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5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7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77회 임시회에 이어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10월 14일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7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나운채  의사일정에 따라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8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의원발의 명단 있죠? 좀 주세요.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10월달부터 갑작스럽게 회의를 많이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나운채  그것은 의사일정 잡을 때 토의해 주세요.
○박권종위원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사일정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나운채  그 말씀은 지난 번에 얘기해서 끝난 부분인데, 일정을 잡으면 될 수 있는 한 그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날인 10월 28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98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9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1월 4일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안안 예비심사를 하고, 11월 5일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11월 6일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1월 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1월 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의원 발의 명단 좀 줘보세요.
○이수영위원  그렇다고 사실은 날짜를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의원발의 날짜를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야.
○박권종위원  날짜는 박혀있으니까.
○이수영위원  그것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거쳐야 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의원 발의하신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강부원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없다는 배제도 못 하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의원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행사가 많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조정해 봤으면, 일정도 10일만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최유석위원  10일간만 일정을 잡고, 지금 우리 열흘간 했었는데 열흘간만 하고 나머지 일정은 정기회 감사에 넣기로,
○윤광열위원  전문위원 회기 일자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13일하고 정기회 29일이렇게 남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이 어느 의원이 되었든간에 날짜를 앞에 끌든 뒤로 끌든 행사가 걸리고 중요한 사업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꾸 중간중간 끊어놓으면 헷갈리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처럼 그냥 3일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은 변경이 되어도 참석 못 하는 의원은 못 한다고.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네요. 11월 1일부터 회기를 잡아서 13일간을 하든지 11월 1일부터 열흘을 하되 3일은 아예 우리 회기에서 할 생각 말고 포기해 버리자 이거야.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일정 협의하는데 시간을 끌 수가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10분 하면서 각자 토론을 해서 중지를 모아서 일정 협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의원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의사일정 연초에 잡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잡으면서 그 일정을 꼭 지키도록 하고, 만약에 그 일정을 못 지켰을 때에는 그 전에라도 회의 소집을 해서라도 할 수 있고 성남시 시의원들이 전부 되었다고 하면 불가피하지만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인도 하겠으며, 우리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아시고 오늘 토론을 하실 위원님.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첨가해서 내년에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은 시정질문 시간을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못을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번에 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다 시정질문을 하루, 이틀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3일이라는 긴 시간인데 시정질문을 전반기 때, 하반기 때 다 올 때까지 시정질문을 거의 몇 번 못 해봤단 말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시정질문 시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잡아줬으면 하는 제 요구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우리 최유석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자꾸 겹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번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하면 아까 일정이 나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정기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다음 회기에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해도 제 생각은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우리들 자료를 수집해서 전부 제공해야 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 시정질문을 다음 정기회로 미루고 일정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서로 복잡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자료를 충분히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공무원 입장도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시정질문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의원님들 자체도 그것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지루한 부분도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도 한계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질문 내용도 있고 질문자들이 많이 있는데 보충질문 또 재보충질문을 해야만 뭔가 핵심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해봐야 보충질문밖에 못 하고 그 이상은 우리 의원들의 지루함을 눈치 보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그랬더라도, 최유석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분산해서 하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 자체에 의원들이 가지는 내용이 분산되게 해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너무 지루한 감을 갖지 않고, 또 집행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문 내용을, 또 답변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에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분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너무나 전반기에 시정질문을 안 해서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은 뻔한 것입니다. 답변 자체가 OK다, 아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을 집행부에 돌리다보니까 자꾸만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뿌리까지 알기 위해서는 재질문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재재 질문까지 해야만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못 하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 공무원 입장도 고려해서 못 하는 부분이 그간에 있었다고 봅니다. 눈치보는 입장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하루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번에 정기회 마지막 때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생각지 않다가 올안에는 나도 시정질문을 해야지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뭔가를 자기도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나설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닌 10여명 이상이 될 것인데 질문 내용도 한 건이 아닌  몇 건씩 될텐데 우리 의원들끼리도 다 들어줘야 되고 답변도 다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지루함 때문에 같이 경청을 못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최유석 위원은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다, 또 강부원 위원은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정기회의 때 또 할 것인데 몇 일내로 또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수영 위원님은 1일이라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안인데, 집행부에서 한번 나오셔서, 제 생각도 한 1일쯤은 넣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도 생각은 그래요. 위원회별로 하면 운영위원회까지 끼면 4명이 될 것이고 각 위원회 1명씩 하면 3명이 되고 지난 번에 안 한 분들이 아주 불가피하다면 의원들이 1명씩 선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3명∼4명이 되기 때문에 그 날도 1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도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일정에서 시정질문 하루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는 해도 될 것인가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저희 요점은 집행부에 일 추진하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재조정하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시정질문을 연속히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정기회에 하고 매회기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도 있는데 도와준 부분을 이번에 감수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정이 저도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일정을 그 안에 소화를 많이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상 감사다, 조직 개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 편을 많이 들어서 의회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이제 우리도 하루쯤 요구하는데 우리 쪽을 따라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저는 집행부를 편안하게 감싸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나온 의사일정 보면 집행부의 일이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시정질문 넣어서 답변 받고 해보면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하다보면 4명, 3명 하는데 또 정기회에 새로운 안건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좀 매끄렇지 못하다 이거지. 이 달에 시정질문 했는데 그 다음달에 또 하고 정기회에 또 하고 그러면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운영을 좀 매끄럽게 하면 이 다음 회기는 이거 한 대로 해도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하루라도 넣으면 어디다 넣게 되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요. 