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3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인 발의)
  6.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9인 발의)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
  8.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이번 제309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 회의 진행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의 위탁 운영 법인이 해산되어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기관 역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동일 법인으로 법인이 해산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성남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재위탁 5개소 및 신규 개소 예정인 수정유스센터 및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 2개소로 총 7개소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5건 및 신규 개원 예정인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 1개소로 총 6개소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 할 때 총괄 질의하고 해당 부서장께 질의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안극수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석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의 현 위탁 법인이 2025년 2월 13일 자로 법인 해산에 따른 도촌복지관 운영권 반납을 요청해 옴에 따라 도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 나갈 신규 법인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기 위해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운영 전반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아울러 운영 법인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종합사회복지관 현 법인이 해산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25년도 10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12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
○위원장 안극수  12월 달에 해산이 돼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현재 그 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새로 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때까지 현재 운영 법인이 하고 있고 새로 이제 법인이 선정되면 그때서부터 그 위탁받은 분, 그쪽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해산이 왜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그 사유는 그쪽에서 답변이 공문상으로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효율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현재까지 얼마 정도를 운영해 오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내년도 7월까지이니까요, 이제 4년 차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중간에 이렇게 위탁 법인이 바뀌는 사례가 있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흔치 않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책임성이 없는 그런 위탁 법인이었네. 앞으로 위탁 법인 선정할 때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위탁 심의할 때 그런 것도 조건으로 좀 넣어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조항을 넣어서 책임을 전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유 송구하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쨌든 서면으로 갈음한 걸로다가 좀 일임해 주세요.

  토론도 이걸로 좀 정리됐고요.
  토론 질의 종결하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성남시니어클럽의 현 운영 법인 해산 결정으로 수탁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현 운영 법인이 2026년 5월 31일까지 하면 이게 지금 이것도 5년인가요, 운영 기간이?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5년이고,
○위원장 안극수  5년이 이제 다 다가오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아니요. 지금 앞서 말했던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했던 법인이,
○위원장 안극수  똑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동일 법인.
○위원장 안극수  그런 상황이야?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똑같은 법인,
○위원장 안극수  그럼 사고가 난 거네?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같은 법인,
○위원장 안극수  사고가 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같은 법인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같은 법인?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 도촌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법인이 성남시니어 일자리도 같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인이,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두 군데가 같은 거다 이거지?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상황이.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보통 이렇게 몇 군데씩 받는 데가 많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어디, 아, 법인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김순신  대부분 동일 법인이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관은 운영은 안 하고 사업이 다른 거는 위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를 받았다 그러면 그 법인이 ‘나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 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몇 개든 10개든 뭐 그러면 어떤 제한이나 이런 규정은 없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종목은 동일 법인에 대해서 유형이 똑같은 거는 2개 이상 법인을 못 하도록 돼 있고요. 단 소규모 시설, 다함께돌봄은 저희가 최대 두세 개 정도 하고 많은 거는 저희가 또 압력 단체처럼 행동을 할까 봐 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지국장 김순신  유형이 다른 사업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번처럼 재단법인 순복음선교연합이 예를 들어서 한 5개 있었으면 지금 5개가 올라오는 거잖아.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은 한 법인이 성남시 내에서 여러 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가장 많은 게 지금 몇 개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설마다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2개 이상 자료를 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저는 민간 위탁 관련돼서 질의드릴 게 아니고, 저희가 민간 위탁 주면 여기 감시나 이런 거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따로 있는지.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요즘에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로 해 가지고 노인정 회장 선거에 활용한다 그런 민원하고 일자리 하는데 그냥 가짜로 서류 꾸며 가지고 대충 지인들 수당 챙겨서 밥 먹는 데 쓴다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시 체제 좀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소일거리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경로당 회장님이 선출하거나 같이 추천을 통해서 지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지회 측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한 번 내려보낸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일이 발견됐을 때는 다음에는 참여할 수 없게끔 그 부분들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인력풀을 활용해서 왜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이게 악용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시에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공문 다시, 한 번만 더 내려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단법인 순복음선교연합이 두 군데를 지금 맡고 있어서, 선교연합이 해 가지고 5년 위탁 기간인데 4년 하고 지금 1년 남겨 놓고 이렇게 종료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군데가 있었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죠.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거 위탁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좀 더 파악을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다 노인이고 어린이이고 아기들, 경로식당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약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위탁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오롯이 이렇게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꼭 그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안극수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다함께돌봄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 시설 대상은 총 7개소로 수정유스센터 및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의 신규 2개소와 여수동 다함께돌봄센터 등 5개소에 대한 재위탁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신규 두 곳이고 재위탁 다섯 곳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신규는 신흥2동 수정유스센터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수정유스센터와 미금역에 있는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기는 신규고 나머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재위탁이 나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5년이 다 돼 가서요.
○위원장 안극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위탁 시설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없죠? 그냥 순수하게 공모해 가지고 심의 거쳐서 거기서 또 하던 데가 재선정이 될지, 아니면 신규 다른 곳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기존 하던 곳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거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없죠, 그런 거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관련돼서, 가만 있어 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종사자는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다 틀려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25명, 이게 4명 기준은 상위 몇 명까지인가요? 한 30명 정도?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을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른 거예요, 그 면적에 따른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면적에 따라서 정원, 인원수가 정해집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원 수가 틀려지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아, 그거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틀려진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 아동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총 6개소로 판교밸리포레자이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한 재위탁 그리고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의 신규 개원 예정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다 도래해 오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외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 돌봄 공동체인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규정을 신설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4호 다 목을 신설해 온종일 돌봄시설의 정의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현실화했습니다.
