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0일(수) 09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안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4.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5.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o 성남형교육지원단 나. 체육진흥과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재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석경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구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해당과의 세부질의 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총무팀장입니다.
고명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안순이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것은 청장님한테 지적 및 대안을 요청하는 건데요, 지금 각 동에 청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청사관리는 각 동에서 하지요, 동별.
○조정식위원 각 동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난방, 전기, 기타 하수구, 밑에 집수정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나면 되게 큰 수리비와 또 대공사가 요청이 되는데, 동 직원들이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문제점은 있습니다. 인력에서 좀 미비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동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동 청소는 현재, 일반적인 청소는 대행업체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환경지킴이라든가,
○조정식위원 대행업체가 한다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대행업체가 수거를 담당하고요,
○조정식위원 아니요, 동 청사.
○수정구청장 박재양 청사는 청사관리원이 있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청 내 청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동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지역구 금곡동 구미1동에 전부 바닥에 물이 새가지고요, 대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바뀌는 동 직원 분들이 그걸 파악할 수도 없고요, 일단 그렇게 물이 새서 지금 곰팡이 나고 썩어가고 그래서 지하시설 못 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복구비를 지금 동에서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 다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일이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구청은, 일단 책임은,
○조정식위원 책임은 구청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니지요. 동에 관한 청사에 관한 문제점은 동장이 파악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규모가 커서 동에서 전체를 커버 못 할 경우에는 구에다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
○조정식위원 구에 예산이 없잖아요. 갑자기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구에서 예산 줍니까?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죄송합니다. 이따가 분당구청 할 적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것은 3개 구청 공히 똑같아서,
○위원장 이덕수 이따가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 이거지요.
○조정식위원 아, 잠깐만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구청 것을 왜, 그쪽 구청 것을 이쪽에다 얘기해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거기에다 얘기하는 게 효율적이다,
○조정식위원 수정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좀 계세요. 본인 얘기할 때 한참 하더니 왜 이렇게 끊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시라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할 때.
○위원장 이덕수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빨리빨리 끝내세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각 동별 청사의 수리 관리 책임을 구청에서 조직과 예산을 세우시고요, 동에 청소도, 각 구청도 무슨 어디 청소용역업체에다 하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각 동들도 청소를 용역업체에 일괄해서 관리를 하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라고요. 지금은 중구난방이 돼 있더라고요. 고민하시고 대안을 좀 내시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전체적인 동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요, 또 관리하는 시 부서와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직이 세팅이 돼야 예산이 나온대요. 그런데 구청에 그런 조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변동사항 있나요, 예산에? 위례동에 뭐 있지요? 계상을 잘 못 한 것.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예산서 513쪽,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위례동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산출내역이 잘못 돼서 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출내역상 4만 원 곱하기 13명으로 해가지고 52만 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12만 원입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직원 실수로 개월 수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이게 열두 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님은 정정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제가 작년 행감에 수정·중원에 중앙분리대의 가로등 그게 미관상 썩 좋지 않으니까 능소화 식재 돼 있는 것을,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추경에 혹시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번에? 없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그게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거기에다 식재해가지고 잘 관리가 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적을 하면 ‘알았다’,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추경도 보면 여기에 그게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가을부터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미뤄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관심을 갖고 그 부서 과장 팀장 실무자하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중원 쪽은 조금 토양환경이 좋은지 종합시장 앞쪽으로 보면 수정구보다는 좀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수정구가 선제적으로 선임 구니까 잘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회의를 가지시든지 해서 안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보통 한 2, 3년이면 멋지게 잘 가꿀 수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수원시 같은 데 보면 나무도 모양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시는 그냥 심어놓고 방치돼 있는데 거기는 동문에서부터 들어가도 그렇고 다른 데도 제가 유심히 보면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적은 돈 들이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시는 그게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것 뭐 남겨놓으시면 퇴직 후에도 ‘야, 저건 내가 한 거다.’라는 자부심 가질 수 있으니까, 두 분 다 많이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님 말씀대로 능소화 심어진 부분을 순찰 한번 돌았고요, 저희가 그루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수정구가. 그래서 한번 그 방안도 담당과장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중원 쪽에 못지않은 예쁜 꽃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추경 때는 추경만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위례동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올라갔기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위례동에서 고독사가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언론에서는 시에서 인력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를 배정을 못 했다. 15명 대기상태로 다시 전환돼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 해서 죽음을 방치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도 많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사실 그게 시가 배치해 주는 건 아니고요, 공단에서 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 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넘겨주는데, 그런 걸 제가 좀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당시에 주민센터 정·현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이 정말 사회복지 일만 했는지 등등, 그리고 그 열흘 전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고독사 선제 차단하겠다고 아마,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열흘 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 인력 운영에 어떤 문제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번 고독사 관련해서 시 제공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제공기관에, 우리시에서 제공기관에 넘겼다고 하는데 그 담당자는 누구인지 업무보고 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관련해서 모든 현황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십시오, 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청장님, 저도 자료 요구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동마다 청소용역업체 있다고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것은 수거를 전담하는 청소용역업체가 권역별로 묶여져 있는 거고요, 동의 청사관리는,
○이승연위원 아니, 청사관리 말고. 아까 수거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이 다 있으시지요? 동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있지요.
○이승연위원 그 용역업체 현황이랑 그 용역업체에서 지금 직원 분들 채용을 하셨을 때 보험,
○수정구청장 박재양 4대 보험 들지요.
○이승연위원 그 보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보험이 처리되고 있는지 각 업체별로 그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말씀하신 건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하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저희 환경위생과에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서도 하는데 총괄적으로는 우리,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렇지요. 시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덕수 시 청소행정과요.
이승연 위원님, 자료 요구를 전체를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만 보면 되는 게 전체를 다.
○이승연위원 수정구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아, 수정구만 보시려고?
○이승연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가 환경위생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가지고 계시면 드리시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저는 효율적으로 보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궁금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이게 동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 결원에 따른 미지급금에서 집행 잔액이 있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주민자치 회의 참석을 안 해서 미지급금이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25명이 안 채워져서 반납한 데도 있고,
○최만식위원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게 반납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동에 쭉 이걸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어떤? 지급현황을 달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현황,
○최만식위원 지급현황. 주민자치위원 현황, 지급현황, 그다음에 결원에 따른 미지급금이 있으면 미지급금 현황, 회의 참석 안 했으면 회의 참석 안 한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한번 줘보세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 위례동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 요구 시 산출기초 착오로 과다편성 요구된 예산 요구액 528만 원 중 476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13쪽 위례동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76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09시 1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석경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석경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석경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식 민원팀장입니다.
이한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017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만 증액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집행 잔액이네요? 맞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석경필 예.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09시 2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봉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공창호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예산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무서 뒤 KT 전화국 옆 도로 공사를 어디에서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공사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사기간 동안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끝나면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총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민원 많이 들어왔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맞춤형정비사업인데 무엇들이 문제냐 하면, 그것도 물론 국비 도비 나눠서 시행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권리가 있지요?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마선식위원 전혀 알리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려요. 또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뒷전입니다.
실지 가보셨어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가봤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제가 몇 번 요청했던 곳이에요.
그런 걸 보면 잘 안 되고.
또 하나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산성대로 구역이 도로만 분리돼 있지 가운데는 사실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능소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마선식위원 수정구와 중원구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앙분리대 관리는요,
○마선식위원 수정에서 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단대오거리에서 산성유원지까지는 수정구에서 하고요, 그 밑에는 중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능소화를 쭉 심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최근에 와서는 잘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원인파악 해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글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능소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마선식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도로과에서 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마선식위원 펜스들 엉망이에요. 전체 조사해서 깔끔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보수를 해놔도 또 다시 계속 주민들이 차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 24분 회의중지)
(09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진명래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과·동 진행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박동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총무팀장입니다.
손은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지명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중1구역, 금광1구역 재개발로 고생 많으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예.
○마선식위원 거기 관리주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안전관리가 몇 분씩 배치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원.
○중원구청장 권석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그걸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당초에 6명씩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원 요구를 수차례 했고요, 실지 관리사무실에 가면 2인 1조로 해가지고 24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겠습니까?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 관리주체업체 경비업체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방문해 보고 CCTV 관리하는 것 그것도 몇 번 방문하고 방문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생활하는 내용 다 들어보셨어요? 관리하는 내용?
굉장히 불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들하고도 제가 수차례 통화하고 해서 최소 배 이상을 늘려 달라.
지금 공가가 거의 한 80% 이상 진행돼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구역으로 퍼져있다, 군데군데.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실지 안전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요, 관리업체 늘려야 되고.
이분들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거의,
○중원구청장 권석필 LH에서 해야,
○마선식위원 실지 회피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밀리고 넘어가면서 결국은 철거가 시작되면 늘리겠다는 속셈입니다.
처음에 중앙동에서 실지 양쪽 업체 불러다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어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저것 한번 얘기할게요.
남한산성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굉장히 우리 산성공원에서 행사들이 많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많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차들 굉장히 도로에 복잡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도로 밑, 옛날에 ‘안양 모녀화재사건’으로 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고가 밑에,
○마선식위원 차량을 고가 밑에 못 대게 돼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 철거해서요, 거기 차 세우게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그게,
○마선식위원 한번 본청하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한번 협의는 해보는데요,
○마선식위원 협의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거기는 임시로 어쨌든 도로가 완성이 되면 철거할 고가 밑이기 때문에 이제는 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2층에 제가 확인했더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수정구와 중원이 공히, 어쨌든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차 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거기 도로변에 쥐똥나무 관리는 구청에서 전지하고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봄에 하고 또 한 번 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제영위원 지금 했습니까? 올해는 한 번밖에, 이게 3개 구 공히 제가 다니다 보면 봄에 한 번 하고 지금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산성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전체 다 뭐.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산은 연간 단가 계약해서 아마 1년에 두 번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여름 전에 보통 다 했는데 지금 보면, 특히 분당이 심한데 이게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이발 1년에 한 번 하시지 않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사실 도시환경이 작은 것 같지만 시민들 정서나 굉장히 중요한데, 순찰 도시면서 많이 볼 텐데, 어떻게 간과가 됐는지? 비용이 제가 볼 때 많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싹 한번 정비를 해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질의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대로 관리는 단대오거리 밑에서부터 모란까지는 중원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도시건설위원일 때부터 지금 6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차타면서, 이따가 올라가시면서 거기를 한번 가면서 중앙분리대 경계석이라고 그럴까요, 화단 싸고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울퉁불퉁 어울렁더울렁 이쪽으로 다 도로 쪽으로 넘어져 있고 삐뚤빼뚤빼뚤 처박아가지고 들어간 것 튀어나온 것, 이것 6년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안 들이더라도, 일부 조금만 들이더라도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깨진 것은 교체는 일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왜 안 되지요? 한번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6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 경제환경위원,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교체시기가 잘 안 맞아서, 현재 계속 교체는 해나가고 있는데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위원장 이덕수 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가보시라니까요. 울퉁불퉁하다니까요. 그러고 튀어나오고 막 그냥 어울렁더울렁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시가지에서는 아주 모범거리 아닙니까? 거기를 보고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유동인구도 제일 많은 데라고 보면 되고.
그것 좀 어떻게 방법, 딱 약속을 해줘보세요. 점검을 해서 언제까지 한번 해보겠다든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희들이 점검해 봐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서 바로 정비하도록, 내년 봄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단은 파악을 해서 10월에 저한테 해당 과에서 현황은 이렇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지 답이 나오니까 이번에 그것은 좀 확실히 하자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앙분리대에 보면 무단횡단 안전펜스 설치하지요? 그분들의 소행이에요, 그분들의 소행.
