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질의토론은 진지하게 해주십시오. 단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수의 의견을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국,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언어와 표정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들으셨겠지만 결산의 총괄 주무부서가 재정경제국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결산검사하면서 특별난 문제점 없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보기 보다는 세계잉여금이 7,760억이 발생됐다는 데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이런 세계잉여금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2002년도 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장윤영위원  2002년도 세계잉여금이 3,580억입니다. 2001년도는 3,060억입니다. 작년에는 7,700억입니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건 문제 제기하셨어야 됩니다.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세금을 세출한 다음에 남은 돈이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7,767억이라고 그런다면 안양, 부천 고양, 안산시의 1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 보다 많습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
장윤영위원  예산서 보여드릴까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비교를 안 해봐서 그것은, 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다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잉여금이 7,767억이 발생됐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안양시 1년 전체 예산이 7,032억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인구 60~70만 도시의 1년 전체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 쓰고 남았어요. 전년도에 3,500억이거든요. 99년도에 3,100억, 2000년도에 3,030억, 그런데 이게 문제점 분석이 됐어야 됩니다. 이번에 결산하느라고 집행부에서 예산 많이 들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결산하면서 공인회계사 많이 오셨고 대학교수님도 참석하셨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이속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야별로 해준 건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점이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결산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말씀주시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7,767억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보조금으로 해서 이월된 게 4,054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12억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세출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총 예산현액이 1조 4,370억 중에서 지출이 7,400억 또 다음년도 이월액이 4,042억 해가지고 불용액은 2,930억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불용액이 얼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불용액이 2,930억으로,
장윤영위원  결산의견서 12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나온 불용액 1,465억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치는 이미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3,712억입니다.
장윤영위원  세입추계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건 뭐냐 하면 분명히 작년에 의회나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많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올지도 몰랐던 초과 세입이죠? 3,700억이. 분명히 세출 뺐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도비 보조금 잔액, 전부다 포함한 나머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2003년도 초과세액은 56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562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징세결정액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렇죠.
장윤영위원  예산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뭡니까, 기정예산에다가 이월액이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 사고이월, 보조금을 제외한 거죠.
장윤영위원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머지 돈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3,700억이라는 돈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없습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제목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죠.
장윤영위원  특히 작년도 2차 추경 때 수많은 기정예산액 전부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지금 제대로 됐느냐라는 겁니다. 세입추계가 제대로 안 되면 사업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562억 3,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3%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 포함돼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3,712억 있지 않습니까. 3,712억에서 불용액 포함돼 있죠?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예.
장윤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2,900억이거든요. 분명히 쓰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과다 계상한 것 맞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이 취소가 된 게 있을 테고, 계획이 변경된 게 있을 테고, 집행잔액이 있을 테고, 다양하게 분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데 결국 자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예비비,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예비비가 1.5% 수준입니다. 경실련이나 이쪽에서 중앙정부에다도 예비비 1% 미만으로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이번에 결산하고 나서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말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결산을 이번에 제대로 해야, 예산편성지침이 앞으로는 안 내려온다는 것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만 시달해 주고 그 외 사항은 안 내려 보낸다고,
장윤영위원  지금처럼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결산이 제대로 되어야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중요한 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인 분석이 안 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총괄 설명에서 빠지겠습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지요. 예산편성지침의 근거가 뭡니까? 행자부에서 그냥 내려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방재정법 제30조5항입니다.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내려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자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 안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만 하고 이 법을 안 고쳤어요. 이것을 삭제를 안 했다고요. 아마 금년도에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을 할게요. 이번에 제가 부시장을 부르려고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작년에 세입추계에 대한 과학화라고 해가지고 용역 발주한 것 아십니까? 이 결과를 부시장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엉망인 결산자료가 지금 나왔어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진단시스템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세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다 10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진단평가한 것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잘,
장윤영위원  결산하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 비교분석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이런 분석 자료를 결산 총괄 부서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엉망이다라고 해가지고 전파를 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44페이지에 재정분석 해가지고 10개 항목 분석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44페이지 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 신문에서 많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이 결과하고 분명한 타 시·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가 무려 7,767억의 세계잉여금을 내놓고 순세계 3,700억을 내놓았어요. 최소한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 고양 이런 쪽하고 비교할만하지 않습니까. 안양시는 80억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한개 시·군의 전체 예산만큼을 남기는, 내가 분명히 234개 자치단체 비교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히 수용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각 국장들 간부회의 때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국장들한테도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전달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국장급 인사 다 끝났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재정경제국장님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예산편성 관여하실 수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편성할 때 일단 국장들 회의 때 조율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조율을 하십니까? 우리 사업 넣어달라, 우리 사업 빼 달라, 너네 양보해라,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렇죠. 각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액이 4,000억이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명시 사고이월 보조금이 4,000억입니다.
