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승인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승인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징수과
    바. 회계과
    사. 농업기술센터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환경정책과
  4.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승인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과장님과 주무팀장께서 세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진근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영윤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환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유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하다가 명시이월사업 빼놓고는 상당히 많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특히 우리 이 과는 문제가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말이야, 위원들끼리 논쟁까지 해가면서 삭감할 때는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놓고 해놓은 게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전혀 집행이 안 됐던 것은 마을기업,
박권종위원  마을기업이고 무슨 기업이고 예산 작년에 달라고 할 때는 말이지. 위원들끼리 옥신각신하게 만들어놓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 부서에서 집행이 좀 안 됐던 것은 사회적기업,
박권종위원  사회적기업이 그러니까 예측도 못 한 거잖아요, 지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도에서 사회적기업 수라든가 거기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만큼의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는데 그것은 주로 시민기업이 저희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시민기업이 됐든 무슨 기업이 됐든 간에 여기 과장님만 예산 무조건 잡아놓고 다른 사업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놓고 위원들끼리 옥신각신 하게 만들어놓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특별히 저희 과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비 외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거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국도비도 국도비 받아오는 것은 좋지만 예측을 못 하고, 우리 예산 안 들어갑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니요. 저희가 배정된 사업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이야기는 수천 번 들었고. 내년도에, 분명히 위원님들 계신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봐서 삭감하면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실업대책 추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된 집행잔액에 미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마을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행자부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요건이 불비돼서 선정이 안 돼서,
권락용위원  요건이 뭐였는데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마을기업이 되려면 공동성이 있는지, 사업 지속성이 있는 건지, 수익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건이 안 돼서 좀 불비가 돼서,
권락용위원  아니, 정확한 요건이 뭐냐고요. 요건이 뭐가 충족이 못 돼서 지원을 못 한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아니면 모르고 계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작년도에 했던 업체가 뭐에서 탈락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권락용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은 집행하다 남아서 그러려니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어요. 그러면 사유가 뭔지는 적어도 이 자리에 알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마을기업이라는 게 기업성이라든지 공동체성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얘기하셨잖아요. 같은 내용 반복하지 마시고 뭣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못 했다.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대처가 되지요. 미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하나만 딱 얘기하세요. 미 발생 이유가 뭐예요? 요건을 뭘 충족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못 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별기업이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공공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에서 어떤 게 충족이 못 됐느냐, 공공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충족하지 못했냐니까요. 자꾸 겉다리 짚지 마시고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개인 사업이익 차원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안 해준 거죠, 행자부에서.
권락용위원  우리가 그러면 뭐를 충족시키면 됐습니까? 그 안에서 뭐를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못 했다. 정확하게 문제점만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집행사유,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과장님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쓰다가 남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좀 아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 5000만 원이나 미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2500만 원 했고 이 지특이라는 게 뭡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개발특별회계.
권락용위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500해서 총 5000이나 만들어놨는데 막상 타 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반적인 요건의 서류를 뭔가 미비하다든가 필터가 잘못됐다든가 도움이 뭔가 안 됐다든가 홍보가 안 됐다든가 뭔가 대책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미 발생된 사유인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저는 다음에 있을 때는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불러서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팀장 이유근  협동조합팀장 이유근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서 이렇게 많이 간 것 중에 유일하게 미 발생이 된 사유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너무 안일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 안 썼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요?  
○협동조합팀장 이유근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일단 개인기업이 마을단위로 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권락용위원  팀장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아무것도 못 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이런 지적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를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조금 조금씩 썼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미 발생입니다, 미 발생. 그러면 우리가 제반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거나 행안부 심사가 너무 세서 우리가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항상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됐다든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협동조합팀장 이유근  예, 저희들도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깎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예산 없습니까?  
○협동조합팀장 이유근  일단 국비로 해서 50%하고 시비 50% 지원이 되는 건데요. 올해도 2개 기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 어떤 자생력이라든가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권락용위원  그 두 곳이라는 데가 저번에 올렸던 곳 두 곳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두 곳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금년도에는 태평동 밥플러라는 데하고요, 숯골사랑협동조합 두 군데가 올라갔는데 도에서 2차 심사를 하면서 밥플러스는 탈락을 했고 숯골사랑만 현재 행자부에 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미 경기도에서 탈락을 하고 한 곳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심사를 해서 되면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면 그때 비로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두 곳이 지난번에도 2곳이었어요, 아니면 새로운 2곳입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올렸던 게 같은 데냐고요, 다른 데냐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밥플러스는 작년에도 했었고요. 숯골사랑은 올해 처음 했었던 곳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밥플러스는 저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는.
○협동조합팀장 이유근  일단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어떤 공동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협동조합팀장 이유근  작년에는 성남시에 낼 때 서류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하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한 곳은 우리시에서 올릴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저번에 떨어지고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떨어지고 그 한 곳은 계속적으로 서류상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자세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해라라고 지도 편달은 정확하게 해야죠. 물론 내가 이득도 아닌데 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체크를 해줄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팀장님?  
○협동조합팀장 이유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조합원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사시는 분 10인 정도 해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출자하는 분들이 인원 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기업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쭉 들어보면 우리시에서는 이거 마을기업육성사업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내년 예산 올라오든 뭐 하든 깎아도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최대한 육성을 해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는데 거기서,
권락용위원  도와는 주고 예산도 마련해 주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시 관내에서는 기업들이 다 요구 조건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업체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가 갖는 공동체성 같은 것을 도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할 때는 충분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 받으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물어보면 이유도 모르고 미 발생된 것에 보면 서류상 항상 미비하다고 그러고 그 기업문제가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예산 세워놓고 결국 쓰지도 못하는데,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작년도에 그 2건은 사전에 신청을 했는데 준비 부족으로 취하가 됐었다는 것만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만 파악을 했고 아예 사유가 발생이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 것 같은 경우도 제가 하면서 같이 우리 자체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 작년에 것은 요건이 안 돼서 처음부터 진행이 안 돼서 못 했다. 이렇게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가 준비가 부족해서 자진 취하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미 발생되고 현재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세요.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시에 현재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것은 그거예요.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보는 게 사업량을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사업량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목표 사업량에. 그래서 발생하는 불용액 규모가 좀 맞지 않는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좀 추정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그런 편차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 경제 육성 기금이 전년도 말보다는 조금 약간 증가했어요. 그 기금관리 좀 잘하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목적이 있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들 적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단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사회적 경제 육성기금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유념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1시 0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을 대신해 주무팀장인 김길환 팀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길환입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께서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집단 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지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박호근위원  통합관리기금 32억이 있어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뭐를 만든 거죠? 어디에 쓸 용도가 뭐죠?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그게 지역난방 관련돼서 저희 구시가지에 지역난방 보급할 때 아직은 사안이 없어서 지출은 안 했는데요. 그게 구시가지 지역난방 들어올 때 지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뭐를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들어갈 때 그 시설이라 그런 부분에 들어갈 기금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통합기금 그거 만들어놓은 이유는 관로설치나 이런 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든 사업체가 하든 할 거예요. 아파트 관리 그 안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원래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인, 행정부,
박호근위원  아니, 관리기금은 32억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른다면, 뭣 때문에 32억을 만들어놓고 모든다고 하면 안 돼죠.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하고 그 계획까지는,  
박호근위원  아니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을 누가 알아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세부 설명하게끔,  
박호근위원  담당 팀장이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박호근위원  나는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팀장님인 줄 알았네.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입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통합관리기금 32억 그거 뭐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지금 본시가지 내 기존 아파트가 개별난방이라든가 중앙난방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열공급관 하는데 세대당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내부공사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공사비 최대 융자를 500만 원까지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 보존 4% 거기에 쓸려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세대당 500만 원씩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시보조금 32억 통합관리기금에서 해주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 부분은 본인 부담, 내부공사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차액 보존만 해주는 거죠, 시에서는.
