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 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장마기간 중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총괄 설명에 대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건설교통국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정리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불용액이 발생되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당해 연도는 예비비도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대책과
(10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재난대책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문기래입니다.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부지 안에 누전, 쉽게 얘기해서 재난대책과로 들어오는 것인지요? 감전사고가 많아서, 뭔가 밑에 물이 차있는데 커버링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도 감전이 안 오게 하는 것도 재난대책과 소관인지, 그런 것도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예방에 힘썼으면 합니다.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전기감전사고도 저희 안전 재난 범주 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때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다 사전 점검을 해서 감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홍준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방 차원이 아니라 감전이 안 되는, 용어가 뭔지 모르지만, 접착제 같은 것인지 뭐를 싸놓으면 전혀 감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알아서 그 물품을 사서 감전 예방을 위해서 부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말씀하신 내용 파악해가지고 한전 쪽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
(10시 1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는 예산상에 특별한 것보다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많은 이유가 이월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들이 정리를 못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구요. 일단 불용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원 우남로 설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추진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에 설계 변경하느라고 한 4억 7,000만원 발생이 되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회 추경이 9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운영을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태평동 탄천 복정간 도로에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절개지 있죠. 엊그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던데, 그 절개지 법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거기는 절개로 되었습니다. 구간별로,
홍용기위원  임야예요. 비탈져서, 법면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쪽은 암구간이라 녹생토로 보호하는 것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보호시설은 토질,
홍용기위원  그것이 어차피 절개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고속화도로에서 보게 되면 보기가 아주 흉할텐데, 보니까 깎아낸 높이가 엄청나던데,
○도로과장 황호양  깎아내고요. 녹생토로 보호하게 되면 잔디 형태로 해서 녹생토하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공원로 우남로 구간 현충탑은 이전이에요, 보존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는 현충탑하고 관계 없이 도로 선형상 구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래서 구배를 낮추는데, 또 현충탑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현충탑 옮기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구요. 저희는 단지 거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용기위원  별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공사상 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4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예산서에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이 작년 주민숙원사업비를,
오인석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뭐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시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쓰려고 해놓은건데 쓸 일이 안 생겨서,
○도로과장 황호양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오인석위원  이것이 1억 세운다, 안 세운다 한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오인석위원  이것을 세워놓고 나머지 구청장 소관 사업비로 하기로 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구에도 별도의 도로시설물 보수나 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15억 내지 20억 범위내에서 세워놨는데 저희는 급한 사항, 민원사항 생기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억을 세워주신 겁니다.
오인석위원  이 돈이 다른 목적으로, 건설교통국 이외에 다른 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렇게는 못 합니다.
오인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 쓴다 이거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우지 마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금년에도 1억을 세웠는데요. 지난번에 뽈대 지주 높게 세워가지고, 한 15m해가지고 조명 비춰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별로 3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조명탑 세우는 것에 썼구요.
  그 다음에 분당동에 민원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일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율동공원 같은 데 가보면 도로표지판이 사람 얼굴하고 맞닿게 세워놨다고, 그래서 이마가 깨지고 눈을 다치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당초에 시설할 때 2m 50 정도 세우면 되잖아요. 1m 80, 2m 미만으로 세워가지고 두 번씩 일하게 만들고, 이상해요.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이런 것 전부 예산 같은 것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써야죠.
  금년에 또 1억 세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내년 예산은 세워야 되구요. 금년은 세워가지고,
오인석위원  아는데, 또 1억 세워놨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금년에 1억을 세워가지고 일부 썼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건 아는데, 당신네들 지금 내년 예산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5페이지에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서 이월액이 있는데, 지금 중앙로나 수정로 이런 데 보면 대로변에 주상복합이나 이런 빌딩 들어가잖아요. 물론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지금 당장 시민로 올라오다 보면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가시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상당히 깊이 웅덩이가 파져있습니다. 내일 수정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안 돌아보나요? 돌아볼텐데 왜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하죠?
