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윤창근·박영애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윤창근·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최미경·한선미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풀 사용허가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가. 교육청포기 학교부지 매입
    나. 기업유치를 위한 삼평동 641번지 매각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현안을 청취, 각종 간담회 참석 및 현장 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기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심의에 앞서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일정 중 6월 13일 푸른도시사업소를 6월 14일 10시로, 6월 14일 환경보건국을 6월 13일 중원구청 다음으로 변경하고,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정 중 6월 17일 환경보건국을 6월 18일 푸른도시사업소 다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윤창근·박영애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은경, 윤창근, 박영애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적경제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서은경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저희 집행부는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거 아주 꼭 필요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먼저 굉장히 찬성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육성 지원한다는 것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 그런데 활성화시키는데 그에 따른 내용이 좀 약간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핵심내용은 보니까 위원회 같은데,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해 갖고 활성화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그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 조례하고 규칙하고 사실은 불일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심의기구를 안 돼 있고 심의기구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조례하고 규칙을 용어를 같이 심의로 하는 거로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운영 좀 되다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안광림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서은경의원  이번에 육성 지원을 활성화로 바꾼 것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하고 맞춰서 제명만 변경을 한 거고요. 실상 위원님의 지적처럼 맞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선 이번 조례에 가장 특징, 급하게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혼합직영체제로 만들어줘서 내년에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경센터를 분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안들이 개정이 다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후에 TF팀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번에 발의하신 서은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내년에 아마 추가적인 필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거 조례개정된 만큼 자료 보완해 갖고 내년에 좀 추가적으로 더해서 이건 꼭 활성화시켜야만 되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창근위원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이 조례에 지금 두 분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질의하신 안광림 위원이나 같은 의견인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것들 사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우선구매를 같이 대응해 줘야 사회적경제가 활성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우선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뭔가 좀 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하시고, 지난번 우리 사회적경제 AMP 과정할 때도 우선구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우선구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 공동 위원장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위원회도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 위원장이 2명. 그런데 15명으로 했을 때와 20명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방향성, 15명에서 20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사유는 이게 민간 혼합직영으로 가게 되면 민간영역이 좀 깊어집니다. 저희는 그동안 관 주도형으로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민 주도형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럴 때에 관 주도 식으로 역시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 쪽에서도 한 분 나오셔서 주관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동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15명에서 20명?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것은 여기 개정조례안에도 일부 자활기업도 들어오고요. 중증장애인시설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가 크기 때문에 임원진 구성하는 게 15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을 늘려서 20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적정선이 아닌가 싶어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현행 15명이 했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으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크게 단점은 없었지만 목소리가 다 담기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 같은 게 여기 지금 조례에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부분들도 들어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포함되려면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늘린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 혹시 회의수당 다 받으시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공무원은 빼고요. 그분들은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부분 공무원들 빼고 수당을 받는데, 사실은 위원수를 자꾸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숫자에 더 주안점을 맞춰서 15명으로 했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20명이 됐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저감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지금 숫자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달해 주시는 게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조금 설득력은 없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위원님의 말씀이 일단은 그쪽 측면에서 보면 맞고요. 저희들이 여러 분야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다양한 체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능들이? 그랬을 때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양한 목소리 수립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관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해 주다 보니까 자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부분에 발목이 되게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관이 전체적인 거가 개인이 뭔가를 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을 잘 보고 ‘아! 이러한 게 더 필요하구나.’ 해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 줘야 되는 거지 그거가 좀 배제되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2명이다 그러면 부시장이나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활성화를 더 시키고 이들의 조직에 단단함을 더 결속력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민에서 더 두 분을 아예 다 그렇게 공동 위원장으로 하신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방향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 관이 너무 많은 것을 개입하면 잘 갔던 방향성도 어떨 때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것들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약간 놓치는 듯하여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잘 귀담아듣고요.
  다만 저희가 1년 동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거기 단체에서들도 지금 15명으로 부족하고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선미위원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라면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언급 없이 그냥 15명 20명,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그런 거고.
  어쨌든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쪽으로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발전 가능성으로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 주신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의원  저희가 위원회 수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가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 분과위원회를 행정 업무별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나눈다고 했을 때 15명을 나누니까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개 분과 정도를 나눈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좀 구성이 너무 적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분과가 제 일을 하려 하면 약 20명 정도 구성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 토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바꾸면서 인원은 20명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처음 물어봤을 때부터. 그럼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충분히 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제가,
한선미위원  지금 주무부서가 이런 부분이, 이것은 사실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어느 누가 와서 뭔가를 물어보더라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더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분과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마을단위 사업하는 것도 보면 너무 분과가 많아서 또 문제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연관된 것은, 물론 집행부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위원님들의 목소리, 위원님들의 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진을 한 거니까 15명의 위원님들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보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5% 20%? 수에 약해서.
  어쨌든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니까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전되고 많은 성과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도 좀 가슴이 두근두근대네요. 이 두근거림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서은경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공감하는데 의문점만 한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 위원장을 2명을 뒀을 때 지금 공동 위원장에 그냥 당연직으로 부시장님하고 또 공동 위원장의 1명은 위촉위원들 중 선출하는데 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정립하실 겁니까? 회의진행이라든가 회의에서 회의진행을 누가 할 거고 또 부위원장이 사회적경제 담당국장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저기를,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 그러니까 권능이나 권한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같고요. 다만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어느 위원장님이 할 건지 민간 위원장님이 하실 건지 관 위원장님이 할 건지는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할 거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하는 일들은 두 분이 같이 똑같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 부분은.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되면 관하고 민하고 같이 융합을 시키는 부분인데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만약에 건건이 다를 경우에 조율 방법은 더 혼선이 나오지 않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저희들은 관이 가급적이면 빠지고자 지금 공동, 다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동 위원장을 하고서 민 쪽에 위원장님을 주로 위원장님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갖고 계신데 왜 굳이 부시장님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혹시 위원장님이, 혹시나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관이 주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 위원장에 대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 공동 위원장 위주로 모든 걸 끌고 가는데 혹시라도 관이 개입해야 될 부분은 같이 둔다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거의 없을 거로 보이지만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부위원장 사회적경제 담당국장님이 참석하시면 어느 정도 대변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기존에는 위원장도,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일단은 공동 위원장을 두지 말고 위촉직 위원 중에 선출해서 하나를 두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선미위원  하나를 두면 민간에서 둘이 나오니까, 관이 여기에 개입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안광환  아니 과장님,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윤창근위원  그건 아니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기존에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은,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것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최소한 시장 직속으로 두거나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시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혼합직영이잖아요. 혼합이자 직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시가 직접 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부시장이 있되, 이 자체의 급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급이에요. 그래서 혼합직영이지만 직영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오는 거고.
  민간인 위원장이 여기 공동 위원장으로 오는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갖는 내용 중에 이 사회적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 위원장으로 사회적경제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상징성도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민간영역에 그만치 힘을 실어주는 차원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동 위원장이 되는 거고.
  다만 이걸 운영하는 것은 민간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가 자발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 주는 것이 때문에 그냥 운영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장 둘이 하는 것은 일단 그런 의미에서 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웃음) 그리고 과장님 비영리단체나 단체에다 위탁하기로 돼 있는데 센터장을 임명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 센터장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여기는 시장님이 직접 임명하기로 이렇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민이 더 결렬되는 거 아닌가, 민의 부분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 직원들,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관이 시장님 입맛에 맞는 센터장을 지명을 했을 때에는 좀 그런 의심이 가긴 하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센터는 혼합직영이래도 위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부분은 시장 권한사항으로 기관장은 박는 것이고요.
  다만 직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보수 규정에 따라서 채용하는 거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채용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20명의 위원님들을 통해서 직원들은 채용하고요. 다만 기관장은 혼합직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임명하는 거로 모든 단체의 장들은 그렇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윤창근·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31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서은경,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공정무역에 관심이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방금 안광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문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에 양극화 문제 해소 수단으로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 권리도 보호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라고 하는 공정무역 관련된 조례가 의원발의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원 조례가 집행부에서도 만들어져서 빨리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의원님들 발의가 안 되고 집행부 발의로 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늦게나마 안광림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상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은 공정무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실천인데요, 먼저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저희 관으로 들어온 게 얼마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한 이삼 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ODA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DA 사업은 저희들이 선진국이 후진국 개발국에 가 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거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거라면, 공정무역은 그 지역에 생산되는 커피라든지 기타 면화라든지 이렇게 노동집약적인 부분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엄청 싸게 먹힙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매겨주기 위해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거래를 해서 그런 상품을 사 주면 그 돈은 바로 노동자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ODA 사업하고 공정무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것을 저희는 깊이 알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무역 제품을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개발국가의 노동력 착취나 특히 부녀자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이러한 데에 어떤 기업형들이 이익을 보지 않고 여러 소외계층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러고 난 후에 저는 중요한 것은 판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외에도 지원돼야 될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공정무역도시 6대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다고 해서 공부를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 해서 보니까 일단은 세계공정무역이 있고 또 국내에는 이게 들어올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 비즈니스 쪽으로 공정무역 제품만을 관장하는 FI(국제공정무역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윤리적 가치 그다음에 도덕적 가치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교육 사업 부분으로 하고 있는 WFTO(세계공정무역기구)라고 하는 공정무역 한국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품과 교육이 함께 모여 갖고 있는 것이 공정무역의 하나의 기구인데 지금 우리 한국은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WFTO 거기에 소속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원, 부천 같은 경우에는 FI 쪽하고 도시 인증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무역 제품은 홍보를 해야 되고 결국 그걸 팔아야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경기도에서 설정한 공정무역도시 6대 과제가 첫 번째는 공정무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 세 번째는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는 것, 네 번째는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홍보 활동을 개최하는 것, 다섯 번째는 지역 단위의 공정무역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여섯 번째 공정무역 제품과 지역 생산품의 결합 등 이런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6대 과제 내용들이 우리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조례안에도 이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을 얼마나 조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번 공정무역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나머지 6대 과제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 부분에서 6가지를 완성하게 되면 그게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인증이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를 기준을 잡고요. 지금 6가지 중에 상점이 50개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6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조례 통과하는 것도 사실은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만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는 공정무역도시를 한번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5, 6년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3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타임 스케줄을 처음에 한 2년을 잡았는데 이것은 너무 늦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될까 해서 봤더니 일단은 점포 수가 제일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몇 개나 만들어내느냐, 판매처를.
  그런데 경제 사회조사인가를 뒤져보니까 그 책자에는 이미 우리 성남시에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였을 뿐이지 가게가 그 정도는 지금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만 줄인다면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유럽에서는 공정무역 포트나이트(Fortnight)라는 그런 캠페인을 실시해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식을 2주 동안 향상시키고 그런 부분을 학교, NGO라든지, 종교단체 등 그런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해서 공정무역 제품을 특별 판매하는 전이라든지 강연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포트나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야말로 문서상의 조례가 아니라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가 확보되고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지원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럴 때마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의한 한 의원으로서 저희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증받기 위한 조건 5가지, 6대 조건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거지만 그중에 저희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됐던 게 판매처인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에서도 한 40곳 가까이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다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성남시가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가면서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이 판매처를 확보하는 거, 늘리는 데에 있어서 성남시의 역할이 이제는 더 또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저희 가치가게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여러 카페라든지 그런 마을카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공정무역을 판매를 더 확산시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증만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정말 성남시가 진정한 공정무역을 실현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이런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의원님.
안광림의원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고자 하는데, 사실 이번 조례안에 6대 실천 과제는 거의 다 포함됐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과 홍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천은 우리가 전체 성남시의 40개소여 곳이 있는데 품목의 다양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와 이걸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런 내용이 아마 다음에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발의의원인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다 말씀하신 것 빼고.
  6대 과제 중에서 공정무역 제품과 국내 제품을 결합하는 것 포함돼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 상품.
윤창근위원  지역 상품과 공정무역 상품을 결합하는 거 그런 과제가 있는데, 혹시 이번에 AMP 과정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교육할 때 누가 있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우리 사회적경제 팀장님께서도 들어갔었고요.
윤창근위원  사회적경제 팀장?
한선미위원  안 왔는데.
윤창근위원  없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해자 우리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협동조합……
윤창근위원  주무관님이 거기 계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정무역은 누가 담당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그날 거기 계셨어요?
○재정경제국직원 김해자  예.
윤창근위원  예, 됐고요.
  그날 우리가 먹은 두유도 이와 같은 경우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고 결국은 실천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쭉 하던 걸 관에서 조금 더 협조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방 확산돼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난 그날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안 계셨으면 아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다행입니다, 저도 다행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아주 다행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 조례를 만들거나 형식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해요. 잘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사항이 아까 실천하고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그런 계획 단계를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이 대략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이렇게 좀 짜 놓은 프레임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직은 없고요.
  다만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조례 없이 공정무역도시를 지정받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96만이고 1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부유한데,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ODA 사업의 일종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개념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공정무역도시를 지정하는 것도 우리 성남시가 선두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타임 스케줄은 내부적으로 짠 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수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인증을 받은 곳도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선두적인 단어를 쓰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런데 250개가 되는데,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전국적인 얘기인 거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나와 있어야지만 맞거든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녹아들어 가려면 집행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집행부가 이런 계획은 잡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일하지 않나, 아주 그냥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한 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걸 시도를 하니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에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 인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협동조합 공정무역 지금, 협동조합 업무를 하면서 지금 두 사람이 있거든요. 협동조합 업무를 하면서 또 공유경제도 같이합니다. 그런데 2명이 있어요, 직원이. 그런데 지금 이게 새로운 섹터로 들어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추진할까 싶어서, 지금 사실은 여기 아까 통과된 조례에 사회적경제센터에 공정무역을 업무분장으로 좀 넣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여기 조례안에도 공정무역센터를 만들게 돼 있는데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조항에 사회적경제센터가 하는 거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그림 그려지는 게 없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다만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준비 단계에 있으시면서 됨과 동시에 또 이렇게 탁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다 됐는데 그때서부터 뭔가를 또다시 수립을 한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좀 너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조례를 어쨌든 집행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공유를 해서 추진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수립 단계를 좀 빨리 잡으셔서,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이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도 협업 잘 좀 하시고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인증 받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사회적기업하고도 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계획했던 그런 부분의 영역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염려했던 바가 나와서 조금은 마음이 무겁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심사숙고 끝에 조례안을 만들어주셨으니까 집행부는 그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안 제9조 제3항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안 제12조 제3항 중 ‘하고’를 ‘하고,’로,
  안 제12조 제4항 제3호 중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을 ‘공정무역에 관한’으로,
  안 제14조 제4항 중 ‘인하여 직무’를 ‘직무’로, ‘수행한다’를 ‘대행한다’로,
  안 제16조 제1호 중 ‘임무’를 ‘직무’로,
  안 제16조 제2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로,
  안 제16조 제3호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안 제25조 중 ‘이외’를 ‘외’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최미경·한선미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서은경, 최미경, 한선미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섰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4호 나목 중 옥외근로자, 이 부분은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이 끝난 상태로 취약계층을 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까지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옥외근로자를 옥외작업자로 변경해야 되는 건 아주 적절하게 잘 찾아내셨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이것만 이의가 있고 나머지는 이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7항 신설, 21조 7항 신설도 집행부 의견인데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생활 모니터 운영상 계획이나 방침으로 세우면 되니까요.