박호근위원  500만 원은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만 시에서 보조해 준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까지는 사업체에서 관로를 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는 틀리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단지 내는 그렇죠. 내부공사비 부분이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 원 속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게 공동 부분이 있고 점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공사비 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박호근위원  관로를 끌어오잖아요. 끌어와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가스 LNG를 쓰고 있잖아요. LNG나 아니면 벙커-C유 같은 것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 연결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렇죠. 지금은 현재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른 열 교환기 쪽 그런 시설을 다시 설치하게 되는 거죠.
박호근위원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철거는 안 하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설치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을 써야 되거든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런데 거의 못 하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365일 24시간 계속 지원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까지 하고 나머지 5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집으로 올라가는 관로에 계량기라든지 이런 거 변하는 거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구시가지에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본시가지 내에는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안 한다 이거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아니 안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신흥주공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할 겁니다, 열공급 공사를.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호근위원  팀장님, 지역난방공사는 아주 악덕기업이에요. 성남시에서 4분의 1에 사가지고 나머지 이익을 남기는 회사예요. 그 사람들이 시민을 위한 회사가 아니에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한테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지금 현재까지는,
박호근위원  많이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아니 없습니다. 제가 계속 다니면서,
박호근위원  제가 확인서 받아다 드릴까요, 지금?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지금 아튼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 간에 하겠다는 주민이 있고, 안 하겠다는 주민이 있고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확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아튼빌하고 자이아파트에서 본인들이 요구하겠다는 것을 받은 것도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튼빌이나 구시가지 쪽에 있는 아튼빌 뿐만이 아니고 구시가지 쪽에서 이 지역난방공사를 공급을 해주면 받겠다 그러면 팀장님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 32억 기금을 그것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쓰지를 않고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32억, 우리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에 보면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팀장님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아시는 분,
○위원장 박영애  해당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2016년도 세입·세출 중에 세출 예산인데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유찰했다는 명시이월해서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이 8000만 원이 미집행 사유가 뭐예요? 그냥 유찰됐다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경기도 50%하고 성남시 50%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공고했습니다. 공고할 때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자격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가하고 이럴 경우에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가지고 아주대학교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11월에,  
지관근위원  그것은 과정이고 경과인데 당초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자격에 관한 것을 제한을 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제한을 둔 거였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자격에 관한 제한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격 제한이 있는데 보통 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실행 연구용역이 결국에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건데 그 당시에 권고했을 때 유찰했을 때 자격하고 이후에 입찰해서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됐는데 자격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그 당시에 자격을 갖다가 얼마 이상, 금액을 정했습니다. 용역실행 금액을 정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 금액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에너지 자립계획 같은 것은 실행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업체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비영리사업 단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자격이 많이 제한돼서 비영리단체는 맞았는데 금액은 약간 다운시켜서 다시 연구용역을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이 선정된 거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나간 일이긴 한데 본 위원이 에둘러서 총괄적으로만 지적을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결산을 다루면서 살펴보면 당초에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이 도비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먼저 이 에너지 자립 실행 용역의 예산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가 4000만 원 부담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4000만 원을 도비를 끌어온 겁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도에서 그런 것을 시군에다 보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행계획을 할 사람들,
지관근위원  도비부담 내시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내시한 거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한 것은 아니네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아니죠. 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욕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지관근위원  도비 내시사업에 수동적으로 임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아니 우리가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하겠냐고 의향을 물어보길래 우리가 하겠다 한 거죠.
지관근위원  그래서 4000만 원 부담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명시이월 시켜서 2017년도 넘어와서 연구용역 기간은 얼마나 줬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6개월 줬습니다.
지관근위원  6개월 줘서 지금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최종보고 6월 28일자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허술하기 그지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8000만 원 예산 갖고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의 예산인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입찰자격이나 이것을 두 차례 유찰시켜서 결국에는 아주대 산하협력단에 8000만 원 수의계약을 해서 한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당초 예산을 계획을 도비 매칭사업을 갖고 계획을 세울 때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자격 부분에 있어서 아니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전국이든 경기도 관내든 이 용역을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이게 자립계획이 환경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관근위원  환경 분야는 많은데 에너지 분야가 왜 없어요? 아이고 참 답답하구만요. 결국에 8000만 원 올해 2017년도에 쓰고 있는데 이 내용도 허술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업이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요청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중간보고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던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이 연구용역이 실효성 있게 실행계획을 짜는 거예요.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그렇죠? 다양한 에너지화 시켜낼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환경에너지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이런 깊이 있는 용역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어서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이 용역과업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어버리거든요. 실행계획인데 가정이나 어디 일부 특정한 곳에서 에너지에 관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 자립 실행 연구용역이 아니 되어서 그것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받으셨냐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지관근위원  그것을 용역과업 최종 보고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팀장님인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1억 예산 중에 2000 정도 남았는데 지원은 8000 정도 나갔고. 그런데 200세대 정도 했는데 8000 정도면 한 가구당 한 40만 원씩 보조되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러던데. 그러면 이거 남았다는 얘기는 그보다 신청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까? 사실 200 가구면 많이 지원은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그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파트 분당 쪽이나 판교 쪽에는 또 그게 미관과 관련이 된다 해가지고 단지에서 불허가 된 적이 있어요.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있고,
권락용위원  단지 전체에서 하지 못하게?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단지 전체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보기 싫다 해가지고 안 해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80만 원이다 보니까 초기 4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햇빛을 가리니까 베란다가 약간 어두어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신청하려다 안 한 사람들이 몇 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원금을 좀 더 많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해가지고 지원금을 28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했는데 아직 실행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80만 원 중에 우리가 40 대고 28만 원 도에서 또 더 지원하게?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아니오. 소비자가 28만 원만 하고,  
