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5일(금) 9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계속)
  2.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건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공단 관련 부시장 답변을 듣고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부시장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현재 제1공단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부시장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손순구 국장이나 김대연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 회의를 주재했던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최종 답변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참고로 우리 성남시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부시장 송영건  작년 12월 30일자니까 현재 5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개월이 되셨지요. 참고로 어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저희 간부들을 위해 CEO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제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셨어요?
○부시장 송영건  어제 여기에서 한 10시 30분에 출발했다가 저녁 11시쯤에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제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부재중이어서 오늘 아침에 부득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장인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서두에 제가 왜 부시장께서 성남시에 언제 부임했냐고 질의한 것은 오비이락 격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송 부시장께서 성남시에 부임하고 나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참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몇몇 중요한 건들이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임 부시장들께서 직무유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해서 그 일을 처리 못 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시장께서 상당히 예민한 건들을 아주 일사천리로 처리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단체장인 이대엽 시장께서 참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지난 수년 동안 정말로 공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됨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수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발이익을 기본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그 개발이익으로 환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환수를 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사안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극과 극으로 오갔습니다. 일부 여론은 그곳을 전면 공원화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또 일부 여론은 현실적으로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개발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제 복잡한 과정은 많이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또 의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안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더구나 그 과정 중에서 불미스럽게도 우리 동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고소를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던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제 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심의와 의회의 의견 청취를 굳이 법에서 따로 이원화시켜서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 입안권을 준 것 아닙니까? 오른손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이라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단체장이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또 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 주체, 단체장이 도시계획 입안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위촉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라든지 부조리의 소지가 다분히 없다고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에서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반드시 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토록 한 그 깊은 뜻은 제가 볼 때는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에서 상당히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자기가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로 하여금 의견 청취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별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시민여론도 들어야 되고 또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의견을 하나로 집약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견 청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의 행위를 했어요. 하나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라고요. 문제는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답변이 오기를 기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성남시의회가 의견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집행부가 후속 행정절차를 밟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시 고문변호사 일곱 분에게 공통질의를 했는데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예견되는 사후의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디다. 국토부에서 나온 결론은 집행부에서 기대했던 대로 의회에서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강행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고, 다만 여러 변호사분들은 자문내용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수렴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사후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효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소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우리가 손수구 국장이나 김대연 과장한테 추궁하기를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더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집행부에 각종 도서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것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서 더구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일단 심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시각으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견을 주는 주체니까. 의견을 주는 주체가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그 의견을 받아야 되는 주체는 의견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니까 지금 서로 간에 시각차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의회 입장에서는 아직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심사 보류해 놓은 상태였는데, 집행부는 국토부 질의라든지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기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을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원회를 개의해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책임자로서도 당연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요.
  제가 끝으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의견 청취라는 것을 상당히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숱한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조차도 안 되고, 당연히 보고가 안 되니까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한테 한 손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주고 또 한 손으로는 그 입안된 안을 자기가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그 부분을 견제하고 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의회의 의견 청취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짝수 달에 열기로 했던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유독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6월에 열려야 될 것을 지금 5월에 개최했어요. 더구나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우리 의회에서 내려간 의원님도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닌 다른 위원님 중에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의회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나서 다음에 회의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가 세 달이나 네 달 후도 아니고 길어봐야 한 달 정도 후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양보를 많이 해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공단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 국토법에서 정해져 있는 시의회 의견 청취의 취지는 단순한 요식절차가 아니라 견제기능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기능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또한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완료된 후에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원만한 집행절차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우선 잘됐다 못 됐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어쨌든 매끄럽게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미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매끄럽게 진행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속도전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 제가 실무진에서 보고받기를 현재 이 사안은 주민제안사항으로써 시의회의 의견 청취 지연을 사유로 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에 하자가 되어서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관련 상급기관과 전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보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기관과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를 실무진이 저한테 보고한 대로, 주민제안 입안사항이 현재 시의회의 심사보류를 사유로 해서 행정기관이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하자로서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다수의 자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하게 된 점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시의회를 대변해서 강하게 보름간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 말씀도 계셨다고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물어보라고 했고, 또 여기에 계신 일부 도시계획위원님께서는 중재안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안까지도 도시계획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일부 도시계획위원님들은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투표까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시간 이상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결국 이 문제는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정리됨에 따라서 위원장인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이 건이 처리됨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더욱 더 시의회와 이런 불편함 없이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어제 손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과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이나 국토부 자문은 과장 전결로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상급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거네요?
