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윤민섭)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위원회구성의건(계 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의결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윤민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1년 11월 19일 오전 10시 45분에 10명 전원 참석하여 개의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최연장자인 최명근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의결한 결과 조명천 위원이 윤민섭 위원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습니다.
  곧바로 조례제정 및 개정 각 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3건을 11월 19일 12시 30분까지 심사하였는 바, 그 결과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윤민섭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으며, 다음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의 집행부서 업무현황 청취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1의원실에서 기획실 소관 업무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명천 의원 외 4명의 의원과 관계 공무원 5명이 임석하여 업무현황 청취 후 질문 및 답변을 들었으며 제2의원실에서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 소관 업무를 김종윤 의원 외 4명의 의원과 12명의 관계 공무원이 임석하여 업무현황 청취 후 질문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3의원실에서 11시 20분부터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장우 의원 등 3명의 의원과 관계 공무원 5명이 임석하여 업무현황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11월 21일은 제1의원실에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와 5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상규 의원 외 4명의 의원과 관계 공무원 임석하에 업무현황 청취 후 질문 및 답변이 있었고, 제2의원실에서도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형수 의원 외 4명의 의원과 관계 공무원 임석하에 소관 업무현황을 청취 후 질문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3의원실에서는 건설국,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조영이 의원 외 4명의 의원과 6명의 관계 공무원이 임석하여 소관업무 청취 후 질문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91년도 성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상정되었던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그리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윤민섭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들으신 후 사안별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이신 윤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윤민섭)
    (10시 05분)

○위원장 윤민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되어 11월 19일 각 해당 실·국·과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관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청취 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안건별로 심혈을 기울여 축조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조례제정 및 개정안으로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과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심사대상 안건은 3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이 농지 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중 중원구 농지관리위원회가 분당구 분구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다라 시민의 불편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필연적인 개정사항임으로 본 안은 타당하다고 전원 일치 의견을 보았습니다.
  두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소각장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은 없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심사결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단순 매립에서 벗어나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예산과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73년 7월 1일 성남시제 실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들여왔으나 그 변화의 속도에 반하여 생활의 터전인 주거환경은 타 시군보다 열악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회 지구 지정대상은 3개 지구로써 단대지구, 금광지구, 중동 2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 지역 건축물의 총수에 1/2이상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이 자주적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각종 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편익을 도모코자 함이며, 금번 지정된 3개 지구는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대부분 20평 이하의 분양지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거 편익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의견청취 결과 문제점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새로이 건축할 경우 건폐율이 80∼100%로 상향되고 용적률이 500%로 되어 좁은 공간에 건축물만 들어서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외적 환경요건이 열악하게 되어 주차시설 및 공간이 확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지구는 일정기간 개발제한 후 재개발함이 도시개발 측면에서 더욱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본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본 안건들을 논의하였는 바, 우리 특위에서 전원 합의하에 심의한 사항인 만큼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함께 고생한 우리 특별위원회 모두에게 의장님께서 많은 격려 보내주시길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5분)

○의장 손영태  윤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부원 의원님.
강부원 의원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원들께서 늘 사용하시는 호칭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들께서 보통 평상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의장님, 아니면 의원님 아니면 위원장님 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으나 공식석상에서의 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이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자체가 존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의식이 팽배해서, 꼭 밖에서 들으면 아부성 발언 같은 발언이 되어서 앞으로 의원들께서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책상에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이것이 놓여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읽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장사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읽어간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각 의원들에게 하루 내지 이틀 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들 가정에 직접 송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의가 있는지 알고, 없으면 없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자체를 들고 여기 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아니면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의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검토해 본 사실 있습니까? 의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의원들 가정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보내주세요. 검토해서 우리들이 지식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다른 분한테 물어서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침에 의회에 도착하면 책상 위에다가 놓고 이의가 있습니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도 못 해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 없습니다."하면 뒤에 앉아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과연 이 기사를 또 어떻게 의원들에 대해서 쓰실런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자체를 다음 회기로,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확실히 안 다음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또 잘 되었으면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네, 박용두 의원 말씀하세요.
