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25일(금) 15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특위활동사항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분당특위활동사항보고서채택의건

(15시 41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많으실텐데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96년 11월 25일부터 장장 8개월에 걸친 우리 분당특위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토지개발공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위활동을 연장한 마지막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까지 우리 특위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활동보고에 대한 심사를 오늘 마치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1. 분당특위활동사항보고서채택의건
(15시 43분)

○위원장 홍양일  그럼, 오늘 다룰 안건은 분당 신시가지 하수도 CCTV 판독 결과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분당특위 활동사항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 CCTV 판독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전합니다. 장장 8개월여 동안 추우나 더우나 저희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시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보고만 하시고 인사말은 빼요.
과장이 위원들에게 치하같은 발언을 해. 건방지게.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 분당 하수도시설물 인수인계 절차에 따른 CCTV판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판독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자료)
○하수과장 최경래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어요.
  CCTV 판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지금 10억원을 유지관리비로 받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CCTV 보고 나서 문제점 있는 것을 10억원 내에서 다 고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이 직경 30㎝ 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깊은 데는 한 5, 6㎝씩 되는 것도 있고, 보통 3, 4㎝, 가까운 데는 1m 2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들추려면 분당 전체지구에 대해서 전체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차량하며 저희가 이걸, 소통에는 현재 큰 문제는 없거든요.
안정연위원  현재 CCTV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부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CCTV 봐서 문제점 있는 것 없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CCTV 하기 전에 저희가 문제점 있는 개소를, 2,434개소에 대한 하자부분을 발견해서 6월 30일까지 토지공사에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해보니까,
안정연위원  해보니까 또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위에 대한 것을 갖다가 10억 안에 있는 돈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별도로 할 것이냐. 땅을 사서 다시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10억원 가지고 유지관리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안정연위원  유지관리 하고 나머지 것은 분당 토지공사에서 나머지 해주는 것이냐. 이건 2차 CCTV 봐서 문제점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냐, 토지공사에서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문제점이 미비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수과장 최경래  10억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가 있다고 말씀 올린 것은,
안정연위원  CCTV 2차 후에 조그만 문제점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해주는 것이냐, 이 10억원 안에서 할 거냐.
○하수과장 최경래  토지개발공사에서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이 10억원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2차에 문제점 있는 것은 이 10억원 내에서 우리가 할 것이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지금 국장들은 다들 업무가 바쁘신 모양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아닙니다. 저희 국장님은 올라오실 겁니다.
○위원장 홍양일  오늘 건축심의위원회 하신다고 하던데.
○하수과장 최경래  같이들 오실 겁니다. 지금 회의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장영춘위원  의회가 전부다 품격이 있어요. 과장이 보고해야 될 것 같으면 국장들 안 와도 되고, 과장이 바쁘면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려면 하고, 또 너무나 바쁘면 아무도 안 와도 된단 말예요. 이거 보고서 하나 내팽개치고 가버리면 될 거라고. 보사국장이 아까 오셨다가, 물론 위원들이 정시에 안 왔어요. 그런데 회의가 속개되는데 과장이 올라와 가지고 치하나 하고 말이지. 의원들,
○하수과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이게 되겠어요, 회의가?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도 지금 8개월에 걸쳤는데 본사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단장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품위를 이렇게 추락을 시키니까. 그래도 되요?
○하수과장 최경래  토지공사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국장들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과장 바쁘면 계장하고 그리고 담당자 하고, 그래도 바쁘면 이거 우리 보고 읽어 보라고 하고 하지 말아요. 의회가 전혀 품격이 없어.