○부시장 송영건  예, 자문은 과장 전결로 했을지라도,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것을 어느 선까지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이 알아서 직원하고 국토부에 질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손순구 국장 자체도 이 질의내용이나 또 변호사 자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요약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하면 이 자료를 달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날도 분명히 제가 연장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손순구 국장님과 과장인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서서 하는 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처리가 없음으로 답변이 왔다고 해서 저는 그날 보고 사실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달라고 할 때는 안 줬다는 말입니다. 저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변호사 자문이든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을 시의회에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날까지도 자료를 안 줬어요. 그날에서야 거기에 서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황당했어요. 그것도 변호사 자문을 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계속 여기에서 얘기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제 받았습니다. 그것도 안 줘서 공문을 정식으로 두 번 내려 보냈고 정식으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침에 그것도 간단명료하게 요약본만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여기에서 계속 회의 중에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을 변호사 이름을 지우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투명하고 깨끗하게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1공단만큼은 비공개적이고 진짜 말 그대로 밀실행정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 부시장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선 때부터 2008년 봄까지 계속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구단위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4월인가 5월에 갑자기 민간제안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바뀌었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여기에 설명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자문을 구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중간에 그 내용을 보고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논의과정 속에서 중간에 존경하는 손수구 국장께서 사업자들한테 ‘시의원 때문에 못 해먹겠다.’, 특히 저를 지칭해서. 제가 한 마디로 수뢰예요, 수뢰. 괴수. 사업자한테 누가 그랬냐고 했더니 존경하는 손순구 국장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저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나는 자문을 해주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끝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남은 것도 5시간 얘기하셨는데 다른 위원들은 뭐했습니까? 결국 경원대에 용역을 주었어요. 이것도 어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나눠주고, 이게 2007년 12월에 종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과업지시서를 해서 줬으면 우리한테 이것을 다 나눠주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인정했지만 진짜 솔직히 제가 권한이 있다면 시장이라면 여기 이근배, 김대연, 손순구 직위해제도 아니고 파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인간적으로 찾아와서라도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사실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손순구 국장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한 편 아니냐, 부탁한다, 사업자 편들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한편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위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끝까지 할 겁니다. 특히 손순구 국장은 제가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왜, 저는 단 한 번은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으면 미리 갖다 주면서 사실 이러이러한 사안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성남발전연구소를 경원대에서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 들어보니까 곽 전국장이 있을 때 했다는데,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바뀌었어도 이런 것을 갖다 주고 ‘사실은 이만저만 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주지도 않다가 끝나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마지 못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도 어저께 여기서 계속 얘기하니까 갖고 왔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부시장으로서 담당 국장과 과장을 제 방에 조용히 불러서 직접 엄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 올린 것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료를 올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올렸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그때 가서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했더니 그냥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할 때 저는 인간적인 괴리감을 느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1공단에 대해서 중단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왜 지구단위로 하겠다고 전직 공직자들이 7~8년, 6~7년간 계속 하다가 손순구 국장이 발령 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바뀌었는지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도시개발로 민간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고 속상합니다.
  사전에 좀 이런 거라도 하나 주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1공단 부분은 중단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충분히 듣고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야 된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자, 마무리 좀 합시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부시장으로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들 알아서 결단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와서 이거 정리하고 승진하려고 그러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기 모 국장께서는 결국 이런 거 처리하려고 승진시켜 준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이건 때문에 직위해제까지 당해서 골프를 쳤다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국장이 되어서 와가지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날도 제가 그래서 입안자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손 국장한테도 답변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자문할 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지 우리 의회나 이런 자문을 줬을 때 위원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날 처음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받는 것과 현장에 있었던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시장께서 판단을 잘 하시고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장님이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윤창근위원  부시장님께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부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할 때 제일 주요하게 고려하는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정책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현재 그 사안을 가급적이면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윤창근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공단의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1공단을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기준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지요.