윤창근위원  방침으로 대신할 수 있다. 어쨌든 이것은 염두에 두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본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서은경, 최미경, 한선미 의원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올해 초에 가장 핫한 이슈였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었던 조례라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제명을 말씀하셨는데 ‘예방 및 저감에서 저감 및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 조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예방 및 저감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저감 및 관리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게 지금 특별법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는 거로 그렇게 모든 전체 조항이 거기에 관계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는 관리에 대한 특별법 내용을 보면 대국민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내용이 쭉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번에 생활 모니터 조항에 보면 그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활동 등’ 해서.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또 이슈화가 되는 것이 생활환경 모니터 위촉·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이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사장 등 공기질 실태 모니터링이에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관리, 자원순환을 위한 제안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관리까지가 되는 데는 좀 취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 내용들을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 실시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는 교육이랑 이 교육이랑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조례는 모니터링 역량을 위한 교육이고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그 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 한번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1조에 보면 환경 관련 활동가를 환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느 층을 말씀하신 거예요?
서은경의원  철회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 그것은 철회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철회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최초 환경 관련 활동가로 하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환경 관련 활동가라는 건, 다시 여쭤볼게요. 환경의 어떤 환경단체나 그런 어떤 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활동가 그 의미로 봐서 환경에 관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동참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이 환경 관련 활동가라는 것도 좀 애매해요. 정확한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원래는 용어를 따지자면 한정 없지만 민간단체나 시민 모두가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을 활동가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다시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원은 이것에 관심이 많은 취약계층의 학부모들을 위한, 우리 취약계층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아닙니까, 사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진짜 어려운 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을 많이 가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자기 봉사활동 하러 나오셨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제약을 가한다는 건 약간 좀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도 처음에는 의견을 냈을 때 활동가에 대한 용어 때문에 의견을 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고 ‘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환경단체나 전문가 이런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가로 해서 이렇게 저감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어를 쉽게 써 주면 될 것 갖다가 환경 관련 활동가라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나는 안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직무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사장 등 공기질 실태 모니터링입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것도 있고요.
안광림위원  직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데 사실 모니터링단들이 학교 이런 데에 가서 학교장 허락을 득하지 않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 부분은 학교 교육청하고 통해서 학교장, 학교하고 사전에,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학교장들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하셔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공사장 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본시가지에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현재 지금 성남시는 공사장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각 구청에서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 아까 말했지만 환경 관련 활동가들이 공사장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계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공사장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사장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뭐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 이랬을 때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런 신고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른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교육, 안전 그다음에 협조. 학교나 이런 공사기관의 협조, 최초 공사장 인허가가 나갈 때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좀 다 취해 주셔야 된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와 연관된 것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모니터, 이 모니터가 지금 공사장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전상,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비롯해서 공사장,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이런 데 모니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니터 우리가 사회조사 이런 걸 해도 사회조사하는 모니터 요원들을 시에서 신분보장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인정한 신분증을 걸고 나는 이 모니터 요원이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출입할 수 있는.
윤창근위원  다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도 그렇게 해서 공사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아니 공사장 바깥에 펜스 다 쳐진 데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모니터를 해요? 그거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 그 부분도 있지만 제 뜻은 안전,
윤창근위원  아니 안전해야지요. 그것은 현장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모 이런 것 착용하고 안전장치를 다한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예 그런 조건도 없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니터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회 경제조사 이런 것 하시는 분들처럼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그리고 그것을 응대하는 민원인들도 ‘그런 것 없이 당신이 모니터 요원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정확하게 해 주고 또 현장에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들어가게끔 해 줘야 모니터가 제대로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치면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모니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해당되는 유치원의 학부모님이 모니터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유치원의 학부모가 제일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이 얼마나 나쁜지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그 학부모가 제일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유치원의 내가 모니터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 이 모니터 요원 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활동 자체를 환경 관련 활동가로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게 넓게 해석을……
윤창근위원  대신 교육을 잘해서 그런 데에 방문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방문해야 될 테고, 우리가 아무리 모니터를 가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수사권이나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바에는 들어갈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모니터를 해야 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쭉 교육 받고 그런 거 모니터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현장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또 역민원이 올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은 가해자라고 생각해 왔던 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미세먼지 대기 기후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실제로 본인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본인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해를 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거 인식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생활환경 모니터, ‘생활환경’ 말 그대로 생활환경이라는 말이에요. 쓰레기 문제, 소각 문제 다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데 이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목적이 단순히 모니터를 해 가지고 그쪽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걸 더 홍보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 활동이 더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식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런 관심이 많은 정말 실질적인 학부모가 모니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지요? 현장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어딜 들어가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정확하게 신분을 밝힐 수 있고 이러이런 것을 모니터 하겠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밝히고, 거기도 민원인이니까 상대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갖춰서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홍보하고 하면서 하는 게 모니터 역할이지 않을까……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번 경제환경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환경 모니터를 여러 분야로 여러 분야,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고려해서 10명 이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하려면 자격요건이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각 동당 1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성남시 전체로 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그러한 관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지 않아도 할 걱정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많다 보면 그런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월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교대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주는 할 수 없고요.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파심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마는 이게 숫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소위 말해서 잘 조직이 되지 않으면 여차하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어디 뭐 감시하러 다니고 다양한 이런 분야로 붙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시작하면 인원이 10명 이내로 돼 있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지금 일을 조금 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강 아셨을 것으로 아니까 굳이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모니터링 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게 더 중점사항으로 비쳐져요. 과장님 계속 말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활동을 하기 위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방금 대답이 우리 교육해서 그분들이 저감할 수 있는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아닌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걸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하고 저기 했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자꾸 이렇게 바뀌시니까 이게 지금 그러시면 안 되지. 모니터링의 주목적이 교육을 시켜서 계속하려고 그러면 전 시민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모셔다가 이렇게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저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해야지 이거 돈 들여서 모니터링 월 2회씩 하면 돈 수당 주셔야 되잖아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10명 이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10명 이내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될 수도 있지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면 또,
서은경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10명 이내 구성을 한 이유는 우리가 한 달 내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공기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오늘은 체크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주변의 공기질을 체크해야 되고 공사장을 관리해야 되고 그런 일을 통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인 1조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을 그분들이 비껴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동에 10명, 5팀 정도가 활동을 날짜별로 조정해서 활동을 한다면 한 달 내내 그 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1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교육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금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장에 갔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계도 있습니다. 그런 사용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모니터링단들이 그래도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을 조사해야 할지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은 계속 집행부한테도 요구하는 건데 지금 동별 10명을 구성하는 거가 지금 모든 동이 다 조직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교육 방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시범 동을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해 보고 조례를 하지 왜 조례를 먼저 하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얘기도 했고 공사장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우리가 연구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이고요. 현재 지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으로 인해서 분당에 한 2개 학교는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실제 공기질 측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은 일절 그걸 거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며칠 전에 학부모들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인근 공사장의 분들이 오셔서 공사 설명을 하는데 설명, 아마 그 공사가 그대로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공사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하 8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분진이라든지 소음 문제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마지막에 계속 질문을 하면서 요구했던 게 조금 전의 이런 문제였습니다. 공사장에 부지불식간에 학부모대책위원회가 들어가서 점검하게 해 달라,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휴식공간도 체크하게 해 달라. 당연히 안 됐지요. 그 공사,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오케이 할 리도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활동을 할 수 있게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다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거 조례 설명하면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서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저도 대한민국의 화두가 미세먼지고 제가 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되실 분은 미세먼지만 잡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 대표발의로 가는데 시행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인식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보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답변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교육 위주로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게 봉착이 아까도 안광림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모니터링 요원들을 모집해 놓고 민간, 학교 이게 협력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법적으로 사법경찰 같이 이렇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건설현장이나 또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에서 거부하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봉착하게 됐을 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인식을 갖고 계셔야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교육의 갑질을 못 하게 하는 부분, 또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많은 인원들이 다니는 부분.
  또 제가 염려하는 한 가지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번 추경에 저감 신호등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것도 들어옵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좀 해 보시고 확산되면 학교 앞 또 학교 내 또 신호등 옆에 이런 데에다가 동별로 다 설치를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모니터링 요원들을 또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이거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저감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서 예산 낭비를 안 할 거냐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이런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을 뭐 안 하겠다 하겠다의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아까 교육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먼저,
한선미위원  아니, 먼저 마무리하시고.
○위원장 안광환  이것에 연장돼서?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들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갑질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희 집행부는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하고 과장님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은 모집해 보고 여기서 그러면 인원수가 이 정도 돼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지요. 계획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현재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계획을 짜시면 대표하신 의원님이 내년에는 이게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선택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시는 거고, 이게 또 진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확산해 나가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은 시범을 하고 어느 동은 시범을 안 하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보고 자꾸 답변이,
윤창근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과 우리 서은경 발의의원님께 두 분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례에 의하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10명 이내로 동별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동마다 지금 있는 조직들이 참 많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의 아마 없는 동 없을 걸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이거 다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질서위원회 다 있어요, 거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없는 데도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없는 데도 많은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없는 데도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도 있지만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교통질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보장협의체든 교통질서위원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말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동마다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질서위원회처럼 없는 동이 또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니터로 활동할 사람이 없으면 구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 있는 동은 그 활동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시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맞아요.
  맞고, 이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모니터 요원을 동 주도로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시에서 직접 정책부서에서 실행부서 일까지 다하지는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건데, 동에서 누군가가 이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이 모여서 동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이건 뭐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것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과 정책과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사회보장협의체 정당 관계없이 다 와서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대부분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처럼 이것 역시도 우리가 정말 너무 무관심해서 그렇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활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환경 문제라는 게.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는 환경단체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었지 시민들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자발성, 이 자발성이 더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 요원 되어 줘야지 그런 면에서 저는 학식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게 너무 비대해지면 그렇다고 하니 10명 이내라고 한 것일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여기도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모니터를 그냥 단순히 모니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어린이집부터 공사장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 자원순환을 위한 제안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 뭐 쓰레기 관련 모니터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환경 문제가 미세먼지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런 활동들이 이게 포괄적으로 있는 거지 잘못 이해하면 실내에 들어가서 공기질 측정하는 모니터 이렇게 오해를 해 버리면 이 모니터를 이 사람들이 실내 공기질 측정하러 다니는 모니터가 되면 안 돼요. 많은 관련된 환경 문제를 모니터하고 이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 좀 행정적으로 개선하게 해 달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물론 실내 공기질 측정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모니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모니터에 참여하는 사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특수한 조직이 돼서는 안 되고 하고 싶은 사람이 내 자녀 때문에 미세먼지가 걱정돼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조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안 받는 거고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피켓 들고 ‘쓰레기 줄입시다. 음식물쓰레기 줄입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사람들 캠페인 하잖아요, 교통질서 캠페인 하잖아요. 교통질서가 교통질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유사한 단체들과 비교를 하면 단지 환경과 관련되는 데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 모니터라는 이름으로 사회보장협의체나 교통질서위원회나 이런 것과 같은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자율성을 갖는 민간 활동을 하자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모니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시민실천단, 참여단 이런 얘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모니터가 거기에 포함됐지 않을까 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개념은 그런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짚으셨어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운영하셔야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정확히 이렇게 가실 거지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게 갑니다.
○위원장 안광환  교육에 의한 교육 뭐 이러한 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러시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한선미위원  우리 서은경 의원님이 진짜 불철주야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만든 부분이라 공동발의자이기는 하나 그렇게 크게 도움을 드린 바가 없어서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좀 격려를 해 주셨을 때 많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과장님, 지금 너무 두리뭉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대답들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고민과 또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도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세 차례 또 전문가 집단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탄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도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기능이나 역할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어떤 측면에서……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나 교통 관련해서 봉사하고 있는 협의체들과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생활환경 모니터를 운영하는 그 부분이 역할이든가 기능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각각의,
한선미위원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각각의 회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다르지요.
한선미위원  아니,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는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외부의 제3 세력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는, 학교는 다르지요. 학교는 우리가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접근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대부분 학부모님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선미위원  아니,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 성남시의회에 와서 시의원인 우리들한테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주세.’라고 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리고 지금 특별 환경보건법이나 이런,
한선미위원  학교 벽이, 학교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고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의 것들을 가장 많이 우려한 게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각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을 했다라고 봐요.
  어저께 우리 송찬우 팀장님 오셨지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염려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얘기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국장님도 학교랑 협업이 잘됐다, 협약서까지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물어봤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의 입장은 우리랑은 또 달라요, 우리랑은.