○중원구청장 권석필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한 거지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의 소행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무리를 않는 거예요.
그걸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자, 무단횡단 방지펜스 자체도 보면 술 먹고 밤에 발로 밀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약하게 시공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약한 알루미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나무 쭉 심어버리는 게 낫지요. 아예 틈이 없이 만들어버리면 못 건너요. 특히 종합시장 앞이 굉장히 빈번하지요? 거기 사고율로 많고. 실지 경계석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높낮이가 맞지 않는 것은 그러한 2차 행위 때 이분들이 자기들 것만 해놓고 마무리를 않고 갔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성남동은 청사이전 관련돼서는 다 마무리가 되어서 가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12월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최만식위원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처음에 있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전하고 대신에 중원구청이 만약에 이전할 경우에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최만식위원 중원구청이 이전하면 뭔 대안이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거기에다 프로그램 일부를 하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최만식위원 주민센터는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더 확대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노인복지회관.
○최만식위원 그것도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그러면? 저쪽에 사회복지과에? 그건 몰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번 추경까지는 안 됐고 내년 예산에 아마,
○최만식위원 주민센터 이전하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 중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반납하는 데가 있어요, 다. 그런데 없는 데도 있어요. 사유가 회의 미참석, 정원수 부족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또 그게 없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11개 동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09시 3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민원팀장입니다.
하재홍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도 2017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하고 나머지는 다 감액 편성이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명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자로 중원구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진명래입니다.
앞으로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과·동 세부질의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분당구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성희입니다.
앞으로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총무팀장입니다.
이원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유경화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나눠드린 2017년도,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와 세부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청장님, 저는 동 청사관리, 또 청소관리에 대해서 지적 좀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고민하시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좀 구청 예산으로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곡동이나 구미1동이 지하에 집수정이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샜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수리비도 거의 1000만 원 이상 정도 육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를 동 청사, 동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없답니다. 결국은 구에서 수리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동 청사에 보면 기계설비가 있고 보일러설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잦은 이직하고, 또 여직원이 많은 상황에서는 동 청사 관리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괄해서 각 동의 청사관리, 기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기타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좀 종합 일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별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각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자리 하시는 분이 하시던 누가 하시던 간에 그것을 구청의 청소용역 주듯이 각 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청소업체에다 청소 유지관리를 좀 할 수 있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그리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예산 지침에는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소는 어느 걸 얘기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정식위원 동 청소는 청사,
○분당구청장 박상복 청사 청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내부청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청소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각 운영되는 실태 파악을 좀 해보셔가지고요, 동에서의 요구는 아예 각 동별로, 분당 같은 경우에 지금 22개 동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조정식위원 그 22개 동을 하나의 청소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누가 나와서 청소를 유지관리해주는 것이 훨씬 더 부담도 없고 깔끔하다. 또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갈등 요소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의 갈등은,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거기 기간제로 누구 청사관리 직원이 누가 계시지요? 동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공무직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뭐 그냥 행정업무에 다 투입되지 동에 있는 청소를 하고 그러는 현실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자리 뭐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걸 여러 개 묶어가지고 청소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 사항은 공무직 티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어느 게 좋은지 한번,
○조정식위원 예, 동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좀 내시고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 한마음축제 및 체육대회를 같이 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10월 28일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10월 28일.
○이제영위원 예산은 뭐로 집행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지금 가정복지과에 문화체육팀에서 그,
○이제영위원 원래 구 체육대회는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예산도 삭감한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원 성격이고 그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 예산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총괄로 세워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축제 예산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와 계신가요? 그럼 시에서 체육진흥과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체육대회 예산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가정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번에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가 세워줬나요, 예산을?
○위원장 이덕수 예, 지난번에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까지는 한마음축제면 한마음축제,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숯골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해라,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게 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주민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다 피로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사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안 돼 왔단 얘기지요. 그러고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오고. 뭐 통장 몇 명 부녀회장 몇 명 이렇게 동원해서 가는 거니까 뭐 이분들은 거의다가 이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그게 제대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원은 가봤고 수정은 가보지 않아서 그게 어떻다고 분석해서 말씀드리지는 뭣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의지를 갖고 그것은 좀 주민들이 ‘야, 이것은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행사를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와 협력해갖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리고 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당지역에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쥐똥나무 쭉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봄에 전지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전체 다가. 그래서 사실은 그게 봄에 한 번 해가지고는 그게 지금 상태가 보면 안 한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시기가 안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사항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느끼는 바를 저도 느껴가지고요,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년에 두 번 전지작업, 제초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세 번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게 두 번 한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두 번 하는 건데 봄에 한 번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영위원 한 번 하고 안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영위원 아니 두 번만 해도 상태는 양호한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두 번 가지고는 봄에, 그러면 장마철하고 무더위가 심할 때 엄청 급속도로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가지고 그때 베어줘야 되는데 그때 베면 이제 다시 또 자라요. 또 자라면 가을에 베야 되는데 두 번만 해가지고는 가을에 못 베서 겨울에 상당히 환경이 불결해지지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두 번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두 번 하고 있다고요.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제영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명절 전에 다 끝낼 겁니다. 명절 전에, 한 달 걸려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씩 걸립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왜 그러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워낙에 많으니까요.
○이제영위원 업체를 한 군데 업체에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업체 6개소에서 해요, 6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기계로다가 하는데 무슨 한 달씩 걸릴 일이 없는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기계가 들어가도 워낙에 많아가지고 오래 걸려요.
○이제영위원 또 하나, 자세히 보면 쥐똥나무 사이에 느티나무나 다른 잡목이 들어가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세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영위원 정리는 안 하고 있고요, 구미동은 제가 동장할 때 제가 톱으로다가 직접 관내에 다 잘라냈어요. 근데 보통 그게 몇 년이 돼가지고 굵기가 굉장히 굵습니다. 쥐똥나무보다 이게 생명력이 강하고 월등히 우월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지를 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빨리 커요. 그 밑에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또 움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벌써 그게 이제 한 5, 6년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똑같은 형태로 굉장히 굵어져가지고 그게 가지를 다 이루고 있어요. 잘라내면 거기가 아주 그냥 휑하니 이렇게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 전지작업 할 때 제가 보면 그것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둔 채로다가 그냥 전기톱으로 싹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물론 이분들은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은 정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분당에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게. 뭐 잔가지야 떨어지면 그냥 어디 상처만 나겠지만 굉장히 굵은 가지 이런 것도 죽은 게 굉장히 많아요. 바꿔 얘기를 하면 좀 솎아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고사목이 돼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매년별로. 그게 뭐 산책로 주변이라든가 전체 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좀 나무를 솎아내고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그 예산을 한번 반영을 좀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해야지 청장님 계실 때 또 안 하고 다른 사람 또 오고 그러면 나중에는 돈은 몇 배로 들어가고 전부 다 잘라내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이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제 관할 동에도, 제가 한번 순찰, 이건 돌아본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주민의 얘기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전문직이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분당의 환경이 좋아지지, 지금처럼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만 잘라내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분당에 녹지가 많고 녹지가 장점인데 지금 나무들이 워낙에 커가지고 나무에 의한 피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자동이랑 백현동, 수내2동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련해서 프로그램 폐강 해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있나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기인위원 있는데, 마이크를 켜시고요.
이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자 실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1일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2만 5000원은 언제 책정한 거예요? 저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글쎄 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한 게 17년인데 거의 10년, 한 5000원 올렸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언제 5000원 증액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너무 적습니다. 이게 사실 경기 화성 서신면, 면 단위에서도 지금 1일 3만 원을 받고 있고, 또 인천 청라동 같은 경우에도 4만 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10년 정도가 2만 5000원인데, 물론 돈을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의미는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수강신청 프로그램 받을 때 하루만 주민센터에 있어보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단체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뭐 어떤 인원 동원이 될 때 꼭 필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대동하는데, 어제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자나 자원봉사자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지금 아주 오래 전에 책정한 이 실비보상 2만 5000원 이것보다 훨씬 더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야 되고 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좀 같이 논의하셔서 합리적 수준의, 그분들의 고생만큼, 그분들의 봉사가, 어떤 순수한 노력이 변질되지 않을 정도로의 그 실비보상이 얼마인지를 좀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 본예산 때는 인상된 실비보상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게 뭐 구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이기인위원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렇지요. 시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규칙 개정사항에서 보면 내년도부터는 자원봉사자 수당은 수강료에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직 보류되었잖아요. 시행령,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규칙이 개정된 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아마 지침 내용은 전면 개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지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얼마 정도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실비를 받게 되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어쨌든 현재 2만 5000원의 실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 집행부에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런데 기존에는 막 8시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규칙이 개정되면 4시간 이하로.
○이기인위원 규칙이 개정돼도, 4시간으로 규정해도 인원 동원되고 분명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나 뭐 이런 근로의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아, 저희는 규칙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그만 가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아니, 이제 고용을 여러 명 하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지금 한 명 했다 그러면 두 명 세 명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노동력을, 근로를 감소시키는 그런,
○이기인위원 인원 충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인원 충원이 되었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인상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좀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걸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기인위원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 방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구에 이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셔서 모르시겠지만 걸어 다녀보시면 도로, 조경, 인도 등 시범단지 1기 입주 당시보다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서현1동뿐만 아니고 서현2동, 탄천, 율동공원 등등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나무는 자라고 있고 인도는 파손되고 있고 우레탄 보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뭐 돈 몇 십 억, 돈 몇 억 투입, 투자하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변질되고 있는데, 무상복지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게 이 공공재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런데 분당구는 사실 계속 몇 년간, 8년, 이재명 시장 등원 이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본예산이나 순세계잉여금이 8000억이나 남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현재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보도블록도, 아니면 가로수에 의한 생육환경 조성사업도, 그다음에 녹지대 부분도 이런 부분도 다 나름대로의 순위를 정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 투자비율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폭 좀 확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조금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게 뭐냐면 서현1·2동 같은 경우에도 우레탄 보도가 손으로 들릴 정도로, 그리고 그 가루가 다 떨어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시에 예산이 없다고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칭투자를 받겠다고 지금 집행부는 추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시, 우리가 투입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 도로를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매칭투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경기도에 도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런 데 같이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도비 많이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예산도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도 제가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 물론이지요!
○이기인위원 이 공공재에 대한 투자, 사람들이 거니는 도로나 인도, 보이는 곳들이 분당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좀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진일보된 예산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동 예산을 살펴보다보니까 이번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한 바닥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60만 원.
○이승연위원 60만 원씩 올라온 동이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6개소가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2개 중에서 6개만 올라온 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주차면수가 20면 이상인 데만,
○이승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20면 이하라서 안 올라온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22개 동 중에서 6개 동만 이렇게 올라온 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표지를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되고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홍보는 동에서 게시판을 활용하든지 뭐 이렇게,
○이승연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복지 쪽에서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의미 있는 조례예요. 사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을 할 때 특히 주차문제에 있어서 감각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분당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동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희 사실 홍보력이 상당히 막강하잖아요. 청년배당이나 교복 같은 경우는 계속 배너 뜨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된 지,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이 사실을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시거든요.
