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3.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1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9.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2.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인 발의)
14.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일반의안 15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부의안건은 2건으로 조례안 1건,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 서현역 사고 등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비 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법 제17조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부진에 따라 2024년도 필요한 전체 출연금 규모는 총 396억 4871만 4000원이 소요되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른 세수 감소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각각 구분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본예산 출연금은 215억 195만 5000원으로 인건비 207억 7489만 5000원, 공공의료사업비 7억 2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경을 통해 181억 4875만 9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조례 및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심사 조례에 올려져 있는 이 내용이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 박경희 의원님께서 올리셨던 이상동기 범죄 등 관련된 조례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지원 조건하고 대상, 범위 이게 구체화 돼 있는데 박경희 의원님 내신 조례안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발의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가타부타라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었고, 그 의견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내용은 제출은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경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 내용이 전달이 되면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계시는 이 조례에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발의를 해도 되는 사항을 박경희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다라고 분석 보고를 전달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지금을 시기상으로 봤을 때 박경희 의원님이 조금 집행부와 좀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가 저희 문복체에 이 조례가 올라온다라는 거를 나중에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양쪽에서 같은 목적을 두고 하는 이 좋은 조례를 그러면 먼저 준비하신 쪽에서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보완해서 발의를 할 수 있게 같이 돕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같은 목적을 갖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조례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문복체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행교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이 두 조례를 그러면 합치나요? 이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이 비슷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2개를 갖고 운영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항을 행교에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전달을 받으셨어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약간은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대한 내부 검토라든가 준비를 9월 초에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경에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행교 쪽 위원장님이 절 부르셔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제가 박경희 위원장님이 먼저 준비를 했는데 추후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전제에 대한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은 9월 초에 내부 검토를 다 끝냈었고 시장님 방침까지 다 맡은 상황에서 9월 10일경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라 그때까지는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를 하시는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저희 집행부에도 마찬가지고 의회 쪽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 발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박경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제가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양쪽 다 통과됐을 때 2개가 목적이 같아요. 하나는 구체적이고 하나는 포괄적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행교에서 오늘 통과될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오히려 더 많게 비춰질 수도 있다.
박경희 의원님 조례를 제가 보니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의료비뿐만 아니라 긴급 생활비, 장례비, 위로금, 법률상담 지원사업, 심리상담 지원사업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했던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행교에서 통과되는 이 조례를 가지고 이 그러면 지원들은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지를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는 논의 없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기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박경희 의원님이 지금 열거하신 부분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 이후에 추가되는 의료비,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구체성을 띤 거지, 지금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열거하신 내용들은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조례가 어쨌든 오늘 행교에서도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조율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해비라든가 비용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법무부 산하에서 다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 외에 이중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피해를 입고 나서 치료비를 다 청구를 받고 요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에 저도 박경희 의원님이 똑같은 조례를 오늘 발의를 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느냐를 저는 또 위원님들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관련된 이 조례안은 어쨌든 2개의 같은 목적을 갖고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조례라고 봐도 하나로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목적 같고요,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대신에 지원 범위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구체성이 집행부는 조금 더 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좀 포괄적이다 보니 그러면 이거를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거는 조금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는 이 조례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시 전달을 하셔서, 보니까 여러 번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중복되는 조례들이 많으면. 하셔서 박경희 의원님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이 똑같은 조례는 같이 함께 올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아니면 조례안에 대한 보완 이런 제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난 그 행교에 조례가 그렇게 올라온 지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성남시에서 입법예고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이게 목적이 이번에 우리 서현역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관련해서 앞으로 혹,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벌어질 범죄에 대해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에 저 부칙에 보면 지원 적용례에요,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서현역 피해자들 소급하세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서현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여러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목적이 지금 서현역 때문에 벌어졌는데 서현역 사건 때문에 벌어졌는데 서현역 피해자들을 소급하지 않고 이걸 조례를 시행한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일단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 동기 목적이 됐던 거고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서현역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법무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만약 저희가 지금 그 지원 대상에 넣어 놓은 범주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게 없다면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부칙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예산 반영을 할 때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우리 의료원 말이에요, 출연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혜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박경희 의원님이 먼저 준비하셨다, 뭐 했다 그러는데 이거 저희가 의원님들끼리 아실까 모르겠지만 조례 찜꽁하는 찜꽁? 