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7월 9일(수)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3분)
○위원장 김숙배 먼저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신희철입니다.
(인사)
서형석 위생과장은 7월 2일자로 수정구 보건소 직무대리로 발령 받아서 신희철 위생관리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입니다.
(인사)
이번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활한 결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 첫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복지국 전 공무원은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정걸호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오늘 심의없는 과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 장애인 자녀교육비하고 의료비 집행 잔액 5,000만원 이게 전부다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최화영위원 국비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80%.
○최화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국비로 나오는 것 중에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가능하면 이게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남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정말 어려우신 민원이 이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돌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할 방법,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방법,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창피해서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거 진짜 연구 좀 해봐야 되요. 연구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아주 세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정말 그분들 인사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한 번 박히면 몇 년간이고 그 자리에 박혀있어. 그런 실정이잖아요.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문화복지국장님, 이번에 사회복지사 계열로 우리 계가 하나 더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의료보장계.
○최화영위원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우리도 열심히 근무하면 진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세지를 한번 남겨주세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다 힘을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진급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공개적으로 합시다. 그네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의미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나는 보는데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4페이지 독립유공자 진료비 집행잔액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가 우리시에 독립유공자가 가족들하고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87명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87명이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남 땅에 독립유공자들이 87명이나 살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 분들 편리하게끔 뒤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남는 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위원님,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만큼 독립유공자가 건강하시다는 얘기죠. 병원에 의료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건강하시다는,
○최화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그런데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독립유공자들 같으면 많이 보살펴서,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보살펴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 은행2동 제3복지회관 경로당 이것이 주민의견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취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취소하실 때 주민들 의견 언제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사업계획 취소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서 우리 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한바퀴 답사를 하고 그 이후에 구청하고 관할 동장하고 해서 의견을 다시 받아서 취소를 하고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과 위원님 주민숙원사업으로 1220번지 경로당에서 지금 다목적복지관의 운동장을 폐쇄를 시키고 경로당을 지을 경우에 노인분들이 반대를 하고 또 주변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우리 본청에서도 각 과들이 의견조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님이 그때 제3경로당 앞에 지으려고 추진했을 때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건의된 사항,
○최화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어린이놀이터에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경로당이 나오고 경로당 들어간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최화영위원 그렇게 맨처음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 취소됐는데 문제는 그 앞에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한다는 것이 안 맞아서 취소됐는데 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는가 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에 1700번지 일대에 79가구를 전부다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30평에서 40평 정도가 남아요. 그것을 뭘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럴 때 차라리 협조가 됐더라면 그 부분을 경로당 취소하지 말고 그쪽으로 옮기게 했으면 기가막힌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청 내에서도 서로 과끼리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있었더라면, 이게 취소하고 새로 만들고 이러지 말고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 또 차후에는 같은 본청 내에서라도 우리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과별로라도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집행내역서 183페이지를 보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24개 다목적복지회관 대부분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낙후된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에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별로 복지회관에서 시설보수 하자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실제로 화장실 보수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화장실 개선공사에 이렇게 몇 개의 다목적복지회관이 보수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21개소요.
○김미라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도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요구하는 시설 보수에서 해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다목적복지회관이 점진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복지회관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것이 터지거나 새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보수공사를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거 그런 것을 보수를 합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24개소 중 21개소가 보수를 했는데 그게 한 업체에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김미라위원 제가 한번 복지회관 관계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하자보수 관련해서 희망하는 것을 해줄 때가 있는 반면에 아닐 때는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지정해주는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저희는 계약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계약업무는 회계과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품위만 해서 넘기죠.