이게 지금 6개 동이지만 어쨌든 이 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주차표지 받을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좀 동별로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해당 동하고 구청 홈페이지나 또 게시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조금 아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에 요구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내년 예산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예산법무과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충분한, 무슨 구에 주요 예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요청했다. 그런데 과정에 있어가지고 각 동 그리고 각 우리 실무부서에 이러한 의견들을 갖다가 수렴을 충분히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저희가 각종 주민자치위원 통장회의 등 단체회의 할 때마다 “동에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동장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아직도 각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숙원사업들이 몇 년째 논의되면서 시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착수조차 안 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선 5기, 6기를 갖다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지보수라든가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현장 다니면 그런 요청이 많이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 동에서 예산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보니까 보도에 대한 정비할 이러한 대상이 무려 한 일곱 군데 정도 구간이 이것을 요청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저도 시간 될 때 한번 봤더니 일부는 뭐 충분히 아직도 더 할 수도 있고, 주민 민원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좀 이것을 갖다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도 최근에 그런 민원 관련해가지고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미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뭐 예산 몇 번 잡혔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다 또 삭감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각 지역에서 오래 됐고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확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5기, 6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을 또 떠나서라도 빨리 시급한 이러한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갖다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으로 꼭 좀 반영해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다음에 각 동에, 그래서 이번 2018년도 본예산 준비하는 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예산에 그동안 좀 주민숙원사업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각 동마다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론 이게 뭐 연간단가로 하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게 그런 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청장님께서 지금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지역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는 뭐 그런 보수가 필요한 동네가 있을 것이고, 어디는 또 청사 관련해서, 어디는 또 주민들의 이러한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 활성화에 대한, 다 다를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니즈가. 그래서 꼭 뭐 어디를 갖다가 조경, 보수, 소파, 건설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주민들의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 계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예산법무과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 2018년도 예산은 구에 예산이 좀 더 확보되고 그다음에 집행해서 민선5기, 6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남대로에 분당신도시 건설할 때 공공녹지 구간들을 갖다가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네요, 개념상. 혹시 청장님 인지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공공녹지 있습니다, 양 옆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화단 같은 것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집합건물 같은 게 있는 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제 사실 그런 쪽에 보면 간판을 가린다, 나무가 너무 크다, 그다음에 벌레가 생긴다, 그다음에 인도를 잡아먹기 때문에 인도 사이에 뭐 이렇게 지하철 환풍구라든가 또 환전박스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인도에는 그게 좀 인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녹지가 있는 상황에서 인도에 환전박스나 환기구가 있을 때 그럴 때 집합건물 소유자 분들이 이 녹지를 좀,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좀 잘라 달라, 화단을 없애 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또 우리 녹지과장님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신도시 건설 당시에는 성남대로 쪽으로 출입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녹지를 이렇게 아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물론 차량은 뒤쪽으로 들어가서 출입구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당수가 녹지 앞쪽으로 조그만 문들이 다, 그러니까 문이 다 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녹지의 존재의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런 평가도 좀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렇게 하면 분당 망가집니다. 그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뭐 없애 달라 그게 아니라 그 공공녹지 이렇게 조금 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제가 다 걸어가 봤어요. 걸어가 봤더니 그 나무가 잘라진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녹지 자체도 없어진 데도 많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녹지를 보완해 나갈 겁니다. 녹지를 보완하고 아니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구상한 게 있어요. 구상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되 나무를 제거하거나 숲을 제거하거나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를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녹지가 좀 훼손되고 거기는 민간인, 본인들이 거기에다가 참여해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하는 거지요. 녹지를 더 녹지답게 아름답게 보완을 하면서 최소한의 사람 통행 정도만 가능하도록.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가 보행자도로 쪽은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보행자, 예를 들어서 성남대로 쪽은 간판이 가린다,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나무를 잘라 달라 이건 절대 허용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분당을 계속,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민원이 있어도 그것은,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녹지들이 어쨌든 애초에 그 목적으로 설계된 그 녹지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조정식위원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뭐 그거야 더 추후 논의를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한마음대회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것이 동원형이다. 또 많은 유관단체분들이 피곤해 한다. 또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주민들 만나보면 어떤 분은 뭐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합니다. 의견은 다 다양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비약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선례로 저희가 작년에 통장워크숍이나 주민자치워크숍이나 무슨 단체들 워크숍들 멀리 가기 싫어한다, 뭐 이래가지고 삭감했다가 정말 많은 반발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협의회 지원 조례도 개선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면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체육대회나 한마음주민자치 이런 대회 같은 것들이 수정·중원구에서 한 것 보면 대단히 성공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분당 주민들이라고 그렇게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여론수렴과정과 또 사업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일괄해서 이런 것들은 동원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분당에 있는 많은 동에 유관단체와 또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한마음대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현재 한마음하고 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하면서도 많은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회를 3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의견을 계속 듣고 그다음에 수정 중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준비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감사합니다.
3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건 제 개인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지역구 4개 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3개 동에 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으로 안 했으면 했다가 아니라 그 통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 다중회의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4개 동에서는 거의 찬성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얘기를 한 거지 제 생각을 갖고 안 했으면 했다는 이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물론 구미1동이나 금곡동은 찬성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라 그분들 공식회의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전달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수정·중원도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분당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회의 미개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정원수가 부족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에 참석 안 해서 반납하는 수가 있고, 아예 없는 데는 뭐 다 회의 참석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22개 동이지 않습니까? 분당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22개 동입니다.
○최만식위원 22개 동 관련돼서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회의개최는 언제 했고 사유는 뭐, 미개최인지 아니면 결석인지 아니면 수가 부족해서 반납했는지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반납사유 이렇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줘보세요. 수정·중원하고 좀 같이 한번 보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말씀들 나오셔서 그런데 10월 28일이에요, 분당구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한마음축제.
○최만식위원 수정·중원은 가보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가봤습니다, 우리 과장하고 팀장들이.
○최만식위원 저도 수정·중원 두 군데를 가봤어요. 중원은 내빈 소개 안 받고 그냥 제가 조용히 한번 갔다와봤는데, 중원구와 수정구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수정구 소속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수정구가 가장 알차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10월 28일에 분당구도 제가 한번 일찍 가든 아니면 중간에 가든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이뤄진 게 주민화합 소통, 이런 기회에 또 얼굴 한번 보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취지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뭐 열심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도 멋진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2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한경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액이네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감액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만식·정종삼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2페이지서부터 13페이지까지 쭉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입니다.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조 7항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시설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은 동호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최만식의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공공요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동호회가 학교에다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동호회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제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다가 동호인들이 사용료는 계속 납부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까?
○최만식의원 이게 명확히 말씀드리면 동호회 사용하는 사용료는 포함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도 조례에도 보면, 도의원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명확하게 냉·난방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서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사용료에 통틀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시에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공공요금을 지원해 줘도 도 조례와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성남시에 테니스동호인이 체육관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분들은 뭐 저한테도 전화주신 분이 계신데, 시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면 본인들은 개인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최만식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이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에 사용료 내는 게 경기도 조례에서 경감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료가 줄어들지요, 학교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이 냉·난방비 들어가는 비용이 학교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일부 학교들이 또 개방을 꺼려하는 학교도 있고 또 냉·난방기를 못 틀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현재.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것은 학교 저도 실내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도 하고 교장선생님하고도 민원이 있어서 같이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게 학교별로 냉·난방기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는 학교도 많이 있고 또 교장선생님께서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동호인들한테 냉·난방기 가동을 해주질 않아서 동절기에 추운 조건에서 운동하고 여름에 굉장히 더운 조건에서 하는 경우를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조례대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학교 공공요금 지원 측면에서는 학교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 사용료를 내고 이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렇게 공공요금을 지원해서, 그 체육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 비어 있어도 대관을 해주지를 않고 결국에는 새벽시간에, 야간 시간대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이 동호인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했을 때 일반시민이 얼마나 그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렇게 했을 때 요금이 그렇게 우리시에서 많은 것을 지원하는 액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원했을 때는 그게 시민들한테 수혜적으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100을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10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 그 효과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최만식의원 체육관을 개방하면 그 체육관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동호인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요. 체육동호인들이,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아는 그런 게 있는데,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다 보면 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지금 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시간은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시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냉·난방비 공공요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그 시간대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 들어가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전체 다 사용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게,
○최만식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좀 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거지요. 약간 뭐 아주 시원하게 틀고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확 덥게 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편의를 우리 동호인들이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개방시키고 그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은 학교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없이.
○최만식의원 하는 학교도 일부 있겠지만 안 하는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최만식의원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계속적으로 체육관이 지금 저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도 나오겠지만 계속적으로 학교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국비, 시비 매칭해서 채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체육관이 계속 지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추후 증가되는 체육관에 대해서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조례에 근거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긍정하는 것은 뭐 저도 인정하는데, 그렇게 돼서 공공요금은 냉·난방비 사용에 따른 학교에서 부담감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시에 가동해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동호인들은 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최만식의원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재정 지원해 주고 또 동호인들이 납부가 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중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최만식의원 이게 동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최만식의원 동호인들이 이용할 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호회에다가 우리가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이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이중적 지원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영위원 아니 냉·난방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에서는 공공요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동호인들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또 납부를 하고 이게 이중으로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만식의원 사용료에는 어떻게 일부 전기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료 통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용료에 대해,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을 주면 10은 전기료, 10은 냉·난방비 사용료, 10은 청소, 10은 강당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해 주면 좋지요. 도 조례에서 그렇게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통으로 시설사용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냉·난방비는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일정 일수 이상으로 했을 때는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최만식위원 예, 감면조례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 사용료는 100분의 20을 내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최만식위원 내고 있는데 그 6개월 이상,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개월 이상 개방할 경우에는 감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학교에 실제로 들어오는 사용료가 도에 책정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들어오는 사용료가 적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게 교육하고 행정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말 성남시가 교육부분에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줘야 될 만큼 그게 필요하냐? 그다음에 그거 지원이 돼도 동호인들은 또 부담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이게 조례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그것 여기 동의하는 것에 서명을 해줬는데, 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시에서 공공요금으로 지원해 주면 동호인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고 이중부담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관에 대관해 주면서 시설사용료, 그다음에 냉·난방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그럼 그랬을 때 교육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개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시민이 쓰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시민한테 사용료를 다 받고 있고.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서 성남시 재정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사용료 받는 게 얼마인지, 그럼 뭔가 감면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건 학교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것 따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재단에서 따로,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거기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보완이 돼서 하는 게 적절하다, 이래서 저는 심사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별도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보면 크게 연관은 안 되어 있지만 사용료, 냉·난방기 이런 전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하고 일반단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개념으로 봐서 아파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요. 도색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시설 또 사용 일부 이런 사업들 지원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까지도 지원, 일부 공동 전기료까지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 단독지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한테 사실 우리가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의원 이중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의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을, 우리 건강이, 사실 건강해야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서 내는 비용을 추세가 지금은 예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 활성화예요. 