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시중·정기영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57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으며,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 네 건,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의견 청취 여섯 건, 일반 조례 열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열일곱 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2급지는 지평식 주차장, 3급지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요금체계 세분화,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건물식과 지평식으로 세분화 할 경우 건물식 주차장 상부는 지평식과 같아 주차요금을 건물식과 동일하게 징수할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공작물인 철골식 주차장은 콘크리트식 주차장에 비해 주차환경이 열악한데 주차요금은 콘크리트식 주차장과 동일하게 받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세분화 하자는 민원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2차에 걸쳐 주차요금이 인하되어 저렴한 주차요금이 적용돼 좋은 점도 있는 반면 수년간 장기 대기로 인한 역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동일한 노외주차장을 세분화 하는 것보다는 현 조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갑식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황영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조금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황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형편에 따라서 좀 세분화 시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세분화가 돼서 지평식에서 월차요금 인하가 되면 다른 여건의 비슷한 것도 또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말씀하신 지평식에 대해서 차이를 두자는 얘기인데, 철골 같은 경우 옥상에 있는 그런 부분도 거기 이용자들은 또 같은 노외지만 그 부분도 깎아달라는 그런 의견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장대훈  우리 황영승 의원님,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황영승의원  예. 지금 얘기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이고, 그것은 어차피 건 물형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안 들어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4층짜리 건물의 맨 옥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애초에 건물식으로 돼가지고 월차가 들어간 것인데, 그런 것 민원 들어온 게 아니고 노외주차장 각 동에 보면 뒷골목 쪽에 자투리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쓰레기도 엄청 많고 관리인도 하나밖에 없어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분명히 차별화를 해야 된다, 다만 1원이라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분화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뭐지요?
황영승의원  건물식 같은 경우는 보안도 잘 돼 있고 비도 피하고 햇빛도 다 차단이 되는데, 이것은 완전 노상에 도로 포장도 안 돼 있는 데도 많아요. 맨 땅에다 그냥 라인만 해놓고 관리인 한 사람이 거의 월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황영승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과장님,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의 소지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세수가 좀 줄어듭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의견은 줄어드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아까 보고 받았는데, 전문위원님! 세수가 줄어들어요?
  아직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셨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지평식이 한 3446면으로서 1만 원이 줄게 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가 줄게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현행과 개정안에 똑같이 내려갔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노외에서 2급지의 야간이 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외의 3급지를 야간에 2만 원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원래 현행에는 2급지에 야간에 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3급지로 내려오면서 분리시키면서 2만 원은 그대로 내려오면서 2급지는 4만 원, 3급지는 2만 원으로 해놨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야간에 2만 원은 계속 대고 있으니까 많이 차를 채우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도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황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1급지는 갖다가 나눠서 현행 2급지로 나눈 겁니다. 지평식 주·야간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현행 2급지가 3급지가 되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2급지 기준에, 1급지를 2급지로 내리면서 금액적인 부분에 약 2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통합해서 말고 그냥 주간 야간 댔을 때 월 정기권에서 주간 3만 원 야간 2만 원에서 거기 개별적으로 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야간에요?
김유석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행 2급지로 돼 있지요? 2급지가 3급지로 그대로 돼 똑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요금체계에서 갭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 4만 원에서 2만 원요?
김유석위원  예.
  1급지에서 2급지로 분리하면 1만 원 차이인데 2급지는 3급지 하면서 2만 원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야간에요?
김유석위원  예.
  이게 갭이 크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야간도 5, 4, 3이 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든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확 떨어진다는 거지요, 야간에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저도 이 조례에 서명을 한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크게 취지로 보면 지평식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좀 인하해 주는 것이 큰 골자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지평식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식으로 돼 있는 주차장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은데요, 지평식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다소 좀 인하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시의 수입이 4억 정도 줄어드는 거면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견 조회부서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처음에는 검토의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처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한테 냈는데요, 그 이후에 의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철골식도 지평선처럼 열악하니까 낮춰달라는 민원들 구두민원이 있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평식하고 철골주차장이나 이런 데하고 조건이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평선에는 건물식에 들어가 있으면 비도 안 맞고, 지평식에는 비도 맞고 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낮춰주자는,
윤창근위원  그리고 건물식은 대부분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평식에 관리인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평식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윤창근위원  거의 대부분 없잖아요.
  야밤에 지평식 있는 데 누가 관리를 해요. 거의 없잖아요.
  이것 보면 좀 형평성에 문제는 있지요, 분명히. 아까 얘기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질의 끝나고 답변하세요.
윤창근위원  질의 끝나고 하시고 싶으면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하세요.
