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안광림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김광병 건축과장은 병원 진찰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요, 부서별 업무보고 할 때는 꼭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대신해서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팀장입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신규 12건, 공약 5건, 주요업무 18건 등 총 35건의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정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8쪽~12쪽 도시계획 연혁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내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 분당 단독주택 규제 완화, 성남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정기 안전 점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공주택 건립사업 등 공공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미래형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으로 편안한 도시 환경과 그린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 개선사업 공모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이따 과장님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세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성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사업 1건, 공약 사업 2건, 주요업무 3건, 총 6건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GB 우선 해제지역 내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계획입니다. GB 우선 해제지역의 장기 미집행시설이 자동 실효 도래함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GB 우선 해제지역 내 장기 미집행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총 12개소 내 미집행시설 총 64개소에 대하여 관리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1개소, 주차장 시설 12개소, 공원 시설 29개소, 완충녹지 1개소, 공공공지 18개소입니다.
  시설별 토지 이용실태 등 여건 분석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존치 계획 중인 시설은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서 실효 이전에 집행하도록 하고, 폐지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수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도시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분당 단독주택 규제 완화입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3년 2월 분당, 판교 지구단위 구역 내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수를 일부 완화하였으며, 2023년 3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기반 시설 가용 용량 파악 등 용역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남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입니다.
  22년 1월 20일 성남시와 성남지원, 성남지청 간의 법조단지 이전 협약에 따라 단대동 법원, 검찰청을 1공단 내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1공단 부지 등 1만 4000평을 확보한 후 구미동 190번지 법원 부지와 교환하고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에서는 법원, 검찰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 및 교환을 위해 회계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성남지원 이전을 위한 법원행정처와 성남지청 이전을 위한 법무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사업의 단축 추진을 위해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합리적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 부지 및 장기 미개발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보완, 검토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성남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초조사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 관련 6개 재해 지표인 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을 분석해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추진입니다.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수시별, 분기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19쪽에 단독주택 규제 완화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판교 운중동인가 판교동 쪽을 좀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1차 재정비 때요?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1차로 가구수 완화를 했습니다. GB 해제지역하고 1차로 했습니다. 또 단독주택도 가구수 완화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규제 완화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단독주택, 공동 빌라는 저희들이 종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달 거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단독주택이 노후화되고 특히 설비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완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종 환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1종에서 2종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단독주택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거를 저희들이 답변을 딱 드리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도시 관리 용역 방안을 용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식위원  주거환경 정비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거환경 정비계획도 하고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하고요.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후도시 특별법에 내용을 담아 달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규제 완화를 그럼 언제쯤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4월 달에 시행령이 나온다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거기에서 일부 담아야죠.
조정식위원  뭐 단독주택 지역은 어떻게 뭐 하겠다 이런 게 나올 거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그럴 경우에 사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지구단위에 반영보다도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거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아서 발표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 중인 도시 관리 용역 방안 내용하고 단독주택 포함한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도시행정과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시 관리계획에 담아서 확정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거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만약에 완화가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거는 우리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묻냐면 지금 분당에 불법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옥상이든 뭐든 용적률이 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단독주택 규제가 완화돼서 용적률이 1종에서 2종으로 갔다,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구체적 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에 글쎄요, 뭐 쪼갠 건 모르겠는데 옥상에 증축하고 이런 것들은 합법화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용적률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예정,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렇게 된다면 그게 합법화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인이면 추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법에 맞게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후도시 특별법 내용에 따라서 진행될 거로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이 상향이 되면 어쨌든 불법 건축물로 돼 있던 것들을 건축법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죠? 추인이, 아까 추인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추인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조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불법 건축물들의 그게 해소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조정식위원  아니요. 어쨌든 간에 가정적으로 얘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연계해서 어떤 도시 관리 방안 용역과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방향을 잡겠다는 얘기지 지금 뭐 이거 말해서 용적률 어떻게 주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이라는 가정을, 이프(IF)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저희가 참 신중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당의 단독주택 지역에 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그런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거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용도가 규제 완화돼서 2종으로 되고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게 늘어난 용적률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이 추인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 뭐 이런 가정은, 아니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잘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뭐 그건 그렇게 저기고요.