  둘째, 안 제14조에 안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 아동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돌봄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집행부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 조합이 운영하는 초등 돌봄시설인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시설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안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 보험 가입 규정과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가 우리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도 이견 없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찬성이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별다른 의견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 조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안전하고 관련되면 법이, 상위법이 뭐가 바뀌었나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내용이 바뀐 것은 없지만 저희가 원래도 이 규정, 조례에 내용은 담아져 있지 않았지만 사실 안전 보험에도 이미 다 가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센터가.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런데 이 내용,
박기범위원  그러면 안전에, 이왕 지금 다 우리 보험이 들어 있잖아. 들고 있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현재 전 센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든지 뭘 해야지 명확하게 성남시 조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해야 되는 걸 규정해야 되는 것이 더,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과장, 발의의원과 협의)
박기범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가입하고 있다면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왕 안전을 과장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다면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수정으로 해야겠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수정…….
박기범위원  그거는 발의의원님께서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과장, 발의의원과 협의) 이미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의원  그렇게 ‘할 수 있다’로 했다가 ‘하여야 한다’로 요구를 해서 제가 바꾼 거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서희경의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원래 이게 어디 아동센터 이런 데는 안전 보험에 관한 것이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도 충분히 이게 가입하게 된다 해서 그냥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왜냐하면 강제규정이 너무 조례에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불편한 느낌, 조례 사항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하여야 한다’가 좋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박기범위원  예, 저는 그렇게 돼야지,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조례가 후퇴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규정이 없어도 지금 가입을 강제로 거의 하고 있는데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입하여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으로.
서희경의원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에, 조율하셔서 해 주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도 박기범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 말씀드리려고 아까 여쭤보려 그랬었거든요. 보험 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했길래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이건 좀 강제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에 동의드리면서,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거 그동안에 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어떤 유형인지 예로 한 번만 알려 주세요. 있었어요, 저희?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가 그런 사고는 없었…….
이영경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튼 저는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거라 좀 이렇게 강조해도 그게 더 낫다고 봐서 의견 동의드리면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가 ‘아동의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촘촘하고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지금 개정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규정으로 할 수 없고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이 개정 제안 사유와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초등 돌봄시설의 범위에 협동돌봄센터가 포함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번에.
민영미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협동돌봄센터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그동안에 수내3동에 율동 방과후 협동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었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인가를 받게 된 겁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있다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까지는 지원받은 사항은 없었고요.
민영미위원  없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제 인가가 났으니까 이때부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해라’라고 지침에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예. 서희경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안으로」하는 위원 있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보험에 가입을 다 하고 있는 거고 기존 가입하는 거를 ‘가입할 수 있다’로다 왜 바꾸셨데, 의원님?
서희경의원  강제규정이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할 수 있다’로 제출을 했다가 아니, ‘하여야 한다’로 제출했다가 ‘할 수 있다’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임의규정, 어차피 보험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입을 해 왔고 그다음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가 지금 임의규정으로다가 다시 바꿔서 조례가 일부 이렇게 수정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 보험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돼 있었던 거니까 다시 여기서 이 조문을 좀 수정을 해도 되겠어요? 집행부 의견 어떻게 생각,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괜찮으시겠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잘 짚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영경 위원님도 잘 같이, 성해련 위원님도 다 같이 해 주셨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 조례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4조 제1항 내용 중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제1항 내용 중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서희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오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6.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소관 이영경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정안은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판교박물관, 디자인코리아센터뮤지엄 등 네 곳의 박물관과 성남큐브미술관, 신구대학교 갤러리 우촌 등 세 곳의 미술관이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을 시민과 공유하는 중요한 문화 기반 시설로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성남시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건립 또한 계획하는 등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제정안을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 관련돼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조례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을 활성화하여 성남시민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본 조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건립 준공이 언제죠, 소장님? 준공.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2027년 12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갔던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약 한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40%면 올 연말하고 내년 해서 한 1년 육칠 개월 남았네요. 그때 되면 이제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박물관도 그 안에 있고 또 미술관도 그 안에 있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이영경의원  미술관은 물빛정원 있는 데.
○위원장 안극수  아, 이거 이 미술관은 물빛정원?
이영경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관리만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라 여기 조례에다, 여기다 담는 거군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이 조례는 성남시에 등록, 아니, 등록 박물관이라 그래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서 그래,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같이 묶어 버리니까.
이영경의원  이게 상위법이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상위법에서.
  어쨌든 이 미술관 관련돼서는 우리 소장님은 잘 모르실 거 아니야.
이영경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박물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저희가 미술관이 등록 미술관이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뭐 얘기해서, 나도 아는 거지. 그거 모르겠어요? 깊이 있게 모르실 거 아니야, 박물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 사업소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알아도. 그래서 약간 좀 생뚱맞은 것 같아서.
  자,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집행부 의견은 이의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음 되는 거예요, 쉽게?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이영경의원  그리고 예산도 이미 집행돼서 저희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없을 뿐.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하나?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 안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개최하는 위원회로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그러면 경비 지원 뭐 이런 거, 지금의 성남시 박물관, 미술관은 경비 지원 같은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등록 박물관, 미술관 중에서 저희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뭘 결정할 거 아니냐 이거지.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그거는 도비 받아서 하는 도 매칭사업 이외에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영경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기범위원  예.
이영경의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뭐 자기가 기부하겠다, 무슨 건수가 생겼을 때 그게 생기면, 위원회가 생기면 수당이나 이런 게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비상설로 생기니까 그때 이제 수당 관련으로 발생되겠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상위법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시만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부분이라서요.