  어떤 부분에서 제일 불편해 하냐면 우리가 이미 예산 투입해 갖고 다 만들었어요. 조직을 다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조례도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런데 제일 맞닥뜨리는 게 과장님은 어디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현장하고 가장 맞닥뜨릴 수 있게,
한선미위원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여기 역할을 보면 학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래도 좀 나아요, 접근하는 게. 그런데 초중고 학교는 또 달라요.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무서워서 이거 시도 못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협약 맺은 것을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받아봤어요. 이게 에코스쿨 업무협약인데요. 미세먼지 저감 에코스쿨 조성이라든가, 생태공간의 에코스쿨이라든가,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 및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그다음에 학교 분포하고 있는 녹지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또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를 위한 에코스쿨이라고 해서 이것을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대부분이 다 실내, 교실 내이기보다는 교실 밖의 것들로 거의 이루어져있어요. 학교는 그 부분만 오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의 입장은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학부모와 학교는 이해당사자들이에요, 그렇지요? 전문가 집단이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기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수치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논의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쉽게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학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주관적인 부분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제일 좀 불편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와서 그렇게 활동하고 이러는 부분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 감시, 감독받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에 부담감을 제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기질이라는 게 학교 내가 우리 성남시하고 가정하고는 또 달라요, 학교는. 많은 집단이 모여 있고 계속 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공기질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 투입할 그런 비용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니 차라리 천장과 중간 교점과 바닥에 전체적인 공기 저감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주면 오히려 실질적인 거 해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오히려 또 그래도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놓고 하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도 똑같은 조건을 놓고 했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하신 흔적이 별로 전달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학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하실 거냐는 걸 지금 묻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뭐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하는 것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로 돼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이 교육청에서 관리 하에 미세먼지 저감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에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이지 학교에서 하는 영역까지 조금 범위를 넘어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학부모님들이 우려했던 바의 수치가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시는 그냥 예산 수립해 갖고 예산 주면 그만인 건가요? 성남시의 시민들이 내는 이 혈세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막 전달되는 것을 과연 원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장 먼지 안 나게 하는 그런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래서 제가 에코스쿨 업무협약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교실 내 이 부분은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 내의 공기질 그 부분에 대한 거,
서은경의원  한선미 위원님, 생활 모니터단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중에 1번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게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방점만 찍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미세먼지를 줄이는 여러 가지 제안들까지, 자원순환이라든지 기타 제안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가장 1번에 놓은 것처럼 학교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부하고도 협의 문제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가 영장을 갖고 가도 문 안 열어주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제력을 갖고 가도 개방이 잘 안 되는 게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활동의 근거가 없어도 학부모들이 간절한 염원을 계속 학교에 전달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아마 많은 학교가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를 설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노력을 안 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서은경의원  아니요,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렇지만 생활환경 모니터의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순한 모니터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주무부서에서 설명받은 바가 지금 우리 서은경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다양성을 가지고 고민하셨거나 또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여서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1번에다 이걸 넣은 이유도 학부모들이 정말 간절하게 요구를 했던 거고 학부모들이 그동안 계속 맞닥뜨렸던 문제의 현실성을 녹여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벽 때문에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협약을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생활 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특히 21조의 1번 사항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정말 세밀하게 학교하고의 업무협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성공 사례를 많이 거둘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많이 확장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이니만큼 숫자적인 부분도 지역의 특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 이내로 딱 뭔가 이렇게 숫자적인 것을 규정하기보다는 약간 1명 2명, 2명이 한 번씩 이렇게 해 보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성남시 여러 군데에 돈 들어갈 부분은 많은데 그것 보충 안 돼서 여기 저기 지금 땅 팔려고 다들 막, 혈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하겠지만 다들 모든 신경을 거기에다가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봤을 때는 1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명, 30명이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있잖아요, 외부에서 우리가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하는 거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10명 이내로 돼 있길래,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 10명은 동별이잖아요, 말 그대로 동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러니까요.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아니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위원장 안광환  아니, 주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남시민에 대해서 저감에 대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이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제가, 한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이것을 갖고 모니터링 협약이라고 이렇게 들이미는 팀장이 이 내용들을 보세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학교에. 그렇지요? 녹화 사업 비슷하게 해 갖고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모니터링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주무 과장님이 지금 헷갈리니까 팀장님도 ‘아, 우리 협약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이것을 갖다 들이밀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셔야지.
  계속하세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선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실은 우리 대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서은경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과장님이 너무 분석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우리랑 너무 좀 다른 듯해요.
  그리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바를 얘기하면 그 부분의 것들을 빨리 숙지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셔서 가 줘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일반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들의 더 많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을 협력 관계로 우리가 더 많이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것은 동별에 연관되어 있는 활동가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명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이지만 조례에 이렇게 한번 숫자적인 거가 딱 명시가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거의 그 숫자를 다 채우려고 하지 꼭 필요한 인원이 한두 명이라고 해서 한두 명 갖고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과장님은 뭐 20명까지도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깐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놓고 그때 가서 확정을 해도 그렇게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케이스를 수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만 딱 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짚을게요. 에코스쿨 협약서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모니터링하고 이걸 결부시킨다니까 이것을 협약서를 어떻게 또 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차원은 틀려요. 과장님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 안광환  이게 어떻게 검토사안이 돼요, 여기다 모니터링을 넣으면 안 되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 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없느냐.” 해서 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 사업하고 이 모니터링하고는 다른데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그거 별개입니다, 에코하고 협약하고.
○위원장 안광환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 협약은 이 협약대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링은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야지,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줄 더 그어서 다시 협약하자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겠어요? 그거 실내 감시하는 건데.
  이거 어렵다고 금방 전에도 얘기를 하시니까, 대답을 지금 여기만 해 갖고 이것을 의원발의니까 통과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만 과장님이나 과에서 숙지하고 계시면 그대로만 순수하게 가시면 저희가 100명을 뽑든 1000명을 뽑든 1만 명을 뽑든 저기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계속 얘기하는데 10명도 부족하고 한 20명, 30명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결론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면 여기에 성남시민이 지금 95만인데 95만을 다 여기 모니터링으로 집어넣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다 모니터링이 돼서 각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다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 모니터링 하면 25만으로 하세요, 그냥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통과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의원발의니까 25만으로 하세요, 그냥. 아, 95만으로. 그러면 더 좋으시잖아요.
  이것 의원발의를 받으실 때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소리 안 하고 계속 말씀 안 드리고 윤창근 위원님이 아까 짧게 팩트만 얘기했을 때 그것만 갖고 가시면 저희 위원들이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속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그렇지만 20명이고 30명이고 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후관리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많기는 해요. 그런데 믿고 저희가 의원발의를 해 드리면 우리는 좋은 면만 발의를 해 드리는데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드리면 시에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염려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주무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제대로 잘 인식을 갖고 계시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저기한다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제3조 1항에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조례를 시행했을 적에 집행되는 실행 실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극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예방, 저감 그리고 관리에 관한 이런 특별법 관련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큰 본질적인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동화 과장님 여러 부분에 큰 어젠다를 형성해서 전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생활환경 모니터의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집, 초중고 여기에만 국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테두리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모니터 부분에 있어서도 또 10명 이내 이거 동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어떤 동은 10명이 꽉 채워서 활동을 해도 분명히 부족한 동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10명을 모집해도 분명히 안 되는 동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이 조례가 시행됐을 적에 어떻게 실천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의회의 연구단체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했을 적에 아까 얘기했던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 학교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조례로 인해서 아까 반복되는 말을 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시 자체에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련 이런 것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어떤 것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의원님, 이게 동별 10명이면 동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구면 성남시의 10명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은경의원  아니, 동별 10명은 동으로 일단 한정을 지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 활동 영역을,
서은경의원  할당 영역은 일단 동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으로?
서은경의원  예. 그런데,
○위원장 안광환  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수정구에 맞는, 지금 수정구가 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16개 동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16개 동이지요. 그러면 10명씩 하면 160명이잖아요. 이게 같이 뽑아주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동에는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건설현장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활동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국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로 이 인원을 뽑아서 같이 움직여 주고 그것을 조를 짜서 있을 때 나가는 게 좀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동으로 국한되면 사실은 조금…… 왜 그러냐면 동에서 또 요새 단체 관리하기도 좀 쉽지 않고 이렇다고.
  사회보장협의체는 관하고 민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동장이 관여를 하는데 이렇게 환경정책과에서 내려보내 주시면 전체적인 테두리는 사실은 동에서 뽑아 올리지만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누가 동장님이 이렇게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로 인원을 100명이면 100명 또 인구수에 맞는 그런 배정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학교 수라든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은경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별로 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학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1번에 학교 공기질이 가장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학교가 오픈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그 학교에 위치한 다니고 있는 학부모를 모니터링단에 영입시키는 부분을 고민했었고 그랬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동이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내가 이 동에 살고 있으면 일단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에서 활동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런 걸 고민했던 건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거진 분당은 학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성남 같은 학군은 저희 지역구로 말씀드리면 태평4동에 있는 성남초등학교에 신흥3동에 있는 아이도 일부러 와요. 그런데 태평4동에 있는 모니터링 엄마들이 너네는 신흥3동에서만 권한이 있는데 왜 이리로 오냐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들이나 중학교는 또 학군이 몇 개 동으로 직선거리에 배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구 단위로, 그 대신 여기의 얘기는 동이 작으면 10명 이내에서 몇 명, 그러니까 한 동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게끔 배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받아주면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기도 더 좋고 어머님들 저기라든가 이런 면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발의의원님이나 과장님이 시인했지만 어느 동은 서너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명이서 이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못된 건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과장님 편하게 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답변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이것을 발의를 받으려고 그러시는 부분은, 저희가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최미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아마 추경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일부,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한다는데 그것을 싫어할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니터링에 관련돼서는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자는 얘기예요,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예,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동별로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그런 차원도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학교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합동해서 모니터링하는 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요, 나중에 운용할 때.
  그 말씀은 맞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것 없는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어서 구에서 관리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각 동별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각각 동별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운용의 묘를 좀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게 같은 개념일 수는 없겠는데, 2014년도에 김윤정 의원님하고 이기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어떤 거지요?
한선미위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기도 비산먼지에 관련된 것과 공사장 연관된 게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석면 안전관리 시민 감시원,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모니터단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실질적인 활동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원도심에 금광동이라든가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거의 공사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만 계세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표찰이라든가 이런 걸 달고 이렇게, 제가 365일 24시간 내내 거기 공간에 가 있지를 않으니까 못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갈 때마다 맞닥뜨린 게 그런 표찰을 하면서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일단은 목격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현장 관련해서 금광1동 거기도 전부 다 펜스 쳐 놓고 하고는 있는데 거기 현장에 지도감독하는 분들이 계속 물을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물도 간헐적으로 뿌려요. 그래서 상대원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 비산먼지 관련해 갖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시민 감시원들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생활환경 모니터링단이 더 구체화해서 할 수 있게끔, 아무리 우리가 시에서 위촉장 아니라 뭘 준다고 해도 학교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오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더한 기능을 갖고 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진짜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면 그런 데 막 함부로 못 드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협약하는 부분, 에코스쿨 이런 형태가 아닌 별도의 우리 조례랑 맞는 학교 내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전체 시민의 역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학교만 아니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이 조례에 연관되어 있는 업무협약을 다시 이렇게 좀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의 입장은 또 많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서 학교 관련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 해 갖고 예산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학교에 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도 있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정말 민감한 부분은 과에서, 과장님 교육청의 주무부서랑 연관되어 있는 교육청 과장님 만나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몇 번 만나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두세 번 만나봤습니다.
한선미위원  두세 번 갖고는 안 돼요. 두세 번 갖고는 진짜 안 되고요. 서너 번 만났는데도 학교가 이렇게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그런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동참하면서 독려하고 학교가 더 오픈할 수 있도록 가서 여러 형태로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은 많이 할 테니, 이 업무협약 맺는 거라든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시의원들이 아닌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업무협약 하는 부분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연관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한테도 우리 팀장님한테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 제가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하니 좀 그런 부분도 잘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시민 감시단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이분들도 나름 교육을 받고 파견됐을 거잖아요. 이분들을 또 활용하는 부분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행착오 겪은 것도 있으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이분들이랑 같이 연대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만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 과장님 잘 들으셨을 거고 대표발의하신 서은경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거로 하고요. 저희가 염려됐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시행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에 따라 제2조 제4호 나목 중 ‘옥외근로자’를 ‘옥외작업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숫자 조정은 안 들어가나요?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위원  숫자 조정은 안 들어가나요, 그냥 10명으로 그냥 가나요?
서은경의원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10명 이내로?
서은경의원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한선미위원  제가 아까 조정이 필요할 거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두 명 정도로.
○위원장 안광환  아,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한선미위원  예, 시범사업이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에 따라 제2조 제4호 나목 중 ‘옥외근로자’를 ‘옥외작업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동의요구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청소행정과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월 31일로 종료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처리장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대형폐기물처리장과 재활용선별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11월 30일과 11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 대형폐기물 재활용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 3개가 동시에 상정됐어요.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3개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이 세 가지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관내 업체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내 업체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줬으면 하고요.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입찰공고 초안이 나오면, 초안이 작성되면 입니다. 초안이 작성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리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건 알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어요. 사회적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중심에는 청소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사회적경제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나 혹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만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또 선별장 위탁 문제,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지난 독립채산 했던 것하고 다르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풀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성남시 사회적경제 시민 기업, 시민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이것은 근로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분명히 모범이 되는 사례이고 성남시가 키워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 조건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가능하겠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공개경쟁입찰 내용에 사회적 기업을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사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왜냐하면 일단 적법하게 가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가야 되는 이유라든지 또 육성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들 이 민간위탁 부분은 좀 저기하니까 발언하실 때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정도의 발언 수위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 특정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 남는 문제고 나중에 집행부가 공개입찰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이 또 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는 어느 정도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정도의 수위만 조절을 해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쪽에 기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당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특정 룰을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내려가는 소위 말해서 청소업체 가로청소, 유리 닦기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 기업이 그들의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선택에서부터 우리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여러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아까처럼 입찰공고가 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부 간에 몇 년 안에 이걸 짓는다, 한데 합해서 운영해야 될 이런 상황도 굉장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던 데에 특별하게 더 점수를 주고 그런 건 아닌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병행했을 때의 어떤 위험 감수도 다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입찰을 할 때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잘 작성해 가지고 나중에 진행되면서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님 위원입니다.
  모든 절차나 규정은 잘 적용해서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거 이번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그것은 이제까지 보니까 위탁비용이 비예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나갔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올해는 총액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세부적으로 가시면 과장님 설명 일단 듣고.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단가로 그렇게 갈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가셔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독립채산제로 가시면 나중에 문제돼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 되고요.
  이게 재활용선별장이 우리가 지금 일 50톤으로 계약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맞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현재 나오는 쓰레기양이 1일 얼마 정도 나오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116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116톤 나오고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걸 50톤으로 계약하는 거 맞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현재까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일단 1일 50톤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톤을 이렇게 116톤의 물량이 나오기는 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안 묻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우리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걸 국장님이 현실을 잘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이따 과장님 또 저기하실 때 같이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가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깥에서 들으셨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 잘 감지하셨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어떤 걸 염려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걱정하는 일이 생긴다면 계속 앞으로 의회가 진행될 텐데 저희들이 일하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종합해서 지혜롭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발의 했던 내용이고 또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잘하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청소행정과 소관 동의안 3건 설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왜 웃으시나요. (웃음)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 업무보고 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 또 제가 당부드린 부분 거듭 강조드리고요. 현재 우리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재활용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하시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현장의 저희 직원은 1명이 나가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저희 대형폐기물처리장하고 적환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얘기한 재활용선별장은 야탑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쪽에 우리 직원이 1명 지금 거기 나가있습니다, 직영으로.  
한선미위원  이 예산안에는 시설에 연관돼 있는 것만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건비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지금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선별장 관련해서, 특히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장미라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한 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이요?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 담당이요?
한선미위원  예, 담당하고 있는 분. 인원.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인원은 저희가,
한선미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전부 몇 분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3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팀……
한선미위원  재활용만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팀만이요?