○위원장 홍양일  장 위원님, 진정하시고 진행상에서 우리 위원들 출석이 늦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요. 보사국장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이 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도로교통국장이 있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CCTV 판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이따가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국장이 참석해서 본 위원회에 위임사항을 약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도록 내려가셔서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보사국장 나오셔서 수내동 시립묘지 이전관련 의견수립 내역이라고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보사국장이 갓 취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데까지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주무과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보충답변을 할 수 있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7월 2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위위원회에 처음에 올라오니까 개의가 되지 않아서 내려갔다가 지금 연락받고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늦게 올라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 했습니다만 아는 대로 전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내동 시립묘지 이전관련 의견수립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이것은 먼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보고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만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은 앞으로 2차의 의견수렴을 더 해서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연분묘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장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단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묘지를 있는 대로 조성하고 만약에 이해 설득을 시켜서 충분히 그쪽으로 이장이 가능하다면 점차로 이장하고 안 되면 그 자리에 현재대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원칙은 세워놓고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위원장 홍양일  이것이 본 위원회에도 여러 번 대두된 얘기입니다만 이 수내동 공원묘지가 이장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은 틀림없죠, 주위 주민의?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위원장 홍양일  그것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요청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찬성하는 사람만 이장한다. 물론, 결과적인 논리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는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장을 촉진시키고 있겠다 라고 하는 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편지 보내서 25명 찬성하면 조건이 뭐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떤 좋은 조건에 설득해서 내보내려 한다 이런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집행부의 생각은 찬성한 부분과 무연분묘가 300개가 있고 그것 외 나머지 찬성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개 있다면 400개는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있던 묘지도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그분들도 동기의 유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도 옮기니까 나도 옮기겠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30%라도 이장을 해놓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하면 빠르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서 국장의 생각에서 이장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개별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개별보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41억 얼마 토지개발공사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또 현재는 15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을,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예산 확보된 내역보다도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 촉진을 위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 예지, 법적인 조항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법적으로 전체가 41억 7,000만원이면 그것에 대한 예산 중에서 우리가 현재 6억 정도를 먼저 10% 가까이 되는 15%에 대한 사항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시키면서 되면 41억 7,000만원은 토지공사에서 다 주기로 확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첫째 150만원에 대한 것을 우선 무연분묘를 우선 이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단지에, 그것을 자세한 설명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답변은 우리 사회과장이,
○위원장 홍양일  제가 서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서 국장의 의지가 좀더 이전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안을 구상해 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건 앞으로 모두를 검토해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임봉규 위원님.
임봉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울화통이 터지는데 지금 보면 토지공사에서 41억 9,000만원을 예산 지원받아서 지금 이장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 예산에 41억 9,000만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장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 수내동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장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전계획을 세우려면 애당초부터 이전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공사에서 41억 9,000만원 가지고 예산 세워서 이전계획을 세웠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책임성 없이.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무슨 책임성이 없게 말씀을,
임봉규위원  예산을 세워줘서 이전을 하게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러니까 당초에 이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임봉규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1,261개에서 이장 찬성이 나왔고 이장 반대가 627개 아닙니까?  무연고가 224기고. 지금 이전 반대하는 사람이 627개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전할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역민원도 발생된단 말예요.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가상으로 하지 말고 현실로 이장할 수 있는가,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 답을 안 해주고 이전할 계획만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임봉규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95년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봉규위원  아니죠. 절차상 보상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도 있고 나머지 이전한다고 했을 때 화장을 할지 옮길지 과연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 117명 의견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위원장 홍양일  임 위원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 앞에 것은 95년도 이전에 일괄 이전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개별 이전입니다.
임봉규위원  개별 이전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홍양일  하는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현재 이전 반대가, 조사한 결과가, 지금 조사한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홍양일  맨 밑에 보세요. 이전 반대 266명.
