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사. 민원여권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아. 정보통신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먼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제 개원 3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만 23개월 연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연구, 실용적 연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성남의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시정연구원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의성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김희주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형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실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먼저 시정연구원 관련돼서 총괄 질의를 다 받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안들을 일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의 규정집에 보면 조직도가 있어요. 이사장 있고 이사회, 감사, 원장 그다음에 연구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정책협력관. 그 정책협력관 공석입니까, 지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현재 공석입니다.
김장권위원  한 석만 공석입니까, 또 하나가 다른 데도 공석이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다른 공석은 없고 결원들은 있습니다, 보충 채용 중인.
김장권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정책협력관이 공석인 것이 이게 시에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여기에 조직도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에 우리 행정 파트에 팀장급 1명과 팀원급 1명이 있습니다. 원래 연구원 초창기에 시와의 협력을 위해서 2년 파견을 예정을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협력이라지만 시에서 하나의 이사장을 대표해서 시정연구원을 협력 및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견제, 협력 그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시 공무원 2명이, 그러한 기능이 다른 시에도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다 있습니다, 연구원.
김장권위원  있죠. 그게 지금 자체적으로 조직도 외로 시에서 2명이 파견을 나가면 그 파견 나간 공무원이 서로가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의 정책하고 검토도 하고 감독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런 기능이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견제, 감독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행정 사무원들이 아직 공공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법 규정이라든가 예산 회계 제도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2명이 인력이 정원인가요? 지금 편성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정원 외 직원으로,
김장권위원  차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두 분.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은 정책협력관하고 다른 부서에 몇 명이 결원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연구 위원 한 명을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적임자가 없어서.
김장권위원  아, 적임자가 없어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리고 행정직들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최근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정책협력관이 여기 중요한 자리인데 연구자문위원회하고 원장 바로 밑에 직속 조직도인데, 그럼 정책협력관은 지금 채용 안 하는 사유하고 계획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당초에 시청 또는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위해서 직제상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연구원의 정책협력관뿐만 아니라 다른 성남시 산하 출연 기관들이 소통관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시청에서 기본적으로 인선 방침이 결정이 되면 연구원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청과 협의해서 여기는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김장권위원  언제쯤 그러면 이게 채용 계획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는 올해 초에 채용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방침 지시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보면 시정연구원의 4페이지에 보면 ‘신규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분 감액’이 기본급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시정연구원의 조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조직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인력을 다 채용하고 자기의 본 업무와 모든 협력이 전체 직원이 협업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석이라는 말이에요. 밖에서 일반 시민이 이거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빨리 채용 안 하느냐, 이게 무슨 사유냐,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가능하면 아까 연구 위원 적임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적임자를 그러면 공고라든가 이거 공시라든가 이런 거 하셨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했는데 해당 전공의 적임자가 응모를 안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 분야 박사급이 하나 비어 있는데요. 경제학 분야가 중앙, 서울이나 중앙정부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성남에까지 필요한 적임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장권위원  맞습니다. 이게 협력관이라든가 연구 위원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고, 인력은 한 번 이게 채용을 해 버리면 그다음에 방법이 없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도 이거를 좀 빨리라고 하면 좀 단어가 재촉하는 단어로 되지만 적임자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조직을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세출 결산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안광림위원  지금 총괄이야, 총괄.
김선임위원  아, 총괄? 아니 총괄이라도,
○위원장 서은경  예,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거는 총괄이 답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 7쪽 맨 밑에 퇴직연금이 있어요. 이게 집행내역이 2억 1000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이. 이 퇴직연금은 우리 연구원들이 퇴직을 해서 발생하는 금액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니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김선임위원  적립하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적립금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적립하고.
  저는 이게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벌써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긴 지도 2년, 만으로는 2년도 안 되는데 벌써 퇴직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연구원이었나라고 해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닌 건 참 다행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퇴직연금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8쪽에 평가급이 있어요, 성과상여금. 잔액이 100%가 다 남았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부서마다 업무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성과상여금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여기에 대한 노력도 하시는데 어떻게 시정연구원의 상여금은 다 남아, 집행잔액이 100%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작년에 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에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만 했고 기관에 대한 평가는 안 했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안 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과금이 연말에 원장한테만 나왔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하나도 안 받는데 혼자만 받기 그래서 그냥 성과금을 미수령했습니다. 올해는,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지금 1498만 원이 원장님의 성과금이었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원장님이 받은 성과금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일단,
김선임위원  다시 내놓으신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내놓은 게 아니고요. 수령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했다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 받았습니다, 그냥.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가능합니다.
김선임위원  상관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청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금이 나오니까 그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처음으로 원장님다운 모습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도 9쪽에 보면 복리후생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에 한 50% 정도가 남았는데, 복리후생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 1억 1000 정도의 예산 현황에서 5300 이렇게 하여튼 50%가 지금 집행잔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쩌면 좀 예산을 절감하는 마음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운영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절반 정도 집행잔액이 남길 정도의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했다. 그거는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지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성과 급여가 직원들한테 대상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예측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편성을 할 때는 이걸 기본 삼아서,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남는 거는 일을 열심히 안 했거나 예산에 대한 절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여기 처음에 편성된 이 과다 예산으로 어쩌면 더 시급하고 더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해야 될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반성할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복리후생비 이것도 어떤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은 과다 편성이니 다음부터는 이것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하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거 사유는 직원들이 순차적 채용에 따라서 발생한 건데요. 하여튼 이 복지제도가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이니까 원장님 다 파악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상당히 좀 많아요.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결산잉여금이 작년에 발생하게 된 게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경비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연구원이 이전을 할 때 그 이전사업비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인력운영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54%, 55%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돈, 시정연구원에서 돈 쌓아 두고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력 정원을 다 채우면 인력운영비가 그렇게 불용은 안 생길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앞서 매년 결산 때마다 나오는 지적 사항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앞서 김선임 위원장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지금 사항이. 예산액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상의 5% 이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평가를 해요, 저희가. 하는데, 그 5%도 일반적으로 낙찰 차액, 입찰 차액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너무 무계획적이다, 특히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이번에 또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인 문구가 있어요. 예산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세출 쪽에 4페이지를 봤더니 여기는 또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사무공간 관리비 증액’ 해서 또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런데 기정 대비 이게 약 한 이십칠팔 프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기정 대비해서요, 원장님.
  그러니까 인력 그 밑에 보수 목을 보면 ‘신규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분 감액’ 이렇게 해 놓고 그 위에는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 4500만 원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 부분이 발생한 거는 다른 안정된 기관과 달리 연구원이 신규 조직이라서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1년 인건비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건비 확보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채용 시기가 작년에도 순차적으로 쭉 연중 채용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잠시만요.
  원장님, 저희가 총괄 질의를 하고 나서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일괄 상정을 하고 답변을 우리 정수진 실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진행을 잠깐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얘기 다 했어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셨어요? 아까 4500만 원, 업무 공간 추가 확보 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얘기 다 했고, 이게 사실은 우리 성남시 예산 규모 봤을 때 실장님, 중요한 건 시정연구원 예산이 극히 작아요, 사실은 평가를 하자면. 그런데 이 예산 규모 얼마 되지 않는 편성에 있어서 예산 추계에 너무 실패한 거예요. 실장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예결위 올라가면 또다시 지적 사항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조금 더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산 편성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추계를 잘해야 돼. 추계를 잘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말이에요, 익년도 차기 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로 올라간 금액들이 한 6000억 이상씩, 6000억, 7000억 이상씩 더 올라와요, 예산. 그거 다 잘라내. 잘라내는 작업들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산 확보하려고들 얼마나 노력하는데 우리 연구원은 원장님이 훌륭하셔 가지고 여기는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일을 해.
  그거 실장님 잘하셔야 돼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안광림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안광림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김선임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원장님, 아까 그 성과 급여가 이제 반납했다고 하면 그 예산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세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잉여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잉여금으로 처리됐을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잉여금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앞에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무실 관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정연구원은 시끄러웠죠. 들어갈 때부터 이 사무실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아무리 적절했다고 해도 들어갈 때에도 그랬고 몇 개월 후에 다른 데 가겠다고 리모델링 또 몇 억, 5억 정도를 또 쓰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 사무실 임대 사용 하는 거 확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세심히 더 살펴봐야 돼요. 다음에 또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그때는 굉장히 큰 지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동안. 구별로도 하고 분야별로도 했는데, 그런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 정책이나 아니면 성남시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내놓은 발언 중에 실행이 된 게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전문가들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만한 것들은 다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여부는 저희가 어차피 정책 과제를 시청에다가 제시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를 지금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다양한 세미나도 있고, 뭐 세미나야 그렇지만 토론회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에서 그 토론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갖가지 방법론을 제시했죠. 그 제시된 것들이 담당 부서에 넘어갔다 그랬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그거를 어떤 주제는 어느 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거 있어요, 그런 자료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주요 시정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거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서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요. 모든 사항은 아니고 중요한 것만 저희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에 정책을 줬을 때에 확인은 좀 해 보셨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러니까 과제 수행 과정에서 부서랑 같이 하기 때문에 수행 과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후로,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거를 어느 토론회 때 누가 어떤 얘기를, 어떤 정책을 얘기해서 이걸 담당 부서에 주고 그 담당 부서에서 실행을 얼마큼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고, 내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거 정리했을 때 무슨 이런 이만한 책자 같은, 교수가 내놓는 이런 책자 같은 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몇 회, 세미나 어디서 토론회 몇 회 누구랑 참석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과제로 어느 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수기로 작성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원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하여튼 원장님 상여금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사모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모릅니다. (웃음)
안광림위원  모르십니까?
  하여튼 제가 이제까지 저도 공직 생활, 과거에 군대 생활도 쭉 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신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됐고 우리 진짜 성남시정연구원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고요. 이건 이렇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시정연구원 예산이 2024년도에 얼마였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2024년도가 40, 아, 5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55억, 56억 그렇게 되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55억.
안광림위원  그렇죠, 55억.
  이 중에서 2024년도 3페이지 보시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딱 돼 있는데, 보셨습니까, 3페이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예산액이 55억 그렇고 지출액이 40억, 이월액이 4억 1000, 집행잔액이 10억. 집행잔액이 많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18.49%. 이월이야 뭐 연구이다 보니까 내년도 연구용역이 연기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거를 예측해서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경 때 반납을 좀 해야겠죠. 사전에 좀 어떤가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맨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반납을 좀 안 하신 것 같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중간중간에, 그렇죠.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도 반납하면 그 예산 다른 데에 쓸 수가 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사업을 하면서 돈이 남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조건이 안 맞거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못 뽑거나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뭐 한 10월 달쯤 왔는데 채용이, 더 이상 채용 공고 내기가 좀 어려울 상황이 되면 마지막 추경 때라도 반납했으면 이거를 좀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 한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김형렬 경영지원실장님은 공직 생활 하셨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안광림위원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경영지원실장 김형렬입니다.
안광림위원  공직 생활 몇 년 하셨나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39년 6개월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요 보직은 어떤 보직을 하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주로, 많이 돌았지만 제가 한 10년 동안 감사 파트에 주로 있었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누구보다도 실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나머지 연구 위원들은 진짜 연구밖에 할 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 실장님 보면 주로 연구 파트 쪽에서 많이 하는 거지 이런 예산 파트 모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김형렬 실장님께서 조언해 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제가 작년 하반기에 연구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제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도 할 거고 추경도 다음 추경은,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분부터 이거 충분히, 이거 예산 편성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안광림위원  우리 원장님이 연구 쪽은 많이 아시는데 이런 쪽은 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커버해 줄 게 우리 실장님 아니십니까, 김형렬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다 반납했잖아요, 추경 때 미리미리.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전혀 안 이루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김형렬 실장님의 과오가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렇게 하시고, 좀 이렇게 잘해서 지금 연구 실적도 잘 내야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55억인데 10억을 반납했다면 이거 남았다고 불용 처리됐다고 하면 이걸, 그렇다고 중간에 반납을 다 해 갖고 한 1억 정도 불용 처리됐다고 하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보완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원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보면 사무 공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앞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따로 받은 거에 보면 ‘신규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해서 미집행분 감액’이라고 저희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한 명, 연구 인력 한 명이 미채용이 된 상황이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원장님이 설명하셨던 그 부분, 연구 인력 한 명이 미채용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청사 관리 및 운영’에서 연구 인력 확충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4500만 원이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죠, 실장님.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 몇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해서 지금 사무 공간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복지 분야의 연구 과제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복지 분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려서 도시·주택 분야 전문 인력 이렇게 두 명의 연구직 채용을 요청을 드렸고, 두 명의 연구직 추가 채용에 따라서 공간 부족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연구직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회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대로 필요해서 저희가 공간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좀 남는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명의 인력이 더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2명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발생되는 부대적인 시설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보통 2명 정도 인력 채용이면 다른 기관에서는 보통 사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사무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상 면적이 약 212평 정도 되는 추가 사무 공간을 확보를 하셨는데 많은 인원이 아니라 2명 인력 채용에 그거에 따른 부대시설, 회의 공간, 책상 공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정말로 다른 추가 사무 공간이 확보가 필요할 정도였을까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물론 하셨겠지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도 불편하심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2명이, 지금도 미채용이 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명을 더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채용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당장 채용이 된다고 해도 1명이 아직 미채용이기 때문에 2명의 자리가 더 필요한 자리 같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좀 더 재배치를 통해서 먼저 사무 운영을 해 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더 필요한지, 어떠한 자리와 사무 공간과 회의실과 미팅룸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같이 함께 운영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확보를 하면 안 되었었는지,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에까지도 올라왔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지금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미 확보가 된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다시 이렇게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테니까 앞서 김선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또 추가 사무 공간을 또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필요함이 좀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존 사무 공간이 지금 현재 관리비가 월 1000만 원 나가는 게 맞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저희 보니까 같은 자료인데 정책기획과에서 주셨던 현황은 또 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900이에요, 1000이에요, 우리 관리비가? 원래 기존에 있던 사무 공간.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평균적으로는 900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유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어떨 때는 900만 원 정도 선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더워지기 시작하면 100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정책기획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평균이라는, 약이라는 부분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1억 2000이고 정책기획과는 또 다른 금액들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출 금액이나 수입 지출에 있어서는 동일한 금액들이 나와 줘야지 되고,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와야지 측정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주셨던 기존 사무 공간에 대해서는 900만 원씩 나오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추가 사무 공간이 500만 원씩 또 들어가신대요. 그렇게 보면 지금 1400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시정연구원에서 주셨던 건 또 1500이에요.
  이런 금액이 연간으로 봤을 때 왜 차이를 보게끔 해야 되는지를 정책기획과와 이거는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 그 기준은 차라리 약 평균 950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괄 토털 금액에서 얼마 정도 엔분의 1을 하니 월 얼마씩 나가더라라는 게 공통적인 기준점이 돼야지 연구원과 정책기획과의 기준점이 달라져 버리면 예산 편성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출연금이 나오는 건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같이 함께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이거 보니까 추가 사무 공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운영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운영 계획을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연구 계획이나 인력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운영 계획을, 보통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추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한 추진 전략, 어떻게 인력을 고용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가 인력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거나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 전략들을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우리 정례회 끝나고 한번 설명을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시정연구원이 발생, 맨 처음에 설립됐을 때부터 앞으로 우리는 10년간의 계획을 잡든지 5년간의 계획을 잡든지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을 때. 했을 때 한눈에 ‘연구원이 올해는 이렇게 흘러갈 거고,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는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런 연구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계획을 좀 더 세울 수 있게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추진 전략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례회 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바로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가 문제는 우리 연구원의 계획과 시청에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서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연구원의 희망 사항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윤혜선위원  예, 시정연구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정책기획과와 함께 또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하셔서 성남시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협의를 맞춰야지 되는 부분들을 소통을 해 주셔야 저희도 정책기획과에다가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연구 계획은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라고 저희도 같이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정책기획과에서 실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성남시의 운영 체계를 바라봤을 때에도 시정연구원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에는 서로 간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중간의 역할자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숫자 하나 가지고도 기준점이 서로 간에 틀려 버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연구원의 방향성을 같이 제시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실장님, 추진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선미위원  저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제가 답변드릴까요?
