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2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윤창근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작년에도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지난 1월 14일자로 저희 주거환경1팀장 박경호 팀장이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 명령을 받고 그 후임으로 이이철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주거환경1팀장 이이철  주거환경1팀장 이희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어차피 도시개발사업단 총괄하고 계시니까, 2단계 재개발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갈등이나 주민들의 반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2단계 재개발에서 다소 행정적인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늦어진 원인이 주민의 갈등이나 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늦어졌다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 일정보다 조금씩 더 걸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용역기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걸리다 보니까 조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다만 관건은 판교지구에 마련된 4993세대의 이주주택이 이미 완성이 돼서 주민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하고 협의해 가면서 주민들 이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저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제가 작년 6월에 공동심의를 해서 2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공동심의에서 정비구역지정고시에 대한 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은 2009년 12월에 관리처분하고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공동심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심의에서 통과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조건부라도 통과를 해 달라 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고도제한 반영하고 주민 의견에 대한 수렴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올 12월 초나 내년 초나 제대로 이주가 다 될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느냐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5,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3월부터 이주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보면 금년 9월이 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반드시 해야 주민 이주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판교지역에 이주주택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천구백여 세대가 공가상태로 계속 있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는 최대한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재개발을 2단계 할 때 설명회에도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또 저는 고민이 뭐냐하면 현재 주민들이 몰랐던 사항들을 자꾸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3구역에서 소위 말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주민들의 재산권 관련된 토지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문제라든지, 현재 중1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상가 근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 영업하던 분들은, 사업자 등록해서 했던 분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주거세입자를 두고 거기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근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2단계에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2006년 2단계 설명해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여기 시청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게 시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뾰족한 수는 없다.” 솔직히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LH공사하고 사업시행약정서를 했을 때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고, 제가 그런 시행약정서도 우리 성남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몇 번이나 거듭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돌출되고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년 3월에 했다. 저는 작년 12월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이라고 치더라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세입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법이 바뀌어서 원래 지정고시해서 3개월 전으로, 처음에는 지정고시 날로부터 된다고 했는데 부칙에 3개월 전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사 왔던 사람들, 숫자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월 며칠부터 1월 며칠까지 그 사이에, 세대수는 세입자가 많지 않아요. 정비구역지정고시날로부터 세입자를 혜택을 준다. 그런데 지금 부칙에는 3개월 원칙으로 해 놓아서 3개월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양반들이 햇수로 따지면 2009년 2010년 2011년 전세로 와가지고 한 3년 정도 있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이다. 제가 미리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해요. 세입자들이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세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주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시나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LH공사가 인사이동이 잦아요. 중1구역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친구가 와 있어요. 중1구역 담당을 처음 봤는데,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나 우리시하고 주민하고 소위 말해서 LH공사하고 협의할 게 무엇인지 그런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갈등은 더 커지고, 조금 이따가 우리 중1구역 같은 경우도 백여 명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시의원들은 바닥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도 없이 했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대처를 안 한다.
  다행스럽게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의 이도현 과장 이하 팀장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이 LH공사는 자꾸 직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소통이 어긋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 시기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모든 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중3구역에 가지구 민원 때문에 현장 방문한 적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또 일반 의견 청취 때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직원이 또 바뀌었대요. 주민이 지금 밑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공하는 LH공사나 롯데건설이나 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고, 내가 봐도 답답하고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2월 며칠까지 답을 준다. 12월 며칠까지 답을 준다…….
  여기 행정감사 끝나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더만.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그 얘기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역정을 내실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는 모여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다 해놓고, 좀 있다가 2월이 돼서 연락 없어보니까 사람이 또 바뀌었더래요. 황당한 얘기를 또 하더래요. 그러면 완전히 주민들을 갖고 노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그 민원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식이든지 LH공사한테 얘기해서, 국장님이 얘기하면 막 위에서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실무진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것이고 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롯데건설도 또 소장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만 완전히 갖고 노는 그런 형국이 됐다고,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3월에 회기 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제가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LH공사하고 롯데건설이 행정감사 끝나고 주민들한테 한 말을 여기에다 내가 참고인이라도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어떤 얘기를 했나, 아주 시의원들을 아주 뭘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3구역 민원을 위원님들 현장도 가서 보셨지만, 물론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LH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 도시정비재생사업에 투입됐던 인원들이 일부는 그냥 있고 일부는 바뀐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부탁드리니까, 이런 거지요. 현장에서는 롯데건설한테 미루고 롯데건설은 조금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또 LH공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주민들만 어떻게 보면 의회도 불신하게 되고 시도 불신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것들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분석하시고 대책을 좀 파악하시고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따로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예전이 없던 연구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존에 도시재개발사업이 1단계 2단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계 진행하면서 나타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2010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2020계획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중단돼 있고요, 거기에 반영하려고 했던 그런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이라기 보다도 이주단지 확보에 대한 문제하고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환경의 변화 이런 문제를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세부적인 것도 조금씩 있겠지만 그것은 기본계획상 문제라기보다도 법률적인 문제가 좀 강합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의 기본계획의 한계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정말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됐느냐? 주택만 재건축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성남시 구릉지 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정비모델 연구 용역 이렇게 이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존시가지에 있는 주거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들이 있어요. 그 도로들이 그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된 이후에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각 분야별로 저희 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문제는 성남시 도로중장기계획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 충실히 반영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녹지축 관련, 수변시설 확보문제 이런 문제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데, 다만 단계별 시행계획에서 이 26개 정비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별로 기반시설이 연계가 덜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광역화를 해서라도 2020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은 해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장기도로망계획하고 연계해서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을 도로과에서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몇 번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토지비 보상비까지도 저희 정비기금에서 지원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약간 대화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어요. 뭐냐하면 태평2, 4구역만 하더라도 도로를 보면 남북간의 도로는 그렇다고 쳐요, 구역으로 잘라서 하니까. 그런데 동서간의 도로는 전혀 개선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저쪽 현충탑에서 봉국사 그 노선은,
이재호위원  남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남문로는 상당히 확장이 되고,
이재호위원  확장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구릉지를 좀 완화시키려면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것이 지금 2, 4구역 부분하고 2, 4구역에서 제외된 부분하고의 사업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도로의 굴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로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단위가 저희 시 같은 경우 한 개 구 지역을 전체 개발단위로 설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20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시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지금 1단계는 기왕에 추진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용역내용에 담거나 앞으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대로 관련 도촉법이라든지 도정법 또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광역화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할 경우에,
이재호위원  완화는 단순히 불량주택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 말고 지금 얘기한 대로 심한 구릉지의 도로상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개선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노후한 그런 주택밀집지역만 말하자면 오려내듯이 해서 기본계획들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간과되고 있다. 또 실제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들어가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틀 안에서 심의내용이 다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광역화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사업이 광역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뉴타운인데,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도제한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뉴타운 추진을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고도제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는 정도하고 우리시의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뉴타운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개발단위도 광역화 할 방법도 있고.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어졌고 일부 이번 5대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전반기 때 많이 논의가 됐다가 사업성이라든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검토가 중단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 용역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내용에 서로 업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것을 다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고도제한 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단대구역에 민원이 하나 발생돼 있는 부분이 있지요? 기존 시유지, 옛날 동사무소 부지 바로 옆에 지금 단대구역개발 진입로 입구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민원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민원은 그분이 이쪽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만큼 시유지 옆에 있는, 사업구역 밖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교환형태든 대토형태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교환이나 이런 대토가 성립 못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그런 부분을 매각하려면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고, 또 우리시가 LH공사하고 협약 맺은 게 있지요?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LH공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포괄적인 내용보다도, 이것은 시유지를 매각 교환 이런 형태로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교환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럼 교환이나 통상 시유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각 또는 교환을 하려면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 그렇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사업하는 사업부서하고 그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또 관련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시의 의지가 있다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유사한 사례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달리 좋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해결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검토하고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단순한 시유지를 매각하는 그런 절차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렇게 판단해서 결론내리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시유지를 매각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또 단순히 교환하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다 사유가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달리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해결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협의하시고 그 결과 통보받고, 이쪽에서 그쪽에다 협조를 구두로 하셨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문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전 세대 이주대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것은 이미 아파트 공급신청까지 받아서 지금 공급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이 언제 그쪽으로 입주하시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급계약을 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지요.