생활체육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실내에서 운동하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걸림돌이 돼서 운동을 못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그 부분도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 중의 하나가 학교체육관을 개방 안 한다거나 아니면 개방하더라도 냉·난방기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가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해소시켜주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벌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고 이게 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조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위원님, 일단 조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 활성화나 이런 지역주민한테 학교 개방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책이나 조례나 시행하기 전에 여러 다각도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학교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 학교 측에서 냉·난방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요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냉·난방기를 포함해서 모든 가전가구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예산이 쉽게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내구연한이 똑같은 가전, 냉·난방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큰 맥락에서 그게 시정이 안 돼서 사실 고등학교, 특히 초중고로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일례로 저희 지역구에 빙상부가 있는 학교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지상 연습을 할 때도 냉·난방기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냉·난방기를 똑같이 지급을 받아도 누가 얼마나, 이 빈도수나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냉·난방기의 연한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많이 훼손이 되거나 쉽게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측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런 사안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 수업 일수도 많고 수업 시간도 많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컸기 때문에, 열도 많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트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내구연한이라도 훨씬 더 빨리 노후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현재 고등학교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 내에 운동부들이 지상 연습을 할 때 쓸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좀 제재하는 측면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 마음이 아프지만 바꿔주지 않으면 그럼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 어떡하냐? 아껴 써야지라는 입장이고 운동부 쪽에서는 그래도 학교의 명예를 빛내는 운동부인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냉·난방기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있던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엽적으로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만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이것 중복 지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 측에 부담이 준다면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생활체육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난방기같이 내구연한이 딱 고착화 돼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냉·난방기를 쓰는 게 단지 요금만의 문제로 한정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최만식의원 냉·난방기 사용시간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긴 시간은 아닌데 지금 뭐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작용은 할 수 있겠지요, 내구연한을 앞당기는 데.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 조례에,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도에서도 교육청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도에서나 시에서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상황으로 보면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당장 수업시간에 틀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에 묶여가지고 교체를 못 하다가 저희 지역구 고등학교도 올해 냉·난방기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요금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또 위원 입장에서, 행교체의 위원 입장에서는 생활체육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학교 측 입장도 생각을 좀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주거나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학교 측에 제시하고 나서 이 조례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데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바로 시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점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학교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충분히 그 시간은 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공요금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주셔도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도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찬성을 한 의원으로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 입법에 대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이중 지급에 대한 우려스러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50%의 이 부분하고 교육경비로서 우리가 항목을 정해가지고 현재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추가하는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나왔을 때 검토를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단 조례에 대한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이전 위원회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심의를 하면서 학교에 체육관에 대한 개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발의의원을 대표한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일부 좀 생각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교육경비보조의 항목을 이것을 갖다 추가함으로써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부분까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체육관 보유 학교가 87개인데 36개 학교가 지금 개방하고 있어요. 개방하고 있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방향이 체육관을 계속 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짓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제어하거나 그 방향을 우리가 좀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취지에서 아마도 우리 의회에 16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찬성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뚜렷한 이 조례의 위법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 한 저는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드릴 건데 잠깐만요. 될 수 있으면, 찬성 반대가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얘기하고 짧게, 짧게 얘기하고 시간이 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시간을 지키는 건 전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분당 지역에 가장 어려운 민원 중의 하나가 실내체육시설 확보입니다. 그 실내체육시설 확보는 배드민턴이나 농구동아리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 각 동 또 지역주민들 중에 일부, 이런 분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비가 온다거나 또 그런 발표성의 뭐 이런 걸 할 때 실내체육시설들을 찾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 분당신도시 만들 때는 실내체육시설을 사실 학교에도 많이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들 짓느라고도 굉장히 예산 따오기 힘든데요, 또 요새 날씨적인 측면에서 보면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실내체육시설의 필요성은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체육시설을 잘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관리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경기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지원의 반대급부로 우리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의 걸림돌이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들어보면 오히려 학교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교육경비보조 조례로 일부라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 시 차원에서, 또 공유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하는 최소한의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도 조례나 현실적으로 약간 이중의 부담일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단 조례를 만들고 시행지침이나 이런 게 과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실행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이견 나오는 것은 차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혜경 과장님 잠깐 나와서 확인 좀 하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상 없다고 찬성을 해주셨는데, 지금 냉·난방기 안 틀어주는 학교가 몇 군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15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학교가 36개인데요, 15군데가 냉·난방기 사용을 미허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5군데 안 해주고, 해주고 있는 데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21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 다 끊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주는 21개는 뭐예요, 36개 중에? 이 교장들이 잘못 된 겁니까? 이 교장선생님들 예산 다 받고서, 경기도에서 다 받고 문제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5군데가 이게 좀 잘못 된 거다,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는 거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유하고 서로 상의하고 해결을 해야지, 아니면 학교에서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것 갖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몇 푼 안 되는 것, 여기 예산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이것 갖고서 또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예산 항목을 또 만들고, 또 그래도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냉·난방비 미허가라는 것이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기왕에 주민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 체육관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정말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과금이라든지, 사용료가 공과금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용, 수선비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퇴보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학교에서는 정말 이 체육관 시설 주민 그것 아니라도 이 공과금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과금 부분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마음 놓고 조금 편안하게,
○위원장 이덕수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시설 개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역으로 21개 여기도 또 지원을 다 해줘야겠네요? 지금 잘 해주고 있는 학교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지금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알겠는데, 21개는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역차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잘 개방해 주고 틀어주고 했는데, 가동시켜 주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당연히,
○위원장 이덕수 줘야 되겠지요, 여기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여하튼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또 그걸로 해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중복지원, 다른 동호회하고, 다른 동호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해달라고 하지.
그리고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저희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동호회든 시민이든 간에 이 체육시설 개방하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것이지,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정말 체육관에 대한 요구, 그런 의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 공과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열어줌으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도 ‘아, 공과금, 이것을 좀 개방을 해야지’ 공과금 조금이라도 받더라도, 약간 그런 역할을,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컨트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충분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나 염려되는 바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학교에 전기료도 다 대주고 수도 사용료도 상수도요금도 다 해주고, 교육청 사무인지 시 사무인지 구별도 안 되고 이러면 끝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장님, 이 체육관은 저희가 국비 70%에 성남시비가 30%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비용을 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알고 있고요.
이기인 위원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이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것입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좋은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됐을 때, 글쎄요.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체육관을 여는 것의 타당성 당위성을 설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이 마땅히 가서 체육을 즐길 곳이 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닐고 뛰어노는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많이, 또 그걸 공과금까지 지원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맞느냐라는 의문이 저는 계속 드는데, 이걸 사실, 그런 입장인 거고요.
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인 만큼, 집행부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정회를 하고 들어가서 표결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최만식 의원님.
○최만식의원 예.
○마선식위원 우리 지금 어쨌든 성남시에 존재하는 체육관이 학교체육관이 87개 현재 지금 열려 있는 학교가 36개라고 했어요.
제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 지역구에 학교체육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다 개방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군데는 난방을 다 할 수 있는 학교고요, 2군데가 않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예산 때문에 사실은 안 열어주는 겁니다. 시설노후, 시설은 쓰면 쓸수록 노후가 덜 돼요. 더디 갑니다.
자, 자동차 새 차 사가지고 10년 세워놓는다고 그게 10년 후에 새 차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교에서 지금 체육관 시설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조례 제정한 것처럼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도 재정에서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사용료에 대한. 전기료 정도는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도 결국은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운동장 개방해라 뭐해라 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 저도 물론 찬성합니다. 물론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중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닌 주민의 안녕,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요, 표결보다는 위원장님, 서로 좀 이견을 좁혀서 좀 큰 틀에서 조례 제정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 투표합시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이것을, 이 부분을 동호인들한테 도움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하던 안 하던. 시에서 방법이 없느냐?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문 띄워가지고, 아니면 얘기해가지고 내년부터 냉·난방기 안 틀어주면, 도에서도 받으면서, 그것 도의 조례를 더 세심하게 바꾸든지, 그래서 그것 사용하게 사용료를 하게 해주든지 해서 하면 이게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동호인들 볼모로 잡고 참…….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지금까지 왜 못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지금요,
○위원장 이덕수 발언권 안 줬어요.
○조정식위원 아니, 조례에 지금 제안자,
○위원장 이덕수 발언권 안 줬다고요. 끄세요.
○조정식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발언권 얻고 하세요. 나도 지금 몇 마디 안 했잖아요, 1분도 안 했는데.
자, 정회를 해서 의견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이중지원 문제 등의 소지가 있어 법적 검토를 받은 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의원 그 예산은 일단 세워놓으시라고, 집행부에서.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자, 이것에 대한 추정치 예산 나온 것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본예산에 일단은 세워 두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를 두세 분한테 받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할 거니까 예산은 지금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10월에 그걸 갖고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통과시키면 예산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5.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2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괄 질의는 각 과 소관 세부질의 때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만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세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박관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세부질의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있네요.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증액되는 이 부분이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우선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본예산이 심사가 얼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렸다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의 의지라기보다는 이재명 시장님의 어떤 의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회기에서 교복비가 부결됐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반대했다고 글을 썼던 것도 굉장히 저는 시장님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방법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잊지 않으셔야 할 건 왜 반대했는지도 같이 기재하시라고, 꼭 보고를 드려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150% 이하로 대상을 선정할 것.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도와 얽혀 있는 쟁송도 해결이 될 것이고 복지부와 협의도 가능해질 겁니다. 서울시의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요.
두 번째,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
과장님, 학교주관구매제도라는 게 있는 걸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평균 얼마 정도의 교복 값이 내려가는지도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29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서 10만 원이 내려갑니다.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차액이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옳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경상이전금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조례대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저소득계층만 지원할 수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닙니다. 지금 포괄적으로는 현금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기인위원 조례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세부 조항에 가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조례에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교복지급권 교복교환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애초에 저희 우리 집행부의 취지였지요? 그래서 교복제공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을 열어놓은 건데 세부 밑에 조항에 가서 교복지원금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학교경상이전금으로 대체한 후에,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꾸리든지 집행부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서 교복교환권 조례대로, 교복교환권을 지급한다는 것 그 세 가지 조건을, 입장 변화가 있었고, 그 세 가지 조건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찬반투표 들어갈까요?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의견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이기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주민센터 관계 주관구매관계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선정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중위소득 대상선정이 4인 가구로 하면 한 6500만 원 정도 소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이자 지원, 대출을 하는 학자금이 소득분위 8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억 1000만 원 이하자는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기인위원 소득분위를 더 보편적으로 넓혀달라는 건가요? 어떤 말씀하시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다 보면 소득분위를 어느 정도 넓히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기인위원 소득분위 150%면 대부분 받습니다, 이하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670만 원입니다. 670만 원이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위원님, 대부분이 받는데 굳이 또 선별을 해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그것을,
○이기인위원 아니 그 낙인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학교경상이전금으로 대체해서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에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가리고 그런 것 제대로 하라고 저희 공무원들이랑 시의원들 월급 받는 겁니다. ‘낙인효과’ 무슨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교육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복지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급식과 보육만큼은 보편적복지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교복은 교복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끊임없이 교복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복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시민의 세금을 계속 증액해서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상설해서 각 학교마다 교복가격을, 거품을 빼서 구입하라고 한 취지를, 정책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시가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고,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소득분위 80%까지 주는데 소득 1억 1000만 원 이하자가, 과연 성남시에 이상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리고 40대 학부모님들의 소득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서울시의 수당도 소득분위 중위소득에서 150% 이하로 책정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님과 경기도의 소 취하에 대해서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경기도에서도 소득분위를 최대한 보편적으로 잡는다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답변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시고 저희한테 안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럼 위원님, 지금 주신 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사실 중학교도 같이 물려 있습니다, 이 교복이. 단순히 고등학교만 물려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오는 것만큼은 중학교가 이미 현금을 지급했고 대상층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만큼은 이것을 좀 해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이지요? 과장님 9월에 교복 구입하신 적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어차피 다 아실 내용이지만,
○이기인위원 지금도 조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오늘 현장에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에 본예산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4회 추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기인위원 들어봐 주십시오.
이 정도의 입장 변화라면 그 정도의 욕심은 내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어떤 뭐, 그런 SNS의 허구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격까지 당하면서도 끝까지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시키려고 입장을 변화시킨 거고요,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받는다면 전 반대할 거고 받는다면 뭐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겁니다.