○부시장 송영건  1공단 문제는 제가 볼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었고 그런 논의된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는 충실히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누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코끼리 허벅지 삶는 얘기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 개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고 우리 도시의 미래비전까지 보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그것도 다 참고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책결정을 시장이나 혹은 일부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정말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우리 공복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회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김유석 부의장께서 저 책을 흔드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저 책을 들고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성남발전연구소라고 우리시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한겁니다. 저 내용에 보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한 것이 나와요. 60%가 넘게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연구용역경과 결과가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시와 관련된 연구소에서 만든 책자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십 번 많은 의견들을 냈어요.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 또 기타 여론 이 부분은 뭔가 한 목소리에 약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비롯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진행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기존의 시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주행해 갔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의회와 시민의 뜻과 전혀 반대로 도시계획심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모든 의회의 의견 청취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부시장 송영건  이것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부시장 송영건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제도 있고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그 동안에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보류해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회기가 열리지 않은 사항이니까 시 집행부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점을 우리 시의회에,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자, 우리가 보는 시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십 번 또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왔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왔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 모두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정말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이 됐어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가기 전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법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너무나 무시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오늘 법률 자문한 이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때 기한이 중시되는 이해관계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 변호사의 답변이 뭐냐하면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하면 새로운 성남이 제안한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2009년 4월 1일 변호사 자문하신 분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법적인 하자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손해배상 얘기를 하셨어요. 손해배상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액수 산정이나 이런 것은 난제가 있을 것이다’, ‘정말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면 지방의회에서 얼마든지 시빗거리가 된다.’ 이런 법률적 자문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자료제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의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리 부시장께 물을게요. 시의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부시장 송영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 진·출입, 주차장, 시장공약사항 미 수행, 타 시 기부채납 비용 및 형평성 검토, 용역비 3억 원 집행하여 재작성하라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내용 그런 쪽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지요? 지금 쭉 얘기하신 것에 플러스 몇 가지를 더해서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 질의할 때는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질의를 했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두 차례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협의 기간을 명시해 줘라, 그 기간 동안에도 의견을 안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여기 지금 답변이 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부시장께는 그러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놓고 왜 국토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질의를 해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회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었는가,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제가 위원님이 지시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거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개발업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도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질문했는데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자가 없다고 들으셨지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발제안을 받을 때 그림 한 장만 받습니까, 아니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제안을 받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보통 주민제안은 제일 처음에는 러프한 제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개발제안을 받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부시장 송영건  …….
윤창근위원  지금 러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부시장 송영건  개발 방향하고 자금 부분하고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라는 공문서를 우리한테 준 것을 보면 개발구역 내용에 대해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건건이 러프한 게 아니라 인구수용은 몇 명이 될 것이고 세대수는 몇 세대가 들어올 것인지 하는 것까지, 토지이용계획은 또 우리시에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요, 지금 개발제안이 되어 있는 것. 교통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사업을 위해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제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업자들이 이것을 제안해야만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러프한 것이 아니고요, 비교적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제가 러프하다고 한 것은 제안서가 나중에 설계될 때는 구체적인데,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이 계획들은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발업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것이 부시장께서 쭉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진입 교통계획, 주차장계획, 인구계획, 건물배치계획,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과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까지, 그다음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위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법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기부채납한 공원부지 밑에 주차장이나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 개발제안에 보면 기부채납한 공원 밑에 주차장과 상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감사원 지적사항인지는 몰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위반이나 기부채납을 한 공원 밑에 상업시설과 주차장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그것은 모르고,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적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과 과장한테 위법사항이 아니냐고 물어봤고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위원장이 국·과장한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이것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부시장 송영건  저는 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 국장과 과장하고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날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고요.
