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14일(목) 10시 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7.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5. 문화예술회관부지선정의견청취의건
16. 쓰레기소각방식결정의견청취의건
17. 성남교육청이전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장두영 의원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일어서시죠. 약 1개월 반 동안 투병생활 하다가 수술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장두영 의원에게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일동 박수)
앞으로도 한 20일 동안 치료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4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등 10건과 4월 9일 추가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7.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제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8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등 5건과 4월 9일 추가 제출된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4월 11일 재적위원 13명중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도모코자 민, 관, 산, 학의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여 국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제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세밀하게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의식, 가치관 정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립청소년 수련관이 보조사업으로 희망대공원 내에 건축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련관 내의 시설, 관장할 업무의 범위, 운영방법,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3년 정기회의시 기 심의 승인된 사항이나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와 나대지는 처분하여 재정확충은 물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건립과 날로 증가되는 차량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의 경우 토지는 신촌동 경로당 부지,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 분당저수지 토지매입 등이며, 건물은 금광2동 외 3개 경로당 건립과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각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토지 및 소규모 점유토지 처분으로 인한 매각입니다.
이와 같이 민원 해소는 물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감안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인 은행동 한성지구 내의 4필지 시유재산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사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기존 및 분당 신시가지 내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공원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안건들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8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94. 4. 11 재적위원 12명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진행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78. 7. 21 조례 제282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조례로서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제5조 제1항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시 당초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 신청하던 절차를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이는 융자 절차 간소화, 일원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둘째로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설치 관리운영하고 있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13평으로 세대당 입주 정원은 5명으로서 관리운영의 재정적 보전을 위해 정부의 저물가 시책 범위 내에서 세대당 임대보증금은 4만 6,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세대당 임대료는 월 2만 3,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4.3%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타당한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셋째 '성남시도시교통 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관련자료를 심층분석하고 시민의견을 수렴코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들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적법하고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0시 17분)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와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 받아, '94년 4월 11일 11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서울지하철건설본부 공사 3과장(채수훈)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각종 경제행정규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제3조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 기능 중 '분당 도시설계지구 내에서 단독주택 용지상에 건축되는 3층 이하인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였고, 제10조에 3호를 신설 '동물 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하여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않아도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이고, 제56조에 있어 '2개 이상의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수평거리 35m 이하인 부분은 넓은 도로의 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원안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지하철 8호선 성남시 구간 중 정류장 변경 6개소(남한산성, 단대, 단대오거리, 신흥, 수진, 모란)와 환기구 신설 18개소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삼영전자 정문옆, 원형환기구는 단대오거리 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태영빌딩 앞 원형환기구에 대하여는 태영빌딩과 국민은행 사이 지점으로 이동토록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과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의견청취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문화예술회관부지선정의견청취의건
(10시 21분)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아까 합의된 대로 의장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간단하게, 총무위원장!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예회관 관계!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간에 여러 가지 토론을 우리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1부지, 제2부지, 3부지까지 결정을 했습니다만 매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난항을 많이 거쳐서 또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땅 매입문제 또한 여러 가지 나중에 황송공원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원님과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여러 상임위원장과 상의한 결과 황송공원으로 문예회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님들이 다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 참고를 하셔서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오늘 아침에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간에 협의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예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과연 성남시 최외곽지역인 황송공원에 위치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량증가 현황이 앞으로 3년 후만 되면 현재의 배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교통체증이 아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황송공원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교통 체증이지 않느냐 그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순환도로를 개통하면 순환도로로 통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도심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의 혼잡이 있고, 또 하나 분당이라든가 기존 성남시민들이 제일 변두리 지역인 황송공원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한다는 것은 인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개인이 한 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400억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과연 한쪽 구석인 황송공원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좀더 교통도 원활하고 시내, 그래도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제3후보지인 하대원동입니까? 제3후보지에 결정해야 좋은 건지 한 번 개인 의원들 각자가 '내가 400억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과연 투자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냐. 그 투자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이것이 어디를 해야 가장 적당한 후보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냉정히 생각해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성규삼 의원 발언내용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여기 의원 대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중지를 모아 봤습니다만 3후보지에는 아마 대단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요. 대지 구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면을 다 사야 된다는 것도 없고 전면에는 입구에 적어도 50m 정도나 아니면 30m 정도만 사고 나머지 뒤로 산을 더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이라든가 앞에 있는 걸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상당히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구입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공든 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거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큰 행사를 하든지, 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역시 우리 공무원께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제가 3후보지를 같이 답사를 했는데 강대기 의원님하고 이용배 의원님께서 책임지고 그 땅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건지 못 지는 건지.)
