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6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꺼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이경식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은 16억 1,44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억 8,672만 9,000원 보다 2,77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의회사무국의 업무용 차량 교체비로 1.75%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정담당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경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의정담당 정순방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질의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운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복리후생비는 100% 정도 깎았던 것을 50%는 상반기에 지급을 안 하고 50% 남았던 부분을 75% 남았던 것을 이번에 지급하라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와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이고 차량은 아마 오래된 것이 5년인가 내구연수인데 9년을 써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량 아마 좋은 것이 못 해서 누비라로 책정이 된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예,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1,500cc 이하로 구입하게 되어 있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거 좀 한 번 여쭤봅시다. 시업무용 차량 중에 짚차같은 게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짚차있습니다. 훼밀리같은 거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승합차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9인승, 10인승 승합차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은 몇 cc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cc가 상당히 많습니다. 2,700∼2,800cc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차가 더 비싼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것이 비쌉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것으로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는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소형, 1,500cc 이하 1,182만 7,000원이 정수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기준이 그런 거예요, 법에 규정 되어서 못 하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차를 좋은 것으로 사자 그것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디젤차나 가스차를 사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차량 가격이 1,100만원으로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박문석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정수 책정할 때 금액과 cc기준을 업무용 차량으로,
○박문석위원  정수책정은 누가 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회계과에서 해서 도에서 한 것으로,
○박문석위원  회계과에서 다른 업무부서는 집차같은 것, 좋은 거 타고 왜 의회사무국은,
○의정담당 정순방  의회사무국에는 승용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정수같은 거 규정이고 놔두고 요. 우리 계장님께서 봤을 때 짚차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에 필요합니까? 누비라가 더 필요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부서에는 승합차가 좋고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데는 소형 승용으러 5인이하에서 자주 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차량이 이런 데 사용하는 거죠? 자료의원들 집에 보내주고 그럴 때 쓰는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그럴 때도 쓰고,
○박문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짚차가 더 맞는 거지.
○강부원위원  박문석 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의회사무국은 어려운 도로라든가 골짜기라든가, 산간이라든가 토지구획 정리 이런 데 잘 안 다니는 의회사무국 차량은 그런 데 필요하고 도시과나 주택과 이런 데는 산골짜자기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차량을 하나봐요.
  의회사무국은 좋은 도로만 다닐 수 있는 거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도 적고 연비도 적은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박문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며칠 전에 판교특위라든가 특별위 위원들 몇 명이서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 그럴 때 몇 명씩 더 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꼭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산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정수책정,
○박문석위원  그거할 때 우리 의회사무국도 용도에 맞게끔 골라서 타게끔 해줘야지 왜 의회사무국은 이것으로 해 놨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의원님 있잖아요. 내년도부터는 경승용차를 하도록, 1,000cc 미만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IMF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500cc도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1,500cc미만이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올해 말까지 살 경우에 1,500cc미만이고 내년부터는,
○이근연위원  승합차와 짚차나 이런 것은 지금 살 수가 없는,
○박문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근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디젤이나 LPG로 했을 때는 1,500cc 규제를 안 받죠?
○의정담당 정순방  승합과 승용의 차종의 구분이 되고 차량 가격에서 제한을 받고,
○박문석위원  승합으로 할 때는 규제를 안 받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정수 책정할 때
○박문석위원  이것이 회계과에서부터 왜 우리 의회사무국은 1,500cc 이하 승용차 타게 규제해놓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최고로 편리를 봐야 되고 이런 부서인데도 다른 데는 승합차 큰 거 이런 거 타고 왜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박 위원님. 다른 집행부도 지금 새로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박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경승용차, 1,000cc 미만 올해까지는 1,500cc 이하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규제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좋은 차 하나 장만해 놔야지.