  건물을 지으면서 지반이 낮아진 것인지 밑에는 지하도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되요. 중앙로변의 도로가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안전진단해서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보니까, 이런 덧씌우기 포장공사 이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한테 부담해서 바로 안 하면 이런 것 부담해서라도 정리를 해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신축 건물 쪽에서는 그 앞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자 보수하도록 시키구요. 보도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키는데, 문제는 현재 비가 오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웅덩이가 확 파졌다니까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순찰을 자주 돌아서,
김유석위원  지금 꽤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도 전혀 조치를 안 취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성일중·고 진입로 확장공사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용역 완료가 10월에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계는 대충 나온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선형만 좀 초안이 잡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도 공원로처럼 보상 관계가 나중에 또 따르겠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실은 공원로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급한데, 신축 건물도 이래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거기 지금 다 신축 건물이 들어와 있다고. 성일중·고 앞에도 다 신축 건물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우측편으로는 신축 건물이 없구요. 고개 넘어가지고 빌라 같은 것이 좀 걸립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고개 넘기 전에도 좀 걸리지 않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거기는 좌측에 있는 빌라 일부가 좀 걸리구요. 나머지는,
김유석위원  여기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공원로는 빌딩이 많지만 그쪽은 아까 말한 대로 연립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든 어떤 강구를 하지 않으면 여기 민원이 심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원로 부분은 중동 쪽은 나중에 한다구요, 좀 지연된다고 그랬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도시계획이 광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수정로에서부터 태평로 구간은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해들어 갈 예정입니다. 특별히 늦춘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어쨌든 사업시기가 늦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성남지하차도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수진리고개,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용역비 세운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용역비를 세웠다가 지금,
김유석위원  용역비 집행을 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타당성 조사만 해서 먼저번에,
김유석위원  그때 타당성 조사 얼마였었죠?
○도로과장 황호양  6,300만원이요. 저희가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9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6,390만원을 쓰고 나머지,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액은 뭐예요, 불용액은 뭐고?
○도로과장 황호양  그때 이월할 것이 9억 2,000만원을 이월을 해가지고 그 중에 6,390만원은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8억 6,000만원은 불용시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정리가 안 되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003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월을 시켰다가 2004년 6월 5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불용 처리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설명서 7페이지에 이월액이 또 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7페이지는 전체 묶어 놓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묶어놨는데, 얼마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전체 31억입니다. 성남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 8억 5,608만 7,000원은 당초 예산이 9억 2,0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그 중에서 6,391만 3,000원을 쓰고 이것이 불용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금액을 불용액 처리하면 성남지하차도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느냐 하는 거죠. 또 이월되는 거 없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끝나는 거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성남동 도로공사 때 어떤 특정 건물은 공사가 내일 모레 들어간다니까 누가 세 들어오나 해서 한 2년간 공실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만 진행을 잘 해주시고,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호남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대놓고 우리 지역이 교통이 열악하다. 철도사업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국책사업을 하나 따오면 그 지역주민들의 환호를 받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의 공원로 확장은 어차피 성남시에는 남북도로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라도 남북도로는 확장되어야만 될 지역인데 이것이 그 해당되는 지역주민들 중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신흥2동 시의원은 일체 얼굴을 안 비춘다. 어떤 시의원들은 어떻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시의원의 입장이 되어야만 되는데, 오늘 7시에도 주민대책회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선상 위원님이 시정질의에서도 했듯이 법으로 되어서 이주단지를 해줄 것이면 해주는 것인지 못 해주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답이 나와야만 민원인들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10% 이상이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시정질문이 나가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떠한 답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한 개인에 대해, 아까 호남 전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본시가지에는 남북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민원이 해당 시의원한테 직접 들어와요. 그런데 답도 못 하고, 일체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국가정책에 있어서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 홍준기는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가서 그 민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주단지는 그것이 법으로, 우리가 지역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안 되어서 그러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법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구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가서 이주정착지가 없거나 인근에 없거나 그래서 조성지가 과다할 적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주정착지를 하려면 공원로 쪽만 건물주가 한 290여명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한다면 공원로하고 성일중·고등학교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도 한 150세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한 45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주단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4만 5,000평 이상은 되어야 될 겁니다. 한 60평씩 쪼개야 되고, 공공용지 빠지고 하면 한 4만 5,000평 정도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지를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은 사실은 어려워가지고, 지금 판교나 도촌지구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주정착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홍준기위원  방금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대책추진위원들은 집행부에서 답이 이주단지가 없어서 아직은 어렵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주단지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확정을 갖고 계속 들어올 거예요, 답이 그렇게 나왔다고. 국가 사업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다하는 답이 아니고, 이주단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이주단지를 해줘야 됩니다. 말미가 답에 대한 계속 추진이 나올 거예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세입자에 대한 문제, 또 이주단지에 대한 해결,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중간에 답을 못 할지언정 어느 중간에는 확실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줄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릴테니까 답 주는 것을 명쾌하게 알려주십시오.
