같네요. 5억 5000이면 1억 정도 더 올리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올해 2016년도 예산 얼마 올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잠시만요. 이것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침착하게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5억 5000보다 많아요, 적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적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대충?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대충 한 5억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더 올렸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결산승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 부분을 소홀히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예산결산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삭감하고 증가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유지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올해도 보니까 버스정류소가 완전히 엉망인데 50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이거 더 할 수 있겠어요? 예산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깨끗하게 운영해야 돼요. 1100개가 되는 것을 8명이 지금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나 더 필요합니다, 인력 1명당 얼마 추가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좀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차량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추가 요청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시하고 협조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예산 부분은 대중교통과에 버스정류소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라고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예, 공감합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지만 다른 것도 중요해요. 저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시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 오늘까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가셔서 오늘까지 추가로 빨리 올리도록 하세요, 대중교통과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내년에 제가 또 볼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위원님.
  사장님, 이 부분은 저도 어제 새벽에 제 지역구의 주차장 쭉 다니면서 불결한 상태를 다 확인하고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사안입니다.
  우리 노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시정되도록 본청과 함께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펀스테이션 누구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액도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년 예산 얼마 올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내년 예산 좀 봐야 되는데요, 2015년도에 세운 것보다는 훨씬 적게 세웠고요.
노환인위원  당연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그리고 이 불용액 생긴 것은 중간에 사업이 중단돼서 동력비하고 인건비하고 직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로 있다가 지금은 팀으로 저희 시설관리처 밑에 팀으로 귀속됐고요.
노환인위원  임대공고 났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무슨 동력비가 필요해요, 임대 줄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그러니까요. 처음에,
노환인위원  직영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렇지만 임대 줄 건데 무슨 동력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불용액 생기게 하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그때는 임대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온 동력비를 처음에는 저희 예산으로 내고 임대한 사람들에게 동력비를,
노환인위원  팀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력비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한 거예요. 임대가 되면 바로 들어갑니까, 그 안의 내부 시설이 지금 엉망인데?
  하여튼 이거 예산 경제성에 맞게끔 책정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펀스테이션 이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인력 많이 필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지금은 많이 줄여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예산 절감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입니다, 157쪽.
  탄천종합운동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성남FC 축구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탄천종합운동장 예산이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2위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성남FC의 활성화를 위해서 탄천종합운동장에 오는 관람객들 특히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있는 관람객들이 우리 성남FC를 응원하기 위해서 온다든가 관람하러 올 때 주차료에 대한 감면 부분을 제가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지금 주차비는 저희가 탄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에 의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축구경기가 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1000원을 받고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축구경기 관람객들은 무료로 하세요.
  지금 관람하시는 분들이 1만 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축구 입장료는 보통석이 1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보세요. 1만 원이면, 제가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날 그냥 무료로 개방했을 때하고 관람비 대비 그다음에 주차료 대비 그리고 홍보를 해서 성남FC 축구경기를 하는 날은 주차료는 면제입니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인근에 있는 광주나 서울, 용인이나 이런 데서 축구경기를 관람하러 오시는 타 지자체의 관람객들게 무료로 하는 데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 없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한 말씀만 드려도 더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탄천이 885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원을 지금 26개 종목에 약 384개 반을 운영하고 월 회원이 지금 1만 분 정도 이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사실은 축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용하시는 부분하고 회원하고 축구가 겹쳐서 실은 주차장이 거의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이 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로 늘리는 부분은 조금,
노환인위원  무료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무료로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이용하시는 회원분하고 또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민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실질적인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해 주는 게 FC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숙소 운영하는 것 엘리트선수들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숙소가 40실이 있는데 성남FC가 20실하고 지금 체육회 쪽에서 20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한 엘리트선수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저희는 숙소 사용 부분에 대한 것 나머지 부분은 체육회 쪽이라서,
노환인위원  잘 모르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것은 저희는 숙소 요청만 들어오면 대관이 되는 상태라서.
노환인위원  성남FC선수들은 식당이 따로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FC식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엘리트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성남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 엘리트는 거기로 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 부분은 체육회 일이라서 제 일하고는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운영하는 부분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노환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처음 경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산과 추경을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다뤄본 적은 없는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추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발언하십시오.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 견인, 불법 주차 이것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35쪽에 불법 주·정차 사업 종료, 환경정비기동반 운영이 있는데 환경정비기동반 운영이 뭐지요?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주차장 청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사업 종료가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그것은 서포터즈라고 69명 기간제 직원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직원들을 관리하다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3개 구청으로 이관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48쪽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좀 할게요.
  팀장님, 48쪽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통신료 이게 단말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첨단, 대중, 도시개발공사. 운영은 여기 도시개발공사 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지요. 개보수라든가 망가진다든가 그런 수리 같은 것을 저희가 하고요,
노환인위원  수리는 여기에서 하고 설치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시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효율성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저희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거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같이 한 부서에서 해야지, 설치는 여기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따로 하고 이게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말씀하신 게,
노환인위원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개선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정보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기 좀 어려운 전문직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위탁이 됐고,
노환인위원  설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라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필요한 게 설치가 되면 같은 사양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관리 쪽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운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말기 개보수, 수리, 통신료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여기에서 하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네요.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관리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이렇게 목 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빨리 현실화시키라고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이것 목 변경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공공운영비를 기타 복리후생비로 쓰고,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이렇게 목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을 향해) 설명을 드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을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끔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수선유지비를 일반자료비로 바꾸고 수선유지비를 성과급으로 목 변경하고 말이야,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적사항을 꼼꼼히 메모하세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노환인위원  추경에 올린 카드결제 수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증가하고 환불 건수 증가가 환불이 왜 증가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그것은 그 업체 사정에 따라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또 취소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환불을 해 줘야 되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옷장이 나와서 스티커를 붙였다. 그런데 중고 매점하는 사람들이 그것 사갈 테니까 스티커 붙인 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불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노환인위원  개인적이겠지만 그렇게 붙인 사람이 취소해야 되니까, 절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런 사례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그거는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거의 다 끝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추경이라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성남FC하고 FA컵 대회 있잖아요. 행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을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다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성남FC는 저희 쪽에 편성되지 않고 성남FC 자체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성남FC FA컵 대회하는데 행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부분을 올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성남FC는 독립체제로 운영하는데 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내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이것은 저희가 귀빈실을 운영합니다.
노환인위원  귀빈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귀빈실을 한 번씩 하는데 50만 원씩 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렇지는 않고요.
노환인위원  이게 예산은 4회×500 해 가지고 50만 원 해 놓았잖아요. 귀빈실에 하루에 50만 원이 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집어넣은 부분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그럼 4회는 왜 4회예요? 횟수당 50만 원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분기당 해 가지고 넣고요. 성남FC는 그쪽의 직접 경기는 지원하는데, 저희가 행사 뒷부분은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귀빈실에 네 번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한 번 하는데 5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귀빈실에 음료하고 이런 것을 준다는 건가요, 50만 원어치나?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시장님 오시는 부분에 이쪽에서,
노환인위원  시장님 오시면 50만 원 쓰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렇지는 않고요,  
노환인위원  시장 안 오면 50만 원 안 쓰고. 그러니까 한 번당 시장님이 안 와도 50만 원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절감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삭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막 쓰지 마세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꼼꼼히 볼 겁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꼼꼼한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마선식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소장  이익성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