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
3. 성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송파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건의안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2.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3. 96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 외 33인 발의)
2.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송파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건의안(최명근․강규식의원 외 22인 발의)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96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하원초등학교 선생님과 많은 학생들이 본회의장 방청을 오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성남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시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97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였고, ’97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를 위원회별로 작성하였으며, 11월 5일 최명근, 강규식 의원 등 2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건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 외 33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97년 9월 5일 장영춘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지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였으나 본회의 의결로 다시 한 번 신중히 심사하도록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2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영춘 의원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본회의 안건 심의 전 30분 범위내에서 ‘3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코자 동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항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으로 수정하고, 제2항 ‘늦어도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대상 안건이 상정되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를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입니다. 제5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3일간 제1, 2, 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97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으며, 11월 1일 토요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97년 11월 3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1. 먼저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7년 9월 27일 준공된 야외공연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수반되는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 통제, 사용료징수 등 운영 관리 근거 규정인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에 사용시간을 오전․오후 야간 1일로 구분하여 사용자 편의에 따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도 사용기간 별로, 오전 3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80,000원, 1일 150,000원으로, 분장실․연습실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1회당 10,000원 내지 40,000원으로 무대 조명은 시간당 15,000원으로 기타 중계방송 또는 영화를 촬영할 때에는 1회당 10,000원 내지 20,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제8조 천재지변 등으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제9조 사용기간 중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는 책임 한계를 제10조 사용자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못하도록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야외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구시가지에도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라는 건의를 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 다음은 성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부서단위 분장업무 조정에 따라 업무 주관 담당부서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간사인 문화체육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한국측 위원으로 위촉할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현존하지 않는 ‘제6호 업태 부조합(협회)’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변경하는 적정한 사항이므로 미군부대 주둔지역인 신촌동 지역의 시의원도 한미친선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를 건의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 다음은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업무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당연직인 간사와 서기를 해당과 계장으로 조정하여 현행 간사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서기를 체육진흥계장으로 변경하는 당연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7년 10월 4일 야외공연장 시설관리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 제4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정원 2,567명을 2,574명으로 7명 증원하고, 시본청 589명을 588명으로 1명 감원하고, 사업소 351명을 359명으로 8명 증원 조정하여 공연장에 설치된 첨단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관리와 야외공연장이 양질의 문화공간으로 항상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운영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후 증․개축된 다세대 주택과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량 건축되면서 세대수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증설 또는 재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44동 1,393개통, 7,091개반을 1,397개통, 7,119개반으로 지역 여건과 현실에 맞도록 4개통 28개반을 증설 또는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 중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선제도 시행에 따른 수수료 징수요율 근거를 신설하여 법원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생활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송파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건의안(최명근․강규식의원 외 22인 발의)
(11시23분)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3일에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97년 11월 5일 제6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건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사업취지와 배경설명,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특히 송파 자원회수 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지역 현안문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첫째로 심사한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중요 쟁점사항은 제4조 운영의 위탁, 제5조 고용대상 장애인,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제4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제1항 운영주체의 견실성을 감안, 수탁자 중 비영리단체를 삭제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3항 부실운영 단체가 있을 경우 조속히 위탁업체를 재 선정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그리고 제4항 ‘시장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지원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 부담지원 범위내에서를 삽입 수정하였으며, 제5조 고용대상 장애인 채용범위에 있어서 당초 비 장애인 채용이 전체의 100분의 30이던 것을 취업장려와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제3항 수탁자의 의무인 ‘사용재산과 작업장 시설물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조문 중 ‘다하여야 한다’의 어절을 책임한계를 명료화 한다는 취지에서 ‘져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에 명기된 ‘공업배치및공단설립에관한법률’은 원래의 법률 명칭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서 ‘공단’을 ‘공장’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심사한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건의안은 우리 시의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확대 일로에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파 자원회수 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0분)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0월 28일 화요일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3일간 제1, 2, 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97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11월 1일 토요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 11월 3일 월요일은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유보되었던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을 포함하여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와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항에 있어서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을 50퍼센트 다음에 ‘이하’를 삽입하여 ‘50퍼센트이하’의 범위 안으로, 제11조의 3 제목중 ‘주차구획’ 다음의 ‘선’과 제1항 중 ‘주차구획’ 다음의 ‘선’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두번째로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은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광고표시함과 동시에 동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5조 (수탁업자 선정 등)에서 ‘다만,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 고시 제378호(96.12.30)로 사업지구가 결정된 복정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제1조 중 ‘제32조’ 다음에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와‘ (이하‘사업’이라 한다)’ 다음에 ‘이라하고 동 사업을’을 삽입한다.
