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02월 19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2.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2.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채진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6. 2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는 6. 2 선거에 전원 당선되셔서 제6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며 금년 한 해 소원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3건 심사와 2010년도 시정 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공무원국 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한 후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이영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 2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치단체에서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선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시민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내에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가. 생활경제과
(14시 2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2010년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 의정활동이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업무에 관해서 계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그렇게 진행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경제과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특색사업이라든가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성남시 제2의 통화로 확대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 경기도에서 발표하기를 경기도에 있는 상품권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고 경기도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경기도 상품권이 아니고 중소기업청 중앙회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성남에 있는 상품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중앙에서 추진해서 확대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은 발행을 하면 3년 동안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은 공존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만약에 경기도 전역으로 상품권을 확대시키겠다고 한다면 그 상품권도 성남에서도 유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에 100억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에만 3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100억 원이 우리 성남시에 오는 물량은 불과 5억 안쪽으로 되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중앙에서 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앞으로 확대가 돼서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처럼 활성화될 때는 주민들 피부에 느끼게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100억이면 성남에서 발행한 것에 비하면 성남으로 유입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수가 발행이 되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는 언제쯤 한번 회의를 하실 생각이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하려고 그럽니다.
정기영위원  곧 하실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상생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안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회가 끝나고 3월, 4월이 되면 한번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충분히 안건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아직 첫 번째,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특별하게 우리가 안건이 고시가 되면 또 꼭 그 협의를 열어야 될 안건이 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시기의 문제인데요. 위원회들이 처음 열려 있으면 위원들끼리 서로 조례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받고 그 위원들이 그 다음 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미리 사전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또 사전에 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을 안 하다가, 여기서 공지할 때 보면 ‘회의 있습니다.’하면서 2, 3일 앞두고 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와서 회의를 할 때 얼마나 더 세밀하게 회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건을 이미 배부해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셔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업무청취를 오랜 시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금년도 업무청취를 보면 전년도 보다 중복되지는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세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번 조례에서 택시하고 각종 공연장이지요? 아트센터 같은 데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행된 것이 300억?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300억 발행을 해서 어제부로 204억 팔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204억이 팔렸으면 그 상품권이 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 회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회수율은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농협에서 팔아서 주민 손에 들어가서 또 우리 성남시내 상점에 가서 바로 농협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유통구조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97%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례에서 개정된 택시업체 또 다른 업체, 기타 유통업은 말고 그냥 택시업체에서 혹시 회수된 것이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로 나누어지는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100% 가맹점을 했습니다.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대행업무를 해주고 회사택시는 회사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님한테 거스름돈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한 80% 이상 돈을 써야, 물건을 사야 바꿔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도록 회사와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없고, 회수하는 것에서도 개인택시는 조합하고 회사택시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다만,
유근주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상품권이 그야말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면 유통과정에서 택시업체를 통해서 온 상품권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를 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한테 물어봅니다.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상품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10대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택시업체랄지 아니면 아트센터랄지 거기를 통해서 회수된 상품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100% 가맹점 등록은 했지만 이 택시들이 개인택시는 개인 자기 집에서 차를 끌고 나와서 조합에 들리는 게 일주일에 한번 들리는 차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들리는 차도 있기 때문에 조합에 와야 조합에서 하는 교육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아직 운행되고 있는 택시들이 100% 다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하고, 우리 홍보계획도 별도로 세워서 우리가 조합과 회사택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가지 않아서 성남시 안에 택시는 100% 다 환영하면서 운영이 되도록 될 것으로 봅니다.
유근주위원  교육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현재까지 택시를 통해서 회수되어 들어온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통계를 우리가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보지 못했으면 나중에 내서 주세요. 나중에 내서 개인택시별로 회사별로해서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유근주위원  있으면 나중에 주시라고요, 자꾸만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란민속5일장이 거의 다 공모까지 끝나고 발표를 다 해서 시행을 할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시행이라는 것이,
유근주위원  어차피 민속5일장을 다시 지을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민속5일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세운 것이 있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현재 영업하고 있는,
유근주위원  민속시장에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935개 업체로.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궁금한 것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모란시장에서 많게는 몇십 년씩 영업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나름대로 제대로 된 민속시장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갈 곳이 어딘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가 학술용역을 통하고,
유근주위원  영업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분들이 옮겨서 영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유근주위원  전 영업자들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쪽에서 똑같이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계획까지 되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새로운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하고. 2010년도 추진계획 사업비가 2억 4000이지요? 총 사업비가 2억 4000 아니에요? 유기견하고 고양이하고, 맞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할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되는데 길어지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고양이 빼고 유기견 처리비용이 얼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유기견 동물처리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영희 위원장, 정채진 간사와 사회 교대)
유근주위원  1억 2000만 원 이 부분이 무엇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개.
유근주위원  개인데, 1억 2000만 원 중에서 포획비하고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진료비, 수술비.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사료하고,
유근주위원  사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사체비는 별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사체비용이 종전에는 별도가 아니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종전에는 별도가 아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에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달되어서 폐기물처리 업체한테 별도로 주도록.
유근주위원  그러면 1억 2000 하고 사체처리 비용은 얼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사체처리 비용은 ㎏당 4500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 말고 4500만 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건 따로지요.
유근주위원  그럼 유기견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체비용을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공문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좀 나중에 주시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을 금년에 변화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 업체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혹시 민원이 제기되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과장님, 21쪽 보면 ‘활기차고 따스한 전통시장 만들기’라고 있는데 이게 재래시장하고 같은 용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같은 뜻입니다.
안계일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바꿔 쓰기로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계획 세울 때 우리 직원이 좀,
안계일위원  용어 정리가 안 된 것이지요? 어떻게 재래시장으로 봐야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올해부터,
안계일위원  올해부터 바꿔 쓰기로 하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몇 군데나 다녀보셨어요? 전국적으로 우리시 말고 재래시장을 전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활성화 하려고 몇 년 전부터 많이 노력들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시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나 다녀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많이 다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녀보고,
안계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가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외국에도 가보고,
안계일위원  외국 빼고요.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수원.