강대기 의원 일어나서 책임질 발언을 좀 하세요.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하세요.
그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강대기 의원 또 부의장님, 그리고 남장우 의원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우리가 기존 문예회관이 들어갈 자리의 주인이 절대 팔 수 없다고 수용령을 내려도 팔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다고 그분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강대기 의원? 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대답했잖아요.)
(일동 박수)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거기로 선정한 의원님들 명단 한 부씩 넘겨주세요. 나는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기 싫어서 그러니까.)
(장내 웃음)
아니,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시민들한테 자극된 발언을 하면 우리 전체 의원들이 매도가 되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절대 매도가 안 될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안을 여기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의원이 직접 땅 주인을 만나보고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선정에 관한 토론은 오늘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하루속히 추진하도록 주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6. 쓰레기소각방식결정의견청취의건
그런데 왜 지금 600톤만 하고 400톤은 안 하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 600톤에 대한 것은 분당 신도시 입주민들이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900억을 내놓은 거고 400톤에 대한 쓰레기 소각 경비는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 300억, 도비가 120억, 시비가 180억 해서 예산을 만들었던 사안인데 작년도 제22회 임시회 때 그런 질문을 우리 김영봉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과연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는 답변이 뭐냐, 환경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성남에 쓰레기 소각장을 1,000톤 규모를 하기 위해 400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가 성남시 밖에 없느냐. 다른 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안이 600톤에 대한 900억 그 돈만 가지고 하지, 사실은 400톤 나머지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밝혀 드립니다.
또한 그 900톤에 대한 이미 스토커 방식이 결정이 되어서 건설부 승인을 맡아가지고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작년도 12월 30일부로 우리 성남시장님과 토개공 사장님의 협약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자료를 들고 나왔냐면 이 협약서에 보면 용지 매입은 성남시에서 하고 설계용역이라든가 건설비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 노원구 같은 데는 스토커 방식 1,200억 짜리 공사가 585억이라는 이러한 45% 이렇게 못 미치게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되고 있는데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시각에서 볼 적에 토개공에서는 스토커 방식으로다가 성남시에 건설공사를 할 때 입찰을 해서 50% 미만이라고 볼 적에는 약 400억 내지 450억에 입찰이 되면 나머지 450억은 안 내놓습니다.
엄청난 성남시민에 대한 손해가 됩니다. 그런 협약서는 여기에 있고, 또한 입찰금액 900억이 되더라도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건설비용이 추가가 되면 토개공에서 더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항목도 여기 협약서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적에 물론 엊그저께 이 폐기물사업소에서 나름대로의 600톤 소각장에 대한 자료를 멋있게 내놨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의원님들도 견학하셔서 아시겠죠. 우리 성남시 유동상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만 한다면 이게 잔재처리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문제는 분리수거가 안 되면 전처리 과정에서 파쇄기나 이런 문제점 등이 고장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만 된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급할만한 이러한 소각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전에 우리가 폐기물사업소 방문을 하면 별로 고장나는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고 소장님한테 또한 그러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600톤에 대한 방식결정이 나오고 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고장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서너 번,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동상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기위 의원들께서 아시고 스토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스토커의 문제점은 한 가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가까이 평촌에 가봤습니다. 두 번씩 평촌을 제가 갔을 적에 평촌은 서독에서 기술 로열티를 주고서 기술을 제휴를 해서 동부건설이 건설한 것이 200톤 스토커식 1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을 적에는 문을 열어보면 침출수 썩은 악취가 금곡동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만큼의 엄한 악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이 대구 성서소각장에 있다가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틀을 점검한 결과 스토커라는 것은 분리수거 없이 몽땅 갖다 넣는 겁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스토커방식은 소각로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가 둘둘둘 말려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 이것이 크렁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아궁이에 불을 땔 때 아궁이를 지팡이로다가 휘휘 저으면 불이 잘 탑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막 이리저리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소각을 하다보니까 미연소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덜 탄 부분이. 또한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아니면 습기가 많은 이러한 쓰레기는 건조전에서 건조가 되지를 않고 연소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덜 탄 부분들이 후연소로 해서 이 재로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잔재가 몇 % 나옵니까?" "30%가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김포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 600톤급이 스토커 방식으로다 결정이 났을 때 과연 우리가 하루에 180톤에 대한 이러한 처리비용 지금 요즈음 1톤당 김포로 갈려면 1만 5,000원 가량 먹힙니다. 전에는 1만 8,000원 가량 먹혔습니다만 요즈음 용역을 주고 나서는 데이터를 뽑은 결과 1만 5,000원 가량 이렇게 톤당 비용이 든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달에 거의 9,000만원, 1년이면 11억 정도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한 번 세워지면 20년 동안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데이터가 얼마가 나오느냐 재처리 비용이 거의 한 21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10억이라는 잔재처리 비용은 시민들 세금으로 받아서 김포로 가야 됩니다.