먼저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자꾸 사고 나서 하는 거 아실 텐데, 먼저 준비하다가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경희 의원님이 촉구 결의안을 못 하게 돼서 이 조례안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준비하셨고 저도 준비했던 의원 중의 한 명으로서 집행부가 먼저 해서 양해받고 기사 보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이기인 의원님이 이 조례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잘 부탁드린다고 저번 상임위 때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되는 만큼 소급 적용돼 가지고 피해자분들 소홀하지 않게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5일 자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부분이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절대 저희들 기관에도 알려 줄 일도 없고 알려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라든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성에서 조금 박경희 의원님 조례안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와 우리 시행규칙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조례는 목적과 큰 틀의 것들을 좀 구성을 해 주고 그 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칙에 담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2개가 다 올라왔을 때 제가 조례명을, 안인데 읽어볼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거는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우리 행교체에서 올린 박경희 의원님 조례안은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의 대상도 그렇고 지원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범죄들이 계속해서 강력범죄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도, 내용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지금 이걸 이 내용을 오히려 조례에 담아놔서 이걸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뭐 조례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집행부가 먼저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알았다면 또 서로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조율을 통해서 정말 성남시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 지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조화롭게 하나로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참 난감하게 이게 2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례 예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를 집행부가 그 이후에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조례들이 있고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상당한 위원님들 이군수 위원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저희 조례안, 집행부 조례안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짜내는 거 그걸로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안타까운 한마디만 할게요. 입법예고를 먼저 하셨다 하더라도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2개를 좀 조율해서, 오히려 저는 큰 틀에서 박경희 의원님도 이 조례에다 담고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앞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그 절차 같은 거를 간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윤혜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박경희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신 내용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 내용들을 조율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에다 담으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금전적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행규칙에다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조례까지에 입안되지 않는 내용,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 금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 대상이라든가 조건, 범위까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올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여러 대부분의 조례에 지원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조례 또한 있어요, 여러 가지 물론 규정을 하고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기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야만 한다 이런 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는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안타깝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살피면서 기사 검색을 쭉 하다 보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박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그다음에 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에 대한 장단점·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투듯이 이렇게 발의의원과 그다음에 집행부가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것도 마지막에 이 기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혹시 그 이유가 아닐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의결되면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묻지마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초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는 게 이 기사문의 결론이었는데, 전국 최초로 묻지마범죄를 지원하는 기초지자체, 뭐 이 타이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한 사람은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되는 것이고 한 분은, 또 한 곳은 이제 우리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박경희 의원님 조례와 시 집행부 조례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급과 관련된 내용은 박경희 의원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지금 박경희 의원 조례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원 발의로 낸 조례와 시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조례가 이게 같이 절충 내지는 내용이 합의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내고 나중 내고를 떠나서 충분히 사전에 의견 조율을 충분히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하셨겠지만 그러지, 그것이 맞물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 조례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 한쪽 조례는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어요. ‘두 조례는 오는 11월 성남시의회 정례회의에서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 이게 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병합 심의와 관련된 것들은 이게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그 대상이 아닌가요, 병합 심의 대상이?
일단은 그 신문 기사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그거는 다 서치를 했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 저희가 제 기억에 서현역 사고일이 8월 5일인가로 알고 있고 박경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그 부칙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소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이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든 어떤 법률이든 소급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급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를 하셔서 의견을 합치하신 다음에 수정을 해 주시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수정하셔서 부칙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 이상동기 범죄 강력범죄 피해자 이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나온 안이 있고 또 집행부안으로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은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좀 병합을 해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떠한 말씀들이고, 그중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것들은 서로들 하나로 좀 이렇게 묶을 수 있었다면 그게 좀 더 좋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결과적으로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집행부가 발의한 그러한 조례를 철회를 하고 의원,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자칫 잘못 비춰지면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마치 그냥 밥그릇 싸움하는 것같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이런 의회나 우리 집행부의 어떤 위상도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가 만약에 또 이렇게 생성이 돼서 올라오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논쟁이 어떠한 이상동기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이게 주제가 되고 이게 논쟁이 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걸 왜 병합을 못 했냐, 전혀 지금 길이 아닌 길로 가는 이런 방향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 하든 누가 늦게 하든 집행부에서는 하나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모토를 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조례가 소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에 발생한 일들을 소급하는 예가 발생이 되면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은 조례들이 외부에 어떠한 목적을 또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소급을 원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조례 만들어질 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조례의 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어서 그동안에 조례 심의할 때 그 적용 부분을 소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현동 사건이나 또 서현동 사건만이 이상동기에 의한 강력범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전에 발생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현동은 소급을 해 주고 다른 사건은 소급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전에까지는 다른 지원책들을 성남시가 찾아보고 이 조례는 적어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안 서 있어서 24년 이후에 아마도 지원이 되게 되겠지만, 그래도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해서 이 조례를 기점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특정 사건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의 기본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을 안 하고 기존대로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거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제안 설명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성남시의료원 2024년도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조례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89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 위탁 기준, 위원회의 기능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병원비,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0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한부모가족 고용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항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식 개선과 한부모가족이라는 낙인이나 차별로부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한부모가족 우선 고용에 대한 조항 신설로 성남시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서희경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하셔도 되시고 집행부 김경아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거 조례 준비하시면서 우리 성남시 한부모 쪽 단체나 이쪽의 의견들을 수렴하시는 절차들은 하신 거지요?
과장님, 저 한 가지 좀.