장윤영위원  4,000억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돈을 다 끌어안아버린 거야. 사고이월액 300억이죠? 명시이월액이 3,700억이 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한 것도 있지만 못 쓴다는 게 명확해요. 명시이월이 3,700억이 넘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 부서에서 쓰지도 못할 돈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부시장이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실시설계비만 먼저 배정을 합니다. 용지보상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각 국장들한테 충분히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15년 동안에 결산하면서 내용을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이런 지적내용이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물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지만,
장윤영위원  변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잉여금이 7,767억이 발생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와 각 국장을 비롯해서 전부다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안 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하기는 했지만,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한다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보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드려가지고 간부회의 때 충분히 그 지시사항이 지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책임을 지시면 하겠습니다. 길어졌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조 5,000억의 2003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성남시는 7,767억의 세계잉여금을 남겼습니다. 이 7,700억이라는 돈은 인근에 있는 안양, 부천, 고양시의 1년 전체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이 돈이 남겨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3,700억원대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세입추계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있다라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세입추계와 더불어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사전 예산편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기재방재정이 있지요. 그 다음에 경영타당성검토인가요. 이런 것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왔고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 4,000억원대의 이월액, 이것은 타 부서에서 일을 못하게 특정 부서에서 막은 것입니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수 부서한테 돈이 못 가게 특정 부서에서 4,000억원을 끌어안다 보니까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아예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이 이번 결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뭐냐면 성남시는 계속비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1년에 쓸 수 없어요. 2년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계속비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분명히 봐서 실시설계비 별도, 토지매입비 별도, 실사업비 별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잉여금 가지고 많은 부서한테 예산이 돌아갈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질문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을 못 지켰을 경우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다루는 예를 들면 행정국이 있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강력한 의지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 사항을 국장들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미력하지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마디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채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관계를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장윤영위원  일단 질문 마치고요. 제가 좀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분명히 재발 방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사업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는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분명히,
장윤영위원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각 국장들한테 또 시장, 부시장한테도 이런 사항을 보고드려가지고 간부회의석상에서 국장들한테 지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각 국장들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겁니다.
장윤영위원  불용액이 2,900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잔액이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을 안 하겠다, 예산이 많으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안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예산이 너무 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작업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분명히 계속비 이월 편성하겠다, 그 다음에 분명히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실사업비하고 분간해서 올리겠다, 그리고 매사업마다 경영성과 충분히 따져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겠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말을 해왔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백만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다른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지겠다라고 한다면 마치겠지만 약속도 못 하고 책임도 못 지겠다고 한다면 부시장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책임 못 지겠다 이런 표현은 안 드렸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뜻이 다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도 공감하고 또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실무부서 과장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수차에 걸쳐서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돼서 우리 국장들을 비롯해서 과장들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다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장, 부시장한테도 위원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간부회의 때 강력히 지시돼가지고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 가능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전달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9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860억이었습니다. 2000년도 1,500억, 2001년도 1,800억, 2002년도에 드디어 2,000억이 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 안 했느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렇지만 이 사항에,
장윤영위원  문제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블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이 사항의 분위기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국장님!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당성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염동준위원  물론 재정경제국이 주무 부서지만 행정국, 도시주택국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약속한 대로 참모회의 때 시장님, 부시장님 모셔놓고 꼭 책임지고 그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문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책임을 지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책임지는 거죠?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그렇게 하도록 전달을 하겠다 이겁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하지만 작년도 결산도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도 결산에 똑같은 얘기 나왔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이 사안의 분위기를 아까 전달할 수 있느냐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윤영위원  아니죠. 분위기 전달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그 다음에 예산 상정되는 형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과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좀더 각성을 하고 잘못됐다고 전부다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느끼고 있는데 또 간부회의 때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은 실천이 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장윤영위원  전혀 다른 얘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지금 전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발언을 돌아가면서 합시다. 지금 1시간 동안을 이 한 가지 안 가지고 장 위원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때에 따라서는 정회도 시키고 해서 회의의 흐름을 잘 이끌어나가셔야지 지금 얘기 들어봐야, 우리 국장님이 무슨 책임을 져요? 국장님 부서도 아니고 다른 국장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국장한테 간부회의 때 얘기한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국장이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철저히 해야 되고 불용액도 안 생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추후 개선책이 중요한 거지 지금 누구를 부르고 뭘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1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정회해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나갑시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기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기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매입을 못합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해서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11억에 팔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가서 사려고 하니까 14억 5,000만원에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교회 평의회에서 지금 그 시가가 20억 이상 나가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14억 5,000만원에는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10억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5억입니다.