추선미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갖춰야 될 공간들이 아직도 부족한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라든가 자료실, 서고, 이런 것들이 아직 킨스타워 내에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갖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연구원이 지금 12명에서 14명으로 충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향후에 우리가 아까 복지직이랑 도시환경 쪽으로 1명씩을 더 충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시정연구원에서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연구원들을 충원하다 보면 또 저희가 공간을 더 늘려야 될 상황일 때는 그것도 또 고려해서 이거 12층 그쪽을 대여하신 건지, 그때는 어떻게 하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12층에는 마침 활용 가능한 공간이 생겨서 신청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은 연구 위원 한 4명 정도 올해 채용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윤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으로는 한 25인 정도의 연구 위원이 있어야 성남시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공간 확보 문제는 지금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뭐 이거랑은 연관은 안 되지만, 저희가 보면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다 보면 저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연구원들이 연구하다 보면 외부 인사들도 초빙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우리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 사업도 이번에 공모사업 하셔 가지고 결과 발표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연구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간을 더 크게 만드시고 하신 건가요, 혹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민 연구원은 외부에서 하는 거고요, 연구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추가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협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오셨을 때 잠깐씩 앉아서 뭔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희가 법정 휴게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법정 휴게 공간이랑 이런 부분들, 부대로 필요한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연구 과제가 많을 때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됐었고요. 연구 과제가 좀 아무래도 연초, 연말에는 줄어드니까 그럴 때는 조금 필요 인력이 적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저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보면 이번에는 시의회라든지 시민과 함께 하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 재배치하셔 가지고 공간도 늘리시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왕 늘리시는 김에 그런 걸 크게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연구를 할 때 또다시 공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없게 잘 배치하시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번,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계속 연구실만 시정연구원만 늘리기보다는 잘 활용하시는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가 질의, 안광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원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 공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시정연구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44명 정도 되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41명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무튼 43명인가 44명 더 되죠. 정규직 25명하고 정원 외의 사무원들 해 갖고 19명 해 갖고 제가 파악한 거는 4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43명, 44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공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10층이 424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용면적은 208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200평입니다.
안광림위원  한 사십칠팔 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용면적이 208평에 지금 4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사를 오다 보니까 필수 공간만 확보해 놓고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들 급여를 조정을 못 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원들이 잘 안 온다, 뭐 한다라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급여가 많거나 복지 혜택이 좋거나 아니면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좋거나 뭔가가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지만 연구원들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줄 수 있는 급여는 딱 정해져 있고 복지도 정해져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환경인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오후 6시면 꺼지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주말에는 들어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주말에 안 들어옵니다.
안광림위원  안 들어오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왕 사무실 만들 때, 우리 의원 사무실도 요즘에 개별 냉난방 시스템으로 다 바꿨어요. 왜냐? 의원들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말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밤에 들어와서 연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출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진짜 유능한 연구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시설 환경인데 시설 환경 이왕 하실 거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즘에 에어컨 없이 밤늦게 열대야가 있는데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도 한여름에 방에서 할 수 있겠냐고요, 에어컨도 안 나오는 방에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공감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상을 하셔서 우리 연구원들한테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사무실 개선을, 이왕 만들 때. 저번에 제가 거기 사무실에 가 보니까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적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이왕 사무실 12층에 새로 만드는 데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앞으로도 확충해야 될 시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정자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연구 위원들의 그래도 채용 응모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경기도 산하 다른 기초연구원의 경우에는 정원을 대개 못 채우고 있어요, 거기 연구 위원 정원을. 그런데 저희는 경제학 분야 한 분야 빼놓고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좋아져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 결론적으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 환경, 지리적 위치, 그거를 십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들이 최소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근무를 시켜야지 제가 볼 때는 선풍기 틀어놓고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원장님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지 연구원들이 더워서 칼퇴근하는 이런 연구원이 돼서는 우리 성남시에 발전이 없고 연구원을 만든 목적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다 똑같네요.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한 1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곧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 지적을 더 유념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지출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되고, 중간중간 추경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원천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잉여 되는 예산이 많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결산서에 보니까 ‘이전 청사 재구조화 공사’ 관련돼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언제쯤, 이월 처리가 됐으면 언제쯤 됐고 불용이 2500 되고, 발생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월해서 공사 비용으로 활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니, 이거 2024년 결산이고 우리 연구원이 처음에 2023년 7월에 개원을 하고 2024년에 킨스타워로 옮겨왔잖아요. 그리고 이 불용 처리가 된 걸 보면 2024년 이전하면서 생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24년 6월에 이전을 했으니까 아마, 예.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공사 관련돼서 이월이 1억 원 발생했고 불용이 2500 발생을 했는데, 이 경위가 조금 궁금하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공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도 처음에 저희가 시정연구원 저쪽에 테크노밸리였었나요, 제2판교? 그쪽으로 갈 때에도 공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향후 채용될 인력들을 봤을 때. 그게 예견된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바로, 그리고 바로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원장님께 원장님하고의 첫 대면에 예결위에서 조금 실례되게 질문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옮겨가는 공간이 딱 그때 처음 개원한 인원이 쾌적하게 사용할 정도의 공간으로 지금 킨스타워가 이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추가 인력 충원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당연히 이 공간도 좁은데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 여쭸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추가적으로 채용될 인력까지를 감안한 공간을 확보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추가 인력들 채용하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여기 두 분 채용하는 걸로 공간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도 채용 계획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킨스타워에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 확보해 보라고, 아무튼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킨스타워가 워낙 교통이 좋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에 적합한 곳이고 하니까 그 공간에서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하나 안타까운 게 21층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있었죠? 실장님 아시나요? 고용노동과 소속이었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었어요, 21층에.
  그런데 그게 폐쇄되면서 일반인에게 공모를 통해서 임대가 됐어요. 제가 그때 이거 굉장히 특혜 소지가 있다 지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는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임대료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일반 킨스타워의 다른 사무 공간하고 임대 요율이 좀 낮아요. 낮은데, 그게 어떤 공익 기관도 아니고 성남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 1개 기업한테 임대가 되었어요.
  아니, 2024년 7월에 이전하면서, 이전이 아니라 2023년에 개원을 하면서 그때 바로 추경을 통해, 추경이었나? 본예산을 통해, 본예산이었네요.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전 비용을 예산을 세우고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때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일반 기업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줄 수가 있냐고요. 이거 굉장히 지금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매우 문제 된다.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일반 기업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공간 그 사이즈 그대로인데. 그랬으면 추후에 인력 확보되는 거, 지금 뭐 데이터센터라든지 손님 왔을 때 접대해서 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잖아요, 저희 가 봤지만. 그런 공간들 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어찌 됐든 간에 그거 아마 한 5년쯤 이렇게 계약한 것 같은데 그 전에까지 거기 그냥 그 공간 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 공간 만기 될 때까지 지금 있는 공간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하여튼 우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보고 좀 부딪치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성남시 향후 미래를 설계하는 곳인데 어떻게 시정연구원은 단 6개월도 앞을 못 내다보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의 신뢰, 담보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안타깝지만 이런 걸 놓고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소리를 원장님 들으시면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우리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시정연구원인데라고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거를 못 내다보면서 어떻게 성남을 그렇게 큰 성남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뭐 할 수 없고.
  그때 제가 원장님께 그러면 킨스타워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여쭸을 때 몇 개가 임대가 곧 만료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고 아마 2026년 이후에 또 공간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구 인력 정원에 대한 시청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대부분 신설 개원하는 연구원도 한 연구 위원 20명에서 25명 사이인데요. 아직 성남에서는 그런 연구 인력을 확보 못 하고 대신 외부 비상임 연구 위원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연구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서은경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오셔도 모셔도 방을 내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공간부터 확보가 돼야지 좋은 인력이 오셔 가지고 쾌적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연구 인력 조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공간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 투 트랙으로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킨스타워에 혹여라도 그런 공간이 있나를 항상 예의 주시 하셔서 거기 안에서 제2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연구원 관련돼서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1962억 25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19억 4823만 2000원 대비 242억 77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부서별 총규모와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지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과는 성남시정연구원 사무 공간 추가 확보로 인한 청사관리비 납부액 증가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출연금 4500만 원을 증액한 44억 5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150억 16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탁금 원금 회수 367억 원 증액 및 예탁금 이자 수입 5억 457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61억 54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세출 결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45억 2213만 1050원 중 2936억 8547만 8568원을 지출하였고, 20억 4906만 7180원을 이월, 또 1214만 78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787억 7543만 74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500만 원 중 1억 5248만 9070원을 지출하였고, 6억 52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출 결산 과별 내역은 요약서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1214만 788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787억 7543만 7422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집행잔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30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의 100%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요약서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 31억 9155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네 건에 17억 5500만 원, 사고이월이 두 건에 14억 3655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서별 세부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의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125만 원으로 법무과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위해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은 없으며, 변경 사용 내역은 한 건에 5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일몰에 따른 전년도 12월분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 7쪽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는 요약서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예산과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또 통합재정안정화내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496억 5805만 5510원에서 당해 연도 증감액을 더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63억 7744만 8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6723억 8777만 1720원에서 당해 연도 증감액을 더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986억 3931만 3510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억 5478만 1340원에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747만 626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지출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주요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 및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8억 7014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주요 지출 내역은 탄천교량 보강공사 518억 7037만 5000원, 3개 동 공공청사 신축비 196억 5663만 9000원,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매입비 66억 원, 백현지하차도 성능개선 공사비 40억 원,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70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11조의 3항에 따라 전년도 기부 금액의 15%를 기부 금액 모집과 운영을 위해 집행할 수 있어 홍보비로 541만 2000원을, 회의 수당으로 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부서에서 질의하셔도 되고요. 지금 일단 실장님께 총괄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참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아쉬운 점들이 많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었죠, 기구 개편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기구 개편 조례안이 올라오고 내용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국가 조직 또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들어요, 일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기왕에 조직 개편이나 기구 개편을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이게 이번에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또 머지않아서 국가 조직에도, 기구에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경기도 또 각 기초단체들까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맞춰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 조직 개편, 기구 개편 내용을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조직 하나, 서기관 자리 하나 늘리는 기구 개편이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 명칭 변경 외에는 없어. 업무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조직을 통폐합 내지는 재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지금 사항이. 그래서 긴급하게 4급 자리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거를 목적으로 기구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첩을 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선거 현수막을 게첩을 했는데, 그 선거 현수막 게첩한 거 보셨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사전 투표 내용, 사전 투표 안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아니라 그거는 업무 방해예요, 국가 사무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전 투표를 빼고, 제가 색깔 같은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컬러 같은 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사전 투표 일자를 빼고 6월 3일 이 현수막으로 투표 독려를 한 건 국가 사무에 대한 업무 방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연수원 관련한 이번에 예산 20억 올라왔죠. 그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시비로 이번에 전액 지원하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새마을연수원이 어디 산하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국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중앙회가 돼 있고 그거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법에 따라서 그러면 관리 예산 지원,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 뭐 이런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디서 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원칙적으로는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관련 법에,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상당히 우리가 보니까 2013년부터 지원이 돼 왔어요, 2013년부터. 2013년부터 2013년, 17년, 18년, 23년, 24년 올해 25년까지 하면 6년에 걸쳐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20억은 사전에 저는 전액 삭감 요구를 할 텐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까지 살펴보면 6년 동안 예산으로 된 지원액이 100억이 돼요. 100억이 넘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국가의 법정 단체,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새마을회 중앙연수원에 대한 시설 개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상당히 이거는 잘못된 지원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정부에서 해야죠? 정부 조직, 그 조직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더 상당히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 성남시가 불교부단체예요.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불교부단체라 우리가 보통교부세에서 지원을 못 받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내곡세 내는 금액이 상당 부분 있어요. 수천억 됩니다.
  그런 재정적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겨우 해 봐야 행안부 특교, 특별교부세 정도 우리가 교부를 받습니다. 교부를 받는데, 제가 예산과에 지금 2013년부터 우리 특별교부세 내역을 자료를 좀 요구한 상황이에요.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불교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가 국가 사무에서 해야 될 예산 지원을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한다? 이거는 이번에 틀림없이 우리 성남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성남시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의회나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따 해당 부서 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을 요구할 거고요.
  우리가 제가 이런저런, 이게 올해도 9월 25일 날 잡혀 있더라고요, 새마을 지도자들 한마음 수련대회. 그 운동장 사용하는 데도 비용을 받는대요,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했으면서 새마을중앙연수원으로부터 우리 시민이 얻는 혜택이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새마을연수원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으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등에서 충분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지금 반성하고 있고, 나름 또 올해도 예산을 요구한 만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저희가 문서로 받지는 못해서 설명을, 아직까지는 문서를 받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 일정 기간에 대한 쿼터(quota, 할당량) 이런 것들은 좀 받을 계획이 있고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고, 감면율도 지금 소규모 감면이 되고 있는데 성남에서 성남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감면율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 정도면 배려를, 배려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조치도 받아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 기관에 어떤 준한다고 할까요. 그런 시설이 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에서 받는 혜택이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또 각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어떤 그런 거로 인한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새마을연수원이 우리 성남시에 주는 혜택 없어요. 그거 개방을 합니까? 개방 안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 것들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성남시민의 반대급부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 지원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까지 새마을중앙연수원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 삶의 질 뭐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이 새마을중앙회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따 전액 삭감 요구할 거고요. 이러한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성남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더 하세요. 우리 성남시민들 위해서 늘 때만 되면 고생하시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분들 위해서 예산 투입을 더 하세요, 차라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거에 저도 깜빡 속았어요. 할 얘기는 다 해야죠. 과거에 제가 행교에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보고받기를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오면 그걸 갖다가 우리 시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조금 형태로 새마을연수원에 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 교부세가 목적세 아니에요, 목적 회계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사항이라 이런 사항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제 말 나온 김에요, 우리시에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과거부터 좀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21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조를 보면 앞으로 중앙 재원에 대한 지방 이전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이. 그런 거 잘 좀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이재명 시장 시절에 지방 재정, 2016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박근혜 정부 때였을 텐데, 공정성을 내세워서 지방 재정자립도 몇 프로 이상에 대한 불교부단체를 만들어 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성남시 입장, 성남시의원인 내 입장에서는 그것 참 상당히 불만이다. 그래서 어쨌든 세원이 들어오는 거가 각 지자체의 노력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재정에 대한 공정성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6개 단체에서 돈을 걷어다가 다른 지역에 나눠준다?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남시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불교부단체에 대한 부분도 성남시에서 이번 정부는 지방 재정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도 한번 사전에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응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잠깐만 한 1분만 좀 주시면,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조직 개편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겁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중요 부분에 유휴 부지도 좀 있고 또 오리역 일대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비중을 갖고 해야 되는데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다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직을 보강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고, 재건축 이런 것들은 신도시 정비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수막은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최현백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말씀을 하셔서 좋은 게 있고 안 하셔서 더 좋은 게 있어.