두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환경사업소에 보면 요즈음은 1일 100톤씩 하수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당이 완성이 되면 1일150톤씩 하수슬러지 발생이 됩니다. 요즈음 그것이 작년도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것이 처리비용이 1일 1만 3,000원 꼴 듭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분당에서 입주자들이 다 들어와서 하루에150톤이라는 이러한 하수슬러지를 김포로 처리하는 비용이 한 달이면 5,850만원, 1년이면 7억이 됩니다. 20년 동안이면 140억이라는 이러한 또 세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거둬야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유동상로는 하수슬러지를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렇게 된다면 약 한 370∼380억에 대한 이러한 돈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야 될 때 그 돈 가지면 150톤짜리, 200톤짜리 아니면 250톤짜리 하나 소각로를 또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상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 과연 엊그제 소각로 결정 위원들께서 여기 명단이 다 있습니다만 감사원 자료를 가지고서 그러한 소각로 타협 결정을 하실 때 과연 감사원 자료에 이렇게 성남시민들에 대한 부담 이렇게 세밀하게, 명쾌하게 이 안에 들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원 자료는 1991년도 겁니다. 그 당시에 성남에
쓰레기 소각장은 가동도 안 했을 당시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은 엄청난 성남시민에 대한 불이익 아닌가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두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이 12월 2일날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폐기물사업소에 대한.
그렇다고 볼 적에 이 결정,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 24일날 스토커방식으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라면 집요하게 본 의원 또 그리고 다른 의원들께서 좋으셨습니다. "결정이 됐느냐?" 안 됐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유동상이나 스토커가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까?"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편 "요즈음 고장이 많습니까?"라고 물었을 적에 "별 고장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부분이 바로 12월 2일 행정감사 시에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적에는 기위 11월 24일날 스토커방식으로 결정을 해놓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들 자문을 받고 교수들 자문을 받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내용은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에 대한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비뚤어진 관례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러한 개혁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의원들이,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폐기물사업소 소장의 임명직 의원들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의원들께서는 주민들한테 그마 만큼의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왜 와 있느냐, 그건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20년 동안에 370∼380억이라는 이러한 시민들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쓰레기 소각방법이 과연 잘 된 것이라고 우리 동료의원들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면 다시 공사가 2∼3개월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성남시민의 이익과 국가경제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성남시에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이러한 부분만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호소를 제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폐기물사업소장한테 말씀드리는 사안은 이 허위보고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폐기물사업소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하면 "이미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고 조달청에 입찰의뢰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말이나 되는 사안입니까? 그러면 이 380억에 대한 그러한 재처리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은 집행부에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앉아있어야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 두 가지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검토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들어야죠. 허위보고 했다는 얘기 들어야죠.)
최병성 의원! 두 가지만 듣겠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예, 나오세요.
최병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보고 사항입니다. 대학교수를 제외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11월 24일날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12월 2일 행정감사시에 결정 안 됐다고 답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대학교수가 8명입니다. 이 양만은 저희가 서면으로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못 받아서 그때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8일날 시장님 결심을 받았고, 대학교수 늦게 가져온 분이 12월 6일입니다. 이것은 우편으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근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각재 관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는 잘 된다고 그러다 왜 안 되느냐 처음에 만들어 놔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또 지금은 자꾸 저희끼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안이 나오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되니까 그러한 사안이 나와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요즈음 와보시면 저희가 일지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대구, 평촌 관계 그렇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소각재를 30톤을 가지고 주장하셨는데 평촌에 가 보시면 지금 20톤에서 25톤입니다. 대구는 18톤에서 19톤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각재는 19% 이하로 하겠다고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것을 견학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한다 라고 하면 19%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그렇습니다. 유동상식은 분리수거가 안 되면 기계가 섭니다.