염동준위원  언제까지 기한이에요? 안 사면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올해 말까지입니다.
염동준위원  거기 아니면 없어요? 다른 데 알아보고는 있는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저희들이 태평역이라든가 복정동 쪽으로 해서 모란까지 지역을 확인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전세도 어렵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12월말까지 선정이 안 되면 반환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가지고 한번 유보도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그래가지고 “해주십사, 해주십사” 해서 해줬는데 그쪽하고는 사전 협의도 없이 위원들한테만 해주라고 사정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든가 하세요. 이게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주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참 곤욕을 치러가면서 했는데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물 매입이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예결위에서 살리고 참 고난이 많았던 건인데, 이게 지금 구시가지 내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각 동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사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염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할 곳이 없으면 빨리 반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반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반환은 12월말 되면 자동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길만위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문길만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박권종위원  12월말 되면 그 해의 연도 예산 집행하지 못하면 도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반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폐기하는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12월말까지 기간이 되는 것입니까? 그전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추경 때 저희가 그것을 상정해서 반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올 연말 전에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박권종위원  굳이 추경 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12월말 되는 끝나는 거지, 다룰 필요도 없어요.
문길만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빨리빨리 처리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러면 2회 추경 때 상정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12시 1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유인물로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다면 어제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오늘 세정과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4월 임시회의 때 과장님이 전부 나한테 거짓말만 해가지고 속기록을 발췌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타 구의 재산세 인상부분에서 강남이나 서초 등등 시의 대응과 또 의원 발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석묵 조세팀장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2003년도에 우리 시가 재산세를 440억을 부과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부안대로 가면 약 550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처럼 우리가 50%를 절감할 경우에 280억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는 5월달에 시 방침이 내려왔다, 그런데 저는 4월 임시회 때 이 질의를 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이것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우리 과장님이 연수 아닌 연수를 가셨다고 해서 답변한 내용인데 “4월 30일자로 고시가 됐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송달이 되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4월 30일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세 인상 부분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한세기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챙겨가지고 세세히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한테 이렇게 답변해놓고 과장님한테 홍보하라고 지시 안 하셨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시가 알아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연구 검토한 게 하나도 없고 정부안대로 그대로 임시회 한다니까 이틀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이렇게까지 속일 필요가 뭐 있어요. 서로 오픈해서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대체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금만 걷어 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또 방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설명했지만 이게 지방자치 구 단위에서 조례로 의원 발의 조례도 있고 집행부 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 발의는 그대로 올렸으니까 이것은 10% 삭감된 내용이고  여기는 보통 50%에서 30% 다 의원 발의로 삭감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 중에 6월 1일로 고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4월 30일 했다면 우리 시도 대응을 5월 안에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하기가 껄끄러운 사항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구 검토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월 1일 지나버리니까 이게 “고시돼버렸습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서초구 집행부 발의가 있습니다. 5월 27일 날짜인데. 강서구 조례는 6월 29일 10% 감액조례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6월 29일날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 시는 6월 1일날로 고시됐다는 겁니까? 아까 강서구에 전화하셨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박권종위원  뭐라고 그래요?