황영승위원  현재 계약하는 분들이 빨리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4월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공람·공고 전 분들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탈락되신 분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탈락된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계속거주’에 많이 문제가 생겨요.
황영승위원  계속거주라는 게 예를 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어떤 투기성목적을 가지고 집을 비우는 게 아니고, 저번에 한 30명이 계속 일주일 정도 들어오셔서 농성을 했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도 면담을 안 해주고.
  본 위원이 이분들을 계속 만나보면 엄청 딱해요. 왜냐하면 집을 많이 비운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의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안 나왔다고 해서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분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방에 가서 한 달 정도 일하다가 올 수도 있고, 또 딸이 출산을 해서 집에 가서 출산을 도울 수도 있고, 부모가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간호하는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 실사를 나가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무조건 다 잘라버리면 이분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내신 분들은 전부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자기 사유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삽입시킨 겁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입원을 하거나 본인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데, 아니, 같이 사는 부부가 남편이 아파서, 남편이 안 아파도 본인이 아프면 남편이 가 있을 수가 있지. 그게 얘기나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심증만 갖지 마시고 그 지역에 나와서 물증 적으로 그런 것을 다 해 보셨냐 이거예요. 나가면 주위에서 다 알아요, 그분이 왜 집을 비웠는지. 그런 게 있는데도 전혀 여기서는 하나도 안 해주고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이분들 엄청 어려워서 지금 공사가 되면 밖으로 나앉을 사람들이에요. 보상? 그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분들 공람·공고 전에 법 절차를 다 이행한 분들인데 투기꾼도 아닌데 거기에다 같이 몰아세워서 다 탈락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이 그렇게 몰아세운 것은 아니고 계속거주라는 그런 부분은 투기를 떠나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따른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황영승위원  계속거주가 아니라는 거기에 탈락되신 분들 125명 중에는 원주민도 있어요, 원주민도.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산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그 집을 한 달 두 달 비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비웠다면 이런 민원을 안 넣어요, 저도. 그런데 보면 엄청 딱하다고. 시장님 면담을 요구해도 안 해주고, 대표 두 명을 뽑았는데도 시장님 안 만나주고 업무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여기 과장님 팀장님 다 계시지만 업무적으로 엄청 시달림 당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아주 절박해서 들어오면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내 일처럼 해서 안 되더라도.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엄청 나쁘게 들어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상대할 때 친절하게 많은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은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안 되는 민원은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영승위원  그것은 반대급부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법정소송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정소송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률자문 다 받은 겁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률적으로 계속거주 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면 못 주는 거지요. 이주대책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계속거주를 했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잠깐 비운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계속거주가 아니라고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이 계속거주라고 하는 사항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30일 이상 이렇게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기준을 잡은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한 달을 잡아서 계속거주로 안 본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말고 실거주자를 이주대책을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황영승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닙니다. 특별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택법에 의한 특별공급으로,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얘기하는 공람·공고 이후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람·공고 전 사람들인데, 한 달 정도 집을 비웠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그게 형평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형평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소문나는 게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준비성 때문에 그렇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돼 있어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할까봐 안 한다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 증빙서류를 내고 있는데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대처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편한 대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30일 이상만 되면 계속거주로 안 본다, 그런 기준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것은 잘못 됐다고 보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고 하기보다도 이게 저희 시의 결정사항이라면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떠나서 저희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김시중 위원이나 저나 계속 요구했던 게 지정고시로 해 달라, 실거주자 위주로 해 달라 그때는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실거주자 이주대책을 다 강구했는데, 그러면 현재 공람·공고 전 분들, 지금 여기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분이나 저나, 저도 변호사 자문 다 받아놨어요. 무조건 집행부가 진다고 나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가지고, 그것은 계속 거주로 봐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률적인 문제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법에 끝까지 가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그분들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그때까지 갈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이 법률자문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 시의 정책결정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그것을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볼 적에 거기에서 원주민이 몇 십 년을 사시다가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바람에 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살기가 어려워서 지방에 가서 두 달 동안 일하고 올라왔더니 이것을 가지고 실거주로 안 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입주권을 안 주면, 본인이 그렇게 처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상황에 따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지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책결정 사항 같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도 해보고 하겠는데,
황영승위원  지금 법률적인 문제도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계속 시정질문하고 상임위에서 몇 번을 얘기했을 때는 절대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안 된 겁니다. 이주대책하고 특별공급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황영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검토하실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맡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도 정책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시고 진짜 그분이 입원을 했다든지 근거서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근거서류가 있으면 구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근거서류는 저희들이 다 받았어요.