이 조례 내용 중에 한부모가족 단체들에게 필요한 조례의 내용이,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원사업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 그러니까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일부를 보조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사업비적인 것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이러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가 소중하지 않은 조례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들이 지금 계속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부모가족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고 계시는 서희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조금 연계해서 제7조 지원사업 쪽에 보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남시가 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더, 제10조 고용촉진에 보시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고용촉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시거나 지원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취업이나 저희 시에서 모집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 10%의 가산점인가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를 이 조례에 그냥 내용을 담아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한부모가족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책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긴밀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조금 실질적인 그 안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조례에 담겼었으면 어떨까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용어에 대한 얘기가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저도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안 이유에서처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편견과 차별이 용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다문화가족,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빠 그리고 그분 굉장히 글로벌한 사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또 성남시의 지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용어를 글로벌 코리안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쳐서 본인을 명명한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용어가 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구나.’
제가 ‘경력단절여성’ 대신에 ‘경력보유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편견은 지원에 대한 여러 차별도 있지만 언어로 인한 우리가 각인되는, 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거기의 편견이 훨씬 더 그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새로운 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지만 아이디어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책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용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발의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16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출산율은 전국 합계 출산율 0.78명보다 낮은 0.76명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번째로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지원 정책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과 같이 크게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만들기 연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조례로는 16건, 아동·육아를 위한 지원 조례로는 58건, 가족을 위한 지원 조례로는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허나 결혼까지의 과정에 다다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조례는 고작 2건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 관련 사업 중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솔로몬의 선택이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청 앞 너른못광장을 결혼식을 위한 공간 대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관 지원의 경우 작년에 1회, 올해 1회 신청이 들어와서 대관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나만의 결혼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결혼 운영 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해 예식 공간을 제공하고 웨딩 상담부터 기획, 최종 진행까지 지원해 주면서 총 23개의 공공예식장 대관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과 장려 정책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100만 인구 도시 달성을 위한 성남특례시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단순 임신·출산·육아 정책만이 아닌 이러한 과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 통계자료에도 증명하듯이 혼인율의 저하는 곧 출산율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긍정적인 결혼문화 및 가정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시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셋째,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넷째,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업·단체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한 절실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조례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발의 한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은 먼저 조례랑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박주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우리시에서 결혼 장려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과의 조례 중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결혼장려사업,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 분위기 조성사업, 그밖에 결혼 장려를 필요한 사항 등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미 다루고 있으며 발의하신 조례안 중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인 사회 분위기 조성, 교육 및 홍보와 캠페인 추진, 작은 결혼식 등 결혼문화운동 확산사업과 공간 제공 등은 이미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남시를 결혼친화도시로 조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는 공감하나 기존 조례로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경아 과장님께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조례는 이 사업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설명 주시기를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서 조례에 담아주신 사업 내용을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이야 솔로몬의 선택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는 여기 장소 대여인가요?
발의하신 박주윤 의원님, 지금 그럼 이 사업 내용은 기존의 조례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한다고 하고. 그럼에도 이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은 어떻게 이 조례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결혼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결혼을 하자는 그런 추세로 돌아서는 마당에 이걸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지금 이 사업만 시작할 게 아니라 솔로몬을 하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거긴 하지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조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성남시에 그래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사회 하면 출산, 출생이지요, 사실 저출생. 출생에 관한 것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의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결혼친화도시 하면 결혼을 장려하는 것 같은 협의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업 내용은 기존에 있는 기존 우리 조례들이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사회 또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결혼친화도시라는 이름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틀에서 그런 조례명을 만드는 게 어떨까, 조례명의 문제로 인해서 그 내용이 좀 귀착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거 별도의 조례를 또 발의하는 것보다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내용은 지금 이 안에 그 기존의 조례에서 담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기존의 조례가 어느 일부분에 국한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친화도시도 결혼이라는 것에 한정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조례명을 추후에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또 어떨까요? 그거는 더 어려울까요?
결혼친화는 또 별도로 좀 떨어져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친화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화라는 게 아동친화, 이런 친화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 우리 조례에. 그런 것처럼 결혼친화도 그렇게 친화로 가보는 게 어떨까하는, 우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다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있으면서 조례도 중복돼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다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성평등기본조례하고 또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성남시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랑도 중복돼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도 아동인권조례와도 중복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또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솔로몬의 선택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금 거기에 포괄돼서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산을 논할 게 아니라 결혼도 안 하는 판국에 지금 애기부터 낳으면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선택 사업도 결혼친화도시에 집어넣어, 담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선택 엄청 잘했다고 여러 군데 다른 나라에서까지 칭찬하는 이 상황에서 결혼친화도시에 이 조례도, 아니 사업도 담고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같은 거를 더 발굴해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건 좋구나.’ 이래서 한번 생각을, 인식을 바꾸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아동친화도시도 우리가 당장 할 게 해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결혼친화도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고 비슷하다고 딱 제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집행부 쪽에서도 생각을 잘해 보셔 가지고, 이거 제가 한번 해 보면 더, 여기도 보면 위원회 같은 거 기본계획 수립하다 보면 더 좋은 사업 그런 게 발굴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를 넓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뭐지, 표현은 잘 안 되지만 여러 방법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에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중복되는데요, 이 결혼친화도시 이 조례 만듦으로써 우리시가 이 정도로 결혼에 관심 있고 이렇게 지원할 것 같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중복돼서 조례를 못 만들겠다는 거는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저희 솔로몬도 있고 시장님도 결혼친화, 결혼에 관심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우리도 결혼에 대해서 너네들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관심이 많다 이거를 저희 성남시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의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결혼친화도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당장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타시 보니까 또 출산친화도시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더 좋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을 담으려고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보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도 있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다 보니 집행부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결혼친화도시 안에 저출산이나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틀로 마련이 되고 고령화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도로 더 구체화를 시켜서 통폐합할 거는 좀 하시되 불필요한 사항들은, 중복되는 사항들은 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신다라면 그렇다라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목적과 이런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지를 더 고민을 하시고, 이번이 아니라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이 포괄적인 조례를 한번 집행부와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다음에 올리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게 조례 발의하는 것도 좋고 통과를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탄탄하고 집행부와 의견들이 소통이 잘 돼야 정말로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24년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 24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돼야 되다 보니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집행부와 논의를 한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거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함께 또 집행부랑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조례는 결혼친화도시로 옮겨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면 결혼에 대한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성남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박주윤 의원님,
김경아 과장님,
결혼친화도시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 결혼친화, 2024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선포식을 하고. 만약에,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5조에 친화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막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조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을 세우고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선포식이 됐다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조례가 없더라도?
