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4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유석·조정환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빠른 시일 내 작성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지요?
원안을 보세요. 아까 협의한 대로 새로 들어와 있네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21분)
먼저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도시계획 심의 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정책 결정 전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위원 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명을 4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첨가하여 이 제안이유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스물다섯 분까지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위원회 선정하면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참고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분들 의견을 받으니까 이게 전문가의 권한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서면에 마지막에는 “본 위원 등 15인이 제안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가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고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끼리 사실 조율은 다 마친 거예요.
일단 부결을 하고 만약에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발의하는 걸로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어떤 도시계획이 지금 입안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가결이 됐고, 또 조건부 가결이 됐든 또 부결이 됐든 보류가 됐든 하는 것은 다 같이 우리 아홉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것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우리 의견을 좀 줘서 사전·사후에 서로 조율하고 하는 것을 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7분)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이 별표1의 2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하게 되었고, 연접개발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고 그 용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연접개발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자 조례 정비를 하였으며, 공원의 건폐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에 10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에서 현행 “법 제22조”가 “법 제22조의 2”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중 하단에 영 제11조 및 제25조 제3항의 내용에서 “영 제11조”가 “도시계획조례 제11조”를 얘기하는 건데 종전에는 “영 11조”로 됐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제11조 및 영 제25조 제3항”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별표1이 신설됨에 따라서 “별표1의 2”로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없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신설되는 제21조 2(연접제한규정 적용배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토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연접개발 제한이 배제되는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2. 두 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까지는 종전에 배제됐던 사항이고요. 4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이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22조(기반시설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별표1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개정안에서는 “별표1의 2”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되어서 하수도법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쭉 보시고,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보실 동안 다른 것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중 “제11조 및 영 제25조 제3항”을 “영 제25조 제3항 및 조례 제11조”로, 제69조 제4항 중 “단, 학계 위원은 제외한다. 할 수 있다.”를 “단, 학계 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39분)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쓰인 대로 말씀 안 드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심각한 수도배관을 교체하려고 보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몇 백 억,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120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교체를 할 경우에. 10만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0억 정도의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하려면 도저히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될뿐더러 우리 주민들도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규정을 보면 ‘에폭시 코팅 하나로만 지원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갱생 쪽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수도 갱생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여기 씌어 있는 것 보면 지원한 신청서에 보면 ‘코팅하는 방법 하나로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코팅의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옥상에 방수용으로 깔고 있는 에폭시 코팅 방법, 그러니까 옥상에 깔면 파랗게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코팅을 해야만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에폭시 코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에폭시 코팅에는 BPA(비스페놀A)라고 해서 2008년도에 캐나다에서 어린 아이 우유병 젖꼭지에 비스페놀A 성분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 빨면서 경기를 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비스페놀A라는 성분은 비소만큼, 독극물 중에서도 아주 극히 사람이 먹으면 발암물질이고 심장병을 유발하고 성기능 장애를 가져오고, 이 성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에폭시 코팅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이 BPA(비스페놀A) 기준 자체가 없어요. 현재 사례를 보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유럽에는 비스페놀A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젖꼭지, 젖병은 고사하고 어린 아이의 장난감마저도 어린 아이가 쓸 수 있는 모든 제품에는 BPA라는 성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폭시 코팅에 이 성분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코팅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것으로 갱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안에 녹이 슬어 있으면 고압 샌드로 콱 돌려가지고 스케일을 빼내서 거기에다 이 에폭시를 분사해서 코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스페놀A가 나오지 않도록 코팅된 부분의 겉 표면을 도포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 옥상에 까는 것 그대로, 새로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재질이 똑같은 겁니다. 옥상에 까는 것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 물을 먹으면 정말 우리는 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성기능 장애가 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으로만 해서 공동주택의 수도배관 갱생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폭시 코팅은 정말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안을 했고, 주요골자로는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시 기존 시설에 추가로 시설되는 물리적 수처리기 즉, 이온화식 방법이라든가 이런 장치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상에서 정해놓은 갱생의 정의를 보면 배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식 수처리기는 수도법상에서 갱생의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또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온화식 수처리기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갱생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그리고 서울시상수도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온화식 수처리기를 설치해도 스케일 제거나 방지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스페놀A 즉, 환경호르몬 물질과 관련돼서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에폭시 코팅 방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수질분석을 한 결과, 비스페놀A 즉,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분석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수관 교체, 세척·갱생 범위에 이온화식 수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누구한테,
과장님, 지금 여기 수도법에 아까 말씀하신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게 코팅만 포함될까요, 아니면 ‘코팅 등’이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이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고 세척·갱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 에폭시공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최근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조 의원님, 제가 사실 깊이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 분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시간이 되시면 최근 것까지 한번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수도법에 있어서 코팅 등의 방법에서 지금 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코팅 외에 뭐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조 의원님.
