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5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바. 시설공사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한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위원장 강한구 변동사항 없더라도 소개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잊어버렸으니까. 오래간만에 보니까 다 얼굴도 잊어버리고 길에서 만나면 누구인지도 잘 모르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그런데 제가 왜 간부공무원들 또 우리 팀장들 소개를 받느냐 하면 자주자주 받는 것이 좋아요,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리고 특히 팀장님들을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되고서 팀장들하고 같이 소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팀장들과 서로 인사를 함으로써 업무에 책임감도 갖고 또 본인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하고 저희들도 얼굴 익히기 위한 거니까 좋은 뜻에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님 소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시주택국 추진업무는 총 37건이며,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보고 끝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웃음)3초 만에 끝내버리시는구먼.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저희들이 서현동 골든프라자 신축공사 흙막이 붕괴된 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간부들도 참석을 하셨고 또 주민들도 나왔고 그런데, 우선은 초기에 우리 공무원들, 경찰서, 소방서의 초기대응은 참 좋았다, 빠르게 초기대응을 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막았고, 그나마 굉장히 심하게 올라올 수 있는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개월 동안 사실 지지부진한, 물론 우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했겠습니다만 좀 더 현장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약간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거기를 방문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쭉 감으로 해서 그 주위의 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상황이라든가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또 요구할 사항이 있고 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언제 도로 개통예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도 사고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상주해서 관리도 했는데, 좀 늦은 사유는 아무래도 그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으로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 돼서 그걸 건축주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주가 책임 하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음 주 목·금요일은 그쪽에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저희들이 어제 갔을 때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좀 해주시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얘기하신 데에 대해 내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붕괴가 9월 14일인가 일어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원인하고 이런 건 다 규명이 됐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가 재력이 없어서 아마 그 공사가 여태 지연돼 있나 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시공사 걸 책임질 수는 없지만 주민이나 그 상가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먼저 복구하고 나중에 건축주나 시공사한테 그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예를 들어 복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또 아주 시급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시에서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남짓 돼서 복구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되어서 시에서 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또 시에서 그러한 응급복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현장의 복구 속도라면 저희 시에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한 달이라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큰 시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쪽,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 그동안에 복구가 진행이 되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쪽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을 통행하는 주민들한테는 엄청 큰 고통이에요. 하루도 고통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20일이 지나서 이제야 복구작업에 들어가는데, 애초에 시에서 가스나 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은 빨리 해결이 됐지만 나머지를 20일 이상을 끌고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시작은 했는데,
○황영승위원 글쎄, 했는데 그게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건축주가 복구 시작한 지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당초에도 복구를 했는데 이제 복구 방법이,
○황영승위원 아, 글쎄, 그 복구는 기본적인 것만 한 거지. 도로가 지금 끊기고 그 앞에 상가들이 펜스가 밖으로 나와서 장사가 안 된 것까지 하면 그분들은 고통이 엄청 심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그런 불편은 있는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또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대책이, 시공사가 그런 능력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먼저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재정적인 것은 법적으로 하든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복구는 원래 시공사가 안 되면 건축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건축주가 하게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건축주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황영승위원 이번에는 건축주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제 방법상 문제가 있었어요, 건축주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기보다도, 저희 시에서는 빔이나 이런 걸 그냥 놔두고 빨리 메워라, 그래야지 복구가 빨리 돼서 주변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데 시공자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빔을 일부 제거해야 그 다음에 다시 토지를 파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공단 남부서 옆에 거기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붕괴돼가지고. 중원경찰서 뒤쪽에.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한테 본 위원이 그때 한 번 이걸 질의해서 따진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책을 잘 강구해라.” 그때 분명히 한다고 그래놓고, 그때는 빨리 복구가 됐어요. 저렇게 큰 사건은 아니고 거기도 일부 한 차선이 무너지고 차량 몇 대가 망가지고 그래서 도로 복구를 빨리 했는데, 이것은 상상 외로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
우리는 다 잘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결론은 우리가 어저께 현장까지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런 사고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가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하시라 이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상위계획의 목표연도가 있고 또 우리시의 목표연도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자료를 보면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가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쯤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계획을 수립하면 2030년 목표연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의 국토계획이나 또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기본계획을 자기들이 수립할 때까지는 좀 유보해 달라 이런 상태로 지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앙이나 경기도의 관련 계획들이 성안이 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경기도하고 중앙과 계속 협의해서, 저희 시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들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빨리 진행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변경해야 될 요인들이 발생해서 그걸 변경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목표연도가 돼 있고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는 특히나 목표연도하고 인구지표변경 금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적시해서 변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경기도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반영시키고 싶어 하는데 언제쯤, 딱 집어서 몇 년도 몇 월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대략 그래도 큰 흐름은 짚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마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어차피 상위계획에 의한 지표가 설정돼야지 계획이 수립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국토부나 경기도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여튼 그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냥 너무 막연하고요. 