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5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징수과
    바. 회계과
    사. 농업기술센터
    다. 기업지원과(계속)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창조산업과
    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다. 전통시장현대화과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질복원과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재정경제국, 행복도시창조단,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소관 국·단·소장의 총괄 설명 후 질의 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 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만 하고 검토결과는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 이정도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하실 때 우리 주택전시관에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과 주택협회하고 분쟁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하고 원만하게 나름대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민원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상당히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원만하게 해결해서 6개월 정도 더 연장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물론 양쪽의 입장이라는 게 충분히 있지만 우선 그분들이 성남 분들이고 또 성남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그래도 갈 곳을 만들어 줄 때까지 여지를 준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우선 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으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거기서는 떠났지만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미리 좀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 저도 해당부서나 국에다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휴일도 불구하고 또 월요일까지 직원들이 늦게까지 주무관들이 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끝까지 통화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는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환경정책과장 김선배입니다.
  위원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도움 주셔가지고 100대 분의 전기자동차에서 확보된 상태에서 관용차는 저희가 구입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88대 민간 보급 중에서 당초에는 문의가 한 150분 정도가 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가 한 50분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3월경에 미국에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그런 대대적인, 전 세계적인 홍보로 인해서 오히려 신청했던 분들이 더 추천해가지고 현재는 열여덟 대 분 정도 저희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복병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지난주에도 자동차 제조사하고 충전사하고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나오는 현대 아이오닉 차량의 출시에 걸 맞춰서 다른 자동차에서도 같이 좀 더 소비자에게 가까이 간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총 계약된 건 열여덟 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민간보급 열여덟 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분들은 지금 수령해서 운행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일부는 출고가 됐고요, 일부는 지금 인도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래요?
  만족도조사라든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받아봐야만, 평가를 해봐야만 향후 우리 정책에 어떤 것을 더 반영할지 그런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하반기에 저희가 구입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성남의제21 지원에 관해서 사업비와 운영보조비가 추경에 올라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의제21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을 뽑을 적에, 공모할 적에 자격기준 같은 것 그런 것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마 자체적인 운영위에서 결정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컨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센터라든지 각종 재단, 산하단체 같은 데는 어떤 범죄 같은 것들이 확정되면,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 없나 파악이 좀 되신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해서요, 저희가 별도로 알아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어떤 범죄경력이라고 그래야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깨끗하게 해야 될 민간단체가, 그렇지요? 보조금 지원단체가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정말 다시 한 번 의회의 어떤 감사에 응하지 않고, 2회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단체로 하여금 우리 성남시가, 또 시청이, 본청이, 또 우리 공무원 분들께 이러한 어떤 자존감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말이에요, 검찰에 의해서. 이런 단체가 그게 어떤 해결도 안 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만 진짜 민간단체들이 잘 한다. 우리가 보조금 잘 줘서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하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경비는 우리가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결단을 좀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사안은 예산 인건비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한 명 분에 대해서 1년 치가 계상돼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이것을 계상해서 여기에다 올렸다는 자체가 이것은 어떤 법이라든지 안 맞는다.
  자, 공무원들이나 산하단체의 어떤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신분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났어. 잘 났어. 났으면 거기에 소급해서 주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건 법인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민간단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그 사람들을 소급해서 준다? 이것 어떤 시민이 이해하겠어요? 이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안에서는 다음 달부터, 6월부터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분이지요. 그것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좀 하시고.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 비슷한 일, 유사한 사업, 성격. 그리고 의제21에서는 보통 환경부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환경부분이 주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환경부분이 주이면서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단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을 좀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건비 부분도 말씀한 분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그건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의 어떤 환경적인 효과보다도 장기적인 환경적인 효과에서 단체가 활동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올렸기 때문에 대국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소급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 법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건 말이 됩니까, 소급해서 준다는 게? 민간단체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마을안전 이런 것들, 마을 만들기, 마을디자인사업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행복마을만들기팀에서, 상충돼요. 이런 것을 왜 의제21에서 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 잡는 데 있어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린 사업 중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328만 7000원, 그리고 제3기 성남청소년에너지실천단 증액이 되는 거지요. 245만 4000원 증액하고, 청소년이 함께 하는 성남누비길 267만 5000원 이 세 가지만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의제21 국장 인건비 부분에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8개월이라고 했는데요, 7개월로 정정해 주셔야 맞습니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7개월분입니다. 7개월분으로 계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그렇게 하고.