박기범위원  구성 중에 1호, 3항 1호에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거나 뭐 그러고 있는 곳에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감시·감독 하는데 그게 위원회로 성남시의원이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영경의원  다른 시랑 다른 데도 봤을 때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박기범위원  그래요?
이영경의원  예,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성남시의회 의원이 몇 명인가, 인원 구성이나 이런 건 생각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총 10명 중에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적정 인원이나 이런 건 누가 결정해요?
이영경의원  거기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박기범위원  위원장이?
이영경의원  예.
박기범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잖아.
이영경의원  아니요. 거기 국장이나 시장님 둘 중의 한 명 돼 있는 걸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상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아니라. 그 구성할 때 그때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우리가 통상 위원회 구성할 때 그 해당 위원회에서 두 분 정도 추천받아서 합니다.
박기범위원  두 분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예.
박기범위원  10명 중의 2명 의원이라는 얘기네, 그럼.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정용한 의원 그다음에 추선미 의원 두 분께서 두 개 조례를 한 개씩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정용한 의원이 조례를 아마 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조금 불가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못 맞춘 것 같은데 좀 정회를 하고 추후에 그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다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하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시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수 육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4, 학생 선수의 범위에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선수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포함, 포괄하고 있는 바 유소년 학생들이 경기도 어느 도시보다 많은 성남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성남시 관내 유소년 학생들의 보다 원활한 훈련을 지원할수록 있도록 본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최희정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가맹·회원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서 최근 1년 이내 4강 이상 성적을 기록한 선수단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변경하고,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선수 또는 회원종목단체의 가맹·회원 단체 등록 선수의 경우 제1항에 우선하여 사용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적용 대상을 가맹·회원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까지 확대하고 일정 성적을 기록한 선수단을 우선 허가하는 것은 기존 공공성 있는 행사를 우선 허가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일반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등록 기준은 종목별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 이를 공공시설 사용의 우선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공성 및 평등원칙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1항에 우선하여’라는 규정은 국가, 도 또는 시 행사보다도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시설 운영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공공성 원칙 및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형평성 부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공익 행사, 지금 어떤 이 말씀을 들어보니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가져가면 한쪽이 못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공익 행사 중의 사용 허가 우선순위 체계가 이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의 학교는 성남시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클럽 법인이나 이런 데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단체나 이런 학교 중심의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클럽이나 법인, 사적 영역에 대한체육회가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이해가 충돌된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일단 학교 운동부도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정용한 대표님께서 발의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기는 합니다. 저희 체육에 관심 가져 주시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거를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학교 운동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조례가 우선 민간 스포츠클럽이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민간 스포츠클럽은 대부분 민간 스포츠클럽에서 이렇게 자기, 예를 들어서 민간 스포츠클럽이면 자기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보통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보통 어린이, 유소년들 같은 경우에 축구의 경우에는 사설 축구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스포츠클럽을 하고요.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슨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야구장을, 어린이 야구장을 사용해서 선수들을 지도하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조례 중에 야구장이 나오는데 지금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모든 시설, 모든 배구나 육상이나 수영이나 다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정용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특히 지금 임기가 끝나고 하는 마당에 집행부 의견하고 반대되는 이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들을 고려한 집행부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찬성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의원  예, 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 운동부를 제외한 아니면 학교 운동부보다 더 민간 스포츠클럽을 우선으로 한다고 내용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요, 제가 발의한 것 중에서? 몇 항에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답변 제가,
정용한의원  예.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개정문을 한번 보시면요, 개정 조항문 보시면요. 3조에 보시면 순위가 있습니다. 1조부터 7조까지 이 조항이 있습니다. 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시 행사로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3조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게 3조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4조 3항에.
  그리고 4항 거기 보시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가맹·회원 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서 최근 1년 이내 4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단의 경기·훈련·행사’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 학교 운동 선수부보다 민간 스포츠클럽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2항에 보면 ‘제1항에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항에 우선해서 사용 허가는 1호, 2호가 민간 스포츠클럽인데요. 거기에 우선해서, 1항에 있는 거에 우선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용한의원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1호, 2호, 3호, 4호를 우선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용한의원  사용 허가 우선순위 1,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짧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운동부, 클럽 그다음에 현재 야외 사회인클럽, 이제는 그런 명칭이 거의 안 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그래도 U12, U15, U18 이런 식으로 나가고 옛날에 있었던, 지금도 현재하고 있지만 소년체전 같은 것도요, 옛날에는 엘리트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각 클럽도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클럽에서 다시 학교 체육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변했습니다. 2021년도에 대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가 학교 클럽 엘리트 선수나 클럽 선수들도 무조건 대한체육회 또한, 또는 선수 등록을 무조건 해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년체전 아니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정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어느 특정 종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성남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순위 때문에 각 여러 58개 종목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차원에서 클럽과 학교 이런 걸 떠나서 많은 동호인들 아니면 선수들, 클럽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지 어느 뭐 아까 말씀, 민간 스포츠클럽, 태권도도 민간 스포츠클럽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새 58개 종목에서 거의 80%가 민간 스포츠클럽입니다, 80% 이상이.