제가 딱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어차피 그쪽 계획이 성안이 돼야 되니까,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상위계획이 우리시의 주무국장이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쪽에 있는 일정을 정확하게 꿸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 정도는 그래도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그 감을 제가 듣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문제는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현재도 올라오고 있는 우리시의 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타이틀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 적시하고 현재 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무국장께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원화 할 경우에.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정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감도 모르고, 아마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그 변경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기회를 갖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원화 사업을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데 지금,
○이재호위원 거기에는 현재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벌어질 행정적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 부분을 현재 여기에 타이틀로 나와 있는 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도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는,
○이재호위원 이거 너무 막연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 공원화 하는 부분, 실천계획에서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현재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계획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문제 또 기본계획 반영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예산을 수립,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은 공원화 할 경우에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어차피 상위계획에서 지표가 설정돼야지 하부계획이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흐름을 제가 왜 짚었느냐 하면 그 흐름 자체도 지금 불투명해요. 그리고 또 그 상위계획이 변경돼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획 내용을 변경했을 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그 여부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걸 공원화로 하겠다 한 것을 잘못했다 잘 됐다 따지기 이전에 그 흐름이 무리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고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시 전체로 말씀드리면 예산 형편도 있고 또 도시개발구역으로 기 지정된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 형편이 좋아지거나 그럴 경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시의 정책 방향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일반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원론적으로 막연한 답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단계에서는 달리 답변드릴 사항이 없는 것이 그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도 그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이 시행자 지정을 왜 해주지 않았느냐 그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 도시기본계획 절차에 의해서, 그 이후에 향후 절차에 의해서 쭉 추진돼 오던 계획이 한참 나가 있는데 현재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물론 이해당사자도 있지만, 행정적인 처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막연한 절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내용들이 공원화 사업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절차가 끊어졌다는 그 표현은 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령에 의한 그런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원화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어보시면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 반영여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공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시에서 홀딩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짚어볼 거고요.
현재는 공원화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 지금 여기 타이틀 올라오는 것은 공원화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업무보고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흘러왔던 절차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올라온 공원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현실성은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 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 될지 몰라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간은 두 가지 다 예측불허지요. 두 가지 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닙니다. 그건 예측불허, 왜냐하면 민간 부분이 사업시행자,
○이재호위원 아니,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 그 절차 자체도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지 안 받아들여지면 그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일부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반려하거나 안 받아주는 사항이 아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주는 것이지 시에서 어떤 뚜렷한 뭘 하기 위해서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배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현재 상황은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재호위원 아니, 분명하게. 공원화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직 하겠다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원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만 하고 계시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검토하는데 여기에 타이틀이 공원화로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의지가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무래도 공원화에 대한 검토는 공원화 방향은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화를 전혀 안 하려면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말씀 돌리지 말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대로 가는데 그것을 기회가 되면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미 1공단 부지에 기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건이 허락되면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아, 들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여건이.
○이재호위원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원화 사업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의지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면 공원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시고요.
유규영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 유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가 무엇 무엇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1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반드시 지금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서 공원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하든가, 지금 답변에 사업시행자의 요건이 갖춰지면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아까 대답하신 것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수를 반려시키고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닙니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럼 반려를 왜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 반려는 여러 가지 요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요건 충족이 되면 받아야 되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요건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장 강한구 말을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구 깔끔하게 얘기를 하자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사업시행자 지정,
○위원장 강한구 가만있어 봐요.