  아니, 고의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전 선거가 29 목, 30일 금. 사전 선거에 대한 안내를 안 한다는 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참, 그거 득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하지 마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저희가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가 사무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투표 독려 하고 사전 투표 하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제가 색깔까지는 말씀 안 드린다 그랬잖아. 아, 기본이에요, 그거는. 아니, 세상에 그게 고의성이 없다고 답변을 해서 얘기하면 좋은 소리가 나가겠습니까, 내 입에서?
  그리고 조직 개편도 말이에요, 기구 개편도. 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원도심 재건축 시작한 지가 언제고 분당 신도시도 재건축 한 때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지금 그거를 조직 개편한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정책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1년 됐죠, 1년.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조직 개편을 4급 하나 자리 더 늘리는 것밖에 더 되냐고, 한시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이 정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그냥 답변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현수막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뭐 제가 추후에 다시 지적을 할 건데요. ‘업무 처리를 하다 놓쳤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빨간색이 눈에 잘 띄는 색이었는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사전 투표율 공지하는 것을 업무 처리하다 놓쳤다, 그런데 놓쳤으면 그 이후에 거는 현수막, 걸었던 현수막 떼고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추가로 걸면서 이렇게 똑같이 걸었어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 판단은 아마 법정에서 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연수원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8대 의회 후반기에 이거를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위원이 돼 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이 보조금이 올라온 거를 예산을 보고 이거를 물었을 때 그때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그 당시에 특교가 내려오고 그거를 특교를 받는 대신에 보조금으로 직접 못 주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막 변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좋다, 이번만은 그렇게 하는데, 특교도 마찬가지예요. 행안부에서 특교가 그렇게 우리한테 내려오면 이거는 성남시에 특교가 내려간 걸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원래 행안부에서 연수원으로 연수원 시설보수비로 갈 거를 미리 가지 못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셔요. 제가 지금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그때 미리, 우리 지금 예산 세우듯이 2026년도 예산 세우듯이 미리 예산 이렇게 필요하다고 올렸어야 되는데 미리 그걸 못 해서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으니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시로 특교 형태로 내려보낼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라, 그렇게 해서 처리된 거라고 그래서 그때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남시는 보조금 총액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체가 육성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성남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느냐, 이거 따져보고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이? 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남시에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새마을 연수원이. 한 번 정도 연수원 운동장에서, 그때 한 번인가 체육대회인가 뭘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우리 다른 데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역할을 하나도 못 해요, 72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관 지자체가 끌어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이동해서 오고 상권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새마을 그 연수원이 성남시에 있음으로 해서 기여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시설 개선 비용을 성남시 보조금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나갔으면 우리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정산받지 않나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받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동안에 새마을연수원으로 나갔던 정산, 제대로 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 나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제가 18, 19, 20, 20년 그때까지 나간 것에는 그때 뭐 특교세하고 이러이러한 상환, 대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23, 올해는 24 결산이 안 됐을 테니까 2025가 안 됐으니까 23, 24년도에도 지금 나갔잖아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거 정산서를 원본대조필로 갖다 주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저도 이번에 거는 삭감에 동의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서은경  왜 보조금 요청이 왔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 시설이 건립된 지가 사실상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연수원도 가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에 설립된 그런 보조 단체니까 국가의 예산을 충분히 가져와야 되는 것은 맞고,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라도 최소한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누적하면 100억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나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면 그러면 시민한테, 성남시민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그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 편성을 계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교류해서 우리 시민의 어떤 세금이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여기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로 20억, 이거 아마 어디 표시도 안 날 거예요. 거기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건물의 규모가. 그리고 40년이 된 시설이에요. 여기에 매년 20억 30억, 아니, 50억씩 줘도 이거 제대로 시설 유지보수 못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재정이 넉넉하다고 정부로부터도 불교부단체잖아요. 정부로부터 지원도 안 되는데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시설에다가 성남시가 예산을 준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자꾸 그냥 성남시에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지원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가서 보세요, 20억만 가지고 되나. 차라리 새로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하면서 성남시민이 쓸 수 있는 다른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 보세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운동장 한 번 정도, 새마을회 체육대회 운동장 한 번 빌려주는 거 외에는 그 시설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는 이게 새마을, 우리 그냥 예를 들어 갖고 성남시 새마을회에서 쓰는 것에 국한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게 아니고 시민이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서도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렇게 오픈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겨우 쓴다라고 하면 연관성 있는 새마을회에서 체육대회 하는 정도 그 정도나 오픈하면 오픈할까 다른 용도로 그 건물 자체를, 저는 그때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거든요. 밖에서 운동장 안에서 한 바퀴 참석하신 분들 인사만 드렸지.
  이거 이렇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가 아무리 돈을 이렇게 줘도 표도 안 나고 성남시 보조금 총액에서만, 총액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성남시의 다른 단체에다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제가 최현백 위원님 의견에 다시 한번 공감하는데, 이 20억 우리 새마을회에다가 지원하셔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애쓰시고 있는 분들의 활동에 대한 치하도 될 수 있고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새마을연수원에다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일하게 얘기 안 하니까 새마을연수원에서 또 이런 요구가 계속 지속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새마을연수원 땅은 소유가 어디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연수원이 그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이 된 중앙회잖아요. 그 중앙회 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획재정부……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
○위원장 서은경  그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셔요. 더 이상의,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행교체 위원으로 예결위 위원으로 갔을 때 이거 갖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겠다, 그런데 그 이후는 안 된다고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료 요청드린 거는 원본대조필로 2년 치만 주시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에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 민원여권과
(11시 56분)

○위원장 서은경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바쁘시기도 하고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걱정이 참 많은 부서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결산 부분인데요. 140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전액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원 의료비가 나간 예산은 따로 없었나 봐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집행잔액 300만 원 의료비 지원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따로 피해 사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있었다라는 게 참 다행인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모자라서 추경까지 올라갈 정도였으면,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지원 의료비였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의료비까지 지출은 아니지만 어떠한 간단하게라도 피해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그냥 삭히시는 이런 분들은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일단 저희 민원여권과로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들어온 거는 전혀 없고요. 민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본인이 자체적으로,
윤혜선위원  자체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뭐 삭히거나 이런 거는,
윤혜선위원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걸 치료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에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저희도 이번에 또 대선도 치르고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운동원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욕을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과한 행동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거운동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로 말씀으로 ‘오늘 누가 이랬어’라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상담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트라우마처럼 누가 큰소리를 내거나 손가락을 올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저희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다 불용 처리가 돼서 의료 지원까지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차마 다행이다라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업무적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서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해서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도 140페이지에 금방 얘기하셨던 의료비 남은 것 때문에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용액으로 남았지만 너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예를 들어 삭히셨든 어떻게 하셨든 그래도 본인이 그만큼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냥 예전하고는 많이 수준이 높아지셨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하셔 가지고 저도 추후에 조금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저도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단단해져 가지고 웬만한 소리에는 별로 반응도 안 하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조금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밑에 보면 포상금 제도 같은 것도 이거는 잘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일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힘은 못 받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으로 많이 만드셔 가지고 우리는 서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끼리라도 조금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더 만드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이 의료비가 지금은 없지만 또 저희가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는 많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 불용액이 생겼다고 해서 없애지는 마시고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돈이 남더라도 항상 이 부분은 챙기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지원받을 수 있는 돌파구 같은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직원 사기 진작 차원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막 사업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하루 종일 민원 상대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은 휴식에 대한 게 그런 욕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어디 워크숍 가고 그런 것보다도, 평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가면 또 휴일이나 공휴일에 가야 되니까 차라리 쉬는 거를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그런 사업을 또 확장하는 것도 어렵기는 합니다.
추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계시니까, 저도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제일 힘드신 부분이 많은, 민원여권과가 그러실 것 같아 가지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이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이 사무 공간 가까이에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저희 사무실 내에도 지금 휴게 공간이 작게 설치돼 있고 콜센터에도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환경은 괜찮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간단하게 쉬기에는 괜찮습니다.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잠깐잠깐의 쉼이 아마 스트레스를 조금씩 내리고 화를 내리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휴게 공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고 또 실장님은 예산을 넉넉하게, 큰 예산은 아닐 것도 같아요. 휴게 공간 내에 휴게와 관련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비하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도 같으니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무엇보다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많다 보면 또 그게 잘 안될 것 같기도 해요.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고생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가. 총무과
(12시 08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 소개까지만 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민은옥 조직팀장입니다.
  심재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하영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추경에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노조 대동제, 가족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셨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24년도에서는 2850만 원이었는데 25년도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본예산에서. 맞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추경을 하는 이유가 참여 인원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노조 부담금을 보니까 꽤 높더라고요. 그 부담금을 좀 줄이기 위함일까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별개고요. 저희가 참여를, 공무원들 어차피 사기 진작 차원이고 참여 기회를 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더 확장,
윤혜선위원  24년도에는 몇 명 참여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때 가을에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1000명. 그러면 얼마, 몇 명 정도 확대하실 예정이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인원 규모는 최대한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노조 측에서도 약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2024년도에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좀 하는 상태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통 행사 예산 편성하면 몇 명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하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 안에서 편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추경이 20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인원 대상이 작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대상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 아니면 2000명 뭐 1500으로 늘리겠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 거고, 대신에 이 계획하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작년에 보니까 금요일 밤이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랬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금요일 밤에 1000명의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였다라면 더 많은 인원을 늘리기 위해 어떠한 요일을 바꾼다든가 시간대를 바꾼다든가 어떠한 계획하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 하지 않으면 예산은 늘리는데 참여 인원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실행을 해 봤기 때문에.
○총무과장 전재환  일단은 참여 기회도 늘려보고 그다음에 참여 인원을 확대시키는 부분은 당연한데, 그다음에 어차피 노조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한테 추경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그 노조 측에서 요청했던 바는 그럼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한다.
○총무과장 전재환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저희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자기네들 부담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또 솔직히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노조 부담금이 5800이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지출을 하셨다라면.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8700만 원에 대한 행사를 1000명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노조 부담금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성남시가 예산 투입을 해 주자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1000명의 공무원 말고, 우리가 3000명이 더 넘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제한적이겠죠.
  그렇다라면 저는 어차피 예산 투입을 한다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날 하루만큼은 좀 더 힐링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 저희가 예산 투입은 이렇게 하는데 작년과 동일하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요.
  노조에서 요청했던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끔 성남시도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노조에서만 맡기고 하다 보면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많은 공무원분들이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예산을 뭐 ‘이건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혜선위원  이왕이면 예산 편성하실 거면 계획은 잘 짜서 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더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행사 하루, 하루죠?
○총무과장 전재환  하루 행사고요. 그 부분도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가미해 보도록 그렇게 참여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정말로 알차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결산 부분에서 1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그냥 대답해 주셔도 되세요.
  10페이지 보면 우편요금에 관련된 잔액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우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우리가 보통 일반 우편도 해당이 되겠고요, 각 부서에서 보내는.
윤혜선위원  각 부서에서?
○총무과장 전재환  그다음에 등기우편이 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계획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오차의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는 코로나 때는 많이, 전면적으로 우편 발송이 많았었거든요,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때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2024년 하면서 좀 줄었는데, 아, 2023년도에도 좀 줄었는데 올해도 좀 준 부분이 또 발생을 했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지났으니까.
윤혜선위원  추경 때 반납을 한 적이 있으셨나 봐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다음에 또 전자우편 이메일 발송 부분이 좀 늘어난 거를 감안해,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24년도 결산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좀 더 낮춰서 진행을 하셨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예산 이 집행잔액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눈에 봤을 때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총 합산하면 꽤 많은 거 아시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많은 금액,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윤혜선위원  총무과에서도 꽤 많습니다. 지금 보면 1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보통?
○총무과장 전재환  이거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또 각 실장님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액 범위 내에서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잔액이 지금 350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많이 사용을 솔직히 안 하셔 가지고 남은,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 본예산 잡을 때에는 지금 1억, 24년도에는 본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비슷한 금액,
윤혜선위원  비슷한 금액으로?
○총무과장 전재환  예, 한 1억 정도. 총액,
윤혜선위원  그러면 잔액이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위해 아껴서 쓰셨다라면.
○총무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히, (웃음)
윤혜선위원  지금 각 부서 국장님들도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 비용인 거죠?
○총무과장 전재환  이거는 우리 행기실, 시장님 소관이 행기실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까지 이렇게.
윤혜선위원  행기실까지, 실장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절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소규모 공사비’가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공사를 하겠다라고 본예산을 올리셨을 텐데 왜 공사를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이거 예산은 말씀드릴 게 그래서 일부러 소규모 주로 해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
윤혜선위원  예비비 차원인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을 해 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사안이 발생을 안 했다.
윤혜선위원  사례가 없었고요. 본예산에서 25년도에도 그러면 2000만 원 예비비처럼 편성이 돼 있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솔직히 편성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편성을 했고 아직까지도 25년도에는 집행내역은 없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아직 없는데 어떻게 불시에 또, 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소규모 공사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사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그러면 체크를 좀 잘하셔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도 하시고 좀 쾌적하게 식사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비비 차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아,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앉아 있다 보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장님.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2000만 원.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게 전부 행사성 예산에 대한 지원이에요. 증액이라고, 행사성 예산. 그러니까 한마음 수련대회 증액,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가 지원, 이게 매년 있는 행사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고, 지원할 것 같으면.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매년 있는 행사를 예산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리고 기존에 기정 잡아놨던 본예산 대폭 또 증액해서 올라오고, 이러면 타이밍상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희,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타이밍상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작정하고 들어가면 본회의장에서도 떠들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예산 편성 사항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얏, ‘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오해 살 만한 예산 편성, 이제 앞으로 추경이 후반기에도 또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 편성 좀 지양을,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 결산 설명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시청 보육시설이 위탁기관이 바뀌신 것 같은데 여기 불용액이 1억 이상 남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총무과장 전재환  이거 부분은 종사하는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공백이 좀 중간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좀 남다 보니까, 수시로 채용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운영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동서울대학교 산하,
○위원장대리 추선미  지금 말고 그전에. 2024년도에도 동서울이에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전에도 똑같이.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똑같이 하셨는데 그냥 그 인원이 교사들이,
○총무과장 전재환  교사들이 중간에 이제,
○위원장대리 추선미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17페이지 보면 저희 직원들 건강검진 집행잔액이 9000만 원, 거의 1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잘 안 하시나요? 가장 필요하신 분들인데.
○총무과장 전재환  작년에 한 147명인가 실제로 건강검진을 안 받았더라고요, 대상은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40만 원 기준이면 그 전액을 이용해서 다 받는 부분이 있고 20만 원 선, 30만 원 선 해서 선택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만 원 선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이제 복지포인트로다가 전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그러면 그런 걸 산정해 가지고 애초에 예산 잡으실 때에는 그렇게,
○총무과장 전재환  예산 잡을 때는 천생 인원수 가지고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강검진을 만약에 많이 안 하셨다고 하면 혹시 병가나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가요, 우리시 직원분들은?