  분명히 형평성 문제는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철골식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밤에 CCTV 달아놓고 차도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노외의 지평식 같은 경우 거의 그런 게 없는 상태라고 보면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 지평식 조금 깎아줘서 40억 세수가 손실되는 것도 아니고 4억 정도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제가 일정부분 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급지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이 있고 없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식과 지평식이라고 구분을 해서 급지를 선정하는 것은 타 시군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분류를 하는 것은, 노외다 노상이다 하는 것은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시설 투자가 없으니까 주차요금이 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기본개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급지 개념을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건물식과 지평식으로만 단순 구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흥동의 삼일주유소 뒤 같은 경우는 지평식의 노외주차장인데 거기는 건물관리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요금이 또 비싸요, 급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규모의 금광2동이나 단대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금이 쌉니다. 같은 지평식에도 그것으로만 구분을 하게 되면 또 모순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지평식 주차장에서도 노상주차장의 거주자 우선은 열두 시간 주차하는 것, 야간만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지평식은 24시간을 주차하면서도 2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것하고도 서로 모순이 걸리기 때문에 그 요금표를 기준 하는 체계에서는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체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건물식과 지평식으로 단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실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주차장도 하나의 룰로 통일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해결책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금 황영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접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해결책은 다시, 노상은 노상대로 3급지로 분류하고 노외는 노외대로 다시 3급지로 분류하고, 또 그 중에서도 급지 분류를 할 때는 주차이용 수요라든가 지가라든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병행해서 급지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택가일지라도 금광2동 지역에 자주식 주차장 지평식이나 아니면 단대동 같은 그런 데하고는 지역간에, 똑같은 지평식의 자주식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좀 급지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것을 더 연구를 하셔서 그 내용을 황영승 의원님께 내용을 주셔서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라든지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황영승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평식을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냈는데,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거의 다 자투리땅이에요, 꼭대기. 그냥 맨땅에 관리인도 없고. 그런데 건물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윤창근위원  그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노외주차장 1급지가 ‘상업지하고 라목 이외의 주차장’ 이렇게 현재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 돼 있는 것도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그것,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노외주차장 1급지의 상업지역과 라목 이외의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1급지 주차도 다양한 내용인데도 지금 노외주차장 1급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본 틀이 건물식이 있고 없고 하는 것으로 급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윤창근위원  제가 건물식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행으로 돼 있는 노외주차장 1급지의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 및 라목 이외의 노외주차장을 말하자면 1급지로 잡은 것 아니에요? 노외주차장 1급지가 상업지역 및 라목 이외의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라목은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을 빼고는 노외주차장은 상업지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1급지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 이게 노외주차장 1급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무조건 1급지이고, 라목 이외의 모든 주차장은 1급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토지의 지가가 낮다거나, 왜냐하면 지가가 높다는 얘기는 굳이 상업지역이 아닐지라도, 또 번화가에 있을 경우에는 지가가 높잖아요. 그런 것 등을 참고로 해서 급지 선정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행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들리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위원님께서 1급지 2급지로만 돼 있는 것을 3급지 정도로 더 세분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황영승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내용을 연구해 주셔서 다시 황영승 의원님 명의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안은 일단 오늘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로과 소관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제가 저번 회기 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는, 현재 정확하게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10억 800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정리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 지적사항이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우리가 274면으로 돼 있는데, 실지 주차면수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차면수가 문제가 있다. 조사해 봐라”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실지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감사원 감사가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김유석위원  제가 이것 초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선해서도 아마 이것을 지적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옆으로 대야 되는 것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대가지고 주차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재성 과장님이 조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그 때 면수 지울 건 지웠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받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수를 다 줄였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지적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면수가 몇 면이나 더 늘어난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제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역추산 해가지고 10억 800만 원인가를 결국은 그동안에 부과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은 반드시 회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녁 아홉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거기가 주차요금은 비쌌지만 어쨌든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다는 것은 무질서하게 차량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스물네 시간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낮에만 근무를 하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공휴일은 제외하고요, 18시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양쪽에 우체국 앞이라든지 지금 여기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이것 교통 혼잡이나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이 주차전쟁 뿐만 아니라 차가 소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 대책을 안 세우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18시까지 요금을 받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김유석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이것을 제가 저번 회기 때 분명히 또 민간위탁 가면 안 된다.