권락용위원  하여튼 지금 40만 원 지원하는데 28만 원으로 부담금을 낮추겠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낮췄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에 참 하고 싶은데 저희 집도.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이거 신청해서 예산 받아간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신청도 못 하고 그냥 참 좋겠다 하고 바라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예산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이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애국자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권락용위원  뭐 애국자 얘기가 아니라 내용이 이것은 인기가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아,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구에서 인기가 좋다.” 해가지고 굳이 다른 분들, 시민 분들 좋다 하는데 그걸 뭐 하러 신청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산을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이 남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야, 왜 이렇게 남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조금 더 지원을 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그것도 시군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시군 간에도 실적을 올리려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특히나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용인도 비슷하겠지만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니태양광 설치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사실상. 이게 단독주택 하는 거보다는 아파트가 단면적에 비해서는 우리가 태양광 할 수 있는 단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반 건축 연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간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여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팀장님, 이 태양광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걸 제가 플래카드를 동네마다 붙어있는 아파트단지 앞에서 다 봤거든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전반에 그 미니태양광 설치,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왜 안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아파트단지에 어떤 그런 문제를 그렇게,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아파트단지에 반대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정남향이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만 정남향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이야만이 가장 효율이 좋은데,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설치하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어느 혜택이, 금액적인 혜택이 몇 년을 나누어줘야만 또 거기 생각보다는 환수되는 그 금액이 목돈 들고 푼돈으로 몇천 원씩을 감해서 몇 년이 간다는 그런 또 있다고,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영애  그런 것도 설치하는 사람들이 다 인지를 했던 것도 있는지.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거의 맥시멈은 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한 달에.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양에 비해서 금액이 다달이 혜택 되는 게 가히 많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투자한 40만 원만큼의 돈을 환원을 하려하면 몇 년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5년 5개월 정도 가야지 본전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그걸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어떤 원인 중의 하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니까 또 보조가 많이 나가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맞습니다. 2년 이내에 본전을 뽑을 수 있어야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런 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또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해당하는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거 하는 목적이 뭐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승마에 대한 체험을 시켜서 승마에 대해서 거부감 없게 승마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팀이라고 했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자원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동물자원팀에서는 여기 단위사업으로 보니까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이에요, 그렇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정종삼위원  이게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면 축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에 이게 도움이 되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승마체험을 주로 하는 데가 농어촌 승마시설이라서 농민들이 하는 시설입니다. 성남에는 없지만 용인이나 광주 쪽에 농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성남에서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성남은 지금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여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농어촌에서는 하는데 그럼 성남에서는 어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성남에는 학생들한테 그런 접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목적이 명확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는 생활체육팀이나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교육지원과나 이렇다면 그 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도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어떤 목적인지가 모호해요, 그렇지 않나요? 운영하면서도?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정종삼위원  그냥 국가에서 허락하니까 하는 건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 승마농가나 말을 키우는 말산업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런 쪽에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대도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만,
정종삼위원  축산농사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면서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정종삼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도시에서 했을 때 그게 무슨 목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지방자치제랑 했을 때 지방자치제는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국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다 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이게 여기 필요하겠냐.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제 발전과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이런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만이 무슨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팀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생활체육진흥이나 무슨 교육지원과 뭐 이런 데서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과에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할 때 해당 팀장님 계시면 나오셔가지고 알아서 답주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는데요, 가뭄 대비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번에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대답하세요.
○농정팀장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제일 문제가 가뭄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6월 1일부터 가뭄대책을 추진을 해갖고요, 62농가에 지금 400톤의 물을 공급을 해 갖고요. 일단 급한 정도는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정 같은 경우는 1000농가에 지금 갖고 있는 게 777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우스를 농사짓거나 이렇게 크게 농사짓는 분들은, 전업농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소형 관정을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머지 노지 채소하시는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빗물을 집수해 갖고 쓰는 방법이라든지 하천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하천에다가 집수정을 설치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처럼 계속 가뭄이 되면요. 지하수가 지금 777개를 갖고 있는 소형 관정이 점차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외국처럼 빗물받이 집수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저희가 농어민 워크숍을 할 때 농어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의논도 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걸 추진한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농지 중에서 거의 다 90%이상이 임차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다가 어떤 시설물 설치할 때 토지주한테 상당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가뭄 문제를 그냥 농사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선 안 되고요. 재해재난 대책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가뭄 대책이 아주 우선 코앞에 와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농정팀장 이근남  예.
박도진위원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플랜을 세울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소상히 살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피해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농정팀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박도진위원  그리고 다음 회기에 또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플랜이 나와야 돼요.
○농정팀장 이근남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예산은 다음이고,
○농정팀장 이근남  예, 계획이 나온다 그래도요,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실행 가능한 게 나와야죠. 우리보다 먼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농정팀장 이근남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퇴비지원 부분도 같은 부서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행감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요. 가을에 보면 낙엽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예.
박도진위원  그것처럼 풍부한 자원이 없는데 이거를 또 한 가지 숲 가꾸기 할 때 벌목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톱밥,
○농정팀장 이근남  퇴비 지금 생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행히 개발을 해서 농업경쟁력 확보에, 여기도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
○농정팀장 이근남  지금 현재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 그게 여기 소속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팀장 이근남  예.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나와, 지금 책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농정팀장 이근남  예, 뒤에 부분에 있는데요, 그거는 낙엽 퇴비화 사업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를 좀,
○농정팀장 이근남  저희는 일반적인 퇴비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확장을 해서 가능한 한 심의될 수 있도록, 그거 자원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팀장 이근남  예.
박도진위원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도 같습니까?
○농정팀장 이근남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을 물론 축산물이나 이런 거는 학교급식에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서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잖아요, 그렇죠?