  그러면 환경정책과,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추경은,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올라왔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환경교육에 관련돼서 단체들 간에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왜 안 세워졌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본예산에 좀, 안 세워졌습니다.
최만식위원  왜? 이유가? 원래 이건 다 본예산에 세우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를 누가 추경에 세워요? 기본적으로 추경에 안 세우는 거지요. 추경이라는 게 뭔데요? 그렇잖아요.
  놓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저희가 놓쳤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불가결한 것을 추경에 해야지, 본예산에 대략 다 상정을 하고 본예산에서 다 심의돼가지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된 것을 또 다 올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시책추진비 1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세워주신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세워주는데 놓쳤다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부연설명 드리면 사실 교육팀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11월에 저희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9월 정도에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놓쳤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최만식 위원님 삭감안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계수조정 됐나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비 3464만 6000원 중 551만 원 삭감, 성남의제21 추진운영비 9211만 5000원 중 1430만 9000원 삭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48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비 3464만 6000원 중 551만 원 삭감, 성남의제21 추진운영비 9211만 5000원 중 1430만 9000원 삭감 등 총 두 건 198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11시 2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과 국장님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올린 게 협의회 부담금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하고 홈페이지 제작비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이나 이것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신규 사업은 어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그동안 보류됐다가 인원수가 6명 이내로 해서 그게 좀 이번 추경에 됐고요.
  어린이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학생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도에서 승마장을 다 인증을 받아가지고요, 안전문제.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말을 데려다가 학생들 체험을 시켜서 안전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돼서 올해는 그런 것은 없고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인솔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는 전부 국도비 내시 변경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저희 관내에서 5개교 169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초등학교 성남북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내정초등학교 검단초등학교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신청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접수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학생들이 신청을, 부모들로부터 그 학교는 다 받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학교에서 접수 다 됐습니다. 저희는 이게 실행이 되면 승마장에 저희가 예산만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부만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승마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승마장도 그것은 도에서 인증된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당선생님이 선정하는 데로, 저희 관내에는 승마장이 하나가 있고요, 용인하고 광주 쪽 가까운 데 이런 데도, 학교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안전문제,
○위원장 이덕수  학교에서 이동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동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차량비까지 지원된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다 지원.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몇 회가 아니고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0회입니다, 10회.
○위원장 이덕수  학교당 10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학생 1인당 열 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가 움직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10회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게 올해 올라오면 매년 또 하려고 예산 올리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국도비사업이라서 저희 시비가 한 28% 부담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올라왔던 건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승마장으로, 그래서 도에서 인증된 승마장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올해는 추경에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부담도 30%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세 명 추가하는 걸로 고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상된 예산 요구액은 인원에 맞춰가지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사무실 임대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전에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열두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릴 때는 사무실 이전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세 분에서 세 분을 더 추가로 했을 때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는 다소 좀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님들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도 굉장히 좁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넓지는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상담실도 별도로 없고요.
김용위원  시청 내에 지금 다른 공간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공간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접근성이 있는 이 근처로 그렇게 해서 최소비용으로 어제 급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본예산에서 열세 명 느는 걸로, 아홉 명 느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조례안도 보류가 돼 있고, 심사보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로는 너무 비좁습니다.
김용위원  일단 센터 이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협의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여기 상담사, 우리가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또 해주고 교육을 하지요? 상담교육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용위원  교육생들을 갖다가 기수별로.
  지금 몇 기수까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4기까지 나갔습니다.
김용위원  4기까지면 한 기에 40명 기준으로 해서 100분이 넘는 분들이 나오시네요.
  지금 이 세부자료를 보니까 교육사업비에서 양성과정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40% 갖다 하는데.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뭔가 직업으로서의 이런 것을 갖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금융상담복지센터의 설립 취지에 걸맞은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4기가 배출될 정도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런 그림은 나와 줘야지요.