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만한 공익적인 것을 도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민원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말에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거기는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민간위탁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최소 한 달 안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호시장이 저렇게 정체된 상태에서 여주 이천 광주에서 성호시장으로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새벽이거든요, 다섯 시 여섯 시. 그때는 관리공단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우시고 관리공단에 넘겨줘야지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그냥 해가지고 넘겨줬다. 처음에만 지킨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줘야만 정리가 된다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위치 좌우편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거기하고는 틀리다니까요. 이쪽하고는 교통흐름이나 번잡성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아까 지적했잖아요. 우체국 앞에 이쪽하고는 이 번잡성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여기는 사거리에다가 굉장히 혼잡한 데예요. 지금도 그 민간위탁한 분들이 정리를 안 하면 버스나 택시가 종합시장 맞은편 중동 쪽에 설 수 없어요. 상당히 침체가 된다니까요.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관리 안 하는 데 가보면 차가 빠지지를 못해서, 제가 일요일에 나가서 구청 이런 데 비상 대기하는 견인차 불러서 끌어가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게 불과 한 달 15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두 번째, 현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은 그냥 소위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만 구조조정을 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주차관리요원이나 또는 용역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구조조정을 해서 민간위탁 줬어요. 용역을 줘버렸단 말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민간위탁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가 현재 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2명을 민간위탁하면, 만약에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12명에 대해서 주차관리요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주차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재미있는 사실은 주차관리요원은 정리가 되었는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율동공원을 문화재단에 넘기다보니까 율동공원의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현재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 마시고,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 야외무대나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 넘기다보면 거기 직원은 인수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관리공단 사무실에다 다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직원들을 막 쪼개놨어요. 현장요원을 배치하더라도 신규사원을 뽑지 않는다면 그 직원들을 주차관리요원으로 다 내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관리공단에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80명 정도가 공중에 떠있다고 들었어요. 예산 낭비거든요. 사람을 뽑아놓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껴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로에, 내가 알기로는 열두 명 가지고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중앙로 부분에 24시간 운영을 하던 현재같이 밤 아홉 시까지 운영하던 관리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만 여기에 추후에 민원이 없고 현재 주차관리원도 신규 뽑을 필요 없이, 현재 관리공단에 잉여인력이 있어요. 그 인원으로서 대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신규로 뽑아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잉여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해서 위탁할 때 과업지시서를 내리든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해결방안은 도로과장님이 책임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리공단에 확인하셔서 잉여인력이 있다면 그렇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민간위탁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연결된 인구배분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통제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염려하셨던 주차단속에 관련된, 오히려 종합시장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혼잡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냥 들으세요.
  김유석 부의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려고 주차비를 내면서까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듯이 여섯 시까지만 한다고 하면 그 주변 상권에 있는 분들이 개인 주차장화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주변에 업무를 보려고 오신 분들이 주차비를 내고라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을 예외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거기가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몇 시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그 부분이 지하상가의 부설주차장이라는 족쇄가 연결되어 있고 또 번화가의 혼잡지역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굳이 공휴일에 안 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서가 먼저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다가 일단 위탁을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 안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만 일이 나중에,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없이 붕 뜬 상태에서, 주차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대안이 나온 다음에 업무를 진행시키시라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 장대훈  다 연계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개별적 검토로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고 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냥 어떤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다시, 조금 전에 다른 조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게 돼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계획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에 관련된 전반적인 형식상의 문제보다도 저희한테 실질적인 문제는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과태료 부과를 징수한 것도 회시해야 할 것도 있지만 계약된 대로 우리가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대로 회수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기 때문에, 잘못 하면 장기적인 소송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절차를 밟아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재도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부설주차장으로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부설주차장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오. 지하상가가, 지하상가 그 자체는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09년 8월 31일이지만 지하상가는 앞으로 5년 더 있어야 시가 다 귀속을 시키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운영은 부설주차장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돼요.