  자, 이런 와중에서 민간 스포츠나 우리 학교 엘리트에서 이걸 다 없애는 차원에서, 어떤 거를 규정한 적 없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발의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선 우리 정용한 의원께서 지금 대표발의 한 내용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올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행에서 개정이 되면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일단 4조 1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호에 이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가맹·회원 단체’ 이런 거를 넣으시면 여기에는 단체나 그 밑에 파생되어 있는 가맹·회원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런 분들, 이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런 클럽 내지는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공공성 있는 대회의 의미도 희석될뿐더러 일반 이용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한 가지 있고요. 일단 여기를 적용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2항에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으로서 제1항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상충되는 내용으로 저희도 법률 자문도 받았고요. 앞에 있는 1항 1·2·3·4호보다 먼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시스템상으로도 일반 학교 클럽들이나 이런 데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대관 신청을 할 수 있게 열어놓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운동부나 이런 친구들이 체육회 주관으로 저희가 학교, 공공 체육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친구들이 연간으로다가 대관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비어 있는, 안 하고 있는 데는 충분히 일반 민간 스포츠클럽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어린이·청소년들이 관련되는 대관 관련돼서 저희가 면밀하게 좀 찾아보고 조사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학교 운동부가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민간 스포츠클럽, 예를 들면 일반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축구클럽들 어린이들 클럽, 야구 같으면 리틀야구단이나 유소년 야구클럽들이 정말 잘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정말 이런 조례를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잘 찾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청소년들, 학교 운동부를 포함해서 민간 스포츠클럽들이 정말 대관을 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결과적으로다가 정용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그 내용을 보면, 조문을 보면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더 확장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인 시가 그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게 우선 좀 제가 가장 먼저 지적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엘리트 체육, 자라나는 이런 어린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체육시설을 확대시키는 게 성남시 정책의 우선일 거고 이게 지금 현재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장소가 부족한 거에 대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핑계를 대는 듯한 내가 느낌을 받는 거고,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놓고 보자니 현재 성남시의 현실은 여기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가 1년 예산이 본예산만 3조 9408억이에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가장 많고 226개 전국 지자체에서도 광역단체를 빼고서는 굉장히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도 높다는 말이죠. 결국은 집행부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설들을 더 많이 확충을 시켜 놔야 될 그런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를 놓고 보면, 어떤 공공성과 공익성이나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소속돼 있는 이런 어떤 회원 단체,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여러 어떠한 가맹단체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정용한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한 건데 시에서는 그런 장소가 현실적으로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 장소를 말하면 지금 여기 어디, 금곡체육관? 금곡체육관이죠?
정용한의원  황새울 야구장.
○위원장 안극수  황새울 체육관. 황새울 체육관이 이제 하나가 야구장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저한테도 오고 많이 와요. 그러니까 꼭 굳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맹단체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그런데 장소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 의견은 뭐 집행부 의견에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 확충 이런 거에 아직까지도 많이 뒷받침이 못 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지금 현저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거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아까 질의하셨잖아.
박기범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도 깊게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우선 이 대관 관련해서는 지금 되게 민감한 사항이죠,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박기범위원  그런 이해 충돌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제로섬게임, 하나의 어떤 장소나 이런 거를 여러 기관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한 어떤, 몇 년간의 어떤 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은 우선순위에서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당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복잡하고 난해할 수, 조례 벌써 발의의원님도 과장님도 잘 이해 못 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봐서 이 조례의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이 쉽게 납득이 되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조례가 발생하면서 더욱 이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더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난해해서. 난해하거나 복잡하고.
  또 말한 것 중에 가맹단체나 가맹·회원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추상성이나 아니면, 그럼 가맹단체라는 것은 조그만 몇 명이 하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어떤 것하고, 또 이 7호, 2항 1호에 우선해서 사용을 허가한다는 어떤 그 부분이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순위를 2항에서 지금 뒤집어서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조례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것이 발의의원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입법 자문 좀 받아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위원장 안극수  어떻게 나왔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일단 이렇게 1항 4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단체 대회가 개최가 되면서 이게 많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4강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대관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공공성에 맞지 않다라는 걸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님께서는 2항에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선 사용 허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자문 받기로는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앞에 있는 1항 1·2·3·4호보다도 우선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법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항이나 4호는 아예 뭐 거론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31개 경기도 내의 타 시군에서는 이 조례 관련돼서는 좀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저희가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운영팀에서 전부 확인을 했었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부 용인 같은 경우에, 다른 30개 시군은 그거는 없었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부 선수나 민간 스포츠클럽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을 분리하지 않고 학생 선수라는 명목으로다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사용 관리 조례에 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경기인 시스템 같은 거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보고서는 대관을 해 주고 이런 거는 정말 맞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선 반대 의견도 나오고 또 집행부도 좀 반대쪽의 의견인데 최종적으로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대표발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피력해 주시죠.
정용한의원  예, 제가 짧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 종목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성남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58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클럽 수로 따진다면 축구나 배드민턴, 야구 하다못해 빙상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호인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시설이 부족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우리 체육진흥과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이런 체육 대관하는 분들이 어떤 규정에 맞춰 가지고 잘하시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좀 그렇게 못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를 생각하고요.
  대한체육회,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체육회에 등록할 때도요, 할 때도 대한체육회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관을 할 때도 성남시 관내에 우선적으로 많이 있는 클럽의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4조의 2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보면요, 일반, 우선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전용 구장, 전용 체육시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 사람이 야구장 빌려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용 시설에 대한 대관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체육, 솔직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새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트 대회라면, 엘리트가 운동하는 곳이라면 학교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부족한 데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본 의원이 방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특정 민간 종목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예산을 더 확대해 주실 거를 바라겠고 원안대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용한 의원님께서 충분히, 하는 거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좀 이해가 갔고.