○도로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주단지는 주민들 주장은 법상에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법상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시행령에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할 부지가 없거나 과다하게 비용이 소요되면 단지를 조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성일중·고 진입로 확장공사 용역비 불용액 남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한선상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6억 6,000만원인데 3억 가까이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는 요율에 의해서 세웠는데 추정 공사비를 잡아서 당초에 예산을 세웁니다.
한선상위원  추정인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많이 해봤을텐데 예산을 2배 가까이 세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도 이런 부분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2회 추경에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들어 갔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전체 공사비를 추정할 적에 과다하게 되어가지고 다소 있었구요. 또 입찰하면서 입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발주되다 보니까 2회 추경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한선상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아껴 써서 많이 남았으면 칭찬할 일인데, 근본 자체를 너무나 수상쩍게 해가지고 세우지 않았나하는 판단이 들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다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인정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한선상위원  참고해 주시고, 성일고는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성일중·고등학교도 노선은 거의 잡혔습니다. 선형은 잡았구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시점은 우남로 같이,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사업시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상위원  예.
○도로과장 황호양  여기는 좀 늦어집니다.
한선상위원  여기도 굉장히 급한 데인데,
○도로과장 황호양  설계가 완료되어야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이나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년에라도 되면 다행인데, 전에 3대 때 김선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항인데, 학교가 상당히 밀집되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일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남터널 관통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내년 6월까지 관통을 시켜가지고 복개까지 끝내는 것으로,
한선상위원  지금 40m인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한선상위원  민원 때문에 관통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오면서 절개해가지고 관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복개를 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  내년 몇 월에 관통이라구요?
○도로과장 황호양  현충일 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선상위원  터널이 준공된다고 해서 저기까지 연결된 도로 준공을 다 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준공이 아니고 개통만 하구요. 밑에가 보상이 안 되면 공사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다가 시트파일을 박고 앞에 터널은 막아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주단지 기타 등등 문제는, 쉽게 이야기 하면 조례상에 보면 주차장을 3년 동안 위탁 경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해줄 수도 있지만 해줄 수도 없다해서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형식과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법이고 시행령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재개발 그리고 각종 수복식재개발을 할 때 각종 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첫 단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면서 원만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성남시 전체적인 재개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성남시 재개발이 각종 민원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어느 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주단지 10% 이상 해줄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성남시 실정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지, 고무줄처럼 늘렸다 댕겼다하면 이것은 이 자체도 시작도 못 하고 난관에 부닥칩니다.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지난번에 의회 끝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책위라고 해가지고 들어왔길래, 그때도 저희 답변은 이주단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했구요. 이주단지는 현실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착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도촌이나 판교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쪽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고, 지금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자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주단지는 좀 곤란한 것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때 순간만 모면하고 협상을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고 강하게 못 하고 확실지도 않으면서 해줄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못 하면 공직자인데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편을 떠나서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장담하지 못 하는 것은 모든 세부계획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셔야지 줄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안 주면 주민들의 그 실망감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일단은 주민들한테는 이주단지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39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한선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로과를 하니까 참고적으로, 전화 통화하고 민원인 전화도 몇 통화 받았고, 위치는 어디인지 안 가봤는데, 도로를 보다보면 금광동에서 아파트 검단, 보라 이렇게 짓는 아파트가 있어요, 삼성에서 짓는 것. 그 주민들과 향후 들어오는 주민들이 각자 흩어져서 사는데,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 산성순환도로에서 그 아파트로 내려가다 보면 비탈길이 있나 봐요. 거기 선형이 도로가 내려가다가 약간 올라와가지고 구릉지처럼 살짝 되어서 내려가다 보면 그 밑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깎아만 주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안 해주느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담당은 그쪽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가 해서, 거기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장호원 지하차도는 진행 중인지 계획 중인지, 앞으로 계획이 꼭 지하차도로 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청에다 공문을 보냈었구요. 