윤창근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이 2009년 8월 31일로 끝나는데 지하상가를 우리 시가 가지고 오는 것은 5년 후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으로 여전히 운영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부설주차장으로 끝까지 따라 가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참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지하상가가 무상사용을 하게 해줬는데 사실은 주차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그 주차사업을 하신 분들이 지하상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지하상가 건립 당시에 계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하상가와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하상가의 소유주가 현재는 5년 후면 성남시가 됩니다. 지금 소유권의 70% 이상 80%는 성남시로 넘어왔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을 하라고 부설주차장으로 줬더니 지하상가에 맞는 용도의 주차장으로 쓴 게 아니고 주차사업을 했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주차사업을 했고 그 주차사업을 하신 분들이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에요. 전혀 중앙지하상가와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 지금까지 2009년 8월 31일까지 주차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방치했어요. 제가 이 부분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위원님께 좀 다시,
윤창근위원  제가 나중에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주차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지하상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차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그것은 이것 본질하고는 조금 어긋난 건데요,
윤창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제가 대강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하상가를 분양 받은 분들은 분양대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관리주체인 시행자는 자기들이 별도의 자금으로 이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성남시는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본질은 분양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분양대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관리주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행자의 자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본질이 아직 가려지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성남시가 후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까지 그분들이 주차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윤창근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위원장 장대훈  별도로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윤창근위원  예, 제가 그것은,
○위원장 장대훈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분명히 후자가 아니고 전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부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사용기간이 끝나서 이제 시가 가져와서 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짚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혼란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주차위반 관련 CCTV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또 이쪽 지역은 실제로 중앙지하상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주차장 때문에 피해를 봐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앙지하상가에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해도 주차료가 비싸서 사용을 못해 왔어요. 그래서 중앙지하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도 빨리 시에서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 관리를 맡았을 때 CCTV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 주차단속 안 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히 CCTV가 없으면 CCTV를 설치해서라도 주차단속을 여기는 엄격하게 해줘야만 되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민간위탁 하기 전에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고 업무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윤창근 의원과 강한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점검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안경쟁계약 운영요령에서는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는 행위와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0일 경기도조례 3891호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될 시에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지방계약법에서 시도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시군별로 권장하는 것은 법규상 위반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전재성 과장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의견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네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한 것을 보니까 3조 4항 중 지역건설업체를 경기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건설산업체로 수정하는 게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건설업체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두 분 발의하신 위원님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윤창근의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 수정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으시지요?
윤창근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윤창근 의원과 강한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4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경기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건설산업체’로, 제3조 제5항 중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업체에서’를 ‘경기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경기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건설업체에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조례안 제목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거든요. 그렇게 아까 제3조 4항 5항을 경기도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윤창근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발의하신 우리 윤 의원님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인지 인지하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결국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다 하는 게 핵심사항인 것 같아요, 집행부 의견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윤창근의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을 하면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조례의 타이들의 아까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는 ‘성남시’라고 하는 지역을 명기했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면 조례의 근본 취지하고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같아요.
윤창근의원  지금 저는 사실 시행령 88조 3항에 시도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굳이 꼭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요, 상위법에 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를 뺀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좀 생각이 다른데,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기초단위의 행정체계에 국한한 게 아니고 광역단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하고 조금 불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그러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 제목부터가 상위법에 부합이 안 된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 중에 제3조 시장의 책무 중에서 3조 4항하고 5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항들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 법에 위반은 안 됩니다. 다만 3조 4항 5항이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3조 4항 5항을 수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경기도로 수정하게 되면,
강한구의원  그러면 이 제목을 성남시를 빼고 포괄적인 의미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경기도도 지역이고 성남도 지역이니까 그것을 바꾼다면 그래도 문제가 돼요?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를 빼게 되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의미도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4월 21일에 벌써 경기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법이 위반이 안 되거든요, 광역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남시를 여기에서 빼게 되면 조례의 제정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화성시에서 이것을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화성시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강한구 의원님하고 윤창근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상위법하고 이게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없으시면 윤창근 의원과 강한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재성 과장님, 화성시가 부결됐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어떻게 보류로 나와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 보류로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우선 이것을 진행 중이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집행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화성시가 부결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
  일단 제안설명 먼저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우리도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재성 과장이 이 자리에 서면 꼭 이상하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지금 다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라고요.
  과장님, 진행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죄송한데,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머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홍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이의 없으시겠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시중·정기영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시중 의원과 정기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영 의원입니다.
  159회 때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고요, 그때 장애인 차량 및 경차 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검증방법에 대해서 장애인 차량과 경차 운전자가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는 검증 부분이 보완될 수 있어서 이것은 조례를 변경할 것이 아니니까 그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8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차요금 감면에 대응한 위탁운영자의 영업손실 보상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15호 또 위·수탁관리계약서 제8조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시 거부할 수가 없는바 조례에 감면대상 차량 주차거부 금지사항을 삽입하여 행정지도로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제 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를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특히, 주차요금 감면 등의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갑식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님이 제의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감면대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제5조에 추가로 ‘주차요금감면 등의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삽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김갑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 김시중 의원님과 정기영 의원님 등이 제출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맞지 않아요.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심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 조례를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안건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런데 저희 의견은,
이재호위원  아니, 의견은 이해를 하는데, 그 의견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수정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지, 지금 제출되어서 심의하고자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심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라고요. 그것을 이해하시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본질과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곽정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김갑식 과장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까? 제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지금 정기영 의원님과 김시중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질적인 내용과는 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의사전달이 조금 달리 표현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는 일단 현행법으로 다 되어 있고 또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차별할 수 없는 법이나 조례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다만 자구를 추가로 삽입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우리 정기영 의원님의 설명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번지수가 다른 얘기니까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 의견의 결론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기영 의원님, 다시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정기영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본질적인 핵심사항은 뭐예요? 지금 감면을 거부하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면되는 만큼 보조를 현실적으로 해주자, 그래야만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취지 아닙니까?