지금 제1공단 건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무리가 있다는 것을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천명하셨어요, 좀 무리가 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의회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시의회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에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을 올려서 그때 한 번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요,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밀고 끝까지 공단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그때도 답을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번의 업무보고에도 이것을 올려놓으면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확실하게 한다면 법적인 투쟁을, 법적인 뭐를 다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이걸 밀고 나갑니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는 것이 요건이 충족되면 1공단의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결국은 시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은 어떠한 문의가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은 우리 입을 통하는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돌리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지금 이걸 올릴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여건이 충족됐을 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야지 지금 계속해서 1공단 사업에 대한 것이 올라오고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그냥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들 취임하셔서 업무보고에 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이건 우리 위원들 간의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것 자꾸 보고하는 바람에.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정리 좀 하세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 업무보고가 올라오려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타이틀은 공원화로 올라왔기에 “그럼 공원화 사업 계속 할 거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정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이 내부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기회가 올지 말지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래서 기왕에 공원화 사업을 하든 아니면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가든 그게 잘 됐다 못 했다는 그 차후의 문제이고, 또 사업자 지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절차에서 요건이 구비가 안 돼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왜 반려하느냐고 반려처분 한 것에 대해서 물으셔서 그것을,
○이재호위원 아니,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시행자 지정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시장이 판단해야지요. 그건 시장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반려했다고 그랬는데, 역으로 얘기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충족이 돼도 시장이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지요.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든 한 가지 상황을 판단하든 상관없이 어찌 됐든 시장이 판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장이 판단한다는 그런 전제로 두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 의한 절차를 놔두고 타이틀을 바꿔서 공원화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요건이 충족되어도 시행자 지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시행자 지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
○이재호위원 말씀 돌리시지 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절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논쟁만 자꾸,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는데,
○위원장 강한구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건 답할 것도 없네, 보니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 행정절차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요.
하나는 현재 하는 것들이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에서 지정을 하고 사업자 지정 자체도 행정행위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또 시장이 내주고 안 해주고도 행정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실질적으로 요건이 충족되고 안 되고도 마지막 판단은 완벽하게 갖고 와도 시장 나름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시장이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1공단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화는. 저는 1공단 사업의 최대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들이 이 공원화를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정활동하는 시의원들을 고발하고 대질심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업자를 또 바꾸고, 정작 나서서 했던 사람은 도망가고 나하고 같이 손잡고 자살하자고 했었어요. 그놈은 지금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1공단 지구지정, 도시개발지정 끝나면 공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강제로 숫자적으로 밀어붙여서.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은 어쨌든 간에 다 집권하는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저는 갖고 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단정적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이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에 ‘제1공단 부지 공원화 계획’ 이렇게 올라왔다든가 괄호 치고 올라오든가 해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영희 위원님 질의 다음에 제가 다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공원화를 하겠다고 성남시에서 결정을 내리면 어떠한 법적인 것 모두 감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됐다, 또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공원화하겠다고 결정내리면 올리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현재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슬슬슬슬 이렇게 올리면서 쓸데없는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하세요. 그리고 결정되면 올리시라고. 예산이 얼마가 들고 어떤 식으로 공원화를 하겠다,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때 올리시라는 거예요.