황영승위원  지금 125명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민원을 안 넣는데 한 25명 30명이 엄청 민원을 넣어요, 엄청 억울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대표단 구성이 두 명 됐으면 시장님 면담을 추진하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어떻게 안 된다고 시장님 입으로 설명을 들으면 자기들이 안 하겠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실무책임자가 곤란하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누차 드린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실무책임자가 그렇게 돼도 그분들이 뽑아준 시장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장을 만나고 싶다는데 안 만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시장님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법률적인 것을,
황영승위원  일정이 무슨, 나머지 다른 분들도 수없이 만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좌우지간 다른 건 몰라도 그 대표단 두 명이 돼 있으니까 단장님이 얘기를 해서 시장님 면담을 빨리 할 수 있게 하세요. 내가 비서실 쪽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시장님 면담이 될 것 같은데도 실무 국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면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법률적인 문제는 시장님 면담이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법률적인 것은 단장님 생각이고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일단 빠른 시일 안에 만나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글쎄 그쪽 설명은 그분들이 들어도,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역구 현안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듣고 보니까, 물론 법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원주민들이 그때 만약에 한 달간 다른 데 잠깐 거주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매몰차게 제외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법의 어떤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기혐의가 짙은 분들도 지금 대상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곳에서 태어난 30년 40년 50년 산 분들이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잠깐 외지에서 거주했다고 해서 그게 제외되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유 단장님께서 물론 실무책임자로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법의 문제를 떠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소명기회를 저희가 충분히 줬어요, 소명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거의 3, 40년. 은행1동 생성이 71년 정도지요? 그러면 거의 그 지역에 토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30년 이상 거주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법의 문제를 떠나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융통성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실거주자를 구제하는 그런 대책이 없었다면 별개지만 그 대책이 어차피 수립돼서 구제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면담 주선해 주세요. 입장 난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되는 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을 할 일이고, 일단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면담을 하셔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명자료 내신 것을 서류심사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셔서 진짜 억울한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유 단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같은 사항인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 가지만.
  저도 주거환경과 들어가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이의 제기한 세대가 125세대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탈락된 사람이 126세대.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공람·공고 전과 후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게 126세대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만,
김유석위원  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후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지금 결국은 공급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 이런 게 있다면 이것 가지고 그렇게 막 따지지 않을 겁니다. 아주 투기목적으로 한 세대 외에는 이것을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런 것들은 특별공급사항에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아파트의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특별공급 할 수 있는 세대수가.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공급으로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원칙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어쨌든 정책 결정해서 시장님이 준다 했고,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기록계속)

  어차피 공급 수가 일단은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특별공급이 부족하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여수동이라든지 위례신도시라든지 판교이주단지 이런 쪽으로라도 고민하셔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해서 정리하세요. 어차피 원칙은 흔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론을박하고 애초 시작부터 쭉 저하고 토론하면 실질적으로 이대엽 시장한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각 과에 들어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보상과
(10시 5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판교지구 택지공급만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유 단장님 말씀하셨던 사천 몇 세대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업지구랄까 아파트형공장 들어오고 이런 데도 관리하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토지만 관리하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거기 주택건설 부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공공시설 부지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땅만 관리한다 이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5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총괄질의가 너무 길어졌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재개발2단계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 이게 2단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쪽구역 특히 신흥2구역에 권리자, 소위 권리자라고 하지요. 권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민원이 무엇인지하고, 거기 세입자. 세입자는 두 부류가 있지요. 주거세입자가 있고 상가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의 주요민원, 핵심민원이 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권리자 당초민원은 이주비를 갖다가 개별부담을 하느냐 공동부담을 하느냐 그 문제가 있었고요, 세입자 관계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에 대한 보상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주로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짧아요? 주거세입자는 문제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세입자도 대상 관계되는 것하고 임대료 관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민원이 아주 없는 거지요. 민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거상가세입자대책위까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주거상가세입자연대회의 이런 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만 제2의 용산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상가세입자나 주거세입자가 어떤 핵심적인 민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단순히 보상가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한 민원이지요. 보상가야 감정평가해서 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문제가 단순해요?
  또 권리자가 이주비를 개별 부담할 것인지 공동 부담할 것인지 그렇게 민원이 단순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개별적으로 민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사태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상가세입자는 권리에 대해서 했을 때 영업보상 외에도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데 사실 그 자체가 저희가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정리를 하자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하면 대책을 물은 게 아니고요, 대책은 문제점이 파악돼야 대책은 거기에 따라 오는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은 대책은 이렇게밖에 안 세워주면, 대책은 따라 오는 것이지, 제가 묻는 것은 문제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정리된 게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자들은 이러이러한 생각,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세입자들은 이러이러한 불만과 민원, 앞으로 향후 예견되는 민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지금쯤은 쭉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이전비 지급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세입자 보상 대책도 3개월에서 4개월 한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법률적이지 그 개별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나름대로 대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신흥2구역 같은 경우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어요. 5000세대가 넘잖아요, 세입자 건물주 포함해서. 단대구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권리자들의 민원은 어떤 것이 있고 세입자들은 어떤 민원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민원이 있고 앞으로 예견되는 어떤 민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일단은 저희가 주민대표나 세입자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더 검토하고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검토가 돼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면 건물주는 이러이러한 게 지금 민원이고 세입자는 이러이러한 게 민원이고 향후 예견되는 건 이겁니다 하고 딱 내놔야지 그게 해당 과장으로서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이주비 문제를 개별적으로 부담할지 공동으로 부담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또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고도제한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실시설계 나온 것을 어떻게 바꿀지 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민원도 예견되잖아요.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얘기는 없다 하더라도 고도제한이 정부의 얘기로는 4월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4월에 발표가 된다고 할 때 신흥2구역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고도제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시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 이전부터 그런 내용은 상세히 얘기를 해줬고요,
윤창근위원  해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주비 문제, 고도제한 때문에 향후, 예전에 얘기해 줬다 하더라도 제가 물을 때는 여기에서는 다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도제한 때문에 오는 각종 용적률이나 혹은 실시설계변경이나 이런, 그 다음에 건물주 입장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있었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폐지시켜 달라는 민원입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 또, 지금 현재 신흥2구역에 제가 며칠 전에도 여쭤봤지만 신흥2구역 다 재개발 되면 거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이 폐허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200면이 넘는 주차장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 주차장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건물주 입장에서 예견되는 그런 민원들의 종합적인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분들이 세입자 대책위 연대위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난번에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출범식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의 요구핵심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거세입자 따로 상가세입자 따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거세입자의 경우 지금 법적인 소송도 걸려 있지만 이주비 및 임대주택 입주권 두 가지를 다 달라는 그런 민원도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건물 상가세입자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가 및 생활대책, 그것은 공원로나 이런 데서도 계속 주장돼 왔던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 주장할 예견되는 민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런데 예견되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기 시에서, 그것은 된다 안 된다를 미리 다 결정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다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분들이 늦는 민원,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 앞으로 예견된 민원은 일단은 정리가 돼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예견이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부탁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 그것은 다음에 답변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거세입자나 상가세입자나 권리자가 각각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고 예견되는 민원이 뭐냐고 물었던 것은 현재 우리 성남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 중심의 재개발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재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상가세입자가 억울한 피해자가 돼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재개발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재개발하는 목적이고 이유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세 부류, 권리자, 상가세입자, 주거세입자 이 모두가 그 동네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인데, 이분들 각자의 각각의 민원 이것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좀 줘보세요.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수립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왜? 그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들이 없이 주민과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에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민원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또 권리자까지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민원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그것을 좀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의견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기다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 대목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보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질의로 하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기회가 없었으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시의 민간에서 제안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그것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보류 중인 것도 있고 반려 중인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최근 한 5년 동안 정비구역지정을 해달라고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제가 건수를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고요,