  그다음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 이거는 제가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이 이게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 관리계획을 할 때 요새 기후변화,
조정식위원  이거 5년마다 하는 용역인데 이번에 할 때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20년에 했기 때문에 5년, 25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만들든 도시 관리계획을 하든 뭐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세우든, 도시 기후변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조정식위원  저한테 했다고요? 보고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저희 6개 재해 지표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해서 6개 재해 지표를 저거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좋아요. 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뭐 이렇게 6개 재해가 이렇게 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걸 용역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넣겠다 뭐 이런 도시계획과인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춥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무지하게 춥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노후도가 심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보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기후를 다시 재해 지표를 잘,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녹색건축물로 많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녹색건축물 예산 6000만 원밖에 안 세웠잖아요, 지금 건축과에.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녹색건축물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국장님도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맞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예산이 뭐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
조정식위원  그거 원래 2억이었는데 6000으로 깎아버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런데 뭐 이런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폭염이니 폭설이니 이런 게 전부 그런 노후 건축물을 시민들로부터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런 녹색건축물 지원하는 그런 사업 하는 건데 그걸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깎아버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추경에 저희가,
조정식위원  추경에 세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다 반영 못 한 것들이 예산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2억으로 세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는 우리 재정을 좀 감안을 하고요, 일단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왜 해요? 다 지금 너무 노후도가 심해서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무지하게 오래 걸리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이런 것들, 그린 리모델링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잘라놓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저희가 저번에 예산 심의도 못 하고 감사도 잘 못 해 가지고, 굉장히 뭐 할 말은 많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행정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2억 원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복귀시켜 주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계획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지금 용역 중인 게 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방안,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신흥1, 수진1, 태평3, 신흥3, 상대원3구역에 이주단지가 약 8000세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확보된 단지는 정확하니 미비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아니면 어디 계획을 해서 어떤 단독, 우리 공동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으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위원님,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지금 이주단지 관련하고 우리가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내용들 이주단지가 필요한 거는 알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있지만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난 건 아직 없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내 장기 미집행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64개소에 지금 현재 풀렸을 때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총?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게 우리 GB 해제지역이 12개소 정도 됩니다. 신촌, 오야, 심곡, 오야, 적푸리,
조우현위원  예, 우선 해제지역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해서 우선 해제지역인데요, 여기서 12개소 중에서 64개 시설에 대해서 주로 공원, 공공공지, 도로, 주차장 12개소 이런 건데, 이거를 저희들이 25년 6월 정도 되면 장기 미집행시설이 일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있고, 이거를 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사야 되는, 토지 매입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거는 사고 사업을 하고 또 좀 폐지시킬 거는 폐지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도에 일몰이 풀려 가지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장기 미집행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시유지가 아닌 이상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한다든가, 그거 한꺼번에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늦었거든요, 지금 이것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평이나 되냐.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개소는 64개소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는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제가 면적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선도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요. 2025년이면 뭐 벌써 내년이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조우현위원  내년도 상반기인데 그러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우리 장기 미집행 해제가 됐으니 우리 여기다가 개발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어떤 기타 개인적으로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땅 주인들도.
  그랬을 때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법정 행위 내에서는 해 줘야 될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잘 세우고 계십니까, 그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이주단지에 대해서 우리 가장 선제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이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계획과가 제일 이걸, 성남시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수적으로 그냥 4만 호 아니면 이주단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마스터플랜이 좀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주택국 차원에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조우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조금 전에 판교지구 운중, 백현, 판교동에서 3층에서 4층, 150%에서 160%, 10%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보면. 그게 왜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가구수 완화를 말씀하십니까?
김종환위원  가구수 완화든 층 올리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놓는 걸 가장 선호하는데 그걸 전혀 못 한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주민들이 그거를, 그거 완화했잖아요. 150%를 160%로 올리고 3층을 4층으로 올릴 수 있게 했고. 근데 위에 있는 불법 주택,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너무 그걸 변경하려고 하면 설계도나 이런 것들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어서 오라고 하나 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런 것들 완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판교 집 지은 지가 지금 14년 정도 됐는데 14년 전에 단독주택 짓게 되면 주인이 3층에 살고 밑에는 임대를 주게 되는데 그분들이 14년 지났으니까 지금 다 완전히 어르신 된 거예요. 노인 연령에 접어들었는데 그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놓고자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변경 요청했던 건데, 전혀 그런 것들 반영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12월, 1월 8일 고시한 가구수 GB의 우선 지역에 상적동이라든지 아랫마을, 고등동 그런 부분에 가구수 완화는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종환위원  아니, 이번 1월 8일 말고 작년에,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작년 2월 6일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판교 쪽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좀 완화하면서 용적률도 일부 좀 상향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이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완화를 할 때 판교만 한 게 아니고 분당도 필로티를 했을 때는 다섯 가구에서 여섯 가구로 일부 좀 완화를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의중을, 어떤 청원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종 상향이 됐든 가구수 완화를 하고 용적률도 부분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주민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주차장 확보 부분이거든요.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늘려야 될 상황이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래서 주차장이 좀 여유 있는 집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좀 설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가 좀 덜된 데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걸 언제 시작해서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용역 결과는 예정은 9월 달까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당에 대한 것들은 우리 아까 조우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당에 대한 어떤 단독주택을 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분당 단독이라는 게 결국은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김종환위원  포함시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거기에 따라서 단독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니, 특별 정비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니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한번 분당도 좀 검토를 하고, 판교라든지 원도심에 대한 어떤 지구단위 각 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주민들 의견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분당 재건축 대상 지역하고 좀 별개로 사실 판교 같은 경우 15년 됐으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재건축이 엊그제 마스터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년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되게 빡빡할 것 같은데. 저는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거 끝난 뒤에나 돼야 결국은 판교나 이런 데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15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완화시켜 주면 그분들이 사실 혜택을,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불편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최대한 저희도 계획을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단독주택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강상태입니다.