  다만 한 가지,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현재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 단체한테 우선순위를 적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우수 성적에 대한 기준점도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포지션이 더 넓어져서 뭐 1등을 해야 되는 걸로다가 고쳐진다든지 아니면 2등을 해야, 지금은 시장이 우수한 성적에 대한 평가는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확대가 만약에 되면 더 좀 좁아져야지만이 이용하지를 않나 싶어요, 시설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한번 해 줘 봐봐요,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팀장님이라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봐봐.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일단 기존에 있는 운영 조례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한 팀이 우승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을 때 대관을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먼저 한 달에 몇 번을 해 줄 수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그 문구를 하면 ‘회원종목단체의 가맹·회원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과부하가 걸려서,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폭이 넓어집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부하가 걸려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이게 더 넓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내가 물음을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더 많이 넓어지죠.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넓어져?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우승을 많이 한 팀,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거는 넓어지는데 이용자 우선순위를 정해지는 것은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1등, 지금은 1, 2, 3등, 4등에 만약에 기준을 두면 만약에 여러 종목 단체에서 그 시설을 운영한다, 그 여러 종목 단체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종목 단체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많아집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많아지니까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장소는 한 군데인데 여러 단체들이 더 와서 문을 노크할 거 아니냐 이거지.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1, 2, 3, 4등까지 하던 게 1등만 하는 걸로다가 국한돼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더 만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병목 현상은 생길 거다,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타파해 나갈 어떠한 복안이 있나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체육시설 확충이 답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체육시설 확충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은 많은데 축구 배구, 우리가 축구 배구 야구 뭐 주로 보면 이용자가 많은 게 그런 거겠지, 뭐. 그다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어린이·청소년 위주로 한다 그러면 축구하고 야구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축구하고 야구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용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언할 기회 드릴게. 내가 다른 분 같으면 안 드리는데 우리 그래도 당 대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
정용한의원  (웃음)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고맙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선순위로 넣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잘 확인해 주셨는데요. 전용 구장에서 예를 들어서 야구, 리틀야구장의 전용 구장에 성인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한해 둔 겁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특정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야구장은 하나인데 어느 정도 순위가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를 좀 준다는 거고.
  또 하나가 만약에 이게 논란이 된다면 이거 빼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1조의 4항을 빼도 됩니다, 논란이 된다면. 그런데 이런 거를 넣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좀 규정을 해 놓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정중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안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개정안은 언제든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제가 이거를 매년 지금 4년 이번에 임기 동안 체육시설 관련된 연구회를 만들어서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체육시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게 지적이 좀 되었던 부분을 마침 여러 클럽들이 있는 단체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또한 현장도 가 보고 한 상태에서 발의했다는 거를 조금 확인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고 또 찬성하시는 의견 있으신가요?  
  예,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좋은 조례인 줄은 알고 있지만 집행부와 저희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보류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내용에 대해서 조율이 잘 안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한 결과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한 표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된 내용과 같이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논의하기 위해서 심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안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보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아, 서희경 위원님 한 분.
  심사 보류 8명, 보류 찬성 한 분.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 인원 9명 중 출석 인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심사 보류 8표, 심사 보류 반대 1명,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용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용한의원  별말씀을요. 체육시설과 확충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추선미 의원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선미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정책은 단순한 관광 자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과 문화, 기업 활동 등을 관광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 모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과 기업 활동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관광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시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관광은 산업 현장을 관광의 대상으로 삼아 기업과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형태로 관광객에게는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홍보와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 단지와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ICT 산업이 집중된 복합 산업 도시로 시정연구원의 연구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정자동 일대의 네이버, 카카오, 두산, NHN, 한국잡월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위치해 있어 산업 현장 견학, 진로 탐색, 콘텐츠 산업 탐방 등 다양한 산업관광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성남시가 보유한 다양한 산업 자원과 기업 생태계를 관광 콘텐츠로 발굴·활용하여성남형 산업관광 모델을 육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관광의 육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산업 시설, 산업 문화, 창업 공간, 기업 활동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 인력 활용,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의 산업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집행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추선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남시의 산업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업관광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산업관광은 산업 시설과 산업 문화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견학, 체험,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 활동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 콘텐츠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 자원을 성남시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남형 관광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 발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문화 해설사 관련돼 가지고 저희 판교 관련 이쪽 그게 많으니까 한번 루트 짜 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전에 문화 관광 해설사 배치 심사를 할 때 그런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했고, 지금 추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또 참고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기본으로 구성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여기 거랑 잘 녹이면 저희 관광 해설사도 더 풍부한 자원으로 더 활용할 수 있고 이 조례에서 저희 판교뿐만 아니라 성남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활용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잘 좀 참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해서, 이 관광산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거쳐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는 딱 한 개 같아요. 관광에 산업관광이라는 13조 2항을 넣어서 ‘산업관광은 산업문화, 산업시설, 창업공간, 기업활동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고, 관광객에게 견학·체험·교육·홍보 등을 기회로 제공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의에 의해서 산업관광도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 13조 2항이 들어와서 산업관광이 들어오면, 그러면 관광이 휴양 관광하고 산업관광하고 나누어 있는가.
  이 산업관광을 강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그 안에 이미 포괄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관광이란 용어 자체가 산업이나 산업하고 관련된 창업, 기업하고 관련된 곳도 이미 관광에, 우리가 관광을 간다 그러면 이 휴양에도 갈 수 있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광이라는 것은 그런 걸 포함하는 어떤 개념인데 개념 자체에 지금 이 산업관광이 들어오면서 관광이 산업관광이 있고 그밖의 다른 관광이 있냐 이렇게 이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산업관광이라는 것은 물론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지만 산업관광이 과연 이렇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의가 안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산업관광의 운영이 들어와서 산업관광이 정의가 어떻고 어떻게 하는 거 하고 지원 범위에서 17조에 ‘산업관광의 운영’ 하나, 지금 산업관광이라는 단어, 용어를 해석하는 거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것이 지금 들어간 것밖에는 안 되는데, 이 조례의 문제점은 산업관광으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조례로 해결될 부분을 조례가 더 난해하게 되거나 조례 자체에 어떤 관광의, 휴양 관광이나 산업관광이나 그럼 뭐 문화관광,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나, 이렇게 조례가 조례 추상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조례가 추상적인 어떤 걸 담는 게 조례인데 자꾸 구체화됨으로써 그럼 뭐 문화관광이든 이런 어떤 것이 용어가 우리가 정의를 해서 들어와 버리면 계속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추상성에서 구체화됨으로써 어떤 정의나 이런 것이 불투명하고 또 어떤 해석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 조례 자체를 저는 약간 이해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그런 차원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제 생각이요?