윤창근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최근 5년 동안? 그러면 건수 세 건밖에 안 되는데, 그 세 건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성지 궁전아파트하고, 신구대 위에 그쪽 있었고요, 성남동하고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넘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통보8차라든지,
윤창근위원  건우아파트도 정비구역 신청 들어왔던 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신흥주공도 정비구역 신청 들어왔던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해달라고 들어온 경우 중에 정비구역지정을 해준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윤창근위원  정비구역지정은 우리시에서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경기도까지 갔다 왔던 경우이고, 그러면 제가 돌려 물을게요. 정비구역지정권을 우리시가 완전히 가지게 된 때부터 들어온 것은 몇 건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뒤에 팀장님들,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한 2, 3일 내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게 그냥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자, 최근 한 5년 동안 정비구역 신청 들어왔던 것이 경기도나 여기까지 가서 지정이 된 경우 그 기간,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권이 성남시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에서 지금 몇 건이고 정비구역지정을 해준 데가 있고 보류된 데가 있고 반려한 데가 있고 그 기간, 이유,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정비구역지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그조차도 민간에서 제안해서 정비구역지정을 받는 그런 기간은 이제 끝났지요?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는 정비구역지정 권한을 우리 성남시가 갖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었지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또 1년이 지나면 민간,
윤창근위원  그것은 1년이 지나간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비구역지정권을 우리시가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과거에 민간에서 제안할 때도 경기도까지 갔다 오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성남시가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가졌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나면 민간에서 다시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각각의 경우의 수를 전부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신흥2동의 주공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라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주겠다는 우리 성남시 의사표시를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쭉 과거부터 경우의 수를 볼 때 이게 10년 가까이 재건축을 추진해온 신흥주공의 재건축문제 정비구역지정을 우리시가 너무 쉽게 반려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여타저타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신흥주공의 재건축 관련해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반려를 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반려의 사유,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반려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민원사무처리 규정이나 여러 것에 따라서 왜 반려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업무를 봐오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틀 내에 저한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저는 표현을 할 테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1시 1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강한구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당초에, 지금 현재 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보상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지난 연말에,
강한구위원  지난 예산 때 100억 삭감 그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수처리장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한 것이 이번에 동원동 산업단지야말로 성남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이것을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생태환경의 공업단지 조성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물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하수처리에 대한 분산처리 이것을 주문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것이 각 과의, 국의 이견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와라 해서 100억이 삭감된 내역이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결산검사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저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그때도 부시장님께서 그 두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감사 의뢰를 해서 과연 어느 부서 의견이 맞는 것인지를 지시하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감사실 주관이 돼서 환경부하고 서울한강유역환경청까지 출장을 가서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는 일단은 분산처리가 아닌 공공하수도에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또 환경부정책이 분산처리장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바뀐 것이 2003년도 7월경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산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부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설치해서 물 재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중수도설치 대상이 1500㎡ 이상인데, 이 부분은 물재이용시설이 대상도 아닌 상태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는 지금 성남의 하수처리장이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라 하는 것이 환경부하고 서울한강유역환경청의 자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환경부의 정책이 분산처리가 아니고 우리 복정동처럼 처리하는 게 정책이에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환경부정책입니다.
강한구위원  환경부정책이 지천을 살리는 그런 분산처리가 아니고 토털 한 쪽으로 몰아서 50만 톤이면 50만 톤을 전부 다 관로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환경부정책입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환경부업무처리지침이 2007년도 10월에 작성된 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도시계획 등에 의해서 새로이 하수를 발생시키는 이런 산업단지 조성은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분산하수처리시설, 거기에서 자체하수처리시설을 못 만드는 것이 경제성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루에 970톤에서 1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1500톤이 넘지 못하고 1500톤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38억 정도 들여서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한 1000톤 가지고는 지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유로 돼 있고 이왕 관로가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 이거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환경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말을 다른 쪽으로 슬슬 흘리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전체적인 것이 보면 환경부의 정책이,
강한구위원  우리 정책은 물 재처리를 요하고 있고 그리고 분산처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성남이 지금 제일 잘못 된 것이 복정동에 너무 큰 것을 만들어서 성남 전체가 그리 가고 있지요? 그런데 용인 같은 데는 한 열세 군데에서 지역 지역별로 분산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탄천으로, 물론 상류이기 때문에 지천 따라서 탄천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1일 배출량이 얼마 되지 않고 거기에 과다한 돈을 들이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에 관로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긴 하되 하고 싶으면 시장이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강한구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 받았으니까 내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해도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관로에다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환경부 의견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리고,
강한구위원  오늘 38억이 아니라 얼마를 들여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1000톤 미만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한구위원  할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이 자체는 첫째가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계획 변경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기본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강한구위원  그것 없이 할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이고 그 계통에서 수십 년을 일한 분들이 서로 허위보고하고 법에 없는 얘기를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래서 감사실 주관으로,
강한구위원  할 수 있고, 또 하나 하수도처리도 그것이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동원동산업단지를 생태환경에 맞는 생태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라는 우리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T/F팀도 구성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태환경의 공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실행을 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첫 번째 시작이 홍석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생태, 에너지, 하수 재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이 시작됐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께서 전부 다 공감을 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고, 거기에는 하수분산처리도 있지만 생태환경에 맞는 공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오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하는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답을 부시장님께서 우리 단장이나 과장이 계신 데서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전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 환경에 대한 것은 어떤 환경으로 하겠다는 것은 검토 자체도 돼 있지 않고 계획조차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옆에서 아무리, 단장도 약속을 하고 부시장도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생태고 뭐고 이 길로 가겠다 이거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생태환경에 대한 공업단지에 대한 계획, 어떻게 생태환경 조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녹지, 맑은물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단, 정책팀 기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최소한도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유치를 하고 생태적인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접목을 시키겠다, 이게 계획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없이 주문을 했으면 최소한도 의원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조성사업 해가지고 여기에서 끝을 내버리면,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 버렸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버리면 생태환경에 대한 공업단지는 완전히 빠져 버리고 이렇게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6개월, 벌써 1년 전의 지적이에요. 그런데도 이 공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것만 있었지, 무슨 토지보상 미확보, 계획, 착수완료 이것만 있지 생태환경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이라도 있습니까? 밑그림이라도 그려져 있어요? 이것 답을 해보세요. 그것 아니면 이것 못 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생태환경에 대한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때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산처리장 문제는 감사실에서 양쪽 부서의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이,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분산처리 문제는 그동안에, 저도 보고를 받았고 내용까지 한강유역까지 갔다 온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산처리를 포함한, 분산처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이 없고 또 환경부의 조언이 이렇다면 그것은 그대로 넣고, 전반적인 동원동에 대한 산업단지조성을 생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이 있느냐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분산처리 단 한 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2009년 12월 19일 부시장이 참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에 대한 공업단지를 만들 것을 그 전에 주문한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했고 거기에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이게 속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듣고자 하는 답을 같이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실시계획 할 때 할 예정입니다 하면 이미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의 1년 전에 얘기한 것을 전혀, 또 부시장께서 약속한 내용을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다 들으셨고 거기에서 고개 끄덕끄덕한 내용이 관련부서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전혀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놓고 실시계획인가가 3월이면 내일 모레네요. 