○세정과장 한세기  문의한 결과 “작년하고 똑같이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꾸 과장님한테 질타만 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되고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 발의 할 겁니다. 국장님도 같이 잘 들으세요. 올해 재산세가 고지되더라도 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의원 발의해서.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된다는 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이 돼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연구 검토를 해줄 수 있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해주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날짜를 딱 정하자고요. 하도 거짓말 하니까 나 말해놓고 속기록 보기 힘들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그것을 여기서는 언제까지라고 사실 말씀,
박권종위원  올해는 어차피 재산세 고지 나가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9월달 임시회 때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년 것을 대비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 조정 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 연구를 언제까지 해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한세기  의회 개회 이전에,
박권종위원  개회 전에 하면 안 되지요. 8월 말까지,
○세정과장 한세기  예, 8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8월 말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정부안대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대표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약속했습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세기 과장님! 작년도 지방세하고 금년도에 부과된 지방세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110억이 더 걷혔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염동준위원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할 부분이 분당이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염동준위원  과장이 8월 말까지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과장이 지금 엄격히 따지면 월권행위라고 그럴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안 받았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다행이지 엄격히 따지면 책임 물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정과장 한세기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내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광역단체 서울시 구의회에서도 의회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지요. 왜 우리는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어제 지적했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당신 웃고 대답하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몇억을 올렸으니까 내년에는 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답변 이전에 금년에 지방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업무를 취급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입니다.
이영희위원  박권종 위원님께서 분당에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 분당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 차원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사실 4월 임시회 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의논하고 설명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점에서 지금 안타깝고요.
  어제 ‘2004년도 재산세 관련 보고’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 “8월 말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재산세 주택세율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런 답변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의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재산세율을 인하 검토한 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검토하거나 전부 다 연구를 했을 텐데, 재산세 인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성남시 분당구하고 과천하고 2개 시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 재산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 이런 데는 전부 다 자치구로서 재산세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우리 시는 특성상,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여기 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한세기  내년도 세제개편 문제는 그것이 안이 그렇게 됐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는 자료도 준비하고 한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지키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박 위원께서 의원발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답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세정과장 한세기  이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감하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모든 조치를 잘 연구하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예.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 분당지역에 퍼지면 일파만파 엄청난 파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한세기  예.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가고 이런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고 공무원들의 불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새롭게 내년에라도 이것을 잘 잡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당지역에는 이게 엄청난 관심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말까지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실수없이 이번에는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자료라도 제출해 주도록 해줘요.
○세정과장 한세기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12시 26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이호섭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성남동사무소 이전부지 매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 회계과의 불용액 중에서는 성남동사무소 이전부지 매입과 신축공사 설계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동 청사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성남동에 복지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 2층을 동사무소가 활용하도록 계획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성남동 이전부지 매입이 사실 안 된 부분이 지금 설명한 그 부분 외적인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성남동 청사는 기 전대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님이 청사 이전부지 때문에 노심초사 부지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위치가 아님에도 그 위치에 땅을 산다고 그 당시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 당시는 소유주가 매각을 원해서 협의해서 사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위치가 좀 불합리하더라도 청사부지 매입이 적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성남동 지역이 워낙 동사무소를 건축할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장소가 자꾸 변경되고 또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남동 시의원님께서도 노인복지센터에 함께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실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매입을 못 한 부분과 지금 청사부지가 성남동 3439번지 시유지에 기 그 당시 2대 때 지역의원이 그 지역에 동 청사를 넣으려고 사실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 도로가 비좁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외곽지로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래서 사실 지연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세울 때는 기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이랄까, 보완장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말로만 듣고 예산 세워놓고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놨을 때는, 지금 성남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생겨서 이것을 안 한 양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 필요한 위치를 어렵게어렵게 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겨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연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닌 시에서 필요한 부지를 살 때는 미리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확약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아놓고서 예산을 세워놓든지 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게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보완장치를 해놓고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
(12시 32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금 산업지원과 불용액 중에서 자료에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산업지원과에서 작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실시를 안 했는지 그것좀 얘기를 해주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지원과하고 디자인사업소하고 국제통상과가 7월 16일자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하려고 예산에 세웠던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씩조금씩 되는 금액들이 어떤 시기적이라든가 다른 것이랑 연계되고 상충돼서 집행을 못 한 것이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주로 크게 하지 못 한 것은 작년도에 사스라는 괴질이 오다보니까 국제통상과에서 4개월 동안 외국에 나가는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영희위원  올해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간에는 지금 경제를 탓하는 분들이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재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기업체들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질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의 업체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손놓지 말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밑바닥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체들이나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획했던 일을 추진 안 하고 계속 어떤 이유를 들어 미룬다면 계획을 뭐 하러 세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해외 파견공무원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지금 안 나간 나라가 어디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일본 시즈오카시하고 미국의 오로라시가 지금 안 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도 현재는 약간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려고 시험을 봤는데 중국시험에서 과락이 생겨서,
이수영위원  자체 시험을 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시즈오카 오로라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시즈오카는 두 개의 도시가 통합되면서 2년 동안 저희들한테 유보해 달라고 그래서 못 보내고 미국의 오로라시는 9·11테러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체류를 못 하게 되니까,
이수영위원  공무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니, 예산을 세워놨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러겠습니까.