박기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제가 부서 의견은 원안 수용,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관광이라는 거는 그 도시 특성에 맞는 관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ICT 그러니까 IT나 기업, 게임 콘텐츠 기업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 한 1780여 개 정도 판교에 기업체가 포진돼 있고요. 어찌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저희 첨단 산업 집적 도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업관광이라는 그 콘텐츠가 저희 성남시에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남ㄴ시가 특별하게 관광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문화유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그게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도드라지게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관광이라는 그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성남시에 맞는 도시 특성에 맞는 특화된 관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수용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산업관광도 기존에는 관광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산업관광이라는 거는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과거까지는 보는 관광이라고 하면 지금은 체험이나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산업관광이라는 용어를 다른 법률이나 어디서 뭘 쓰고 있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법률이라기보다는 관광산업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산업관광이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관광진흥법에, 모법에도 없는 어떤 산업 용어를 들여와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우리,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그 산업관광 해서요, 경기도나 그리고 정읍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산업관광으로 해서 조례에 담은 경우가 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는 있겠지. 있었으니까 제정을 하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기존 조례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거지 않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현재 산업관광이라는 그 운영이라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에다가 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이라는, 이렇게 조례를 다시 이 13조 3항에 해서 문화관광 해 가지고 다시 넣으면 그거는 어떻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문화관광이라는 거는 되게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 문화관광하고 산업관광하고 휴양 관광하고 어떤 그런 경계가 어디 있냐 이거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경계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박기범위원  우리는 관광 안에 그걸 추상적으로 다 담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산업관광이라는 거는 성남시만의 성남시,
박기범위원  다른 데도 있다면서, 서울이나 이런 데 다른 조례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판교 같은 경우나 정자역이나 그런 데 보면 IT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외에서 자매 국가에서, 자매결연 국가에서 오면 저희가 먼저 제일 많이 안내하는 데가 판교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찌 보면 해외에서 오신 관광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관광이라 해서 저는 관광진흥 조례,  
박기범위원  과장님, 제2조 정의에,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하세요.
박기범위원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 13조 2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 잠깐 있어. 왜 추가로 뭐, 왜 과장님 마음대로 말을 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선 이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추선미 의원님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조례라는 게 만들면 이 사업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이 조례를, 조례가 있는 것은 어떠한 거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만드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물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산업관광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추선미의원  제가 산업관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느 한 걸 특정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조례를 만들 때는 저희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좀 브랜드가치를 높이자는 의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까지는 검토를 잘 못 했고 우리,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포지션을 넓히기는 그렇지만 최소한 경기도에서 어느 시에서 이런 관광 조례가 있고 어느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안 된 건가요?
추선미의원  그러니까 저는 저희 쪽은 말고 외국과 사례를 좀 비교했을 때 구글이나 그런 데를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아이디에이션 행교에서 갔다 온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기업과 연계해서 했을 때 프로그램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도 육성해 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기업을 더 우리가 견학하고 방문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또 그 기업과 우리 간에 이렇게 교류 같은 게 좀,  
○위원장 안극수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디가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는 아직 파악은 안 된 거죠?
추선미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 혹시 어디 이게 좀 활성화가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나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좀 있나?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 포지션이 크고 뭔가 좀 난해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야, 성공 사례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경기도권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파주시가 출판 산업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관광. 관광.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산업관광으로 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안극수  출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출판. 예, 출판해 갖고 기업 투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경남권에서 울산이나 창원이나 구미에서 산업관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 산업 문화유산으로 해서 군산시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 보성 같은 경우는 녹차, 녹차밭을 해서 산업관광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거하고는, 뭐 녹차는 당연히 지나가는 끝에 관광화가 돼 있으니까 들르는 건 충분히 해외 가서 녹차, 발족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다녀봤지만 성남시에서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어. 그럼 관광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두산을 가든 네이버를 가든 어디를 가야 되든. 그런데 홍보관이나 또 거기에서 하는 이러한 역할들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멀리 있는 거지. 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나 두산이나 카카오나 이런 쪽하고의 연계가 되지 않으면 기업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는데 누가 관광 오면 거기 해설사도 붙어야 되고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공간을 내 주기가. 먹고살기 힘들고 기업 하기 힘들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데 누가 관광객이 50명, 100명씩 와 봐, 누가 그거 접대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관광이 그런 관광이잖아요, 볼거리 먹거리.