자, 이렇게 갑론을박 여러 어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 제가 하나 먼저, 우선 집행부가 부동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이 조금 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이럴 때는 항상 집행부의 동의를 받는 게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될 그런 절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
두 번째로는 우리 집행부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세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릴게.
우선 우리 박주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중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사회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이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작은 결혼식은 이미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박주윤 의원님이 이 발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인 이 사회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뭔가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캠페인을 해야 돼. 이러려 그러면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학술 용역도 해야 되고 5년 정도의 이런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혼장려사업 이거 솔로몬의 선택 하고 있고,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이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 사랑 사회 분위기 조성 이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그 밖의 결혼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이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사회 분위기 조성, 이 결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박주윤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못 했다. 그래서 다시 단면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용역 줘야지, 그거 기본계획 수립해야지, 일손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면 이제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또 학술 용역도 하다 보니까 또 돈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래서 박주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결혼 친화에 대한 이 결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용역도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좀 집행부에서 해 주면 좋은데, 단면적으로 얘기하면 ‘나 이런, 하기 싫다.’야. 박주윤 의원님은 ‘이거 하라’라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압축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해 놓으면 이거는 그 결과고 성과고 과정이고 절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이 있겠지.
그렇다라고 그러면 다시 역으로 제안해서 그동안에 결혼장려사업 미혼 남녀들 만남 지원의 이 부분은 어쨌든 검증이 된 거니까 제가 굳이 이거를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다 노출이 돼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어. 어떤 거 했어요? 어떤 거 해 갖고 이거에 대한 결과치가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어, 제자리걸음하고 있어, 마이너스적인 상황이야? 이런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그동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렇게 거뒀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일단은 합동결혼식의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 일단 대상이었고요. 이게 계속해서 열 쌍 내외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해 오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게 사업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꼭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계속할 의향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동안에 합동결혼식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수직으로 상승해 왔냐, 안 했느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료로 갖다 주시고 이렇게 지금 집행부의 답변에 제가 동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밖의 결혼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밖의 결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거는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뭐고 이거 이 ‘필요한 사항 등’ 뭐를 했습니까, 이거?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박주윤 의원께서 결혼친화도시를 한번 해 보겠다고 대표발의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저의 속단인진 모르겠지만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한테 조금 일이 더 늘어나서 좀 이렇게 부담 갖는 거는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추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붙이기 때문에 부동의를 한다, 이런 표현은 저희들이 자꾸 발언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여기에서 쿨하게 집행부가 동의해서 그럼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야 저희가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신 의견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지금 제가 봐서는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이게 조례가 이렇게 되면 이런 홍보 및 교육 및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결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 어떤 학술 용역도 해야지 되고, 학술 용역 돈 크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얼마.
그래서 내가 봐서는 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라고 보는 거지. 다만 한 가지 1년·2년·3년·4년·5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집행부에서는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마치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하는 이 설명이 이의가 있으면 계속해서 부동의를 요구하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래 한번 그러면 해 보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5분간 정회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이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발의 하신 우리 박주윤 의원님 그다음에 집행부의 부동의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
우리 박주윤 의원님이 참 여러 가지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드세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사실 이런 좋은 조례, 나쁘지 않은 조례를 놓고 또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또 표결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우선 우리 박주윤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간에 조금 더 조율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긴장이 되냐.
(웃음소리)
우리 서은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그런 어떤 의견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집행부, 저희들과 협의에 또 이렇게 잘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5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자체별로 공공 실내 놀이공간으로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 및 이용 횟수 등이 한정되어 부모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화된 시설 이용은 부모님의 경제력, 시간적 여유에 따라 놀이의 경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간 키즈카페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 정책이 아닌 민간키즈카페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조화롭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조항에 대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제4조 이용 대상에 ‘단,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7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취학전 아동이 이용가능하다’는 단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 및 안전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및 12세 이하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필요성이 있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4조에 아이사랑놀이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금 수정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요.