○김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 개진하는 것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설하자보수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회관측에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깨끗하고 열린 화장실 만들기 자활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이 꽤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깨끗하고 열린 화장실 만들기는 월드컵 대비를 해서 2002년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이것 한 겁니다. 예산이 7,000만원에서 집행이 3,033만 5,38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드컵 대비해서 화장실개선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309개소를 잡았었는데 101개소로 축소되어서 화장실 개선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00개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세워졌을텐데 101개만 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300개소에서 신청을 했다가 상수도 요금관계 했을 경우에 개방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월드컵에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건물주가 거기에 따른 상수도요금 관계라든지 정화조요금 이런 것 때문에 300개소가 신청이 됐다가 101개소로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이 수립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에게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사업인데 결국에 신청한 업소가 부족한 관계로 사실은 조건부수급자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간들이 짧아지고 그래서 자활의 효과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정확하게 당초에 세워진 그런 계획들이 해당기관에서 정확한 수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자활의 목적사업대로 기대효과가 큰지 안 큰지에 대한 명확한 예측을 한 가운데 예산이 신청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아까 최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지만 은행2동에 제3복지회관도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당초에 이것도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포기가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이런 문제의 한 단면입니다. 그 내용을 아울러서 제가 보충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이 사실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이 1세대당 500만원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이 500만원 보다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시에서 융자금을 받아가는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건이 좋아져서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금융기관 계통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시에서 500만원을 받는 것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많이 축소,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을 통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인데 이게 여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이 좋아진 것보다도 그 보증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염려가 되는 측면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한 적극적 홍보가 각 구청에서라든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 부분을 활용하는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특별회계 기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는 그런 속에서 거의 기금 자체가 사장되는, 금리도 낮은 마당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에서는 각 구청의 홍보실적을 파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뜩이나 요즘 사업해서 망하고 집 전세보증금 올라가고 생업자금, 상업자금 이런 부분들이 3년 거치 연리 5% 이런 것이 좋은 조건들인데 시에서 이것을 융자를 해서 큰 세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한 홍보실적을 확인을 해서 향후에 반복적인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도 회수율이 있죠? 의료비 대불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실적은 높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인해 본 바로 대단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채권회수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해서 특별회계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기금 조례가 전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통합이 된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지적이 됐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분리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기금 운영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기금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타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기금을 사장의 효과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향후에 기금이 더 추가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다 쓰고 남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00만원 중 3분의 2, 1,400여만원 쓰고 불용액이 600여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뭘 업무추진, 무슨 시책을 추진을 안 해서 3분의 1이나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문화복지국 전체에 대한 시책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 그것은 여기 써있으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뭐 조금씩 남아야지 3분의 1씩 남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작년도에 이게 시책추진사업비가 2,000만원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 아마 선거로 인해서 취소, 축소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았을 겁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중 10%, 2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30%씩이나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은 처음에 예산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제가 예산서 세출분 상세내역서 관계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어차피 과별로, 부서별로 집행내역과 불용액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을 갖다가 항목별로 자세하게 수원시, 2000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김미희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각 부서에서 전부다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있는 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여기다 대입만 해서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여기다 대입만 시키면 되는 것을 왜 공무원들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왜 숨기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숨길 것도 아니잖아요. 다 뻔히 나와 있는 거고. 넣어주면 되지.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을 왜 시정을 안 하는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이나 내년에 이런 거 다루고 할 때 자세하게, 수원시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수원시 공무원들 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세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충자료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보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가 있다고. 쉽게 보고 알 수 있게끔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책자를 만들었을 때 하면 낭비요인이 없잖아요.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땅 매입이 안 되어서 하는 명시이월이 대부분이죠? 그랬을 경우에 1년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겠다는 것 아니요. 그때도 안 되면 또 명시이월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협의매수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매입변경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평가사들이 판단해서 안 맞았을 때,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좋은 자리가 있으면 시의원이나 동 의견을 들어서 공유재산 매입변경을 해서 바로 일을 해서 매입해서 착수하게끔 가능하면 명시이월 안 되게끔 이렇게 사실 의욕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좋으신 의견인데 공유재산 매각, 취득 관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매수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매수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장이나 해당 의원님하고 정 그 사람이 매수협의에 불응하면 다른 토지라도 찾아봐라 그 다른 토지가 찾아지면 그런 행정행위의 절차는 바로 밟아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우리 사회복지 말 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전체 지출액 예산을 보니까 68.2%가 지출, 22.8%가 이월이 됐어요. 전체 예산 중에 9.2%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 불용액 발생율이 많아요.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다 보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음을 내가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니까 사회복지과의 경우 계획변경 취소에 따라서 17%, 3억 7,5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준 건데, 이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 17% 정도의 규모가 계획변경에 의해서 취소된 불용액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추진비 같은 것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가 한번에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 내지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에서부터 단계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불용액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쓰지 않을 돈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은행어린이집 보수가 증축으로 결정됨에 따라 안전진단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은행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은행주공아파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은행2동사무소하고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