대신 이 추경에서만큼 다시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 지금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게 의미가 없다 해서 사실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입장은 다르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학교 쪽으로, 예를 들어 검토하실 때 뭘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학교 측 교복담당자 분들은 사실 지금 학교주관구매제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에 저희 초반 실시됐을 때 학교에서 지급했지요?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이 교복담당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능력 있고 좀 빠릿빠릿한 선생님 한 분을 교복 담당자로 해서 초반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었고,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었고 신청만 받았는데 그게 동사무소로,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간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담당선생님께서 이제 그나마 조금 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학교 측의 업무 과중인데, 그것은 학교 측에 떠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측과 학교 측 담당선생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포함해서 토털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게 뭐냐하면 지금 이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를 5조에 지원방법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반드시 현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복 지원금 또는 현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으로 주는데, 이 5조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6조부터예요. 6조부터에는 그 누구나 읽어봐도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까지는 이 5조에 또는 이 사항 자체를 알고 봐도 이것은 무조건 현물지급이에요. 교복 제공자한테 교복 이 지급권을 받아가지고, 제공권을 받아갖고 현물로 받고 교복제공자가 시청한테 그 이용권을 넘기면서 거기에 따른 현금을 교복제공자가 받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5조랑 나머지 6조부터 14조가 다 위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적어도 이걸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리실 거였으면, 이게 이따가 나오는 성남FC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똑같은 이 예산을 추경에 한 번 더 올리실 거였으면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수도 없이 조례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교복제공권으로 한정을 해도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 현물과 현금을 양쪽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물로 지급하게끔, 오해하게끔 조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조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6조 7조부터 나머지 그 조에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할 때, 교복지원금으로 지급할 때 상황에 대해서 다시 조항을 첨가를 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이라도 갖고 오는 성의는 보여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셨듯이 저희 당에서 발의했다고, 그리고 저희 당론과 맞다고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셋째 자녀 지원금 조례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의도를 갖고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당연히 의회의 몫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것을 받아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서 그 절충안을 찾는 게 저희 상임위와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의무예요.
그런데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저는 좀 솔직히 속상한 게 그동안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제대로 서야지요. 그런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 노력도, 어떠한 지금 액션도 취하지 않으신 채로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올리셨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통과해 달라고 하고, 우리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단순화 시켜서 어떤 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 논리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적어도 이게 의회와 협력이 되려면 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든가 개정안을 갖고 오시든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논의가 들어가야지 이게 이 교복조례나 교복지급에 대해서 한 단계 발전된 논의가 되는 거지, 문제점은 실컷 지적했으나 그 어떠한 개선사항도 없으면 이건 그냥 정치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왜 저희가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저희 상임위가 아이들 학생들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저희가 정치적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위원장 이덕수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께서 조례에 지적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례의 전체적인 틀에서 조례 위배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다만 조례에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 조례 당초 만들 때 그 밑의 조항에서 현금 및 교복지원금이라는 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 중이라도 개정할 뜻이 있는 것,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을 묵살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복제공자 교복이용권 말씀하고 학교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고 이승연 위원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이 조례에서 저희가 교복, 학교에도 부담주지 않고 아까 교복제공자한테, 교복제공자가 신청하면 저희가 줄 수 있도록 조례에는 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부담을 덜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이승연위원 이 조례가, 저희 교복예산안 부결된 게 언제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본예산 때부터 부결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지적해서 마지막으로 부결된 게 언제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마지막으로,
○이승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부결됐다면 작년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는 사실, 제 불찰이기도 한데요, 지난번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상교복 중학생이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법률조항에 대해서 하자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3회 추경 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셔서 그때 보고서 아, 이 부분이, 교복지원금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총론에서는 교복지원금을 주는 건 맞지만 세부조항에 가서 교복지원금이라는 게 누락됨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그것은 10월 중에 이 부분은 어차피 손댈 생각이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10월 중으로 일단 조례를 개정하셔서 보완을 해서 일단 갖고 오시는 게 순서가 맞고요, 과장님,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면,
○이승연위원 아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무상교복이 일단 중학생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승연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서 중학교 무상교복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10월에 보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조례의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를 정확히 담당과장님은 아셔야지요.
이게 선례가 되면, 그러면 조례 제정은 왜 합니까?
저희 아까 방금 전에도 조례 심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러면 일단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 받은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좀 미비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 가결시키지 왜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개정하면 이 무상교복이 지급된다, 이 뜻 아닙니다.
지금 이 교복지원금이든 현물이든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될 때 제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 조례 자체는 현물로 지급하든 교복지원금으로 지급하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례로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교복제공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현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복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을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복에 쓰이는 예산이 아닐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조례는 좀 미비하게, 왜 이것 정책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맞춥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례도 문제고 그 조례에 따르지 않고 지급되는 이 모든 게 다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차원에서 첫 번째 단추가 조례 정비고, 그 조례가 정비가 현물이 될지 지급권이 될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정해 오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원점에서 그 부분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짚어보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한 분만 더 드리고 바로 심사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계속 추경할 때마다 이게 나와서 무상교복 관련해가지고 반대토론이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토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조례에 대한 부분 공감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렴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무상교복에 대한 건은 이것은 교육복지,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책임적인 성남시의 주요정책으로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교복 살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
저는 대단히 잘못 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복이 우리가 작년 본예산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수급자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몇 명을 지원했지요, 교복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600명,
○김용위원 이미 지급했어요. 지급하고 그 나머지 만 명의 학생들은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고등학생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신입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 교복을 갖다, 무상교복을 성남시의 정책을 갖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지금이 지나면.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정말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이러한 복지성남 정책의 하나로서, 그다음에 교육복지, 교육복지의 사각에 있는 게 고등학생을 누누이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리고 그것도 신입생들한테, 그리고 국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이런 대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러한 반론이 이렇게 다른 이유로 계속 파생되어 간다는 것은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아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분위에 대한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삼각지 이 부분도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소득분위를 갖다 어떻게 그것을 갖다 찾을 겁니까? 과장님? 그것 하나하나 다 학교에서요, 사회보장시스템 들어가 가지고 부모들 재산 다 저거해가지고 그 분위를 찾아야 돼요. 또 하나 거기서 학교 간에, 학생들 간에 갈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그건 잘못 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소득분위가 아니더라도 1만 600명에서 대부분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소득분위를 나눠가지고 그 기준이, 150%, 뭐로 그 기준을 삼는 겁니까? 그러면 150% 위에 있는 부분 160%에 있는 부분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밉게 보면 모든 풀들도 잡초라고 우리가 큰 차원에서 대의적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갖다가 의회의 이름으로 부결한다는 아주 정말 잘못 된 이 발언들을 하시면 안 돼요. 만날 이것 때문에 본회의가 시끄러웠습니다. 익명으로 하냐? 정책을 갖다 왜 익명으로 하냐? 그렇게 책임감 있으면 성남시의회, 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처럼 당당히 이름을 걸고 반대해라.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또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은 상처를 이미 줬습니다. 성남시 우리 고등학생 신입생 1만 600명 중에서 600명을 제외한 신입생 1만 명들은 이미 상처를 받고 있고, 또 600명은 우리가 정말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서 교복을 갖다 지원받는, 잘못 된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정말 우리가 동사무소 하나 짓는 200억의 예산 300억의 예산 이런 토목예산이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1만 명의 대상한테 29억을 갖다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성남시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1년여 동안 똑같은 소리와 똑같은 찬성과 반대로, 또 본회의에 가면 똑같은 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위원장님께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걸고 표결합니다만 예결위를 가거나 그다음에 본회의에 갔을 때는 정말 좀 당당하게 선거를 내년 앞두고 나서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으로서 좀 표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까지도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제가 좀 그런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제 주변에는 무상교복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학부모들. 제가 어저께만 해도 쪽지를 갖다가 무려, 요새 학교도 못 가는데 한 30분의 쪽지를 받았어요. 답변도 못했어요, 무상교복 꼭 좀 해달라고.
그리고 본시가지? 수정·중원구?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150 아래에 있는 분들 이분들도 교복, 정말 굉장히 힘든 분들 많아요, 다른 비용에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복에 대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무상교복 하기 전까지 교복시장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잘못 된 부분이 많았어요. 교복 한 벌에 지금 29만 원 책정돼 있지요? 제 기억으로 40만 원까지 했습니다. 어른들 양복보다 비싸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예산의 절감과 그다음에 생활비에 우리가 안정을 갖다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걸 갖다 배워가고, 찬성하고, 성남시의 복지를 닮아 가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이나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우리, 거의 의회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꼭 통과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번에 정부에서도 공약했듯이 우리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고교 완전무상교육, 이것 조례 좀 같이 올려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시 교복지원하고 같이. 그것이 완전 진짜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왜들 그것에 대해서 찬동들을 안 해주고 이렇게 서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성남 진짜 고등학생들을 위한 거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꼭 그것 좀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으시지요?
세 분이 지금 했기 때문에, 아까 각 당당 한 명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반대가 둘이면,
○위원장 이덕수 아니지요, 각 당 한 명씩 한 거예요.
○조정식위원 저도 좀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다 하셔야지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저는 제안을 했는데 그걸 또 반대라고 몰고 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협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기인위원 아니, 잠시 만요.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이덕수 자, 의사진행발언,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보편적으로 소득분위를 해서 말이 소득분위지 모든 사람들, 많은 계층,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소를 취하하고 성남시는 아직까지 쟁송사건에 휘말려 있지요.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보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저희가 같이 시민들과 국민들, 의원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함께 정한 이 룰대로, 대신 보편과 선별이 아니라 그래, 보편 좋아. 대신 소득분위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것이 학교에서 인력 부족으로 힘들다,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경상이전금이 아니더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력 투입을 고려해도 되는 걸 거고요.
이렇게 제안해도 안 된다, 저렇게 제안해도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다, 저런 논리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적절한 협의점을 찾습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른데.
왜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좁혀가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보편적 복지를 계속 밀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바로 잡을,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이기인 위원님 발언에 제가 반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보편 복지, 그다음에 선별적인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상이 우리 성남시의 신입생이 1만 600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민 전체다, 그러면 저는 이기인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1만 600명의 1학년 신입생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자체로서 이것은 선별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성남시의 의무가 전달돼야 되는 정책으로, 그러한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혹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기인 위원님, 오해는 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야지 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위원장 이덕수 좋습니까? 다 해야지 되는데, 한 분 한 분?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자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10시까지 하세요.
○위원장 이덕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까 거기에서 약속을 하고 들어왔잖아.
○조정식위원 저도 제 의견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일단은요, 저는 첫 번째, 사실은 지금 무상교복 고등학교 확대는요, 이미 성남 100만 시민이 선택한 사항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회구조가 2014년도 시작할 때 이미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그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시민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의회구조가 물론 변동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발목 잡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요새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동영상 보면요, 학생들끼리 돈 뺏고 때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질책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어른들이 잘못 했지만 이 학생들이 말이지요, 권력화 되고 서열화 돼서 학생 안에서 서로 그런 갈취행위가 나오고 서로 폭행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의 말씀하시는 그 판사님의 조정현장에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어른으로서의 상황을 봤는데 저희가 이 무상,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서 얘는 받고, 얘는 안 받고, 얘는 그러니까 받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서열화가 인생관으로 자리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학교현장에서 그런 못된 학생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될 그런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 최소한 기회가 평균한 세상, 거기에서 출발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창생활을 보내서 좋은 직장인이 되고 성인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성인의 의무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소득분위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얘까지는 주고 얘까지는 주지 말고, 이게 어른으로서 할 짓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가 이렇게 돼 있고, 양극화 돼 있고, 서열화 돼 있고, 권력화 돼 있고, 돈 없고, 빽 없고, 계층 없는 사다리가 다 무너져서 정말 진짜로, 이렇게 정말 반성하는 막장사회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거 바로 잡자고 교육현장에서라도 차별 없는 무상급식, 교육, 교복, 이런 거 하자는 건데 그런 취지를 좀 크게 이해하셔서, 또 1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시장이 하는 것에 박수 치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그냥 당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을 발목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무기명으로 투표에 임해서 누가 뭘 했는지 모르게 뒤에 숨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정말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점 고려하셔서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질의들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편을 자극하는, 그런 질의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됐으니까, 뽑혔으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 질의토론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명은, 왜 거기만 했습니까? 상대 당은 다 했어요. 우리가 조금하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건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자,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각론 할 필요 있을까요?