  17쪽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이 약간 질의하셨는데, 장기 미집행시설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장기 미집행시설이란 뭐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10년 정도 안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로시설 결정해 놓고 그거를 빨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둔 게 10년 이상 지나면 장기 미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매년 계획을, 시설관리계획을 세워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여기 그린벨트 우선 해제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그런 계획들이 20년 동안 방치를 하고 실효 시기가 지금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린벨트, GB 우선 해제 취락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미집행시설에 대한 얘기입니까?
강상태위원  예, 집행되는 시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보통 공원이 있고요, 공원이 29개 있고 공공공지 18개 있고 도로시설이,
강상태위원  공원이 29곳이 맞아요, 28곳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공원이 29개. 공공공지가 18개소, 도로시설이 1개소 또 주차장이 12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소공원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공원이 소공원 포함됩니다.
강상태위원  소공원이 아까 29개소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어린이공원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렇게 공원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29곳?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도시계획이지만 정비사업 같은 거는, 주로 도로사업 같은 거 하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구청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주차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린이공원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어린이공원은 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린이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소공원이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된 부서에서 하는 미집행시설이 어떤 겁니까?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필요한 도로시설 같은 거는 하고요.
강상태위원  다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하고 있는 것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못 했으니까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공원은 하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게 아까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29곳이라고 했는데 소공원이 아마 28개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안 된 곳이 1곳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29곳이라고 한 것 같은데, 소공원은 28곳이 하나도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아니,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사업은 부서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 미집행시설 29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된 거요.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소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단 한 개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녹지과에 확인해 보시고요, 녹지과에 확인해 보시면 금년에도 아무런 대책이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 반영 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녹지과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실효 기간이 언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25년 6월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아무 예산 반영도 않고 그거 하겠어요? 소공원만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최종 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다만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 세우는 거 부서에서 하겠지만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과장님 부서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태워졌어요, 안 태워졌어요, 소공원 조성사업에? 그리고 그 금액이 총괄 얼마예요? 비용이 총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추계하고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거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주민들하고 약속 다 하고 주민 공청회 다 하고 해서 다 계획 수립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쪽 주민들 얘기처럼 표가 안 되니까 예산 안 세우는 거예요? 지금 실효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아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공원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잘 협의해서요, 다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원 부서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강상태위원  제가 다음 우리 의회 열릴 때 그와 관련 시정질의를 하든 5분자유발언을 하든 그 문제의 실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오야동 거기 보면 12곳 중에서 오야동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집행이 18곳이 됐고 미집행이 8개예요. 미집행 8개, 8곳이 어떠어떠한 곳,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시설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공원이 3개소 검토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공원이라고 하면 소공원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오야동, 오야1·2·3 공원입니다. 주차장은 또 5개소입니다. 주차장 5개소가 지금 거기 폐지 검토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주차장이 몇 개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5개입니다.
강상태위원  5개? 이렇게 해서 8개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 계획상으로는 오야2에 대한 소공원은 존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주차장 5개와 오야동, 오야3, 세 번째 공원은 7개는 폐지하는 걸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총 집행계획 시설들,
강상태위원  주민들 의견은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장기 미집행계획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이걸 요구하는데 계속 제출 안 해 주고 있어요,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자료 제출을 받아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그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한 4000개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도시계획시설을 사업까지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실효 기간이 도래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지 않고 있고 과장님 뭐 지금 얘기한 걸 보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예정을 말씀드리고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을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러니까 25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을 답변드렸을 뿐이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5년 6월 안에,
강상태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최대한 사업을 하라고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는데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셔놓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폐지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궁색하니 그렇게 답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하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영구 폐기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업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뭐 예산을 세웠냐, 안 세웠냐 저희들이 요청을,
강상태위원  그걸 부서에서만 그냥 결정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부서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은 그냥 도시계획시설 폐지하겠다 그러면 폐지하고,
강상태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그걸 폐지한다면 그걸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 저희,
강상태위원  적법한 적법 절차를 거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적법 절차 거칩니다.
강상태위원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거쳤던 그런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걸 실효 처리하든 뭘 하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도 그거는 꼭 그렇게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 18쪽 추진계획을 보면, 그죠? 2024년 9월 추진계획 맨 하단이요. 9월경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취합 종합하면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이걸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거를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거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존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필요한 공원이, 아까 소공원이 예를 들어서 오야동인 경우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관계 부서에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 집행을 하면 저희들은 이거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려면, 그죠? 그걸 시효가 돼서 그 사업을 용도 폐기하지 않으려면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나 늦어도,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아니면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그걸 다 반영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결정고시 같은 것들이 일단 실효가 되게 되면 이런, 내년 예산까지 세우지 않으면, 반영을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남아 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25년 6월까지니까 그 안에 어떤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존치할 건 존치하자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많은 것들을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금년에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니까요. 내년에 편성을 하더라도 6월 27일이 시효 만료 기간인데 예산만 세워놓고 다시 변경고시 할 거예요? 이거 제대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거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도록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직무 유기 아니에요?