박용두 의원  존경하는 의장! 또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강부원 의원께서 세 가지 조례심사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3건의 조례안이 이미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부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인신공격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건의 조례안을 저는 두서너 번 읽고 탐독했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전체 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배부된 개정 조례안 3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원님은 보고서에는 물론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이 의회가 개원되기 5일 전에 송부된 조례심사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던 우리 일반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면 질문해 주십사 하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강부원 의원님이 혹시나 이것을 안 보셨는지 몰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자체는 저희들한테 도착되었습니다마는 결과 자체는 도착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결과 자체가 왔어야 여기서 의결을 해주는 것으로 되는데 안건 자체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어요)
○의장 손영태  저 강부원 의원님, 이것은 조례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결과보고를 보고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 손영태  원안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면 담당 국장님도 나와 있고 또 윤민섭 위원장도 있으니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보고입니다.
강부원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것 아닙니까?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데 혹시 거기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결과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보내주신 안건 자체를 다 검토를 하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손영태  결과는 유인물도 돌려 드렸지만 우리가 뽑은 심사위원장이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강부원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검토를 못 하지요.
○의장 손영태  결과보고입니다. 심사활동 한 결과보고입니다.
강부원 의원  그냥 진행하세요.
○의장 손영태  강부원 의원님, 질의사항을 심사결과 보고사항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안에 질의사항이 있다든가 의문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결과보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다음은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부원 의원님, 없습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외적인 환경요건이 더욱 열악하게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 수립 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선임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네, 정상규 의원님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 환경개선지구지정 청취에 관해서 짤막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장 손영태  정상규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정상규 의원  중동 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마감되어 가는 찰나인데 제가 개인적인 조그마한 소견을 말씀드리고 넘겼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그날도 갑론을박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중동도 환경개선지구 제1지구가 지정되어서 곧 집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제2지구 지정에 대해서 상정되어 가지고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명명을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취해진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소극적이고, 실지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봤을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중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중동 입장에서 보면 중동은 우리 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곧 단대천이 복개됩니다. 그런데 전부 건축물이 노후되고 가장 먼저 분양되었던 지구이기 때문에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나면서, 다른 시민들도 목격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제한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소극적인 개발 방법보다는 저희 중동같은 곳을, 시범지로 택해서 개발제한을 시켜놓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서 서구식 방법으로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개발을 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시 당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12월 정기회의 때 거기에 대한 가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당은 전세계의 선진국형 최첨단 도시개발을 지금 꾀하고 있고 거의 지금 입주 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 우리 성남은 그 정반대의 빈민국의 도시나 다름없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원금이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개발비가 많이 드는 부담이 있더라도 재고해서 대등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 민주시민을 위한 시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다시 거론을 해드릴 것 같으면 시 당국에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서 소극적인 환경개선 개발 시책보다는 완전히 재개발지역으로 해주셔서 타동도 중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개발해 나감으로 해서 연차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백년대계의 시 개발에 대한 정책개발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진지한 말씀을 짤막한 시간에 드리느라고 두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섭 의원 의석에서 - 정상규 의원님은 중동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 2, 3지구가 있는데 중동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강부원 의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동지구 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것, 은행2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은행2동은 7평 반해서 두 세대가 15평, 4세대 정도면 한 번지에 4세대가 살면서 30평을 점유하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택을 새로 짓게 되니까 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인지 지역을 환경개선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땅덩어리에다 5층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사 먼데서 보면 성냥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방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몇억, 수억씩 넣어놓고 어떤 사람은 도망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도가 나서 해결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가 들어오면 전에는 한 세대, 4세대가 살았는데 5층을 지어놓으니까 10∼12세대가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주차난이 심각해져 버려요. 길은 좁지요, 건물은 높이 올라가 있지 들어올 사람은 많지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 얘기를 시장님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도제한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있어서 높이 지어놓고 결국은 서로가 어렵게 된 상황에 처해 있다. 한 3층 정도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세성이 아주 심한 지역은 3층 정도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셨으면 ......, 아마 지금 허가가 5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5층으로 짓는 것 같은데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도로의 문제, 주차의 문제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3층 정도만 허가를 내주셨으면, 결국 주민들은 방 한 칸을 새집으로 지어주는데 들어가는 조건으로 돈은 업자들이 다 버는데 그 업자들 결국 다 망했다고 그럽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한 3층 정도로만 해 주시는 게 앞으로 지정하는 곳은 그게 아마 서로가 부담 없고 사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송태섭 의원님.