○위원장 이덕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않습니까.
○마선식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진행 잘 못하신 거예요. 왜 자꾸 주시면서 그러세요? 우리 사전 다, 얘기 안 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끊을 건 끊어줘야 되는 거고요, 진행할 건 진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들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의원들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좁혀가는 거지요.
좀 끊고요, 위원장님.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좀 짧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약속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할 말 있다고 또 달라고 그러면 다 하고 그러면 밤새도록 토론해야지요.
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 29억 89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부투표에 의해서 삭감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를 하고 의결은 청소년재단 예산안 의결 시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o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근 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교육지원단장 김원근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은 청소년재단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고맙습니다.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용담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천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이십니다.
이석훈,
○위원장 이덕수 아, 거기는 뭐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이남석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반갑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체육회에 성남시 여성축구부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체육회에요?
○마선식위원 예,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있습니다, 여성축구단.
○마선식위원 거기 지금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마선식위원 거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특별히 있지는 않겠지만 선수 구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축구단.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마선식위원 예, 국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여성선수가 몇 명이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지금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6명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제가 이렇게만 할게요,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여성축구단 구성과 연간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어저께까지도 제주도에서 전지훈련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견이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확인 한번 해보게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권투가 통합됐고 인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어제 제5차 관리위원회를 해서 월요일까지 관리종목을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 주 월요일 날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고, 인준이 나는 거고 그쪽으로 링을 확장해서 옮기는 것은 추진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지금 저희가,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저희가 지금 두 군데를, 장소 면적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넓어가지고 두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안에 기둥이 하나씩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면적은 상당히 넓으면서 활용도가 안 돼가지고 링 규격이 10m씩 나오지를 않습니다. 8.5m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두 군데를 전부 해봤는데 저희가 당초 면적만 보고 한 것하고 실제 상황이 지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실측을 다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지금 장소 확보를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이기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 여쭙기보다는 국장님께, FC 관련해서 역시 쟁점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지난번에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된 논의사항이 있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게 뭐였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가 공개를 하겠다고 흔쾌히 수락을 했나요, 아니면 거부를 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흔쾌히 전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전체를, 주식회사인 관계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시에서 시 예산으로 보조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겠다. 또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실 70억, 40억이지요? 70억인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의결해드린 40억의 예산은 모두 인건비라면서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70억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저희 FC 예산중에 인건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7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가 70억을 지금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40억 돼 있고, 추경에 지금 30억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선수들의 인건비를 확인하면 그게 결산과 감사, 확인의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물론 결산 감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또 의회에서 요구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이나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한 것은 모두 다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보조된 데,
○이기인위원 경영 상태나, 예를 들어서 이적료의 출처, 경영운영의 현황 등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답니다. 안 된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이적료 문제는,
○이기인위원 아니요, 이적료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남FC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받지만 의회의 검사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건 아시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98만 성남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결을 하는 시의원들이 모인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의 검사나 결산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셨을 때 국장님의 자녀가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 용돈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올리는 거니? 그렇게 요구하는 거니?’라고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잘 하겠습니다.’ 하고, 잘 했냐고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우리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결산하고 또 보고하고 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예산 30억을 더해 주셔서 70억이 된다고 하면 70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납득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이기인위원 70억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70억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FC가 주식회사 형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영업에 대한 부분은 좀 보장이 되어야 또 FC의 자율성,
○이기인위원 국장님, 저희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FC의 또 성적,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기업 비밀을 유출하겠다고 했습니까. FC에 관련해서 받은 정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아니,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도대체 무슨 걱정을 어떻게 하시기에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도 거기에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프로축구단의 여러 클래식팀 또 챌린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를 포함해서 예산 부분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의 영업이라든지 또 실적 향상을 위해서 또 선수단. 이런 것들은 조금 유보적인,
○이기인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질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기업의 비밀을 저희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아니, 알리지 않더라도,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장님실에서 같이 얘기할 때 지킬 건 지켜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다시 30억을 계상해요?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분명히 진일보된 진척 협의사항이 있었지요. 대표이사님을 따로 만나셔서 설득이라도 하셨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설명을,
○이기인위원 안 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30억 그냥 올리신 것 아니에요?
야당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아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들어간 세금 우리가 보겠다는 왜 거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저희가 편성해 드릴 테니까 가져와라. 분명히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모조리 빠진 채 갑자기 30억을 이렇게 툭 계상해 버리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70억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것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국장님 그때, 지난 8월 임시회 때인가요? 국장님의 말씀도 안 듣는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FC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건 하셨어야지요.
집행부의 행태 또한 유감이고 이걸 옹호하는 모 의원님들도 유감입니다.
힘들게 벌어서 주민세 5000원씩 내고 그렇게 취합해가지고 겨우겨우 의사봉 두드려서 의결시킨 예산을 ‘뭣 하러 보느냐? 주식회사다. 보지 말아라. 믿어라.’라고 무조건 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 아까 모 위원님이 그러셨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뭐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찬성을 위한 찬성이 더 문제입니다.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조차도 불가하게 만드는 이런 의정문란, 시정문란. 누가 FC선수들 비하하는 겁니까? 왜 애꿎은 선수들을 담보로 이렇게 저당 잡혀가지고 정치놀음에 빠져야 됩니까? 의회 왜 있습니까? 의원들 왜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돈 집행하십시오. 구걸합니까, 저희가? ‘보여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셨습니까, 대표이사님? 잘 쓰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산시의회에서 이면계약한 건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다른 시의회에서 부정 수급한 거나 성과급 이상하게 받은 것들은 어떻게 공개하는 겁니까?
왜 우리 시의회만 이렇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시민프로축구단 이름 걸지 마십시오!
30억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동의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위원장으로서 참담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데 알지도 못하고, 자료를 안 주니까. 지금 아마 기자님들, 언론인들, 또 수사기관에서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의원들은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많은데 자료 한 장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FC의 현실입니다. 자료도 모르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결과도 모르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요새 화두가 뭡니까. 적폐 중에, 적폐청산 아닙니까, 화두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제일 적폐예요! 아무도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없고 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 달라, 이것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부터 나서야 됩니다. 전 구단, 이것 만약에 공개 안 하고 지금 하는 구단들, 다 조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다 안산 같은 것들이 대부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믿음이 자꾸 가고 있어요. 자료를 공개하세요. 그러면 믿어드리잖아요. 그런데 밝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타깝고요.
한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과목에 FC예산을 인건비로 하지 말고 전출금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출금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것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쓰실 의향은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보조금으로,
○위원장 이덕수 인건비라고 박지 마시고 보조금으로 하세요. 그것이 보조금이 맞는 거지요. 인건비로 해놓으니까 ‘아, 이건 인건비입니다.’ 그러고 ‘인건비 보세요.’ 아니, 인건비야 딱 정확하게 누구누구 얼마 줬다 딱딱 나오고 통장에 딱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명분을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70억을 요청한 것은,
○위원장 이덕수 그것하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묻는 것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저희가 자료 공개할 부분에 있어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별로 지금, 우리가 안 해야 될, 유출이 안 돼야 될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열람을 충분히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개인의 연봉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들의 옵션이라든가 승리수당이라든가 하는 게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되지만 열람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위원회에다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그거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다가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해당국에서, 해당 과에서 봐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지금 전반적인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돈은 저희가 전출해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원FC하고 안양FC는 전체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 재단법인이니까.
자, 재단법인으로 우리 성남시민프로축구단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걸로다가 답변하고요.
자, 타 구단 2부 리그의 평균은 50억에서 70억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40억에서 89억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 50억에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평균으로 하면 한 70억 정도 된다고,
○위원장 이덕수 70억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제출한, 오늘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FC에서 120억 이상 수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그것은 70억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덕수 전체 총을 말하는 거예요, 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총 120억,
○위원장 이덕수 타 구단은 50억에서 70억 사이에서 구단 인건비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건 인건비입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만 그런 거고요,
○위원장 이덕수 전체로 난 얘기하는 거고 보조금 갖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강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조해준 것만 120억 원이고요, 실제 쓰는 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제시한 타 구단의 것, 다 있습니다, 지금 찾아오면. 그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최근 걸로 해서, 오늘 걸로 해서 지금 자료를 깔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현재 것입니다, 오늘.
○위원장 이덕수 자, 알겠습니다. 보시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티하고 이적료, 구단에서 어디에다 쓰는지 우리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것은 새로 다른 선수도 영입을 하고요, 일부는 운영비에,
○위원장 이덕수 30억 다 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운영비에, 30억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보도기사에 30억, 티하고 팔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적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30억인데 그것은 기사에서 나온 거고 정확한 금액은 30억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성남시축구협회 모 대표였었나 봐요? 이분 조카가 지금 구단에서 처음에 계약직 사장 운전기사로 채용됐다가 최근에 정규팀장으로 발령 났지요.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누가요?
○위원장 이덕수 성남시축구협회 모 간부의 조카가 처음에 계약직 사장 운전기사로 채용됐다가 최근에 정규팀장으로 발령 났지요.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는 그 사실을, 누구인지 연관이 지금 안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이것은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가 이만큼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저는 어느 정도 맞다. 그러나 지금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과장님도 모르고 곽 구장님도 모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무국장 채용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채용한 게 아니고요, 실장이 명칭이 바뀐 겁니다, 명칭이.
○위원장 이덕수 다시, 옛날 사무국장님 안 좋은 일 있어서 되시고 또 지금 뽑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실장인데요, 기획실장이 사무국장으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뽑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 사무국장이 혹시 어디 모 회사 노조 출신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것도 확인한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건 아시지요? 전문인지 아닌지.
축구하고 관련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확인해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개인 신상이 아니잖아요. 축구하고 관련이 있었느냐, 그분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모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는 축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이력서라도 확보해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석훈 대표가 작년에 맡고 나서 2부로다가 강등이 되고, 관중이 늘었다고 성과, 저기 해가지고 성과급 받아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위원장 이덕수 받아갔습니까, 안 받아갔습니까? 2억 원인가요?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2억 원은 연봉 정도고요. 성과급은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얼마 받아 가느냐, 성과급을.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받아갔는지.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모르면 그게, 이런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과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다 몰라요, 언론인도 모르고 수사기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100만 시민은 더더욱 모르고…….
한 2억여 원이다, 난 이렇게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봉은 1억 얼마 받아가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2억 원까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알겠고, 구구절절이 있는데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에서. 그냥 FC 구단만 알아, 거기 몇몇 간부들만. 이게 적폐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걸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단법인으로 하면 수원하고 안양FC는 100% 공개를 하니까, 여기 그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전부 공개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방법이다. 법적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건,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했을 때 우리 100만 시민들도 응원해 주고 따라주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관중 가겠습니까, 이런 거 알면? 공개 하나도 안 되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찬반토론 하십시오.
김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용위원 질의에 앞서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몇 가지 상당히, 확인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지금 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이지만 본 위원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하는 것은 과연 맞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서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추경에서 FC, 거의 존폐하고 관련되는 이러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얼마 승인했었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70억, 작년에도 70억입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승인한 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보조금으로 70억 예산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추경 몇 번째 올라온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올해,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70억 요구했다가 40억 승인해 주시고요,
○김용위원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70억이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요청을 드려서 40억 승인하시고 지금 30억이 급여가 체불 수준에 이르러서 저희가 추경 때마다 요청드렸던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저는 가장 일단 걱정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FC구단에 소속돼서 뛰는 선수들과 그다음에 또 같이 함께 팀워크를,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선수단, 여기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민구단 그다음에 도 시민구단에서 클래식 1부 리그가 4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2부 리그 챌린지가 6개가 있지요. 여기서 추경까지 해가지고 다 예산이 추경 확보돼서 강원FC가 120억, 대구FC가 70억, 인천이 75억, 광주가 60억, 수원이 90억, 대전이 90억 다 확보한 겁니다. 그다음에 경남이 65억.