한선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무실에서는 지금 3명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장에 16명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지도감독 하는 거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분이 3명으로 감당이 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즘 자원화 쪽에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팀을 하나 신설하고 인원을 좀 보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무하는데.
한선미위원  앞으로 재활용 관련해서는 업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좀 줄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써 얼마만큼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좀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 연관돼 있는 용역수립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 다 잘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재활용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세 분 갖고는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더 원활하게 또 빠른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거 진행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 조직개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쪽에서 그거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떠안아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사전에 행정적인 부분은 인원이 어느 정도 또 돼 줘야 그런 부분 갖고 빨리빨리 민원처리도 되고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도 잘 실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이렇게 추진되는 단계라든가 이런 과정들 그때그때마다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 또 대형폐기물,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기계장치들이 내구연한이 도래했잖아요. 그리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시 쪽으로, 그전에는 저희가 1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계장치 수선이라든지 자체 이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3년 정도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비가 보통 21년 정도 되고 이런 장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선별장도 저희가 그쪽에 일부 주차장도 공간을 수질복원과 쪽하고 또 연계해서 빼면서 장비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 한편에 저희가 별도의 시설을 또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미경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자원화시설들이라든지 폐기물선별장들이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기계가 또 노후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기계가 갑자기 서버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시에 쓰레기 대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폐기물류에 대한 안정적 처리에 대한 대안 부분도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부터 해서 이런 우리 지하화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기간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대안 마련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재활용선별장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면서 위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식당을 보니까 컨테이너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좀 이루어졌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그쪽에 샤워시설이라든지 직원들 복지적인 이런 측면들을 일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것은 그 앞쪽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휴식, 커피라든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최미경위원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민간위탁 이런 동의안 올리실 적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업체들한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은 분명히 시에서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런 개선사항들 저를 포함한 우리 같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조치를 하신 결과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올라왔어요. 시한이 촉박한 것도 있고 좀 여유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3건 다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3건 다 공개입찰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개입찰.
  공개입찰 기준이 뭐예요?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남시 관내기업으로 제한을 두려면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5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5억 이하로 해서 경기도 제한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건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 방법 중에 일부 지금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방법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한경쟁?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염려했던 부분은 공정하게 하되 그래도 관내에서 했던 기업들이 좀 인센티브 저기를 받을 수 있게끔 법 테두리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 염두에 두셔서 투명하게 하되, 그래도 아까 얘기드렸지마는 선별장이나 음식물쓰레기나 대형폐기물이나 열악한 기계를 갖고 그래도 다뤄본 분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현대화 시설이 들어와서 새 기계가 들어온다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다 20년씩 넘게 된 기계를 그래도 기존에 썼던 업체들이 하는 부분에, 우리가 당장 그 기계를 바꿀 수 없잖아요. 현대화 사업 부분도 지하화하는 부분도 지금 봉착돼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입찰할 때 좀 다뤄져야 되지 않겠냐.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음식물이나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 스톱이 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하실 거예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아까 한 것은 총괄 질문이었고 지금 과장님한테.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위원  아까 제가 드린 총괄 질문은 국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챙겨드린 거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이거 지금 위원들이 하는 건 대부분 요구하는 게 공개입찰이거든요, 투명한 공개입찰.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제한입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공개경쟁 중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한을 두신다는 말씀이세요, 공개입찰 중에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광림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표현을 제한경쟁이라는 말을 굳이 쓴 건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뭐 재정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표를 작성해서 공개경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표 할 때 여러 가지 심도를 기울여서 해야 되겠지만 제한이라는 표현보다는 표현의 차이인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감 잡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제한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공개입찰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기술과 자본과 다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것은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큰일 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공개모집으로.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제안서가 좀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미리 확실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꼭 보면 직전에 공개돼 갖고 문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여유 있게 좀, 우리가 지금 여유가 그래도 촉박한데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준비는 다 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광림위원  용역 언제 나옵니까? 그거 언제 신청했지요, 용역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3월에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안광림위원  언제 나오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6월 정도면 용역 일부 끝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도 6월이면 굉장히 늦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재촉을 하셔 가지고 빨리 받아서 빨리 결정을 해야, 그것도 용역 나오는 대로 또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 봐서 우리시에 맞게끔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 음식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에도 불만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때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1년씩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낭비한 거예요, 매년 용역 조사하고 1년씩 주고 그러면 장비 수리도 안 되고. 1년씩 계약하는데 누가 장비를 수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하나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 낭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세상에 1년 단위로 같은 용역조사를 매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풀 사용허가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결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 박창훈 실장님께서 경기도 행정발전협의회 해외사례 벤치마킹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실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번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풀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기존 운영자의 사용허가 기간이 2019년 6월 28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2년간 월평균 약 1100명의 많은 이용객이 다목적풀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의 체납액이 없는 등 다목적풀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포기한 판교지역 내 학교 부지 3필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성 문화 집회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사용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의 효율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기업과 고급 인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은 교육청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판교지역에 포기한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또한 판교와 원도심 지역 사업에 재투자하여 공공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별사항이고 총괄 질의 때는 실장님이 계셨으면 괜찮은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이석하셔도 괜찮겠지요? 과장님이 특별하게 답할 게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뭐 굳이 또 저기 하시는데 앉아있을 건가,
윤창근위원  설명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안광환  답변하실까요?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사항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퇴장)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결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과 관련 의결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손성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면 뒷장에 3페이지에, 3페이지 연도별 재산가격 산출에서 산출기준을 보면 2번에 부지평가액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부지평가액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을 했는데 2019년도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동일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동일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반영하고 2018년도에 반영한 기준 그대로 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금액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변동이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같은 금액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개별공시지가 이번에 새로 공시된 금액이 올랐는데요? 올랐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건물표준액은 올랐는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똑같은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구청, 중원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한 금액이거든요.
최현백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성남시 토지가격이 개별공시지가가……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그러니까 5월 31일 날 공시지가가 최종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전에 산출한 거여서 공시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반영시켜서 이 자료를,
최현백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커 보이지 않는데 이 상태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오히려 지적당할 수도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중스포츠 관련해서 사용허가 용도를 보면, 1페이지로 다시 보세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사용허가 용도 이렇게 나왔어요. 용도가 수중스포츠 해서 ‘스쿠버다이빙, 핀수영, 수구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등’에 혹시 생존수영 강습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파악한 게 지금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그다음에 핀수영,
최현백위원  등. 등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생존수영을 하는지는 제가 잠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생존수영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요즘에 해양사고가 지금 잦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지난 세월호 건도 그렇고 또 엊그저께 헝가리지요? 헝가리 다뉴브 강인가 그쪽의 사고도 그렇고 해양사고가 지금 한 번씩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가능하다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하나 좀 추가로 한번 넣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아쿠아라인이라는 업체하고 지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월 29일서부터 하는데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웃음)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그것을 어떻게 알고 지금 6월 29일인데 이번에 저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쿠아라인 이 업체하고 계약을 못 해 주니까 다음 회기에 올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다음에는 좀 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스킨스쿠버를 주목적으로 사실은 건립된 거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스킨스쿠버가 가장 많이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쿠아라인이라는 업체가 2억 5000 갖고 이게 수익성이 난대요? 특정 저기한 사람들만 하는 데인데.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용인원이 연간 한 4만 2000명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 안광환  4만 2000명씩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일일 평균해도 한 350명 이상씩 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수익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사용료가 얼마예요? 아니, 사용료가 아니고 입장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일일 입장료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에 장비를 대여하게 되면 풀세트 장비하면 5만 1000원 정도가 되고요, 강습까지 받으면 한 15만 원 정도. 대부분 강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한 번에 15만 원이에요, 아니면 한 달?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한 번에요.
○위원장 안광환  한 번에 몇 시간?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보통 타임을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오전 오후 해서 대략 한 4시간 정도 해 주고 15만 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고급 스포츠구나.
  그러면 장비는 성남시에서 다한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장비는 본인이 가져오거나 아쿠아,
○위원장 안광환  아니, 대여. 대여비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 업체에서.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위원장 안광환  업체에서 대여해 주면서 대여비 받는 거로 되어 있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안광환  또?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이거 스쿠버다이빙 거기 보니까 여기 성남뿐만 아니라 이 근처 사람들 다 오더라고요. 인천도 오고 많이 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쿠아라인 이게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한 개 업체 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최초에는 입찰을 했지요.
안광림위원  입찰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왜, 이번에는 어떤 입찰을 한 거예요? 공개입찰이에요, 무슨 입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 있어서 계약을 지금 갱신하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래도 임대료 잘 내고 관리 잘하고 뭐 조건이 있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조건에 다 되니까 그냥 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저희가 뭐 운영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인원도,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한 3만 4000명 정도였는데, 재작년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 2000까지 올라가고 계속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 지금 혹시 안전사고 있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안광림위원  (관계직원에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한 건도 없었나요?
    (「예」하는 관계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여기는 입장료하고 강사비 받아 갖고 2억 5600을 성남시에다 내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더 받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뭐 4만 몇 명하고 뭐 15만 원씩 받고 그러면 조금 대부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 외에 관리비 또 별도로 따로 받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관리비.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일반 관리비는 저희가 또 따로 받고.
  아마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2년간 하면 거의 6억, 한 6억 정도를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6억 갖고도 남는 장사다, 나도 이게 의외인데. (웃음)
  이거 뭐 별 특별한 저기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가. 교육청포기 학교부지 매입
    나. 기업유치를 위한 삼평동 641번지 매각
(17시 4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류진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들 없어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번에 삼평동에 설명회 했을 때와 오늘 가져온 자료는 다르네요. 그때 매각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에 해 놓은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오셨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여기서 저희들이 적어드린 금액은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아닌 그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것은 주민 설명용으로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감정,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도 과장님한테 나름대로 그날 분위기라든지 또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도 일단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때 설명,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렇게 긴박하게 왜 하셨지요? 좀 더 이렇게 준비를, 아까 말씀하신 중에 5년 이상 신중하게 진행해 왔다고 그랬는데 왜 거쳐야 될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후딱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했어야만 했는지.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시간을 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날 제가 참석했을 때 누구 말마따나 집행부들이 설명을 들으러 온 분보다는 더 많았던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루이틀 만에 공고를 했고, 삼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을 했을 때 과연 백현동의 분이 몇 분 오시고, 저기 그쪽 저쪽 동네 판교동 운중동, 물론 운중동에는 자치위원장님은 오신 걸 봤지만 대부분은 다 삼평동 주민들이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될 때 이걸 매각하지 못했을 때의 그 과정을 볼 때는 7대 때도 이게 굉장히 얼마나 뜨겁게 이걸 다루고 움직이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좀 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가가고, 이번에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몰라요. 그때는 굉장했거든요. 각 동의 동 대표, 아파트 단지의 대표님이라든지 또 관변단체라든지 그냥 의회에도 몰려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지켜보고, 판교구가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했던 그런 물론 희망사항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시간을 끌고 이래서 우리가 자꾸 딜레이시켰던 이런 부분을 지금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5년 동안 별러 왔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동별로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삼평동에도 했으니까 백현동에서도 한번 하고 저기 이런 식으로 좀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꼭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삼평동에서 저도 그날 뵀지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동안에 5번을 의견을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애위원  언제요, 요 근래에?
○회계과장 류진열  요 근래는 아니지요. 그때가 2017년도였지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그거 하는데 제가 공지를 수요일 날 받았는데 금요일 날 모이라 하면 과연 몇 사람이 모이겠어요? 절차를 그렇게 서둘러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또 지금 바깥의 분위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매각을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는 아주 좋지 못한 시선들이라든지, 좋지 못한 시선이라기보다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돼 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게 위원님들, 사실은 집행부는 어떻게 하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여유로운 자금을 갖고 하고 싶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뽑아준 이유는 이게 적당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정성을 갖고 여야를 떠나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를 위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각자의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 굳이 이렇게 논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 또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활용방법이 더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안광림 의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땅 팔아서 잘되는 사람 못 봤다는 얘기 누차 여러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먼저 이재명 시장님 거의 말기에 엔씨소프트하고 MOU 책정한 적 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광림위원  MOU 책정했는데 지금 그 MOU가 살아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MOU 내 MOA는 이미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딱 정해놓고 그 한 사람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시의 생각이고요. 우리시 생각이고, 계약 파기한 어떤 문서라든지 그것에 따른 내용증명 받은 거라든지 준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문서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본인들이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MOA가 확실하게 종료가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문서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하게 되는 공개모집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안광림위원  저기 과장님, 뒤에 팀장님 중에서 한 분이 그 MOA 내용을 보낸 것하고 받은 것하고 저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류진열  답변을 드리세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재산관리팀장 한영길입니다.
  문서로 보낸 건 아니고요. 사실 그 MOU 내용이 강제로 규약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팀장님 이 MOA 때문에 민사소송 들어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MOA지만 그 기업이 봤을 때는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 가지고 다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적 검토한 것을,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법률적 검토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은 문서로 보내고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아닙니까? 저만 들은 거예요, 그렇게?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문서를 보낸 거로 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받은 것은 제가 전화로만 그렇게 상황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도 유선이고 보낸 것도 유선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좀 그것은, 보냈다는 건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문서로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문서로 공식으로 보내지는 않았고요. 그쪽 담당 차장하고 방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MOU가 서로 협력한다는 협조 차원의 MOU 내용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협조 차원이지만 그렇다면 MOU를 왜 맺습니까? 아무 의미 없으면 MOU를 왜 맺어요, 맺을 때?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첨단기업 유치하는 그 과정을 서로 협력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쪽으로 굳이 끝까지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나중에 소송 건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요. 모든 계약은 확실하게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죄송한데, 그때 MOU 맺은 것 언론에서 보면 매각이 아니지요. 엔씨소프트하고 20년간 저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건 현대중공업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현대중공업인가?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도 매각이었나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거기는 대부 후 매각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대부 후 매각이지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위원장 안광환  대부료를 받는 거로 MOU 맺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현대중공업은 대부료를 받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바로 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는 매각했었나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위원장 안광환  예, 내가 확인 좀. 죄송합니다.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오늘 상정 안건,
안광림위원  제가 매각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각종 언론 발표에 보면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요. 맞습니까?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
안광림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저희들이 상호 간에 협의를 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좀 그렇고요.