○총무과장 전재환  글쎄 저희도 많이 독려를 하거든요. 연말 되기 전까지 이 예산 또 소진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잡을 때는 총인원에 대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는 건강검진을 더 독려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안 아프신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안 하시고 나중에 병가 비율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는 바에는 차라리 그래도 지원을 해 주니까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총무과장 전재환  하여튼 최대한 독려 많이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말 나온 김에 저희 직원분들 병가 같은 거 그런 것도 내역서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병가 내역은 아마 데이터,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위원장대리 추선미  따로 뭐 관리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저는 뭘 관리하겠다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전재환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대리 추선미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면 건강검진을 더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저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자료 7페이지 계속 저희가 가족체육대회 그거 2000만 원 늘리신 것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저희 전에 작년에 보면 여기 배수지인가 여기서,
○총무과장 전재환  예, 저류지.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저류지에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엄청 멋지게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다만 환경단체에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 부분도 저희도, 저도 들었는데 다음에 이제 올해 행사를 한다거나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노조 측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 사항 나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가 행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일회용품은 저희가 re100도 있고 저희가 그런 거 쪽으로 조금 잘하고 있는 성남시가 축제를 했는데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눈살을 찌푸렸다는 소리는 이왕이면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일반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축제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은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10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여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성남시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대동제 및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금액을 늘리신 김에, 그렇지 않나요? 가족들은 초대 못 하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공무원 가족’이 이제 공무원을 지칭한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공무원 가족. 그러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예, 공무원 가족까지 오면 이렇게 좀 (웃음) 약간,
○위원장대리 추선미  (웃음) 너무 범위가 커지나요? 그러면 공무원, 우리 가족이라는 뜻으로 하셨구나.
○총무과장 전재환  실제로 그때 왔을 때도 가족들은 막지는 않았습니다. 올 수 있게끔 문은 열어놨었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공무원 말고는 갈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총무과장 전재환  (웃음)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혹시 그냥 여쭤보는, 제가 너무 좋다고 하셔 갖고 구경 가고 싶어 가지고.
○총무과장 전재환  아니 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노조 행사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대상이 된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그러면 노조원들과 우리 공무원 말고는,
○총무과장 전재환  우리 자체,
○위원장대리 추선미  일단은 참석은 할 수 없다는 걸 기본하에 두시는 거구나.
○총무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랬을 때 그러면 작년 데이터를 혹시 보고 싶으셔도, 작년에도 행사를 되게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금액이 물가가 높아지고 그래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더 다양한 뭔가를 하시니까 2000만 원씩이나 늘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그거 이유가 합당해서 추경에다 올려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지금 이게 언제 하는 건가요? 11월에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가을에 보통 날 좋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딱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또 10월이 피크, 행사 피크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미루다 보니까 11월경에 많이 하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번에도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하시는 거고?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힘든 게 조합원, 우리 공무원들 조합원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아까 그래서 부담해 줘야 될 부분을 갖다가 예산들을 많이 해 주고 싶은 저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늘려야지만이 이 사람들 참여 유도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리게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저 조금만 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늘렸을 때 기본 개요도 없이 이렇게 올린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아 가지고. 노조 측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렸겠고 하겠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노조 위원장하고 간부들하고도 저는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거는 아마도 푸드 트럭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푸드 트럭 또 연예인 공연 이런 데에 좀 상당한 비중을 뒀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작년처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노조원들 또 공무원들이 참여를 직접 해서 어떤 행사에, 행사를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행사를 조합원들이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과장님도 노조 측에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대신 사실은 비용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작년에 노조 부담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시에서 좀 보조율을 높여 주되 그런 어떤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유도를 해 나가서 비용이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과정에 저나 과장님 적극 참여해서 우리 노조원들 또 공무원들이 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보기에도 노조원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돼 가지고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얼마 더 달라는 이런 식의 추경은 조금 저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도 이게 이 부분은 단합하고 화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웃으면서 돈 주면서 잘하고 우리 이날만큼은 여지까지 스트레스 같은 거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저희도 돈 드리면서 ‘아, 정말 오늘만큼은 즐기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에 돈 던져 주면서 ‘즐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이거 조금만 더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작년보다 더 좋은 축제가 되면 우리도 더 보기 좋고 남들이 볼 때도 역시 이래서 금액을 올려주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하실 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알차게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준비 잘해 가지고 알차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아, 그리고 김선임 위원장님.
김선임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이어서 일회용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다회용기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권고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그 많은 행사에 다회용기를 쓰라고 하면 행사에 차질도 있고 또 행사 주최자들이 당장 준비할 만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권고 사항으로 했지만, 그리고 권고 사항으로 한 이유는 일반 민간단체나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 것까지는 저희가 시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우리 성남시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또 관련 기관이나 어떤 민간, 우리시 예산으로 시 예산 지원으로 행하는 이런 행사에서만큼은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자, 이래서 각 동이나 이런 데 행사 시에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하자라는 이런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후에 한두 군데는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회용기는 한 개 100원이면 다회용기는 하나에 100원에서 130원 정도 단가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다회용기는 50번에서 100번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세척하는 기능도 다 있고, 텐트에서 다회용기를 나눠 주고 그들이 또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이게 행사장에 가 보셔서 다 알겠지만 행사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게 그 일회용기가 다시 쓸 수 있는 용도는 안 돼요. 다 지금 소각용 쓰레기 봉지에 다 버려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김치 같은 빨간 양념, 고기 종류의 기름 양념 이런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백 봉지가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서 같이 태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일반 생활 쓰레기도 오염이 있겠지만 기름하고 양념 이런 것들은 더하거든.
  그래서 소각하는 그 과정에서도 환경오염이 덜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조례를 제정을 했고 한두 군데가 사용하고 있지만 9월 달부터는 우리시에서 많은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도는 강제조항도 띨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는 시 예산 지원을 할 때 다회용기를 권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다회용기를 처음에 쓸 때는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한 행사에, 제가 그때 그 조례할 때 보니까 추계를 해 보면 한 행사에 한 몇백 정도밖에 안 들어요. 어차피 일회용도 그만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좀 나중에는 그 다회용기를 쓰겠다는 행사에는 우리가 다회용기 쓰는 이런 비용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하는 행사에 다회용기를 좀 추천할 수 있는 이런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종합검진이 저희가 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이죠, 이제는?
○총무과장 전재환  예, 50세 이상은 매년입니다.
김선임위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매년 검진을 받게 되는데, 40만 원 종합검진 금액에서 3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은 복지포인트로, 20만 원짜리를 받으면 20만 원의 나머지를 이제 복지포인트로 주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받으면 40만 원이 다 복지포인트로 갑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순수하게 복지포인트로 전향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일단 받는 조건,
김선임위원  40만 원짜리의 종합검진 금액을 30만 원까지는 본인의 건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게 뭐 20만 원까지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이 제한돼 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20만 원까지.
김선임위원  까지. 그럼 그 이하는 안 되는 거고,
○총무과장 전재환  안 되는 거고.
김선임위원  20만 원 선에서,
○총무과장 전재환  20만 원, 30만 원 사이.
김선임위원  본인이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복지포인트로.
○총무과장 전재환  예. 젊은 신규, 많이 좀 하신 분들이,
김선임위원  어쨌든 그것도 복지 혜택이고 그건 또 우리 직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다회용기 부분은 저희 노조 행사 때도 한번 적극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한번 논의해 보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부의장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16페이지, 보셨습니까? 맨 위에 보시면 요금정산소 및 근로자 휴게소 운영 용품 구입이 있어요. 이 요금정산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전재환  우리 출입구, 게이트.
안광림위원  게이트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거기.
안광림위원  그거 같았어요.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4페이지?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정문초소 및 당직실 집기 구입’이 있어요. 이 정문 초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정문 초소는 우리 이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정산소하고는 별개고요. 우리 청경들이 수시로 근무하면서 지키고 있는 초소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 관리하는 부스가 하나 있고,
○총무과장 전재환  주차 관리하는 부스가 있고,
안광림위원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공간이 안에 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공간은 어차피 따로 이렇게 한 건물이 있는데, 그 초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초소에서 이용하는 분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거기에 아마 일부,
안광림위원  아마가 아니고, 과장님이 아마라고 얘기하시면.
○총무과장 전재환  아니아니,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누가, 누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우리 그 정산하시는 분들, 네 분이.
안광림위원  정산, 네 분.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주차 거기는요? 주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금정산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문 초소에서 휴식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일부 공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안광림위원  일부 공간을?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누가 사용,
○총무과장 전재환  나머지는 우리 청경들 그쪽 가서 교대근무 하거든요, 초소에.
안광림위원  그러면 청경들이 거기서 휴식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청사 방호.
안광림위원  우리 지금 주차 관리하시는 분 네 명이 근무하시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아침에 7시, 아, 8시부터 21시까지.
안광림위원  예?
○총무과장 전재환  8시부터 21시까지. 그러니까 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는 거죠, 하루에.
안광림위원  24시간 계속 근무 서는 거예요, 24시간?
○총무과장 전재환  24시간은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전재환  하루 8시간.
안광림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총무과장 전재환  아침에 8시부터 21시까지.
안광림위원  밤 9시까지 근무 서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러니까 9시간씩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 정산소.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주차 요금 초소에서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초소에서,
○총무과장 전재환  초소에서 근무를 서야 되는 거죠.
안광림위원  요금정산소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총무과장 전재환  예, 정산소에서.
안광림위원  여기 나온 대로 요금정산소에 계셔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요금정산소에 보면 없으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18시 되면 퇴근이, 우리 성남시청의 특징이 뭐냐 하면 18시 되면 나가는 출구가 딱 달랑 하나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밀리는데 그러면 이제 주차 요금 내고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공무원들 그냥 나가시는 분들 쭉 있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러면 좀 직원들이 나와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도 퇴근하실 때 보면 차 엄청 밀려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매일 같이.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래서 솔직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가정의 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가 이제 정산소를 하나 늘릴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 시설 부분이라 가지고 그거는 한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입구가 거기 딱 하나잖아요. 우리 성남시만 나가는 입구 하나예요, 맨날 보면, 후문이 전혀 없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우리도 출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진짜 비상시국에 차가 저기서 다 모이는 저거는 자살행위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니까 천천히 검토를 하시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지금 요금정산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취약 시간 우리가 말하는 18시 전후 그리고 아침에 8시, 9시 그 전후에는 초소에 꼭 계셔서 원활한 차량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시간에야 좀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쉴 수도 있죠.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최소한 그 시간에는 근무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6페이지. 찾으셨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평일 숙직수당 및 휴일 일·숙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세상은 변하고 통신망도 변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일·숙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전에는 통신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여기도 시청도 근무하고 구청도 근무하고 다 근무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구청도 많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는 통합 근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교통도 없고 통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21, 이거 과장님이 옛날에 9급, 8급일 때도 똑같았어요, 이게.
○총무과장 전재환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청은 한껏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지만 시청은 응급 사태 사고나 이런 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일정 부분 통합 근무도 고려해서 해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직 근무, 아니, 금액이 많이 나가서 문제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9급일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무 체계가. 과장님 9급일 때는 차량도 없었고요, 통신망도 없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 공무원 수가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육아 문제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다 보니, 또 공무원들은 이거 실제적으로 근무 서고 나면 다음 날 휴일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문제가 많으니 이것도 21세기에 맞게끔 이제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거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한 주차 관리도 지금 다 카드잖아요. 따로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출입구만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이게 당직 근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우리가 해당 공무원 밤에 전화 걸어 갖고 호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게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9급 때랑 비교해 보셨어요? 똑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재검토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것도. 공무원들 복지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가 걸리는 게,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야간 민원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지 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근무 체계에 대해서,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왔잖아요. 과장님이나 실장님 때,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반복인데, 그래서 시대가 좀 흘러감에 따라서 이것을 근무 체계를 바꿔서 이것이 공무원들의 권리 신장에 도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돈 몇 푼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대회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근무 체계 개선. 우리가 뭐 저것도 많이 했잖아요, 제설 작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위탁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조성해 줘야지, 이런 게 권리 신장 아니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이 좀 검토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자료 좀 제가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가 몇 군데예요? 공무원노조,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노총 뭐,
○총무과장 전재환  아, 공무원노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단일화죠, 공무원노조는.
○총무과장 전재환  단일화 지금, 예.
최현백위원  단일화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공무원노조는 하나고 공무직노조가 여러 개로 돼 있죠.
최현백위원  아, 공무직 노조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 대상은 전부 공무원이네? 저거하고 다르네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별개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 뭐야, 방금. 아, 단어가 또 맨날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총무과장 전재환  공무직.
최현백위원  공무직. 공무직노조는 대상이 아니네요, 지금 사항이?
○총무과장 전재환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인사과에서 관리를, 공무직은 인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전재환  이번에는 대상이 아니죠.
최현백위원  이번 예산 범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총무과장 전재환  조합원들이니까 공무원 대상이죠.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러면 일단 3년도까지는 필요 없고 전년도 지금 공무원노조의 현황, 전년도까지.
○총무과장 전재환  현황.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의 이 행사 관련한 행사 개요.
○총무과장 전재환  행사 내용이요.
최현백위원  참여 인원 등을 포함한 행사 개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현황,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 이제 올해 가을 정도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에 따른 행사 개요.
○총무과장 전재환  계획.
최현백위원  예, 행사 계획. 그다음에 비용 추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줘 보세요. 줘 보시고, 내용이 아무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사항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괜찮으시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재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태군 전략추진팀장입니다.
  나윤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옥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8억 376만 2000원에서 68억 4876만 2000원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시정연구원 사무 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청사관리비가 증가해 출연금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결산 승인안도 이어서 같이 진행을,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정책기획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62억 5130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58억 8042만 4360원, 이월액은 2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087만 86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정책 개발 연구 보상금 및 자문비 집행잔액 2795만 원, 설명자료 40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집행잔액 2200만 원, 설명자료 42쪽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5328만 2560원은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민간 데이터 미구입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추가경정 설명자료에 지금 시정연구원 출연금 4500만 원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좀 전에 시정연구원장한테 듣기는 했는데, 이걸 왜 정책기획과에서 과장님이 이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 출연금 예산이 정책기획과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고 관리 부서죠, 시정연구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아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과다 편성, 과다 집행잔액. 물론 이제 그들은 연구하는 게 주목적인 이런 직업군이어서, 전체적인 편성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겠지.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출연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예산 회계상 아직도 서투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3년이 다 돼 가요. 해를 넘기기도 했고 이 상임위에 결산 보고니 무슨 여러 가지 예산 보고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 주의를 뭐 이래라저래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 부서에서 함께 이 행정에 대한 예산 비목에 대해서 어떤 거는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그들이 올리잖아,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정책기획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성 내용이라든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코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조언 정도는 함께 했어야지 맞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걸 좀 지적하고.
  이 4500 증액이 지금 사무실에 관련된, 사무 공간에 관련된 예산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과장도 알다시피 시정연구원 사무실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 리모델링도 수억 원 들여서 들어갔는데 두 달 만에 좁아서 다른 데로 가겠다, 이래서 한번 성남시의회를 뒤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한 거를 의회에서 부결했어요. 너무 성급했고 저 정도로 시정연구원 계획한 지가 언제인데 두 달 만에 사무실이 좁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른 데 옮기겠다, 어디 어디로 옮기겠다, 리모델링이 몇 억이 든다, 이거는 정말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있을 수도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의회하고 예결위하고 한번 뒤집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인원이 들어와야 돼서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이해하고 장소 옮겨 주고 원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하게 해 주고 다시는 이런 반복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까지 드렸는데 아마 그거 드린 지 1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4500 증액.