이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겠다고 하면 검토된 것 하나도 없고 준비된 것 하나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슨 졸속적인 무엇을 갖다 붙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된 게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반영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한구위원  검토, 여태까지 1년 동안 시작도 안 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지금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각 부서하고 구성을 해서 실시과정까지 이러이러한 계획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공업단지예요, 생태환경공업단지. 그러니까 하수분산처리 하나만 가지고 그것으로 따지지 말라고요. 그것을 포함한 생태환경공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각 부서와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리고 최종 부시장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년 동안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니까 의원이 그동안이 쭉 지적해 온 것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동안에 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혀 없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장 장대훈  김낙중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다 이해하셨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환경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서 조만간에 의회 열리니까 3월 의회 때 정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보기 답답하시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네요, 사실은. 그런데 김 과장 생각이 틀렸어요.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따지고 든다면 그것은 아주 꽤 큰 직무유기예요. 답을 해놓고 지금 거의 1년간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준비 하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일단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혼자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관부서가 있어요. 유관부서하고 급하게라도 즉시 논의를 하고 그래서, 더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피드 있게 해야 되고 행보가 빨라져야 됩니다. 해서 3월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업단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집니다. 이것 추진이 어렵게 돼요. 의원이 요구한 답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종합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시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작년 말에 특별공급과 관련돼서 약속한 사항들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을 약속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공람·공고일 이후에 취득해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단지 확보된 물량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법령차원에서는 이주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정법하고 공특법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지금 특별공급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공급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소규모 상가소유주들에 대해서는 구역 내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부지에 30%를 상가 건립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가를 건립해서 일부나마라도, 물론 정확한 평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쪽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 두 개하고 분양가 문제 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분양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LH공사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수시로 협의 요청하고 요구를 한 결과가 평당 평균적으로 보면 1070만 원으로 분양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에다 요구하고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렙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고요, 일단은 주택법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특별공급을 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에 보면 주택특별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이주대책기준일과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아까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주대책으로 해서 공급을 받는 분들은 공람·공고일, 그러니까 2006년 3월 20일부터 계속 거주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때부터 계속 거주를 하다가 중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비게 되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3월 20일 이후니까 한 4월이나 5월부터 두 달을 비어도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특별공급을 받는 분들은 구역지정일이 2007년 10월 29일이니까 그 전에 매입을 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2007년 봄이나 여름쯤에 전입을 해서 들어와서 계속 거주를 해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제도상으로는 각각의 제도와 규칙이 다르니까 각각 적용할 수 있는데 형평성 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일찍 들어와서 살면서 중간에 한두 달 공백이 생기신 분들이 더 늦게 들어온 분들에 의한 특별공급 추가공급하고 거꾸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합니다만 그 내용은 법률적 문제하고 물론 정책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괄답변에서 사업단장이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분들, 공람·공고 이전인데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분들이 이번에 특별공급의 대상으로 해서 다시 신청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주택법상에 특별공급 내용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김시중위원  더 검토를 해본다는 거지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의회 차원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황영승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고 은행동에 특별공급이나 기준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처리하는 집행부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뭐가 불만이 있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이고 법적인 해석의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하거나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 정책결정의 과정에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도 있고 대책위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지역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서 가장 좋은 방식을 채택하는 게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 과정인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단장님도 그렇고 지난번 의회 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법적으로 불가하다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특별공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이 법 말고 별도로 주택법의 규정을 가져와서 했는데, 그러면 그 규정을 가져와서 적용을 왜 했는지,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의회 내에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공론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주민대표들 만나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책결정 방식이 과연 지역사회의 갈등을 얼마나 해소시킬 것이며 우리 사회의 성숙된 지역사회의 논의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기 도시건설위원 다 계시지만 이렇게 정책결정이 변경되는 과정, 아니면 법에 대한 해석이나 검토를 다시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비단 은행2동 건만 아니라 성남지역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남지역사회,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나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민원, 은행2동의 추가적인 민원부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업무보고에 태평2, 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향후 계획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변경사유가 뭔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큰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가칭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성남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에서 동의절차를, 지금 진행절차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실 그것은 행정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고, 제가 계획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 태평2, 4구역의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고, 제가 계획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 태평2, 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하고 같이 시작이 된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결과 과정에서 시간이 약 4개월 보름 정도 늦어졌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이주하고 공사 착공시기가 주택재개발사업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어요.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고시하고 나서 약 1년 8개월 만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한 4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이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주단지 물량 확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한 사실은 2011년도에 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그런데 2년이나 그 이후로 이번 보고자료에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현실에 맞는 일정으로 다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이유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뒤로 가게 된 것을 납득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사업시행을 지금 현재 1,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늘어지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리 이유가 있어서 절차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재현상변경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려웠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래봐야 약 4개월 보름 정도밖에 늦어지지가 않았어요, 4개월 보름.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착공 들어가는, 주민이 이주하고 철거하는 시기가 구역지정고시 하고 나서 약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4년이 걸리도록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태평2, 4구역이 구역지정이 2009년도 4월에 됐습니다. 4월에 됐고 현재까지 절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고도제한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광역적 개발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요, 설령 광역적 개발이 아니다하더라도 현재 지구지정 돼 있는 것 가지고는 고도제한 완화되면 사업성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고도제한 완화가 될 때까지 좀 잠정적으로 유보 내지 보류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이후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4월에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구역지정고시하고 나서 바로 주민동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한 10개월 정도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감안해도 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하여튼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도제한이 추가 완화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그 내용을 반영시켜서 계획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면 다시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2년의 갭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광역개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태평2, 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구역지정 한 내용대로 하는 것하고 광역으로 갔을 때도 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주단지 물량인데, 그 이주단지 물량을 확보해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이주시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 그것을 꿰맞춘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이주단지 물량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문제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을 일부러 늦추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가 4월경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만 그 결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과를 놓고 최대한 저희들도 행정절차 진행을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절차 진행이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2013년도에 이주가 시작이 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향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사실은 가장 쉬운 계획이에요. 2010년도에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 그 다음 연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그 다음 연도에 보상 추진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이주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하여튼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 사업시행자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리자 수를 1만 2200여 세대의 권리자수까지 이미 파악까지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주문 드리면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앞당기고 싶어도 내막 적으로는 이주단지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이 시기에 맞추지 않았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 때 당시 위례지구를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이주단지 물량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확보된 것도 아니고 노력하겠다 하는 그 시기가 2013년이에요. 2013년도가 위례지구의 최초 입주시기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계획대로 한다고 하서라도 갭이 발생하니까 이것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향후계획이 내용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그 부분도 전혀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그 부분 때문에 늦춰졌다고 하는 것은,
이재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질문드릴게요.