‘코팅’ 그러면 뭐냐 하면 에폭시 코팅으로만 하라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에폭시 코팅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다 그러면, ‘코팅의 방법 등’ 해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에폭시 코팅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해 본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차피 이 법의 취지가 오래된 아파트들, 오래된 공동주택의 노후화되는 녹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추가로 무슨 물리적인 수처리 장치를 거기다 설치했을 때 만약 비용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그 성능이 확실히 검증이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에폭시 코팅의 방법은 중단돼야 된다 하는 의미이지, 다른 게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학계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그걸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부에다 하면 충분히 최근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걸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수처리 장치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 가지, 지금 여기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 이온화 장치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어떤 걸 해가지고 우리 노후급수관에 설치해서 효과가 이만큼 나온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인, 상위법인 수도법과 이 갱생의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다 제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자체에서 개발했던 제품에 물리적 이온 수처리 방법이 있어서 이 효과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쓰지도 못 하고 조례에서 이미 삭제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이미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상위법인 수도법이 발암물질 비스페놀A라는 이것 때문에 12월 국회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비스페놀A 에폭시 코팅의 문제점 때문에 에폭시 코팅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제도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료 제시)우리 이덕수 경원대 교수님하고 심학섭 환경포럼 이사, 이송희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팀장, 정득모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이성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 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처장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에폭시 코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서 이 상위법을 개정하면 자동적으로 이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겠지만 현재로는 갱생이라는 것은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꺼낸 다음에 거기다 페인트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 수처리를 이온화식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갱생의 의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나 부천시는 이것을 수도급수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맞지 않아서 이것은 빼야 될 일이 생긴 거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토론 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코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통수가 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확신만 선다면 이런 것을 우리 주택 지원조례에다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택 지원조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척·갱생 그리고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교체를 원한다면 우리도 부담이 많이 가고 주민도 부담이 많이 가지요. 건물 속에 들어 있는 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체를 해주고 왜 갱생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목적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또 그것이 검증된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거기다 삽입을 시켜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우리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행스럽게 아까 우리 조정환 의원께서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설명한 대로 이덕수 교수 그런 분이 중심이 돼서 에폭시 코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건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에폭시 코팅을 없애고 다른 것을 찾아서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조금 수도급수조례에다 집어넣기 편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
그리고,
이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분명히 이것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했을 때는 성남시에서 이것의 사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사례로 얘기했다는 게 검증된 사례가 아니라 지금 한 곳을 시범적으로 했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는 문제 있다고 한 내용을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적용을 한다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마시면서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학계에서 연구해서 법을 에폭시 코팅을 사용 못 하게끔 한다는 그런 조정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행 자체에서, 물론 나중에는 개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한 사항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에폭시 코팅을 지원하겠다, 이것만 해야만 돈을 준다 이건 정말 모순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방금 조정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럼 성남시만 지금 이 방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만 지금 이 유해물질 먹는 거네, 암 물질을.
이 에폭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상 방수용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모르타르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걸 계속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돼 있네.
그 다음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
물론 현재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기존 시설에 추가로 시설되는 물리적 수처리 장치 방법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발의하신 거지요.
그런데 물론 기존의 급수관이 노후 되거나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행 주택조례 내용에는 지원하는 걸로써는 지금 현재 여기에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해서 괄호 치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지원해 주자는 취지는 옳은 취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8호라는 것은 노후급수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교체하든지 세척을 하든지 갱생을 하든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후급수관을 통해서 들어온 물을 이온화식 수처리기를 통해서 다시 걸러서, 말하자면 정수를 시켜서 드시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온화식 방법이라는 건 갱생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난 틀이지만,
이온화식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하면 거기 아연 성분이 1.2V의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일종에 녹슨 부분을 코팅하는 겁니다.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코팅하는 방법.