7조에 보면 이용료를 무료로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를 유료로 하고, 이용자에게 유료로 하여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를 하고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조(위탁운영)에 법인이나 단체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제가 7조에 단서 조항 달아놨고요. 비영리, 영리는 공공놀이터인데 영리 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실 분은 안 계시다고 봐서 저는 더 투명하게 영리든 비영리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문구가 잘못된 부분이 8조에 보면 ‘놀티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놀이터로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항을 보니까 지금 이게 정해진 조항이 너무 많은 것도 나중에 그 개정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휴관일 있잖아요, 휴관일 5조. 5조 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 또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이렇게 되면 휴관하는 날이 너무 많아질 수 있고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하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만 휴관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와 부모가 들어갈 경우 사진 찍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좋은 조례를 우리 이영경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 이것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성남시에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있나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옆에 있다 보니 그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놀이터지만 바로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거의 주 사용하는 대상이 어린, 그러니까 영유아,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인 어린이집 원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설 설치, 놀이기구라든가 시설 설치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세라고 하는 어린이 놀이터 기준으로만 조성을 하다 보니 막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생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이 높낮이에 대한 요즘 놀이터에 조성된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체험도 있고 모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세까지의 어린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영유아, 미취학 아동이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틀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검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려했던 대로 낙상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 갔다오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조례를 보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도 막 포함돼 있고 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영유아와 어린이가 이렇게 같이 다 포함되는 형태의 실내놀이터라면 특히나 그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제대로 좀 검토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영경 의원님.
우리 집행부 제가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서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녹록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걸 해 놓더라도 영유아 그다음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도 현재 지금 우리 어린이나 영유아들이 원체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단지별로 굉장히 잘돼 있어서 과연 이 장소나 위치를 어떤 규모로 예산은 어느 정도를 들여서 어디다가 해야지 되고 또 성남시에 몇 개나 해야 될지, 여기저기서 또 요구되는 이런 민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해당 부서나 주무 부서에서는 굉장히 아주 퍼펙트하게 이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사업이 통과가 됐을 때 그런 나름대로의 구상 정도, 이 사업비에 대한 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대충 큰 틀에서 성남시의 수정·중원·분당구를 놓고 봤을 때 판교 쪽까지 4개로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규모는 어떻게, 예산은 어느 정도 해야지만이…….
지금 원체 이 어린이집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놀이터나 마찬가지예요, 실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전조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상당히 염려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2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곳도 한 20개 지방자치단체 이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수정 가결해야 되지요?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각 호와 같다.’ 다음에 단서 조항 ‘단, 아이사랑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이 이용가능하다.’를 추가하고, 안 제8조 중 ‘놀티어’를 ‘놀이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16분)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탁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3조 기존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선정 심의하던 시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에 따라 19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니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균 국장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이세형 국장님 안 오셨나?
문화와 예술, 관광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원 발의 1건과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는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2024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해당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것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36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복지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용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조 장애문화예술인 고용 및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 안 제6조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한 사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권순창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장애인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군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 목적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대로 내용 수정이 아닌 명확한 어문 규정의 반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40분)
권순창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문화관광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문화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의 2024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총 317억 8246만 9000원으로 화제의 공연 등 기획공연, 전시사업 확대, 무대장비 교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3년 대비 19.5%가 증액되었으며 출연금액은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예산서를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야 이제 출연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도 결국은 2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 19.5%가 증액이 됐는데 주요 사업, 증액된 주요 사업이 우리 성남 2024년도 성남 페스티벌, 그다음에 화제의 공연, 미래 교육 이런 공연 순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사 때 다시 하겠지만 너무 과다한 증액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다시 복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여튼 편성을 해 주시면,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때 가서 그 증감에 대한 폭은 그때 가서 논의하시고 오늘은 그냥 승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가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행정교육위원회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거기에 아마 조례 심사하러 가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거기에 심사하러 가 계신 관계로 저희는 이 체육진흥과를 다음 시간 때 하고 다음 부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10분간 정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1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사용 시 1인당 부과되는 사용료 체계를 테니스장 1면당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타 종목 체육시설 사용료 체계와 형평성을 맞추고 테니스장 사용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테니스장 1면 기준 사용 시간 및 요금 변경 둘째, 별표2 기타 사항에 이용사용료 할인과 관련하여 법령 준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김성기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서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전용사용료 개정안은 용어 정비와 함께 일부종목에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의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표2 이용사용료는 테니스장 이용 요금 부과 기준을 이용 인원에서 이용 면수로 변경함으로써 코트 이용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으며 경로자, 세 자녀 이상의 가족 등의 용어를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춰 현행화하여 요금 할인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에 동의하는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까다롭기로 아주 소문난 우리 이성기 과장님 그리고 손주용 팀장님이 동의를 하시네. 저기 우리 김성기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의원님께나 아니면 집행부에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지금 체육 경기 같은 경우 평일에는 만 원에서 8000원, 토·공휴일은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 실외.