이수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 심양은 우리하고 계속 교류가 있잖아요. 심양은 특히 그 쪽에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까지 파견할 수 있겠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9월까지는,
이수영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공백이 안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NHN벤처타워 유치에 따른 추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NHN벤처집적시설에 대해서 성남시에 유치한다는 것을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기가 아닌 다른 때라도 협약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협약사항에 삽입을 해서 저희가 NHN을 유치하면서도 불리한 협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대충 설명을 드리면 NHN,
박권종위원  NHN이 뜻이 뭐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것이 영어로 말하자면 Next Human Network라고 해가지고 NAVER와 Hangame을 합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답니다. 우리 한국의 사이트 중에서 다섯 개 사이트를 고르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 NHN을 1위로 꼽을 정도로 되는 회사이고,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잡지를 통해서 NHN이 어느 회사인지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고 하니까 NHN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POSCO나 이런 데는 우리 국내적이지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다. 그런데 스타빌딩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NHN에서 거기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분당이 그래도 강남에서 가장 인접해 있고 최고 하이테크의 기술자들을 들여오기는 그래도 분당이 좋다. 지금 Daum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려고 협약해서 제주도로 갔거든요. 저희들이 NHN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종업원 한 3,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면적만 해도 지하 5층 지상 23층으로서 연건평 2만 5,000평의 타워빌딩을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1,300억 정도의 매출에서 절반이 이익으로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조가 아니고 일종의 소프트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분야보다는 매출액 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치하려면 문제가 토지입니다. 땅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하는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보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대금의 10%는 계약금액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조례에 보니까 분할납부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유지는. 그러면 조례에서 토지 매각에 대한 의결과 분할납부에 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협약에는 NHN에서 앞으로 고용할 인원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몇 % 이상 할당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하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주요 협약의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옛날에 유소년축구장이라고,
○위원장 이호섭  거기 분당 분구되면 분당구청 신축부지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니에요. 당초에 공공청사부지였는데 거기에서 2,000평은 떼서 잡종지로 나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벤처빌딩 짓고 있는 것 주면 안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것은 개인한테 저희들이 땅을 팔면 벤처집적시설을 자기들이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벤처빌딩은 저희 성남시 소유입니다. 참고적으로 벤처빌딩 7층에서 22층까지 있는 것은 저희 것이고 23층부터 27층까지 도에서 나머지 층을 매입하면 한 타운을 다 매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와 성남시가 세계의 유수업체를 외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아직 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수정구청 옆에 병원부지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 줄 때 그런 조건으로 돼야 되나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그 부지가 1,966평입니다. 청사부지가 앞으로 남은 것은 2,516평이고 지금 떨어져 나온 1,996평에 대해서 앞으로 NHN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 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렸고,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원하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는 부분이 되겠고, 다만 이러한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0% 내고 90%를 분할납부하고 나서 그 건물을 홀랑 팔아먹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회계과장 장민호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 안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을 잘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게는 몇백억에서부터 많게는 몇천억까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이런 업체를 유치를 했을 때 과연 성남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잡지에서 봐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리는 업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물론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추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몇백억 몇천억을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익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어설픈 시스템으로 했다가는, 구청 옆에 외국인 뭐 들어온다고 그래서 말썽 많아서 유야무야 되듯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게끔 철저한 자료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 때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NHN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되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홀랑 팔아먹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협약서에다가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팔아먹지 못 하도록 그렇게 넣고.