  제가 지역주민 다 동원해서라도 집행부의 부당함을 시민사회에 알리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관계 부서와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위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는 어떤 민원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집단 민원을 위원님이 직접 이렇게 받게 해서 집행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500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500억이라는 돈 자체가 저희가 작년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정자교나 수내교에 어떤 그런 사고들, 안타까운 사고들만 없었다면 나름대로 고르게 예산이 분배가 돼서 이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우선 전해 올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는 한꺼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GB 해제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한 20여 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 아직도 조금 이렇게 집행 어느, 나름대로 시장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관 부서로서 다는 안 되겠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좀 건의를 드려서 부분적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예산이라든지 어떤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구청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그런 부분 나름대로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하고 민원인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건의도 하고 조금이라도 단계별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국장님,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18년 동안 단계적으로 거의 추진 안 했는데 2년여 남겨놓고, 그것도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그죠?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니까 남은 잔여기간이라도 금년도에 일부 반영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그나마 해소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이라도 일부 반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 내년에 다 하기에는 이거 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 용도 폐기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소멸시효대로 그대로 시효 서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주민 의견 다 들어서 주민 공람 다 하고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그거 실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또 그걸 이해가 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민주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하고요,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방적인 행정에 동의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점 유념하시고 앉아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 할 거, 이거는 뭐, 이건 제척시킬 거 이렇게 이럴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어떠한 바람이고 기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 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게 시효가 되면 용도 재지정하게 되면 아마 소송도 여러 가지 불사할 겁니다,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장기 미집행 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걸, 20년 동안 그거 안 하게 되면 그거를 그 용도의 지정에서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뭐 소송이라도 이렇게 해 오게 되면 우리가 패소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앞에 닥쳐 가지고 그걸 계획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돼야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강상태위원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기간이 없다.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도 반영 전혀 안 됐는데요.
  책임을 갖고 책임 갖고 해 주시고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떠한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이런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 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결과물 언제까지 줄 겁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강상태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부서와 사업 부서가 구청 건설과나 공원과, 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부서하고 협의를 언제부터 해 왔는데 계속 그 타령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어떻게 저희들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타 필요한 자료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10시 5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신규 사업인 매입 임대주택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108세대의 슬래브 기둥 등 주택의 손상과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 균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외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점검 사업으로 2, 3월에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4, 6월에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공약 사업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기능 향상과 사회·경제적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공공지원단지 7개소의 안전진단 지원과 융자, 이차보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지개마을 4단지와 느티마을 3·4단지가 착공을 하였으며, 올해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업무로 주택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사업 계획 승인 후 공사 예정인 주택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관계 도서 확인 등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은 관내 수정구 일대 총 7개소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인 수진 지역, 태평 지역 2개소와 조합원 모집 신고 서류,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및 계도 등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우리시의 가용토지에 일자리 주변에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공공개발을 통해 청년, 근로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과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은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원 공영 주차장 부지에 공공분양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469억 1400만으로 연면적 4만 1431.9㎡에 지하 3층에 지상 15층~21층 4개 동을 규모로 해 약 74평형과 84평,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오늘 뭐 바쁘시다며.
○위원장 안광림  그럴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일단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국장님, 이거 현수막 보셨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저도 봤습니다.
김장권위원  이 밑에 한솔 6단지 추진위원장 김기영 핸드폰 번호 있고요. 김기영 이분하고 혹시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전에 뭐 청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알겠습니다. 근무 같이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근무는 같이 안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동국 과장님, 근무 같이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동국  저도 같이 근무는 안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근무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장권위원  그럼 팀장님, 근무하셨어요, 같이?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저는 수정구청 소하천팀장일 때 수정구청장님으로 계셨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게 22일 자 사진입니다, 22일 자. 이게 지금까지 분당에서 공공지원이라는 현수막을 선거 때마다 이용했어요. 또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현수막에 성남시 로고와 성남시 마크, 공공지원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하나도 여기는 거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기가 공공사업지원단으로 선정이 됐죠, 21년도에? 그죠? 6단지 말씀합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오십몇 프로입니까, 동의율이 그 당시에? 3년 만에 53%, 55% 받아서 공공지원 하는데,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75%가 넘어야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 계획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 5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2년째 사업 75%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선거 때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이거 공개된 거니까 공개해도 되겠지만 모 조합장이 조합 카페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벌금 100만 원 맞았어요. 모 국회의원 후보도 내사를 성남 검찰에서 받았어요.