  그 사안이 중요사안이 아니라면 이 향후 계획을 고도제한 완화 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재빠르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 절차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했을 때 주민 이주에 대한 대책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이주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놓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단장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사실 곤란하실 거예요. 없는 물량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그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할 수도 없고, 또 없는 물량을 그 앞당기는 시기에 맞춰서 확보할 방안도 없고.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막연하게 위례신도시 계획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아직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많이 진척은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진척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 시기도 앞당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때, 지금 위례지구가 시범지구라고 그래서 1단계만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 우리 성남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이주단지 이런 정도에만 사업시행인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단계 사업시행인가 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단계의 최초입주시기도 맞지 않는데 2단계 사업시행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부분은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사업시행자가 LH공사가 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1단계는 LH공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높은데, 그런 쪽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얼마를 당기든 얼마가 늦춰지든 하는 입주시기까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주단지물량 확보 시기가 이 사업의 진척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같이 가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시다시피 성남시에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 외에 대안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한 번 더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이것 앞으로 당기고 싶어도 앞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과장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드렸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막연하게 2013년도에 맞춰서 향후 계획을 갖다 꿰맞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현재 해당지역민들은 이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조만간 집행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도 최대한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방안을 고민해서, 어느 정도 막연하게 이렇게 연도별로 툭툭 잘라서 계획을 제시하는 것 말고 진짜 고민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으셔서 정리가 되시면 저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위례지구하고 연계 안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단지 입주하고 그 사업하고의 연계성은 상당히 떼려야 땔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달리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주시니까 굉장히 답답하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남시가 가용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하면 보금자리주택도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성남시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단장님이 답답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장님은 그래도 이 도시개발사업단의 총괄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그 대안밖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례지구 입주 시기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재호위원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전체 이주단지 물량 확보에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대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때문에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대안 없는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진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주단지 문제를 전체를 확보해 놓고 수립한 건 아닙니다. 확보해 놓고 순환재개발로 간 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이주단지를 그만큼 확보노력을 많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좀 대안을 빨리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민들한테 향후 계획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앞당길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결과적으로는 기대치만 심어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지금,
이재호위원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으로서는, 아까 주거환경과장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일단 보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보류요청은 고도제안 완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그게 다 시기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된 이유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1시 5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유규영 단장님하고 김낙중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초선의원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순환식재개발사업이 근본적으로 무책임한, 전혀 준비도 안 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순환식재개발이 뭡니까? 이주단지를 확보한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 정책인데 이주단지는 전체 물량의 한 20%밖에 확보도 못하고 무대포로 정책 추진해 가지고 오늘날 이런 혼선이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 서서 당시 누가 정책을 입안했든 그것은 관계없이 어쨌든 그것은 공직자 분들이 참 무책임하게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물이 오늘날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 가용토지 없는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사기행정입니다, 사기행정.
  자, 우리 진광용 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의 모든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이 사실은 LH공사에 맡기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LH공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LH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문제가 심각한 회사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재무를 파악한 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지금 LH공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면 LH공사에 대한 최소한도 기본은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는 자금이 압박 받아서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LH공사의 내부는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 건데 들여다보면 부채가 107조 정도 돼요. 이자가 하루에 78억씩 나가고 1년이면 2조 8000억의 이자를 지불하는 그런 공기업이에요. 그러면서도 거기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신의 직장이고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면 집안에,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로 대단하게 연봉이라든가 성과금이라든가 보너스 대단하게 받는 데인데, 얼마 전에, 2월입니다. LH공사가 진해 거주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보상에 대한 조사가 95%까지 끝난 상태이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7년 동안 끌던 사업을 돌연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한 이유는 자금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시작된 것을 올해 가서 취소를 해버렸고, 그 바람에 보상을 받고자 1년 2년 기다리던 그런 주민들한테 굉장히 심한 날벼락을 때린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장동에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도 일단 성남시가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터전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땅주인들 그분들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고 법적으로 민간제안을 충분히 할 수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나서서 LH공사는 민간과의 경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가 LH공사에 일방적으로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고, 실지로 우리 성남시민들이지요. 그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LH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돈 되는 곳에 LH공사를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LH공사로 하여금 그냥 앉아서 땅장사를 해서 그 수익을 갖고 가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LH공사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건실하고 도덕적이고 이렇다면 괜찮습니다. 107조의 부채를 안고 1년에 2조 8000억의 이자를 내고 있는 LH공사가 사실은 도덕적이지 못하게 비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안에 있는 모든 개발, 모든 재개발, 도시사업 이것을 LH공사 쪽에 일방적으로 밀어줌으로 해서 실지로 이 땅의 주인이고 여기에 터전을 갖고 살아온 우리 성남시민들의 대단한 원성을 지금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시지요?