○농정팀장 이근남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장려를 해서 지역농가가 지역에 소비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라든가 물론 강제적인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정책적인 협의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농정팀장 이근남  예,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저희가 10년 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비용도 여기 지금 예산서에도 있지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정팀장 이근남  세워준 예산 때문에 농가들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자부담금까지도 농협에서 마저 해줘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30농가 정도가 친환경농가로 지정이 돼서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요. 그래서 유통센터에 지금 현재 직거래 장터를 목, 금, 토 이래갖고 일주일에 4일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 농가들이 대상으로 해 갖고 나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박호근  팀장님,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시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익히 알아요. 왜 아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 대표하고의 만남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메모했다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는 정책이 잘 되고 있으니 더 좀 확대해서 좀 장려를 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를 통해서 지금 그분들은 민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
○농정팀장 이근남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AI방역대책,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팀장님 얘기하시고,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 가축시장을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검색을 하고 있어요. 가 봤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저 저번 장에 나가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가금류 입출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면 자동차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물건에 의해서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좀 소홀한 거 아닙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AI가,
박도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성이나 가평 같은 데 가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온통 다 살수차 소독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저희는 소독, 장이 열린 그다음날 보건소에서 소독차가 전체적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장이 열린 다음날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장이 연 그다음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가축은 물론 안 들어오지만 사람하고 자동차가 출입이 되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출입할 때 그걸 아예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끝나고 나서, 옮기고 나서 그걸 하면 뭐 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전체적으로 입구를 통제하고 소독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마 우리 지역에 지난번처럼 들어오겠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럼 다시 했어야 돼요, 시에서. 지난번에 모란 가축시장 그거 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 예비비가?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살처분 보상금까지 해서 약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 설 때마다 만일에도 하면 예상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지금 저희가 매몰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낫잖아요. 손해 보는 거는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액만 지금 계산한 거지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거는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부분을 갖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은,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같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장묘시설 대책이 아직도 안 나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시다시피,
박도진위원  아니, 뭐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반드시 이것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가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됩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권락용위원  문화센터 위치 결정됐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직 현재 결정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결정 못 했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거는 2016년 용역이 끝나서 2016년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예산을 사용을 못 한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위치 아직 결정 안 됐고 뭐 특별히 결정은 아직 안 돼서 이거 못 쓴단 얘기예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잔액이 많은 이유가?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권락용위원  빨리 확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만 어떻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작년 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내용상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지역주민분들께서도 좀 반대가 많으셔서 도시계획결정을 못 해서 장소를 확정을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계속 있는 거죠, 이거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이거는 반납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고요. ‘
권락용위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또 다시 만약에 반려동물센터 지을 때 다시 예산 쓰게 된다 이 얘기예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랑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어요. 얘기 듣기로는 용인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저희도 작년에 2016년에 125명이 했었는데요. 7개 학교에서요. 전부 용인시에 있는 승마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 그렇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최순실, 정유라 사건 이후에 하여튼 승마, 그리고 성남시에서 승마장 뭐 문제 생겨가지고 하여튼 성남에서 승마 얘기만 하면 학을 뗀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자기네들은 특별히 죄도 없는데 갑자기 승마, 골프 하여튼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 뭐 용인은 하는데 우리랑 같이 옆에 지자체인데, 기본적으로 성남에서 인식 자체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데, 뭐 부정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고급스포츠나 이러기 때문에 거의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은데 성남에서도 또 승마장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불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꺼리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거에 있어서는 지역, 우리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지만 또 지원금이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옵니다.
권락용위원  국비에서 도비?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권락용위원  그거에서 나오는 만큼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은 찾으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만 이런 인식 자체가 좋진 않기 때문에 하여튼 골프랑 승마 얘기 나오면 학을 뗀대요,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서 하기에 상당히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뭔가 배우고 되는 내용이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뭔가 어른들한테 되는 거나 돈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면 사실 접어라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적어도 학생들한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은 살릴 수 있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대신에 지금 보니까 사업실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만 보니까 240명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135명, 그래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추이를 보시고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이면 과감하게 학교에 전파를 하시되 만약에 점점 줄어드는 추이라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접든 뭐 방법을 좀 찾으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좀 더 활성화 있는 방안 찾으시고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또 접고 그런 내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발언기회를 늦게 받으니까 참 좋긴 좋네요, 자꾸만 할 게 줄어드니까.
  조금 전에 나오셨던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동물자원팀장.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이재호위원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했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6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300만 원 쓰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집행하는 것도 보니까 회의수당이 가장 많아요, 210만 원. 그리고 보호센터 지정 심의수당, 250만 원은 회의수당으로 쓰고 안내판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68만 2000원 쓰고 정작 등록제 사업추진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사업 내용에 회의수당, 동물보호 관련 참석수당이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요. 그래서 그거 집행을 한 거요. 밑에 300만 원 집행, 미집행한 사유는 동물등록을 하면 신규 동물병원에 동물등록을 위한 리더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었는데요. 동물병원이 작년에 10개소 정도 개설을, 신규로 하셨는데 리더기를 구입해 드리려 했더니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거가 됐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상황을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현실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축산물 관련해 가지고 어느 팀장이시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와 관련된 것도 사업양이 그렇게 실적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렇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승마체험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의 부서들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큰 건들이 몇 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여기도 기금이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난방기금 그것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예비비 지출을 한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예요? 회계과예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이게 축산물 쪽인데 학교 급식우유 지원 이게 따져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예산 대비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어린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하루아침에 단가가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되고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기준단가가 430원이었는데요. 학교별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40원 정도 평균 계약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이나 학생들은 다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단가가 많이 낮춰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다운됐던,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식사시간 전이라서, 아까 집단에너지 지역난방공사기금 담당했던 팀장님 다시 한 번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입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본시가지 아파트에서 지역난방공사 열 공급을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지금 현재 열 공급관이 모란까지는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호근위원  아니, 내가 지역난방공사 아튼빌하고 자이아파트 그거 공급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100억 이상이 들어간대요, 관로공사가. 지역난방공사 사업성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 그러셨잖아.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아니, 계속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하고.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협의가 들어와 있었었는데요. 상대원동에 있는 기업체에서 지역난방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들어와 있는 부분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와 협의를 해 봤는데요, 현재는 당장은 공급이 불가능하고요. 향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호근위원  그 검토가 10년 가까이 한 검토예요. 아직도 그거 계획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지역난방공사. 기업들은 요구를 해요. 성남에 있는 기업들은 요구를 하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업성 때문에. 사업성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이지 금액이 작다보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거고요. 지역난방공사 내가 그거 일일이 따지면 원래 그 과에다가 대놓고 따져야 되는데 내가 쓰레기매립 청소과에다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아니, 쓰레기 소각장 부분은 청소행정과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쓰레기 소각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열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열 공급 부분이요?
박호근위원  열 공급은 거기서 생산만 하지 실은 공급이나 이런 건 그쪽 과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상대원에서 열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세요? 34만 기가 생산돼서, 빨리 얘기해요, 21만 기가 내지 22만 기가를 가져가요. 거기서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본시가지 먼저 공급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렇죠? 우선 공급하게 돼 있죠? 지금 주는 데가 도촌동이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어디 줍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일단은 도촌동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망 자체가 환승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박호근위원  그게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가 구시가지에서 요구하면 먼저 주게 돼 있잖아요. 먼저 줘야죠, 그러면. 지역에서 요구를 하든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를 하든 줘야죠. 자기네들이 편하자고 해서 필요한 대로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 쪽에서는 지역,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공급 못 한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안 된단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상대원에서 나오는 열은 구시가지를 먼저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맞죠? ‘본시가지에 먼저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계약서는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협약서에 있습니다. 협약서 제가 드릴게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님을 꼭 찾아봬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많이 갖고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5년치 거 내가 보관해 두고 있으니까요. 기업도 해 주고 아파트도 해 줄 수 있는 거 그걸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 기업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결산자료를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는 4.7%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재호위원  불용액 금액 가지고 있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박준  그래서 그중에서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사업으로 30% 이상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저희가 WeGO하고 ITU에 가입이 돼서 그 행사에 따른, 행사가 좀 많이 축소를 해서 저희가 참여 안 한 부분도 있고요, 크게는. 또 두 번째는 정책기획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오면서 국제통상팀에서 좀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한 부분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재호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기업지원과장 박준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제교류사업은 우리 지금 시 관내에서 하는 사업하고 달라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이 치밀해야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이럴 거 같으면 계획단계에서 좀 치밀하지 못 했다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하시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금년도 예산액이요?