  자, 이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한솔 5단지 지금 소송 걸린 게, 행정소송 걸려 있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장권위원  매도청구 걸려 있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걸려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형사소송이 3건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이요. 형사소송 여기도 6단지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한 분이 통장인데 벌금 70만 원 맞았어요. 그 사유가 정말 기가 막힌 사유입니다.
  전직 구청장 하셨다면 이 사회에서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하고 할 분들입니다. 이분 여기 추진위원장으로 됐는데 여기 추진위원장 보면 이거 1년 이상 거주, 3년 이하 1년 이상 근무하게, 이거 성남시 자료입니다, 이게. 이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드린 거. 1년 이상 3년 이내 근무.
  지금 이 위원장 여기 1년 이내 근무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안 했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장권위원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해도 안 줘요. 이거 위원장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한솔마을 5단지가 왜 4년 동안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한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패소했어요. 행정소송에 지금 답변한 거 보니까, 며칟날 했죠? 엊그저께 했죠.
○주택과장 이동국  18일 날 한 것으로,
김장권위원  행정소송 1심 1년 만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남시에서 답변이 이러한 조합의 불법을 관리하고 그 과정이 잘못된 거를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주택법에도 있고.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이거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선거 때만 되면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주택과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국민은행에 480억이 지금 저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년 10월 달에 국민은행에 다시 갱신을 했는데 이자가 2.7%더라고요.
  근데 성남시 금고는 농협이잖아요. 농협에 해야 되는데 왜 국민은행 이게 예금이 돼 있죠?
○주택과장 이동국  이 기금은 저희가 출자는 그거는 저희 성남시 농협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금이나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은행에 한 거는 그 당시 이자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민은행에다 그거를 맡겼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금리 높은 데 다른 데도 찾아서 넣으세요. 왜 전부 다 성남시는 농협에 전부 다 예금돼 있는데 이것만 국민은행에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아니, 그 당시에는 다 두 군데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정해서,
김장권위원  그 당시 자료,
○주택과장 이동국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금리가 최대로 높은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협에서 한 이유는 그만큼 나름대로 저희 출자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금이나 출연 이런 거를 저희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높은 그런 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자, 금리 높은 데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거는 제가 앞으로 사무감사에서 이거 자료 요청 대충 받아서 조례 위반이 있는지, 지방자치 기금법 위반이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그저께 성남시장님 오셔서 신년인사회 하는데 느티마을 3단지, 4단지하고 무지개마을 4단지가 착공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느티 4단지는 착공이 없어요, 지금.
○주택과장 이동국  느티 4단지가 지난 1월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 착공 수리가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착공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근데 거기 지금 소송 중에 있죠. 두 단지, 자기 단지끼리 소송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그거는 단지 내 관리사무동 갖고 거기에 의해서 서로 간에 지분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주택법에 보면 토지,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의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몇 항에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자료를 안 봤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소송 중이에요. 관리사무소가 3단지, 4단지에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3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땅에. 그 건물이 공동 등기가 돼 있어요, 3단지하고 4단지하고. 한솔마을도 마찬가지고 여기 분당에서 한 세 군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만, 아파트들만 그렇다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공사를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양 단지 간에 소송 걸린 건이니까 한솔마을 5단지 같은 경우는 그 소유주들의 동의가 없거나 법원에 3심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주택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마을이 이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 이차보전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는 금융기관을 관련해서만 이차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허그는 금융기관이 아니죠?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금융기관이라고요?
○주택과장 이동국  아니요.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김장권위원  예, 아니죠. 맞습니다. 허그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허그에서 우리 성남시의 기금을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했습니다, 지금. 이거 나중에 감사 들어갑니다, 이거요.
○주택과장 이동국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자, 그리고 이 조례를 위반하면 이거 조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어디 감사실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해서 징계나 뭐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조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다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850억을 5년 연장은 했어요. 연장을 하고 850억에 대한, 그전에는, 13년 이전에는 보통예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자가 0.6%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평균이 3% 올라 가지고 아마 거의 1월 18일 자로 정기예금이 한 700억 정도는 끝났을 겁니다. 그럼 그 이자가 한 7, 8억은 지금 수입이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13년도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보통예금 넣어놓고 그냥 0.6%만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관련해서 지금 착공한 단지들이 있는데 이차보전이라는 거는 2% 이내 이차보전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차액에서.