  그런데 경과를 보고 있으면 지금 LH공사가 전국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돈만, 그냥 자기네들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것이 12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가 지금 LH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장동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 돈이 되는 데예요. 그러기 때문에 LH공사는 여기에 적극 매달렸고, 아시다시피 대장동은 LH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여 있었고, 그것 LH공사 책임이에요. 고급 정보를 흘림으로 해서 거기에 땅 투기가 일어나게 만든 것도 LH공사고, 그래서 정부가 여기는 개발을 하지 말라. 그것이 올 7월 14일까지인가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원인제공자에게 또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땅장사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저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강한 어조로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까도 얘기한 순환재개발방식에 이주단지 확보도 사실은 왜 우리가 LH공사를 택하고 있느냐 하면 이주단지 물량 확보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우리 계획에 맞도록 맞춰줄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에 LH공사를 우리가 선택해서, 모든 민간제안을 뿌리치고 LH공사를 선택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물량의 20%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혼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과 도덕성이 전혀 없는 LH공사를 이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마지막 남은 이 대장동 땅까지 LH공사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을 지금 못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민간제안을 못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다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29일에 LH공사에서 미리 하다보니까 제안한 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아준 겁니다.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이든 뭐든 언제까지 개발제안을 내세요, 그랬는데 먼저 LH공사가 내니까 그것 받자마자 수용,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경우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 들어오고, 자족기능도시 교육 첨단 이게 들어와도 LH공사 것만 수용되고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제3자 제4들이 다 넣은 것도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LH공사 쪽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주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계획은 전혀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지요. 두 개를, 날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스케이트 날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1, 2등이 있는 거예요. 먼저 내고 두 번째 내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쪽이 우리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것이고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는 업체는 과연 재정력이라든가 믿음이 가는가? 도덕성이 있는가, 신뢰성은 있는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공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신뢰가 가고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언론에 이렇게 된 것처럼 7년 동안 질질 끌고 보상계획을 다 만들어놓고 보상협의까지 한, 이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돈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뒤로 나가떨어지는 회사, 공기업이지요. 거기에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매일 데모가 일어나고 원성이 높아지고 주민설명회라든가 환경설명회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그런 이유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타당한 이유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공람·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외의 행정행위는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람·공고 어디에다 했어요? 공람·공고하면 신문에다 게재를 해야 되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신문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느 지역 어디 일보에다 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인천지역에 있는 기호일보에다 하셨지요? 이만하게, 성남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인천지역에 뿌려지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제목은 인천일보지만 우리시에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다만,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언론이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얼마 주고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받는 것이고, 지금 거의 신문지들이 그렇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주민들은 인천일보라든가 인천에 뿌려지는 신문, 주민들이 봅니까? 과장님, 보세요? 우리 지역지라든가 이것 보기도 무지하게 바쁜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우리 규정에 맞게 한 거지요, 일부러 인천에다 한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규정은 맞지만 실지로 마음속으로 기간까지 아무도 안 봤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 쪽에다 준 것 아니냐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아니면 성남에 뿌려지는 신문에다 했어야지요. 그래야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좀 오해소지가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저러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오해할만한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성남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LH공사 쪽에 일방적으로 손들어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보는, 신뢰적이지 못한 공기업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라든가 이러한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행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같이 들어왔으면 검토가 되겠지만 이미 공람·공고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공람·공고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공람·공고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 접수기한이 정해져 있었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아니었고요, 내용이 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LH공사에서 접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접수 받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해서 공람·공고를 한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면 어느 기한을 지키지 못 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접수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수용한다는 그런 어떤 사업고시 내용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LH공사에서 먼저 접수했다고 해서 나중에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접수 기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못 했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접수기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게 있습니다. 면담을 할 때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 그래가지고 공문을 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누가 기다려달라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주민들이요. 제안을 언제까지 낼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가지 짚어볼게요.
  접수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내에 접수했을 경우에는 접수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접수를 못 했으면 못한 대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접수기한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단지 먼저 접수했다고 그래서 그 안을 덜컥 수용해서 그 안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해버리면 미처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물론 있는데요,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공고할 때 접수기한을 정해서 결정하든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법에는 그 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고요, 단지 흐름을 보면,
○위원장 장대훈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접수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사업자들이 움직이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데 먼저 접수한 LH공사 것만 수용해서 그것을 공람·공고했다는 소리는, 바꿔서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들 행위가. 지금 운동화 끈을 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운동화 끈을 다 매고 출발선상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총을 딱 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운동화 끈을 아직 안 맨 사람은 출발 못하겠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한 룰이 필요한 거예요, 공정한 룰. 그러면 처음부터 접수기한을 정해서 접수를 받든가, 그 기한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으셨을 텐데, 그 사람들의 민간사업제안도 다 접수 받아서 공평하게 접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 결정했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컴플레인 안 할 거예요.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H공사는 7월 29일에 제안을 했고요, 주민들이 8월 26일에 우리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문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9월 21일까지 기다려 달라, 그 안에 할 테니까.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5일에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9월 21일까지는 기다려 주긴 한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기다려 줬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10월 5일에 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그러면 그분들은 자신도 없는 날짜를 시에다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은 없겠네요. 자기들이 시에다 9월 21일까지 접수를 하겠노라고 해놓고 그 기한을 못 지켰다는 소리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당당한 부분은 없네요.
  강한구 위원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마무리할게요.