윤창근위원  자, 그것은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크게 변화가 있으면 재 공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 공람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 공람을 하지 않고 바로 갔는데요, 그것은 재 공람 절차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역사가 다 흘렀기 때문에 재 공람을 했다 안 했다는 나중의 문제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법률자문이나 국토부의 자문내용에 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에 질의해서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받지 못 했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확인했고요. 나머지 법적 절차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보면 아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들이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 공람하지 않고 그냥 가는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성남 시민들을 무시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른손에서 제안하고 왼손에서 승인하는 성남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너무 감동 깊게 들은 말입니다. 지금 딱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 시의회의 권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을 시에서 밀어붙여 가고 있다고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멈추어야 하고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전부 따져보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제 우리 부시장께서 출석했더라면 충분한 시간이 됐을 텐데 지금 본회의가 10시에 잡혀 있어서요.
  강한구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견제시라든가 결정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체 의견입니다. 김유석 위원께서 개인적인 분노라든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표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의회 일자를 변동해 가면서 모인 것은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 시에 부서장의 위치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것과 다르게 나와 있던 사항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질의내용이라든가 변호사 자문 등을 일부 도시건설위원회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도 이 건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고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했다는 것,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조차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실 그것을 결정하게끔 만든 그런 상당한 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 절차에 쫓긴 나머지,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법적 다툼에 휘말릴까봐 그것을 아마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유석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당한 권능을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혀 보고하지 않고 진행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 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공람이 가고 있지만 법적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이것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내고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의 행정절차라든가 부담을 덜어주고 거기서 끝나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1공단 건은 일단 스톱을 시켜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오늘 부시장을 모시고 위원회가 다시 소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봤을 때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반드시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또한 저나 김유석 위원이나 이재호 위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조차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최종 자문을 받아보고 한 보름정도 연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요구했을 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러한 자문내용이라든가 하자 된 내용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 알고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감추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비록 결과는 통과가 되었지만 1공단 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내서 업무를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시에서 집행을 해서 의견 청취안을 보내면 시의회에서 30일 내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견 없음이 되는 겁니까?
○부시장 송영건  아마 법률적 해석은 그럴 겁니다. 현재 국토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의견 없음으로 되는 겁니까?
○부시장 송영건  현재 ‘자동’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 지까지는 제가,
김시중위원  그러면 의견 없음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집행부입니까, 시의회입니까, 아니면 일자가 지나면 자동입니까?
○부시장 송영건  제가 볼 때 1공단의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심의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의 하자에 따른,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 없음을 판단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부시장 송영건  시 집행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 청취안을 내고 의견 없음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되는 얘기가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로 보낸 것이고 시의회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되는데 답변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해서 의견 없음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시의회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실무진은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면 법률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냐고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성남시의회에 ‘우리가 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음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공문을 당연히 기관 대 기관으로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럼 시 집행부에서 의견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까? 어떤 절차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분명히 제가 우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를 사전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드리라고 담당 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시, 보고 이런 것 말고 이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부 결재서류가 있습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현재 국토해양부의 해석과 변호사 자문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검토의견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시의회에서 의견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 결재를 했을 것이고요. 그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부시장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김시중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시의회의 의견이 없음으로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부시장 송영건  문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누가 결정했어요?
○부시장 송영건  다만,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고 저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시장이 했습니까, 부시장이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팀장이 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장대훈  아, 답답하네, 진짜.
○부시장 송영건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장대훈  의회의 의견 없음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누가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의회의 의견 없음이라는 서류 자체를 부시장님이 결재하신 것은 아니지요?
○부시장 송영건  국토해양부,
김시중위원  아니, 국토해양부 의견 말고,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 본 거잖아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견 없음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 없음으로 판단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판단 없음이라는 서류에 결재를 했냐고요.