안계일위원  수원 어느 시장을 가봤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동시장이라든지 또,
안계일위원  지동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 있어요?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통시장들이 대개 다 비슷합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어디 가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광진구에 있는 시장,
안계일위원  광진구의 무슨 시장이었어요? 화양시장은 없어졌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
안계일위원  저기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구정 전전날 재래시장을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용인시 재래시장을 갔다 왔어요, 용인 중앙시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시하고 가깝지만 이를 테면 같은 종류의 업종끼리 묶어 놔서 먹는 골목 가면 예를 들어서 순댓국을 파는 골목을 가면 순댓국만 여러 집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유인하기 쉬운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옷을 파는 데는 옷만 쭉 팔고 그 다음에 통로 같은 데도 캐노피를 씌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굉장히 질척거리거나 이런 게 거의 없이 비교적 잘해 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시장을 다녀보셨냐고 여쭤본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영등포구 신길동 근처에 가면 거기도 재래시장이 그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어요. 주변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도 시간 나시는 대로 직원들도 그렇고 비교적 잘돼 있는 재래시장을 많이 보시고 벤치마킹이 별거겠어요? 시장은 어차피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그런 형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분당신도시라고 한 데도 돌마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신도시라고 만들었는데 재래시장 지정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신도시가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우리가 상인연합회나 이런 사람들을 활성화 시켜서 수시로 접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현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인들이 자체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다녔어도 용인시 같은 경우를 봐도 상인연합회에서 매장에 대한 구도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체적인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깨끗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그런 면에서 많은 곳을 다녀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 올해는 예산이 어차피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현장방문에 의한 상인교육, 이런 교육도 좋지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더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안계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모란민속장에 대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 국도비 유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란민속장을 세계화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우리시 돈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요.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국도비 유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청을 한두 번 방문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에 두세 번 방문을 했고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확대 개편이 됐는데 시장경영진흥원과 긴밀하게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낮에 오찬간담회도 같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 가지고는 하기가 곤란해서 국도비를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중소기업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중소기업청에서는 1년에 전통시장에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1530억 정도 있는데 그 예산이 각 도별로 쪼개서 나가요. 그리고 경기도에 1년에 나오는 예산이 120~130억 원 되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봤자 몇십 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틀을 넘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에만 해서는 안 되고 경기도와 시장경영진흥원과 중소기업청과 다 연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획재정부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될 사항으로써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적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모란민속장에 국도비를 들여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란민속장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많잖아요. 개고기니 닭이니 동물을 그 자리에서 잡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쁘고, 물론 이전을 하면 그런 이미지는 쇄신 되겠지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란장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닭, 오리 잡는 그 문제는 시장 장터가 아니고 인근 옆에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을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네 분한테 통보 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법령개정에 대해서요? 어떤 법령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실제로 잡는 문제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항도 모호하고 그렇다면 합법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소규모로 법적으로 잡아도 가능할 수 있는 법령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네 분한테 보낸 준 것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부분도 법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민속장을 새로 이전하면서 공모해서 시설도 좀 좋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비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유가 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공동작업이요?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이를 테면 소규모 도축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쪽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합법화 시킬 수가 있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방법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국도비가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크게 많이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만 몇 억부터 시작해서 받아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일단 물고를 터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규모에 맞게 정당한 요구를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아무튼 최대한 국도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안계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관련기관을 보면 관광에 관계된 부서 협의가 없어요. 시장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써는 모란민속5일장이라는 것 때문에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가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관광특구, 예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방마다 중앙정부에서 관광특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도 하지만 크게 성공하는 예가 드물어요. 그런데 민속5일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관광적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 지원하는 그런 부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관광을 주관하는 중앙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관심을 끌어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재원을 지원받는 그런 방안도 모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지식경제부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협의해 본 결과 1개의 시장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진흥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구에서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시장경영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가 인식을, 성남을 모르는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모란민속5일장이 어찌됐든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명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시장일 수가 없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5일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꼭 중앙부처하고 인식을 같이 해갈 수 있는 안들을 성남시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다양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일단 모란장 부지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중고차 매매단지를 유치하자는 안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계획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가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실용정부를 지향하거든요. “전봇대를 뽑자” 상징적으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얽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상 묶여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못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봇대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안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꼭 집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고 그래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 어찌됐든 디자인공모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공모전을 통해서 우수한 아이템을 개발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모란장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 디자인공모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방향이 제시됐다고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현대적인 아케이드식 시설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 민속적인 색깔을 짙게 가야 될 것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 이 시기가 도래되면 이번과 같은 좀 더 현대적인 부분에 획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좀 더 민속적인 부분, 보다 더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을 설계 부분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체를 디자인공모전에서 많은 심사위원들도 같이 공모를 했고 우리 성남시가 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상 부분이 3억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대상이 없었다는 부분, 왜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현대적인 것을 지향했고 과연 이것이 민속5일장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일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했던 많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없었던 이유, 그렇다고 하면 정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가야 될 지표를 정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실무자나 과장님 선에서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2월부터 6월까지 이전활성화사업 학술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이 학술용역에서 그런 사항들, 이전에 따른 그리고 모란장을 우리 성남시가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더군다나 “민속”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 용역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맞춤형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래서 용역을 바로 시작 못 하는 사유가 시장경영진흥원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 되면 그 의견을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대화도 좋지만 민속적인 그런 색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같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역 예산이 얼마짜리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1억입니다.
고희영위원  용역으로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지금 디자인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용역도 정말 맞춤형으로 주었을 때만이 이 용역을 실시하는 전문 업체에서 성남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용역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가, 맞춤형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경영진흥원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학술용역은 1억이고 그리고 실시설계는 12억 원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장 뭐라고 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경영진흥원.
고희영위원  시장경영진흥원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시장경영진흥원이 과연 우리 성남에 있는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겠느냔 말이에요. 시장경영진흥원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어떤 용역에 의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성남 모란장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 위주로, 또 전국적으로 이런 민속에 대단히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용역 의제가 주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진흥원은 우리 모란시장에 많이 와봤고 우리가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인 정부 기관으로서 지원 해주는 국비지원과 기술지원과 다양한 전통시장만 다루고 있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느 다른 기관 단체 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잘 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성남시하고 모란장이전에 따른 협의한 내용들이 문건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서류 보다는 우리가 구두로 가서 협의를 많이 하고 현장도 같이 둘러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구두로 해서 한 것들은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정말 중요한 것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은 문건으로 정리가 돼서 시장경영진흥원과 과장님이 믿고 있는, 사실 제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어떤 팀들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모란민속 5일장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과 과장님 관련 팀장이나 팀원들이 해내고 있다고 하면 문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제시를 해주셔야, 아니면 우리 시민사회에 제시를 해주셔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극히 행정적이고 극히 추진과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을 믿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디자인공모전을 상당히 많은 성남시, 타 시·군에 비교해보면 디자인공모전 자체를 가지고 대단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준 것이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다” 작품이 이런 식으로 모란이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모란장 디자인 결과가 똑같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영진흥원이나 다른 외부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모란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협의라든가 자문 받은 내용들을 문건으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도 그 건을 가지고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문건을 정리해서 어차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교감을 할 수 있고 또 교감을 통해서 방향이 제대로 돼서 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게 정리가 돼서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때그때 자료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들을 언제까지 주겠다 이렇게 날짜를 박아서 드리기는 곤란하고,
고희영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추진계획에서 2월에서 6월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월에서 6월까지, 현재 2월입니다.