실내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당초에 5000원이었는데 1만 2000원, 그다음에 토·공휴일은 6000원인데 1만 2000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별표2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1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실외·실내, 평일·공휴일을 갖다가 좀 개정했습니다. 면수대로의 저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정량적으로 다 비교를 하자면 스쿼시나 라켓볼이 테니스장보다 약간 비싼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실내 스쿼시장하고 라켓볼장은 실내에서 하다 보니 실내가 실외보다는 약간 비싼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종목을 일률적으로 비용을 맞추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이번에 테니스 수요가 부족하니, 테니스장이 부족하다 보니 보다 많은 면 요금으로 바꿔서 많은 복식,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시는 데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자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요금에 모든 종목에 형평까지는 이번에 솔직히 다 검토가 좀 어려웠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하고 맞추는 거는 별로인데 스쿼시랑 라켓볼이랑 테니스는 약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58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지난번에 제안 설명했던 거와 큰 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조금 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도록 진행한 그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기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2호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에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서 검토와 사용 허가에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난 제285회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등에 따라 개정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조례 제13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다목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기존 50%의 감면을 80%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유공자 예우 강화와 함께 장애인복지 증진 등 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선진 체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라목은 제4조와 같이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기와 대회의 구체적 정의가 먼저 규정된 후에 개정하고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개정에 수정 동의하는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표하신 발의의원님과 또 오늘 우리 저희 상임위원회 와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중에 우선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김종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별안간에 부동의로 왜 바뀐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거 뭐 내 얼굴에 하늘 보고 여기다 침 뱉고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지. 처음에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과실이고 이제 와서는 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이거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면밀하게 판단했을 때 그 당시 ‘필요한’이라고 넣었으면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서 그때 상임위에서도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 요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환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에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도 답답하다 보니까, 지금 몇 번째이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참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해 오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야. 그래서 집행부하고 좀 이격이 되어 있는 걸 조금 근거리로 좁혀서 하나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내는 거고.
우리 김종환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처음 듣는 얘기고, 소통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의견을 낼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자존심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발의하신 의원님 나름대로의 또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첫째 제 생각은 지금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어떤 그 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포함시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첫째.
그게 아니고 ‘아니, 필요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달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제 생각은 조금 이거를, 지금까지 잘 참아오신 거니까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조금 더 집행부하고 한 번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태워서 같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좀 어떠냐.
오히려 제가 한번 역제안을 드려볼게. 예?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이런 정책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이 나는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아까 저희들 몇몇 위원님들끼리 좀 조율을 해 봤는데 의견 접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의견 접근을 못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회의가 정해져 있는 그 룰과 절차에 의해서 가다 보면 또 어느 한쪽은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집행부에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내내 지금까지 쭉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해 온 결과, 또다시 담아보려고 그러니 그런 문제를 같이 담는 기회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 왔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역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왜냐하면 이거 공공 목적에 시설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공공 성격일 경우에 시나 체육회나 또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또 배려 대상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따르면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체육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방향인데, 정해져 있는 우선순위를 다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은 이번에 지금 그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다시 올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난 임시회에서의 우려, 이 조례가 갖는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오히려 우리 상임위의 심의를 좀 무시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도 바꾸지 않고, 특히나 저희가 4조가 문제가 되는 건데, 4조 2항의 내용 때문에 그다음 13조까지도 영향을 받는 건데 이렇게 한 자도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신 거는 어떤 의도이신가요?
그리고 형평성 그 체육 세부적인 거는 규칙으로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자, 성남시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는 없으니까 30개 생활체육 기준이 있는데 이 조례가 있는데 22개가 혜택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문제 있으면 다 고쳤을 텐데 문제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가 되는 거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세분화하라? 세분화하면 또 다른 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규칙을 정하든 그거는 집행부 또는 체육회가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라든지 이유로 모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곳에 다 이렇게 경기 대회나 행사에 있어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순서를 준다고 하면 시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자 하는 대회 같은 것이 치러져야 할 때 지금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목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 준 거지, 이게 형평성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설 요금이 다 같지 않다. 이거야말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성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추는 데 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계산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지금 모든 뭐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로 줄 긋듯이 그렇게 해서 형평성과 어긋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4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4조의 내용을 이대로는,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 2항을 볼게요.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체육회,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을 했는데 부결을 하고 동의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조례는 물론 발의의원님의 강력한 의지, 물론 좋은 방향으로 체육 발전, 진흥을 위해서 의원님 고민하고 계셨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조례가 발의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례는 또한 우리가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합의된 의견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의의원님께서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글쎄, 협의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저한테 보여지지가 않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른 저희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문제가 많아요, 예산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지금 성남시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해 보고 만약 그게 문제가 되면, 지금 그 대관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해 보고 또 문제되면 그때 더 추가로 뭐 해서 하는 거는 어떨지, 지금 체육회 이 대관 문제 때문에 밖에선 많이 시끄럽거든요.
지금 어쨌든 김종환 의원님께서 ‘필요한’을 넣었다고 해서 다음에 개정을 또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서 의원님하고 ‘필요한’을 넣으면서 정의를 구체적으로 체육행사라는 정의를 정확히 규제를 한다면 의원님께서 바라는 것처럼 조례가 보편타당성이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 한 거고요.