안광림위원  예. 아무튼 공식적인 발표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의심이 되는 것은 이게 땅값이 아까 예상액이 지금 한 7780억이라고, 저희들이 과거에 얘기할 때는 이게 아마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1조 원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급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사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미리 성남시에서 주민설명회도 상당히 미흡했고 준비기간도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짧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 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만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쪽만 일대일로 하겠다는 의미도 아니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공모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나는 당초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나만 빼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도 언론에다가 그것을 뿌리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것이 전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MOA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법적인 것도 분명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MOA 때 책정 잘못해 갖고, 인터넷 들어가서 MOA 해 갖고 쭉 보시면 소송 걸린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쉽게 맺은 MOU가 나중에 크게 발목 잡은 거지요. 그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학교 부지 세 곳을 지금 LH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처음에는 그렇게 해 오다가 요즘에는 우리한테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뭘 하겠다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는 하나는 지금 미금역에 있던,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의 부지를 뭘 하겠다고 말입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자기들이 그쪽에 있던 본사를 팔았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매각을 하고 한 개의 학교 부지에다가 그것을 백현동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자기들이 짓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광림위원  백현동에다가, 백현동에 여기 보면 5 6 7번지에다가 LH공사 본사를 짓겠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본사는 아니고요, 성남 쪽에 있는 경기 수도권지사 거기다가 짓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2개의 부지는 자기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활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요청이 오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거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들 맞지요? 이 자료 책자, 맞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걸 계속적으로 LH에서 독촉하고 있고, 이걸 포기하면 뭐 다른 거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 내용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MOU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가 독촉해 갖고 우리가 꼭 매입을 할 의무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건 다 성남시에서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이 내용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죄송한데 제가 간단히……
안광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정책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MOU 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입니다.
  MOU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주에 맺어진 MOU는 매각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고 MOU보다는 상위 규제인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법적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매입 대상자로 어디를 지정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부지 세 곳에 대해서는 한 곳은 LH 자기네 경기지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에, 행복주택 건립 의사를 우리 담당부서에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이걸 촉박하게 박영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거 말로 왔어요, 문서로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행복주택 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재산관리팀장 한영길입니다.
  참고자료 제가 12페이지와 13페이지로 드렸듯이 LH 본사에서 두 분이 와 가지고 삼평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판교고등학교는 아예 조감도까지 모든 자료가 다 완비가 돼 있는 상태로 와서요, 1차 협의를 실질적으로 왔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공문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말로 왔어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1차 협의는 조감도라든지 배치도까지 다해서 다 가지고 왔는데, 협의를 일단 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고요.
안광림위원  공문이 왔냐고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공문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거기서,
안광림위원  아니, 무슨 시가 지금 몇천억을 거래하면서 지금 하나의 공문도 없이 말로만 주고받은 거로 얘기를 하십니까, 두 분 다 지금?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아니, 말이 아니고요. LH에서,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 과장님 이거 정리하고 하시자고요.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LH에서 제공한 문서가 분명히 세 가지가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이거 정리하고 하시자고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위원장 안광환  아까 법률 검토하셨다고 그랬지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우리가,
○위원장 안광환  법률 검토하신 거 자료 있으시지요? 그것도 또 유선으로 하셨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시청에는 법무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법무사가, 고문변호사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이렇게 뭐 의뢰를 하셨으니까 뭐가 왔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자료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 자료를 법적으로 가져온다고 하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있으시면 자료를 그런 걸 주시면 저희가 저기 하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예 들고 와야지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좀 발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예, 하여튼간 답답해서.
윤창근위원  좀 짧게 합시다.
안광림위원  아니 짧게 하고 싶은데 답변할 때마다 전후 말이 자꾸 달라지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윤창근위원  그래도 좀 짧게 합시다. 답변 좀 명확하게 하시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윤창근위원  시간 재, 나도 그만치 할 테니까.
안광림위원  (웃음)
○위원장 안광환  충분히 드릴게요. 이게 의견이 너무 이게 큰 건이니까 오늘은 내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안광림위원  아까 과장님 저한테 MOU 건 말씀하셨고 우리 MOU는 정확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까 그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MOU가 된 다음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광림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MOU는 두 개의 회사가 두 개의 기관이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한 개의 기관에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개의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MOU가 충돌하는 거예요, 과정에서요. 시의회의 승인받고 뭐하는 건 우리 사정이에요. 성남시의 사정입니다, 그 회사 사정이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 MOU 내용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갖고 나중에 가서 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OU를 일반 기업들도 쉽게 맺지 않는 거예요. 우리 MOU 맺으려면 얼마든지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MOU 사항하고 매각의 그,
안광림위원  MOU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또 MOU는 비밀유지 조약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최현백위원  이거 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화면에 다 보이는데, 이 화면 하면 다 보여.
안광림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왜 그 자료를 보자 하냐면,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우리 성남시의 신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MOU 저기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비밀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가요. 의원한테는 못 보여주고 인터넷상으로 보라는 그게 무슨 보안사항입니까?
  지금 뭐 질의 오래한다고 그러니까 1차 질문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제가 추가 질문은 나중에 다 같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과장님 MOU 받은 적 있어요, 무슨 기업에서 저기를 해.
  내가 공개 안 하고 우리도 의회의 이번에 5급짜리 법률 담당하는 사법고시하는 분 했으니까 그쪽에 의뢰할 거니까 갖고 오세요. 말 자꾸 바꾸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빨리 과장님 MOU 맺은 거 주세요. 저희 그렇게 쓰라고 5급 별정직 채용한 겁니다. MOU 공개 안 할 거예요. 그분한테만 직원한테만 줘서 그거 우리도 의회에서 법률 검토할 거니까 빨리 갖고 오세요.
  또? 안 갖고 오면 안 끝난다니까, 지금.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그것을 공개를 하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안광환  공개 안 한다니까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요. 여기에 이렇게 의회에 와서 그것을,
○위원장 안광환  그거 공개한 적도 있어요. 신경순 과장님 있을 때 7대 때 MOU 맺은 것 공개한 적도 복사해서 준 적도 있어요, 몇 번. 뭔 딴소리들 하십니까? 여기 뭐 다 초선만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률적 효력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가 지금 공모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업무를, 사업을 앞에 두고 의회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시해 가지고 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업무적으로,
○위원장 안광환  1조 원에 해당되는 땅을 파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인 개인 대 1억짜리 땅을 팔아도 다 검증하고 다 하는데 위원들 ‘이거 올렸으니까 우리 좋은 데 쓸 거니까 그냥 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이게 통과될 거로 알고 오셨습니까? 각오하고 오셨잖아요.
  위원들 아무리 여당 의원님들이지마는 말 못 하는 위원님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 대신 충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막 나가기 시작하면 은수미 시장님, 이재명 시장님 와서 사과해야 돼요, 위원들한테. ‘재정을 얼마만큼 했길래 그 땅을 팔아야지 성남시가 지탱이 됩니까?’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제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론은 우리 위원들이 내리겠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한다, 성남시가 꼭 필요하고 성남시가 꼭 이것을 활용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좋은 데 쓴다고 그러면 야당 의원으로서라도 반대 안 하는데, 1조 원의 땅이 되는데 그냥 와서 그냥 10분 만에 5분 만에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오셨잖아요.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우리가 판단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뭐 이게 돌지 않고. 그럼 제가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은수미 시장님 와서 이거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부도,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거 땅 팔겠다고 시인하면 찬성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가.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의견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협조해 주실 것은 해 주시라는 거지요.
  MOU 그거 맺은 거요, 다 저희 봤습니다. 제가 뭐 이것 갖고 흔들고 언론사에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입법 담당하시는 별정관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부분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MOU 그냥 맺었다? 그럼 성남시는 엔씨소프트에 병신 되는 거예요, 시장은 병신 되는 거고. 뭐 그냥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너네 공개입찰 들어와라, 개방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 MOU 아무 법적 근거 없다. 난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성남시장이 매스컴 언론에 다 공개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을 그냥 ‘아니, 우리는 안 팔 거야.’ 이러면,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서류 주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그,
○위원장 안광환  저한테만 주면 제가 저기 했다가 다시 회수해 드릴 테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저도 말씀 좀 잠깐 드리고요.
○위원장 안광환  예.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에서 열 가지가 다 못 된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다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엔씨소프트와의 협약이 그렇게 성남시에는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 시청에 그분을 통해서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은 향후 우리가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모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성남시하고는 일이 안 되겠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좀 그 사람들이 퍼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하고 또 제한경쟁 두 가지가 좀 있거든요. 이것은 성남시가 돈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냐? 제한경쟁으로 했을 때는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높게 한다,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100%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높게 쓰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입찰이 됐을 때에는 우리 성남시로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도 아마 절대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만 그것을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단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히 그 부지만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3개의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매입을 하게 되는 부지는 결국은 성남시로 봤을 때는 오히려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도만 바꾸게 되면 더 큰 용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제가 전제 깔았어요. 과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저걸 매각한다고 얘기를 드렸지 제가 누구, 여기 위원들도 누구가 쉽게 생각 안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많은 발언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MOU 체결 한 것을 지금 파기했는데 왜 못 보여줍니까, 또? 말싸움하지 마시자고요. 과장님 파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구두로. 그럼 기업 간 파기를 했다고 그러면 MOU 그것을 왜 못 보여주시냐 이거지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계속하실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만 하는 겁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그 자료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하세요. 계속 발언권 많이 드릴 겁니다. 이게 1조 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이게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쉽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충분하게 논하고.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과장님들 성남시가 쉽게 얘기한다고 드리는 게 아니니까 집행부도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액으로만 치면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 용도에 비해서 감정평가 했을 때는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아까 나왔던 그것에 비해서는 저희들도 정해놓고 얼마다 그렇게 못 해서 금액을 아까 올려놨습니다. 그것들도 저희들이 얼마 나올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100%도 아니고 한 50%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개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업체들이 또 이것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기업들이 부동산 시행사들이 이것을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분양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위원장 안광환  기업 유치라는 명분을 달았으니까 이 투자자는 못 들어오게끔 여기다가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어떻게 투자사가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모를 하되 그런 조건을 붙여놨으니까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놔버리면. 거기에다가 대고 무엇을 뭐 들어올 수는 없니 아니면 거기에다는 어떤 것은 또 들어올 수가 없니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조건을 걸면.
  조건을 걸면 예를 들어,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거기를 매각하는 첫 번째 조건이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또 상충돼요. 왜냐하면 기업 유치 아닙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기업 유치지요, 이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업 유치라고 이것을 공익적인 것을 매각했을 때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평정히 다 공개입찰을 해도? 그 기업들 중에 어느 기업이든 개방하는 거지 그게 투자사한테 개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걸어놓고 있는 것은 공개공모, 공모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걸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업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 점수를 놓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자기들이 돈만 금액을 써 넣어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선정이 됐다, 분양하려고 한다. 20년도 넘게 지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성남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요. 엄청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과장님 여기에 조건이 뭡니까, 매각 조건이?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성남시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공익의 저기를 하는 겁니까? 그 전제조건이면 기업 외에는 들어올 수 없고 거기는 사옥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요. 사옥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배점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앉아 가지고 가격만, 일단은 제일 높아야 되겠지요, 가격이. 그다음에 또 배정하는 금액들이 그 기업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내가 많이 발언권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만하시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자고요.
  또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계신 겁니까, 여기 지금? 잠깐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정책기획과장 최중욱입니다.
윤창근위원  질의 좀 할게요.
  MOU와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MOU에 관련된 것은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이 와 있어요. MOU는 정책기획과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 MOU 자체는 의미가 없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의미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본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은 행정절차부터, 행정절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양해각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MOU는 맺었으나 우리가 행정절차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그 MOU를 맺은 각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법률 자문을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이 법률 자문에 저는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행정절차를 돌입하는 단계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MOU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구두로 이거 MOU가 뭐 말을 해 가지고 파기가 됐냐 이런 논란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딱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MOU 맺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MOU를, 뭐 과장님 계실 때에는 아닐 거예요, 아마.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분이 계실 때 이것을 했을 텐데, 전 시장 대이고.
  그러나 어쨌든 MOU를 맺을 때에는 정책기획과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책기획과장님을 대상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MOU는 조금 전에 정리한 바대로 그렇게 이야기 끝났고요.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이 땅, 삼평동 641번지 이게 우리가 L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조성원가로 매입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몇 년도에 매입했습니까? 대략.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2008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토지 매입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중요해요. 2008년이면 11년 지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11년이 경과됐습니다.
윤창근위원  11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아마 이것을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또 10년 활용 못 할 거예요, 공공청사 부지 거기에 구청 우리가 들어오는 거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11년 지났고.
  이거 당시에 조성원가로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어요, 대략?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대략 매입 대금이……
윤창근위원  오백몇십 억?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578억에.
윤창근위원  578억.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578억에 매입을 하게 된 게 바로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600억 주고 샀다고 치고, 578억인데 말하기 편하게 600억 이내로 샀는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대충 감정평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 1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절차를 진행해 봐야 알지만 최소한 7000억 이상, 1조 넘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봐야 그것은 얼마인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어쨌든 1조 가까이 된다고 칩시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감정평가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대략 1조라고 칩시다, 그럼. 뭐 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500억 600억 주고 1조면 한 20배 정도 뛰었나요, 대략? 그렇지요, 그 정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게 조성원가로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공청사 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업무 부지로 전환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로 팔 때 주변 시세에 맞춰서 팔기 때문에 1조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지으면 아주 비싼 땅 위에 구청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팔려고 하는 건데,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팔겠다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이, 이 땅 팔아서 사려고 하는 땅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판교 쪽에 세 군데.
   이게 전부 LH로부터 우리가 사야 될 땅이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이것 역시도 조정원가로 사는 거지요, 우리가?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사게 돼 있고요.
윤창근위원  사게 돼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현재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현재 가산금이 그쪽에 붙어 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가산금이 올라갔겠지요.
  그러니까 조성원가 기준인데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산금이 붙었을 뿐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학교 부지나 이런 게 아니라고 치면 이것도 천문학적인, 주변 시세로 볼 때 천문학적인 돈이 될 거예요, 이것도.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그렇게 다지면 이것을 우리가 조성원가에다가 조금 가산된 기준으로 사게 되면 그것도 몇 년 지나면 아마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조성원가 600억 주고 사 가지고 1조 가까이 되는 20배 넘는 그것을 벌어들여서 그게 결국 시민한테 갈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시장이 꿀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것 역시도 조성원가에다가 약간 플러스 된 그 감가 올라간 거로 사고 이걸 활용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이익을 남길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땅은 활용을 못 하고 11년이 됐지만 이 땅은 이제 사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압력을 받을 거예요. 너네가 안 삼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회수해야 되겠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LH가 직접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안 사고 있냐, 회수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LH가 이걸 회수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서 이 중에 하나는 만약에 판교구가 된다는 걸 가정하에 구청사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대체 부지가 하나는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대체 부지를 확정하고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땅 중에 하나는 지금 1조에 파는 그 땅을 대체하는 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생기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거기다가 구청을 지으면 1조에 짓는 거나 여기 짓는 거나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계산 구조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런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이거 말고도 위에 업무1, 2 부지에다가 4개 부지를 또 더 매입한다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것도 조성원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도 조성원가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 3개, 위례에 4개 그게 다 조성원가로 매입함으로 해서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마음대로 용도변경하고 우리 마음대로 활용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거 없고, 다시 판다고 해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될 거고. 아마 7개 사서 한 그중에 2개만 팔아도 이 조성원가로 매입한 것 갚고도 남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아마 땅이 한 5개 정도는 공짜로 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계산해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대부분 시민을 위한 문화나 복지, 교육시설로 투자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될 건데, 물론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꼭 판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산은.