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총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올라와 있고 이번에는 ‘제1공단 부지 공원화’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첫 페이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번 회기가 뭡니까?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올라오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장시간 말씀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한테 얘기해도 되지만, 제가 4대 5대를 거치면서 우리 성남시의 택시개발 범위 범주에서 제외돼가지고 개발이 안 된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지역구니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입주해가지고 그쪽 부분이 무분별하게 건축행위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도로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4대, 5대 때 거쳐 간 도시계획과장라이라든가 상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또한 지난번에 시장 방문 인사 차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전화는 왔어요.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성남시 전체를 놓고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계속 불편을 초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문제라든가 무분별하게 계속 건축허가만 내주면 사실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비단 이매1동의 자연부락 말고라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해가지고, 뭐 어려움은 있겠지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의 힘이 들어가서 무조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만 하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일부 난개발 되는 경향이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또 건축법상 용도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불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집단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3억 정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은 기본계획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일단 상위계획에 맞물려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 도시가 난개발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기존 시가지나 분당 같은 데 판교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자연부락 쪽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도로문제가 심각해요, 도로 사정이. 그리고 건물은 계속 들어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어차피 그런 부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직접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도로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까지 참작을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유규영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1공단 공원화 문제도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라고 물을 때 지금 여기에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할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될지, 나중에 가서 예산 때문에 못 할지언정 지금 하겠다고 올라온 이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면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라면 “공원화 할 겁니까?” 물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저희들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소신 있게 얘기하시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고, 우선 제가 본연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201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한 건수하고 신청액수를 한번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330억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100건이 되고 343억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걸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느냐면 지금 액수가 98건, 34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국장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얼마가 지원됐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원 결정금액은 35억 62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면 이걸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343억을 신청했는데 35억 지원해서는 너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주변의 각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시에서 전체 다 관리해 주면서 공동주택 안에 들어 있는 놀이터라든가 수도배관이라든가 해야 될 업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지원해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신청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데 비해서 액수는 적으니까 서로 로비가 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고 로비 들어오는 데가 수십 군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어떤 목표설정을 해놓고 어느 분야 어느 분야 해서 딱 그 금액을 비슷하게 맞춰야지 신청하면 다 받아놓고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나눠서 주는 식은 정말 합당하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에 공동주택 보조금은 정말 상향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장님이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단은 실무적으로 많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 시의 재정 형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조정이 될 소지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공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지, 그리고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당장 추진할 건지 아니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건지 이 판단이 하나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우면 어렵다는 그걸 판단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을 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모호해요. 그런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은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혼란들이 계속 생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국장님도 우리 시장님 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방침결정을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늦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를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1공단 사업도 어떤 형태가 됐든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랬을 때 보고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보고가 안 되면 보고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건 보고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문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고돼야지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결국 행감도 하고 예산도 심사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인데 당연히 보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도시주택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고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나머지 이러이런 사업들을 쭉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도 1공단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의 어떠한 판단들이 필요하다, 그냥 질질 끌고 가서만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취임한 지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공약은 공약이에요. 공약을 다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 공약 중에 추진해야 될 일, 될 것, 그러지 못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관리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지지부진 끌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시장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래서 고등·금토동도 이제 추진계획에 보시면 내용이 전하고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야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성남시 전체 발전방향으로 봐서도 정리를 하고서 할 것은 힘 있게 추진하고 그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영희 위원님께서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을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좀 올려줬으면 했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물론 거기에 재정비계획이 만약에 섰으면 실질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매동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지역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꼭 넣어서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비계획을 올 스톱 시켜놓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번에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어떤 질의를 했느냐? 재정비계획을 못 했을 경우에 기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민간이 제안하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본계획 세울 때까지,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2010년도 2011년 내년 연말에나 나오면 2012년부터나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관리계획까지 세우면 2012년 말 정도 진행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마 내년 하반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내년 하반기에 결론이 나오면 그게 관리계획까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운다 해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상위계획에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기본계획은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기본계획에 담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재정비계획에 그 일환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도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다 받아봐라. 받아봐서 도시계획조례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은 같이 바꿔줘라. 또 건축조례도 마찬가지이고,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정비계획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반영해야 되고 지금 민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장님! 지금 조문을 바꿔달라든가 또는 여기에 개발행위를 해달라든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포함 안 돼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건이나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매동 지역하고 저쪽 23번 국도변 그런 부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후반기인데 그 후 관리계획까지, 그때까지 가면 너무 길다는 소리지요. 잘못 하다가는 2, 3년 내지 4, 5년은 또 허송세월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간으로 제안해서 이것 좀 해달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했을 때는 공직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 하다가는 특혜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안을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민간이 올렸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여기가 골프연습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제안부서에서도 부담이고, 제안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에 던졌을 때 도시계획에서도 부담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공백사항, 무슨 말이냐 하면 재정비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차후에는 이 공백사항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으세요,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것을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지만 현재 재정비계획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이러이러한 민간제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낫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시에서 할 사항도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거의 다기 때문에 약간 그런 추진 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만 1공단이 기본계획에 완전히 반영돼서 인구수나 이런 것 배정해서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서로 간에. 그건 민간제안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민원을 2, 3년 끌어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 재정비계획을 국가에서, 도에서 안 했다고 해서 민간이 제안하면 민간 제안한 것을 공무원들이 부담이 되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민원도 있다니까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기본계획에 담아서 하면 그런 논란이 없지요.