그러니까 소각재가 없습니다. 스토커식은 전부 땝니다. 많이 때니까 재가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유동상처럼 분리수거 잘 되어 가지고 종이 한 장 같이 때면 재가 같지 더 많을 리 없습니다. 2∼3%이내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100톤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14억입니다. 600톤이면 쉽게 따져서 얼마입니까? 6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4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토커는 200톤에 현재 대구에 계약액이 20억입니다. 그러면 60억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관리비용은 1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24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하셔서 해주셔야지 단편적으로 저도 뭐 깊게는 연구 못했습니다만 또 방식결정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아마 최병성 의원님께서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만 창원대학교에 가시면 박상근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 양반이 유동상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일본에서 유동상식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일본에 유동상식 설계까지 참여하셨습니다.
그래도 대형은 스토커로 해야 된다 또 일본에서 분리수거 정착을 하는데 85% 정착하는데 무려 13년이나 걸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는 유동상이 될지 모르나 대규모는 아직 어렵다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 있는 사항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이 위원까지 위촉해서 위촉장을 주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을 그 위원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재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허위보고는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맞다고 볼 적에,)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글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미 이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도 이미 받아서 스토커식으로 19명, 유동상식 4명, 복합안 2명 이렇게 전부 다 계산수치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학교수들 것은 안 받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근거자료는 어디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일단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이것은 결정위원회를 개최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최종 결정한 사안을 기재하지 못해서 제가 사과 드립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기재했잖아요. 최종결정, 소각방식 결정위원회 결정사항 그리고 스토커식이라고 적어 놨는데 어떻게 안 한 겁니까? 이게.」)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사과 드립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무슨 유인물이 잘못되든 그렇게 빠져나가면 됩니까?」)
뭘 빠져나갑니까? 12월 8일날 분명히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발송된 게 12월 7일입니다. 그 서류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다 왜 결정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이것은.」)
결정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한 것인데,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점은 제가 사과 드립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사과한다고 될 사안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행정감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 막말로 해서 재검토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잔재처리 비용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이 생각을 해보신 사항이에요?」)
해 봤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보다 적은 사안, 적은 규모의 문예회관 건립도 정말 우리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따져 본다면 그거 배가 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 그냥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가 하는 대로만 하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한 규모가 큰 사안도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 한 번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3개 위원장님하고 위원 두 분, 다섯 분이 대표로 참석을 해서 같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개별로 참석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한두 번쯤은 그러한 원안을 가지고서 의견청취를 했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제가 먼저 보고드릴 적에 잘못되었다고 죄송한 말씀 올렸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사과한다고 하면 쫓아가야 되는 거냐 이거죠. 사과만 한다면 의원들이 20년 동안 300억 이러한 처리비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쫓아가야 되느냐,)
먼저 작년도 말에 소각방식을 결정할 당시에 스토커식이냐, 유동상식이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당시에 저희들은 좀 좁은 생각이라고 할까요. 행정 관례라고 할까, 위원회를 조직할 때 의회에 의뢰를 해서 다섯 분을 그 위원회에 위원님으로 영입을 하고 기타 종교단체,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위원을 결정해서 하면 되는, 그렇게 좀 얕은 생각이라고 할까 관례대로 해서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었더라면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여러 번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신 문예회관 부지와 같이 이 문제도 의회에 아주 진지하게 협의를 거쳤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갑론을박이 안 나왔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정식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장 소장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부시장인 저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지금 최 의원님께서, 저는 자료도 안 가지고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스토커식은 잔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연간 얼마가 들고 20년간 얼마가 들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문헌에 보면 유동상식은 잔재가 14%∼15% 스토커식은 19%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도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만 스토커식은 잘 정립해서 하면 20% 내외로 잔재를 처리할 수가 있다, 잔재는 좀 많이 나오지만.