  시정연구원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책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리 부서니까. 이런 거 예산 할 때 시정연구원에서 과장님께 상의 안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협의 요청이 있고요.
김선임위원  협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땠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당장은 현재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공간이 적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 이후로 연구원이 더 연구 과제가 늘어나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인력을 늘리면서 과제 수가 늘어나면 또 위촉 연구원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공간 감안해서 향후 1, 2년 정도는 바라보고서 저희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계속 존재할 건가요, 아니면 몇 년 후에 뭐 폐지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3년 차가 되면서, 제가 작년에 와서 1년 같이 협업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많이 필요한 조직이고요. 또 앞으로 더,
김선임위원  아니, 어떤 조직이냐 묻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될 시정연구원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계획이 있는 연구원인지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런 여건들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예산 비목이 생기면 특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내년에는 또 늘리고 또 늘리고 그럴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래요, 이게 세 번째라. 3년도 안 된 시정연구원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야. 자세가 틀렸어. 성남시 모든 시정을 책임지고 정책을 책임지고 성남시민의 앞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정연구원이 들어서면서 그런 각오도 없고 그거 관리하는 부서조차도 나 몰라라 하고 ‘시정연구원 너네끼리 해. 우리는 돈 달라는 대로 줄게’ 이러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은 상태이고 그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면 관리 부서가 왜 있습니까? 거기 팀장 파견 나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 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보조하고 협조하라고 가 있는 거예요. 담당 부서도 출연금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왜 줘야 되는지, 이 예산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는 시정연구원 관리 똑바로 하세요.
  예산을 우리가 봐도 이거는 증액이 되고 필요한 거라고 하면 발전 가능성 있는 거면 당연히 줘야지. 그러나 이거 공간, 사무 공간으로 해서 몇 번째입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해 갖고 들어오면 담당 과장으로서 앞뒤 얘기하고 계속 존치할 시정연구원이면 어떤 게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인지,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억이라도 계속 직원 뽑을 때마다 사무 공간 늘리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안목을 좀 더 깊이 보고 판단하라고 담당 부서가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담당 부서가 그렇게 해이해서 관리를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똑바로 관리하세요. 아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시정연구원 했을 때 방송은 들으셨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기존 사무 공간 관리비 관련해서 시정연구원과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숫자는 오차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출에 대한 이 비용이 1200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 겁니다.
  정확하게 원 단위로 끊어서 하지 않는 한 이렇게 했을 때는 기준점은 좀 똑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서류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또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릴 때 좀 숫자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통일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조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설립이 됐죠. 그렇다라면 잘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바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앞서 우리가 5년,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 시정연구원이 우리가 성남시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해서, 시정연구원에 제가 추진 전략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시정연구원에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자료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성남시와 함께 소통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정리돼서 오는 자료는 정책기획과에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방향성이 맞는지, 운영 계획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이제 24년도 결산을 조금 보겠습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직무교육 강사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가운데 표이고요.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내부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강사수당 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강사 수당에 대한 기준 때문에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직원과 외부 강사를 영입해서, 같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게 이제 금액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집행잔액인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나중에 발표까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 데 좀 더 현실감을 가지려면 경력이 있던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훨씬 전파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외부 강사보다는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말로 현장의 업무를 제대로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강사로 초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 강사에 비해 강사료가 조금 낮아서 절감이 됐다라는 표현인 건가요? 지금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내부 직원을 강사로 활용해서 강사 수당을 절감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외부 강사보다는 내부의 직원이 조금 더 다가오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 현장에 대한 노하우를 받아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좋은 점으로 봤을 때 외부 강사보다 직원이 조금 더 강사료가 낮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맞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맞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내부 직원도 강사료가 지급이 됐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이분 또한도 강사료 수당을 받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사료 지급이 그 기준에 맞게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이어도 제대로 줄 수 있는 수당이라면 우리가 절차대로 정확하게 조금 더 같이 잘 책정해서 줬으면 하는, 수당을. 그런 바람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직원이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강의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게 아니었기를, 그냥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내부 직원분들께서 그런 또 고생을 더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더 함께 챙겨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기준에 맞게끔 잘 챙겨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38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연구에 관련된 운영비에 불용 잔액이 좀 있습니다. 정책연구에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계획했던 연구에 비해 미진행된 연구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건수는 똑같이 동일하게 계획대로 진행했지만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게 당초에는 10건을 목표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9건을 추진을 했고요. 당초 하려고 했던 연구는 필요성 부분에서 불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건인가요, 한 건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료 확인) 상대원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는 왜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정책연구 저희 연구비로 진행을 하려다가 연구원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연구원 예산으로 자체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러면 보면 예산이 투입이 된 거는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출연금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요.
윤혜선위원  출연금 예산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정책기획과 정책연구 예산에서는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잔액으로 남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용은 하셨다라는 거네요, 자체 연구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이거 보니까 상대원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토론회 저희 구청에서 했을 때 저희 중원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해서 또 봤는데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본 우리가 자료들을 토대로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료, 그 이상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토론회에 했었던 그 자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이 공간에 어떤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연구는 연구로서 그냥 끝내지 말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연구 자료를 토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그 책자를 만드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42페이지에 빅데이터 관련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민간데이터 미구입 등 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았는데, 미구입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 행정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상권 데이터를 자체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카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데이터를 구입해서 활용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까지만 해도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24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행정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 예산에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자료 확인) 올해는 5500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2200 집행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5500 편성을 했고요. 이 민간 데이터 구입 비용으로 책정을?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25년도에는 왜 자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분석하는 과제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존 데이터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내부의 데이터가 없어서 민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는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데이터 방식은 현재 있는 행정 데이터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데이터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 따로 한번 제가 체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통계조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통계분석 수요조사 결과 설문조사 미실시에 따른 잔액’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실시하려고 했으나 왜 미실시가 됐는지, 왜 진행을 하지 못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 정책기획과에 데이터 분석 전문 직원이 있는데요. 중간에 이직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그 이후로 채용을 하려고 몇 회 채용을 했었는데 채용이 안 돼서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그러니까 직접 설문을 설계해 가지고 조사 진행하는 그런 직원인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했고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통계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1회)’ 380만 원, 이 금액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직원이 퇴사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은 1600을 한 거예요? 그 직원에게 지금 지출됐어야 할 급여 이런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4년 이전에는 여러 부서에서 설문조사가 필요해 가지고 의뢰가 들어와서 그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들을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의 부재로 진행하지 못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게 그 직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혜선위원  설문조사에. 그러면 설문조사를 몇 회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없어서 타 외부에다가 맡겨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절감이 될 정도였으면 우리는 외부에다가 용역을 맡기면 더 계속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부에서 자체 직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순서에 의하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건수가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윤혜선위원  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1회만 했는데 원래 우리 계획은 몇 회였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는 이제 수요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6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는 전년도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렇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윤혜선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1건 하고 몇 건을 못 한 거예요, 진행을? 원래 이런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팀들이 있을 텐데, 그 부서들이. 지금 현재는 솔로몬의 선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분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축적일 텐데 그러면 진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25년도에 들어가는 동일한 선상에서의 사업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의 계획은 어떻게 또 세워지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 업무 중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까지는 만족도 조사에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었는데 최현백 위원님이 작년에 주요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여론조사를 해서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건지, 좀 더 발전시킬 건지 그다음에 변경할 건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합니다.
윤혜선위원  올해는 10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럼 24년도는 어쨌든 설문조사는 하나밖에 못 하셨네요. 솔로몬의 선택 하나만 하셨네요. 나머지는 원래 계획이 총 몇 건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실시되었던 설문조사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올해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솔로몬의 선택 말고 원래 하려고 하셨던 그런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어떠한 사업이든 정책들이든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못 했잖아요, 24년도에는. 그러면 이어서 사업이 25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들이었다라면 조금 더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서 설문조사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이 돼 줘야 26년도에도 이 사업의 연장선으로 갈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진행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이유는 알겠으나 못 했을 때에는 그 일을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빨리 내세워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기다리다가 못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진짜 연구원, 우리 연구원도 있는데 연구원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잔액이 1600이라는 잔액이 있는데 용역을 몇 회 더 통해서 한두 건이라도 더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통계를 분석 데이터들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진행은 하시겠다라고는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가 계획했던 거에 비해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업은 다음 2안을, 3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잔액을 남기는 것도 뭐 절감하고 예산 절감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그 목적성이 있거든요.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한 부분들은 25년도에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보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설문조사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요를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2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직원이 없어서 이행을 못 한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제안 주신 것처럼 연구원을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만족도 조사라는 방법을 가지고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5년도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지금 25년도는 1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10건은 아까 정책연구에서 10건이고요. 이거는 별도의 빅데이터팀에 있는 설문조사 예산인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 솔로몬의 선택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가지네요, 저출산 정책과 솔로몬.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게 올해의 우선은 설문조사 목표 두 가지이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 항목으로 좀 나눠서 더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우리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런 분석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다. 인사과
(15시 36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숙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최현숙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지명옥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5시 38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전체 다, 기금까지 다 합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팀장까지만 소개하시고 유인물로 갈음,
김선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을 기금 설명까지 하냐고.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업무대행 겸직 중인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자리에 앉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간단한 거니까 내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71쪽에, 세출 결산에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예산까지 절감하면서 내실 있게 했다고 지금, 그리고 예산 절감을 25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예산 절감하면서 내실 있게 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공무원상이 없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당초 예산 8300에서 2500만 원 절감한 행사를 잘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시민의 날 편성에도 이 8300에서 2500만 원 감액된 이런 시민의 날 행사비를 편성하도록 당부합니다.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내년 예산 계획을 편성하겠죠,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을 이렇게 내실 있게 하셔서 2500만 원의 예산을 감소시켰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 할 때는 2500만 원을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 실장님 꼭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시장 있죠. 명예시장이 당초에 20명 정도였는데 우리 신상진 정권에 들어와서 100명 정도가 했어요. 명예시장을 하는 사람도 예전에는 ‘내가 명예시장이다, 성남시에서 2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일부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뭐 자긍심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명예시장의, 오전 정도에 명예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다르겠죠. 어떤 시장은 재개발 분야, 어떤 시장은 상권 분야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 것 같고 현장도 가는데 어쨌든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내가 전에 자치행정과에 오전에 과장님을 찾으면 거의 자리에 있는 적이 없었어. 왜 안 계시냐, 명예시장 수행하느라고. 우리가 365일 중에 휴일 빼면 근무를 할 수 있는 날은 200여 일, 그 200여 일 중에서 명예시장이 성남시에 출근하는 날은 100일. 그러면 이 성남시의 모든 자치행정을 어우르는 자치행정과의 과장이 또 팀장과 함께 명예시장을 수행하고 담당 부서랑 연결하고 현장을 가면 또 알려 줘야 되고 점심 대접까지 해서 해야 되니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명예시장의 숫자를 좀 줄여서 자치행정과의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숫자를 그대로 하는 것 보니까 명예시장의 역할이 우리 성남시에 많은 발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발전과 많은 정책을 명예시장님께서 우리 담당 부서에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내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년 치 명예시장의 명부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명예시장님이 1월 5일 날 오셨는데 이분이 어느 부서에 어떤 역할을 하셨고 뭘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명예시장이 행정을 아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객관적인 마음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시민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3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명이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80명인가 정도 됐으니까 300명은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명예시장의 역할을 하고 성남시에 느끼거나 성남시에 정책 제안을 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 정리해서 좀 주세요. 기간은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회의 때 업무추진비 100%를 다 집행잔액으로 뒀어요. 동장 회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추진비가 없이도,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동장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선임위원  예, 74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원래 동장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했었는데 작년에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집행 안 했습니다. 그 익년에 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420만 원 책정을 했는데 동장 간담회를 안 해서 이 예산을 쓸 필요 없었다,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그게 아니고요. 이때 동장 간담회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김선임위원  어쨌든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해서 이게 예산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이거 매년 계속하던 간담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못 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명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정상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사안에 처해 있어 갖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 당시에,
김선임위원  과장이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잡혀 있던 동장 간담회면 그래도 각 동의 행정 기관장의 간담회인데 50개 동의 기관장의 간담회를 자치행정과장이 이렇게 들어서 각 동에 처해 있는 현실과 또 그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잘 챙기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돈 남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77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77쪽. 77쪽에 저희가 자매결연 업무 추진한 게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1000만 원에서 집행하고, 거의 다 집행을 거의 했는데 이게 집행 내용 중에서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자매결연지에 그 도시에 가서 구입한 기념품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여기 말씀하신 77페이지에 있는 ‘자매결연 업무추진 기념품 구입’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에서 저희를 초정하고 하면 저희 시에 있는 나전칠기라든지,
김선임위원  우리시에 있는 걸 구입해서 가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구입해서 그쪽의 시장님이나 군수님 또는 자치행정과장, 국장분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기념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으로 그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디에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서 기념품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받아 봤을 때 ‘아, 성남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좀 제시하려고 저희가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홍보 물품이 따로 있지 않나요? 우리 총무과에서 그 홍보 물품 있죠,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거는 방문 외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김선임위원  그것도 우리 성남의 주요 어떤 상품이라든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기념품이라든지 상징성 있는 이런 물품들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도 따로 구입도 해서 가는 모양이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 자매결연지는 그거하고 회계 목도 다르고 해서 별도로 구입해서 전달, 방문하면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50%가 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자료 확인) 지금 현장 상담 수당, 컨설팅 수당이 11개 공동체에다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 6회 정도 해 가지고 이 잔액이 좀 남았던 거고요.
  마을공동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7개 과정 17회를 진행했는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예산이 좀 남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마을공동체 교육 중에서 ‘살기좋은우리동네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살기좋은, 아,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여기에는 사업 내용이 거의 소통 천하 마을살이 프로젝트라든지 동네에서 모임을 하시면서 분당권 임대아파트 탁구 대회 개최 이런 활성화, 자원 순환이 꽃피는 마을 이런 거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선임위원  마을공동체 공모가 다 끝났죠,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공모 지금 1차는 했고요. 2차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와 같은 경우에는 공모자가 별로 없어서 재공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공모자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 포함된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여기 포함된 건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진행 중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집행한 거고요, 25년 예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거 받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결산 지적당하신 거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71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식’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했다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당초에 계획이, 계획부터가 다 틀어진 거예요, 사실은. 절감이라는, 여기는 예산을 계획도 잘못 수립했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된 거지 이게 예산을 절감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입찰 과정에서, 그것도 이제 입찰 차액이 되는 거예요. 입찰 과정에서 몇 개 업체가 경쟁이 돼서 우리가 예산 한 1000억, 아니 한 돈 1000만 원 세워 놨는데 그 예산 입찰을 최저가 입찰 같은 걸로 평소에 안 하던 걸로 때려서 한 700에 낙찰됐다,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1000만 원에 했는데 입찰 부쳤더니 700만 원이더라, 이 정도 같은 상황들이 나왔을 때 절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왜, 이 한 건만이면 모르겠는데 그 뒤쪽을 내가 한번 봤더니 ‘비용 절감, 예산 절감’ 이 표현을 다 이렇게 쓰셨어. 그래서 이 표현은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앞서 오전에 우리 행정실장님 총괄 질의에서 충분히 그 연수원, 새마을연수원 관련한 예산 20억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위원  새마을연수원, 추경 설명자료 18쪽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전액 삭감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 절감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원래 좀 이렇게 아니,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러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산 절감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일이백 정도 예산 절감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큰 금액이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행사 구성이라고 표현은 하시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위원님들한테 가셔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결산 74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답례품이 있고 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7700이 있으면서 그 밑에 사유에 보면 모금액을 5억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3억 2000만 원으로 그거에 따른 답례품비가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건 저희가 5억을 예상을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추계에 따라서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올해의 목표를 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텐데 3억 2000만 원밖에 모금액을 하지 못했던 어떠한 큰 이유가 있었나요, 24년도에, 그 해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아시다시피 성남에 연고가 있는 취락민들이 나가서 하거나 또는 성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서 기부금을 내 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크게 잡았다가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희의 생각만큼 없어서 아마 금액이 줄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홍보도 많이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홍보 많이 하실 텐데 전국적으로 정말 성남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예산 모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 답례품에 대한 내역들을 조금 받았습니다.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저희가 답례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성남사랑상품권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상품권이 제일 많습니다.