이재호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준  그게 통상 관련 여비가 있고,
이재호위원  아니, 세목이나 그런 거 말고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  잠깐, 제가 정확한 금액을……. 전체 합쳐서 6억 7800입니다.
이재호위원  6억 7800억?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비용 다 포함한 거고요.
이재호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준  여비는 주로 국외여비입니다, 지출 후 남은 부분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6억 7000?
○기업지원과장 박준  6억 7800입니다.
이재호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담당 팀장 안 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위원장 박영애  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입니다.
  지금 총계가 합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결산심사 받으러 오면서 그 사업 관련한 총 예산액도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더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과장님께 아까 지적됐던 내용 잘 명심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진행되도록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라. 세정과  
(14시 0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마. 징수과  
(14시 1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상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염윤수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한혁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박영애  됐어요.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결산과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공운영비 앞으로 예산 책정하실 때 적정선을 책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보시면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세정과장 김남일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는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감사 때 지적하긴 좀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이지메’라고 아세요? 집단따돌림. 따돌림 있어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 과에 체납반들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그분들이 몇십 명 되죠?
○세정과장 김남일  예, 우리 체납실태조사반에 69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몇 명이요?
○징수과장 장현자  69명이요.
박호근위원  69명.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의 따돌림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체납반들 교육시키죠? 이번 두 달인가 얼마 또 쉬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여름엔 또 쉬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집단적인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체납반 쪽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특히 체납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받아요, 비교적. 많이 받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거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
(14시 1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팀장 소개도 설명하시고, 설명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과 명시이월 중에 위례지구 주민센터 업무 신축부지 신축비 있지요, 시설비하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게 3278만 원, 이월액이. 이게 총 예산액이 5억 2600인데 여기에 설계비 이런 것들이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입니다. 설계비입니다.
박호근위원  용역비하고 설계비 뭐 이런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2억 1400이고, 집행잔액이 2억 칠천 얼마예요. 그럼 실제로 쓴 건 32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예산은 5억 2621만 7000원. 이월액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집행잔액 하고 2억 7914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이렇고 이월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딱 반대로 그렇게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위례지구 주민센터의 신축 설계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너무 사업규모도 변경이 됐고, 사업계획 변경되는 바람에 절반은 사고이월비로 남기고 절반은 명시이월비로 했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만 착수가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도 집행, 올해는 그럼 집행이 됐나요, 이게요?
○회계과장 최현철  설계용역 착수를 작년도 10월에 했으니까 올해는 집행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이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금액이 거꾸로 크로스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우리 성남시 성남동 것, 추경 용역비 이거 예산 들어온 거 없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번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동 것 11월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들어온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아, 그것은 있지요. 그것은 진즉에 세워져 있는 거지요. 별관 신축사업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별관 신축하겠다고 우리한테 이제 보고가 됐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 본예산에 그것은 이미 작년부터, 지금 본 센터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면적이 좁아서 금년 본예산에 별관 신축비를 이미 세웠습니다. 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관을 하겠다고 보고는 이번에 우리한테 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회계과장 최현철  작년은, 글쎄요.
박호근위원  올해 했잖아요, 올해 우리한테 .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요. 올해도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데 별관 신축은 작년도에도 한 번 보고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올해 보고한 건 뭐고 작년에 보고한 건 뭐예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작년 예산에 대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보고한 거 뭐예요, 그럼?
○회계과장 최현철  올해 보고는 그러니까 별관 신축계획에 작년도에 3층으로 했었는데 1층을 필로티로 하고,
박호근위원  이게 변경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조금 변경됐는데요, 예산은 차이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은 차이 없이 그냥 저것만 변경된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층수만 조금 변경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거짓말시키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지금 2층하고 우리 별관하고 연결시키겠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 그것은 약속을 드린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요구사항이 별관을 신축하면 1층 본관에 있는 출입구가 하나라 좀 불편하니까 별관 2층하고 본관 2층으로 연결통로를 중간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박호근위원  아니 요구는 했어도 그거 그런 내용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층은 6시면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요, 6시에.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지금 각 동에도 8시 반까지는 상황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몇 시에 끝나요?
○회계과장 최현철  보통 제가 동장일 때 보면 늦게 끝나는 게 9시에 끝나고, 보통 8시 반으로 맞춥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 상황근무 시간으로 거의 맞춥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센터가 6시, 우리 성남동 지금 이전할 계획하는 데 가보면 2층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1층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층을 통해서 가야 돼요. 끝나면 1층을 통해서 주민센터 걸어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걸어 내려오고 걸어 올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주민센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별개로 올라가고 별개로 내려오지요. 거기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요구했던 것이 그러면 프로그램 끝나면 우리 직원들이 6시면 보통 끝나는데 거길 이용하려면 직원들도 당직근무도 계속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별관을 짓는데 2층하고 거기에다가 연결통로로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이게 또 쉽게 얘기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해주겠다.”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요,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건 건축법, 관련 법령 다 찾아봐야 되는데 좌우간 법에서 허용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동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다 별관을 지으면 거기다가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화재가 난다든지 이럴 때 거기를 통해서 나오고 아니면 6시 넘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끝난다든지 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별관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 말이 안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것은 지금 성남동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대우 측하고 협의해 보니까 또 시설공사과 협의해 보니까 그것은 현행법상은 불가하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달했는데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우리 박도진 위원도 앞에 계시지만,
○회계과장 최현철  아, 그러셨어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다시 한 번,
박호근위원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 법상 되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렇게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이거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박호근위원  그거 안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법으로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넘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되지도 않는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제로 별관 짓는 것은 우리 주민들,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에 쓸 자리가 없어요. 1층 주차장이고, 2층·3층 동대본부 쓰고 뭘 써요, 뭘 써. 그거 3층 지으면. 그래서 하나 더 올리는 게, 한 층 지금 안 되니까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 한 층 더 올려갖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다 몇 개, 한 서너 개도 안 돼요. 거기 몇 평 되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몇 평 되지도 않잖아요, 그게 30평도 안 되잖아요, 스물여덟 평인가 되는데.
○회계과장 최현철  실제 한 서른세 평은 나옵니다, 실제로는.
박호근위원  아이, 통로 빼면,
○회계과장 최현철  아, 통로 빼고 그래서요.