그래서 넣게 생기면 넣어서 처리하세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입니다. 강부원 위원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번 회기 때 3일간 6명씩 18명이었잖아요. 6명씩 3일간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꼭 이번에 빼야만 집행부를 도울 것 같지도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어보면 정기회 때 하지 임시회 때 안 한다 그래서 이번에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기회 때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몰려서 길게 하고 길게 답변해서 피곤하고 자리 이석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때에 하루, 이틀이라도 넣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예를 들어 나머지 분들은 12월 달이나 11월달 정기회의 때 발언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집행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정기회 때 왕창 몰려서 피곤하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의원들간에도 보충질문할 것도 못 하고, 엊그제 주차장 문제도 제가 한 번 짚었던 것이 지난 59회 때인가 핵심이 안 나오고 내가 물었던 것이 어긋나서 다시 한 번 집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이 행정사무감사계획이나 이런 거 청취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최유석 위원 말씀대로 하루, 이틀을 넣어서 그냥 이번에 하시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고 또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안 합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 생각도 그렇고 집행부도 편안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차라리 이번에 하루, 이틀 넣어서 넘어가고 그리고 그때에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기회의 때 안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분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간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하는 거나 다음에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 번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가끔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의아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라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일정과 또 어떻게 우리 의회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상임위원회에서 대표성이 되어서 와가지고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편의를 봐준다 나는 여기에 거부감을 좀 갖습니다.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수영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을,
○최유석위원  글쎄 업무에 지장을 떠나서 집행부의 편의를 봐준다는 용어는 절대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이라든가 안건을 잡아야지 절대로 집행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못을 박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배정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죠. 하루에 5명∼6명씩 시정질문 하면 듣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지루하고 내용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는 시정질문을 하루에 4명 이상은 안 하게끔 내실있게 질문하고 내실있게 추가 보충답변도 듣고 그런 관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그러면 지금 현재로 1일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고 또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루만 잡을까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정발전과 의회발전의 꽃은 시정질문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는 안 되고, 타협의 안이 나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지만 질타할 것은 과감하게 질타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은 있을 수 없고 민주주의 그 자체로서 모든 활동을 우리 의회에서는 과감히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의회일정이 많다면  우리가 밤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적다면 하루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이 시정질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폭넓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위원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대다수 위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거의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만의 위상을 찾고, 집행부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우리 길로만 가자하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도 보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고초를 이해를 하면서 의사일정을 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집행부를 편하게 하고 집행부의 좀 복잡한 일은 덜어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세 분, 네 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일간으로 합시다. 다음에는 1일간 하되 지난 번에 회의 되었던 부분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 정도씩 추천받아서 1명씩만 해야지 더 들어오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제약을 하면 안 되지.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해서 혹시나 7명∼8명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윤광열위원  아니 7∼8명이 되더라도 24시간 풀가동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없으면 오전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6명∼7명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루라면 4명 이상은 시정질문을 받지 말라는 얘기지. 정 인원이 많이 된다면, 토론해서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이틀, 3일 잡더라도,
○강부원위원  야간 의회도 할 수 있어.
○최유석위원  시정질문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자는 거지. 왜냐면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시간에 쫓겨서 답변을 못 듣는 그런 예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아주 상세한 답변을 원하지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상세한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 거지, 우리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시간이나 인원을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고 상임위별로 한두 명씩 차출해서 시정질문 한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의원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호를 개방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꼭 어떤 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할 때 보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의회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면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시정질문할 수도 있고 답변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는 제약을 의원들 스스로가 받게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언제 한다는 날짜만 넣으세요.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시정질문 일자를 1일간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짜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일정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어야 우리가 변경을 시키지.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 사항을 월요일은 바쁘니까 11월 4일, 5일 양 이틀간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이 날짜를 변경을 원한다면 수정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집행부에서 어떤 날짜가 필요하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나운채  원고를 받아야 되는데,
○최유석위원  의사일정은 28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일단 가결하겠다는 말씀이고,
○위원장 나운채  일정안이 잡혀야 시정질문 날짜를 넣거든.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결정하시죠.
○위원장 나운채  협의요청한 안대로 일정은 28일부터 시작해서 9일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은 28일부터 시작해서 9일날 끝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시정질문 일자를 어느 날짜에 넣을 것인가 뽑아줘요.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나운채  예.
○전문위원 연명흠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를 줄여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3일간 하시고 3일날, 마지막날 시정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시정질문을 이틀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3일과 4일날 하되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월요일날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루를 더 밀어서 이틀을 시정질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시정질문 하루만 하시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전준민위원  13일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
○위원장 나운채  지금 정기회때 시정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위급하다니까 아주 정 못 한 분들을 위해서 1일간 하기로 했는데 또 이틀간 하게 되면, 모두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면 3일간 하자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강부원위원  전준민 위원! 시정질문 이틀을 잡으면, 이번에 총 몇 건입니까? 18명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눈 훑고 자세히 봐도 새로운 것이 별로 안 나타나요. 굵직 굵직한 것이 이번에 다 됐잖아요. 어지간한 거, 잘못 시정질문하다 보면 까닥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딱 꼬집어 내서 할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틀동안 하는 건 무리라고 봐요. 하루만 하세요.
○위원장 나운채  하루로 이해를 해주시고 하루 날짜 잡은 것을 3일날로 이렇게.
○전준민위원  예. 그러면 하루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해주시고.
○전문위원 연명흠  제 생각에는 3일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월 3일에 실시하려던 99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건을 취소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11월 3일에 실시하려던 99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건을 취소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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