○최유석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조그만 승용차를 사지 말고 요즘 나오는 7인승 그런 차량있잖아요. 승합차 같은 것,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아예 돈이 들더라도 그런 차량을 구입하자는 얘기고 그것은 괜찮지 않아요? 승용차가 1,500cc 이하지 승합차는 구애받지 않잖아요. 구입 금액이 좀 높다뿐이지.
○의정담당 정순방  정수받을 때 금액과 같이 받습니다.
○최유석위원  금액은 아니지. 그러니까 구입하는 김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차로 구입해서 우리 의원들이 혹시 급하게 출장 갈 일이 있거나 현장 답사 갈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를 구입하자 그런 얘기예요. 박 위원 얘기는,
○박문석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는 현장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는 프리입니다. 현장도 가고 더한 데도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이 현장가실 때 의장님 차만 탈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장갔을 때는 짚차 타셔야 되고, 또 소속 위원들 몇 명 답사가려면 같이 데리고 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한 번 사면 7, 8년 쓸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 사업용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하고 분리해서 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승합차라든지 그런 차는 사업용 승용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분류된 것은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도 하려고 굉장히 검토도 많이 하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업무용으로 분리를 누가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 업무용은 차량 업무용은,
○박문석위원  업무용과 사업용 그 분류는 누가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분류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차량분류는,
○박문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은 업무용이다. 이것을 정부해서 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사업용이라 함은 사업을 하는 부서에 현장용으로 하는 부서고, 저희 의회쪽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 분류를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회계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아닙니다. 사업용하고 업무용 분류는 정책적 지침,
○박문석위원  아니, 그 분류는 정부에서 그렇게 정하는데 의회사무국은 업무용이다, 무슨 국은 뭐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상 저희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부서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죠. 왜 우리 의회에 다가 업무용으로 규정 했는가,
○위원장 나운채  회계과장을 부르기 전에 의회사무국은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들이 많습니다. 소속된 대로 업무할 때는 그리로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로 사업현장을 다닐 경우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아마 사업용은 아니고 업무용으로만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도시건설위면 도시건설에서 사업용 차를 타고 현장을 갈 수가 있고 사회경제나 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갈 때는 한 그 위원회에서 가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규정할 때 의회사무국에다 미리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에는 어떤 차가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상의하지 않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박문석위원  아니, 정부 지침, 지침 회계과에서 한 얘기를 하라니까요. 정부 지침하지 말고.
○강부원위원  박문석 위원! 이거가지고 시간 끌 거 없어. 안 되는 것을 자꾸.
○박문석위원  아니, 되든 안 되든 이 말은 제가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회계과에서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을 갖다가 차량 하나를 쓰더라도 상의해서 필요한 차가 뭐냐고 상의할 정도가 되어야지. 딱 규정해서 의회사무국은 무슨 차를 쓰라고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의회사무국은 그 차를 쓰라는 건 아니잖아.
○박문석위원  맞죠. 의회사무국은 1,500cc 승용차 쓰라고 규정을 회계과에서 한 것 아니예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가 업무부서는 그것을 쓰고 사업부서는 승합차를 쓴다는데 우리가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아까 나운채 위원장 얘기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도시건설위원회 봉고차를 내주잖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면 차를 내주잖아. 우리 의회사무국에 승합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왜 고집하시냐고.
○박문석위원  제 말씀 취지를 모르시네.
○강부원위원  아는데 이미 이렇게 내려와서 지침이 회계과 지침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이야. 회계과에서 그것을 응용하는 거지.
○박문석위원  어떻게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강부원위원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합차 사면 뭘 하고, 짚차를 사면 뭘 하냐고. 업무용에 필요한 차면 되지.
○이근연위원  다목적으로 사서,
○강부원위원  다목적으로 쓸 게 뭐가 있어? 의회사무국에 다목적으로 쓸 게 뭐가 있냐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목적으로 쓰면 되지.
  우리 직원이 두 사람이 타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 그것밖에 더 있어? 업무용으로 쓰는 게.
