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6일(금) 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권찬오의원 외 11인 발의)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09시41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1.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권찬오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우종수  먼저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찬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의원  존경하는 우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바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권찬오 의원입니다.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권찬오의원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남시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권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연명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의정동우회 조례 제정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또 현역하고 전직 의원하고 합해서 하는 곳이 몇 곳이며 또 타 시·군의 조례 제정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곳이 국회, 경기도,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의정부, 안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의정동우회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현역 포함 여부는 국회는 현의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도도 현의원 포함되어 있고요.
  수원은 제외되어 있고요. 1대때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은 현의원, 전의원 포함되어 있고요. 안양은 의장님만 현의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고양시의 경우는 현의원 중에 자유의사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산은 현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사단법인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곳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을 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국회나 경기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단법인은 타 자치단체도 자기네들이 사단법인 구성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나운채위원  그리고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그랬는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육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왜 들어가서 문구를 만든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봐요. 그냥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조례안 그래도 될 것인데 밑에 육성을 왜 넣는가, 빼면 안 되고 넣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봐요.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검토했던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의정동우회설치조례안이라고 했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육성조례안이라고 "육성"자를 더 넣은 것은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항 때문에 육성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조례안이라고 있으면 보조금이 안 되고 육성이라고 들어가야만,
○전문위원 연명흠  아니요. 설치조례안이라고 해도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육성이라는 말을 더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육성이라는 말을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빼시고 설치조례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타 시·군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문구상 필요 없는 문구를 넣었다 하면 뺄 수도 있지 않느냐 꼭 넣어야만 되었던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넣어야만 되느냐 안 넣어도 되느냐 어떤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육성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자금을 모으는 육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례안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뺄 수 있으면 빼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육성이 필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설치및육성조례안이라고 제안하신 권찬오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장윤영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나운채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권찬오위원  육성조례안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넣지 않으면 뒤에 사업란이 있습니다. 4개 사업란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육성이라는 것을 빼고 일반 조례안이라고 넣고 여기다 사업란을 넣으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타이틀 자체가. 그래서 앞에 육성을 넣었고.
  여기에 주요 골자는 이런 사업이 당장 예산 지원을 받고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우회가 안정 추세에 접어들고 전부다 망라해서 1, 2, 3대 앞으로 4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모종의 어떤 사업 문제도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럴 때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언제든지 그만 두어야 되고 또 현재 의원직에 있고 이것이 전부 화합이고 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본 의원은 한 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동우회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나 물어보면 여기 제3조 사업에 보면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의정 홍보,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기타 위 각호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는 경원대학교에다 몇 억씩 용역 줘서 발전연구소를 대학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도 우리 의정동우회가 이렇게 나서서 발전연구소를 한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비용은 얼마 들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자세한 무엇도 없이 이런 것을 한다? 우리가 몇 억씩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연구발전소를 위해서 또 하고 있는데 의정동우회에서 성남시 연구발전 해서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경원대 하는 것도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고 의정동우회에서만... 한 가지 일을 똑같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어디서 용역을 주든 어느 곳에서 하든 한 곳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여기서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는 저기서 하고 하면 통합만 더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권찬오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외적인 연구활동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고 합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정동우회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네 가지를 기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뒤에도 보면 알지만 "회장이 필요하다면 따로 정한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것은 합의적으로 어떤 안을 채택해서 했을 때 예산이 든다, 안 든다 문제는 그때 가서 사업에 목적을 위해서 추진할 때 얘기고 여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업이 이뤄지면 의정동우회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도 협조를 받고 아마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 하나를 따지면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연구 조사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위에 주요골자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의정동우회가 활성화된다면 그냥 친목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명색이 그래도 선출직 의원 출신들인데 다 현직 의원이고 이런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뭔가는 의회가 시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 보자 하고 안이 나왔을 때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금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합쳤든 안 했든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뭔가 어느 정도 세밀하게 해서 조례를 해야 좋지 나중에 모여서 의회 알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제4조에 "의정동우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도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우리가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해 줘야 의정동우회가 살고 발전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연구사무실을 만든다 그러면 몇 억을 달라 하고 요청을 할 때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로 만들면,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거기 맨 뒷장에 보조 운영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의정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논란이 되었던 사항만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현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죠? 전직이 여기 포함이 되느냐 당초에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방향이 서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권찬오위원  이것은 의정동우회 조례가 아니고 의정동우회 회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항은 별개죠?
○최병성위원  예.
○권찬오위원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를 창립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한테 총대를 매도록 집약이 되어서 제가 펜대를 잡고 정관을 만든 것입니다. 만들  때는 자격 기준에 전직, 현직 의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넣고 한 달 걸려야 되겠다 싶어서 1대, 2대, 3대의 몇 분들을 모시고 이 정관을 축소심의랄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불미스럽게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었다, 그것도 의회 의원에 누를 끼치고 그만 둔 분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까지 거기다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넣었느냐 하면 "임기를 마친 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이 임기 중에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내놓은 분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곤란이 와서 결국은 전직, 현직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집약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영기 사무국장의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대가 없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름철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내역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수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 내용은 충분히 나눠준 서류로 갈음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그러면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의회사무국에 예산 2000년도에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을 한 적이 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추경이 1회와 2회가 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액수가 얼마에요?
○의정담당 정순방  제1회 추경 예산은 1억 7,1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는 의회 예산이 증감된 게 없고,
○나운채위원  1회 추경에서 1억 7,154만 4,000원이 어디에서 된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1회 추경 내역서는 인건비가 좀 있었고,
○나운채위원  아니, 인건비를 왜 추경에 넣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일용인부임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24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80만원, 자산취득비가 550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 6,0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현재 총제적으로 보면 2억 5,500만원이 여하튼 간에 불용액이죠? 총체적으로 맞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나운채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우리가 추경을 해 가면서도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써서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 추경이에요. 또 물론 예산이 모자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좀 조율을 하고 하는데 그 추경을 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긴다 하면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실제로 의회운영이니까 의원들이 방대하고 잘 활용하라 하고 해 줬던 부분도 있겠지만 쓰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도 문제라 이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다음에는 예산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추경 때는 항상 금년 본예산에 세웠더라도 변경 사유가 있거나 쓰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항목별로 별도로 예산 추경에 세울 것이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특히나 의회에서 불용액 나오는 것은 더 문제에요. 의원들이 다른 데 불용액 남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특히 사무국은 예산을 활용하거나 쓰는데 계획적으로, 많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24억인가 그렇죠? 그것을 왜 효율적으로 못 써요? 잘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수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24억에 2억 5,000이면 불용액이 몇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10.1%요.
○방익환위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불용액 때문에 얘기가 나올텐데 의회에서 10% 불용액 났다고 하면 집행 잘 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매년 잘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매년 나와서 답변할 때마다 잘 하겠다고 하잖아요. 발언대 나와서 지금 전체 다 그래요. 불용액이 없는 데 없어. 여기 맨 뒷장에 보면 여기 1,000만원 세워놓은 게 있어요. 1,000만원 세워놓은 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불용액으로 나와있다고.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의원님 40분 중에서 다쳐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익환위원  한 사람 다치면 한꺼번에 다 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세운 거 보면 거의다 50%야. 거의다 남는다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의정담당 정순방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요?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돈 없어서 땅 팔아서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불용액 과다 발생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2억 5,000인데 1억 500만원은 해외에 안 감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과다 발생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추경시나 이럴 때 삭감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7페이지 상단에 회의수당이 있는데 회의수당 불용액이 882만원 발생한 겁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회의비가 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의원님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참석 안 한 수당만큼 882만원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렇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이태순  최병성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