또 유동상식을 운영하는 데는 아까 장 소장께서 운영비가 유동상식이 더 들어간다. 스토커식보다, 그 차이를 또 계산을 정확히 해보면 그렇게 스토커식이라고 해서 잔재가 많이 나와서 매립장으로 처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만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절차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께서 결재를 맡아서 건설부에 승인을 맡아서 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 방식결정을 한두 달이 더 늦더라도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결정된 사항이고 또 스토커식이 아주 유동상식보다 나쁘다 나쁜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대단한 시 당국에서 하자가 있다 라면 좀 재고를 하고 더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문헌에 보면 아까 최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어제 나누어드린 그 스토커식과 유동상식의 비교표를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비교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스토커식이 유동상식보다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소규모로 할 때는 유동상식이 좋은 제도지만 대규모로 할 때는 스토커식이 좋다 저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대구에 갔을 때 그 당시 대구에 전문가이더구만요, 운영하는 소장이. 지금 저는 못 만나 보았습니다만 평촌으로 와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우리 유동상식 100톤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 관여를 했던 분이랍니다.
그 당시에 갔을 때 제가 궁금해서 공식적으로는 못 물어보고 복도에서 그 소장보고 "저희들이 견학 온 것은 유동상식이냐, 스토커식이냐 그것이 좀 어느 게 좋은지 그것을 견학하러 왔습니다."라고 복도에서 걸어가면서 물었더니 그 전문가 소장이, "성남시 같은 대도시에는 유동상식도 좋지만 스토커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유동상식이라고 하면 그 분 얘기를 하면, "우리 경기도의 과천시 모양으로 아파트로 형성된 자그마한 중소도시에 유동상식으로 설치하면 아주 좋은 방식이지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동상식이다 스토커식이다. 스토커식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또 유동상식도 유동상식대로 장점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계수적으로 비교해서 가사 50%, 50%다, 50대 50이다 라고 가정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이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중앙부서의 승인을 맡아서 중앙부서의 입찰의뢰를 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 소장님께서 허위보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유인물을 보면 11월 24일날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했다. 어디서, 소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몇 분이 참여해서 스토커식이 몇 표가 나오고 유동상식 몇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몇 표가 나오고 해 가지고 스토커식으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다 하는 그 사항이 그 페이지 말미에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에서 스토커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을 유인물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작년도 12월 2일로 방금 옆에서 들었는데 그 당시 현지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서 감사를 할 때, "결정이 되었느냐",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허위보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감사에 조금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드렸더라면, "위원회 자체에서는 스토커식으로 대략 결정이 되었는데 최종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감사 시에 보고했더라면 그 문제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안될 줄로 압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유인물을 잘못 표기했거나 분명히 어떤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그 결정 위원회에서 스토커식으로 표수가 많이 나와서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된 것이지 최종 결심자인 시장님의 결재는 12월 9일에 났다 라면 행정감사 시에, "아직 최종결심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아주 고맙게 여기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홀홀단신 우리 최병성 의원께서 70만이 넘는 성남시민이 쏟아내는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생각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도 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까 최병성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과 나름대로의 판단성 발언을 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시책이 만약의 경우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할 때는 시의 관계자들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에게도 많은 자문을 구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시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끔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로 외국을 다녀오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지, 누가 가라고 해서 갔는지, 의원들이 다 이 사람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지, 또 다섯 사람의 시의원이 위촉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촉이 되었는지 이런 전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해주지도 않고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지도 사실 모르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주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뺏길 수 있다. 이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은 되나 아까 부시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나름대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잘 좀 연구검토를 하면서 잘 알게끔 하셨으면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만이 있다면 몇몇 의원들이 성남시 전체의 의회를 끌고 간다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돌아가는 사항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서 이러한 불만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시장께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로 사과하실 부분도 사과를 했고, 뭐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책 사업을 할 때는 성남시의회 전체가 다 알 수 있고 성남시민이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이라고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 소각장 건설을 가서 견학을 하러 가신 부분도 저희들은 어느 분이 간 줄도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줄도 모릅니다. 또 성남시 이번에 시의원 다섯 사람 중에서 위원이 위촉받은 위원이 다섯 사람이라는데 그 다섯 사람은 누가 선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어느 분이 의원 전체의 의사에 따른 것인가. 그분들이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전혀 지금 다섯 분이 누구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몇 사람들이 결국 그런 문제를 결정짓고 결국 가서는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안이 너무 많아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께서 몇 사람이 끌고 간다는 부분은 몇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한 마디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부시장, 또 소장이 설명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강부원 의원이 우리 의원을 문책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답변해 드릴게요.
일본에 갔다 온 의원은 일본에 선진의회 견학을 가서, 자비로 갔다와서 우리 의원이 의원 여러분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결과보고를 다 했습니다.