○최유석위원  어차피 구입할 거면 다목적으로,
○강부원위원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다목적으로 필요할 것이 없다 이 말이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디서 다목적으로 7∼8명 어디를 갈 데가 있어요?
○최유석위원  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강부원위원  그것은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다 해줄테니까, 내년에는 더 적은 차로 간다는데 차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비싼 차를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러냐고. 다른 데 더 줄여줘야지. 순서가 그렇잖아. 다른 데가 좋은 차 사려고 하면 막아주고 줄여주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줘야 운영위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꾸 운영위원회에서 왜 다른 데는 좋은 차하고 우리는 이러냐, 기위 구입한 차량들이니까 그것은 말할 것이 없고. 앞으로 구입할 때 우리가 예산서 보고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은 작은 차로 쓰는데 당신들은 큰 차로 하느냐고 거기서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서 차근차근 줄여줘야지 왜 우리가 자꾸 큰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고,
○박문석위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죠.
○강부원위원  아니, 작은 차 9년된 차도 여러분들 태우고 업무용으로 쓴 일이 없잖아. 사무국 직원들만 왔다갔다 하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승합차 다 내주잖아.
○박문석위원  그게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이만큼씩 큰 뭉치들 싣고 다니는데 거기서부터 승용차는 안 맞습니다.
○강부원위원  얼마나 이만한 거 의회사무국에서 싣고 다녀. 이번에 예산서 1년에 한두 번 싣고 다니는 것인데,
○박문석위원  40뭉치 실으면 승용차가 안 맞는 것이죠.
○강부원위원  조금 싣고 또 싣고 왔다 갔다,
○최유석위원  어차피 구입하는 김에 다목적으로 쓰면 좋죠.
○강부원위원  다목적으로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지. 다목적으로 쓸 일이 없잖아요.
    (장내소란)
○최유석위원  어때요?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좁다든가,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누비라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만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박문석위원  의정계장님도 장단점 비교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상없다고 쉽게 얘기하시는데 왜 짚차가 안 필요해요? 없어서 안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강부원위원  있으면 필요로 하지. 근데 그만큼 효율적 가치가 없다는 거지.따지고 보면,
○박문석위원  의정계장님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의정계장님 생각이 다 맞는 얘긴가.
○의정담당 정순방  물론 좋은 차를 사면 좋죠.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그 차를 사게 되어 있으니까,
○이근연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산다는 겁니까? 살 수 있는데.
○의정담당 정순방  아니, 정수 기준에 우리가,
○이근연위원  승합차.
○이수영위원  승합차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이고 능력껏 사는 것이고.
    (장내소란)
○표진형위원  지금 차를 좋은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이 이래서 못 바꾸는 것입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금 저희 사무국의 업무성질로 봐서 사업용 승합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고 뭐고 떠나서 의회사무국 법으로 해서 차를 어떤 것이든지간에 사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는 그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현재 우리 업무성질로서는 안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지침상 안 됩니다라고 딱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가 아니라 지침상 안 됩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강부원위원  회계과에서도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표진형위원  지침상 상관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그렇게 했다면 재론해서 바꿀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침상 안 된다면 회계과와 무관하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지만 증액은 안 되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사업이 아니고 차량이라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것은 좋지만 딴 예산이라면 다음에 와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삭감부분만 있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올리라 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이것이 얘기가 됐으면 되지만 이미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가면 충분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용으로 필요로 하다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전준민위원  여기 누비라Ⅱ로 결정을 하셨는데요.일반적으로 대우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1,500cc 정도면 차종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힘이 모자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차량이 좀 가볍고 잘 사용을 하고 고장율이 적은 쪽으로 할 수 있는 아반떼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참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린 거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준민위원 대우차량이 안전성이 있고 잘 나가고 힘이 좋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남시는 고바위도 많고 다니기가 편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1,500cc는 힘이 약한데 차만 무게가 많이 나가면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선정을 하시는데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잘 알았습니다. 구입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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