고희영위원  현재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무슨 답변을 말씀입니까?
고희영위원  활성화사업 학술용역을 어떻게 가서 이 학술용역이 모란장 이전에 따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인가가 여기 학술용역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직 용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용역을 안 했지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러니까 협의 중이라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작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용역의제를 어떻게 줄 것인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게 아직 안 정해진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그게 언제쯤 정해집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래서 아까 협의를 하고 나서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그럼 용역의제 자체를 언제쯤 마무리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한 3, 4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3, 4월경에 줘가지고 발주하고 공모발주하고 그러면 6월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요. 그것을 꼭 6월로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우리 모란민속5일장을 잘 만드는데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이번 용역의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통보를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야 의견반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생활경제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보니까 학부모 교사교육까지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교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만 교육하기 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죠. 가정 안에서도 교육이 이루어고 할 텐데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축소가 아니고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채진위원  확대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예산이 1800만 원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한 학기에 지금 그동안에는 8개교, 9개교, 3개교 이렇게 됐는데 확대는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008년도에 8개교, 2009년도에 9개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대상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만 했었는데 교사까지 더 넣어가지고 교육대상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린 시절에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중요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교육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직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작년까지는 어디에서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작년은 YWCA에서 추진했지요.
정채진위원  소시모도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소시모는 안 합니다.
정채진위원  소시모 안 하고 Y에서 맡아서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이런 교실은 굉장히 평가가 좋고 이런 교육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그냥 일부만 교육시키기 보다는 다수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용돈과 소비를 어떻게 하고 금전출납은 어떻게 쓰고 자기들이 경제활동을 스스로 쓰지 않는 물건을 내놓고 남들이 기쁘게 사갈 때 얻어지는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 체험을 어린 시절에 하고 나면 새롭게 자기 돈에 대한,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고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정채진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렇게 확대를 시키세요. 안정적인 지원시스템도 갖추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 올해 예산이 2010년도에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탁운영,
정채진위원  YWCA 강사비 들어가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게 위탁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채진위원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반드시 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유기동물에 개와 고양이가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개는 유기동물신고를 받으면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안락사로 가고, 고양이는 잡아다가 중성화 시키고, 중성화를 시키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계속 수년째 지금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중성화 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개체를 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채진위원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해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해마다 성과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고양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정채진위원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직원과 대화)그런 사항은 별도로 정채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비교해서 자료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사업을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전국적인 추이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럼요.
정채진위원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는 없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중성화사업입니다. 중성화만 하지요. 불임시술.
정채진위원  그 근거가 말하자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고양이가, 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양이가 상당히 야생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성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야생동물을 산에 올라가서 고양이 새끼를 굉장히 많이 등산객들이 잡아갖고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산에 갔을 경우 야생고양이들이 다른 힘없는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실제로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연 중성화로 가는 것이 맞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정채진 위원님, 여기 유기동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네만 보면 그래요. 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 시켜서 귀를 삼각형으로 잘라내서 표시를 해가지고 ‘이 녀석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놓아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수치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지금 성남시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고양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매년 사업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체가 줄어가고 있는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자료를 고희영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작년 말, 올해 초에 이 업체 선정과 업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그러한 것들을 표기해줘야, 운영업체라든가 운영업체현황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만 업무 자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업체현황이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위탁업체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희영위원  언제든지가 아니고 주려면 종이가 아까워서 못 놓겠어요, 무엇 때문에 못 놓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앞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업체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지금 개와 고양이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업체 나눠주기 하다 보니까 나뉘어진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게 아니고 도에서 방침이,
고희영위원  방침이 업체를 두 개로 나누어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현황하고 그동안에 문제점 있었던 것들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21페이지를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도우미 지원 사업’ 해갖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전통시장에 주차도우미 지원사업을 전통시장별로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고희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해준다든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시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앙정부 쪽에서는 현황을 파악 해달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는 이번에 몇 명,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원을 받아서 올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고희영위원  올해 예산에 예시된 것은 없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고희영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확정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연중 사업이긴 한데요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나오셔서 해주세요.
○유통팀장 조윤래  유통팀장 조윤래입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차도우미사업이 있어서 저희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시장을 신청 받아서 다시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언제까지 신청을 받고 언제 내려 보내 줍니까?
○유통팀장 조윤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그것을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여쭤보냐면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난해 희망근로 인원들을 배치해서 그나마 좁은 도로에 주차 차량흐름을 안내해 주니까 그나마 흐름이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두 사람의 희망근로를 배치해서 하니까 상당히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는데 희망근로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해서 지원하겠다, 그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건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유통팀장 조윤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한 게 아니고 발렛파킹이라고 해서 주차장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에 고객이 차를 가져오면 주차를 도와주고 이동해 주고 다시 물건 사면 갖다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대원시장 같이 바로 주차하는 데 안내 서비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사람은 지원만 받으면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주차만 해주는 게 아니고 차량에 관계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통팀장 조윤래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 위에 칸을 보면 ‘시정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원’해서 중앙시장하고 성호시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주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추진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 보면 ‘대상시장 지원’해서 두 개 시장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중앙시장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성호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희영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거환경과에서 다 하면 그럼 우리 과장님과 관련 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는 현황만 유지하는 것이고 사업추진은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냥 한 줄 채우기 형식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거환경과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뭐고, 그 다음에 생활경제과에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올려놓으셔야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직은 추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해서,
고희영위원  추진되기 전에도 상당히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는 현황만 유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물어봐도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이런 것을 빼세요. 어차피 주거환경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사실 생활경제과에서 도와줄 일도 없는 일인데 뭘 도와주겠다고 해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또 넣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뭘 도와줄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없는데 넣으면 뭐해요? 생색만 내는 것이지. 아니면 일을 일답게 하셔서 준비되는 어떤 예견되는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든가 이런 안들이 계획적으로 나와 있어야 ‘실질적으로 활기차고 따스한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데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성호시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어쩔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위원님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고희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성호시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문제점이 있고 모르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을 짜고 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 말씀은 그런 것은 주거환경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도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희영위원  그럼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맡은 것이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승인기간이요? 2008년 7월 2일자로 도면고시가 됐고요.
○유통팀장 조윤래  3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2010년 7월 2일이면 끝나잖아요.