○김유석위원 좀 편하잖아요, 솔직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부담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민간입장에서는 개인재산의 사유권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기본계획에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기본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재정비계획에 넣어서 해야겠다고 제척됐던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재정비계획에 없으니까 정 어렵다면 시장님 방침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시장님!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지만 현재 사항은 이렇게 재정비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시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회가 되면 시정질문을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서로 부담되는 거예요, 서로. 떠넘기고 핑퐁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답답한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 괜히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들어온 것을 물론 자료 요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취락지구개선사업도 처음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취락지구개선사업 하는 데 현장에 가서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설계 변경되고 이런 것을 거꾸로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사에 관한한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고요, 계획에 관해서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기본계획은 우리가 용역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설명회 하고 다 해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있어서 거의 실시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대로 설계를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안 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개발계획 변경한 후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재량권이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재량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반영된 도로나 이런 것을 하면서 도로의 선형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량권이 없어요. 그것은 취락지구정비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 재량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설계변경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취락지구개선사업에 우리가 용역결과에 실시설계가 갔는데, 그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거나 그게 선형이 바뀌거나 또는 집중 투자할 곳이 아닌데 갑자기 불어나서 그쪽 지역만 양이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도시주택국에 보고를 해요, 아니면 임의대로 구청에서 다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런 겁니다. 취락지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로 상하수도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아는데, 어쨌든 그게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하고자 하거나 변경계획이 있거나 해도 구청에서는 재량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정비계획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김유석위원 양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양해가 아니라 저희가 정비계획을 바꿔줘야 그게 가능합니다. 정비계획 안 바뀐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만약에 그것을 구청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정비계획이 안 바뀌면 보고할 의무가 없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바뀌었다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바뀌면 저희한테,
○김유석위원 도로선형이 좀 바뀌었는데 바뀐 대로 진행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정비계획 변경요청을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요청을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차. 속기록에 남겨놔야 제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웬만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따지기로 합시다.
아까 1공단 건을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시책으로서 결정을 내리고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를 통한다거나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시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혹은 국장님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시책으로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주고받는 질의 내용 중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책으로 결정된 내용만 보고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되어야지, 혼란이 와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것은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처리된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시책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고 아무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아마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1시 07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쭉, 이 안에 내용 중에 그동안 총괄 보고에서 다뤘던 내용, 총괄 보고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고, 중복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위원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일정인데, 오전 중에 이 일정을 다 소화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 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각 과장님이 이 내용을 다 보고하고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안 그래도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 총괄 질의에서 나온 내용은 일절 자제해 주시고,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좀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것은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부 다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를 피한다고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피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잠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원래는 안 되는데,
(장내 웃음)
어차피 국장께서도 과장의 보조를 전부 다 받아서 답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잠자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빼고,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기존에 1공단 사업이 민간제안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약으로 내걸고 선출된 시장이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 달라서 정책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민간업체가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실질적인 내용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하든 우리시가 하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서 하든. 또 내용도 어떻게 가든. 지금 현재는 그것이 논점이 아니고, 우리시가 현재 민선5기 시작되면서 어찌 됐든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정책적인 마인드가 변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에 따른 현실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에 법정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설명을 드리려면,
○이재호위원 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제안자,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요. 9월 29일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반려에 따른, 저희 시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심판 한 결과를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들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도시공원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도시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할 수 있다 없다 가능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를 이 자리에 올라와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이재호위원 여기는 분명히 계획을 확정짓고, 내부적으로 정책적 방향도 설정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1공단 문제에 대해서, 타이틀이 어느새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공원화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짚을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내가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추진하자 해서 구체적인 시장의 지시나 부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결과가 뭔지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강한구 자료 요청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대답 못하네.