  잠깐만 그 담당자 분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우리 센터장이 직접 한번,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미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미선이고요, 지난 3월 1일자로 이쪽에 부임 받아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생 4기 전체는 약 한 100여명 정도 되고요.
  사실은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떤 일자리 관련된 연계에 대한 니즈(needs)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센터가 됐든 시가 됐든 100% 개런티(guarantee)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성남시 외에도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는 이 상담사 양성과정 교육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 과정을 취득을 해서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성남 같은 경우도 1기하고 2기는 주로 사회복지사 분들이 좀 많이 취득을 한 상황이고, 작년 3기하고 올해 4기 정도가 일반교육생들을 굉장히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일자리 연계 관련된 그런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지역에서 좀 활용을 하려고, 뭐랄까, 봉사활동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분들이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은 자격증을 따는 게 당연히 우선시 되겠지만 그 외에도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갖다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에서 좀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령 학교라든가 이런 데, 경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인데 학교에서는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무들이 많겠지만 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금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우리가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인원도 성에는 안 차지만 지금 세 분에서 여섯 분으로 늘었고 더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육과정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분들한테 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맡겨놓지만 말고 그런 건 중간에서 어레인지(arrange)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존속기한도 삭제됐고 또 인원도 세 명 늘어나게 돼서 계속 피드백을 해가지고 앞으로 동별로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는 방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이런 데도 한번 활용하도록 저희 과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서 1층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민원실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양성 받으신 이런 교육생들이 가셔가지고 충분히 거기서 금융복지에 대한 이러한 상담을 해준다면 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나중에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는 이게 열두 분이 늘어났을 때는 총 열다섯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 필수적인 이러한 경비로 보입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세 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공간의 비좁음은 있겠지만 조금 우리 시청에서 유휴공간을 찾아가지고 대체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정 안 되면 다음번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까 우리 논의한 대로 우리 사무실 임대비용까지 삭감 범위 내에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번에 사무실 임대하는 이런 부분들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게 조금 화가 납니다. 특히나 이 사무실 임대하는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공무원 조직보다 소위 센터라든지 단이라든지 외곽조직이 더 비대해지는 꼴이 되면 과연 이게 성남시 공직자들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장도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저도 한번 볼 거예요, 그 자료를.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외곽 쪽으로 사협 하는 것이 우리가 위임사무, 국가위임사무 지방위임사무 이런 것들이 있듯이 민간단체 보조금 받은 분들이 성남시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을 위임사무 받아서 하는 식으로 외곽지가 늘어나면 과연 공직자들의 본연의 임무는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직자의 의무와 임무 또는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데 필수불가결해서 민간제도를 못 따라 가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영구조직으로 해서 만들어간다면 과연 공직 쪽은 뭐하는 거냐 이거지요, 저는. 특히 사무실 임대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 진짜 상당히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비로 잘못 하다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의회하고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전기세 수도세 또는 일반관리비 한번 포함해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시청사 보니까 한 50억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인건비도 나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좁지만, 조금 비좁지만 불편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고, 요즘에 작은 정부 얘기 비추듯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봐요. 조금 몇 년 지나면 그냥 건물들 좁다고 신축해 버리고, 지금 학교 보세요, 학교. 학교들 보면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공공시설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주말이나 예배 볼 때만 쓰니까 다른 것을 빌려서 임대해서 써서 남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임대하는 것은 꼭 우리 이게 오늘 금융복지센터의 임대뿐만 아니라 특히 재정경제국의 청사관리나 다 재산관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런 부분을, 지금 토지도 그렇거든요. 토지도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번 몰아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는데 아직도 그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지금, 조금 이따가 그것 끄집어낼 거예요. 한 20년이나 30년 됐는데요, 시유지인데 버젓이 집을 짓고 사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과태료 한번 거기 해준 적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시설이 세 개가 있거든. 지금 끄집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떠나면 그만이지만 다른 직원이, 또 후배들이 왔을 때 이것 어떻게 이렇게 방치합니까? 내가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놔두면 내가 언젠가는 본회의장이든 이거 내가 끄집어낼 겁니다.” 이런 숨어 있는 재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임대하는데 그 주택전시관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지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유휴공간이 많다고 들었어요.
  옛날 제일시장 건물 지어놓고, 그것 비어 있었잖아요, 텅텅.