정기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내에도 그러한 사항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기존부터 계속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SBS방송에 중동에 있는 주차장이 방영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애인 운전자들이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정기영 의원님 주장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 정기영 의원님과 김시중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대로 집행이 되었을 때 세수 손실이 얼마나 예측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만들어 오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배부해드린 것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간 1억 7600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1억 7600이 감소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측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1억 7600 정도는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어떻게 장애인 주차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쟁점이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주차관리 주체가 장애인 차량이라는 이유로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주차감면 때문에 지금 주차관리 주체가 거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만약 해당 장애인께서 법적 위반사항을 들어가지고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재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김시중 의원님이나 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 내용일 수 있지만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면 사실 주차관리 주체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조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주차입찰을 했을 때 그 정도는 다 감안하고 입찰금액을 써낼 것 아닙니까. 현행 지금 계약한 업체들이 거의 다 그 정도는 감안하고,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업상 수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써가지고 입찰해서 낙찰이 된 상태인데, 만약 이제 와서 이 조례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은 그분들한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들이 주차하는데 편리성은 조금 높아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은 주차관리 주체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기존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처벌을 한 사례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없습니다.
김시중의원  왜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시중의원  왜 신고가 안 들어오느냐 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된 것을 알았는데도 거부를 하면 그 사람이 알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차나 경차가 대기순위에 들어있는데, 그 대기순위에 들어있으면 순차대로 기존 계약자들이 빠져나가면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 순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주차관리 위탁업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순서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몰라서 신고를 할 수가 없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김시중의원  과장님은 민간위탁주차장에 대기 순서가 몇 번인지 주민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몇 번째 대기 순서인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김시중의원  시설관리공단 말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것은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위탁에다가…,
김시중의원  문의하면 알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요.
김시중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 차량 소유자가 언제 내 순서가 나오는지 내 순서 앞사람이 나갔는지 내 순서 뒷사람이 나갔는지 알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김시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조항을 만들어 놓아봐야 필요가 없는 조항인 겁니다. 자기가 들어갈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고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겠고요,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는 322면이네요. 그러면 감면대상차량 이용현황은 합이 2043대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감면차량 위탁대행료 지원 예상에 489대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것은 감면대상차량 이용현황이 621면이고요. 민간위탁 소계를 보시면 장애인 주차면수는 132면이고 감면되는 이용현황 계가 621면이고, 621 빼기 132를 하면 489면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관리공단 이런 것은 다 빼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관리공단은 직접 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리공단에서는 저기를 해주니까요. 거기서 받으니까요. 민간위탁이 문제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정기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결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489대라는 이 숫자는 맞습니까?
정기영의원  이 수치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은 법적으로 주차면을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것이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2대가 있는 주차장에 5대가 들어갔을 경우에 2대 외에 3대까지도 더 감면을 받게끔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허위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니지요. 지금 김갑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치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는 여기에서 빼준 것이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지요.
정기영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결제방법은 장애인 차량 소유자 본인 소유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증 같은 경우는 빌려줄 수 있지만 카드는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상관없이 본인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곽정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이해합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가능한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만인이 다 맞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혜를 보게 하는 데는 다 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빵을 벌어먹게 할 수는 있으되 전체 다 빵을 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조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그 조문을 운영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별도로 이런 장애인차량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인이 수혜 받는 것하고 관리인이 편법으로 운영할 소지만 더 증가시켜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본인한테 전달이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양반 말을 들으면 이 양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양반 말을 들으면 이 양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이번 회기 때가 아니고 초선 때도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위탁 주차장을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면수가 2면이나 3면이 있더라도 오히려 장애인 차량 자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주자 주차장이든 그 주변 사항에서 장애인 주차 대수가 5대일지라고 할지라도 소요대수는 한 10대되는데, 감면차량이 10대가 되는데 5대만 들어가고 5대는 못 들어가는 사항,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 그 외적인 문제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고 이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곽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거꾸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거든요. 저도 초선 때 이것을 시도했다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접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정기영 의원님이나 김시중 의원님이 발의해서 들어왔는데 근래에는 제가 이 민원을 못 받았지만 그 전에는 이 민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선적으로 이 조례가 전체 세수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나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앞으로 운영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 정기영 의원님이 말한 대로 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시행세칙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증을 가지고 얼굴을 비교해서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 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 차량처럼 똑같이 받아주면 되는데 감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위탁받은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주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받을 것 아니냐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익문제에 대해서 따져보면 또 그것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딪혔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고민해 왔던 문제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현재 기준이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장애인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이렇게 지금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정기영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제출하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을 보면 실제로 민간위탁 되어 있는 주차장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경차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끌고 들어가서 이용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월 정기주차를 얘기하는데 정기주차의 경우 우리 김시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 순서에 들어있는데 민간위탁 수탁자가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기자에서 순위를 계속 미룬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만일 그렇다면 대기자가 신청할 것 아니에요. 신청하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기영 의원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정기영의원  대기자일 경우에는 위탁자에서 따로 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기자 신청을 하게 되면 장부에 순위가 기록되지 않나요?