○부시장 송영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종합으로 검토한 내용을 제가 결재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잠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김시중위원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이 기본적인 안건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 1공단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김시중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건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류를 보셨을 텐데 이 서류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의 의견 청취, 2009년 2월 19일 심사보류, 2009년 3월 31일 심사보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종료’ 내지는 ‘의견 없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데도 이것이 안건으로서 유효합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무진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국토해양부에,
김시중위원  아니, 이것은 실무진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안건으로서 유효해요? 실무진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이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건이 올라오면 위원장은 이 안건이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국토해양부의 의견도 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김시중위원  아니,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아니라, 이 안건에 있는 내용에 ‘시의회 의견 청취 종료’라는 말이 없는데 안건으로서 가능하냐고요.
○부시장 송영건  그런 의견을 받은 결과 이것은 안건으로 올라가도 된다고 봤고,
○위원장 장대훈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문제는 당시에 상정된 안건에 의회의 의견 청취 항목이 보류만 되어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지 의견이 없다든지 또는 의견 청취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자체가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게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의회의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서 처리를 한 겁니까?
○부시장 송영건  아니오, 시의회 의견이 있었지요. 차량 진·출입, 주차장, 시장 공약사항 미 수행,
이재호위원  아니, 계속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의견이 있다고 여기에 적시를 해놓고 심의를 했어요.
○부시장 송영건  예, 시의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이 뭐냐고요.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신건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전부 의견 없음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는 의견이 다 있는 것을 적시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입장이 뭐냐고요. 의견 없음이에요, 아니면 의견이 있어요?
○부시장 송영건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추가로,
○위원장 장대훈  부시장님, 그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견은 있는데 심사 보류된 거예요.
○부시장 송영건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자꾸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서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하고 심의내용에는 의견이 있는 것을 적시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심사보류사안이지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다음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견 없음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실제 심의에는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 적시했고.
○부시장 송영건  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의회에 차량 진·출입 등 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시니까 그 답변은 차라리 안 하신만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공단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사업시행자 지정과 각종 영향평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업시행자 지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현재 저쪽에서 제출이 안 되었는데 제출되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요?
○부시장 송영건  각종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영향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부시장 송영건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그 전에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실시설계는 각종 영향평가와 같이 병행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하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최소한 영향평가를 빨리 받는다고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7개월 정도 길면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겠네요?
○부시장 송영건  예, 아마 그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내용은 다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대책위원들이 면담을 전혀 안 받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동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자꾸 그 분들하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김시중 위원이나 저하고 같이 둘이 시장면담을 해도 안 되고 부시장 면담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송영건  저는 현장에서 일처리를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다 뵈었는데 이 건의 경우에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몇 개월의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게 면담을 안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고 이쪽에서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안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질의에 취지에 맞게끔 면담까지야 안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처 파악을 못 하신 부분도 오늘 새롭게 아시게 된 부분도 있었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장대훈  제가 서두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했느냐고 질의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도 그런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도 하자 나름이겠지요. 정말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자이기는 하지만 번복되기도 어려운 하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법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그런 하자의 경우를 참고해서 1공단 심의를 재심의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의사가 혹시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현재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또 윤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툼이 있었고 그것이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법적 결과가 나와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건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부 스스로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식이 된다면 재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도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그 하자의 정도가 우리는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대한 부분인지 미처 아직 알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내부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법 위반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공람 공고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 공람공고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사가 있냐는 말이에요.
○부시장 송영건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됐든 잘못 됐든 결정된 것은 행정절차의 하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가지고 우선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장대훈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드리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한 2주 정도면,
○위원장 장대훈  일단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구역을 고시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꾸로 돌려요.
○위원장 장대훈  사실 저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경기도에 미산골프장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부시장 송영건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요?
○부시장 송영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고요. 왜냐하면 법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기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일하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얼마든지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 몇몇 위원님들이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부분을 하나의 안으로 담아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강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주문했던 사항도 그냥 면피성이 아니라 정말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따져서 우선 그 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을 어쨌든 시의회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법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법률자문단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관계상 부시장님은 일단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제 논의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제159회 임시회의시부터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인구 및 세대수 산정,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단지 내 동선 차량 진입 교통계획, 소방계획,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기 책정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끼리 비공개 회의를 하겠습니다.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장대훈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계속)

    (관계공무원 입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건은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지켜본 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