또 이번에 유럽에 갔다와서 우리 의원들이 갔다와서 쓰레기 소각장 견학한 것 소상히 보고를 다 했어요. 그리고 소각장 무슨 위원회입니까, 결정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5명을 추천했어요. 상임위원장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최병성 의원이 추궁하는 이유는 집행부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와서 그렇지 왜 그리 성급하게, 지명위원을 해주었지만 우리 의원한테 그런 엄청난 사업을 청취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처리를 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의원을 가지고 잘못 한 것 추궁을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전체 의원을 잘못한 것을 추궁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사람 시의원을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도 물어 보셔야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시의원 다섯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으로 추천을 하겠다....)
그것은, 추천한 이유는 상임위원장들, 상임위원장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 갔다 온 의원들 그 의원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일부러, 상임위원장 갔다 왔잖아요. 사회산업위 상임위원장님 거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회의 해서 의결을 해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중지를 모아서 추천해 주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하라는 사항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결정되기까지의 의회의,)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집행부에 질문한 것이 있지요? 거기에 답변해야 됩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것이 두 분인데요, 답변은....)
(「되었어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제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장 소장께서 어제 우리 위원회한테 청취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시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오늘 허위보고라는 것은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관계공무원석에서 -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을 보면 단어를 수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우리 최병성 의원께서는 허위보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은 아까 부시장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만 어제, 그제 나오셔서 장 소장께서 이렇게 책자를 가지고 하셨는데 아까 아래 부분 그것은 이미 결정된, 시장까지 결정된 사안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시장까지 결심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회의록 자체를 보면 그때 당시에 거의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직은 미정이다. 아까 부시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맥을 이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 오해의 소지는 담뿍 이 회의록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발단이 되는 것인데 저도 스토커식이 좋은지 유동상식이 좋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앞으로는 유동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업승인까지는 내가 이것으로 하시오 저것으로 하시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수백 억, 수천 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이 좀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설명을 해주고 또 본회의장에도 설명을 하고 결정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시장이나 부시장 또 소장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견학을 하고 충분히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결정을 한 이상, 또 이 자리에 와서 정중히 시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유럽에 갔다온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의장님도 유럽 프랑크푸르트 2,400톤급 짜리 소각장을 보시고 스토커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신 사안이 계셨고, 두번째는 유럽에 갔던 의원들이 귀국을 해서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쓰레기 소각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 대한 흐름을 듣고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한 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유럽 갔다온 분들이 14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의장님실에서, 문제가 있다 스토커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저 혼자만 괜히 떠드는 결과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분명히 우리도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30%의 잔재가 나와서 스스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안인데 여태까지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도 허위보고가 아니다 또 스토커식은 잔재가 딴 데 가면 더 조금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서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어디인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장님 견해를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부의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았고, 앞으로는 절대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정중히 의원 여러분 앞에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김동성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이런 일은 시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도록 해요.)
부시장께서 했으니까.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유럽에 가서 보고 거기서 설명 듣고, 거기서 잔재가 30%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19%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단점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다. 분리수거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리수거의 관계 때문에 스토커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쓰레기 문제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백 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70톤밖에 하루 소각을 못 한다, 또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백 억을 투자해서 했으면 분명히 분리수거 해 가지고 온 것을 소각을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를 해주어야 돼요.
예, 이영성 의원님!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좀 더 잘 해보고자 하는 애향심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의 절차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식의 결정이 어떤 한 측면만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데 논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위원회까지 거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에게 좀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협조를 함께 한다면 보다 원활한 소각장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자꾸 논란을 할 것이 없이 이대로 종결하고 앞으로 수시로 보고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상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성 의원 이해가 가지요?
… 최병성 의원! 앉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투표를 할 수도 없고,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 하실 게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할 사안이 아니다, 참 답답합니다. 20년 동안 시민들의 세금을 몇백 억씩 걷어야 할 사안인데 그런 것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되었습니다. 종결된 사항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 혼자 사인해 가지고 보내면 나중에 강부원 의원한테 혼날 것 같고 여기서 청취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17. 성남교육청이전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지를 모았다는 회신을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윤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침 오늘이 우리 임기 4년 중 3년을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초대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온갖 정력을 바쳐온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년여의 임기가 남았습니다만 우리의 남은 임기를 더욱 보람있고, 내실 있게 활용하여 복지성남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이영성 김동성
강대기 한백찬 최병성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4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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