○유통팀장 조윤래  2011년.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대비한다 그런 계획은 전혀 갖출 수가 없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문제는 주거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 제목을 ‘활기차고 따스한 전통시장 만들기’ 이렇게 달았으면 완벽한 현황도 파악하고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데 성호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현황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고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서로 답답할 뿐이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막말로 이거보세요, 여기 여수지구 허허벌판에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이지만 지금 임대아파트 단 한 층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청은 반듯이 돼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추진력이면 뭐를 못 해주겠어요. 어느 부서든지 성남 신청사 옮기듯이 그런 추진력에 10분의 1만 공을 들이면 못 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방안도 다 찾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성남시가 해줄 일이 없다고 할 정도까지 한다면 이런 것 올릴 필요도 하나 없는 것이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성남시가 해줄 수 없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성호시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성호시장에 대해서 시가 할 일이 없다면서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고 내가 주거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지루하게 계속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성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견도 듣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리고 담당과하고도 검토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과장님, 활기차고 따스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의지를 어필하시는데요. 반가운 계획이 하나 있네요. 상대원 시장하고 은행시장 골목 시장을 주민소통용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21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행골목 시장이 많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골목 시장은 이미 은행동의 시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은행1동에서도 넘어오시고 상대원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오시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신 분들도 오시는데 은행시장 뒷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신선하다, 값이 싸다, 서민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장을 자주 갑니다. 주민소통형 전통시장으로서 현대사업을 추진해보시겠다는 의지를 어필하셨는데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때 정채진 위원님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시지요. 지속적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가 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그러면 우선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식산업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이물 중 44페이지를 보면 전통공예전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2010년 추진계획 첫 번째 줄에 보면 저희가 공예대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란이 있는데 2월 25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2월 22일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과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전통공예전시회 있잖아요. ‘모란민속공예전국대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해마다 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성황리에 잘 거행이 됐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심사 후에 민원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익명으로.
  수상작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제보를 해서 어떤 근거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번에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그때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도를 볼 때는 뭔가 성남에서 주최하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아니면 이 지역의 작가인가, 작가는 아니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배제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잡음이 없도록 금년 대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2회 때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미련이 생기는 것이 전통공예전시장이 남한산성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거기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별로 좋지 않고 외지다 보니까 모란민속5일장이 있는 부지 근처에 하는 것이 그 산업을 육성시키는 차원인가 싶어서 그런 문제를 종전에도 몇 번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이 용이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민속5일장이 그야말로 세계화, 전국화해서 명성을 떨치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모란민속장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 주위를 알선하든가 아니면 민속5일장을 설계할 때 그런 방법을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검토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전통공예 쪽에 뭐라고 하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명장.
유근주위원  명장들이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많지요.
유근주위원  그분들을 좀 활성화 시키고 그 산업을 육성시키고, 성남시 전통산업으로 육성시킬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입지적 조건이 좋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로만 하시지 하시고 뭔가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끝나셨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같은 재정경제국이거든요. 좀 전에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모란장 이전에 관한 문제를 같은 국에서 생활경제과하고 얼마든지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모란장 이전에 관한 부분에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디자인 공모전할 때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것들이 공모전 하면서 의제로 주어줬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가, 또 공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배치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시에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어떠한 종류에 어떤 인적자원이 있는가가 같이 제시가 돼줘야 하거든요. 좀 전에 생활경제과에서 다뤘지만 이전·활성화사업 학술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 학술용역을 뭐로 줄 겁니까?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남시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담아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이 용역 자체에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던져 놓으면 그 사람들이 성남시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을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같은 국에서조차 이실직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런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방향은 못 잡아 가고 있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요.
고희영위원  말씀만 하시면 뭐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모란시장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협의해서 과업지시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미 우리가 모란장 디자인 공모전 예산으로 5억 5000만 원인가로 기억하는데 엄청난 금액이에요. 과업지시 그런 데에 녹아나서 살아있는 용역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1단계, 2단계 기본틀을 거치면서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요.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막가파식 이야기로 한 달 가면 월급만 받고 하는 내용인지,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하여튼 모란시장 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통공예전시관 이전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학술용역 시 하나의 과업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생활경제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에 한두 번 이야기 했던 부분이 아니고 또 모란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서울 사람들이 누가 압니까? 시장진흥원인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조직 부서에 보면 민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고희영위원  우리 예산으로 용역은 주지만 실제적으로 맞춤형 과업지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맞춰줘야 돼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전문가들이 담아오게끔 과업지시서에서는 맞춤형으로 줘야 되고 숙제를 줬으면 그 숙제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담아오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냥 예산 많으니까, 이제는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몇 억씩 용역만 줘놓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용역결과물은 그냥 책꽂이에 꽂아만 놓고 “우리는 했습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세심하게 마음을 쓰셔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야탑밸리 조성에 저는 여전히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아마 4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카이스트와 관련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4월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용역비가 얼마짜리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15억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투자대비 기대효과 검증추진(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은,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말씀하신 이것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와 1차 의사전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제시가 되면 저희가 바로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를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카이스트로부터 받아서 주겠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1월 중순경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의사를 전달해서 5월까지는 어떤 투자대비 기대효과를 가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카이스트가 국가에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 맞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성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풀리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0억도 아니고 1000억 대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했어야 돼요. 투자대비 기대효과를 검증을 먼저 해놓고 4월 완료 예정인 15억짜리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투자대비 기대효과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카이스트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카이스트와 협조가 안 되면 나올 수가 없지요. 저희가 한다면 저희 시 임의대로의 가상치만 나올 뿐 것이지 실효성 면에서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더,
고희영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했을 때 카이스트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성남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왔을 때 성남시에 효과가 미비할 수 있는데 부풀리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 또 카이스트가 아주 양심적으로 우리가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1000억 정도의 투자를 해주는데 기대효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은 앞으로 예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고희영위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왜냐하면 카이스트에서,
고희영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사실 이런 과정들이 먼저 추진이 된 다음에 좀더 늦춰서 실시설계용역 추진 같은 것을 늦게 해도 된다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난 3년 정도는 성남시 재정이 꽃피는 봄날이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월등한 것으로 알고 이런 저런 사업도 제안해 보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제안을 해오면 그 예산 규모가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다 평가를 해주고 해왔고, 타당성한다고 하면 용역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얼마짜리가 됐든 대부분의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인가를 해줬던 사항인데,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성남시 재정을 들어가 보면 사실 IMF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들을 앞뒤가 안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다 이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님께서 앞뒤가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희영위원  실제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카이스트가 가져오는 용역결과가 5월에 온다면서요. 그럼 이미 이런 과정을 우리가 먼저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이미 15억 원짜리 실시설계하고 용역이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실시설계 용역은 연구센터를 짓는 데,