윤혜선위원  답례품이 기부액의 30%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답례품을 실제적으로 기부를 하셨던 분들이 하나의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본인이 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9개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는 없고요, 그 금액 안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예를 들어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하게 되면 거기의 30%에 대한 상품을 드리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참기름을 선호하셨다 그러면 참기름하고 세트가 되는데 3만 원이 더 초과가 돼서, 지금 어쨌든 지역에 있는 참기름협회랑 같이 해서 금액을 약간 단가를 낮춰서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가지 줄 수는 없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큰 금액을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30%면 답례품의 비용이 좀 높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상품권뿐만 아니라 그 한도 금액 안에서 제가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참기름이 될 수도 있지만 공예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그거를 넘어서서 더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금액 안에서의 선택권을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거는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금액이 크면, 예.
윤혜선위원  금액이 크면 어쨌든 그 금액 안에서 제가 답례품을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죠? 하나의 상품으로 그 금액만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없다, 예.
윤혜선위원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기부자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가져갔을 때 실용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품목이 더 확대가 된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지역 경제까지 생각한다라면 너무나 좋은 상품인데 그 외에 있는 상품들이 인기가 좀 이렇게 봤을 때 부족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그 밑에 보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해마다 저희가 이 유지관리비를 지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라면 다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보니까 ‘기부실적에 따른 지자체별 차등 적용’이 있는데 그러면 모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리비가 올라가는 건가요, 저희는?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74페이지에 있습니다. 74페이지 가운데 표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유지관리비가 23년도에는 800, 24년도에는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는 지금 집행내역에 따른 설명에 의하면 매해마다 유지관리비를,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동 부담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 있는데 밑에 기부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기부 실적이 모금액에 따른 차등 지원, 차등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거는요, 실적에 비례해서,
윤혜선위원  그 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모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모금액, 예.
윤혜선위원  모금액. 그러면 저희가 돈을, 모금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유지관리비를 더 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좀 더 내고요, 예.
윤혜선위원  그 유지관리비를 더 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는 지금 여기에 가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기에 포함된 자치단체는 비례해서 내기는 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더 내야 되냐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용량을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윤혜선위원  용량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 그 안에 있는, 그 시스템상에서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한다면.
윤혜선위원  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 시군은 그래도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윤혜선위원  아, 그래요? 저희 보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지출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금액을 5억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당초에.
윤혜선위원  당초 5억이었는데 그러면 추계상으로 점점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5억 정도는 되겠다라고 잡아서 했으면 그거에 못 미쳐서 저희가 3억 5000 정도 됐다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23년도 대비 24년도가 유지관리비가 더 지출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23년도 거는 아직 못 봤는데 모금액이 얼마였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못 봤지만 그거에 비하면 유지관리비를 더 적게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3년도 대비, 제가 그 금액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에서는 마지막 8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그 비용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238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원래 50만 원씩 4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이 4세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은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윤혜선위원  지금은 6세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00만 원씩,
윤혜선위원  6세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변경됐고, 24년도에는 4세대가 맞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부분은 ‘시험응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폐지가 됐죠? 안 주겠다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 주기로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상품권 지급으로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다 지출을 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충분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정착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만 받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한 번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4세대, 작년 4세대, 올해 6세대 이렇게 하는 그 데이터는 나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데이터는 어쨌든 하나원을 수료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에 한해서,
윤혜선위원  통보가 돼서. 그건 사전에 통보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윤혜선위원  협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는 6세대라고 대략 예상을 이렇게 전달을 받고 하는 거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있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말씀하시기 불편하실 사항도 있을 테니까 더 궁금한 거는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추경 좀 여쭤볼게요.
  추경에서 17페이지,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는데 550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테이블 및 의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모든 행사를 하기 전에는 계획이라는 거를 짜지 않습니까. 앞서 있었던 모든 담당 부서에서도 행사에 관련된 거를 항상 말씀드릴 때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계획하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야외 행사 하는데 테이블과 의자를 각 동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뒤늦게 추경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행사 비용으로 추경으로 올리는 거는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사나 하는 그 계획안을 받으실 때에는, 새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우리가 같이 함께 성남시 지원이 보조라든가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우리 비용이 지출이 되는 곳들에 한해서는 계획안을 받으실 때는 정말로 세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지, 이 예산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좀 따져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 주셔야지 주시는 대로 그냥 예산 편성해 드리고 나중에 돈이 부족합니다, 또 추경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18페이지에 보면 통일대학에 대한 부분이 자문위원용, 우리 시·도의원님들도 보통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자문위원용 강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한 USB인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USB 이 내용이 통일대학, 평화통일 시민교실이라는 교육을 할 때 했던 그 교육자료를 USB를 만들어서 자문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겠다, 이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왜요? 그동안에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 했던 내용인데요. 그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1학기가 끝났거든요. 상반기 교육이 끝나서, 그 내용이 좀 좋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분한테도 나눠드릴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자료는 성남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우리 보면 공보관에서도 운영하는 기자단들도 많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 SNS들이 많아요. 블로그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거를 굳이 USB로 해서 배부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봤을 때 과연 그 USB를 들어가서 보고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괜찮을까? 정말 자문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한다라면 이 USB를 받아서 회의에 참석도 하시지 않는 자문위원님들이 많으신데 USB를 배부를 해서 이 USB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궁금하면 봐라라고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게 과연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십니까?’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그거를 자문회의에서 이런 요청이 왔을 때 되물어는 보셨어요, ‘왜 필요하십니까?’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여쭤봤는데,
윤혜선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제가 좀 약간 부연 설명 드리자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사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오픈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윤혜선위원  그런데 USB에 복사를 해서 나눠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USB 걸 때 락을 걸죠.
윤혜선위원  비밀번호를 걸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배포 못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까지 해서 나눠드리는 거라.
윤혜선위원  USB를 받아서 그러면 혹여라도 다른 곳에다가 하면 외부 유출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강사가 이거를 오픈해도 되느냐 했을 때 강사는 이거는 내가 어렵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오픈하기 싫어한다고,
윤혜선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과연 USB를 만들어서 내용을 담아서 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 예산을 굳이 400만 원까지 더 또 들여서 추경을 해서 과연 필요하느냐. USB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냥 버려지는 거면 어쩌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로 따져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거 400만 원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차라리 이 돈으로 강사료를 더 드려서 많은 강의를 더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총괄 질의 때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 아까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해 주셨고 고려를 해 달라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연수원이 성남시민분들의 이용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연수원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성남시민분들이 얼마나 몇 회, 몇 명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 5%의 사용료를 냈었던 거를 지금은 30%로 확장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기관, 단체가 기존에는 5%를 사용료를 내면 지금 10%까지 상향시켜 놨고요. 성남,
윤혜선위원  지금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감면 때문에. 성남시 새마을회가 할 때는 당초에 50%였지만 90%로 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마을중앙회랑 4주 전에도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냐.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전에도 계속했던 것 같은데, 계속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는 했었는데,
윤혜선위원  협의는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말씀을 어떤 의도하에 말씀하시는지 이해합니다. 이 예산 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셨겠죠, 그냥 올리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다라면 이 연수원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그렇다라면 연수원에서 요청을 하셨지만 만약에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게 왜 우리 성남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행안부 거다, 행안부에서 해라’라는 지침이 왔어요. 그러면 연수원에 가서 어떻게 전달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시장님을 설득하실 거예요? 연수원이지만 성남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고쳐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성남시에서 돈을 20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라고 시장님을 설득하실 건지, 시장님께서 ‘이게 왜 우리의 예산으로 지금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느냐,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써도 모자라는 20억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는 연수원을 찾아가서 안 된다, 요청을 했지만 행안부에 어떻게 어떻게 신청을 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떻겠냐라고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장님이 지금 ‘그래. 20억 드려서 연수원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셨겠죠. 설마 20억을 담당 부서에서 올렸는데 시장님이 모르게 올리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라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 20억은 성남시민에게 쓰자라고 하시면 그 대응이 있을 테니 그 방식을 그대로 하셔도 될 텐데 왜 이 20억이 꼭 우리 지금 당장 급하게 20억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개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나가서 지금 한 명 붙잡고 얘기를 해 보세요. ‘행안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연수원 개보수를 성남시에서 20억을 들여서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거네요. 성남시민이 쓸 수 있으니까요’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20억 왜 드립니까? 그 20억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성남시민이시라면.
  이 20억, 앞서 우리 총괄 질의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20억 차라리 우리 어제도 시민경찰 봉사단체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한 곳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 유관 단체들 회비를 못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원도 하나 못 받으시고, 어제도 그 조례가 올라왔던 거는 조끼 하나, 경광봉 하나 그거 다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봉사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이 20억을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되는 곳에 왜 써야 되느냐. 차라리 요청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 20억을 우리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더 써 주시면 안 될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요청을 했으니까요’, ‘시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하에 어떠한 의도를 갖고, 우리가 더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올리셨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듯이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0억에 대한 삭감 요청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깊이 고민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삭감 요청? 제가 없을 때 한 말,
윤혜선위원  하셨어요.
안광림위원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새마을연수원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이거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이게 우리가 시설이나 각종 예산 지원을 계속해 왔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계속해 왔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광림위원  2013년부터. 그러면 매년 한 어느 정도 지원했어요, 그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세 번 해 가지고 한 55억 정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55억. 그 매년 지원 금액이랑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저희가 어쨌든 돈을 주면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정산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그러셔 갖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럼 2013년부터 자료는 다 가지고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 해 줬을 때 성남시민한테 혜택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당시에는 아마 옛날 자료라 혜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중앙연수원이랑 성남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성남시민, 중앙연수원의 연간 운영 중에서 15% 정도를 성남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서야 그나마 신상진 정부 들어서 그나마 좀 성남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았는데 2013년, 14년 이럴 때는 그러면 전혀 혜택받은 게 거의 없네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십몇억씩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하고 했던 거네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왜 가능했고 지금은 왜 안 되고 그런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잖아요. 그때는 왜 됐어요? 그때는 성남시민들한테 뭐 해 줬나? 운동장 사용 공짜로 해 주고 시설 개방하고 성남시민을 위한 날 행사도 하고 막 그랬나요? 그거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실장님, 그렇잖아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라는 게 물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 부처에서 해야 될 거를 성남시가 왜 하냐, 저도 충분히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2013년도부터면 과거 시장 때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그때는 왜 했냐 이거야. 그때는 이게 국가 시설인지 몰랐어요? 몰랐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좀 일관성이 있고 얘기를 하려면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 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 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75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맨 밑에 보면 명절 상황 근무자라고 했는데 이 상황 근무자는 뭘 지칭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 명절 때,
안광림위원  일직 근무 서는 그 당직,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일직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책반이 있습니다. 교통대책반, 응급의료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대책반이 구성이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는 데에 대한 중식비하고 간식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위에 보면 월간지 구독이 있어요. 자치발전, 공공정책, 지방자치, 오늘의 한국. 이거 책을 150권, 100권 이거 구매하는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거를 지자체별로 할당이 있는 것보다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좋은 정책 내용도 있고 하니까 배포하는 겁니다, 동도 배포하고 구청도 배포하고 저희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구매하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글쎄,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7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인택배보관함 임차료 및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무인 택배 보관함이라는 건 각 주민센터에 있는 그 택배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용도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이용도가 좋은 곳도 있고 이용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이거 각 경찰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중원이나 수정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분당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는 무인 택배함이 있고 나름대로 방범 수단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본시가지 쪽에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인 택배함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범죄율이 이것 때문에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도 무인 택배함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제 지역구에는 지금 하대원동에 있는데 굉장히 사용률이 높더라고요. 이 무인 택배함을 조금 늘릴 계획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수요가 있어서 수요를 파악해 보고 또 예를 들어 경찰서랑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랑 협의를 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8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이게 100만 원이 몇 년째 100만 원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라고 각 동마다 지금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목숨 걸고 열심히 많이 하고 하는데 금액이 이게 너무 적어. 그래서 원래 이게 상 받으면 도리어 돈을 더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도 좀 늘려줘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고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제가 봤더니 와, 과장님 과에서 일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보니까. 나는 물론 과장님 그 과가 일이 많은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결산서 보니까 와, 뭐 각종 대회부터 해 갖고 보고회부터 이걸 다 하다가는 과장님 이거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가겠네, 보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각종 이런 게 많을수록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 8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있는데 이게 139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올 초에. 그런데 올 초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랑 저희랑 장소라든지 제반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최적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긴밀히 협조해서 장소라든지 전부 다 간택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9월 4일 날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반납할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139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추경 때 차라리 반납을 하셨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랬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당초 계획은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좀 멀리 가서 1박 2일로 해서 가려고 임차료 다 세워서 했던 건데 성남에서, 성남권에서 하다 보니 임차료 이런 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올해도 아마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는 이 시기 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시기 때 비슷한 장소에서 하신다고 들어 가지고 그때도 만약에 이런, 같은 금액을 세워놓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용이 절감이 되신다면 빨리 추경을 반납하셔 가지고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리고 아까 연수원 개보수비 얘기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잘, 개보수하는데 왜 돈을 안 드리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연수원을, 우리 새마을회에서 성남시에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연수원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이유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시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일단 19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이 건물 외곽 자체는 되게 견고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 외국인들도 오고 또한 2013년에 유네스코에 중앙연수원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또한 성남시에서도 어쨌든 중앙연수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남에서는 저희는 아까 오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그 연수원을 사용하면 저희가 대관료의 일부를 좀 받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요?
추선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좀 내죠. 조금 냅니다.
추선미위원  아, 조금. 아니, 저희가 아니어도 다른 타 기관에 썼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조금 내는데요. 지금 중앙연수원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성남시민이 한 15% 정도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료를 안 내고 할 수 있게끔 계속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요.