○위원장 장대훈  번호표라도 안 받나요?
정기영의원  번호표는 안 받고 접수만 받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접수를 받을 때 시설관리부에 기재한다든지, 아니면 접수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순위가 분명하게 기록에 남잖아요.
정기영의원  물론 기록에 남겠지요.
이재호위원  기록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청한 후순위자가 선순위로 신청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경차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잡아낼 수 있잖아요.
정기영의원  파악할 방법이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안 하니까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김갑식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또 위탁업소에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이 제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
○위원장 장대훈  시간이 없으니까 곽 국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현재 이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대기 순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당연히 확인이 되는 것이,
이재호위원  아니, 확인하고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별도로는 안 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간혹 내가 대기가 얼마쯤 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접수증을 주고 공개접수가 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접수증을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접수증을 주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민원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봤는데 자기번호가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기되어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기 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확실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실제로 주차 접수할 때 대기번호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받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볼 때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김시중 의원님이나 정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100%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정기영의원  위원장님, 잠시 잘못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증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순위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차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차장 운영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 민원이 비단 장애 차량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 주차도 대기 순서에 대해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순번이 뒤바뀐다는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차제에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완전히 전산으로 등록해서 오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세요. 그것이 투명행정으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장애인 주차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도 내가 대기 순번이 몇 번째인데 내 순번을 건너뛰고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반인도 충분히 의혹을 갖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증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전산화해서 전체 민간위탁주차장 순번도 전산처리해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침을 시달하고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비단 장애인 주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서두로 다시 돌아가면 김시중 의원님과 정기영 의원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사연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이 원칙적으로 지금 감시할 수 있는 감독기능도 있고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제가 볼 때 더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다뤄왔던 지엽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보면 나중에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전산작업까지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마다 다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여튼 바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리겠냐고요. 한 달 정도면 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제가,
○위원장 장대훈  일단 해보고,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에 공식공문을 보내시라고요. 이런 건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교통기획과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교통기획과에서는 열일을 제쳐놓고 현장에 나가서 확실하게 정말 순번이 바뀌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나 없나 체크하셔서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번만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면 이런 사태는 많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그때도 자꾸 의혹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정기영 의원님과 김시중 의원님께서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산 시스템 작업은 반드시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의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간위탁 위·수탁 관리 계약서 안에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159회 때 제출된 조례인데,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왔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SBS에 중동 행복예식장 주차장이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차 2면이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그때도 공공방송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에게는 민원이 안 왔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장애인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 물론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업체가 약간의 재산상 수익을 가질지 몰라도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장애인들이나 경차가 요일제나 합법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현행 법체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 상황을 최단 시일 내에 개발해서 민간위탁업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주차관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오랜 기간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길면 제가 볼 때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전에라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청에서 장애인 단체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억울한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에 민원을 접수하면 교통기획과에서 그것에 대한 응분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켜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법체계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김시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에서 장애인이나 경차나, 특히 경차는 권장하는 의미로 계속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 차량은 그들의 처지 때문에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전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의 점심문제 때문에 쿠폰이나 식당을 지정해서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어차피 똑같이 밥을 먹는 거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기의 권리의식이나 아니면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국가와 민간 사이에서 비용문제가 정리가 되어야지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민간위탁주차장을 운영하는 분 사이에 경제적인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놓으면 사실은 제도적으로 아무리 강압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봐요.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의원님하고 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설사 이 조례가 만에 하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위탁업자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그 분들한테는 플러스알파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조례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시행하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김시중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위탁 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의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위기는 부결로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니까요. 넉넉잡고 3개월만 지켜보자고요. 그 안에 반드시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바로 도입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명성만 담보되면 나름대로 상당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면 저는 이 행정은 시정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인 흐름이 장애인 주차를 아주 특이하게 비양심적인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려 보고 그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자꾸 반복되면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곽 국장님, 그것은 책임지고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주차장마다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가 그 범위를 벗어나서 2대밖에 안 되는데 5명이 신청했을 경우 위탁주차장 사업주 측에서 나머지 3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주차를 많이 받으면 자기 수익의 절반이 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순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시스템처럼 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건데, 지금 장애인 주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차, 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벗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신청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위원장 장대훈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법 취지에 맞게끔 엄격하게 처리하시라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기가 뒤지지 않아도 서류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투명하게 누구든지 언제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순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컴퓨터는 사실 얼마든지 조작하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자기네들이 컴퓨터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실제 사용자가 홈페이지 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쌍방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윤창근위원  민원인과 이쪽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시하고도 연결되도록,
윤창근위원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는 차들이 들어가는 것도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리할 수 있는,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완벽하게 한번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지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야만 장애인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게 주차할 수 있고 자기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까 위원장님의 그 말씀에 우선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고 거꾸로,
○위원장 장대훈  내가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보조를 받아서 주차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당당하게 투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합법적으로 3만 원 감면해서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결국 못 찾아먹으니까 결국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주차하겠다는 우회 전략이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개월입니다. 많이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의원과 정기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시중 의원과 정기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월 기다렸다가 안 되면 이 조례안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6.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병각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차 제가 조례와 관련 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성남시에 있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카드기를 부착해 주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개인택시에 몇 대 해주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개인택시는 전체 다 해주었고요.