의원님께서 자꾸 저희 집행부랑 자꾸 의견을 조율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논의한 결과 김종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거수 표결)
예,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4, 반대 4표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2.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23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성해련 부위원장님. 본 조례 미리 자료를 좀 검토,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관광특구, 관광숙박시설 지역의 옥외 관리영업을 허용하였지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위험이 없는 일반 지역도 옥외 조리 행위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대해,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걸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수정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의 ‘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규정(안 제7조∼안 제8조)’를 ‘9조’로 변경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본문에서 제2조(정의)에서 제2항을 추가하고 기존 ‘2항’을 ‘3항’ 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는 ‘적용대상’으로 제목을 바꾸고 기존 1, 2,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8조(행정처분 등) ‘구청장’을 ‘시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바로 뒷장 관계법령발췌서는 삽입이 잘못되어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생정책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용한 의원님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조리 행위 허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업소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목 추가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항목별 구체적 추가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써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로 신설하여 옥외영업장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3조를, ‘제3조(적용대상)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옥외 장소에 국한하여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옥외영업장의 정의로 제2조에서 용어 정의로 분류되어 있고 2호는 1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도로법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제6조 제2항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제8조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7호 도목에 관련 사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등으로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피난, 대피,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 별표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2호를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등’으로 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 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설치·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2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중 제1호의 ‘음식물 등만을 제공하여야 하며,’를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로 하고, 단서 중 ‘신고한 경우에는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할 수 있다.’를 ‘신고한 경우에 옥외 조리행위는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옥외 조리 허용범위를 단순 가열, 굽거나 끓이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별표2의 4, 5의 내용은 옥외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영업자 기준으로 서술어를 수정하여 제4호 중 ‘있다.’를 ‘있는 점에 유의한다.’로, 제5호 중 ‘있다.’를 ‘있음을 유예한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제1호 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중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 초과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단에 ‘(옥외 조리 행위에 한함)’을 추가하여 해당 내용이 옥외 조리 행위에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에 관한 조례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성남시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지요. 그 과정에 제안 설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건 제 생전에 처음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포함돼 있고 이런 조례는 처음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들지 말았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바뀌어지니까 성남시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이유는 영세상인들, 저 시골 농촌동에 이런 데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영업을 폭넓게 해 주고자 이런 조례를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아마 대표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큰 골자는 그런 거지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러한 수정구나 중원구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조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제3조, 거리 제한 둔 조항 있잖아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께서 점포의 어떤 편의성,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이지요, 제정. 제정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거리 제한을 굳이 50m로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용한 대표님은요?
그래서 이거를 제9조를 제가 신설했던 부분이 그 이유에서 넣은 겁니다. 9조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 했는데, 좀 형평성이 안 맞을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발의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이게 입법예고가 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는 그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만으로 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심의는 다음번에 우리가 차분할 수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럼에도 아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 거리 제한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이 거리 제한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에서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제2조 2항과 3조가 좀 변경이 됐던 거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그 관련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이게 세밀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사항은 많았습니다.
이 조례 내용보다는 기준, 안전관리 기준에 이걸 준비하는 데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많이 못해 가지고 발의하고 나서 많이 수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너무 깊게 멀리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자고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지금 62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이라는 이 지역의 특성상, 오늘 이번에 이 조례는 그냥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를 조금 더 시켜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하는 대상이 이렇게 지금 현재 도심 속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권, 이런 데 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성남에서도 외곽 지역에 있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식사하러 갔던 지금 그곳을 연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오늘 쌈밥 식사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영업장소, 거기에서만 옥외에서 그것도 부탄가스나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영업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좋으신 의견인데 그런데 제 생각은 거리 제한이 10m나 20m나 30m나 40m나 50m나 야외에서는 참 기준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상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어떤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 같으면 조금 그 거리 제한을 만약에 두더라도 최소폭으로 축소를 시켜서 조금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어차피 그 대상자가 그렇게 영업신고, 지금 현재 영업신고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곳이 한 몇 곳이나 됩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이 조리를 하면서 음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식당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덕트를 통해서 나가서 정화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온다라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를 한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민원은 반드시 발생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민원을 그냥 둘 게 아니고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의 말씀이시고.