고희영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검증 없이 기분상, 감으로,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검증 없이 감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카이스트라든가 생명 공학연구소가 저희 성남시에 왔을 때 그들로 인해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 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1월 중순에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 했던 이 부분이지 이 사업이 앞뒤가 안 맞아서 추진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고희영위원  검증이 없이 추진됐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떤 기대효과만 감으로 잡았을 뿐이지 수치적으로 나온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검증이 없다는 부분은, 야탑밸리 그 과정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저희가 야탑밸리 연구소를 유치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소가 전국에 78개 기관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시에 와라해서 선뜻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차례 가서 유치활동을 벌여서 카이스트와 생명공학이 저희 지역에 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한 것을 일단락 짓고 이 부분이 카이스트나 생명공학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과연 기업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3+3 중점육성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카이스트와 생명공학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오도록 모든 제반여건을 갖추어 주고 와서 우리시에 맞도록 저희가 각종 사업을 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뒤가 안 맞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희영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실제로 그런 연구소를 유치하자고 제안을 했던 위원님들이 연구소를 유치했을 때 성남시가 10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100% 무상으로 준다, 이런 사항까지를 알고서 제안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실제적으로 들어요. 바람직한 게 야탑밸리에 임대나 분양보다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 제안 이면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성남시 예산을 무상으로 퍼줘 가면서까지 연구소를 유치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 3년 내에 성남시 예산이 무지하게 좋은, 재정 상황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성남시 재정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먼저 걱정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님, 우리 재정하고 저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재정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요. 연구소 유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례로 들겠습니다. 연구소가 저희 지역에 옴으로써 이 부분에 시너지 효과는 사실 미래에 어떤 기업들의 먹거리라든가 많은,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꾸준히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할게요. 카이스트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제3의 공신력 있는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맞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워서 계획 자체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온 다음에 5월, 6월, 12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꼭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신중히 해야 돼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문제를 막말로 효과가 좋아서 고속도로 가듯이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성남시 미래를 본다면 돌다리도 다시 한 번 두들겨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부분에서 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잔뼈가 굵으신 오랫동안 공무원을 해오신 느낌으로 그 다음에 근래에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이미 발표를 했던 예산진행에 대한 재정 상황을 우리 시의회에서 짚어줬고, 오죽하면 시장이 예결산위원회까지 오셔서 두세 시간까지 서서 그 곤혹을 치르고 가십니까? 행정의 수반으로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우리 시장께서 어느 정도로 성남시 재정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관련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를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적하신 대로 잘 하고요. 끝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야탑밸리에 연구소 조성사업은 우리가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카이스트나 생명공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연구소를 유치해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재산 다 우리 성남시 재산입니다. 우리가 지어서 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유치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엎어치나 매치나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유수한 연구소를 유치해서 정말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저희 위원회에서 그나마 전자부품연구원이 사실상 성남시 관내 업체들한테, 물론 본인들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서로 만나서 회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금은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연구단체가 와서 성남시 관내 업체들한테 자기네들이 스스로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사실 들어와도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 유치해서 왔을 때 정말 관내 업체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까지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구소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협약을 통해서라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많은 예산이잖아요.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내 업체들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관들하고 잘 협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작금에 보면 시청 앞 입구에 펀스테이션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난리를,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펀스테이션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이 추운 겨울날 저분들이 서울 사람들인지 성남 시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된 마당에 우리 성남시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플래카드 걸어놓고 ‘시장 나와서 책임져라’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와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고희영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펀스테이션 자체도 외자유치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남시가 주도적 선상에 서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측은 잘 했지만 결과물은 저렇게 나오잖아요. ‘외자유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선의적인 차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카이스트 이런 부분들도 예측은 그렇게 가지만 결과물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감사원 감사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서 펀스테이션, 우리시가 외자 유치를 하는 사업을 사실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해놨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므로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정말 만에 하나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 못 하는 부분들이 이런 점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경직되어 있는 사고방식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이 옳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참조하셔서 잘못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금년에 업무보고 중에서 한 건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다음에 신규 사업을 더 넣으시라고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지난번에 산업단지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 나온 문제가 대원 사거리에서 공단 삼거리까지 주택지 지역에 상가 쪽 있잖아요. 그쪽을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그쪽에 보면 대원 사거리에서 공단 삼거리 전에 상대원1동사무소 앞에까지 보면 거기가 주로 업체가 공구상가, 세차장, 비누가게, 선반하는 집, 모터가게 그 외에 유사한 업종들만 쭉 있어요. 그러면 공단로라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육성을 시켜야 될만한 거리에요, 모란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서 그 거리를 유심히, 옛날에 공단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을 지금도 한 10여 개 짓고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짓고 있지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에서 벤처기업을 임대해서 업체에다 다시 임대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업체들을 아파트형공장 1층을 시에서 집단적으로 임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거기 공단로가 정리가 돼서 그야말로 동 자체가 활기차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 넓은 도로에 그야말로 한 12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어야 할 동네가 6시면 깜깜해요. 그런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공단활성화 그냥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해서 입주한다는 것은 오늘 위원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거기 특화거리조성 용역에서도 제시됐지만 아마 용역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는 일단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직 오늘 새롭게 들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추진을 해보시면, 그야말로 모란에서부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거기를 보면 공구상회 이런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간에 영업하고 불을 끄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가 침체되는 것인데,
유근주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몇몇 업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을 집단화 시키면 오히려 장사는 몰려 있으면 더 나아요. 집단적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한 군데 가면 원스톱 체제로 소비자들도 구입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지금 밀집되면 잘 된다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형공장도 적당한 지역에 선택하시는 것이,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유근주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면 스타우드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건축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스타우드 옆에 보면 지금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그 뒤에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시고, 아니면 아파트형공장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그 업체들을 한쪽에 집단화시키는 것이 그 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그 지역이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을 보기 좋게 활성화 되는 거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은 검토하면서 과정, 과정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할 게요.
유근주위원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느 정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성남시에 음식제조업체 관련 음식업체 있잖아요. 음식에 관련된 업체가 한 200여 곳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음식이 샤니, 식품제조업체 포함해서 보니까 한 200여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봤어요. 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체 몇몇 빼고는 영세업체에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영세업체다보니까 그분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단화 시켜서 음식 및 전용공단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샤니나 파리크라상 같은 경우 큰 대형업체이지만 그 회사도 현재는 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2공장, 제3공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아니면 성남을 떠날 지경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이 한 번 떠나가면 거기에서 오는 세수라든가 모든 것에 차이가 많이 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곁들여서, 지금 공단조성팀이 대장동인가요, 동원동?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동원동하고 대장동.