박호근위원  통로 빼고 프로그램 잘라내니까 열다섯 평하고 열 평짜리하고 두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그 도면 봤어요. 도면 봤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동대본부 누가 들어오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별관 만들어 놓고, 동대본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별관 만드는 거지 주민자치위원들 쓰라고, 우리 시민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동대본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만, 그거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별관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성남동 이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한은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회계과나 이런 데서 예산 들어오는 것 중에서 주민센터 관련된 예산은 성남동 것 해결하기 전에 아무것도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을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역시 회계과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공공청사 신축과 관련한 예산들이 정확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 해서 이월시키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신축계획 수립하고 난 이후에 주민 의견수렴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또 신축계획 변경계획 수립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지연돼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어느 동의 청사를 짓든 다 거치든 과정 아닙니까.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다 거치고 그중에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관련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이게 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짓는 시설이고 또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행정과정에서 처리과정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업계획을 추진한 부서에서 행정절차도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같은 경우도 53억 3800여 만 원. 그런데 거기에 3억 300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50억을 사고이월 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또 중앙동주민센터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한 1억 5000 정도 세웠는데 21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이것은 아예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이것은 신축사업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지요. 중3구역 사업이 준공돼가지고 LH공사하고 토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리하는 건데 남은 예산 집행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해요?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산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토지면적 점검 문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 사업부서에다가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1억 5000에서 2000여 만 원만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신청한 예산도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밑에 동주민센터 신축이라 그래가지고 이매1동하고 분당동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을 세워서 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했나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저희가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어떤 건인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태평1동 사유지 상에 태평1동 자율방범초소를 아마 설치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유자가 5년치 분의 부당이익금을 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5월 12일자로 소를 제기했는데 작년 7월 18일에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인 원고가 천백 한 삼십팔만 원 정도로 반환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할 때 예산법무과에다 주문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 소송과 관련한 것들 예비비 집행하지 말라고.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을 시에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재판 결과는 청구금액에 근거해서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는 시점 임박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지,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이게 7월 18일에 판결이 났는데요, 판결문이 뭐냐 하면 “8월 31일까지 이걸 원고가 피고한테 갚지 않으면 일 15%의 연체지연금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이해 못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8월 이전에 추경이 한 번도 없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러니까 7월 18일에 판결이 나고, 8월 31일에,
이재호위원  판결나기 전에 어차피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의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요구하는 액을 사용을 한 거니까 배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송기간이라든가 솔직히 판결금 예측이, 우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경에다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소를 제기 당해서 진행하고 대응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예측을 못해요? 한 두 달 정도 앞서서 예측을 못 합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소 제기 하고 바로 1년 만에 처음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나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변론 같은 게 있었으면 저희가 좀 감을 잡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들 하고 계시다고요. 전 부서가 다, 인허가부서도 마찬가지고. 인허가 안 해줘서 소송당해가지고 지고 나서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배상해 주고. 소송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치밀하게 대처한다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합니까? 자그마한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응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속 이유만 달라고 하시지 말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태평4동 청사 지금 신축하는 데 민원 제기한 거, 내일 주민설명회 하기로 했나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내일 주민설명회 하기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책 마련하라는 거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대책은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맞춤형정비사업 부서도 오고 또 교통기획과 어차피 일반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지하 한 층 더 파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대안으로 파출소 부지 이용하는 방법, 일반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들을 만들 때 맥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요. 지금 민원 제기하는 것의 핵심은 주민센터 종합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거기다 한 층을 더 파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태평4동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곳이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합시설 지으면서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설계도 변경되고, 암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대안도 그럼 있잖아요, 결국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안으로 마련한 파출소, 주변의 시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공간 확보 그다음에 맞춤형 정비사업 또는 주택매입 주차장 확보 이 사업들을 거기다 같이 연계해서 집중해서 해주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일부 사람은 정치적으로 끝없이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맥을 정확하게 짚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도 주민자치센터 청사,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보편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동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을 다 모여서 찾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요.
  그러면 동 청사 지금 들어가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다소 좀 늦더라도 동 청사 부지를 따로 선정을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부분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
박도진위원  이거 오늘뿐만 아니라 입주해도 끊임없는 민원 제기입니다. 어차피 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선언을 하시면 여기서 아마 민원이 좀, 우리가 동 주민들에게 좀 불편하지만 기다려 달라는 어떤 이런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동 그다음에 우리 구청 또 시가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요, 주차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절름발이 청사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름발이로 해서 그 시기만 지나면 끝나느냐, 이게 계속적인 민원이고 거기에 또 앞서서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거기에다가가 또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또 아니면 상가 입주하는 분들은 유치를 원할 거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불편한 어떤 부분을 호소하는 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거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추경예산까지 대책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시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하여간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빨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회계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빨리 결정해야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러지 않아도요, 지금도 주민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거 동의 아주 큰 고민거리로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빨리 결정할수록 그나마 유리합니다, 시도 유리하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전면 재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태평4동 원래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지하 더 파라고 그랬었어요. 그거 검토한다고 그러고 검토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도시계획 건축 심의했었어요. 이거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태평4동 하나 더 파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또 지역의 시의원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인근 주택 같은 걸 구입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왜 성남동은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세요?
    (웃음소리)
○회계과장 최현철  예? (웃음)
박호근위원  아니 거기는 열다섯 대 넘어요. 저희 주민센터는 열다섯 대예요, 지금.
  그리고 내일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책회의 하신다면서요. 성남동은 왜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성남동도 하겠습니다. 일단…….
박호근위원  어저께 우리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게 하실 수 있는 말이냐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
박호근위원  저희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고요.
정종삼위원  설명을 하세요.
박호근위원  진짜예요, 이거. 우리 저거 하는 거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갑질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11월에 주민센터 간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구청장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지금 옮기지만 얼마 안 있으면 구청 자리가 비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주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이게. 그냥 시간 지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 시켜서 “니들 가.” 그러면 그냥 동장이나 이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위에서 시키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면 주민들은 따라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 들어가서 문제 생기는 것은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동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지금 미루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만들어서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두 분 위원님께 먼저 설명드리고,
박호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는 친하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웃음소리)
○회계과장 최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위원님께,
박호근위원  나 굉장히 친해요, 진짜 개인적으로.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두 분 위원님께 굉장히 참 죄송스러운데요,
박도진위원  저하고는 안 친해요, 워낙.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박도진 위원님 하고도 굉장히 친하지요. 그런데,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물론 나보다는 박도진 위원이 더 친하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웃음)
박호근위원  더 친한데,
○회계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좌우간 최대한 두 분 위원님 말씀,
박호근위원  아니 진짜예요, 이거.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11월에 그냥 이전한다고 그러면요, 박도진 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동사무소 입구에서 텐트 쳐놓고 자든지 머리 깎고 드러눕든지 그래야 돼요. 진짜 이거 우리 과장님 내년에 그만두신다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내년도 본예산 안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좌우간,
박권종위원  다른 부서로 간다, 그럼.