제2조 제목 (시행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중 ‘시행토지’를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중 ‘토지’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제1항 중 토지 ‘각 필지’를 ‘등’으로 한다.
제13조 2항 중 ② 다음의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시장은’ 다음에 ‘소속공무원 중’을 삽입하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 1항 중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다음에 ‘가급적’을 삽입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있어서 제목 다음 줄의 ‘성남시장 귀하’를 삭제하고 신청인 성명 다음 줄에 ‘성남시장 귀하’를 삽입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다음의 ‘지구내 다음의 토지를’을 ‘시행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로 하고 사용 다음의 ‘코자’를 ‘허가신청’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있어서, 제목 환지 예정지 사용 다음의 ‘승락서’를 ‘승낙서’로 하고 2번 사용 면적 다음에 ‘사용목적’을 삽입, 사용자 성명 다음 줄의 ‘※상기와 같이 토지 사용을 승락 함’을 ‘귀하가 신청하신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조건을 부여하여 사용 승낙함’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있어서 조건사항, 2번 지정표시 다음 ‘항’을 ‘말뚝’으로 하고, 3번 지정표시 다음 ‘사항’을 ‘말뚝’으로 하고 관리인이 다음의 ‘보관할 것임’을 ‘보존하여야 하며’로 하며, 만약 표시 다음의 ‘사항멸실’을 ‘말뚝멸실’로 ‘재명시’ 다음에 ‘측량’을 삽입하고 수수료를 다음의 ‘징수한다’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하고, 4번 준공 다음의 ‘의 제출은’을 ‘은 관계법에 의하여’로 하고, 지체없이 다음의 ‘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하고, 5번 ‘신청한 면적 이상’ 다음의 ‘의사용’을 삭제하고, 목적이외 ‘의’를 ‘로’로, 승인‘을’을 ‘이’로 하고, 취소 다음의 ‘하고’를 ‘되고 승인 취소시 즉시’로 하고 원상복구 다음의 ‘를 명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함’로 한다.
제22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줄에 ‘환지 예정지 위치:브럭롯트 면적:㎡’를 삽입한다.
제23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있어서 상기와 다음의 ‘같은’을 ‘같이’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하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건을 붙여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 중 집행부는 복정동 주민 각계각층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피해와 불이익을 최대화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11월 4일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부시장실에서 도시과장과 세입자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6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제출)
(11시40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영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97년 8월 28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회부된 ’96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본 특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96년도 총 세입결산액이 8,274억 7,800만원인 바, 총 세출결산액이 4,837억 7,000만원, 세계잉여금은 3,437억 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 내역은 명시 이월 1,554억 6,700만원, 사고 이월 290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 337억 4,800만원, 국․도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5,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1,246억 1,100만원입니다.
총 세입과 총 세출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644억 3,274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85억 2,848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059억 426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630억 4,60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52억 4,227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378억 382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8,576억 4,527만원 중 수납액이 8,274억 7,883만원, 불납결손액이 7억 4,241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94억 2,40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4%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8,454억 5,708만원 중 지출액이 4,837억 7,074만원이고 미집행액 3,616억 8,634만원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이 25.8%로 2,182억 3,980만원이고 불용액이 17%로 1,434억 4,654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8,454억 5,708만원 중 불용액이 17%인 1,434억 4,654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예산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재원을 사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긴요한 다른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게 되어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및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예산 확보 형태를 지양할 것이며, 기 편성된 예산도 철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미집행 사유 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을 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모든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자세 확립이 요구됨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96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면 지출결정액 8억 9,249만원 중 지출액이 8억 7,614만원이고 불용액이 1,635만원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예산 부족 882만원 지출 등 5개 항목에 8억 7,61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6년도 말 채권채무 현재액은, 채권 총액은 143억 3,773만원으로 95년도 말 354억 60만원보다 210억 6,287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2,305억 556만원으로 95년도 말 2,330억8,958만원보다 25억 8,4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불용액 과다로 인한 예산 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발생,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 11개소와 공동작업장 21개소의 이용율이 극히 저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치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시간에 쫓긴 바 있지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의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의원에게 결산안을 배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뒤에 계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또 하대원 초등학교에서 오신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59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계년도에 대한 결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아울러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실상 금년도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93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동료의원 모두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 동안 제59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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