  이게 이 시스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성원가입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조성원가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시청도, 이거 LH 이분들 내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개발구역으로 묶어 놓고 빈 땅 상태에서 조성원가로 우리한테 팔아먹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내가 굉장히 격분했는데 ‘우리 시민 땅 가지고 너네가 금 그어 놓고 조성원가로 우리한테 팔아먹고 이래도 되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조성원가예요.
  LH와 성남시의 거래 관계가 이 조성원가라는 게 이게 핵심이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우리는 가져올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가 판교에 있는 부지 이것을 회수해 가려 그러는 거예요. 왜? 가져가서 자기네가 개발사업으로 쓰든 뭐로 쓰든 돈이 되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했다가 팔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팔아먹을 거 자기네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관끼리의 문제지만 LH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재원은, 1400억 되는 재원 지금 뭐 이거 일몰제 때문에 빚내고 있는 마당에 이거 살 돈 없거든요. 뭐로 살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빚내요? 그래서 이거 사야 돼요. 사서 그와 똑같은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성원가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시민의 이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고, 구청사 부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체 부지가 생겼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삼평동 거기에는 무조건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업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개발업자나 금융개발업자가 이 땅을 먹게 되면 이것은 강제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 강제하지 못하는 근거를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돌려주세요. 제가 말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개발업자나 이런 데에서 먹게 되면 기업 유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사례가 많습니다. 다 조사하고 정리해서 위원들께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제가 제 입으로 얘기 입 아파서, 시간 없어서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업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엔씨소프트하고 MOU를 맺은 게 이게 딱 있어요, 지금. 엔씨소프트하고 MOU를 맺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그 MOU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법률적 문제가 없느냐, 두 번째는 그 각서를 보여주면 안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각서를 가져와라, MOU를 가져와라 이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MOU 때문에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거랑 엮였을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공개경쟁 방식으로 어쨌든 팔게 되는데, 공개경쟁에는 우리가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뭐 공모 방식도 있고 제한 없이 그냥 풀로 경쟁하는 등 여러 방식이 있어요. 다 이게 공개경쟁입찰의 종류입니다, 종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지 다 공개경쟁 방법이에요. 어느 특정 기업에 MOU를 맺었다고 해서 다 거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길목에 MOU라는 게 지금 딱 걸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MOU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MOU 맺은 각서는 이미 이재명 시장하고 엔씨소프트 사장하고 둘이 들고 찍은 거 있어요. 나는 그거 찍은 것을 좀 안 보이게 공개를 하든지 하지 그거 컴퓨터 열어 가지고 딱 보면요, MOU 각서가 쭉 읽힙니다. 굳이 안 가져와도 다 읽혀요. 그거 양해각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전문위원 통해 가지고 컴퓨터상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복사해서 돌려도 돼요, 다 나와요. 이미 공개돼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바 아무 문제가 없다.
  법률 자문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했으니까 법적 책임은 시가 책임지든지 할 거고요, 없는 거로 나와 있지만.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것을 판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공모 방식이든 팔았을 때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팔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그 역시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 큰 땅을 파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 유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목적과 이 땅을 투명하게 파는 목적이 동시에 달성이 돼야 돼요. 그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자,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특정, 여기 엔씨소프트 여기도 이제 공개적으로 제한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면 여기도 들어오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순간은 바로 MOU를 스스로 포기한 게 되는 거고요, 들어오지 않으면 MOU 가지고 시비 거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들어오지 않더라도 MOU상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려하는 바대로 된다 하더라도 엔씨소프트가 이걸 제한경쟁입찰이든 여러 군데에 쫙 기회를 줬는데도 안 들어온다면 이 양해각서를 가지고 시비걸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안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이 양해각서는 이미 자신들도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우리끼리 하자는 거였는데 여러 명 다 들어오는데 자기도 들어오면 이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행정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협정서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하니 이 법률 자문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왜 팔아야 되는지 또 그걸 팔아 가지고 어떤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문제는 이것을 투명하게 팔아서 반드시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이거 MOU하고 관련되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추가 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MOU 부분에는 우리 기업과의 상호신뢰 문제가 걸려 있고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이나 단체하고 MOU를 맺었을 때 협상 및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MOU상에 지정돼 있는 비밀유지 부분을 지켜야 된다. 공개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말씀하신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제한경쟁입찰로 들어가서 제한을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걸 높은 가격에다가 일반 기업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제한을 둬서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라, 또 지하는 현재 많은 판교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라 그런 것을 제한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한을 만들면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것 갖고 그런 제안에 의해서 감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로 현재 조 단위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가로 감정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기업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런 공익 목적의 시설로 제한경쟁을 둘 것이라는 설명을 아까 이렇게 자세하게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양해각서 공개 못 하시겠다 이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어요.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양해각서를 공개하는 순간 발목 잡힐 거예요, 엔씨한테. 왜냐하면 ‘야, 우리가 그래도 이거 행정절차 진행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유효하지 않은 거로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비밀을 니가 밝히는 바람에 이거 우리 손해를 봤고 우리는 시를 상대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발목 잡히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궁금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도.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하고 엔씨소프트 거기 대표하고 둘이 이렇게 딱 들고 찍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딱 찍혔는데 컴퓨터 열어서 쫙 키워보면 글씨 다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내용이 뭔가,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굳이 시로부터 그걸 공개해 가지고 엔씨소프트한테 발목 잡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나중에 시가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MOU는 둘이 사진 찍은 거 열어서 좀 보고 판단하자, 우리도 양식을 가졌으면. 저는 그래서 그걸 봤어요. 봐서 내용을 봤더니 이것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굳이 공개를 못 하신다면 이런 방법은 있겠지요. 그냥 열람해서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표로 한 분 정도 이렇게 보시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 주시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개를 했다는 근거만 남기지 않으면 엔씨소프트한테 발목 잡힐 일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 야당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 고충은 알겠는데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고 부족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지금……
  과장님, 최중욱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안광환  7대 때 저희가 MOU 맺은 거 의원들이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다른 데에다가 외부로 공개한다는 게 아니고 의원이 이런 서류 하나 못 보는 의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제가 이것을 나쁜 의도에다가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법률 자문…… 6급인가요, 정확하게 명칭이 뭐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입법자문관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입법자문관이라는 부분을 이번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의회가 이런 것 하나 못 보고 이런 서류 하나 못 보고 어떻게 1조 원의 땅을 그냥 뚝딱 해 주겠습니까?
  저희도 이 땅을 팔아서 잘,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잖아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저도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판교구청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마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땅을 성남시민에게 얼마만큼 유용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의원의 본연의 자세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게 학교 부지요, LH에서 자기 마음대로 용도변경 해 갖고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장의 승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행복주택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 성남시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게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구단위 변경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인데 그걸 어떻게 변경합니까? 그러면 저기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저기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의회를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구미동 법원단지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 부분이 공공주택일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갖고 우리 지자체의 반대에도 지구 지정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광명이나 과천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LH에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학교 부지를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래서 만약에 현재 학교 부지가 지금의 현재 가치로 봤을 경우에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니까요. 과장님, 이거 말로하지 말고 법률 근거를 좀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자꾸 말싸움 안 하고,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걸 위원장님한테 복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번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적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그것을 지구단위 변경의 결정권자는 각 지자체,
    (재산관리팀장, 안광환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 가치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LH 측에서는 아파트로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부분은 교통난하고 주거 밀집이 돼 갖고 더 힘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지의 매입이 진짜 시급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여태까지 왜 LH가 그 부분을 성남시에서만 매입하라고 그러고, 여태까지는 분명히 거기를 공공,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벌써 LH에서 수차례 자기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공공,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성남시에 와서 굳이 사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개발했어도 되는데 왜 여태까지 그랬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몇 차례에 걸쳐 갖고 빨리 시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라 그렇게 회계과 쪽으로 통보가 왔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수년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갑자기 요 근래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수년간 그렇게 했는데 LH가 이런 법률적인 방법을 알면서 왜 성남시에다가 자꾸 매입하라고 그랬을까요, 과장님? 이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래도 나름 LH와 지자체 간의 관계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라도 우리시의 입장을 그렇게 봐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 간의 연계도 LH에서 고려를 했겠지요. 지금 본사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LH에서도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저기를 안 하면 LH가 그냥 행복주택으로 짓는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행복주택으로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높다고 판단한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러면 그 인근이 완전 아파트로 더 집중화되기 때문에 교통부터 주거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이것은 제가 봐도 성남시가 빨리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시면 제가 이것도 한번 좀 해 보고요,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거 의원이 볼 수 있어요. 안 돌린다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우리 또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향후 성남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MOU를 맺게 될 경우에 너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현대중공업 것도 우리가 봐 갖고 다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전례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라도 우리시의 가치를 높이거나,
○위원장 안광환  현대중공업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의 그런 입장과,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위원이 그런 것 정도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직원한테 시켰는데 주무관한테 시켰는데 그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주겠습니다. 굳이 그 얘기가 안 되는 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위원님께서 찾아보시는 것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은 제시 못 하겠지만 집행부 손으로 꺼내게 되면 당사자 간에, 당사자 간에 이 조약을 위반한 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협약서 문제 이걸 제기할 수가 있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 협약서는 시장만 봐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안광환  그럼 시의원은 공인 아닙니까? 성남시에 저기하는 의원이 아니어서 공무원들은 다 볼 수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다 아니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볼 수 있는데 거기 사업부서에 심의하고 의결하고 감시 기능이 있는 의회의 의원은 못 본다는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이것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까 거기 나타나는 것처럼,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편하게 윤창근 위원이 그랬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위원장 안광환  여기 위원님들 다 평가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최현백위원  아, 저기 죄송합니다. 잠깐 끼어들게요.
  지금 MOU 양해각서 내용,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갖고 오지 않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가만히,
최현백위원  협약서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2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그때 시간이 7시가 못 됐었습니다. 지금 9시인데, 정회를 하면서 이 MOU 관련되는 것을 어쨌든 보여 달라 그래서 세 분의 위원님이 들어가서 보신 거로 아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지 우리 위원장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충분한 토론은 좋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 좀 정하시고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한테 왜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 입법자문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법자문이지, 조례 만드는 걸 자문하는 거지 거긴 시간되면 퇴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직원이 필요했으면 퇴근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퇴근을 못 하게 좀 요청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입법자문이 퇴근했다고 해서 의사진행을 9시가 되도록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이 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의장님께 갔던 이유는 저희도 지금 제가 예산법무과 안윤정 변호사님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법률 자문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윤정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예산법무과의 별정직 6급 변호사입니다. 직원이지요.
  그러면 성남시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건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정책기획과장 최중욱입니다.
  고문변호사도 여러 분이 계시지만 일반적인 행정을 하고 그럴 때 법률 자문 요청은 우리 예산법무과에 전문직인 안윤정 변호사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의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의 MOU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래도 민형사상의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짚고 가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을 제가 찾아뵌 이유는 저는 맨 처음에 법률 자문관, 그렇지요? 거기도 별정직이니까 직원이에요. 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안 하느냐, 제가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미스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갖고 오고 이것을 안 보여준다고 그러시고 그게 공개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자문을 구해야겠다 그랬더니 지금 의장님은 거기도 격식상, 저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입법 의뢰를 하면 그쪽으로 의뢰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직원 같은 경우는 법률 자문만 행정적으로 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왕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대한도로 우리시나 성남시의회가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저희 땅도 아니고 시장님 땅도 아닙니다, 의회 땅도 아니고. 시민의 땅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시민의 땅을 저희 의회가 제대로 검증 안 하고 또 어떤 특혜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안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뽑아줬는데 그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의사진행을 좀 미룬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자문을 좀 구하고 또 의장한테 따지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위원장으로서의 개인 생각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견을 다 듣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판단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순서는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순서대로 먼저 하시면,
최현백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논의들이 사실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으려 그랬는데, 물론 야당으로서 존재감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질은 본 위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 논리에 있어서 분명한 명분과 논리가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어느 우리 성남의 96만 성남시민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해 오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상정안이,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민을 대신한 대의기관으로서 보편타당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MOU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도 믿지 못하겠다, 또 집행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논리 아닌 논리로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발언하신 시민을 위한 의회에서 더 우리가 토론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이 상정안에 문제가 있고 또한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고소고발을 하면 됩니다. 누가 어느 집행부 직원들이 본인이 법을 어겨 가면서 이걸 상정하고 이걸 집행하려고 들겠습니까? 다 못 믿겠다 하고 저기하고 해 버리면 앞으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지루한 이 논쟁 정리하고 차라리 표결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속개를 8시 반에 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좀 존중하는 상임위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 자리에 와서 30분 이상 어떤 이야기, 더 길어질지 저희한테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를 상임위 위원을 존중하는 그런 의사진행 앞으로도 요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삼평동 641번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저는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OU 협약에 관해서 분명히 이런 법적 자문에 대한 부분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매각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어진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삼평동 641번지를 저희가 시에서 조성원가로 2008년도에 578억에 매입을 했고 매각 가격은 정할 수 없지만 대략 한 1조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청사 부지를 1조 원이 되는 곳에다가 분당이 분구가 됐을 적에 공공청사 부지를 짓기보다는 그 부분에 업무시설인 기업 유치를 통해서 또 매각대금으로 저희가 LH에 있는 학교 부지, 3개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또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그 이득금을 창출해서 시민한테 다시 돌려주자는 그런 얘기.
  세 번째는, 기업이 왜 기업을 유치하는지와 특혜 관련 의혹을 분명히 해결해서 투명성 있게 가야 한다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 의견에 저도,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이 부분이 깔끔하게 지켜진다라면 문제될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각자 지금 의견들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표결로 하든지 빠른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상임 위원님들을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진행 못 한 데에 대한 부분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보다는요, 저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다음부터는 더 상임위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누구 질의 없으세요?
  한선미 위원님,
최미경위원  추가 발언이니까 안 했던 분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먼저 손 안 들으시면 추가 발언도 드릴 겁니다.