그렇다면 현재 그 이온화식 수처리기도 사실은 공인을 받지 못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현재 갱생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도 비스페놀A라는 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그것도 현행 수도법에서는 갱생의 방법으로 유일하게 채택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듯이 똑같은 이치로 보면 아직까지 이온화식 수처리기 그 방식도 공인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갱생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 코팅방법도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인된, 검증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중단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같은 논리로 본다면 지금 우리 조정환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자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는 인정되나 아직까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물론 현행 추진되고 있는 갱생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역시 두 개 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면 여기의 방법으로 해서 채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래의 제 목적은 에폭시코팅을 중단하는 쪽으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면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다른 주민들이, 이번에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열 몇 군데가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갱생의 범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에폭시코팅 자체를 성남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만 유일하게 에폭시코팅을 하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에폭시코팅 자체를 지원조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사람이 죽고 암에 걸리고 발암물질이고 정말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 그러면 조정환 의원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성남시에는 그런 대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코팅의 방법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학술적인 문제라서 엄청 어려운데, 코팅하고 나서 2년 돼가지고 일산이나 이런 데는 유해물질이 다 방류돼가지고, 그게 본래 갱생은 모래를 파내서 수도관 녹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건조하고 나서 에폭시를 도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바람을 넣고 해도 건조가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씌워놓고 나서 2년 정도 되니까 그것이 다 떨어져 나와서 수도관을 막았어요. 막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산 같은 데나 전국적인 상황들이 ‘이 에폭시코팅은 문제점이 많구나!’ 건강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안 하고 있는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이것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제대로 못 시킨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조정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갱생의 방법으로 에폭시코팅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현재 전국에서 아무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만 에폭시코팅 방식으로 갱생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지금 현행 성남시 주택조례 제4조 8호에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 갱생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지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척 갱생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까지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고, 이 에폭시코팅이라든가 지금 조정환 의원님께서 권장하고자 하는 이온화 식수처리기방식이 검증된다면 차후에 그때 갱생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하는 이온화식 수처리기를 포함하는 문제와 별개 문제로 에폭시코팅에 의한 갱생방법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온화설치기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대입되는 방식이 이온화처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가, 어떤 방식이 몇 가지가 더 있고 비용은 얼마나 하고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조례 개정에다 그것을 넣자 이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있는 에폭시공법,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과하고 보건환경국하고 유기적으로 자료 조사를 한다면 금방 저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에서 나온 게 사실이면 막아야지요, 당장.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부터 노후급수관 세척갱생 여기에 대한 지원이 나간다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에폭시코팅 하지 말라.’
조례에 에폭시공법만이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설령 돼 있더라도 지금 현실에 만약에 그렇다는 게 확인되면 당연히 다른 방식을 택하셔야지요. 그것은 우리 주택과의 몫입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주택과에 첫 번째 당부드리는 것은 당장 알아보십시오, 에폭시공법 안전성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에 긴급으로 서류 넣으셔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전성이 기사에 나온 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택 지원하는 데 단서조항 달아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에폭시공법 하지 말라고 지침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시작부터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서조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 의원님 취지는 언제든지 다른 방식들이 같이 연구되어서 사례가 몇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다 여기에 포괄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한 화제를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건입니까?
우리 상수도 급수조례가 있잖아요.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에폭시코팅 방법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한강취수장에서 메인관인 아파트 정문까지 오는 것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정문에서 계량기까지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지원조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계량기에서 수돗물 받아먹는 꼭지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또 수도과 소관이에요. 소관 업무가 다른데, 다만 지금 녹이 슬어서 문제거든요. 작은 관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관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폭시 건, 캐나다 쪽에 알아보세요.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환경부에도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환경부 것은 대충 다 갖고 계시지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정환 의원께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급수관 세척 갱생 시 에폭시코팅으로 시행하나 에폭시코팅 시 문제점이 대두되어 상위법인 수도법을 개정코자 입법 중에 있고 관련기관 등에서 물리적 수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29분)
먼저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 의원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각종 도시계획 심의 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정책 결정전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 도시계획위원 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네 명으로 명문화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만, 아까하고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결이 아니라 지금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3인으로 하고 명문화는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정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위원 시의원 4명으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위원은 건축법시행령 5조 7항 1호에서 가목 위촉 임명기준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분야별 인원수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의원에 대한 의원수를 명문화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자격 임명 위촉기준을 임의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학회나 협회 등 타 분야와 비교할 때 시의원의 건축위원 수만 한정하여 명문화 하는 부분이 형평성 논란 등 부정적인 시각이 예상되고, 전문 분야 위원 수 감소로 합리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본바 고양은 30명에서 3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셨고, 안양은 50명 중에서 2명, 용인은 25명 중에서 3명, 안산은 25명 중에서 3명, 부천시나 화성시는 건축위원으로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 의원님.
다만 건축조례로서 우리 시의원 3명을 거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유석·조정환 의원 등 17인 발의)
(15시 35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안전보호를 위하여 관련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유석 의원, 조정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 조정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현동 붕괴현장으로 현장 검증을 나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재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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