추선미위원  지금은 사용 못 하나요, 저희 일반인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개보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어서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만간에 이제 준공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민들도 개방해서, 개방 시간 개방해 가지고 성남시민 누구나가 들어가서 걷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계속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개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대관한 곳 말고는 개방을 안 하신다고는 말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이 개보수를 해 갖고 좀 약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개보수 비용을 드린다는 말씀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어쨌든 저희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연수원 자체가 산속 안에 있고 공기도 좋고 해서 성남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중앙회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 개보수 비용을 드려 가지고 보수를 한 다음에는 혹시 대여료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좀 하셨나요?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 저희가 조금 절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보신 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까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시청에서 할 때하고 성남시 기관이나 단체가 할 때하고 성남시 새마을회가 사용할 때 당초에 있던 것보다 변경을 해서 할인율을 되게 높게는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도 알아봤는데 대관료가 싼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런 중앙에서 하는 거는 새마을회 쪽에 비중을 크게 둬 가지고 거기 할인율을 더 많이 주겠지만 우리가 그거 말고도 학교나 그런 데서 워크숍이나 그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의 할인율을 더 적용을 시켜준다면 우리 성남에도 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고 회사도 많은데 그런 데서 사용할 때 조금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이쪽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을 위한, 어차피 거기 숙소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지금 중앙회랑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개보수를 해 줄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아시는 분도 여기서 뭘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 너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과도하게 가지고 여기를 못 한 적이 많다고 하셔 가지고 그게 좀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규모도 나쁘지 않은데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이 개보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개방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혜선 위원님하고 최현백 위원님이 개보수 반대하신 거에 대한 저도 반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시민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성남시민이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거기가 또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보수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들.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새마을연수원 홈페이지 이용, 시설 요금 다 나와 있어요. 수익 사업으로 다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수익 사업으로 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수익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수익 사업들을 하면서, 내 이 기본적인 삭감 요구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가 그동안에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지. 제가 이거 두 번 정도 지적을 했어요. 은수미 시장 때도 지적을 했고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똑같은 얘기로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와서 그걸 우리가 풀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내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놓친 게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예산과에서 교부금, 2013년부터 24년까지 교부금 내역 뽑아오라고 한 자료예요. 없어,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 보고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보고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성남시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냐? 2013년에 5억, 2017년에 20억, 2018년에 30억, 23년 25억, 24년 5억, 이번에 올라온 20억, 도합 105억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면 발언의 취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발언하는 사람을 바보를 만들려는 거야. 이게 이십, 이게 그간 몇 년도예요. 13년부터 24년까지 11년간 교부세 내역 뽑아 오라 그랬어, 내가. 보고 자체들이 그동안 다 잘못됐던 거예요, 집행부가.
  그래서 막 발언을 자꾸, 물론 답변은 하셔야겠지만 발언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내가 어느 시절에는 되고 어느 시절에는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우선은. 한국학연구원 판교에 있는데 한국학연구원에서 시설 보수, 거기도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다 지어진 거예요. 거기서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일차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드리면 그냥 비비 꼬려고나 들고, 답변도 질문의 취지도 모르고 답변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아까 답변 중에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연수원 보수 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지금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개보수 중.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조만간에 준공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줬던 돈, 준공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했던 그 금액인 거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해당 사항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어떤,
윤혜선위원  지금 20억 개보수에 관련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이거는 아니고 먼저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기존에 줬던 돈에 대해서,
윤혜선위원  23년도부터 계속, 제가 그 전의 거는 모르겠고 저희가 들어왔을 때에도 23년도인가 새마을연수원 때문에 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때도 논쟁이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금액을 성남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했던 우리의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개보수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시길래, 이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보수들은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또 다르게 업무시설, 교육시설,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부분과 맨발 산책길 조성을 하기 위한 20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맨발 산책길 조성하는 거는 기존에 줬던 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윤혜선위원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게 아니, 또 이제 그게 더, 기존의 섹터가 예를 들어 타원형이라고 그러면 반만 정도 예산으로 했고 이 예산으로는 그 반을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아니,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세우면 저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총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당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몇 퍼센트가 필요하고, 그 단계별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만약에 23년도에 돈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얼마, 25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라고, 그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달이 되었던 상황인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의하면 저번에 예산 편성했던 산책길 조성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2억 5000을 더 올리셨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 2억 5000에서 끝이냐, 앞으로 그러면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길이 남아 있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지금은 9대이지만 10대 때 갑자기 또 예산이 더 올라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거 예산 삭감됐어요. 그러면 산책길 끝나는 거네요? 거기까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반 트랙이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반 트랙 이후의 예산은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아마 그거 반 트랙을 더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서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트랙만, 산책길만 따진다면요.
윤혜선위원  산책길만 따진다라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따진다면,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규 사업처럼 이번에 개보수가 올라온 거고, 2억 5000에 대한 산책길 조성은 저번에 이은 사업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1차 사업의 구간이 있고 2차 앞으로 할 계획을 세우잖습니까. 이분들도,
윤혜선위원  그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때도,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이 되었을까요, 실장님?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을 것 같고 실장님은 다 보고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거를 세부 사업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윤혜선위원  몰라서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제가 그 현장은 저는 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세부 사업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맨발 산책길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2억 5000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조성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사업들의 연장선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는 정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짧게,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실장님, 우리가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보조금 지급을 하면 보조금 정산을 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산된 거 자료 받으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정산은 그 사업이 끝나면, 뭐 사업별로 다 하니까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 이전 거. 이전 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언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23, 24년도 거, 보조금 지급한 거 정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23년 거는 끝나서 정산이 끝났을,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 자료가 있냐는 거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정산 자료는 부서에서 있으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자료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아, 자료 요구했어요?
○위원장 서은경  예, 제가 2년 치 거,
김선임위원  준공이 아직 안 났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일부,
○위원장 서은경  2년 치 거 원본대조필,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부만 지금 준공됐고요. 한 5월 말 정도나 6월 초에 최종 준공 나면 저희가 준공서를 받습니다.
김선임위원  5월 말이나 6월 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지금이 6월 초 아닌가?
윤혜선위원  지금 6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6월 말 정도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실장님, 우선 이미 사업이 끝난 23년도 24년도, 2013년도부터 자료 있으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업 준공 됐잖아요. 자료로 이거 23년, 다섯 번 지금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에 맞춰서 양식에 맞춰서 낸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현백 위원님이 다섯 번에 걸쳐 보조금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파악하고 있는 거 있죠? 13년에 5억 나갔고 그다음에 얼마 나갔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017년에 20억.
○위원장 서은경  이십,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0억.
○위원장 서은경  20억.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18년도에 30억.
○위원장 서은경  30억.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3년도에 25억.
○위원장 서은경  25억.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4년도에 5억이요.
○위원장 서은경  5억,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번에 지금 추경에 20억.
○위원장 서은경  추경에 20억.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공사하는 거는, 공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원된 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23년도에 25억 준 거하고 5억 준 거, 24년도에 5억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 중에서 일부 준공 난 것도 있고,
○위원장 서은경  잠깐만요. 23년도에 준 25억을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새마을연수원 얘기를 듣다 보면 동절기 준공 공사 중지 이런 거라든지 무슨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은경  23년도에 25억 줄 때 용도는 뭐로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3년도에 줬을 때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하고요. 이거 개보수는 건물 소방 배관 그리고 오·폐수관 교체, 옥상 방수 공사, 창호 교체 공사 등으로 해서 줬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걸로, 25억 갖고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다는 못했을, 제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다는 못 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25억짜리 하는데 뭐가 올해까지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
○위원장 서은경  24년에도 5억밖에 안 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25억하고 총 30억을 준 거로 봤을 때 일부는 준공이 난 것도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 다 준공 난 걸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24년도 거 이월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이월된 것 말고 24년도까지 보조금 정산서 받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받을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니, 왜 이러세요. 우리는 24년도 결산,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 언제까지 받게 돼 있어요? 보조금이 나가면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정산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정산은 사업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월이 됐다면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전체적인 정산을 하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 남은,
○위원장 서은경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일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이월을 하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돼 있죠, 이월은 이월로 처리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본예산에 반영해서 1월 1일부터 쓸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도 추경으로 저희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보조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추경에서 받은 거는 넘기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넘길 수는,
○위원장 서은경  누구 마음대로 사고이월을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에 적법하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그거를 왜 체크를 못 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죠. 정산을 해서 오면 저희가 부당하게 지급한 거나 뭐 이런 거 같으면 회수할 수도 있는,
○위원장 서은경  23년도 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23년도 거를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 25년인데? 23년에는 본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체 준공이 아직 안 나 가지고,
○위원장 서은경  23년도에 준 게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추경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몇 월에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마 3회 추경 정도일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 3회 추경에 달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2018년에 추경을 달라 그랬거든요. 왜 줬는지 아세요, 30억? 지금 아까 뭐 2013년도에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이거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2018년 30억 주는 거 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제가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최현백 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과장님. 새마을연수원은 저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육성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으니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여기 시설 보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기본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답답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시장님 방침이 이거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이거 기본적으로 연수원, 누가 개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는 어쨌든 새마을 조직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칙적으로 누가 개보수해야 되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당사자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장 서은경  당사자가 예산이 왜 부족해요? 행안부에다가 왜 요청 안 합니까? 여기가 행안부하고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쪽의 위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매해 지금 관여를 하려고, 우리가 왜 줍니까? 경우에 따라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8년에 30억 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으로 내려오는데 행안부에다가 추경으로 받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 특교로 성남시한테 30억을 주겠다, 행안부가. 그러니 그거를 성남시가 보조금으로 잡아서 줘라. 근거는 있으니, 육성법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법적 근거는 있으니 그렇게 해서 주는 걸로 얘기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조금을 그때 알았던 거야. 성남시가 보조금 30억이 연수원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추경이 편성되는 거, 이거는 절대 옳지 않다라고 그때 안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는 보조금이 우리가 단순히 나가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모양을 특교를 우리한테 줘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럼 좋다,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연수원에다가 꼭 본예산에, 행안부에다가 요청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라라고 얘기했던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연수원 내의 맨발 산책길 조성까지 성남시가 합니까? 황톳길 조성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수원 시설 개보수 비용에다가 맨발 산책길 조성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는 저희가 넣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런…… 돈 달라고 하면 그냥, 그냥 턱 주는 거예요? 20억 달라니까 20억 주고 그중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24년 돈 준 거 가지고 황톳길 반, 뭐에 쓰는지는 몰랐는데 황톳길 반을 조성했는데 이번에는 반 더 조성해야 되니까 20억 달라니까 줘서 그거 완성하라고 주는 겁니까?
  과장님, 성남시 혈세를 왜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곳에다 쓰느냐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임입니다, 배임.
  그래 놓고 23년도에 나간 25억도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8년도 거, 18년도 30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정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거 원본대조필, 제가 아까 23년 24년도 거를 원조대조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2018년 30억,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23년도하고 24년, 25억 5억이 지금 어디까지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같이 제출하세요. 이월이 되면 이월이 된 대로 정산서가,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쌈짓돈 주머니, 과장님 개인 돈 준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철저하게 정산받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번 회기가 16일까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16일 날 끝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원하신다면 연수원 방문을 계획해서 좀 잡아 주십시오. 저는 가겠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정 잡아 가지고, 이게 지금 매해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고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얼마나 받는지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물어볼 수 없지만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봐야 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요, 거기 시설 보수요? 200억 갖고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분당은 92년에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재건축해야 된다고 난리 나는 곳입니다. 여기 83년도 준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84년이요.
○위원장 서은경  83년이든, 4년이든. 그리고 83년이라고 써 놨네요.
  이거요, 과장님, 국가에다 얘기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노후 시설 개선 비용으로 그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거기에 지금 아무 토도 안 달고 우리의 영역도 아닌데 이걸 달라는 대로 매해 그러고 주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또 본예산 올라오면 듣기 싫은 소리 들을 테니까 본예산은 넘어가고 또 추경 세울 거 아닙니까.
  성남시민 혈세입니다. 육성법에 근거하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준 거이기 때문에 배임의 죄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막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거 삭감 저도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까 민주평통 자문위원용 강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한 증액으로 400만 원 편성, 이거 인원이 학기당 40명? 이거 학기면 두 학기입니까, 몇 학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상하반기 두 학기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두 학기입니까? 그럼 80명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80명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 내용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내용은 아직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장 서은경  그럼 안 됩니다. 강의안이라도 받아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왜냐하면 지금 민주평통이라는 데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 되어 있잖아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럼 모르면서 이렇게 턱턱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정치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지,
○위원장 서은경  민주평통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성향도 그쪽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이 민주평통 뭐라 그래야 돼요, 회장이라 그래야 돼요? 거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이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우파적인 강의, 색채 다 그렇게 변해요.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평통에 저희 자문위원이죠, 우리 의원들은 자동으로 자문위원이 되니까. 그 톡 내에서 정치적인 거 처음에 계속 올라가고 막 서로 그랬어요. 이거 철저히 배제하자, 그래 놨습니다. 톡 안에서는 서로 검열이 되니까 올리지 말자. 누구 하나 올리면 다 같이 올리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의 내용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놓고 강의 편집 및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기존에 이런 분들한테 강의가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1차 때 13회 강의했던 거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그 강의안을 다 가지고 오셔요.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한테 확인하고요. 이거 다음 추경에 해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 400만 원 보고 나는 이런 USB를 배포한다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강사들은 자기 강의안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USB로 배포하게 해? 뭐 걸어놨다고요? 아니, 걸어놓으면 받은 사람이 패스워드나 뭐 푸는 방법을 아니까 쓰라고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작위로 배포가 될 텐데 어떤 내용, 어떻게 그거를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그 강사가 그 강의안을 오픈하는지 나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강의안과 그 강사가 이 강의안의 배포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예산이 나가고 나면 그거 확인하기도 전에 예산 나가고 잘못 사용됐다가 이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 확인하기 전에 예산을 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400만 원, 강의안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강사의 이 강의안 배포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추경에서 이거는 세워 줄게요.
  이거 400만 원 같이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였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새마을연수원에 400만 원, 3000, 아니 30억.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4년도요?
김선임위원  3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25억이요.
김선임위원  처음에 30억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처음에 30억이었는데 이제 추경 때 25억을 주고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5억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30억 전체가 다 시설 보수 예산이었어요? 그중의 5억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외 연수 체험 예산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 중의 5억은 전체 대학생들한테 해외 체험,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어차피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가산점을 줘서라도 성남에 있는 대학생을 좀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25억도 시설 개보수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또 5억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25억에 대한 부분은 시설 개보수는 20억이고요, MG 새마을운동 해외 봉사에서 5억을 썼고요. 24년도에는 시설 개보수로 2억을 썼고 MG 새마을 해외 봉사로 3억을 썼습니다.
김선임위원  MG 새마을 봉사. 그럼 7억이네, MG 새마을에서 쓴 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8억입니다.
김선임위원  8억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 정산은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사업 추진 완료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거는 체험 다 갔다 왔으니까. 그거 자료는 먼저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2024년도에 2억 가지고 시설 개보수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정산서 제출 가능한지 확인하시고요, 원래 됐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보조금 정산을 어기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죠, 우리가?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하고 신상진 정부가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해 놨고 신상진 시장님은 3개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현수막 걸고 보도 자료 내고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의심만 돼도 우리 협약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넘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만큼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 신상진 정부 또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어요. 이게 아직도 유효하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일단 해외 연수는 다 끝난 거니까 이 정산서든 정산 들어온 건 다 원본대조필로 주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원본대조필 요구하는 게 요약해 가지고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외 학생 선정된 거 또 숙소, 여행사 이런 것들 다, 서류가 다 일체가 들어왔을 테니까 그거 빠짐없이 다 제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
안광림위원  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96페이지 보면, 96페이지. 찾으셨나요, 9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있죠? 96페이지 맨 밑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자료 확인) 예, 이동도서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이거 실적, 이거 어디 어디 가서 어떻게 운영했다는 이것도 다 보고받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련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서 운영하고 어디서 운영하고 했다는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고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233쪽, 제가 지금 요청한 거예요. 통일대학(평화통일 시민교실) 400만 원 삭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233쪽, 각각 투표를 할게요.