유근주위원  그쪽에는 IT전문업체공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IT 쪽에는 지금 기존에 많잖아요. 그런 쪽에라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야말로 모든 업종이 기업하기 좋은 성남이 되도록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검토 해보겠습니다. 집단화라는 사업이 사실 단순치 않은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쉽지 않지만 현황 파악을 먼저, 저보다 현황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집단화를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공장을 확장하고자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현상이거든요. 최근에 모기업체가 생산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으로 빠져나간다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실 직면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어떻게든지 통합시 관련해서, 통합시가 되면 조금 여유가 되겠지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통합시가 된다면 다 여유가 있지요.
유근주위원  어쨌든 그런 면까지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좀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갖고 오지 않았어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업현황 파악은 해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유근주위원  현황 파악을 했으면 그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과연 성남시에서 도와 줄 일이 뭔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6시 3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 7건 중에서 신규사업 1건이 되겠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 추진사항이라든지 새로이 추가된 추진방법 이런 것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16시 4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신중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중서  작년 12월 28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 중에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저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주요업무계획 5건 중에서 4건은 계속사업으로써 서면보고로 대처하고 관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66쪽 시청사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시청사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사에 지열난방하고 태양열발전시설이 돼 있지요?
○회계과장 신중서  예.
안계일위원  지금 가동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신중서  태양광은 하루 시간당 64㎾의 전력이 생성 돼서 지하 1, 2층 주차장에 조명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150m 지열에서 설치되어 있어서 지상 1층, 3층 열이 생성이 돼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청사를 호화니 열효율이 안 좋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 발전하고 지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신중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속 되는 문제인데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또는 증축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 또 잠잠해졌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전혀 얘기가 없어요.
○회계과장 신중서  저도 온 지 한 달 20일 정도 됐는데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이 관계를 보고 받아서 아직 솔직히 정자1동으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확인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자동 144번지 은혜유치원에서는 주택공원 내에 있는 회관부지하고 교환을 원하고 있지만 순복음교회 253번지이지요. 공원 내 주택전시관 부지는 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교환 가격차이가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현황 정도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실제 교환이라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던 것이고, 은혜유치원을 우리가 사는 방법, 거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택공원 내에 그 자리도 그쪽으로 이면계약을 해서 매각을 그쪽으로 해준다든가 그래서 서로 매입하고 매각처리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신중서  이 관계는 제가 또 동에 나가서 통장도 만나보고 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음에,
안계일위원  교회 담임목사께서 우리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 못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신중서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안계일위원  아무튼 하셔서 동에서는 지역민들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 본 결과 유치원 자리를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자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데 공원을 일부 할애해서 짓자 이런 부분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공원을 오히려 넓혀줘야 되는데 공원을 잘라낸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동 청사, 지금 정자1동의 인구가 몇 명인지 잘 아시지요?
○회계과장 신중서  6만이 넘지요.
안계일위원  6만은 안 되고 5만 3000정도, 아무튼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사가 성남시에서 제일 열악할 거예요.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경제환경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가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최대한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중서  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과장님, 자치센터 건립 부분에 관련지어서 은행2동사무소에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회계과장 신중서  예.
정채진위원  잘 아실 거예요. 본관 옆에 부속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중서  예.
정채진위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일부가 잘려나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신중서  예, 한 8m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이 잘립니다. 부속건물이 실제로 잘려나가면 철거가 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도로부터 제안 받으신 게 있으세요?
○회계과장 신중서  제가 알기로는 현 청사 부지를 재건축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했었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그쪽으로 이축하는 그런 안으로 냈는데 동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쪽으로 서로 의견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정채진위원  부속건물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본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거의 20년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부속건물 같은 경우는 주민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 지역은 또 특별하게 아주 골목이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들어와 있는 건물의 용도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2동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잘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신중서  동에서 의견이 집약돼서 올라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아까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문 설치하실 때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자동으로 인식해 갖고 열고 닫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많이 추워합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인식해서 문이 열려요. 그 앞에 지나다니면서 그냥 문이 열리거든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지나다니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 열이 따뜻하게 저장되어 있다가 문이 열리면서 계속 열이 빠져나가니까 더 추워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관에 자동문이 양쪽에 다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밖에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하더라도 내부 쪽에 있는 자동문은 누르면 열리게끔 하면 열도 많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근무하시는 안내하시는 직원들도 추워서 자동문을 작동 안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행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회전문만 사용하게끔 아예 자동문을 다 정지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많이 불편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문이 닫히면 불이 켜지잖아요.
○회계과장 신중서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불이 켜진 상태가 아니라 불이 꺼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닫힘 키를 누르면,
○회계과장 신중서  불이 켜지지요.
정기영위원  한참 기다려서 문이 닿을 때 켜지거든요. 센서를 어디에 설치해서 문제냐면 센서를 벽과 문이 닫히면서 만나면 불이 켜지게끔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센서를 오히려 벽 쪽에 문 위쪽으로 중간 지나서 설치를 하면 문이 닫히면서 불이 켜질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할 때 보통사람들이 급해서 들어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을 닫으면서 불이 켜질 때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센서 위치 조정을 전체적으로 바꿔보시는 게 장애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중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불이 켜지는 쪽하고 또 노인장애인과 하고 기술자하고 같이 가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우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차량 진출입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신중서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전반적으로 다요.
○회계과장 신중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특히 정문 들어오고 나갈 때 문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중서  예.
고희영위원  개선방안 마련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중서  일단 프로그램 주차장 철거한 다음에 스케이트장이 20일 그 이후가 되면 그때 한번 개선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정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별도로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신중서  정문에서요?
고희영위원  예.
○회계과장 신중서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행사가 있으면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것도 빙빙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신청사 잘 지어놓고 가장 먼저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초창기에도 그러는데 인근에 상가가 다 들어서게 되고 주택 다 들어서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건의된다든가,
○회계과장 신중서  못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죠, 제가 느끼는 불편은 다 같이 느끼는 것이지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신중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는 차를 안 갖고 다녀서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신중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분명히 그것은 대처하셔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현재 주차비 받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신중서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신중서  예.