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그러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 시가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벤처기업 말 나온 김에 지역지에 나와 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략적으로 NHN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앞으로 일 처리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짚어나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성남시가 2001년도에 벤처촉진지구로 선정이 됐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2002년 3월 26일에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10여일 전에 지역지에 나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안양시나 타 시에 비해서 성남시가 벤처촉진지구로서 정해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손을 놓고 일을 안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양시가 B등급이고 우리가 D등급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4월엔가 잠깐 점검을 나왔다 누가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안 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중기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보도내용이 자기들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인데 왜 이게 나갔나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은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비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 3공단하고 분당테크노파크하고 야탑역에서 오리역까지 벤처촉진지구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다 돼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인프라를 구축할 자본이 저희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안양시는 거기에다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비를 들여서 벤처빌딩을 돈을 완불하고 짓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쯤 되면 그것이 완공되면 부대시설비로 저희들이 한번 국비를 신청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편적인 것만 보고 가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안양시도 평가를 해서 보면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짓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주는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다른 시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성남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벤처빌딩 유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벤처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한 것이, 작년에 3억원 벤처넷 구축한 것이 그것이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을 중기청에서 저희들한테 3억원을 줘서 우리가 뭘 할까 고민하던 끝에 벤처넷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단에서 7월 말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하여튼 우리 성남시가 판교신도시에도 I.T. 유치하고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연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민호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부지가 정자동 178-1번지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이호섭  거기가 분당신도시 개발지역 내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분당신도시 설계할 때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4,512평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분구요건이 되려면 인구가 몇 명 되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이호섭  지금 분당인구가 40만이 넘어갔거든요.
○회계과장 장민호  요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저희 분당이 분구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청사 부지가 다분히 분당이 분구됐을 때 청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NHN 부지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분당의 미래를 봤을 때는 분구에 대비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놔둬야지, 이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공공청사 부지에서 이것을 제외시킨 부분은 별도의 이 부지 전체가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로서의 구청부지 역할은 아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서 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은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분당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공공청사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면 분구가 됐을 경우에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회계과장 장민호  이것은 2001년 3월 12일자로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당시에는 분구요건이 안 돼서 가능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용도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실로 봐서는 분당이 분구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외에는 구청 청사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NHN벤처타워 추진할 때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올릴 때는 깊은 토론이 되도록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3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유인물로 대신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소장님! 우리 성남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문길만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수정구 시흥동 금토3통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유휴농경지를 토지주로 하여금 임차를 해가지고 주5일제에 따른 여유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현재 227세대한테 분양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얼마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열 평에 5만원씩 분양이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성남시에서 시민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소장님이 거기 개입이 돼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후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저도 일부 매스컴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전화로도 그랬고 아주 반론을 많이 폈습니다.
  그 땅이 휴경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도 자랐고 풀도 우리 키를 상회할 정도였는데 거기에다 중장비를 투입해서 소각시키고 밀고 또 유기질비료를 갖다 뿌리고 돌 골라내고,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휴경지를 하다보니까 농업기반 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평당 1,000원씩의 선불을 달라 그러는데 분양이 돼야만 돈이 들어오는데 미리 해달라니까 제가 제 사비로 토지소유자한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와전이 됐고 매스컴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하면 ‘편의시설은 하나도 해놓지도 않고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현장에 와보고서 그런 보도를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휴게실도 없고 양수시설도 안 하고 화장실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700여m 이상 되는 데서 하천을 끌어다 호스를 밤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해놨는데도,
문길만위원  소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들은 얘기로서 충분한데, ‘평당 1,000원꼴에 임대를 해서 1만원 다섯 구좌로 해서 구좌 하나당 5평씩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돼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틀려요. 평당 5,000원씩 분양을 했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후문도 돌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신규업무는 사전설명회를 가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8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타참석인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