김유석위원  100%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법인택시는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법인택시는 현재 50% 해주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각 회사별로 50% 해주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민원은 물론 받았겠지만, 그 민원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운전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한다,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지금 그것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해소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100%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해주세요. 법인택시에 카드기를 부착한 차량 번호하고 운전자의 연락처를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언제 시점부터 해결이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최근까지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가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바로 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오늘이 6월 2일인데 지금 법인택시가 성남에 몇 개 사업장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2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6월 2일자로 22개소에 법인택시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운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운전자가 부담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는 사업자가 운전자한테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해결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22개 업체가 100% 해결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6월 2일 오늘로 해결이 되었으면 제가 이따가 저녁때든 내일이든 법인택시를 타서 카드기가 부착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냥 지시만 한 겁니까,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게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택시를 많이 타다보니까 법인택시 운전하는 분들한테 제가 슬쩍 요새 카드수수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그 양반들이 말이 되냐고 욕부터 해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기만 열리기를 바랐어요. 회기가 열리면 제가 확인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택시에 카드기를 부착해 주었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일반 운전자한테 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업자도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황영승 위원님께서 거론하셔서 법인택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택시에 카드기 부분은 중단하자고 해서 법인택시만 중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인택시 대표들한테 자신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우리가 추경에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해서 그때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추가로 법인택시에 카드기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황영승 위원이 그랬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후에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결이 되어 버렸으면 굳이 제가 오늘 거론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재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리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도 택시를 타면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이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었으니까 일단 제가 택시를 또 타보면 알겠지요. 22개 업체가 정리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카드기를 부착해가지고 계속해서 말로만 하고 다 부착해 놓고 나중에 가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택시행정팀장 김국봉  이번 주 내로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전화번호하고 기사 성명이 나가는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괜찮습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인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카드부착기가 있고 무슨 택시인지 운전자까지 알면 제가 확인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22개 업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유성택시에서 차량번호가 몇 번이고 이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김유석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공유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인택시에서도 빼도 박지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그 자료를 주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민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줄 것은 다 주고 부착할 것은 다 해주면서 괜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하게 욕설하는 분도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풀 네임에서 앞에 이니셜만 몰라보게 지우고 뒤에,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풀 네임은 안 나오더라도 이니셜로, 예를 들어 ‘김유석’이면 ‘김’은 지우고 ‘유석’만 나오게 하면 그것은 할 수 있나요?