  한선미 위원님. 같이 들으시면 저기할 거고요.
한선미위원  과장님, 판교구청사 관련해서 7대 때도 부결된 적이 있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두 번.
한선미위원  두 번이요.
  그때도 거의 지금과 유사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매각뿐 만이 아니고 매입하는 것도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 이재명 전 시장 임기 때도 두 번씩이나 매각을 시도하였지만 어쨌든 매각 실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매각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기업에 매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 보면 약간 특정 기업에 대한 매각에 또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계속 우리 언급되는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당연히 필요합니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일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때문에 이런 거라고 그러면 상대원에도 지금 공단 부지가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는 부분에 권유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것에 대한 또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제일 원천적인 것은 판교구청사는 사실 원천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땅이에요. 이 땅 용도 자체가 판교구청사 부지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명히 의미는 있으시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행정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지금도 그 금액에 별로 그렇게 크게는 오르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갔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한선미위원  처음이 판교청사 부지 매입이 560억 좀 넘지요? 560억 가량인데 이 비용은 이 판교 아파트에 공공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또 개인주택 부지 매입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매각 관련해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한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류진열  또 말씀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말씀하시면 제가 이따,
최현백위원  시가 매입했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말씀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시가 매입했지만 일부 그 부분이,
최현백위원  시가 매입했다고요. 그거 보시라고요, 정확하게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발언권 좀 지켜주십시오.
최현백위원  판교 특별대답을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선미위원  그래도 집행부는 아니시잖아요.
최현백위원  자꾸 말꼬리 잡히니까 그러지.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판교 주민분들이 부지 청사에 연관된 부분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놓치고 가고 있어요. 일부 몇 명이 와서 하는 거 가지고는 다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지요. 저도 백현동에 살고 있는 입주민으로서 이거 관련돼 있는 거 시에 와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안내받은 적이 없어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판교에 입주되어 있는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수라고 저는 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20번이라도 계속 공청회를 열어서 이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이해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이렇게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셔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성남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 연관된 것도 이황초등학교 쪽에 대체 부지로 하면 된다? 지금 현재의 위치적으로 놓고 보나 뭐 부가적인 거로 놓고 보나 이거랑 견줄 수가 없어요, 가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계속 말씀만 하시니까 뭔 말씀인지 내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선미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원래 구청사 부지라고 했던 641번지, 그것은 우리가 받을 때는 조성원가로 받았잖아요.
한선미위원  그 조성원가 안, 속에 판교 분양 시에 다 그 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성원가로 받았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조성원가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용도변경해서 2017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두 번 다 이게 안 됐어요.
한선미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용도변경이 되셨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어요. 시에서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의회에다 올리는 거지요. 의회에다 올려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의회에서 안 된 거지요, 그때는. 우리시에서는, 시청에서는 부위원장님이 그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액이.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용도변경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비용이 올라가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대신 3개 학교 부지도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여기는 4만 2000㎡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 성남시에서 부지를 받게 되면 기타의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는 우리가 그거 사용할 때 성남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용도변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남시로 봐서는 기존의 구청사보다, 구청사는 그렇게 용도변경해서 그것을 올렸고 나머지 3개소의 학교 부지는 우리가 현재의 조성원가에서 5%씩 좀 오른 것은 있지만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 금액으로 이것을 우리가 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두세 배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이 부동산 논리에 따라서 묶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도 인정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매번 그렇게 그런 논리에 맞춰서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용처에 대한 부분을 주민 동의나 주민 이해가 없이 이렇게 시 집행부가 매번 그렇게 해 간다라고 그러면 판교에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놓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입주한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100명이 있다고 100명한테 다 의견이 찬성이 나오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 주민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기존에,
한선미위원  말씀에 안 맞는 논리를 펴시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 팔자. 이익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것보다는 어쨌든 7대 때에도 계속 이것에 대한 두 번의 부결이 있었던 것은 그때의, 지금 현재는 여당이지만 그때 야당 의원님들도 몇몇 분들은 상임위에서 다 부결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여당이 우세하니까 표결로 가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비슷비슷한 시점이었으니까 부결이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누구나 느끼는 것은 비슷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문제점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 위원님, 저도 여야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다만 내가 내 지역구에 있는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우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지를 받아들여서 용도변경 해서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유치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 다 찬성하고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두에.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는 그때도 아마 좀 특정 기업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정 기업한테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최고가로 공개입찰해서 최고가를 쓰는 기업이 지금 계속 ‘이익, 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원천적인 것은 이익을 많이 봐서 많은 부분에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가 들어왔다, 금액을 많이 썼다. 그러나 그 업체에 대해서 기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배점만큼 점수를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만 높게 썼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건 시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서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최고가에 연관되어 있는 공개입찰 경쟁적인 입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타이밍이 제가 좀 엮여, 이렇게 말이 꼬여 갖고 정리돼 있던 부분들이 약간 좀 엉켜서 그렇긴 한데,
○위원장 안광환  한 위원님 쉬었다가 좀 있다가 정리되면 또 발언하세요.
한선미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부결됐던 부분들이 7대 때 상하반기 때 다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우리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독립성이라든가 또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는 더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하반기 때의 속기록인 것 같고, 상반기 때 것은 지금 시간상 너무 촉박해서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지금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 다른 것은 여야의 비율이 현재 기울어진다라는 것 외에는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가 그렇게 다른 부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때도 계속 언급됐던 부분들이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배제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히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 대변을 하고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하는데요. 타이머 좀 작동시키고요, 우리가 부연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질문의 팩트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타이머 작동시키고 발언시간 5분으로 제한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안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최대한도로 제가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다 그래서 또 타이머를 작동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은 발언하실 때에 좀 요약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제가 몇 번이고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정리하셔서 또 생각나시면 얘기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업이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땅을 매입하고 약속대로 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기업이 그 땅을 사 가지고 매입함과 동시에 엄청난 그런 차액을 챙길 텐데, 물론 그 기업이 성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다양한 기업을 확장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의지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과연 성남에 얼마만큼 많은 세수를 창출하게 해 줄 것인가 이것도 담보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땅은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사야 됩니다. 제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얘기 반복되겠습니다. 시세대로 팔면 됩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짧게 짧게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 조금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팔 건가 안 팔 건가, 팔면 어떻게 할 건가 안 팔면 어떤 게 대안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과장님 땅을 지금 팔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MOU에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 자문변호사 탓을 할 겁니다. 자문 내가 받았으니까 이상 없을 것…… 우리는 면책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변호사 답변서를 보면 전부 다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가 강합니다, 사료가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풀어놨어요, 문구를 잘 보시면. 이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MOU 책정 당사자, 양해각서 아닙니까, MOU는? 양해 계약을 맺은 당사자한테 공문 보내는 게 가장 간단해요. 왜 간단한 걸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 땅을 굳이 안 팔아도 우리가 이거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그거 분명히 우리가 쓰려고 했던 돈이에요. 그것이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4816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정산 대충 해 봤던 추정 금액이 보니까 2300 정도가 우리 시 몫으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안 팔고 살 수 있는, 충분히 돈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방금 특별기금이라고 하셨나요?
안광림위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회계과장 류진열  특별회계?
안광림위원  예.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것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바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LH가,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거 해결하려고 올 4월 달에 LH공사에다 공문도 보냈어요. 이거 올해 하려고 성남시에서 지금 LH에다 공문을 했어요. 과장님은 지금 엔씨소프트에다 공문 한 장도 안 보낼 동안 이미 다른 과에서는 여기 LH하고 이거 돈 받기 위해서 서로 공문만 주고받았습니다.
  자,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수상한 게 23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300억 정도 받아갖고 이것을 뭐 하냐면, 우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으로 학교 부지 세 군데 사는 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약 1379억 3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주신 자료에 의한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이거 쓰고도, 이거 다 매입하고도 900억이 남아요, 이거 다 매입하고도.
  판교 트램하고 e스포츠장은, 판교 트램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에서. 왜 떨어진 것을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e스포츠장 경기장은 은수미 시장이 원래 시에서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여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학교 부지 세 군데는 다 쓰고서도 남고 그리고 운중동 공영주차장 건립비용만 남는 건데 그러면 정 모자라면 특목고, 이황초교 학교 부지 세 곳 중에서 한 곳만 팔아도 이거 다 짓는 데도 돈이 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판교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모아놨던 돈 판교주민들한테 다 해 줄 수 있어요. 학교 부지 사 갖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기업 여기 문화시설 복지시설 다 짓고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땅을 팔아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교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가 2011년부터 해 갖고 2016년 기준으로 1306개사가 그리고 7만 47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2단계로 700개의 스타트업과 1200개의 창업 임대공간이 들어가고요. 3단계로 500여 개 공공주택하고 또 20만 명 정도가 근무하는 초메가급이 지금 돼요.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발견되는 공공,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때 이 삼평동 641번지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땅을 안 팔고도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엉뚱한 땅 팔아갖고 왜 합니까? 지금 있는 돈 갖고 사고 이 땅은 나중에 후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죠. 지금 이 많은 기업들 들어오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판교역이나 판교역 주변이 교통량이 만원이고 난리인데 이런 공간이라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땅 팔아서 뭐 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있는 돈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갖고 하시고. 이거 올해 정산 받아서 하면 이게 더 빨라요, 정산해 갖고 받는 게. 언제 매각하고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답변 좀 드릴까요?
안광림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처음에 말씀하셨던 MOU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땅을 팔 수 있는 방법, 아까 성남시 특별회계 기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차장,  
안광림위원  과장님 판교택지개발,
○회계과장 류진열  건축도 하지 못하는 그곳이 교통 쪽으로만 해결될 것이라는 답이 또 나왔어요. 이것은,
안광림위원  아, 과장님.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뭔소리인지,  
○회계과장 류진열  여기에서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회계 그 건은,
안광림위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주차장 건축도 하지 못하는 곳이고 교통회계에서만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안광림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광림위원  이 판교 특별회계 조례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이동)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아니 최중욱 과장님. MOU에 관련돼서만 제가 허락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못 들어오시게 할 겁니다. MOU 관계만,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MOU 관련,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만 과장님 발언……
  지금 특별회계 부분이 교통에 관련돼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아, 이것은 우리 팀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안광림위원  예, 나오세요.
○위원장 안광환  예,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재산관리팀장 한영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판교개발 특별 조례는요, 제반 사업비나 운영비밖에 쓸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는,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에도 성남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주차장 땅을 매입을 해야 되냐 하면,
안광림위원  어디 땅을 말씀, 주차장 부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주차장 부지 12개 부지가 있습니다, 판교에. 운중동 6개 하고요. 나머지 6개에서 12개,
안광림위원  그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것도 판교 특별회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교 특별회계는 그 운영비라든지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우리가 건립하고 싶어도 교통 특별회계여서 판교 특별회계로 돈을 주고 그 땅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만이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이제까지 우리가 판교 특별회계를 쓴 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일반, 그게 기금으로 있으면 못 쓰지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면 쓸 수 있어요, 일반회계로 전입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됩니다, 판교 특별회계는요.
안광림위원  아니, 일반회계 특별 전입이 우리가 5400억을 전입한 내역이 있어요.  
    (웃음소리)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판교 특별회계는 그래서 소음저감시설이라든지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이 판교 특별회계는 LH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3개 기관 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LH하고 그다음에 성남시하고 부담률대로 해 갖고 하잖아요.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한번 개발 이익에 정산 용역을 결부를 해서 추정분 한번 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산정액이 2257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안 됩니다.
안광림위원  왜 안 돼요, 과거에는 전출도 했는데? 과거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판교 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그쪽 지역에 사업비나 운영비로만 써야 됩니다. 그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일반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조례로도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례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례 아닙니까?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제4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살 수가 없고요. 주차장을 지으려고 해도 그쪽 판교 특별회계로 전입 입금을 시킨 다음에 사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돈은 판교 지금 우리가 택지 매입하는 게 전부 다 판교예요. 맞죠?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판교에서 벌어들인 돈을 판교에 쓰겠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광림위원  왜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한 것은 뭐예요?
윤창근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좀 답변을 하세요.
최현백위원  이 모 시장께서,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최현백위원  5400억 전용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최현백위원  3000억 투자하고,
안광림위원  그것은 감사 내용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판교에 쓰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썼기 때문에 제가 문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러니까 쓰더라도 그것을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데는 안 되고 그 판교 특별회계에서 거기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로는 쓸 수 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판교에 있는 땅이라 해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있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거 확인한 과장하고 소장님은 저한테 그러면 허위 보고한 거네요. 저한테 잘못한 거네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래서 저희가 교통기획과에서도 이번에 주차장을, 나대지로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 건립하려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그때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서로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것은 교통 특별회계에서 판교 전입금으로 입금을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한 후에야 주차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차장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 10월 29일 날 제4조 세출이 일부 개정되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4조 때문에 안 되신다며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 부분, 특별히 조례까지 개정된 일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개정된 거 알고 계세요? 개정된 거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개정된 내용은 알 수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 내용 다시 한번,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 내용을 저희가,
안광림위원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갖고 다시 제가 팀장님하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팀장님도 확인해 보세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 관련돼서 제가 짧게.
  과장님 지금 정자동보건소 부지 매각돼 가죠, 절차 다 끝나가죠? 그 1000억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돈 있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보건소 부지 말씀인가요?
○위원장 안광환  예.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는 정자1동하고 같이 쓰는 그 부지를 말씀인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보건소.
○회계과장 류진열  아, 분당에 있는 보건소요.
○위원장 안광환  정자동 부지.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에게) 그것은 현재 저기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닌가, 정자1동 사무소하고 한 건물에?
○위원장 안광환  육십몇 번지인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정자동 163번지.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그 매각 대금 어디다 쓰시는데요?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공유 심사도 다 끝나고 다 끝나서 매각 의사가 있는데 1000억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400억 받았네요, 400억.
○위원장 안광환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400억인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감정평가해 가지고 이것은 평가 금액으로,  
○위원장 안광환  평가 금액이 얼마예요, 대강?
○회계과장 류진열  400억이래요.
○위원장 안광환  400억?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저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처음에도 서두에도 얘기했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안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의견수렴이라든가 이게 꼭 판교구청사 부지지만 판교 주민을 위한 땅은 아니잖아요, 성남시민을 위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그쪽이 기여도는 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을 성남시의 시민들하고도 공청회를 같이 가져야지, 이게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3개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충분한 아까 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치 있을 때 파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법률 검토도 못 해 보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떠도는 거 이따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다 보여줄게요.