서울청에서 서울청장이 현장 방문할 적에 일단 지하차도로 요청이 됐다고 현장에서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보내가지고 서울청에서는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도 강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일단 지하차도가 안 되면 성남 공사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하차도로 끌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꼭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다 보면 창곡중학교까지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곡선화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있는 사람하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중앙분리대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내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할 수 있는 그 얘기는 경찰서에서 듣고 있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준기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황호양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왔었구요. 저희 2회 추경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추경예산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은 못 했구요. 저희가 시설비 유지관리비 중에 남아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 한 4,700만원 정도인데요. 상류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일시에 다하는 것이 아니구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저희가 그 부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 추경작업이 끝난 다음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구요.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2회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런데 거리상 창곡중학교까지는 얼마 안 되는데 조금 하고 또 나중에 하는 것보다 추경 받고 나서부터 일시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조금 하는 공사를 갖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가 이어지는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우선 급하기는 창곡중학교 앞이 조금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내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기위원  부분적으로?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 다음에 저 위에는 건너편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된 데에서 연계해 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 전에도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도로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교통표지판 세웠다가 철수를 하잖아요. 표지판 같은 경우 새로 신설할 때 옆에다 이설을 하잖아요. 그 바닥에 박은 것을 해체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해체를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공원터널 앞에 가면 거기는 뽈대만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이 뽈대만 서 있다니까요. 지금도 나가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든지 그 해당 부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려서 철거할지 모르는데 또 한참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 도로에서 튀어나온 것들은 도로부서에서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에 있는,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설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반드시 그 업자, 시설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이브존 앞에서 마침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굳이 옆에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하느냐고 했더니 밑에 박는 것이 너무 넓어서 파내기가 그래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 양반들은 그거 하는 것만 경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파내는 소요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다른 데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있는 금액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중원, 수정에 봐가지고 조치할 수 있잖아요. 중원, 수정만 그러는지 분당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다보니까 유난히 그것이 눈에 들어와요, 불편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10시 4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택시브랜드 사업은 지출이 하나도 안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2004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미루어지는 바람에 전액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한 바 있고, 외각에서 간담회하면서도 얘기한 바 있는데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사업자 중에서 e-푸른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경찰서하고 비상체제 구축하는 사업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이 끝나면 아마 이 달 중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두 개의 회사가 있죠. 그런데 한 군데는 그때 삭감하고 한 군데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e-푸른콜이 관외에,
한선상위원  또 하나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성남 브랜드,
한선상위원  성남 브랜드는 되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된 데는 지급을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같이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선상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는데, 그러면 기다렸다가 버스 같이 타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사업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곧 사업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왜 시기적으로 같이 지급을 하느냐 이거예요. 서류상으로 갖춰진 데는 개인택시 면허 내주잖아요. 그러면 60명이 적당한 서류를 제대로 넣었어요. 나머지 10 몇 명이 서류가 덜 되었어요. 그러면 60명은 그냥 기다려라 다 하면 해줄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저런 사람을 기다리라고 해서 같이 지급을 해주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지급하지 마세요. 하자 없는 데는 빨리 해줘야 됩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허구한날 성남시에서도 멀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고 성남시 욕만 먹고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돈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산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오늘 지급해요. 빨리 하시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안 해줘요?
  국장님! 지급하실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한 군데는 됐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계약도 체결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계약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준비만 됐지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계약을 해놓고 한 군데 지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때문에 계약도 아예 체결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한선상위원  문제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한선상위원  계약을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7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7월 중에 마쳐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브랜드건은 지급을 하되 처음에 그쪽이 시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사업설명회 한 것 있거든요. 제가 언 듯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성남브랜드는 개인택시예요, 법인택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법인택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 잘 됐네,
    (「개인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직원을 바라보며)개인도 있어요?