임봉규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266기 아닙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 이전 안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로 설득시켜서 그 사항을 이장하도록,
임봉규위원  행정부서에서 전례로 봤을 때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명분이 없을 것은 없죠. 그 주변의 사항이 환경적인 여러 가지 면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원칙적으로는 이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291기 중에서 25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화장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묘지로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임봉규 위원님이 질문한 내역은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될 것이 서 국장의 답변은 개별 이전을 촉진하되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전하도록 설득을 하겠다. 그것도 무연고는 150만원에서 심지어 500만원까지 유연고는 늘려서라도 해볼 때까지 해보지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설득작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마냥 어떤 기간도 없이 계속 이전하도록 그것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할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내가 물어봤을 때 계속적이라는 것은 마냥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기간을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이전하는 것을 원칙을 세웠고 여기 3차에 추석 성묘시 현장수렴 한다고 했는데 이걸 전에 제가 한 번 대안을,
○사회과장 박찬성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숙배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계속해서 아까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한 쪽에서 자꾸 이전해 가서 구멍이 뚫리면 다 이전합니다. 그런 효력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모였을 때 기간을 정할 수가 없다, 몇 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2차 묘지이전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을 안 한 것 같네요. 미적수 515명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추석 때 가서 할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재발송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추석 때 한다는 것도 곤란한 것 같아. 그전에 310명 분에 대한 것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반대한 사람의 반송한 것이 307명에 대한 것만 보냈잖아요. 그럼 거기에 미적수된 것이 515명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 번 공문 보내야지죠. 또 한 번 보내고 나서 안 되었을 때 묘지에 가서 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재발송해서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3차 추석 성묘시 현장수렴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전에 한 번 의견수렴했었죠?  4, 5년 전인가. 추석인가 한식 때 이전하려고 집행부에 계획 서 있을 때 한 번 했었죠?  그랬는데 그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었죠?  무연고도 많고 성묘도 안 하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묘도 하고 찾아보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죠. 다시 한 번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전에도 한 번 추진했었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장영춘위원  전체 1,261기 중에서 이전반대 266기라는 것은 명시적인 이전 반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261기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전 반대를 한 기는 266기라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다해 가면서 설득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부분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한마디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묘지에다가 이번 추석 내년에 한식 3차에 걸쳐서 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란공원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주소가 정확해도 항상 우편물을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렇게 해서 세 번 정도 안 뜯어가면 그때는 무연고 분묘로 해서 이전을 하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기간을 한 세 번 정도 실시해 보고 안 될 때는 무연고자로 취급해서 이전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사진 촬영도 다 해놓고 비디오 다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신문에 계속 공고도 하고,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임봉규위원  이전하는데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묘지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제간에도 묘지 이전 가지고 고소, 고발사건이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역민원 발생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내동 시립묘지건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집행계획을 이 특위가 종결되더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토지공사의 하자조치계획을 보기 전에 도로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회의가 시작될 때 주무국장인 도로교통국장이 참석을 안 한 이유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님실에서 지시를 받다가 그래서 안돼 갖고 사무실에 전화해서 우선 올라가 있고 저희 순서가 복지환경국부터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시장님 지시를 받고 올라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넘어가겠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워도 옷을 입는 것은 거기에 맞는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의회가 열리면 우리가 특위지만 본회의하고 똑같아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면서 위원들 치하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건 매우 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 그점 유의해 주세요.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들어가시고 다음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신도시 시설물 인수특위 지적사항 조치계획이라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분당사업단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지난번 12차 회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치사항 67건 중 분당사업단이 계획하고 있고 실행해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끝낼 수 없다 해서 이분들이 지금 외주를 준 내역과 자체 결재서류 카피들이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석규섭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미조치 사항이나 의문점만 질문하도록 하고.
○위원장 홍양일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특위 종결후에 하자보수 완결된 부분을 집행부에 위임코자 합니다. 확인을,
석규섭위원  집행부에서 확인해 가지고 완료가 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토공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창기부터 계속 주장했었고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특위라고 하지만 본회의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효과는 8개월간 우리 특위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토공 본사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우리 직할사업단에서 물론 사업단장, 부단장 간부들 굉장이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 정식 특위가 발족해서 8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본사에서 아무도 책임있는 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특위의 품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오늘 분당직할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거기에 일단 적절한 해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물론 초창기부터 토지공사 본사의 임원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만 토지공사의 얘기를 꼭 100% 접수해서가 아니라 별도 책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계속해 왔고 분당사업단장의 답변과 이행 약속을 믿어왔고 지난 8개월동안 토지공사 분당사업소에서 열심히 특위의 요청에 대해서 또는 요구에 대해서 응해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장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끝마치는 마당에 초창기에 분당사업단장의 변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사업단장의 간단한 사과의 말씀을 위원님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설명을 듣지 않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장 위원님! 얘기하세요.
    (장영춘위원 퇴장)
○위원장 홍양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당 시설물 하자, 보수에 대해 미조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이신 토지공사인수특위 지적사항 조치 하자에 따라서 7월 24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증빙서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 하자, 보수 확인은 분당구 건설과장, 녹지계장 두 분이 책임을 지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서를 지난번 5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중간보고한 바 오늘 회의한 부분을 첨가해서 보고서 현황을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하도록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고서 현황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장, 관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13차 8개월동안 분당특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분당특위를 많이 성원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모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8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하수과장  최경래
  분당건설과장  김한섭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