또 최현백 위원님은 어차피 그런 냄새가 나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풀어줘야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길게 논의해 봐야 내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한 10분 정도 저희들이 토론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서은경 위원님?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오늘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참 어려운 조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정용한 대표님, 특히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김종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아주 참 회의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그렇고 거리 제한을 많이 둬야지 된다라는 그런 부분, 어떠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피력해 주셨고. 또 거리 제한 없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내부에서 잘 이렇게 조율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중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 초과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삭제하는 거로 내부에서 정리가 됐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로 하여 신설하며,
제3조를,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고 하고,
제4조, 제6조 제2항, 제8조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9조를(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신설하며 조례안 본문과 별표1 사이 관계법령발췌서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신설하며,
별표1 중 제2호를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등’으로 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 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설치·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여 신설하고,
별표2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중 제1호의 ‘음식물 등만을 제공하여야 하며,’를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할 수 있다.’를 ‘신고한 경우의 옥외 조리행위는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호 중 ‘있다.’를 ‘있는 점에 유의한다.’로,
제5호 중 ‘있다’를 ‘있음을 유의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중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 초과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하시니까 소신껏 한번 피력해 주시지요.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저희가 많이 배려를 했는데 모든 것들은 이 조례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에 비중을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보다는 공공의 이익, 공공성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3조에 50m, 적어도 50m를 초과해서 거기에 옥외에서 음식물을 끓이거나 굽는 행위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거 발생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조례를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 호수 제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리 제한 50m를 초과하는데 거기다 단서 조항을 달아서 10호 이하 이런 것들도 아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은 항상 저희가 보면 보건의료기본법상에도, 거기 보건의료기본법의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과 자신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이든 집단이 많건 적건 간에 건강권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공공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제정에 앞으로도 이런 소수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성수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장님의 총괄 질의는 이따 같이 해당 이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대표 의원님 아니, 저기 해당 부서에 소관 돼 있는 우리 의원님한테 질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소관 성해련 의원님 오셨는지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성해련 의원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으므로, 지금 김윤환 의원님도 아직 안 오셨지요?
자, 조례 심사를 아직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안 오셔서 순서를 좀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8분)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저소득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근거와 필요 사항 규정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2호 산후조리비 정의 신설, 안 제15조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제1항에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의 성남시 거주 요건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또한 제2항에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기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임신·출산지원금은 뭐로 지급이 되나요? 지급 방식.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잘 만드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보통 산후조리원들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산후조리원에 가면 최소한 또 2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그러면 보통 그것도 제 경우에는 제 기억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거 뭐 금액도 50만 원밖에 안 되고. 기왕에 할 것 같았으면 조금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저소득층만 애 납니까?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부, 국가 그다음에 광역단체, 우리 성남시 또 기타 등등 해서 출산, 방금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첫째 아이 시 또 둘째 아이 시, 셋째 아이 시 이게 다 다를 것 같아요. 셋째, 넷째까지 어디까지 지금 그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얼마까지 지원했는지 항목별로, 단체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인 발의)
(16시 26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했을 경우 실시하지 않을 때보다 생존율이 두 배에서 세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20년 기준 26.4%로 영국의 70%, 미국의 40.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내용을 첨가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에 응급처치교육 우선 실시 대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해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과 업무 위탁 등에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사업 추진에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정맥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 가지고 든든하고 감사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궁금한 것보다 이 응급처치 이렇게 충격기 쓰고 이러는 게 저희가 사용률이 떨어지는 게 그 응급처치 했을 때 추후에 책임감 때문에 겁나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압박하다 보면 스킨십도 되어야 되고 위험, 갈비뼈 같은 거 다쳤을 때 그런 것도 있을 때,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시술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그런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것도 교육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혹시 이 조례가 하면서 설치가 더 되거나 확장되나요, 충격기가?
이건 지금 저희가 자동 충격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59개소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계속 근거 마련해서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정 의무 대상자는 4시간으로써 전화 도움하고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거를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일반 2시간을 하는데 그분들은 전화 도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렇게 해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학교 그분들 다 이렇게 대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아마 시가 예산 지원을 할 때 더 면밀하게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성남형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이 있었지요. 아마 우리 성남형교육을 지키고자 애를 쓰셨던 성해련 의원님께서 성남형교육 중에서 꼭 살려야 되는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명과 직결한 이 심폐소생술만큼은 더더군다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저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음을 읽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히 심폐소생술의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그 이유 한번 좀 들어보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형교육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학생까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심폐소생술은 몸이 기억할 수 있게끔 매년 우리 아이들이 몸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심폐소생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가 함으로써, 제가 한번 TV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길 가다가 쓰러져있는 할아버지를 생명을 구한 그런 내용의 뉴스를 보았어요. 그것도 다행히도 그날 아이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수업을 받고 오는 길이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이 몸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성해련 의원님의 이 깊은 뜻을 잘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이수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35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에 대해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는 근골격계가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잦은 스마트폰 사용과 PC 사용, 운동 부족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청소년 비만 예방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과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보다 심도 있는 정책과 교육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윤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호에 학생의 정의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1조 목적에 유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1조 목적 중 대상을 ‘성남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 시에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새로 개발해야 되나요, 소장님? 누가 답변해 주실,
더 질의하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자세만 꼿꼿이 펴도 키가 한 1㎝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 체형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가서 교육을 하는지 듣고는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에 하고자 했던 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였는데 저는 지금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행복한 교육복지 성남연구회가 제가 이끌고 있는 연구회인데 내년에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아이들 체형 교정. 왜냐하면 그것도 교육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모델 수업 있잖아요. 그거를 해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세도 바라지고 당당해지고 스스로 멋진 아이가 됐다고 생각이 되나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아이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을 거예요. 앉아서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제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뒷받침돼 가지고 잘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김윤환 의원님의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하나 내주셨고요. 아까 앞서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학 중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좀,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서류 안에 보시면 정의에,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 전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성남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성남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안극수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반대위원(4인)
윤혜선 서은경 이군수
최현백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김종환 박주윤
성해련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기타 참석자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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