  공직자가 그것 재건축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한대, 분양한대. 하나도 안 돼가지고 1년 넘게 있어서 제가 그것도 제안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시에서 보조금 줘서 임대 나가 있는 사람들 어차피 그 건물 비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해라.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거기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근자에 듣기로는 그 건물의 활용도가 처음의 목적과 또 다르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굉장히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특히 재정경제국장으로서 다른 데 센터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보고하라.
  나 있잖아요, 여기의 해당국은 아니지만요, 상권활성화재단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다, 임대차도 비싼 데다가 얻어서 나가 있는 것 내가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비싼 땅에 얻어가지고, 조금 구석에 있으면 어때.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 비싼 임대료 주고 쓴다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추경에 올라갑니까? 임대하는데. 본예산 때 올라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있든 없든 했어야지.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삭감 요청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삭감 요구에 동의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과장님, 고등동 도시가스 공급 이게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코원하고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코원이 공사에 약간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관계자들도 몇 번 불러가지고요, 가설계비용이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제가 어제도 관계자 불러가지고 했으니까,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한 6억 4500 정도 이렇게 다른 비로 나와서, 시비가 6억 4500 그렇게 같이 샘샘(same same)이 돼가지고 했는데요, 그것 내려오면, 코원하고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번 의회 끝나면 아마,
최만식위원  도의회 끝나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주민부담이 그래도 내부공사비까지 하면 거의 500 정도가 돼요. 되는데, 중간에 거기서 이탈되는 주민들이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코원하고 같이 주민설득도 각 동네별로 설명회를 많이 가져가지고 다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등동동사무소 통해서 홍보 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 먼저 번에 수정구청장 방문할 때도 저희가 자료를,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그때 펫페스티벌이 언제, 5월 며칠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5월 7일요.
박영애위원  그때 행사장 방문하고 두 분 같이 안내 받고 움직이긴 했었는데, 행사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박영애위원  잠깐만.
  그에 대해서 그때 참여한 참가자들, 쉽게 말하면 운영위원들하고 마지막 평가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직 못 했고요, 여기 의회 끝나면 추진위원회 회의를 일단 보고,
박영애위원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 그때 그 행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도 다른 데도 가보고 이것을 비교를 해봤지만 시작할 때 가봐서 좀 오전까지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라든지 참여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체 평가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자체적으로는 행사장 배치라든가 메인무대라든가,
박영애위원  그런데 무대는 화려하고 크고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반려동물, 걱정하셨던 대로 반려동물 쉼터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박영애위원  어쨌든 나름대로는 행사는 광범위하고 크게 진행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참여자들이라든지 공감대는 크게 형성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첫 행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느냐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자체적으로 아직 평가도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데 지자체 행사랑 비교했을 때 크게 성공한 행사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어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결과는 지금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그때 당시 참여했던 분들 설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가지고 최종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처음에 시작, 작년에 예산을 잡는다고 했을 때 한 번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서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잘 점검을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보다 나은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김윤정 위원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체 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진짜 예산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하여튼 제 얘기는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9페이지 보면 그래서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에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게 왜 기정에 예산액이 없었던 게 이번에 예산이 청구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것은,
박영애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게 지금 아시지만 정문 옆에 있는 행복이 관리비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재작년 11월에 입양이 돼서 그동안에는 동물병원이나 사료업체 이런 데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는데, 어차피 또 저희 지역경제과 우리 강헌구 팀장한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아, 행복이 비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하고 최저 사료비용 이겁니다.
박영애위원  행복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행복이 보고 오며 가며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박영애위원  글쎄 그걸 짚고 넘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행복이 비용이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복이도 먹고 살고 (웃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잘 의논하셔가지고, 물론 시장님하고 가끔 산책하는 것으로, 운동을 하는 걸로, 대신하는 걸로 여러 사람 입을 통해서, 또 제가 보고 느끼고 거기서 포환던지기 운동하는 것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행복이가 행복할까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직접 건의하고 얘기하고 뭘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역경제과 질의에 좀 필요한 자료를 받으러 갔다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우선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여라는 시간을 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결과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사실 홍보부족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의 어떤 선정기준이나 유력한 업체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획에 약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고.