  지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LH공사에 맡겨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묵살한 상태에서 계획대로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미 대장동 주민들은 2년 전부터 민간개발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그것은 이미 성남시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하다못해 서류를 내는 것도 LH공사 같은 데는 문서 한 장이면 되지만 민간개발자들은 거의 반 트럭 분 정도의 서류를, 동의서라든가 기타 등등을 내야만 되는, 그래서 굉장한 시간 차이가 있었고. 시가화예정부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한 것이 토지공사가 사전유출을 시킴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을 그동안 못하게끔 묶여 있었던 것도 그 귀책사유는 LH공사에 있는 것이고, 그런 귀책사유가 있는 그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간단하게 서류 한 장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성남시의 동의를, 동의 얻기가 쉽게 돼 있지요, 거기는. 이렇게 얻어놓고 우리 민간인들이 제안한 것을 날짜가 조금 밀렸다, 그리고 동의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차단을 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분들의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물론 정식으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이 고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효력가처분신청도 내일 법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한 이 로드맵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보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인데, 할 수 없게끔 브레이크들이 도처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래서 실지로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2011년 9월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허위보고가 또 돼버리는 거라고. 만약에 중간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 또 LH공사에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LH공사가 돌연 취소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아예 여기는 가미되지 않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획은 이것도 잘못 된 계획이고, 절대 이 날짜에 갈 수 있는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겠다, 또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같이 계획에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남시가 LH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짓게 하려면 정확하게 저쪽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만 하겠다. 멍하니 앉아서 우리한테 계획은 몇 월 며칠 이렇게 내가지고 하면 의회에다 또 다시 허위보고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문합니다. 그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날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날짜대로 갈 수가 없는지? 민간개발이든 아니면 LH공사든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3월에 다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유석·윤창근 의원 등 10인 발의)
(12시 0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석·윤창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 이것 서면으로 대체하는 데 이의 있으신가요?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건강상 출석이 어려우니까 검토보고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10호의 신설과 관련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3항 제3호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근거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 제5항 1호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이미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정비기금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세입자 보상비를 정비기금에서 무상 지원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래서 본 안건에서 제시된 정비기금에서의 무상지원은 관계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질의보다도 상위법에 무상지원에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검토가 정비기금을 특정계층에 금전적 무상지원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김유석의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본 의원이 이것을 작년 7월쯤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금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2009년 2월에 해당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동안에는 기금조례에 도시 및 주거안정 제82조 3항에 보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허용용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와 ‘절대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령이 2009년 2월 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전의 법은 2009년 이전 법으로서 2005년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2월 6일 전까지는 현재 이 조례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지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한 항목 하나가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이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제가 집행부나 전문위원한테 요구했어요.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작년 11월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82조에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에 있어서 세입자 대책비, 즉 주거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나 이사비용을 지불할 수 있냐 없냐를 관계법령에,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달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몇 조를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제안한 기금의 사용 용도가 아닌 66조나 63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번 회기 때 불과 1주일 전에 와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기금 83조 3항이 아닌 60조나 63조를 가지고 위배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기금의 사용용도 3항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60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바꿨던 것은 기금 조례 몇 조냐 하면 바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82조 3항을 가지고 세입자 대책비로 해서 한 마디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서울시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직접 세입자 대책비를 지급하고자 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세입자와 주인이 상당히 갈등의 소지도 있고 특히나 재개발지역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세입자한테 지급해도 약 300억만 투자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82조 3항으로 국토해양부나 법제처에 질의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질의내용은 저한테 도달하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63조 내지 62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페이지 종합의견에 보면 ‘세입자의 대책비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방안이 타당하며 보조 또는 무상지원 개념으로 운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상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 의견도 법률적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김유석·윤창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다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김유석 의원과 대화)
  왜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되나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요, 저는 사업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더 자세할 것 같아서,
○위원장 장대훈  어떤 사업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세입자 대책비 집행부서에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유규영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1단계의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창근의원  2단계는 주거이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도 저희가 주거이전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의원  부서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데 파악이 안 되면 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자료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인가 서류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방대한 것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최소한 주무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이전비 문제가 실제 우리 재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민원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창근의원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까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법 제82조 3항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82조 3항에 따라서 세입자 대책비를 포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한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김유석 의원께서,
윤창근의원  잠깐만요. 관련부서 의견은 검토보고에 의하면 ‘개정조례안 3조 10호에 따른 세입자 대책비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어요. 세입자 대책비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어가 아니면 문제가 있지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정하면서 세입자 대책비를 법 82조 3항에 따라서 넣었다고 볼 때 그러면 서울시는 관계법령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넣었을까요? 그러면 우리시도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나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저희한테 질의 요청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출되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시에도 동일문구로는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서울시 담당부서 이야기도 이것은 융자 이야기다, 무상지원은 아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다만 김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신 목적이 세입자 이주대책비를 우리 주거정비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용할 때 이미 융자나 이런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60조 4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규정하고 융자나 이런 것을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주대책비를 무상지원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구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도 그래서 이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융자로 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이미 정비기금에서 융자에 관한 것은 조례에 융자할 수 있도록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할 목적으로 발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알았습니다. 판단은 거기서 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검토의견을 보면 세입자 대책비는 관계법령에 정한 용어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좀 바뀌었는데 용어는 그런 용어가 있으되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융자 정도이지 어떤 지원은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이 검토의견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정한 용어가 아니라고 잘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석유무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어떤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하나는 주거이전비가 과연 1, 2단계 합쳐서 어느 정도, 1단계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주거이전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지원을 한다고 할 때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입자대책비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임에도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유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 두 가지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윤창근의원  지금 주거이전비가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단계에서 842억 8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리고 2단계는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단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윤창근의원  알겠고요, 지금 주거이전비를 준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예산 유무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이것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됐습니다.
  주거이전비에 대한 것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까 세입자 대책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게 각자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요즘 와서 논란도 많고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질은 사실은 사인 간의 문제거든요. 본질은 사인 간의 문제입니다. 아까 윤창근 의원께서 1단계 이주대책비가 얼마 지원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금액의 과다문제를 떠나서 과연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이런 기금에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전체 시민들의 세금으로 세입자들에게 무상으로 이주대책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김유석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유석의원  예.
  저도 고민을 했던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원로나 또는 은행동 같은 경우도 몇 천 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현재 재개발지역의 사업은 상당히 세입자와 토지주의 갈등 해소에 입각했고 그리고 용산사태 이후에 바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항목이 법률 취지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이것은 용도에 있어서. 그래서 기반시설 문제도 있었지만 본 위원도 이 항목이 없었다면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단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82조 2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과연 세입자주거이전비로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되 저는 당연히 발의했으니까 통과되기를 기원하겠지만 만약에 부결될지라도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작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항목을 가지고 질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특히나 전문위원이 없다보니까 내가 우리 민진영 주사한테도 그런 개인적인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폭이 있었겠지만 그 항목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윤창근 의원님하고 김유석 의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것 표결하기도 그렇게, 일단 부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김유석·윤창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유석의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결할 때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꼭 해줘야,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김유석 의원께서,
김유석의원  그것은 단서를 달아주는 것과 안 달아주는 것이,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김유석 의원하고 윤창근 의원께서 추가로 해석을 받아오시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김유석의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은 법률이 위배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법령조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질의해서 받아온 내용은.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추후에 두 분께서 질의를,
김유석의원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집행부에서 만약에 발의를 해서 이 취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 장대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질의까지 해야 됩니까?
김유석의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해달라고 그것을 이의를 달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는 두 분께서 해오시라니까요. 답을 가져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추후의 문제다 그 말이지요. 이 조례 관계된 내용이,
김유석의원  만약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제 말대로 주거이전비가 합리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이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그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설사 국토해양부에서 그게 합법적인 내용이라고 유권해석을 줘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김유석의원  개인적 반대지, 우리가 토론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토론은 충분히 하되 위원장으로서 저는, 위원장이기 이전에 그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본질이 사인 간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 시민들의 세금으로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령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김유석·윤창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윤창근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이 없으며, 2월 24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