○이재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분명히 그 내부적인 논의는 다 이루어지고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아까 위원장이 이것은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올라왔으니까 잘못 했다고 얘기했으면 거기에서 끝을 내야지, 그러면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되지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지금 결정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재호위원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빨리 합시다. 1공단 이것 아주 뒷골 아파 죽겠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것 계획 변경하려면 가장 우선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금 만약에 방침이 섰다면 바꾸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방침이 선 것보다도 현재 사업지정자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따른 행정심판이,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11시 12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유영철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토지정보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제일프라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분양된 점포가 여섯 개라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 점포는 몇 개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67개입니다.
○황영승위원 61개는 현재 임대가 다 나갔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 관리비 이런 것은 잘 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관리비는 연체 없이 다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투자한 액수의 임대가 들어와서,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충당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건설사업비에 대한 투자비가 4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분양대금과 임대료를 합하면 약 45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건설투자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61개 점포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수진2동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상권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분양이 저조합니다만 임대한 점포라 하더라도 분양을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분양이 안 되는 것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다보니까 분양가격 문제도 상충돼 있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공원 내 상가세입자들 여기 많이 분양 받아서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네 분인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섯 명 중에 네 분이 그분들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황영승위원 임대로 들어가신 분은 없고?
○주택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임대,
○황영승위원 임대지요? 임대가 네 분 들어가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은행2동 상가도 어차피 그분들 철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형평에 맞지 않겠지요. 분양가를 다시 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분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은행2동,
○황영승위원 은행2동 뿐만 아니라 공원로에서 나온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상가가 많이, 그런 분이 나올 텐데,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분양을 해서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 같은 것 강구해본 적이 없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것도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데 분양가격을 인하하려면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기준이 1년이 지나야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다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를 낮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게 46억 투자해서 45억 8000 들어왔다. 그러니까 시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큰 적자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낙중 적자가 없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초기투자비용이라도 회수했고, 나머지 61개 점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시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해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민원도 많고 또 현재는 경기 침체가 돼서 상가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다시 분양을 재추진 하시려면, 지금 분양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면 계약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면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야 되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임대기간 전이라도 현재 임대자가 분양을 원하면,
○황영승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원했을 때는 임대자가 있어서 안 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기간이 지나야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을 다시 분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일정을 딱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중사업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할 적에도 다시 감평 받으셔서 분양가를 재 책정을 해보시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일프라자 초기 투자비용은 다 건진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일단 다 환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일프라자 관리하던 소**씨 있었지요? 그 양반이 우리 성남시에 한 89억 정도를 임대료 체납하고 어디로 가셨지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89억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시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강한구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회계과로 이관이 된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임대료 체납됐던 그 부분, 종전 그 시유지 문제는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건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셔서 행감 때 자료하고 같이 보고해 주세요. 89억 눈 가만히 뜨고, 멀쩡하게 뜨고 잊어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89억 정도인데, 90억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제일프라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주변 재개발 때문에 분양이 차질이 있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경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했지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건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2007년이면 바로 3년 전인데, 3년 전에 주변 지역 재개발을 이유로 해서 예측 못 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안 맞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전부 다 회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사업비를 전부 다 회수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공사, 초기건축공사비.
○김용위원 초기투자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이것은 우리가 회수한 게 아니지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67개소인데, 분양을 3년 동안 여섯 개밖에 못하고 있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은 건물인데.
이것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각 언론매체는 물론이거니와 시정홍보자료 또 일반 일간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침체돼서 상가 분양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임대 해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재정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분양대행사라든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데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분양했을 때는, 분양하는 일익을 담당하면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양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계속 공고하고 시에서 쥐고 있고 시간 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방향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낙중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 공공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조정환위원 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선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각 단체에, 아파트연합회단체가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남엔.