김장권위원  그럼 2%만 보전하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자가 거의 5%인데 지금 현재 착공하고 있는 곳에 시공사가 보증을 할지 허그가 보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3, 4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는 제가 없는 걸로 봐요, 이자가 아니라 은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거기가 현재 도촌동 현대아파트 가면 리모델링 단지인데 지난번에 2017년, 8년에 500억에 공사비를 계약했다가 지금 85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느티 분당도 지금 6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공사비는 물가 변동에 따라 바뀌어져요. 추가 분담금이 있어요.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딱 정해진 게 확인했습니까? 공사 기간. 확인 안 했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안 해서 그거 연장할 수 있다, 계속합니다. 우리 이 협약서 돈 빌려준 거 허그를 통해서 돈 빌려주는 게 협약서가 원래 5년이었는데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 버렸어요, 지금. 무한이라면 또 준공검사 말씀하시는데 준공검사하고 무한 기간하고는 다릅니다.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끝지점을 정해 놓고 하는 기간이지 준공검사 할 때까지 기간이라는 협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성남시밖에 없어요. 리모델링기금 관련해서 운용하는 것도 성남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차보전 공사비 거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해 줘야죠, 재건축, 재개발도. 왜 거기만 해 줍니까. 그리고 해 주는데 이차보전, 그거 금융기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되고.
  과장님,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30년이 거의 지나고 있어요. 올 9월이면 거의 다 분당이 30년입니다. 근데 30년 된 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또 공공지원단지를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아직은 그 단계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장권위원  근데 예산은 올라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동국  이 예산은 기존에 있는, 있잖아요. 추진하는 지원단지에 대한 그걸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사업비에도 60% 지원해 준다고 지금까지 해 놨다가 이제서야 지난번에 그거 삭제해 버렸잖아요, 조례. 그럼 사업비 거짓말한 거잖아요, 성남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을 시민들한테 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찬성하고 동의하고, 지금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이나 비슷해요. 가로주택 본시가지에 지금 한 50개 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15% 증축하는, 아파트 관련해서 15%를 리모델링하는 단지 조합원들이 갈 수가 있게 하고 있어요. 분양을 하면서 추첨을 해서 새로 지은 걸 일반 조합원들이 갖고 있어요. 이거 못 갑니다, 이거요.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받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서 신축하는 아파트는 공급법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조합원들이 들어가요. ‘멸실, 소멸, 복층’ 이 단어는 주택법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리모델링팀에서는 소멸, 멸실, 복층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소멸, 멸시라는 거는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소유권만 어떻게, 소유권도 지금 법원에는 등기가 그대로 돼 있어요, 재산세도 나오고 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은 바로 신탁이 들어가면 등기가 무효 신탁이 돼서 무효가 되고 없어지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등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재산세도 안 나와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끝까지 나옵니다. 이거 준공해도 나옵니다, 이거요.
  확인 안 하셨잖아요. 이거 건축 주택과에서 건축분양 누구 분양팀장인가 누가 지난번에 답변하라고 그랬더니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거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준공검사 해서 그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조합원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검토 안 하셨잖아요.
  공급은 1순위, 1순위가 어디가 1순위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장권위원  국가유공자 또 해서 무주택 1순위. 또 청약저축 오래된 사람, 많이 넣은 사람, 이 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공급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거 위반이라고요, 주택법.
  그거 심사숙고하셔서 나중에 시 정책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차보전에 대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에 대한 거하고 이차보전 하는 저희가 리모델링 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허그가 있습니다. 허그가 있는데 융자에 대해서만 허그가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허그가 아닙니다. 이차보전은 순수한 저희 성남시에서 그거를 이차보전 하는 사업입니다, 2%에 대해서요. 그래서 허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까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그거는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허그가 아니고 저희 순수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차를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하고 금융권하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것이 합당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한도도 저희가 20~40 한도에서 조합별로 그걸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멸실 세대에 대한 그거 새로 별도로 이전한다는 그거를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와 약간 계속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토부에 가는 일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별도 자문도 구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도 검토한 결과,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뭐 주택공급이라는 규칙도 있겠지만 또 주택법에 대한 권리변동계획 수립 이런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두고 어디에서 절충해서 그걸 끌어와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하겠고 최대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허그는 이차보전 여기다 통해서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허그는, 잠깐 2분만 하면 돼요. 허그는 조합사업비를 융자한 게 3% 수수료를 받아가요, 그죠? 지금까지 10년이 됐는데 정산이 하나도 된 곳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준공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고.
  이차보전 관련해서도 조합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여기 나와 있어요, 기금법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이준배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
○위원장 안광림  있어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아니, 왜 저,
○위원장 안광림  아니, 손 안 드셔 갖고.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아니,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야탑동 공공주택 분양 관련해서 분양가 심의 개최를 했나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분양가 심의 그거는 다음 달 2월 초쯤에 분양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다음 달에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초에요.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도 3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합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당초에는 3월 8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무래도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왜냐하면 요새 4월 10일 날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공고나 이런 거에는, 심의나 이런 쪽에도 아마 그거를 다 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동국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공급으로 해서 저희가 60%~70% 그런 쪽으로 정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분양가나 이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삼평동의 봇들저류지 친수형 복합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다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반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주택과장 이동국  지금 현재 저희가 봇들저류지에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차 권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5일까지 접수 마감을 해 갖고요,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해 갖고 2월 달 안으로 계약을 해 갖고 최대한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업비가 얼마 세워져 있어요?