○최화영위원 증축한다는 것 결정됐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증축이 아니라 개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다 뜯고 새로 만들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민간영아교사 인건비 중 도비보조사업 5종 중에서 1억원 정도의 돈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여기 이유가 영아전담 및 장애아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없어서 미집행됐다고 그랬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원래 작년에 영아전담은 사업량이 없어서 아예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우지 않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당초 본예산에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가 4개소로 해서 1,92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돼서 본예산에 1,92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도비보조 내시 부담지시로 해서 민간영아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11개소 9,240만원이 내시가 됐어요. 이 중에서 50 : 50이 도비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1회 추경 때 변경 내시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냥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로 내려오고 2회 추경에 가서 당초 본예산에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이 그대로 해서 반납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비 부담내시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과정에서 착오된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민간영아교사 인건비하고 영아전담시설하고 장애아전담시설하고 그 지원이 달라요. 그렇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에서는 저희가 도비보조 내시한 것하고 부담지시된 것 해서 이따 예산서 보여드릴게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게요. 민간영아교사 인건비에 대한 총 예산 중에서 집행액은 얼마이고, 아마 지금 제가 이미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영아전담교사 인건비의 총 예산이 얼마 중에 몇 곳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나머지가 1억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것하고, 영아전담과 장애아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에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시설이 없었는지? 이게 도비 예시돼 있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못 타먹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윤춘모 위원 관련 보충질문인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내시사업도 우리 시에서 도비 국비 신청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지관근위원 일방적으로 내시하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일방적으로 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간에 국도비 지원 신청을 수요조사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내시돼서 내려오는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이 사업 취지가 뭡니까? 영아시설과 장애아 예산을 확대하는, 증액하는 취지가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각 보육시설에서 영아 장애아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지관근위원 취지가 그렇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운영은 소위 당근과 채찍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이러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는 영아와 장애아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취지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을 때 이러저러한 규정을 갖고, 지침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소위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이래서 활성화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심해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 28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에 보면 다 적혀 있는 것 읽고 있는데 시간낭비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읽어보셨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불명확한데, 여기 보충자료 17쪽에 남한산성유원지 건립 시설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불명확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관련한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한 사유는 애초부터 설계가 미비했다는 것하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사업을 좋게 할 수 있게 사업을 늘리다보니까 사업시기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해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이 보면 저희가 명시이월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고이월을 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시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사고이월을 추진을 해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지요? 남한산성유원지 시작한 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개월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계속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월시킬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본 위원은 장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은 관련 체육단체나 이런 경상비보조하고 하는 부분으로 사실상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쓰고자 하는 목적이 주된 게 관련단체의 경상비 보조가 아니라 체육진흥을 위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도록, 본질적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해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경상적보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기금에 관한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체육회가맹단체나 생체협단체한테, 실질적으로 체육진흥 발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하고 구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은 그렇지가 못 하다는 평가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떻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서 체육기금도 늘려가지만 지금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예산도 줄어들고 이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방금 지관근 위원님 생체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야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가 누구 산하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체육회는 저희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계시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고 보조 많이 해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이런 것을 순위를 따진다는 이상한데, 생체협 회장이 더 높은 데 있는 양반이요, 우리 황 과장이 더 높은 데 있는 양반이요? 왜 이런 얘기하는지 대충 알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영위원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알지요? 그러나 관계 있어요. 잘 알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작년에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설치 공사 해가지고 2,832만원 했는데 이게 불용액 처리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작년에 지휘자하고 악장하고 단원 모집공고를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고는 작년 12월 2일에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3개월치 봉급이라든가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3차 추경 때 세웠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3차 추경은 언제예요? 12월 이십며칠경인가 3차 마무리추경 했지요?
그러면 예산도 안 세워놓고 공고를 합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지만 예산도 안 세워놓고 공고를 하는 대한민국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때 예산은 추경 때 세워놨었습니다.
○유철식위원 3개월치인가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이 있으니까 공고 낸 거지요.
○유철식위원 3개월 있는데, 그러면 3개월 예산을 12월 2일에 공고를 했으면 12월 2일에 공고해서 뽑아서 예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2월 3차 추경 때 그 예산은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3차 추경 때 불용액 처리를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 삭감을 안 했지요.
○유철식위원 어차피 돈을 쓰지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새로 세우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예산 삭감요청을 안 했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교향악단연습실 설치 공사 같은 것도 사실 공고하고 했으면 이것도 사실 불용액 처리를 했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불용액 처리가 안 되게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좀 더 충실하게 계획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을 보게 되면 너무 과다하고, 또 현재 이 예산에 대한 불용사유가 타당치 못한 것이 있어요. 전임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으면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계획적이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불편한지 선후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분과도 됩니다만 핑계 같습니다만 일이 좀 벅찼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철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보충자료도 보게 되면 29회 시민의날 경축행사 및 시민축제 6,000만원 이런 것은 수해로 인해서 안 한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해의 피해를 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경축행사를 안 한 것은 참 잘 한 건데, 어린이연극경연대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계획을 취소시켜서 일괄적으로 취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저희가 예총 산하단체한테 이것을 추진하자 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자체적으로 아마 판단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과장으로서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라고 소신있게 피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지, 개인을 위한 예산 집행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의 유물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감사합니다.
라. 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3시 01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신희철 위생관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위생관리담당 신희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생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계장님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본청 내에 구내식당이 있지요? 구내식당이 위탁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몇번 내려가서 식사를 해봤는데 조리상태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차마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드는 식사 자체도 참 그렇게 부실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많은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수준이 낮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생과 소관이니까 구내식당에다가 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메뉴라든가 조리상태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좀 직원들이 싼 가격에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먹어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죄송합니다. 저희들 직원 후생차원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위생관리하고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생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문화담당 강성복 관광담당 우철제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정문태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성만○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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