김유석위원  처음에 여기에 와서 브랜드를 할 때 여기다 보고한 것이 뭐였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해주면 첫째는 일반시민한테 콜비를 안 받겠다, 두 번째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하루에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운전자가 콜을 한 통 받았을 때 1,000원인가를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안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사업설명회할 때부터.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서 보시고 약속을 지키라고, 여기 와서 처음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지급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지급을 하시라고, 돈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거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에 대한 운영비를 줬어요. 그런데 현재와 똑같이 운전하는 기사한테 또 그 부담을 부가를 시킨다. 그러면 솔직히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시민도 똑같고 택시기사 하루 사납금에 포함해가지고 받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뭐 하러 지급합니까, 어느 한쪽은 부담이 없어야죠.
  물론 공공적인 차원에서 범죄예방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약 맺는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운영비를 개인 대 개인택시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아마 회사로 다 지급할 거예요. 회사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로 일괄 지급했을 때 서비스나 모든 것이 똑같았을 때는 정확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계속 지급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을 잡을 때, 계약하실 때 어차피 7월 안에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돈을 지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도심공항터미널유치검토 용역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3,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고 이월액 처리하고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 중에서 2004년도에 2,4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용역이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55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유치 검토는 되는 겁니까? 성남시로,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도심공항터미널을 저희 시로 유치를 해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도심공항터미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항공사 입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사를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실무팀장들 만나서 협조를 해봤습니다만 항공사의 적자, 또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해서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은 준비는 다 됐습니다만 항공사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 이전에 이 부분은 제가 힘들지 않냐라고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도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식으로 거의 수원과 여기 경쟁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했을 때 이거 잡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했는데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집행하기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행정감사 때인가 언제인가 이 서류 검토할 때부터 도심공항터미널을 여기에 유치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준비는 끝났고 언제 유치할 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결국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현재 용역결과로 봐서는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잡아가지고 학술결과 끝난 다음에 도에서도 다 정리한 사항을 결국은 성남시에서 쓸데 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박 과장님은 그 전의 내역을 잘 모르시는데, 내가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거 힘들지 않냐, 그런데 그 전에 정 과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도에서도 다 아웃된 사항을 굳이 시에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국장님이나 그 전에 정 과장님이나 다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비전성남이나 이런 데에까지 다 광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를 내놓고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수원시와 경합이 되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선택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용역한 결과는 성남시에 설치하는 것이 모든 여건상, 또 이용객이나 모든 것을 추정해 볼 때에 합리적이다하는 의견을 내놨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은 경기도 동부권을 놓고 용역결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 부분만을 추출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은 이용자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 있겠다, 당초에 도에서 분석한 것보다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항공사에서 입주가 안 되면 공항터미널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판교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수요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검토할 용의는 있으되 지금은 아니다하는 것이 항공사의 판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도리 없이 사업을 현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 하에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고 종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국장님이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하는 말씀을,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속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잠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확실시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그때 이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판교 신도시가 들어와서 했을 때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도나 이런 데서 용역을 줘서 그 친구들이 했을 때 성남시, 나부터도 그래요. 누가 올라오면 성남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러지, 지사라고 별다른 겁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도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접는다는 자체를 환영하고, 일단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라고 그랬는데 학술용역비예요, 타당성조사 용역비예요, 같은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유석위원  타당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인구의 약 92만에서 94만이 되는 인구, 그 다음에 중원, 수정, 분당구에 형성된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니까 이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일단은 서류 자체는 보관하시고, 현재 검토에서는 일단 스톱을 하는 것은 빠른 시기일수록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욕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통행정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도로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란터미널이 저쪽에 가있는 것도 민선2기가 되었든 민선3기가 되었든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원, 수정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특히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속된 말로 분당구에 있는 분들이 터미널 이용해가지고 시골에 내려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요? 거의 중원, 수정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가 될지 도로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 터미널에서 나와서 모란역이 되었든 종합시장이 되었든 경유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거기 정차해서 일부 태우고 이리 들어와서 나가든지 연구를 해봐야 되요. 여기에 있는 70대, 80대된 노인들은 터미널 찾아가려면, 너무너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고려해볼만 합니다. 무조건 거기에 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래 지방 내려가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보면 간선도로 종합개선 공사해가지고 지출잔액 이월액이 있어요. 11월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통종합개선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출잔액하고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액까지 다 실행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총 예산이 42억이에요, 42억을 다 쓴다는 겁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33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거의 다 쓰는 거네, 42억에서 33억 쓴다구요, 그러면 9억이 남네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9억이 남는데, 공사 집행잔액이에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입찰을 붙여서 잔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잔액이에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입찰을 붙인 잔액하고,