그런데 우리 성남FC가 작년에 1군에서 활약하다가 2군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40억만 가지고 이것을 예산이 승인 안 되면 당장 40억 갖고 이 구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잘못 된 것을 시정하고 그다음에 질책하고 이게 필요한 거지, 그냥 똑같은 이유로 추경에서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동료 의원들하고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체육진흥과하고 그다음에 국에서 조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지금 FC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아니지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FC에서 가지고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인사와 별개로 FC 운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조례에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김용위원 그래서 감사 그동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성남FC가 처음에 2015년에 하고 나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정식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이후에요. 원년도로 알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이후에는 정식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계속 우리가 항간에서 떠도는 이러한 얘기만 갖고 그냥 이걸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도 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 이런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명확하게 요청해서 사실이 있으면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구단에 물을 것은 묻고 그래야지 지금 계속 예산과 항간의 소문과 의혹과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믹스가 돼가지고 구단을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위원회의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계속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가령 예를 들어서 선수의 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활동이라든가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국장님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동료의원님들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FC에서도 최근에 기본적으로 시지원금에 대한 이것을 공개할 용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정말 영업상의 기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있다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계속 이것 위원회가 같은 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이 안 되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 30억 통과 안 돼가지고 만약에 선수들 월급 못 주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단에서 돈 차입하러 다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최악의 경우 차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FC 시민구단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합니까, 어쩝니까? 방법 없어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금융권에서 무슨 시민구단을 상대로 은행권에서 대출해 줍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가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FC에서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기본적으로 70억 온 것에서 그때 40억 예산 세워주고 30억 삭감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선수 운영단에 대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영업도 열심히 뛰고 그러면서 차츰 우리가 지원금을 만들어주겠다.” 분명히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수단 구조조정을 했고 광고 어떻게 했고, 예측이 돼요. 1군에서 2군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이전 수준하고 가능합니까? 광고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63억에서 38억, 거의 반타작 났어요. 누가 예측해도 빤한 사실인데 그런 것 예측되면서 예산을 추경에서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담당자들은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예산 부러지면 그냥 의원 탓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첫 번째는 집행부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다음에 FC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마는 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것,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원금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그게 인건비가 됐든 인건비하고 부속되는 다른 비용이 됐든 간에.
그 외의 부분도 아까 많이 진척이 됐어요. 필요하다면 서로 그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것을 100% 전부 다 있는 것 갖고 와라.” 이것 안 돼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정말 그렇다면 이걸 시민구단이 아니라 재단법인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구단처럼, 거기에 귀속되는 그러한 재단 형식의 운영 형태가 돼야지.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계속 아들내미 용돈 주고 용돈 어떻게 썼는지 확인한다는데 안 그래요. 딸내미 출가시켜놓고 딸내미 시집간 살림살이 영수증 갖고 와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력을 서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우리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축구, 시즌 초의 부진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주고 이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노력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축구 FC 하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성남FC는 그래도 본 위원이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소년축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상인과의 상생, 많은 지역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을 우리 과장님도 더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자, 보셔라. 그냥 단순 비교로 우리가 다른 FC들하고 시도 구단하고…….” 이렇게 예산 통과한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FC가 활동했던 것을 비교해서 표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어려운 사정에서도 이런 지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 움직이지 않을 위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자료는 이거예요, 그냥. 예산 얼마고. 그래서 정말 심각한 노력의 부족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견은 우리가 예산은 지금 시점이 지난번부터 계속 해주겠다, 해주겠다 일부 구두로만 하고 위원회에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 지원금, 보조금을 우리가 해 주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2억을 성과금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 감사할 것 있으면 집행부에서 감사하세요. 빨리 감사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러한 간섭은 하되 운영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우리가 또 표결하면 이게 통과되겠지요. 그렇지만 예결 가면 우리 모 위원님의 결의로 인해가지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합의를 해서 예결위로 예산을 보내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서 우리 선수단과, 그다음에 이 관계자들이 지금 보니까 적지가 않아요.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36명. 선수단이 55명에다가 사무국이 16명. 90여 명 되는 식구들이 지금 이 의회 예산 통과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혼낼 것 혼내고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예산은 기본적인 우리 보조금, 30억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잠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권한이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왜 주식회사인데 그런 권한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거기에 감사권한이라고는 명시를 안 해놨고, 시청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위원장 이덕수 어디에다 명시를 해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성남FC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이덕수 조례가 우선입니까, 헌법이 우선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런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넓게 확대하면 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지요. 주식회사는 안 받아도 돼요. 조례는 하위법령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분명히 성남FC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 “시청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위원장 이덕수 그것 한번 법리검토 받아봐야겠습니다. 그건 받아봐야 되겠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쪽하고 한 것은 과장님이나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밖에 대표이사님 와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들어와가지고 아까 제가 의혹 제기한 것 단답형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의향이 있으면.
의회라는 곳은 항상 의혹을 제기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성남FC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아까 하나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먼저 아까 저희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직원이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마케팅 담당을 하는 것으로 보직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계약직이라는 게 운전기사였었지요, 처음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운전기사가 아니라요,
○위원장 이덕수 사장 운전기사로 채용됐었지 않습니까, 계약직?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장이라기보다는 저를 운전하는 기사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예, 14년도부터 원래 저희 FC에는 경영지원팀에서 사장을 보좌하는 업무들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운전기사로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아닙니다. 그건 경영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 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케이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턴 사원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변환된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구들도 있고 한 1년 정도 인턴근무라든지 계약근무의 평가를 받고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정규팀장으로 됐지요, 지금?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마케팅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운전기사로.
사무국장, 어때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사무국장은 원래 경영지원부의 과장인데요, 원래 건설사에서 회계 인사 담당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작년에는 실장으로 승진했고요,
○위원장 이덕수 모 회사의 노조 출신 아니에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위원장 이덕수 축구하고 관련 없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런데 어차피 저희 행정부서, 경영지원부서는 축구 관계 인력을 뽑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꼭 경영부서가 그런 게 섞여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력서 한 장 내시면 이거 줄줄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영지원부서 5명의 친구들은 다 축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력서 쭉 내셨어요? 갖다 드렸어요, 우리시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아마 그전에 받아보셨는데 지금 답변을,
○위원장 이덕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말씀하실 것,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다음에 제 연봉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사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연봉이 얼마고 성과급이 얼마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2014년도부터 사장에 대한 급여와 별도에 대한 포상금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연장돼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전 사장의 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급여하고 그다음에 포상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전 대표의 예우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덕수 2부 리그로 강등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건 공개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뭐 내가 이상한 말한 것같이.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면 드렸다 그러고 왜 의혹 제기하느냐고 그러고.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더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아니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예.
○위원장 이덕수 들어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여기 자료가 FC에서 들어온 게 2017년 7월 30일 현재입니다. 이것 작성은 FC에서 한 겁니까? 여기 수입현황 보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FC에서 받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도 7월 30일이면 벌써 한참 지났지요. 지금 의회에 낸다고 하면 최소한 이게 인건비를 30억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8월 말 정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입이 이 정도이고 지출은 얼마가 됐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120억이 수입인데 지출은 얼마가 됐는지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120억 중에서 지금 7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이월된 걸 보면 14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 통과 안 되면 임금 체불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런 걸 표시를 안 해줍니까, 여기다?
그다음에 아까 ‘검사’라고 얘기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감사하고 검사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검사는 일단 지도 쪽에 가까운 거고요, 감사는 말 그대로 잘못을 끄집어내서 징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 이렇게…….
○이제영위원 감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잘못 한 걸 찾아내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과 예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감사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검사의 기능은 그게 없어요. 한 게 옳고 그르냐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검사하고 감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검사의 기능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재단이나 공사나 어디나 출연금을 주는 데에서는 내부공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출연금을 주는, 지도감독 하는 부서의 그 내용을 아는 게 정보공개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일단은…….
○이제영위원 정보공개예요, 아니에요? 출연금을 주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거기서 협찬 받고 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도감독부서에서 아는 게 성남FC에서 정보공개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건 아니라고 봐야지요.
○이제영위원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걸 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공개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스카우트비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다는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지금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도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랑 공개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까지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영위원 그 얘기는 됐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도감독부서에서는 당연히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걸. 그건 정보공개가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정보공개는 일반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알고자 했을 때 공개하는 게 정보공개고 내부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주고 지도감독 하는 부서에는 정보공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 했지만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건,
○이제영위원 그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직원 채용관계부터 적절한지 안 한지, 어디서 뭘 얼마를 받아왔고 뭘 한 게 적절한지 안 한지 그것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담당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의회에 공개를 안 하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김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해서 큰 흠결이 없었다고 하면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러면 성남FC에서 하지 않아도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말씀,
○이제영위원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해왔고.
중간에 제가 중재역할을 했어요. 단장한테도 찾아왔을 때 “다 공개 못 하고 하는 것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열람을 해라. 그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말 이게 비밀이고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그럼 양당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해가지고 열람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내가 외부에 공개 안 했으면 누구입니까? 그러면 상대가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책임질 것을 갖다가 내가 열람했다고 해서 제가 공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똑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안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7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삭감되면 말고 통과되면 좋고 이런 자세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7억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70억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일단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선수 개개인별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건 열람을 해드릴 수, 이건 유출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여드리고 나중에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이석훈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아예 저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열람을 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2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선수들 급여이고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이게 70억을, 인건비가 70억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출연금을 인건비로 해서 그것만 공개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인건비 누가 연봉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운영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
○이제영위원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대부분.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전에 국장님 얘기는 그런 얘기가 또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이후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는 보고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요, 그 이후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에 과장님이랑 국장님과 하고 나서, 의회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다시 다 열람하고 받아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단장 와서 우리 위원장 방에서 얘기할 때 결과는 똑같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공개에 대한 사항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영위원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겠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만 공개한 게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열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주식회사의 어떤 기밀사항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10개 시민구단이 직접적으로 의회에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는 공개를 하되,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모든 걸 다 공개하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70억만 주면 어떻게 했다고 해서 지금 권석필 청장 나가 있지만 그때 다 답변한 게 있어요.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 지금 끄집어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뭔 얘기냐.”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걸 누가 안 주기 위해서 명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투명하게 공개해라. 100% 못 하면 정말 비밀인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공개해라.”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인건비 7억밖에 남지 않아서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억 남았다는 거 뭐로 그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통장에 7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영위원 통장 그럼 하나만 딱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러니까 다 해서 통장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40억 말고 외부에서 협찬 받고 광고하고 이런 것 다 포함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다 해서요. 다 해서 총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번 달 가용할 수 있는 게 7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액 남아 있는 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통장 가져올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통장이요?