○조정환위원 어디어디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성남아파트연합회가 있고 수정·중원연합회, 분당아파트연합회가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일단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세 개 단체에서 수정·중원구아파트연합회라든가 분당아파트연합회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성남아파트연합회에서만 일단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몇 명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두 분,
○조정환위원 세 명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조정환위원 성남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을 서로 협조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단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남아파트연합회라는 곳에서만 세 명이니까 분당아파트연합회에서도 한 명도 안 들어와 있고 수정·중원구에도, 한 58만 되는 수정·중원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여기에 안 들어와 있다는 게, 한 군데에다만 몽땅 세 명 다 줬다는 것은,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특별히 법상이나 조례상에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수정·중원구나 분당구연합회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신청한 데가 없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추천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 단체 추천은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신청을 했고, 세 개 단체에서 신청을 공히 다 같이 했는데 한 군데만 몽땅 몰아서 하고 수정·중원에는 단 한 사람도 대표가 없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어떻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 심사위원을 선정해 버리니까 수정·중원구 103개 아파트단지들은 앞으로 협조 안 하겠다. 시장님 실에 쫓아다니고 악쓰고 난리이고 저한테도 막 항의하고 난리이고, 분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정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수정·중원구에서 하나, 성남에도 하나, 분당도 크고 아파트가 많으니까 분당아파트연합회에도 하나 해가지고 해주시면 말썽이 안 날 텐데, 이렇게 한 곳에다 다 줘버리고 나면 다른 데서 반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단지는 똑같은 하나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한 지역에, 성남시지역에는 여러 개 단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아파트연합회라고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조정환위원 과장님,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움직이면 우리시하고 협조도 잘 될 것이고 이해를 구하기도 쉬울 텐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현실에서 그래도 현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한 군데에다 몽땅 주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울러야 할 단체들은 같이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정·중원구에는 다른 심사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지원금을 신청할 때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조율할 단체도 없어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난리들인데.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심의위원이 이미 결정돼서 지난번 심사를 일단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을 변경한다는 사항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다만 심사를 해서 지원되는 그 부분이 공정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이 들어오셨든 안 오셨든 그것에 관계없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그렇게만 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보조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민간단체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그럴 때 그들 단체가 성남시에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심사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아우를 때 단체가, 그 성남아파트연합회란 단체가 그렇게 그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 면으로 보면 공히 비슷해요.
이런 문제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선정기준이 어떤지 세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떤 불씨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라든가 갱생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공주택보조금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보조금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신청해 보면 300억 400억 500억 신청해도 이 노후급수관 문제 때문에 예산이, 시에서 많이 예를 들어서 11년도 것을 잡아줘도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노후급수관 교체라든가 갱생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좀 빼가지고, 보조금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체비용에 대한 예산 문제를 추가 없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 답변에서도 도시주택국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하고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교체비용에 대한 사항만 따로 편성요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보조금에 같이 묶되 교체비용과 갱생의 비용, 세목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세목별로 구분돼 있는 급수관 교체비용이나 갱생은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교체라든가 갱생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조금 안에 넣지 마시고 별도로 빼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싶어요,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주택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은 더 주되 세분화 시켜서 교체비용과 갱생비용은 따로 분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정환위원 참고로 내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현재까지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검토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시장님과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스탠더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결정된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참고적으로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비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비용만 가지고 본다면 한 60여 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없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 건은 4년에서 5년의 계획을 세워서 끝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 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아주 시간 맞춰서 질의하신 거예요. 한 시에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예산에 대한 회의가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보조금이야 집어넣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억이든 30억 정도는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 항목에다 쓰고 나머지 60억이든 70억 정도 예산을 해서 합치게 되면 한 90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급수관에 대해서 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시라고.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급수관은 4년에서 5년. 5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5년 안에 끝을 내버리세요, 성남시 전체.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니까 나누기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마. 건축과