박호근위원  다른 부서로 가셔도 뭐, 1년 동안은 못 가시게 돼 있어요,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참 오랜 시간에 우리 박도진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진짜 쉼 없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옆에서 듣는 우리도 지겨울 지경이에요, 그냥.
○회계과장 최현철  (웃음)
○위원장 박영애  오늘도 이 이야기 안 나오다 싶었는데 지금 핑퐁식으로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하는 얘기가 절대로 그냥 하시는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인들 오는 걸 전 옆에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지금 말은 이러지만 또 얼마나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지 제가 옆에서 직접 보고 있거든요, 겪고 있고. 보면 두 분이 매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 걸 보면 사실은 너무너무 안일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뭔가 진짜 꼭 꼬집어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셨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만약에 부득불 어떤 상황이 불가분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원구청 자리에다 진짜 한다든지 확실한 확답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금도 저희도,
○위원장 박영애  주민들이 보기에 주민들이 계속하는 이렇게 끊임없이, 또 두 분의 이런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시고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4시 4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저희들은 많이는 안 남고요, 한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위원장 박영애  예, 그래도 8억 얼마에서 그 정도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예요.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런데 1800만 원이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한 2000만 원이. 왜냐하면 중도 포기자가 있고,
○위원장 박영애  그렇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또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좀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두 달간 쉬고 해서 나머지 인건비 절감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인건비. 예,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소장님 항상 이야기하셨던 거, 포크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콤바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구 사는 거 이번에는 예산 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니 그러니까 트랙터는,
○위원장 박영애  아, 트랙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은 크게 필요 없고, 내년 초에 바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지.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리고, 본예산 들어가야지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2018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지요. 이번에 내년 예산 짤 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들어가기 힘들면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힘을 보탤 테니까.
  잘 되시겠지만 꼭 잘 되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마가 와요. 농로 심하게 빠지는 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비 온다고 농사 안 지을 수 없잖아, 시민농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지금 어느 정도 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장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친환경 그 부분 부분적으로라도 하세요. 가장 심한 곳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차 돌리는 부분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심한 곳 몇 군데 선정해서, 아니 임시라도 하시라고.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은 그냥 복구를 저희들이 모래하고 자갈하고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큰 불편은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은 아니고요, 한번 포장을 하면 참 좋긴 좋은데 그게,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포장이 아니잖아요. 포장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자꾸 밭농사 짓는데 자갈 같은 거 끌어들이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하나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다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드니까 아무리 싸더라도 부분적으로, 비만 오면 장화 신어.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농사를 지으라고 해놓고서 차가지고 들어가면 빠지고, 그것도 무슨 트럭이 아니잖아요. 승용차 끌고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현재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거나 이런 곳은.
박도진위원  지금은 날씨가 가뭄이니까 없어요. 아니 가물었는데 무슨 땅이 질퍽질퍽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이재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회계과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증인 요청까지 해서 한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목록에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추가하려고 의견을 드립니다.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 건 관련해서 집행부가 1000억이 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특정업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행정처리를 하여서 추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리가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공지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가 추가사항으로 좀 추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 내용은 우리가 회의할 때 이미 진행해가지고 다 그때 감사원, 뭐라고 그러셨지요?
이재호위원  아, 제가 그,
○위원장 박영애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목록이 다 이미 들어간 것은 아닌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때 빠져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이미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아니 빠져가지고 제가 그때,
○위원장 박영애  예, 이건 또 따로,
이재호위원  행감 할 때 제가,
박도진위원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장한테도 제가 요청을 두 번이나 드렸고,
○위원장 박영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감사 시정요구서에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것은 또 따로 빼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위원장 박영애  그런 거 아니고.
이재호위원  예. 빠져가지고 이것을 추가,
○위원장 박영애  그럼 해야지요. 그때 다 결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추가하는 걸로,
○위원장 박영애  그럼 어떻게 제가 하면 되지요?
이재호위원  의결을 해주시면 돼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데에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맞고요. 그런데,
○위원장 박영애  그때 저는 다 기록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감사결과 채택할 때는,
○위원장 박영애  채택할 때가, 위원님, 잠깐만요.
  채택할 때는 내용을 일일이 우리가 열거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했던 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우리 봉만 씨가 했던 그 숫자 속에 난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감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위원이 제기하면 그대로 감사결과에 무리 없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쟁점이 되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라는 것은 특정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아니고 위원회의 감사결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사 의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을 때는 의심을 할 수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거 말고 정말 이게 유착이 돼서 범죄행위의 무슨 단초가 있다,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먼저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나왔을 때 그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다, 난 범죄단서가 나왔을 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얘기가 나왔고,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단서가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럼 당연히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라든지 과정을 지켜보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호텔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업계라든지 의회라든지 공지가 안 되고 통보가 안 된 상황에서 특정업체의 제안만으로 바로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납득할 수도 없고,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딱 잡았다면 뭐 이야기할 게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저도 발언을 하나 하겠는데, 우리는 현재 감을 흐름을 저도 그때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다 같이 의견 일치를 보면서 들었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콕콕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의심이 간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우리로서는 또 명쾌하게 그렇게 한 번쯤 걸러주는 게, 한 번쯤 걸러주고 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고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그냥 편안한 마음을 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으레 모든 수사가 그런 거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의혹가지고서 이렇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나중에 거꾸로 우리가 잘못되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사를 의뢰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원 이름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같으면,
이재호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의회 차원에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상임위 차원도 아니고.
박호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본회의로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혹시 어떤 충분한 근거가 없이 했을 때는 거꾸로 우리가 외려 의회에서 수사 의뢰한 것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영애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범죄를 단정 짓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왜 여기 막연히 의심스럽다고 해서 수사를 의뢰했을 때 왜 무고라는 게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명확하게 단서나, 합리적인 단서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때 그때 수사를 의뢰해야 그게 범죄가 성립이 안 되더라도 무고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서는 없어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수사를 의뢰할 때는 무고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는 의회라는 공적기관에서, 공적조직에서 그러한 범죄행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뚜렷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단서에 있지도 않은데 수사를 의뢰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랬을 땐 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이거에 대해 의심스러우니까 감사를 해라, 감사요구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등 다른 분들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안건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잠깐 나가셨다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장내 정리)
○위원장 박영애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호위원  다 끝났잖아요.
박호근위원  얘기 다 끝났는데, 위원장님, 수사의뢰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른 의견,
  저기는 수사를 의뢰를 하자고 하셨고 여기는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저희 우리들이, 위원들이, 나도 우리 이재호 대표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상임위위원회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의회의 의결로도 할 수 있고 또 당에서 할 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위원회 전체가 똑같은 여야가 아니고 하나로 하든지 그렇지 여기서 표결이라도 부결되면 또 마찬가지, 이쪽 당에서는 또 기자회견하고 당연히 고발 조치하겠죠.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저 진짜 아침부터 화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저도.