○주택과장 이동국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이게,
이준배위원  올해, 올해.
○주택과장 이동국  용역비만 저희가 2억 2000인데요. 그리고 전체 이 총사업비는 2480억 정도로, 하여튼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원 확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때도 관련 그걸 태워 갖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중간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1시 1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신규,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공무원 소개는 해 줘야지.
○위원장 안광림  소개는 해요?
이준배위원  처음인데 인사, 얼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림  (웃음) 과장님, 거기까지만 할게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김태협입니다.
  임대사업등록팀장 최용석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희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학삼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기상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도 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공동주택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소규모 주택보조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4억이죠, 총 1년에?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현재 4억으로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평가해 보고 해 보니 4억 가지고는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동 소규모, 특히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오래된, 특히나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의 소규모들,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게 특히 많은데 지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그런 민원인들하고. “지원하십시오.” 하면 이미 다 끝났어요. 그게 전반기에 다 끝나는 걸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데 너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지원자는 많은데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지 않겠지만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하고 예산과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딸 때는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지난번에 또 승강기에 대한 어떤 지원 건도 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이 원도심에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단,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서하고 또 어떤 시의 방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으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저희가 건의를 하되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아파트에서 이렇게 조금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꼭 좀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주택국 전체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11시 2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만 하고 앉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고도제한 건만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축과장 김광병  고도제한은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해외 벤치는 다른 용역하고 다르게 해외의 기관과 공항에 대한 방문하는 사항이라서 해외 공항과 또 기관에 이렇게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비용은 다 지급됐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어떤,
○위원장 안광림  용역.
○건축과장 김광병  용역 비용은 저희가 선금으로 70%를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급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아니, 용역사에서 전에 보니까 지급이 안 됐다고 뭐 얘기를 해서. 좀 늦게 지급된 모양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용역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굉장히 미비한 게 많아서 서류를 맞추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늦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일반 용역에 70%씩 한 번에 이렇게 줘요?
○건축과장 김광병  우리 계약법에 요구를 하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맥시멈 70%까지?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대 70%까지.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최대로 다 준 거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우현 위원님 질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동주택과에서 이거는 하는 거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게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거, 그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또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여기는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억 7600만 원, 2022년도부터 그동안 이게 처음 시행을 한 건가요, 이게? 그래서 그 첫 해에 보니까 미비하네요, 4100만 원.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건수가 점점 늘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예산의 한정 범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게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보조금 총액 중에서 저희가 녹색건축물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그전에는 1억 원, 올해는 현재 1억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올해는 얼마라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에 6000만 원 있고 추경에 저희가 4000만 원 받아서 1억 정도 갖고 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본예산에 6000만 원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6000, 추경에 4000.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억 7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작년 예산의 반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세수도 줄고 또 정자교 사고 이런 게 있어서 다른 방면으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 사업도 조금씩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축과에서 따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산이 좀 조급해져서 올해는 1억으로 하지만 내년 예산 할 때는, 올해 2023년도 예산에 지금 1억 7600 정도 들어갔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2억 잡아놓은 거 중에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아마 몰라서 이렇게 못 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본예산도 작년 예산처럼 이렇게 원상복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일시적으로 1억으로 줄이지만 내년부터는 2억으로 좀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혜택이, 예산이 없어서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이 이거 건축과에서 하는 이 예산으로 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전마을 디자인사업, 은행1동 지금 사업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우리 최보연 팀장님이 이건 자료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고도제한이 완화가 돼야 우리 또 도시계획 내지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인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건은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좀 많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담되고 어려운 용역입니다. 어려운 용역이어서 뭐 다른 용역은 저희 실무자 의지대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고도제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정부 또 이런 등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항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저희 과에서 1차, 2차를 했기 때문에 또 3차 고도제한을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1차, 2차는 언제 했었죠?