(11시 31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축과 보고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저희가 어제 서현동 골든프라자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을 봤는데, 최근에 우리 성남시에 서현동 골든프라자 외에 판교도 그렇고 건축사고가, 굉장히 현장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붕괴사고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 건축 쪽 공무원들께서 물론 현장에 다른, 우리가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는 지침에서 현장에 어떤 방문과 대책을 갖고 감독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감리를 하면서 공사현장 지도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사용검사는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현장 관리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저희 건축직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솔선해서 하는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단순히 저희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공사장의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감리자에게 의견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감리자가 우리한테 의견 같은 게 없으면 우리는 전혀 현장관리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감리자가 이상이 없다고 의견이 오면 저희가 구태여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골든프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가서 보고 그 전에 얘기 듣기로는 지하에서 상당히 토사가 아니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근 20대 이상 트럭으로 쓰레기를 치웠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것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하 깊숙이 쓰레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위에, 1~2m 상단에, 약 1m 정도 부분에 걸쳐서 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이 판단하기에는,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지하붕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상단 부분에 있었다고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감리자가 그 현장을 다 전적으로 관할하지만 지금 골든프라자도 그렇고 판교 쪽도 그렇고 대부분 도심 내에 있는 현장이거든요. 도심 내에 있는 건축현장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자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하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감리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사건 난 것은 감리자하고 무슨 연관이 돼 있습니까? 감리자한테 책임 같은 것을 물립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감리자 처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감리자에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감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 요인은 아직 검토가 덜 돼 있는데요, 조사하고 건축감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고도제한 추가완화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가능해요?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것은 가능성을 두고 계획을 올려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나 시민단체에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지요? 전혀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1차 완화, 2차 완화로 우리 성남시 시민단체도 그동안 활발한 움직임도 거의 잠들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고도제한 추가 완화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완화를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시 집행부가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위해서 어떤 팀이 구성돼 있다든가 아니면 공군이라든가 국방부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든가 예산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금년에는 일단 종결이 됐고 내년에는 다시 시작을 하는,
○위원장 강한구 내년에 시작을 할 것이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고 팀도 구성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이재헌 아직은 팀까지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저번에도 보고가 왔는데,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빨리 이것 더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지금 비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고 없고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완화를 시켜야만 시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가능성을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하면 우리가 밀어준다니까요. 시민단체에서도 밀고 위원회가 밀고 시의회가 다 밀어줘요. 그런데 “있다 없다 떠나가지고” 그런 것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가능성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0.1%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 추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혀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설공사과
(11시 40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고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번에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서 진행되던 것들이 중단된 사업들이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현재 세 군데가 중지돼서 두 군데는 그 업체에서 나와서,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59페이지에 한마음복지관이 80%인 상태에서 중지가 돼서 KCC에서 현장 소장 한 분이 계시고 안전관리사 한 분 계셔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품질관리 문제는 저희 계약서에 보면 품질을 책임지는 것은 시공사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재개가 됐을 때 부분적으로 잘못 된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100% 공사가 다 끝나면 인수인계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은 27.7%인 상태에서 이것도 9월 말 현재로 중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전과 동일하게,
○정종삼위원 이게 공정률이 몇 %라고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27.7%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내동 보육시설 건립공사인데, 이것은 공정 13%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가 돼서 여기는 관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철수를 했고 현재는 잡석을 깔아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개 현장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하여튼 예산이 빨리 반영돼서, 참,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검토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노인장애인과나 가족여성과 같은 해당과에서 지금 시장님한테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올린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공정률이 80% 진행된 것들이 흉물처럼 전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쨌든 안전도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비어 있는 건물의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아마 예산이 가능하면 공사 진행 중인 것들이라 예산이 빨리 반영돼서 추진돼야 될 겁니다.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공정이 82%든 90%든 그쪽 해당과에서 “시 재정악화로 중단합니다.” 하면 우리 시설공사과는 꼼짝없이 그냥 중간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그냥 밀어서 “5%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할 권한도 없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없습니다. 돈이 그때는 안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노가다네, 일용직.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돈이 없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일용직.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지금 이 한마음복지관 건립공사 같은 건 공정이 82%인데 여기서 중단한다는 건 참 이게 18%만 하면 완공인데.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권한도 없네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재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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