김유석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86% 정도 되었으니까 35억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42억에서 35억이면 7억이네요. 그러면 2억 정도가 공사잔액이네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되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12억 되네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42억에서 12억 불용액 처리된다. 그러면 30억 썼네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30억 공사예요, 광명로하고 중앙로하고 따져서 30억 정도 들어갔다 이겁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한 금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3억을 불용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처음 공사 계획에서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더 집행되는 것보다도 더 적잖아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이보다 더 적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 42억인데, 42억에서 9억에다가 3억 처리하면 30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30억 공사는 안 된다 이거예요, 35억이 아니고. 32억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더 불용액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길 것이다. 맞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거기가 지금 공사가 안 됐어요. 많이 중단이 되었고 민원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35억은 일단은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하지만 30억 정도의 추정치에서도 더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광명로하고 중앙로 교통종합체계공사라고 해서 쭉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은 민원 처리로서 그것은 끝난 것이고, 그 외의 부분, 우리가 보수 수리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체국 앞에 횡단보도 옮겨놨잖아요, 그거 민원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우체국 앞에 횡단보도를 옮겨놨는데,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06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개시)

김유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잔액이 남을 것이고, 앞으로 돈을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할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국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협조를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심각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브랜드택시에 대한 계약 조건, 그러니까 과거에 성남 브랜드, 또 법인택시 여기에는 콜비 1,000원을 받고 진행하던 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데 e-푸른콜이라는 신생 콜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콜비를 안 받는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e-푸른콜 계약만은 콜비를 안 받는다는 명시로 들어오고 성남콜이나 법인콜은 1,000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글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이원화가 있다는 얘기를 김유석 위원님이 있으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접어두고요.
  지금 환승할인 제도가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따릅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시내버스 요금은 경기도에서 정해 주는 것이구요. 또 환승할인도 경기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하고 관계없이 경기도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의 마을버스는 환승 할인 혜택을 우리 성남시 말고 다른 지역에도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마을버스는 현재 환승할인 제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지원은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마을버스 현재 지원은 카드 사용하면서 50원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하면서 통신요금 19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버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에 카드 지원 일부가 나가더라도 경기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 건의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마을버스, 말마따나 시내에 들어와서 바꿔 타는 것은 마을버스로 바꿔 타지 시내버스로 바꿔 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짧은 거리에서 탈 수 있는 것은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에 환승 할인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서라도 그것을 경기도에 건의해서 해당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한 방송에 나옵니다만 광화문 가는 서울 좌석버스가 폐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9414번은 폐쇄가 됐구요. 9404는 아직 저희한테 협의 오지는 않았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9406번하고 9414번은 폐지가 됐구요. 서울시에서 폐지하려고 그러는 9407번에 대해서는 대명운수가 인수해서 압구정까지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좌석버스 하나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이해 관계가, 있었던 것이 빠진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평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거슬러서 우리가 서울시내에서는 하차 후 30분까지 환승 할인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승차에서부터 70분, 경기도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도시를 간다고 하면 70분 이상 다 소요되니 이것 역시 마을버스도 환승 할인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고, 경기도에서 하차 시부터 30분이든지 40분이든지 그 혜택을 받아야지, 승차 시부터 70분이라는 것은 환승 할인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역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질문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하고 동떨어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각 과장님한테 여러분들이 문의하셔서 받는 것으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교통안전과
(11시 1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교통안전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은 내역이 보통 뭐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란 것이, 다 주차장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총괄 전출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18페이지에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에서 예산 집행잔액 2억 7,4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공영주차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시설물 예산을 5억을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집행잔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집행은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보수를 교통안전과에서 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이 이거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성남시 전체 공영주차장?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대진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건설공사과
(11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지금 판교개발로 이전 부지 확정 부지 확정 날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현재 결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안으로 낙생고등학교 건너편이 차량부지 1안으로 되어 있고, 2안으로 사송동 판교 구리 순환외각도로 우측 수자원공사 밑에 해가지고 1, 2안으로 결제 중에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1, 2안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개인 부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개인부지입니다. 앞으로 사야 됩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대책과  문기래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건설공사과  김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기타참석인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