  그런데 정말로 성남시를 생각한다면 이재명 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공무원 편든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의원 전체가 상임위원 안으로 8명이 똑같이 가서 고발조치가 돼야지. 반대하고 찬성하고 부결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중재도 못 하고, 서로 간에. 하여튼 잘 생각들 하시길 바라겠어요.
박호근위원  박권종 의장님, 우리 이재명 시장 눈치보고 이렇게, 아니면 이재명 시장 제가 그럴 생각 추하도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의혹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수사를 의뢰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놓고 우리가 수사 의뢰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떤 건은 이쪽에서 안대로 부결하고 또 이쪽 건은 이쪽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쪽은 찬성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말로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지금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내가 의원할 때예요. 정말 잘못됐어요. 의원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자기들은 빠져 나가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채택안부터 빨리 체결합시다, 다른 것도 없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최다선 위원으로서 서로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하고 조율을 해서, 사실 이거 뭐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없으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이거 고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판단해서 하시고 부결하든 찬성하든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박도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행정감사에서 행정의 난맥상, 졸속행정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공히 지적을 했고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권종위원  4 대 3 부결이요, 부결. 뭘 자꾸 물어.
지관근위원  조율됐어요?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저희 위원회 나오셔가지고 환경컨트롤타워 2월까지 약속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회에서 우리시의 환경교육, 또 제반 기후변화 이런 면에 있어서 환경컨트롤타워를 환경정책과 내에 두고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TF팀도 만들고, 각 과에 흩어져있는 교육 분야들을 모아서 부시장 지휘 아래 저희들이 성심껏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부서의 변동은 없는 거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부서의 변동은 지금 우리시에서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고 다음 의회 회기 때 정리가 되면 아마 조직변화도 있을 겁니다.
박도진위원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니,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계획은 조직변화가 있으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조직변화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만약에 저희 국에서 다음 환경보건국인가요? 아마 명칭이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환경보건국으로 업무이관이 될 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업무이관 시키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환경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국이라는 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전에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모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금이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몇 개 과가 이렇게 돼서 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 관련 산재되어 있는, 흩어져있는 이런 부분은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본청의 국은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기능을 하겠고요. 현장 중심의 행정은 사업소 기능으로 되기 때문에 국 사업소 편재 상 그거는 불가피하게 좀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환경 관련 부서들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된 환경정책이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또 시민들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난맥상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담지 않고 과거에 그냥 보건환경국으로 복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도 큰 틀에서 환경정책, 청소, 행정 이런 부분들이 한 국으로 들어오면 많은 부분이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보건은 실질적으로 물론 환경하고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환경하고 굳이 보건을 갖다가 분리시킨 이유가 있는데 다시 또 그거를 한 부서로 합해 놓는다는 게 이게 사실 환경컨트롤타워에서 제 기능이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개편된다는 생각입니다.
박도진위원  환경컨트롤타워를 요구를 했어요, 저희는. 그런데 우리 보건컨트롤타워는 시민건강에 대한 어떤 이런 건강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실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아주 중요시되는 환경 부분을 우선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 하나만 해도 벅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건까지 합해 놓으면 조직기능만 비대해지고 또 환경을 하나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시에 둘 수 있는 국, 사업소 이런 기구들이 저희 시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할 수는,
박도진위원  아니, 기구개편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환경관련 사업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능은 놔두고 환경 관련된 부분만 소든 국이든 그러나 이왕에 국이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그게 환경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거는 운영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시가 무시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머리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력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 하나를 더 우리가 신설할 수 있으면 환경국만 딱 만들면 좋겠지만,
박도진위원  국을 신설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어렵게 간다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드릴 수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이 동의 못 하시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진즉에 제가 연결됐더라면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 얘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어제 오늘 또 민원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마침 국장님도 저희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제가 지역구 일이 하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평동에 초등학교 부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박영애  예, 그게 학교로서는, 학교부지로서는 이미 물 건너간 부지고 현재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이제 숲이 무성하고 너무너무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내용, 알고는 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다녀오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하도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LH에서 일단 풀은, 잡풀은 다 뽑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토양들이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으로 지금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꾸준하게 국장님이 여기에 같이 연결되고 진행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고혜경 과장님하고 같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지금 저 상태가 앞으로 진행되는 상태는 땅 고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뭐 이런 거 해 주시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위원장 박영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또 역민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안을 하는데 일단은 터는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코스모스 씨를 전체를 뿌린다든지 어떤 다른 식으로 이렇게 경비가 적게 들면서 보존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놔뒀다가는 또 우범지대, 방치지대, 또 그냥 오염지대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장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부지 정리하는 것하고 예산이 안 들면서 꽃을 식재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위원장 박영애  그런 것도 어떻게 진행,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주시고 또 향후 대책 꼭 실현 가능한 어떤 얘기들 좀 좋은 안건을 저희한테 주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5시 3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지난 6월 2일과 6월 13일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은 그동안에 충분히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의논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권종위원  아니, 건건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권락용위원  아니, 이거 위탁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그런 거야? 그래요, 그럼.
이재호위원  아니,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담  예, 이거는 한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박권종위원  그래? 알았어.
○위원장 박영애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정종삼위원  아니 뭐를,
박권종위원  표결도 안 하고 무슨,
○위원장 박영애  다른 의견 없다고, 이의 있다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의 있어가지고 지금 4차례 걸쳐서 유보가 된 거고요.
○위원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분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물어본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원래는 이의 있다고 해야죠.
박권종위원  분리 이야기를 물어봤지, 내가 뭘 물어봤어.
정종삼위원  잠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 박영애  표결 그냥 진행합시다, 이제.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박영애  나도 지금 막 머리가 아파갖고,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수정 가결도 없어요?
○전문위원 이용담  예, 이거는 가·부로만.
이재호위원  내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정종삼위원  없다고?
○전문위원 이용담  그리고 또 두 군데가 같이 한 건으로 왔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이게 수정가결 생각해갖고 온 거 아니야?
○전문위원 이용담  아니, 그냥 그대로 연기만 해 가지고 차수만.
박권종위원  분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조정이 안 돼요?
박도진위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이용담  나중에 조정이 돼 갖고 올라오려면 여기서 부결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고요, 이 건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통째로 올라와가지고.
박호근위원  한번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안 해주면 또 해줘? 안 해주면 그만이지.
지관근위원  이재호 대표가 조정한 안을 못 받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아니, 분리해서 가능하냐는 이야기지 분리해서.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해 주면 다 안 해 주는 거지 뭐.
○위원장 박영애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박영애  예.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가 개별 의정활동 시간을 갖겠으며 다음 주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박준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최현철
○기타 참석자
  협동조합팀장  이유근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농정팀장  이근남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