  양해각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양해각서에 이런 법적 구속력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또 다 이것을 쭉 더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못 하고 ‘해당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은 부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의 경우라도 본 계약 협상 단계에서 양해각서와 상충하는 내용을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해각서는 그 법적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하며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김경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양해각서가 법적 다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법원은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래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의회도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뭐 안윤정 변호사님을 변호사로서 내가 신뢰하는 게 아니고 이 법률 자문 요청이라면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고문변호사로 모신 유능한 변호사님들한테 한번쯤은 법률 검토를 받고 그때 가서 이 매각 건이라든가 매입 건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도 않고 아까 말씀대로 성남시민들의 땅인데 성남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왜 시가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어떻게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부분도 자신 있게 홍보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집행부가 나쁘게 되려고 이 땅 파는 거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갖고, 저희가 왜 지금에 와서 MOU를 갖고 왜 자꾸 떠드냐니까 저도 이번에 이것을 처음 알고 제가 사실은 이게 판교구청사 부지 활용 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뜬금없이, 의회 열릴 때 뜬금없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5개 동 50명 되고 공무원이 반을 차지하고 이게 설명회 했다고 그러고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듭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위원장님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는데 제가 한 번도 끊은 적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끝나시면 의사 발언하세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본 위원이 굳이 집행부가 이렇게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나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을 이렇게 빨리 졸속으로 할 필요가 있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장님, MOU에 관련된 내용,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안광환  지금 MOU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절차상의 부분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뤄질 부분도 얘기가 됩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또 의사발언 했으니까 제가 좀 이따 또 발언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 위원장께서는 늘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중복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중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이고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하나하나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기획과장님, 잠깐만. MOU 얘기 나오니까 다시 나오세요.
  자, 성남시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글로벌 R&D 유치 양해각서에 의하면 5조 1항에는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맞습니다. 5조 1항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쫙 얘기하셨는데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명하게 내용을 넣어서 합의를 한 양해각서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여기는 5조 1항에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했잖아요. 법적 구속력 없죠, 이 양해각서?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느 법률가, 법률가가 아닌 제가 봐도 5조 1항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못이 딱 박혀 있는데 이것을 왜 그 문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
    (「화장실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없어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땅 7대 의회 때 두 번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여건이 변화가 많이 있죠. 지금은 그때는 파는 문제를 특정 기업에게 파는 것으로 해서 특혜 의혹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뭐냐면 이 땅을 팔아서 다른 우리 땅을 사겠다는 분명한 대안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조성원가로 다른 땅들을 삼으로 해 가지고 청사부지 대안까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정 기업에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공개 매각을 하겠다라는 분명한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팔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사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성원가로 사서 그것을 우리 시민의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여건이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특별회계하고 지금 현재 이 땅 641번지를 매각하는 부분하고 자꾸 연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판교 특별회계는 삼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삼자라고 하면 성남시, 경기도, LH.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삼자가 이 정산을 끝내야만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출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전출, 5400억 전출하는 바람에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지적 받은 바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 상당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어요.
  이거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산이 안 된 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알파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알파돔이 바로 제때 땅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판교 특별회계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돔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봤고 그로 인해서 아직도 정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641번지도 이대로 두면 판교 알파돔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성남시민을 생각한다면 또 다시 알파돔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정산도 못 하고 지금 있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완전히 정산 안 돼서 쓸 수도 없는 돈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여건 변화를 지금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는 기업 유치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세수의 확대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641번지는 판교에 있으나 판교의 것이 아닙니다. 판교 특별회계에 아무 관계없는 성남시 소유의 공유재산입니다. 성남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는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거나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성남시민 전체에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이것은 사용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교 특별회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예, 제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를 해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5400억 전출했던 거는 감사원 감사 지적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5조 1항 성남시와 주식회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글로벌 R&D 유치 양해각서 제5조 1항에는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적 구속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6급이지만 변호사고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고용한 사람이 이것을 자문하는 것은 이분이 6급이기 때문에 더 무게 있는 사람의 자문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분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6급 이상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고요. 과장급 혹은 국장급으로 변호사라고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6급이지만 변호사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을 했고 그래서 이 일을 시켰고, 명확하게 5조 1항에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법적 구속력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명쾌한 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토를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정책기획과장님 짧게 얘기하십시오.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부결된 사항에는 크게 대체 청사 부지 확보 문제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그 부분을 해소코자 이황초교 자리에 대체 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이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고, 법률 자문 내용에 보면 5조 1항에 분명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제가 세세하게 본 위원이 발언을 안 하고 본질이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세세한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천생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성남시의원이고 각 지역에서 민의를 대표해서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의해서 과연 성남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지역에, 본 위원이 판교가 지역구예요. 제가, 본 위원이 판교가 지역구이고 판교 내에서 일부 시민들께서 판교구청사에는 판교구청사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에 3200억짜리 현재 이 청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청사 지어놓고 전국적으로 모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호화 청사라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200억짜리 시청사 호화 청사 지었다고 망신당했는데 시청사도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판교구청사 지어 가지고 1조 원대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1조 이상의 구청사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의견은 존중하겠지만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분명하게 올바른 정책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기업에 매각이 됐더라도 기업이 꼭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이거 제안서에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제안서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약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 주고 계약 파기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최현백위원  아까 전용 문제까지 나왔어요. 판교 특별회계에서 고 이 모 시장께서 5400억 전용해서 썼습니다. 과거 본 위원이 2010년에 바로 이 시청사 앞에서 판교 특별회계 5400억 전용한 이 모 시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판교 특별회계 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용한 5400억 중에 성남시 청사 짓는 데 3000억 들어갔어요. 모든 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안 돼, 사사건건 건별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땅 팔아서 하지 말라는 게, 땅 팔아서 되지도 않는 전시성 행사나 쓸데없는 행사들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 매각해서 우리 성남시 가치 높이고 위상 제고하고, 다른 데 부지 매입해서 가치 증대시키고, 기업 유치해서 성남시 위상 제고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판교 지금 특별회계 정산 안 됩니다. 알파돔시티 사업 완료돼야지 정산 들어갑니다. 알파돔시티 아직도, 저거 완공돼서 준공되려면 아직도 약 3년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나 정산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시세대로 팔라고 했어요. 시세대로 팔아야지요. 시세대로 팔지 못하면 우리시에 이익되는 쪽으로 팔아야지요. 본 위원이 판교역 주변의 부동산 업자들에게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일반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업무시설로 묶여 있는데 일반상업시설로 완전히 풀어서 팔았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 다 자문 구해 봤습니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70% 이상은 업무시설로 가야 됩니다. 상업시설 30%밖에 못 들어가요. 개발업자 들어와 봐야 30%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업 유치에 의해서 우리시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꿋꿋하게 이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7분 회의중지)

(2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똑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도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보면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때가 되면 구청 부지로서의 가치도 있고 상업 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어떻게 판매를 그걸 활용을 높이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어떤 부분은 아까도 내가 조금 전에 뭐 단어를 하나 물어봤는데, 오얏나무 아래서는, 제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에게서 들은 얘기, 또 요새 민원 저기한 얘기를 보면 이 건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여태까지는 어떤 일이 진행돼도 시에서 하는 일이 진행되더라도 바깥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마라” 했듯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참 송구스럽기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우리 분당 갑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구청 부지도 얘기가 나오고 또 구청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주민설명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을 보면 과연 엔씨소프트가 게임회사이고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 합치기로 이렇게 겹치지 않은 굉장히 오해 아닌 오해를 저도 갖게 되는 부분을 누군가가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오해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좀 이제는……
  한참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이미 언젠가는 시기가 중요하지마는 우리 손을 떠나야 될 때는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그 시기를 누구 말마따나, 위원님 말마따나 5년도 참았는데 지금 당장 한시라도 급하다 이런 말들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면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한 번 더 절차를 거치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오해적인 이런 얘기, 끝내는 아무리 너희가 뭐라 해도 엔씨소프트에 팔 수밖에 없는 어떤 함정이 있을 거다라는 끊임없는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바깥에 전체적으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제가 그 얘기를 했나? 여러 가지로 금융회사도 올 수도 있고 어떤 큰 회사들이 올 수도 있고 우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말 속에 말 속에 말 속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말씀을 하면 할수록 연결고리가 자꾸 이렇게 엮어지는 그런,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좀 더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이런 법률 자문 요청에 관한 이것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진짜 딱 드러나는 어떤 (청취불능) 갖다놔 놓고, 나중에 끝내는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그런 역할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이게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좀 그런 것도 지켜보려면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한 번 더 우리 기회를 다음번에 더 완벽한 상태에서 여기도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의원이 뭡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서른 명도 안 되는 몇 사람 앉혀 놓고 이틀 만에 설명회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의 또, 최현백 위원님도 물론 계시지만 그 동네의 지역구에 분들한테 이렇게 요식행위도 서로 거치면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다운 절차를 거치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정확하게 다루면 진짜 우리 위원장이나 저희가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전 얘기하잖아요. 언젠가는 팔아야 되고 파는 시기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 개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유용하게 써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한번 점진적으로 서로 고민하고 이번 파트는 그냥 조금 여러분들 서로 의논해서 한번 늦춰 보고, 저도 파는 데는 완벽한 어떤 상대와 그림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주제가가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그런 주제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삼평동 부지를 파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이유들을 들어주셔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 이상의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 못 하는 부분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이해를 더 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논의를 한다는 것은 감정만 소모되고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제는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부를 물어주시고 논의를 좀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다수당의 위원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표결로 진행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야당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공청회 모든 부분들 당연히 주민의 의견 다 들어야지요.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그걸 들으려고 부족했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오는 모든 안건 안건마다 모든 시민의 의견이 골고루 다 반영돼야 된다라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상임위원으로서 그만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각자 의견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시민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입장을 다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스스로가 해당 소속의 상임위원으로서 8대 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를 지금까지 1년가량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진짜 잘 운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안건 역시도 그렇게 합리적인 표결이라든지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위원들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도로 제가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제 나름대로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저는 알고 그렇게 또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위원장으로서 최대한도로 많이 검증하고 또 아까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해소해서 제일 적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감정평가를 하면 과장님 한 몇 개월 걸리십니까? 감정평가 끝나기 전에는 이것을 매각 못 하지요? 한 몇 개월 걸리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좀 짧게도 하고 좀 길게도 하지만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 달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회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제5조 1항에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김경천 변호사가 쓴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판단에 의해서 이게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입법 부분에 있어서 입법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좀 검증해 보고 여기도, 저는 명예훼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안윤정 변호사님을 존중하는데, 이 부분도 법률 자문 요청도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한번 시도 명확하게 받아보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이 사안이 다뤄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저는 계속 짧게 얘기했지만 더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엄청난 비싼 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장시간 했지만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토론을 길게 하기까지 이 과정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저는 집권당의 의원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이 며칠 요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접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판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전에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되도록이면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계속 가야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고,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느 시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결정의 시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위원장님의 권한을 십분 발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지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토론을 종결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더 검증,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할 근거가 없어요.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결정이 안 됐는데 감정평가를, 어떤 근거로 감정평가를 하겠어요. 없어요. 답변을 왜 안 하세요. 정말 좀 답답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정평가 이런 것 좀 기다려 보자고 그러는데 이 결정이 안 됐는데 무슨 감정평가를 무슨 근거로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토론이 상당히 되었고 결론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양해각서 인터넷에서 프린트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 법률 자문의 내용하고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법적 구속력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분쟁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처럼 법적 구속력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 저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명시문을 정확히 두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자세히 읽어 보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을 파는 건데 준비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고 주민 동의 받는 것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 땅을 팔면 다시는 이 땅을 살 수 없고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준비과정도. 시민 홍보도 그렇고요.
  시민, 판교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주민들이 ‘시민이 시장’이라고 해 놓고서 시민들이 모르는 행정 하는 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이 땅을 팔려고 하는 목적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진짜 시장이 각 동에 가서 인사회 하듯이 가서 이 땅을, 이것은 돈이 1, 2억짜리도 아니고 1000억짜리도 아니고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땅인데, 이게 시장이 와서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이걸 팔아서 우리가 좋은 거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오겠지요. 답답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저도 봤고 다 봤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 얼마큼을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고 썼고 예산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도, 이렇게 예산집행 개판으로 해 놓고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모르게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고 좀 더 확실하게, 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많은 토론을 거치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걸 들어봤을 때 본 위원의 판단은 역시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라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하고요.
  우선은 양해각서에 대한 오해 부분도 지금 분명하게 해소가 된 사항이고, 다음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안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 이미 운중동에서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운중동을 대표하는 단체장님들 그리고 기타 분들 해서 한 20여 명이 어제 운중동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충분히 판교지역의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마만큼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이미 아실만큼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 운중동에서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 이거 운중동 주민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어제 거기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뒤늦게.
  지금 판교 주민들이 벌써 행보가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교 주민들이 얼마나 알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분당갑의 어떤 의원이 게임회사와 연결, 오해 받을 수 있는 그것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여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서 그런 위험한 발언은 좀 안…… 의혹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그래도 품격 있는 위원회인데 ‘개판’ 이런 표현도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팔아서 이 땅을 다시 사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안광림 위원 말씀 100% 맞습니다. 이 땅 팔면 다시 그 땅 못 사지요. 100%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강남에서 배 농사 짓다가 성남에 땅 잔뜩 사 가지고 엄청난 갑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 팔아서 다른 땅 사는 것이고요. 땅을 판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판 대가는 성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하는 문제이고, 곧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이고 그것을 우리 다른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른 데 흥청망청 쓰거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또한 여건이 특혜성 있다라고 했던 지난번 7대 의회 때 부결 상황과 지금은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논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보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다.” 여기서 ‘풀’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바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입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올바른 판단에 따라서 그 풀이 눕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풀에게 모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논어 위정편에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 들어보면 다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도 엄청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 혹은 합리적인 결정 이런 것들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팔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감정평가 해야지요, 또 그거 공고 해야지요, 그걸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 해야지 이거 다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 많이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주민들의, 즉 우리가 바람이,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 풀에 정말 그 풀을 생각하고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의혹을 받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럴 것이고 부결이 되면 그런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지금 공자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영애 위원님 얘기하셨을 때 전자신문에 2019년도 6월 3일 날 김병관 의원이 엔씨소프트 김태진 대표한테 ‘형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형님, 형님’ 얘기하는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우리 본 위원들이, 주민들도 오해가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제가 뭐 한 게 아니고요, 저기가 나온 거예요.
최현백위원  그거 말이 아니지요, 지금!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윤창근위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형님이라고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갖고,  
윤창근위원  그게 왜 이거로 연결이 돼?
최현백위원  아, 위원장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그걸…….
윤창근위원  좀 품격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건데,
최현백위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회계과장  류진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청소행정팀장  이성진
○기타 참석자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재정경제국직원  김해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