  그런데 지금 우리 판교에는 주로 보면 IT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이런 데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데를 뚫어서 성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해외에서 오는 이런 관광객들한테 과연 어프로치(approach)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가능하냐를 이거를 묻는 거야. 그런 어떠한 제도가 마련이 되면 과연 이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서 예를 들어서 두산에 갔어. 네이버에 가서 그럼 네이버는 가 보니까 IT가 어떻게 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어떤 시설을 견학하고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이제,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뭐라 그럴까, 어떤 시설을 가지고 보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기업체를, 산업체의 기업체를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선 그 현장을, 어떠한 내부의 어떤 투어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네이버, 카카오, 두산 이런 데에 가서 관광객이 오면 어떤 거를 이 두산에서는 우리 두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을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홍보관도 있어야 되지 이런 게 과연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창원이나 이런 데는 가면 우리 시의원들이 해외나 다른 곳에 가면 홍보관이 있고 공보 할 공보관이 다 있어서 그런 데 가서 보면 되는데 이런 데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좀 부족하지 않냐. 과연 이 조례를 통과, 이거 통과시키는 거 어렵지가 않아. 통과를 시켜놨을 때 과연 생산성이 있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조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궁금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내가,
추선미의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드리면 제가 자세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안랩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는 이미 이렇게 홍보 관광식으로 해설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 안에. 또 거기를 저희가 우리시와 연결을 해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기업과 그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저희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는 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지금 박기범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기존에 있는, 이렇게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현재 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추선미의원  그러니까 그쪽은 개개인의 기업에서 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지원이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관광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가 이제 홍보를 해야지 돼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이런 어떤 비용에 대한 추계도 나름대로의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기존 운영이 되고 있는, 시에서 지금 관여하는 곳은 아니지만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나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깜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은 어떤 홍보가 되는 거고 우리 성남시는 어떤 이득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기업 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을 성남시가 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아직 뭐, 뭐라고 그럴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통과가 됐을 때 반드시 이 사업을 집행부가 해야지 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쉬울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확신을 줘야지 이 조례 통과시켜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IT나 게임 기업체 같은 경우는 내부 깊숙이 투어는 현재 어렵고요.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 공간이라든가 LIG넥스원 같은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오픈된 공간을 좀 해서 저희가 일단 투어를 단계적으로 한번 밟아볼 예정이고요.
  지금 발의하신 조례를 만약에 이제 통과시켜 주신다면 산업관광 중심의 성남시만의 특화된 관광 모델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게 관광 진흥 쪽에서도 산업으로다가 하나로만 딱 국한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나 체육이나 뭐 이런 게 같이 묶여졌으면 잠깐, 카카오도 잠깐 갔다가 또 우리 아트센터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서 굉장히 우리 탄천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고 뭔가 이러면 그게 먹힐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산업관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그 콘텐츠만 가지고 엮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우선 기업하고 우리랑 잘 또 매칭을 해야지 되고 또 기업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곳은 그냥 내버려둬도 굉장히 뭐 외국에서도 국내에서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오는데 그렇지 않은 곳을 우리시는 다시 발굴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관광 상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 외국이든 국내든 그런 곳을 방문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잘돼 있다’도 홍보도 잘돼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쪽에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그런 어떠한 조례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추선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저희가, 제가 그 조례 자체를 전부 다 개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 산업관광 부분을 추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다 소화가 된다고 봐야지.
○추선미미의원  그리고 아까 박기범 위원님이 조례를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례는 절대 추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포괄적이면 몰라도 우리가 조례를 그냥 추상적으로 이거 돼도 그만, 안 돼도 되는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인 시선으로 보자는 얘기지 절대 저는 추상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가만 있어 봐, 좀 이따 하시고.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연화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의료관광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바이오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료관광. 의료관광은 해외에서 환자들을 우리 성남시에 유치해서 우리 병원이나 의료재단에 그 병원들에게도 그 환자들을 통해서 수입이 창출되고 우리 성남시에도 세수입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산업관광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한테 이거를 관광하고 이런 뜻인가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조례 발의하신 산업관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연화위원  예, 산업관광.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산업관광이란 아까 저기,
정연화위원  아니, 이 관광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포괄적, 예.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의료관광처럼 지금 산업관광으로 했잖아요, 우리 여기 테크노밸리 뭐 판교 이런 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의료관광처럼 해외 바이어들을 좀 데려다가 이렇게 우리 성남시에 유치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해서 해외에서 사절단이 많이 오십니다. 오실 때 그분들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거기 우리시가,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런 분들 오시면 저희가,
정연화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역할까지 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같이 하면 저희가 서브,
정연화위원  다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서브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아까 뭐 게임이나 IT 기업 방문할 때요, 저희가 연결을 하고 국제협력과랑 협력해서 같이 관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산업관광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성남시 의료관광처럼 지금도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한 10여 년 됐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이게 지금 해외에서 환자들 유치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이 산업관광이라는 타이틀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업 큰 타이틀인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보편화적인 이런 관광이 아니잖아요. 산업에 대한 거기의 전문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산업관광을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어 다른 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타시에 비해서 저희 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되게 브랜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저희가 산업관광으로 하면 충분히 성남시 브랜드를 이미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도 감안하고 기존에 있는 관광하고 같이 해서 문화 관광 해설사랑 같이 붙여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 산업관광이라는 것은 산업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견학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남시청에 와서 홍보관에 저렇게 하듯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런데 성남에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데 과연 그 기업들을 우리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어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맺어져야 될 여러 가지 MOU라든지 그쪽의 기업의 현장 사정은 어떤지, 그게 또 너무 단조로우면 안 되니까 어차피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이걸 확장을 시켜 나가야지 성남시가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과연 우리 성남시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게 나는 좀 염려스러웠던 거지. 그런데 조례만 그냥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 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곳,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는 그런 홍보관이나 누가 오더라도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더라도 다 그런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문제가 안 돼요, 이미 그런 곳에 이미 하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례가 마련이 되면 더 이거를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성남시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진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의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두 번째 질의는 여기 먼저 드릴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용어의 추상성, 구체성보다도 용어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맛집을 가. 우리 요즘 가장 유명하잖아요. 무슨 흑백요리사든 맛집 막 이런 투어를 해서 어떤 관광을 하는데 그럼 맛집 가는 것이 산업관광이에요, 그냥 그 어떤 관광…… 맛집 가면 그 용어, 과장님, 그렇게 그런 어떤 걸 프로그램을 알았어. 그럼 그건 뭐야? 산업관광이야, 아니면 뭐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산업관광 안에,
박기범위원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관광하러 가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산업관광으로 볼 수 있죠.