송태섭 의원  단대동 송태섭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마을 관계로 의견청취를 하셨습니다마는 단대동 논골 있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의견청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사는 실태를 실지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마을이 되기까지 우리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과 여러 번 대화를 하면서 지정이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중동 정상규 의원처럼 좋게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 영세성 있는 양반들이 집을 못 짓고 있어요. 15평인데 새로 지으려면 8평밖에 안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편법으로 지어서 넓게 살았는데 못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좋게 개선을 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익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받으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100분이 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부수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강부원 의원 말씀대로 욕심이 생겨요. 이분들이 능력은 없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업자한테 돈을 받아가라, 실제 임대 안 되고 집주인 양반이나 업자나 다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정상규 의원님 발언한 내용은 지역의 재개발 문제지요? 다음 회기에 발의한다고 그랬지요. 그것 하기 전에 시민의견부터 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님! 간단하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문제는 정상규 의원님이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고, 송태섭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불편이 있고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3군데를 먼저 지정을 해서 '8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 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3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서 총 8개 지구를 하면 거의 성남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자리가 거의 다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하는데 정상규 의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아주 좋지요. 다 헐어내서 공지도 넓게 아파트로 해서 평면적으로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세우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동개발을 재개발하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전부 싫어해요. 20평짜리 토지에 애착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하면 공유지분이 되어 버리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전부 반대를 합니다.
  조그마한 땅이지만 내 땅에다가 짓겠다 이것을 99%가 주민들이 원해요. 저희도 사실은 재개발형식으로 해서 20평 단지는 전부 헐고 입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공간도 확보하고 좋겠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선책이 무엇이냐 해서 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동지구 같은 데는 중요한 도심부고 해서 과연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앞으로 입체적으로 빡빡하게 올라가서 3층, 5층 지은 것이 20년, 30년 후에 또 하나의 슬럼화된 도시가 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원래 취지는 최소한 조그마한 면적에 취약한 지역에서 지금보다는 좋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하고 건폐율도 80∼100%까지 지어라 하니까 워낙에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 혜택은 돌아오는데 집 지을 자금은 없고 하니까, 나 집 지을 자리 어디 몇 평 아래 위층 주고 나머지 팔아서 가져가거라, 하고서 아마 집 짓는 건축업자한테 맡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3층, 5층 짓는데 많이 짓다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집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건축하시는 분도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많이 들어오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인데 자기 집에서 자기 살 것을 환경을 개선해서 지어라. 그런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공공시설도 예산은 투자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업인데 돈이 워낙 없으시다 보니까 자금마련 때문에 3층, 5층 이렇게 해서 세도 받아먹든지, 있는 분은. 아니면 없는 분은 그 돈으로 내집거리를 업자가 나머지 것은 분양해서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이 자꾸 커진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모양이 빽빽하게 답답하게 되어 갑니다.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중동 관계도 의회에서 한번 재고를 해달라고 의결을 해주시면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99년까지 시한법이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을 하겠고 또 희망하는 그런 지역에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 의원  국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의견청취 과정에 저도 참여시켜 주셔서 명실공히 1등 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주거환경인데 생활공간을 넓히고 주차공간을 넓힘으로 해서 1등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개발보상비도 어렵고 해서 이 시점에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합동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원하면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대부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 땅에다가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님 재개발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위원회구성의건(계 속)
    (10시 4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조영이 의원, 최명근 의원, 성규삼 의원, 정수웅 의원, 김종안 의원, 조명천 의원, 김종기 의원, 김종윤 의원, 박선태 의원, 남장우 의원, 정상규 의원, 김영봉 의원, 김동성 의원, 강대기 의원, 이용배 의원, 나철재 의원 등 16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박용두 의원, 장두영 의원, 전형수 의원, 강부원 의원, 송태섭 의원, 윤민섭 의원, 이희재 의원, 나필주 의원, 윤기중 의원, 홍순두 의원, 김상현 의원, 한백찬 의원, 이건영 의원 등 13명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지금 배포해 드린 행정감사특별위원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신년도 예산편성이 주민 복지 행정을 위해 적절하고도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해 주시고 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92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집행부서 업무현황 청취가 순조롭게 끝나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각 의원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바른 성남시 의회상을 구현토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의사계  남혜옥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