고희영위원  어차피 시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유기적인 부서 관계로 본다면 그 문제가 협의되어야 할 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의 주차비를 안 내고 패스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다 업무를 보러 오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 줘가지고 주차비 징수가 얼마나 된다고 주변에 구청사와 달리 무단주차 할 사람도 많이 않은데 여건이, 필요 이상의 인건비나 또 주차수요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지, 주차비 받는 부분과 관리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쪽 일대가 활성화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2~3년 정도는 완전히 개방해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신중서  총무과장이 검토해서 답변할 사항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이것은 성남시 재정하고 관계되는 문제들이에요. 단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회계과장 신중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총무과에 한번,
고희영위원  같이 협조하셔서 검토하신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6시 5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5% 증액된 13억 6857만 2000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50.1%인 6억 8589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7건 중에서 신규사업은 7건, 계속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아실만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소장님은 자주 현장에 계신 농민들하고 만나실 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사실 현장이 얼마나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가, 화훼를 생산해 내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몫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우리 담당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그분들의 고충을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빛이 날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은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인 단체에서 정기적인 1년에 한두 번씩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서는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가끔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형식적인 자리를 갖추기 보다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현황보고도 직접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형식의 토론회도 좋겠지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간담회나 이런 것 말고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정채진 간사님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농민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가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2010년도에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이번에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구상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원책 60대 40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 계통에서 농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 보조비율이 대개 60대 40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화훼재배, 환경개선, 고품질 난 생산 환경 개선, 친환경 토마토생산지원을 보면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훼재배 업체가 한 200개 된다고 그러셨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화훼재배농가가 90㏊에 291농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91농가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650㎡ 이상 농가가 5개소란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만큼 규모가 큰 업체는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이하 업체가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지원을 영세업체 위주로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농가수가 더 많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대개가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한 500평 정도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규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변에서 화원을 작게 하는 농가를 농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판매 위주로,
유근주위원  판매업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게 하는 사람 외에 재배를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대개 500평 이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291업체 중에서 500평 이상 정도가 5개 밖에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아니지요.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전체 291농가 대개가 500평 이상의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5개소만 하느냐,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특수필름을 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하면 아무리 좋다는 시범 데이터가 나와 있어도 농가 실증을 해서 농가에서 좋다는 말이 나와야지 결국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가에 적용을 해보고 정말로 농업인들이 필요하다, 더 확대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60%를 지원하다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291개 중에서 5개면 그야말로 정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특혜라고 생각하시 마시고요.
유근주위원  그 뜻은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의 어려운 현실도 감안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0평 이상 재배농가에만 왜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말씀은 이하 농가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성남에 일반적인 화훼농가가 5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다 500평 이상이라고 하면 업체를 5개 업체만하지 말고 10개 업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번제로 해마다 바꿔서 한다든가,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했다는 평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서 누구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토마토 생산업체가 10개 농가 정도밖에 안 되나요?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성남시에 친환경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서현동, 대장동 그리고 여수동, 갈현동에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10개 농가에서 15개 농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소규모로 하는 주말농가에서 몇 평씩 하는 농가 말고 토마토를 재배해서 토마토로 주소득을 하는 그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농가가 10개 농가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10개 농가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친환경토마토 생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것은 골고루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유근주위원  하나의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진행이 돼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지원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위원  소장님, 지난해에도 보니까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는데 농가 중에서 폐비닐하고 난방용 덮개인가 보온 덮개, 갈면 못 쓰게 돼서 버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안계일위원  그 처분을 할 데가 없다고 농민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도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화훼총연합회장 서석범 회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박병천 팀장에게 그 문제에 집중검토를 시켰습니다. 카시미론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카시미론을 농가에서 그냥 쌓아놓으면 부피가 커져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분의 1정도 크기로 압축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그 압축기가 농업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압축기가 경상도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석범 회장하고 박병천 팀장을 현지 출장을 보내서 검토해 봐라, 했더니 두 사람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하는 얘기가, ‘압축기가 굉장히 크고 가지고 와도 우리 성남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그럼 수정지역, 대왕지역 이런 지역으로 한 개씩 해서 2~3군데 해놓으면 농업인들이 편할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했는데, 화훼농업인 측에서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성남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처리는 청소과 계통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농가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는 데서 처리를 하고 그 대신 그 비용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어떻게 됐든 농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치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안계일위원  기계로 하시든 그 보조로 해주시든 어떤 방법을 써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보조해서 하시는 것으로 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2.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채진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채진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의원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입주대상이 미혼 근로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입주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극빈 이혼 근로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 체류자가 120여만 명이 됩니다. 경기도에만 32만 명이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2만 2000명이 있고요. 그만큼 현재에 다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만한 규모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성남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발전도 도모하고 노동력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또 이어질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도 높이게 될 것이고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시대에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에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관련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정채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를 극빈 이혼 여성근로자, 외국인 여성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발의는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는 2003년 2월 26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신청에 어떤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성남시 관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중에 미혼 여성근로자로 한정이 돼서 저희한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공급대상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극빈여성 이용자라든가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어떤 승인사항에 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으나, 그런데 이 부분을 1차 정채진 의원님과 조율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혼 여성근로자 부분은 먼저 얘기하신 대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특히 외국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어떤 다문화시대에 접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성임대아파트가 200세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가동률이 96%가 넘습니다. 또 항상 미혼여성들이 대기하는 상태고 특히 우리 산업단지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근로자 증가수가 현재 데이터로 보면 약 6000명이 증가했어요. 그렇게 친다면 저희 지역에 제한된 규모로 봐서 또 다른 대상을 확대할 경우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여성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저임금 미혼여성근로자들이 함께 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사실 취지는 좋지만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같이 확대 해석했을 때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에 정서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께 가서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에서 공감을 하고요. 또 어떤 정서상에 부담이 있을 때는, 사실 요즘에 법만 가지고도 안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우려입니다. 이럴 때는 정채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극빈 이혼자를 제외한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일부 상징적 의미로써 확대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부원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특별공급으로 도 주택정책과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도에 이 취지를 설명을 해서 한 번 더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래서 이혼 여성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여성근로자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 주택정책과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알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당초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저소득 미혼 여성근로자로 제한해서 내렸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받지는 못했는데, 사실 정채진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외국인 미혼 여성근로자 사실 미혼 여성근로자를 할 때는 제반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게 4대 보험가입, 사업체 근무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 사실 확인원이라고 각 동에서 우리나라에는 발급이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혼여성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될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이 부분을 도하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봤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 조율할 때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향후에 다문화시대에 접할 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택정책과에 저희 의견을 개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 전화상으로 알아봤을 때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에 관련 과에서는 불가하다는 확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불가한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이 안을 통과를 했을 경우에 도 주택정책과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어디까지나 상위법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별도로 보면 내용이 좋아요. 미혼여성하고 극빈 이혼여성 및 외국인 여성이 좋긴 좋은데, 아까 과장님이 다문화가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다문화가정이 아니에요.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 아니잖아요. 미혼, 독신자라는 뜻에 외국인 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이게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은 안 되지요.