박기범위원  운송, 숙박, 음식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 우리가 게임 어떤 거 가, 게임 하는 회사 이런. 그러면 그거는 산업관광이야? 아니면 일반 관광으로 안 돼? 우리 관광의 용어에 오락 있잖아, 오락. 아까 말한 의료, 의료 가.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있으면 가면 의료관광이지만 그것도 또 산업관광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업관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구체성, 추상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게 추상적이겠죠. 산업관광의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것에 자의적이라는 거지. 산업이, 앞에 다 산업만 들어갔어, ‘산업문화’, ‘산업시설’.
  이 관광이라는 것은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것에 떨어져 나와서 산업관광이란 불명확한 용어를 저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의료관광, 13조 3에 의료관광, 13조 4에 문화관광, 화훼관광. 화훼 농장을 이렇게 둘러보는 건 그럼 그건 뭐야, 산업관광이야? 기존 관광으로 충분히 하고 내용에 실질적으로 담아야지 용어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위원장 안극수  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박기범위원  불명확한, 용어 자체가 산업관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이영경위원  이게 조례 제목은 그냥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고 저희 성남의 판교라는 그런 메리트 있는 거를 활용해서 산업관광을 활용해서 저희 성남시에 더 이미지 업그레이드하는 데 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지금 포인트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기 판교 호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카카오, 네이버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 게임 회사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거기 홍보관도 체험하고 그냥 가세요. 성남시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가는데 이 조례 해서 그런 데 지원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성남시의 진짜 의료, 성남시의료원도 갔다가 아트센터도 갔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활용해서 관광하고 갈 수 있게 저는 그 루트를 만드는 거라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해설사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 소화해서 홍보할 건 홍보하고 더 얻을 건 얻고 그래서 만든 조례라서 저는 응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인트가 자꾸 다른 데로, 이 ‘산업관광’이라는 포인트 그 단어로만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기업에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할 테니까 우리도 이런 거 서로 윈윈하자’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해설사가 성남시에 있잖아요. 남한산성을 가든 어디든 다, 기업 관련된 해설사도 있을 거고 우리 남한산성에도 보면 해설사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기업 하는 이 해설사가, 지금 우리 성남시 해설사가 그 기업 하는 곳에 가서 다니면서 해설을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지금 판교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못 들어가고 아까 홍보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워킹 투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기업관광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해설사를 거기로다가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해설사도,
○위원장 안극수  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특화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겠죠.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선미의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의원  위원님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산업관광이 별다른 건 아니에요. 산업 현장을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을 하는 행위이지 우리가 그거 갖고 대단하게 크게 뭘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당장 뭘 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는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기업과, 우리 또 기업 여러 가지 성남을 대표하는 기업도 많은데 그 기업도 또 우리가 많이 알려야지만 우리가 성남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다음은 다 끝났는데 박명순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릴게.
박명순위원  오늘 처음입니다.
  이 산업관광 우리 성남시가 첨단의 도시에 맞게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인데, 이게 사실은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담다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추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포괄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추선미의원  예.
박명순위원  예, 굉장히 포괄적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그 산업관광이 정책으로 이게 지속성이 가능할까요? 지속성이 가능한가요? 업체하고의 그런, 이게 보면 뭐 카카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것들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는 있는데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업체 측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거 이어가기 힘들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관광 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녹차 산업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이거 분리를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어떤 산업관광에 대해서 통계나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 조례에서 길을 찾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이거는 좀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지속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업체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개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 맞죠?
추선미의원  위원님, 저희 13조 2에 보면 3번에 그런 걸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박명순위원  아까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조례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선미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나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기업을 예를 들어 한 군데를 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걸 가는 경우는 없고 우리가 여러 기업을 알리려면 이 기업도 했다가 또 이 기업과 다른 기업을 또 소개할 수도 있으니까 한 기업과 계속한다는 생각은 또 버리셔야 될 것 같고.
박명순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다 열거하신 거는 성남시에서 내로라하는, 전국에, 세계에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중단된다고 하면 또 다른 기업을 발굴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연속성이 부족하고 지속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력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될 때 제한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찬반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대 나왔고.
박기범위원  과장님, 기업관광은 왜 안 돼요, 산업관광하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반대, 저기 얘기하지 마시고.
추선미의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박기범위원  기업관광은?
추선미의원  그런데 이게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가 정책 용어로 만든 용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관광 하면 좀 이상하잖아, 들리기에.
추선미의원  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 용어를 쓴 거예요. 정해진 용어예요. 정책 용어예요, 정책 용어.
이영경위원  지금 정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거수 표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세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6표, 반대 3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추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3개 보건소,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3개 구청, 교육문화체육국,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회실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한 표결 결과를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거수 요청을 드렸을 때 서희경 위원님 한 분께서 거수해 주셨고, 심사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거수 요청을 드렸을 때 나머지 여덟 분께서 거수해 주셨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임을 재확인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건
  투표 위원(9인)
  찬성 위원(8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반대 위원(1인)
  서희경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9인)
  찬성 위원(6인)
  안극수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 위원(3인)
  박기범  성해련  정연화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용한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박진석
  노인복지과장  이선희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