김유석위원  저는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회사별로 차량번호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가 됐으니까 50%가 된 차를 타거나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확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성명이나 전화번호가 꼭 필요는 없어요. 차량번호라도 회사 별로 해주시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법인택시에, 예를 들어서 증차문제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카드기를 부착한 이후에 그 운전자가 현재까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토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당초에 카드기를 50% 보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기사들이 카드기를 달면 수입이 올라갑니다. 카드기 단 차는 손님들이 선호를 해서 올라가니까 카드기는 50% 지원이 됐는데,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사장들이 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내가 부담할 테니까 달아줘라” 해가지고 단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노사 합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합의해서 각서에 찍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귀사가 부담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법인택시 대표들이 우리는 다 성남시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 성남시 행정에 따르겠다고 해서 공문을 다 발송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지원을 해주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사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만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공문까지 다 해서 주시고, 일단 완료된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견인을 시설관리공단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으로 꼭 견인료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견인료 문제는,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견인료가 성남처럼 2만 원인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3만 원으로 올린 데가 있고 그래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성남은 견인차량 한 대당 1일 견인대수가 5.6대이고요, 수원·안양·의정부 이런, 근래에 3만 원으로 올린 데 보면 2.5대 3대 이래요. 우리는 수원시나 안양시 이런 데 비해서는 두 배 정도를 더 견인하거든요. 말하자면 상대적 수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견인을 해오는 대수도 많게, 나머지 다른 데는 보면 견인을 별로 안 하면서도 가격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견인이 많이 되는 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이런 데인데, 보면 성남시가 견인차량 한 대당 견인대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량 한 대당 견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3만 원으로 올려서, 또 2.5톤은 3만 5000원이고 6.5톤은 5만 원인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굳이 견인료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견인료를 해서, 여기 수지현황이 뭐예요? 세모꼴로 돼 있는 게 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13억을 적자를 본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2008년도에 13억.
윤창근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수원시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인데, 수원 성남 용인 여기가 비슷한데 우리는 견인차량이 스물두 대로 수원보다 두 배가 많고 용인보다는 세 배가 많아요. 왜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인데, 우리 시만 견인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용인이나 수원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시 규모니까. 두 배 이상 견인차량이 많단 말이에요. 두 배 이상 많을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 규모는 비슷한데 견인차량이 많다보니까 수지현황에 있어서 적자폭이 큰 것이지, 견인료 돈 1만 원 올리고 안 올리고가지고 수지현황에 적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인근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수원시는 평지에 형성된 도시여서 도로 불법주차로 해서 교통 소통에, 그런 면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견인차량이 한 번에 22대 산 게 아니고 연차별로 샀는데 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평지인 것을 떠나서 불법주차는 비슷한 것으로 봐요. 두 배 씩이나 많은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리고 성남시는 20평 분양지가 많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차 끌고 다니는 건 다 똑같아요.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서민 주머니, 주차가 할 데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당이야 별로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주차할 데 없는 서민들이 견인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꼭, 이분들 견인 당하면 견인료에다 불법과태료 내야지 상당한 돈을 내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는 올리는 것을 좀 뒤로 미뤘으면 해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견인차량 대수하고 견인차량 한 대당 1일 견인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시에는 20평 분양지가 많아서 견인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견인대수도 많고 또 견인차량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폭도 크고, 그래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견인비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도 일부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도로의 현황상 불가피하게 견인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량들이 견인하기 좋은 곳 이런 곳에 집중해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어요. 본 위원이 실제로, 제 차가 견인이 돼서 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살펴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다시 올린 이유는 견인료 인상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법 조항에 보면 신구법의 조항이 달라져서 개정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법 조항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불법주차 주정차 단속을 하는 구간이 있고 단순하게 단속만 하는 구간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가는 지역이 선정돼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견인규약이 있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견인구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견인차량의 대수가 앞으로도 얼마가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한계가 모호해져요. 그리고 또 한 대당 견인차량의 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견인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적자폭은 줄어든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가 시 행정을 하면서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하고 하지 말라는 민원이 상충되는데요,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견인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80% 이상이 넘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그런 민원이 양측에서 다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민원을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대상지역에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면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견인대상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게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견인하고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상시민원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지,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저희가 가급적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운영에서는 이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견인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보면 접근하기 쉽고 견인하기 좋은 곳에 먼저 견인을 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이 없이는 견인료만 인상을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질의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요비용 산정기준 삭제 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고 부칙 시행일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견인요금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에서는 수정에 동의하였으면서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조례 발의하신 내용을 화성시, 물론 상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우리 위원회 위상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거짓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보류로 돼 있는데, 부결로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자료 준비는 했지만 발언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안 되지요.
윤창근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건을 떠나서도 지난번에 우리 제일프라자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조례상의 내용이냐 하고 질문했을 때 그게 조례에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근래에 내가 제일프라자 문제를 보니까 절대 조례에 한 마디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물품관리법 거기에 대부료 5% 받는 것만 나와 있지, 우리 시 조례에 5%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이 조례상에 있다고 한 그 말은 절대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전 과장님! 아까 왜 화성시 예를 들면서 거짓보고 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보니까 보류로 돼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김용훈 팀장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 장대훈  어떤 게 사실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부결로 보고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부결이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부결이에요? 확실히 부결이에요?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보류라고 자료 주신 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위원장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는 그 발언대에 서서 발언할 때는 사실 관계 확실하게 입각해서 발언해 줘라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1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택시행정팀장  김국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