○건축과장 김광병  2010년 정도에 2차를 했고 아마 2001년인가 그때, 저희가 2002년도에는 한 45m 정도로 완화해 줬고 2010년도에는 또 45m 기준으로 해서 또 차폐이론 가지고 영장산 기준으로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 준 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특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 통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적이기도 한데,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정부하고 우리시 입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용역은 별개로 하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방침은 일단 대정부나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이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기술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일단 올 8월 달까지 수행하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1년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정부와 국방부 등에서 협상할 생각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용역 저희가 이런 데이터는 올 8월 말이면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1년은 국방부와 이런 데 설득하고 협력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용역 중간보고, 결과보고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중간보고는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작년 10월에 했고 또 해외 가기 전에 한 번 있고 또 그 외에도 두 번 더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4억 1900 들어갔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보통 예산이 아닌데 우리시나 집행부에서 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 같고 또 시정연구원에서 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직까지 뭐 시정연구원에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할 그런 거는 저희가 논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준배위원  제가 봤을 때 논의하면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협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건축과장 김광병  예, 다각도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그 많은 예산을 부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은 용역 주기 전에 시정연구원에도 저희가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이 용역을 할 수 있냐. 사실은 그런 데서는 이런 용역, 아직 시정연구원 생기기 전이기 때문,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어렵다 저희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같이 협조해 보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중간보고 한번 자료나 나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도제한 관련해 가지고 국제 기준이 아직 적용이 안 된 것이 있다라는 하나의 갈래와 롯데타워 관련해 가지고 적용이 안 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떠돌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좀, 물론 용역도 진행이 되겠지만, 또 용역에서 따로 진행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의 그런 팩트 체크들을 조금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광병  롯데타워 때문에 어떤 기준이 달라졌다 그런 건 아직도 저희가 서울공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김보석위원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제 기준 완화된 내용도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게 뭐 무조건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팩트 체크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역과 별개로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한번 용역사, 이것도 어차피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용역에도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1시 3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동기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79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특수구조 건축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확인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어디, 건축물대장을 다 확인해서 실태조사를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사실 이게 그전에 경주 리조트 폭설 붕괴사고로 건축법 개정사항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2017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은, 이후 건축물은 사실 건축물대장상에 표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건축물은 지금 표기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구조 건축물은 정기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점검이나 연면적 1000헤베 이상 준다중 이런 건축물 860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우리가 사용승인 도면으로 좀 하고요, 860동에 대해서.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도 나가서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할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한쪽은 고정돼 있고 차양이나 막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정도 돌출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육안으로 실측이 좀 가능한, 근데 도면상으로는 다 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일차적으로 하고,
박주윤위원  일차적으로 하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거기서 도면상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장을 좀 겸할 생각입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게 2017년 이후는 다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러니까 건축법 개정으로 2017년 6월 30일 이후의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도록 의무 사항이 돼서 가능했는데요, 그 이전 건축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안전관리과에서는 이게 실태조사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특수건축 구조물 같은 거를 건축할 때 그때는 이거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담당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담당이라는 건,
박주윤위원  예, 그런 건 없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건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정기 점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확인이 안 돼서 정기 점검 대상으로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60동에 대해서 확인해서 신규로 확인이 되면 그 건축물도 정기 점검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이거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까 특수구조물 얘기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무량판 구조 그것도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에 직접 슬래브를 지탱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구조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런 거는 아직 정립된 건 없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러니까 이거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이 기준이 여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는 건축물로 건축물을 확인해서,
박주윤위원  예,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주요업무 86쪽에 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이게 있는데요, 예전에 광주광역시에서 건축물 해체하다가 좀 붕괴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명 피해 사고가 났었는데, 그 뒤로 매뉴얼이 바뀐 게 있었죠, 해체에 관련된?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돼서 그때 그 사안이 좀 이슈가 돼서 건축물관리법이 좀 많이 보완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점검 사항도 발생이 추가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착공신고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이런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항을 점검하게끔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현장점검이 2022년도부터 된 건가요?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4층 이상은 무조건 현장점검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뒤로 뭐 법령이 바뀐 게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허가사항은 다 현장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허가사항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의 허가사항이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허가는 신고 대상을 제외한 사항은 다 허가 대상인데요,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 미만.
이준배위원  500㎡?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리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의 건축물이 신고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12m면 뭐 3층 이상 정도 되는 거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보통 그 정도로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다 허가사항이라서 현장점검을 나가야 되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허가 대상이면 다 현장,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부서의 인원이 좀 뭐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니, 지금 뭐,
이준배위원  아니면 뭐 현장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신고 사항 같은 경우는 2000헤베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담당이 하고요, 7층 초과는. 그 이하 건물들은 신고 사항이나 허가 대상은 다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분담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 대한 뭐 우리시 내에서 사고라든가 문제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있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지켜져야 또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놓쳐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9페이지 보면 봇들저류지 관련해서 디지털 복합개발사업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LED로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라스베이거스에 보면 스피어라는 명물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개념도 들어가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아까 저희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단은 뭐 저희가 기존에 아파트만 생각을 하다가 젊음의 거리라든지 LED 패널 전구쇼라든지 디지털도서관 같은 걸 같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주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내용을 넣는데요.
김종환위원  건물 안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건물 안에, 한 건물 안에. 단,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니 그 내용에 나름대로 최대한 아무튼 젊은이들이 명소로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설계를 담아보고요, 짬짬이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스피어가, 물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관광 명소 중에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화면 형태로 띄워서 정말 실제적인 영상을, 영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는 한데 그거 설치하면 되게 명물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지역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좋죠. 사실 주변에서 교통이 불편해서 판교 출퇴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혜택들은 일반 아파트처럼 성남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쪽에 직장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만큼 거주자, 우리 야탑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남시민, 시 예산으로 100%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주로 100% 저희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종환위원  외부인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기타 참석자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