○이제영위원 예. 그건 공개해도 관계없잖아. 뭐가 얼마라는 건 아니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통장이 사실은 선수단 운영비까지도 광고나 우리가 영업을 한 비용으로 선수단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집행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물론 잔금 7억에 대한 통장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7억인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우리 단장님이나 부서나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요. 저희가 예산을 150억, 160억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한 40%, 70억 받아도 40%인데, 나머지 부분은 광고영업을 해서 60%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영업을 못 할 시에는 30억이면 30억에 맞춰서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하고 맞춰서 집행 예산을 짜야 되는 거고요.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알았고요. 지금 심각성이 그렇게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게 추경에 예산을 받기 위한 부서나 단장님의 행동은 정말 비난을 심하게 받아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게 왜 위원들한테 공지가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억 남았다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서 누가, 아니, 그러니까. 왜 못 하지요, 그건?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이번 예산을 꼭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바는 개별적으로 있는데요, 단적으로 얼마 남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 답변도 안 드렸는데 나와가지고 답변하고 있어.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게 지금까지 몇 번 반복되면서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열람시킬 수 있다 이것 외에는 지금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하고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이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는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프로구단 해놓고 인건비는 못 주면 그럼 “어느 당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 줬다.” 이렇게 홍보할 겁니까? 그 책임을 통감하면 절박함이 더 있어야지요. 절박함 보여줬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그래서 오늘 자료공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별도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그것에 대한 궁금한 것 있으면 공개는 못 하더라도 열람은 다 위원님들한테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얘기되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자료 갖고 와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그러니까 열람을 시켜드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영위원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게 다 공개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회사의 공개 못 할,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하시니까 저희가 열람을 시켜드리겠다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사전에 얘기가 돼갖고 열람을 할 건지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열람 안 하고 제가 질의하면 “답변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러니까 앞으로 진일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지금까지 해올 수 없었고 의회에서 벌써 이러한 문제가 한두 번 제기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조금 진일보된 얘기 갖고는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과연 그 부서에서 성남FC를 책임 있게 지도감독하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앞으로 믿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다 썼다면, 120억을. 그렇지요? 7월 말 기준으로. 그렇지요? 7억 남았다면,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120, 30억 썼겠네요?
7억 남았다. 여기 제보에 보면 ‘방만 경영. 완전히 두루뭉술하고 방만 경영을 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1부 리그일 때 170억, 180억, 작년에 186억 썼는데 2부 리그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책임은, 프로라는 게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수 연봉 깎아야지요. 다 깎고 내리고 해서 했으면 그렇게 지금 120~130억 다 썼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 시나리오도 나와 있네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구단 추경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격론하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구단 언론플레이를 시작하고 반대 시의원들에게 문자폭탄. 구단에 우호적인 언론사들 기사 생성. 엄청나게 시달리고 결국 마지못해 추경 승인할 것이다.” 지난번에 문자폭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스크랩해놨어요. 그 사람들 지금 내가 인생이 불쌍해서 고소를 안 했지, 완전히 걸립니다. 새벽 4시, 하루 종일 그냥. 그것 기획된 거라는 것 모를 줄 알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짓이나 하고 말이야, 진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격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 잠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저 자료 요청.
○위원장 이덕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비스켓 잘 지내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비스켓이라니요?
○이기인위원 성남FC에서 유기견 입양하셨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예.
○이기인위원 그건 도대체 무슨 금액으로 어떻게 입양하셨습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것은 저희가 케어라는 반려견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저희 마스코트로 입양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직접 키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견이 큰 견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FC에서 입양을 했으면 FC가 키우셔야지 그럼 누가 키웁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그건 케어하고 공동프로모션을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어차피 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를 케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개를 프로모션을 해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아, 저희가 유기견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사님 들어가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아시는 선에서 업무보고 자료 주십시오.
FC에서 유기견을 프로모션,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입양하고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저한테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없으시면, 성남FC에서 또 없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식회사라 영업비밀입니다. 주겠습니까, 그것? 다른 것도 안 주는데.
그리고 마스코트가 무슨 우리 성남이 까치 아닌가요? 까치를 입양을 해야지, 어떻게 개를 입양을 하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지 말고요, 바로 하도록 하지요.
○김용위원 정회 요청했으니까 받아주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안 하기로 그냥 거기서 합의하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 아니, 아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덕수 무슨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얘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다 아니까. 서로 똑같은 얘기, 여기서 백 마디 하시면 백 마디 안 하실 분이 없어요.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정리 전에, 전에 논의했던 자료공개와 관련해서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성남FC 예산 편성 논란이 꽤 오래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의원님들, 삭감을 주장하고 그것을 의결한 의원님들이 문자폭탄이든 정치적 피해든 정치적 비난이든, 저는 그런 게 무섭지 않아요. 그런 게 무서운 것보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의결한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서 피해 받는 구단 선수들과 시민프로축구단을 좋아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당합니다. 그게 시장님이나 구단주의 최선의 방법이라면 한 살이라도 어린 제가 이해해야지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모든 합의체에서 결정한 이 사안을 두고 같이 검사라도 할 줄 알고 어떻게 쓰였는지 최소한 확인은 할 수 있어야……. 아니, 주주총회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주주들한테 감사 보고하는 건데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주주가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그 시민들한테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려주셔야지요.
어쨌든 오늘 일부의 금액을 편성해드릴 텐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료공개는 전부공개가 원칙입니다. 전부공개가 원칙이되 성남FC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열람이든 외부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목록을 작성하든지 요청한 자료, 제출한 자료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 FC와 협의하면서 “이건 열람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민감합니다.”라고 논의하면서 그것을 열람하고 제출하는 것. 대신 전부공개가 원칙이라는 것. 그게 지금까지 이 FC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삭감되고 파행 이끌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보상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 FC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오늘 깊이 새기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자세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자세로 또 불편한 부분은 의회와 상의하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 대표이사님 앞으로.
대표이사님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챌린지로 강등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돈 1000원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 사태를 오늘로써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이사님께서 성남FC의 대표로서, 또 시민들이 듣고 있다는 것 인식하셔서 답변해주시지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라든지 기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의결 전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사숙고를 제 방에서 했습니다.
첫째, 자료 제출·공개·열람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질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주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떤 약속을 해놓으시고 충족이 안 돼버리면 2018년도 본예산에는 페널티를 분명하게 적용을 하겠다고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두 번째, 내년도 예산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2부 리그에 걸맞은, 타 구단과 봐서 형평성에 맞는 감액편성을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꾀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내년에는 1부 진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약 못 해서 2부로 주저앉아 있는다면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당연히 떨어지면 거기에 걸맞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프로니까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1부 올라가기 위해서. 이건 프로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 학교라든지 이런 데면 안 되지요. 프로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걸맞은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부 리그 때 걸맞은 대우를 해줬으면 2부 리그 강등됐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민간위탁금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은 2부 리그 강등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하고 구단운영의 투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에 구단운영 자료의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2017년도 추가예산 없이 구단을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요구액 70억 원 중 15억 원으로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10억만……. 20억만,
○위원장 이덕수 저희가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수당이 승리수당도 못 준 게 5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야 합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추셔서 더 광고수입을, 저희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광고수입 더 받으시고 하셔서 그렇게 좀 맞추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직 승리수당도 못 준 게 한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20억만 해주십시오. 5억만 더, 승리수당 줄 수 있는 그 금액만 더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지금 여야 합의로 어렵게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 존중은 하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존중은 하는데 저희 승리수당 못 준 것 그것 어차피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5억만 더 해서 20억만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광고를 더 받든 운영 더 받겠다고 저희한테 156억 총예산 잡으셨나요? 150 얼마지요? 총예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150억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안에서 분명히 가능합니다. 인건비도,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30억이 전제였고요,
○위원장 이덕수 7억 정도를 또 따로 운영비나 이런 데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그건 30억을 준다는 전제에서 150억이었고요,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5억만 위원장님 더,
○위원장 이덕수 이런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 이덕수 어렵게 지금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어요. 또 정회할까요?
시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여야 합의된 겁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민간위탁금 시민프로축구 운영은 예산요구액 70억 원 중 15억 원으로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년재단 한신수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정 삭감된 예산안은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됨을 알려드리면서, 없으시면 다음 총괄질의는 세부 질의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정 삭감된 예산은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됨을 알려드리면서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우선 자료를 잘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세입도 있고 세출 추경도 있고 이래서 보기가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5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현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명자료 23페이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 청바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당초 신청인원 대비 실제 참가인원이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감소된 인원이 몇 명이고 이 원인이 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약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00여 명 정도 되는데 학교별로 하다 보면 학생 수가 이렇게 숫자가 딱딱 안 맞아가지고 그 학교를 포함하다 보면,
○이승연위원 그거를 다 토털리해서 총 100명이 모자란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100여 명,
○이승연위원 그러면 학교별로는 평균 몇 명 정도가 결원이 생긴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잠깐만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이승연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간관계상 국장님,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따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걸 질의하고 걱정한 건 뭐냐 하면 사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던 학교 하나가 빠진다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교 사이에서 이 기업 연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대안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서 이게 접수가 되기가 힘든데 그래놓고 이것을 안 나온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체크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아니요, 저기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하면 거의 다 합니다. 우리 한 43개 중학교가 거의 다 하는데 이걸 올해 같은 경우에 13개 학교다 보니 나머지는 우리가 구분을 못 해서 교육청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준 겁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세입이랑 세출 증감 사업 현황을 보다 보니까 약간 수련관별로, 재단 포함해서 수련관별로 약간 공통점이 발견되는 게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나 평생교육,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자나 등록회원이 감소하는 추세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일단 민주시민교육은 원래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이 공통으로 해서 전체로 들어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실 때 공통은 가지 말아라.
○이승연위원 이게 필수에서 지금 선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냐면 학교는 사실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은 정말로 실리적이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다거나 재미있다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증감내역 분을 대표이사님께서도 이것을 체크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수정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정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통적으로 감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짜실 때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증이나 감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나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좀 예산을 책정하시고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요약서 17페이지에 보면 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이게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초등 6학년 안전교육에 참가비 인상에 따른 연간 신청학교 저조예요. 이 참가비가 많이 올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우리 실무 관장님한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판교청소년수련관 자료거든요. 이것 요약서예요. 관장님 이것 설명자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요약서 중에서 전체 사업 중에서 ‘5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현황’ 17페이지입니다.
초등 6학년 안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선택과정 변경이나 학사일정 이런 걸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이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 인상에 따라서 신청학교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 참가비 인상이 원래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되었기에 이게 원인이 된 거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학교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아이당?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교육지원단에서 통일시키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5만 원이나 오른 건가요? 그 인상 이유는요? 5만 원이 갑자기 오를 이유가 있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학급당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학급당이라고 해도 어쨌든 50%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신청 학교가 저조한 게 이해가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참가비가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올라도 사실 민감한 건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다면 50%가 인상이 된 건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관계직원과 대화) 강사료가 전년도에 책정된 부분인데 이 진행하는 업체에서 강사료가 적어서 못 한다 그래서 강사료 올라가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관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증감해가지고 저희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초등 6학년 안전’ 이 사업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담고 있는지랑 그리고 참가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럼 강사비 때문이라고 하시면 강사가 총 몇 명이고 그 강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이 올랐기 때문에 각 학급당 5만 원씩 50%씩 인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6월 감사 이후에 첫 추경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6월 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거나 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을 고쳐야 하는 이런 개선안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제가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갑질 과업지시서. ‘항상 웃어야 한다. 감독원이 불완전하다고 인지하면 재청소를 요구할 시 시간횟수 불구하고 재청소를 또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갑질 과업지시서를 하루빨리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에 뭐 이렇게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못 받아서 혹시 비예산인지 아니면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건 비예산으로 해서요, 지금 저희가 보면 지난 229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일단은 여섯 건이었고, 그리고 건의사항이 열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건 모두 처리를 했고 저희가 감사 관리카드를 만들어갖고 있는데 아직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추후에 같이 공유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일단 이것은 전부 다 비예산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열여섯 건 다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대표이사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철저하게 준비해서 감액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먼저 태국 참전용사마을 다녀오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정자하고 서현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뭐 제가 보니까 선물도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가는 것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상당히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관장님들, 다녀오신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앞으로 청소년재단의 정책을 조금 이렇게 앞만 볼게 아니라 옆도 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청소년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석경필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한신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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