유근주위원  다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세대 중에,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200세대에 400명. 1실에 2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인원수로 따져서.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럼 400명에 96%라면, 이게 왜냐하면 미혼여성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종사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대비해서 수급을 더 해놓은 다음에 조례를 바꾸든가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도 주택정책과에 승인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도에 문의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일단 개정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위원장 이영희  공문으로 보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일단 전화상으로 자세히 문의를 해봤는데 ‘이것은 특별공급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입주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하는 의견을 1차 받은 바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문제는 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가 다음 주 24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건의 조례안은 24일로 미뤄서 도 공문에 대한 회신 결과를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유근주위원  그것이 맞아요.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의원  집행부 과장님이 자꾸 도 얘기를 하는데 도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이것과 관련되는 상위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 얘기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기 싫어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면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 외국인의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근로자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숙사를 제공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정부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혹시 외국 근로여성들과 한국 근로여성을 차별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 성남시 관련 과장이 이런 것 하나 검토하지 않고 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소 당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렇게 도 핑계대지 마시고요, 근거가 있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
○위원장 이영희  그럼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존경하는 정채진 의원님이 좋은 조례 제안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문화가족 위주에요.
정채진의원  저는 외국인 미혼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이 거의 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랄지 거의 다 다문화 쪽이에요. 기숙사에 관련된 사업이고 여기서는 기숙사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위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도 주택정책과에 정책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란 말이에요. 거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답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까지 다시 도에 독촉해서 정상적인 문서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채진의원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도 주택정책과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사전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기혼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또 다른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해소할 수 부분이 있다고 제가 여겨졌습니다. 물론 사회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이 어우러져 살고 어린아이와 어른과 아이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외국 여성노동자와 한국 여성노동자 모두 섞여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살아야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분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유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또 다른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기혼여성의 해체가정, 이혼된 여성들이 사회복지 차원의 또 다른 쉼터를 마련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혼,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가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외국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폭동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는데 어느 완성된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일부를 배려하겠다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6.25 때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아이들을 외국에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외국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이미 120만 명 이상이 한국 노동자로써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라도 200세대에서 지금 96%가 입주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런 조건들을 봤을 때 현재 시행규칙을 보니까 입주조건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합니다. 월 150만 원에 9만 원을 내고 2년씩 세 차례 6년을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외국 여성노동자가 왔을 경우에 200세대 400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거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극히 10명 이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면서 선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성남시가 모범적으로 앞서서 또 성남시의회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제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지원조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문화가정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사실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련 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도 주택정책과 정책에 의해서 지어진 주택이어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채진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아까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전문위원님이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법도 법이라고 경기도에서 여성임대아파트를 설립하면서 마련한 기준은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에 정채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출해 주셔서 이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에서 어떻게 문의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문구만 해서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라고 하면 거기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채진 의원님이 제안, 아까 설명하고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현재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위배가 되고 있으니까 문서를 포함해서 삽입한 공문을 다시 정확하게 써 보내서 받아야지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도에서 안 된다고 계속한다면 저희 위원회 위상에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도에 보낸 문서를 보여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며칠에 할 수 있지요?
정기영위원  24일에.
○위원장 이영희  24일까지 답변이 오나요?
정기영위원  충분히 올 수 있지요.
고희영위원  정채진 의원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혼여성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허가에 의해서 성남시 외국인 미혼여성들이 어느 정도 근로를 하고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정채진의원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채진 의원님의 답변을 받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잠깐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조건에 숙소문제까지 포함되는 조건은 없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고용허가조건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은 못 드리는데 아까 의원님하고 얘기가 외국인들이 어떤 노동력을 원하는 부분일 때는 아마 노동부에서 산업체 연수생인가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상당수의 불법 체류자 내지는 불법 외국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실제로 불법 체류 내지는 불법 근로하는 사람들을 임대아파트에 우리 성남시가 넣을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한 것이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무단이탈이라든가 체류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완비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조건 하에서 허가가 돼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단지 허가조건에 그런 것이 없어서 외국인 미혼 여성근로자들이 비싼 숙식문제를 해결하지 못 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과연 외국인 고용허가 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숙소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외국인 고용허가조건은 저희가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정채진 의원님하고,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정채진 의원님, 일단 이 문제가 현실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정채진 의원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허가조건 같은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아까 정기영 위원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해서 다음 일정으로 넣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가조건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정채진의원  그 부분을 이상선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데이터에 있어서 전국에 210만 명이고요. 경기도에 32만 명이고요. 이것은 국적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통틀어서 합법, 비합법적인 체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는 2만 2000명이 되겠고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지금 성남에 1만 9000명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821명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냈던 부분은 지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예요. 1821명이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혼인귀화자를 빼니까 여자가 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성남시 안에서 500여 명이 될 것이다 하는 수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게 있을 경우에는 빠져나가겠지요.
고희영위원  아니, 위원님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한 여성이라고 하면 굳이 외국인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이라고 봐야 되요.
정채진의원  예, 그렇다면 그 뺀 나머지 숫자는 800여 명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제안했던 대로 허가조건 그 부분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채진의원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업체에서 연수생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왔을 때 개성공단을 예를 들면 거기서 근무하는 부분에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숙사를 완비를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채진의원  그런 경우는 우리 성남시에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입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요. 대부분 여성근로자들은 어디에 입주해 있느냐 하면, 제가 현황을 조사해봤는데 업체가 제공하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건이 외국인 고용허가 조건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정채진의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지금 현재 200세대 이것을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아니,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장치 검토부분이라든가 답변 받을 부분들은 계속 해나갈 부분들이지만 일단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가 여기 이것뿐이고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승인 받은 부분은 이 아파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이런 여건이 되는 성남시 자체로 여성임대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확대해서 이것을 해놨을 경우에 물론 답변이 긍정적인 게 오면 물론 여기에 입주도 가능하겠지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여성임대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별개로 보셔야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렇다고 보면 최초 말씀 중에 수정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이영희  그 부분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은 아까 위원님하고 최종 얘기할 때 외국인 미혼여성근로자 할 때 그 문제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 발의 내용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바람직하다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2003년도 2월에 특별공급 대상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견을 도에다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을 공감하면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서 그 전자에 도에서는 정확한 공문을 받지 않았지만 1차 전화상으로 문의했을 때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저희가 어떻게 의견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조속히 경기도에 구체적으로 해서 잘 공문을 보내고 답변 받도록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확인 검토를 위해서 2월 24일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정채진 간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들어오시고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확인 및 검토를 위해서 2010년 2월 24일 업무보고를 마친 후 재심사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자로 상위법인 농지법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운용 목적 및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두 조례는 특별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 2월 22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7)
  이영희  정채진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기타 참석인
  유통팀장  조윤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