  통일대학(평화통일 시민교실) 4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400만 원 삭감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없죠?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에 올라온 새마을연수원을 계속 추경으로 잡고 있어요. 추경으로 잡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 입력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연속성이 지난번에 준 예산 이후에 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기존에 있는 게 정산, 준공도 나고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과장님이 애써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연수원을 대변하려고 하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왜 본예산,
○위원장 서은경  연수원한테 우리는 내년에도 요구하면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지금 사업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니. 지금 사업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니, 이만큼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집행이 되든 안 됐든 그거는 차치하고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20억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뭐 뭐를, 우리 그냥 연수원이라는 데가 지금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데 연수원은 빼놓고 우리 성남시를 봅시다. 우리 성남시에서 올해 추경을 해요. 그러면 거기가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하다 보니 뭔가 부족해서 추경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가, 내년도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관련돼서 올해 본예산 입력할 때 안 넣나요?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하고 내년에는 다음 어떠어떠한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연수원도. 여기가 무슨 아마추어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한테 본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성남시가 추경에 20억 세우는 게 쉽습니까, 과장님? 체육단체 단체 700만 원 대외비 세워 주는 것도 안 세워 줘요. 성남시가 그런 데예요. 성남시민 전체들이 그 엄청난 동호인들이 탁구 대회 한 번 하겠다고 테니스 대회 한 번 하겠다고 축구 대회 한 번 하겠다고 700만 원짜리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안 세워 주는 게, 쩔쩔매고 안 세워 주는 게 성남시입니다, 추경에.
  그런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해에 사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23년도 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데 20억을 달라니까 턱 주고, 추경으로.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올해는 그럼 본예산에 입력하셔요.
  제가 볼 때 저하고는 이 연수원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줘야 하는 것의 그 개념을, 정의를 달리 내리고 있어서 저는 이 이후로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아닌 것 같으니, 여기에 성남 시민들이 뭐 몇 프로를, 거기가 무슨 연수원 시설이, 지난번에 연수원 시설을 숙박 시설로 이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용했냐면 체육, 뭐죠? 태권도 대회. 세계 태권도 대회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때 숙박 시설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 새마을연수원을 사용한 걸로 알아요. 그거 외에 제가 성남시에서 쓸 일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 시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그 안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식당 시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제가 4주 전에 가 봤을 때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이 엄청 다른 것 같아서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기본적으로 저랑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 신상진 시장님이겠죠. 이 연수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줄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본예산에 넣으라고 하세요, 연수원에 가서.  
  적어도 연수원도 내년에 무슨 일을 할지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행안부로, 행안부에다 올리고 고용노동부에 올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성남에다 요청을 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성남시 돈이 자기네들 무슨 주머니 쌈짓돈인 줄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도 시장님도 성남시 시민 혈세를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본예산에 올리세요.
최현백위원  짧게, 지금 하나만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발언하세요.
최현백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욕보시네. 이거 그런데 한번은 우리가 의회에서 짚어 줘야지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을 일단 일차적으로 탓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알아서 20억 세웠겠어요? 그 정도로 단순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 도중에 계속해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서너 번은 사용하신 거 같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언뜻 파악하기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새마을연수원 쪽하고 이미 얘기된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4주 전에 성남시민한테 할애할 수 있는 혜택이 저조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시설, 저희가 준 돈에 대해서 어쨌든 준공이 다가오니 저희가 시설을 갖다 다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창호 같은 경우에도 100%가 아니고 일부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보수한 거, 하수도 포장하고 이런 것도 다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되게,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사,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제 귀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어떤 내용적으로나 구두적으로나 오고 가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없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끝냅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한숨)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나중에 올 행감 때 얘기하면 되지, 뭐.
○위원장 서은경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예산과
(17시 21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저희 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옥 재정성과팀장입니다.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세출 결산 설명서 3쪽에 보면,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이 3쪽에 있는 예산이 지금 3749억이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인 거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잔액이 787억이에요. 이게 다른 상임위나 다른 국, 경제국이든 교육환경국이든 거기서는 또 어떤 집행잔액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749억에서 787억의 집행잔액은 이게 이제 20%, 21% 정도 되는데 많은 거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그런데,
김선임위원  이게 프로테이지가 5%, 10% 이런 거 정도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오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20%라고 하지만 20%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7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1년에 79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790억에 달하는 우리 성남시 정책을 수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께 정말 절실하게 당부 하나 드리는데, 우리 지금 과마다 이 결산 때 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그런데 그게 그 사업이 그 담당 부서에서 딱 그 해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
  작년 저희 12월 달에 결산 보니까 6000억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성남시가.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 예산이 34조인가 그러는데 7000억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4조에 6000억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해야 될 건 안 했다는 거고 예산 편성한 거는 세심한 검토 없이 무조건 해 놓고 나중에 사업 제대로 못 해서 삭감시키거나 집행잔액이 남았거나, 아니면 돈이 남았는데도 추경을 과도하게 세우는 거야.
  이 예산 보니까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1억이 모자란데 추경에, 아니, 1억 사업에 5000 세워서 5000이 모자라서 1억 하는 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억 사업에 나중에 추경을 2억을 올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을 남겨. 이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예결위에 있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상임위만, 자료는 제 상임위만 보고 예결위 가면 다른 상임위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래.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까워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담당 부서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두 분이에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이야. 무슨 예산을 좀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부족해서 이건 편성 못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꽤 커요. 어떤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이, 물론 과장님 혼자 성남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을 맞다고 이렇게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 예산 대비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집행률이 많았으면 그 집행률이 많은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오라고 하든가, 어느 편성할 때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거 해 달라고 하면 이거 해 주고 위에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기준이 없거나 체계가 없으면 성남시 예산은 계속 이렇게 과다한 집행, 그러니까 과다한 편성에 과다한 집행잔액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1년에 한 번 결산이지만 정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어떤 기관이든 시민이든 이런 게 놓쳐서 정말 피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8월 달부터 곧 시작을 할 텐데 두 분께서는 예산 잔액이 많았던 이런 사업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라온 거 그대로 올리지 말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서 이렇게 800억 정도 되는, 이 한 행정실에서, 한 국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80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 더 하는지 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6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예산과장님 좀 꼼꼼하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함께,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에 맞게 편성 좀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두 분?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저희가 일부 좀 이런, 이렇게 결과를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예산과장으로서 많이 송구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지적하신 행정기획국 안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잔액 안에는 예산과의 공통 경비라든지 특히 예비비가 665억 여기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세출 좀 한번 보실래요? 이거 23쪽 하나잖아요. 아니, 저 추경 자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한 건입니다.
최현백위원  한 페이지죠.
  이번에 예비비 편성을 21억 하셨네요. 그렇죠? 예비비.
○예산과장 이경남  예, 총 이번에 편성한 건 184억이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21억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21억.
최현백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총액의, 일반회계 총액의 1%라고 지금 옆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21억을 했으면 이번에 일반회계 규모가 얼마나 됐어요? 늘어난 거예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번에 2회 추경에 늘어나는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총금액이.
○예산과장 이경남  이천,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제가 총괄표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과장 이경남  2회 추경에 늘어나는 거는 2800억 늘어나고요. 추경, 2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3조 5000,
최현백위원  아니, 괜찮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늘어난 금액이 2800억?
○예산과장 이경남  예, 총.
최현백위원  그거 재원 좀 아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 그게 1900억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최현백위원  24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 1900억 플러스,
○예산과장 이경남  예, 하고 국도비 보조금 이런 거.
최현백위원  그 재원이 궁금했던 거예요. 총괄표는, 총괄표가 없어서 그런데 예비비 적립된 거 보니까 19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주요 재원이.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0억을 전출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 수요가 없으셔 갖고 전출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예, 2차 추경을 편성하고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전출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 남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주머니 쌈짓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누가 됐든, 어찌 됐든 우리의 재정 자체가 연속성이 돼야 되는 면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 재정만큼은 이거 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당부 말씀 드리고 하나는 그냥 짧게 설명만 그냥 듣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그때 23년도였던 것 같아요. 24년도 본예산 잡기 전에 저희 지역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편성을 더 추경으로라도 아니면 본예산에 조금 더 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중원구에 정말로 많은 구민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 너무나 부족하다, 누구나가 다 느끼는 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좀 살림도 어렵고 하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시면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1000만 원이.
  그런데 항상 말씀, 매해마다 저도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합산하면 너무 많더라고요. 한 부서, 한 부서의 한 사업, 한 사업을 봤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전체 살림으로 봤을 때에는 그 이유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을 또 관리해 주고 계시는 부서이다 보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다른 밖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걸 다 쓰지 못하면 다음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된 금액들을 다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추경 때 반환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쓰세요’라고 서로 간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서마다의 다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에 과연 이 살림이 잘 쓰여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26년도 본예산이 곧 있으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8월부터, 7월부터 8월까지 여기저기서 ‘예산 편성을 더 해 주세요, 더 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작년 대비가 아니라 몇 해 전부터 흐름을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26년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1000만 원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우리 중원구민이 함께 하는 행사에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불용 처리되는 부분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26년도 본예산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하나는 그냥 잠깐 설명 좀 듣고 제가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저희가 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융자금에 대한 조기 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 수입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중에 따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이 내용만 보면 공공 이자 수입, 적기에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지 않아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12월 31일 날 해지 예정이었는데 12월, 작년도에는 새로 가입하는 통장에 이자율이 2%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3%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해지를 하면 2%대로 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뒤로 미뤄서 올해 1월에 해지하고 그리고 올해 3%대 예금을 가입함으로써 조금 더 성남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수입은 줄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더 보고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과 미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결산서를, 결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발언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바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이게 불용액 처리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섬세하게 예산 수립이 되지 않았다. 그건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우리 예산과에서는 한계가 있죠. 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 없을 테니까 예산과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의 유용을 놓고 따지다 보니 이런 갭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다가 그런 주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철저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게 계속 안 되냐? 되게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오면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뭐 해’ 이러면 바로 예산부터 들어와요. 그게 2022년 취임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지원센터 뭐 이런 거, ‘그거 해’ 이러면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사업이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잡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무조건 돈 달라고, 돈만 확보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용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이월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작 돈은 나갔는데 진행, 추진 계획에 따라서는 그 돈이 집행될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돈의 운용을 잘 못 하는 거고.
  이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예산 우리 예산과에서도 돈이 지금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예산과에다가는 그런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항상 우리 부서에다가 추경이라든지 긴급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하면 예산과에서 안 해 준다고 얘기하고, 예산과는 돈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렇고. 결국은 철저한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법무과 다 들어오셨죠?

      바. 법무과
(17시 43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법제팀장입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윤성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유수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년 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를 보니까 7페이지에,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법제, 소송업무 추진’ 관련돼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16억이었는데, 16억 4900이었는데 한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법제, 소송업무 추진’ 배상금 등 관련돼 가지고는 1억 세웠었는데 8500, 약 8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무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위원장 서은경  저희, 과장님 요약서, 요약서를 보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위원장 서은경  요약서의 7페이지에 두 번째, 집행잔액 4억 나온 거하고 8500 나온 법무, 소송 업무 추진 관련된, 돼 있네요.
○법무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금 법무과 예산이 19억 정도가 되는데요, 항상. 저희에서 소송 업무가 거의 90% 돼서 지금 이 잔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착수금이 7억, 소송 승소금이 7억 이렇게 예산이 제일 크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게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 보니까 매년 7억, 이제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매년 7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집행액을 매년 보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본적인 잔액이 한 보통 착수금 1억, 소송 승소금도 한 1억 5000 이렇게 남아서 이 3억 9000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소송 승소금, 착수금의 잔액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보통 매해 이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법무과장 이원배  저희가 보통 예산에, 1년에 그러니까 소송하는 게 평균 매년 보면 한 110건 정도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 해에 바로 집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4월 말까지는 170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진행이 종결 여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증액 없이 매년 그냥 7억으로만 계속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산 증액이나 감액 없이 늘 그 정도, 7억 정도를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한 4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건마다 소송이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매해 그래도 한 4억 정도 남은 거는 좀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유난히 24년도에 조금 집행잔액이 많아진 건가요?
○법무과장 이원배  평균 보면 한 3에서 4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편성을 할 때,
○위원장 서은경  좀 줄여놔도 되겠는데요.
○법무과장 이원배  소송 착수금이나 승소금을 7억에서 보통 1억 정도가 남다 보니까 우선은 조금 조정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해 달라고 할 때는 예산이 진짜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남는 예산들은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법무과 관련돼서 질의 없으신 거죠?
  법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법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보통신과
(17시 48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세부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삶,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첫인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저요?
○위원장 서은경  (웃음)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제가 아직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라 가지고 제가 아직 다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대답 잘할 수 하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주옥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영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2025년 4월 28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영상정보팀이 스마트도시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위해서 김만근 스마트도시과 영상정보팀장 참석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신 말씀을 유념해 주셔서, 이 정보통신 업무를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게 영역이 좀 많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저희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 김경아 과장님이야 워낙 유능하셔서 바로 숙지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부서 이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답을 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간단, 간단. (웃음)
○위원장 서은경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조금 더 소통이 편하지 않을까. 전에 계셨던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고요.
  결산에, 24년도 결산에 151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위원이 지금 여러 명이 계신데 랜덤으로 할 때마다 저희가 필요하신 분, 대면일 경우에는 몇 분 이상, 서면일 때는 3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윤혜선위원  대면일 때는 몇 명일까요? 평균.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5인 이상이요.
윤혜선위원  5인 이상. 그러면 몇 명 했는지는 그때그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대면 2회, 서면 9회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대면 2회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궁금했던 사항이 23년도의 결산 내용에서도 보면 총 11차수라고 해서 대면 2회, 서면 9회로 되어 있는데 사업 심의야 뭐 어차피 한 번 열렸을 때 몇 개의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괜찮은데, 참석하는 회의 횟수를 봤을 때는 동일한데 지출 내역이 조금 너무나 차이가 나고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에서도 차이가 좀 23년도 대비 24년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크나큰 이유가 위원회의 위원 수 때문에 변경이 이렇게 크게 나는 건지, 저희가 보통 예산 잡았을 때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480만 원이라는 예산이 23년도나 24년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결산 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의 그 숫자는 동일한데 금액만 달라요. 그래서 혹시 큰 이유가 위원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그거는 대면 할 때, 대면으로 위원회를 했을 때랑 서면으로 했을 때 수당이 약간 액수가 다릅니다.
윤혜선위원  다르니까. 그런데 대면 2회, 서면 9회가 23년도에도 대면 2회, 서면 9회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그런데 이제 대면일 때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윤혜선위원  달라서.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예, 다릅니다.
윤혜선위원  시간 다르고 위원회 인원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었던 부분이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한다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예.
윤혜선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본예산이나 추경 때 과장님께 그리고 실장님께 많은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로 질문은 하지 않고요.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좀 확인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끝나면 과장님 시간 좀 바쁘시더라도 잠깐 내셔서 오시면 제가 그때 계셨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정례회 끝나고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차광승 과장님께서 계속 소통을 잘해 주셔서 아마 질의하실 게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앞으로 또 김경아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정보통신과 관련된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통일대학(평화통일 시민교실) 400만 원 삭감안(자치행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2인)
  추선미  안광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 삭감안(자치행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2인)
  추선미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김경아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김의성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장  김희주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