  저나 조정식 위원님께서 같이 준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회의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막 바뀌면서 좀 준비에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의 임박해서 굉장히 다들 불안해 하셨잖아요, 이게 홍보가 될 것이냐? 그러면 방안은 무엇이냐 뭐 이런 좀, 사실 준비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걱정들을 하는 이런 준비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위원회에서는 사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가 안 했는데,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제가 그날도 준비위원회 끝나고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저희 분당경찰서에서 받은 지원금 환수 조치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없으시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느라고 좀 늦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환수를 받았고요. (직원과 대화)
김윤정위원  그때가 4월 말이었는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실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정식공문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5월 19일에, (직원과 대화)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2016년 3월 10일에 문서번호 수사과 1182번으로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좀 확인이 되셨어야 되는 부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문서를 확인 못 한 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그 문서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환수 조치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내용이 왜 환수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관외지역에서 포획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정 수량 두수가 53두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정위원  그 전에도 저희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유기견 포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고양이들의 정말 이 고양이가 유기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보호협회사이트를 좀 공개를 해달라 그 사진도 좀 보여달라, 그런 자료를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분당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로는 그 포획 당시의 사진을 찍는 모바일폰의 기지국 추적을 해서 우리 관내 지역이 아닌 부분을 다 찾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챙기셨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포획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에서 그 세금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확인절차는 우리시에서 했었어야 됐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지원을 하면서 중간에 꼭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포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에 있는 유기묘수가 좀 줄어들든지 아니면 유지라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또 늘어나고 있고, 항간에는 이렇게 중성화 수술 표시가 되어 있는 고양이인데도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도 보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반려동물페스티벌을 열 정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 또 우리시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업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을 더 보충을 하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기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다시 논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분당서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나요?
김윤정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부정수령액이 얼마예요? 발표된 것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32만 5000원입니다. 환수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환수되고 그 회사는 형사처벌 받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우리병원인데요. 우리병원은 의사, 거기 원장이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약 맺은 것도 해지해야 되냐 했더니 법률자문에서 그 부분은 포획자가 한 거기 때문에 병원장이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자문을,
○위원장 이덕수  포획자가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명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데 거기서 해고 조치되고 다른 사람을,
○위원장 이덕수  참 안타깝고, 안타깝고 안타깝네요. 이 문제가 왜 잊혀질만하면 나오는 거예요? 원장이 몰랐다?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더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이 포획자와 관계도 알고 있어요. 형사들이 어떻게 한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요. 포획자 1명이서 성남시에 하루에 4~5마리씩 잡아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고. 동네 어르신 몇 명이 포획해도 못 해요. 그것을 믿어버려요?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받아 봤잖아요. 저는 그 서류만 보고서도 이거 사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매일 한 명이서 그렇게 잡느냐고. 그리고 갖다 놔주고.
  132만 원밖에 회수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사처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형사처벌은 안 받은 것으로,
○위원장 이덕수  다시 조사하세요. 우리가 조사해서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전수 조사해서 우리시에서 고발조치하세요, 검찰에. 시민세금을 수십 년간, 십수 년간 계속 빼먹은 거예요. 몇 년 전에도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안 바꾸고 방법을 안 바꾸니까 누구든지 위탁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세금을 어떻게 빼먹을까. 많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돈 갖고서는 그렇게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상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십수 년간 잡았으면 불법고양이들 뭐 이런 것들 중성화 사업 다 됐으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국가에서도 잘못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너희들 해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책 안 갖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불법을 저지른 데를 계약 해지를 안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더 심하게 해야지.
  무슨 관계예요, 거기하고? 시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시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보여요. 없는 거 제가 압니다. 시민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 보면 있다고 보지, 뭔가가 저기에 있다.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32만 원만 회수하고.
  132만 원? 웃기지 마십시오.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무지렁이 제가 이 서류만 봐도 아는 것을 공무원분들은 전문가가 여기 있는데 이번에 진급하셨죠? 뭐한 겁니까? 시민세금 매년 그 병원에 갖다가 특정업체에 갖다가 병원에 안겨줘요? 일반인들이 벌 수도 없는 금액을 하루에 몇 십만 원씩 갖다 안겨주고 말이야. 한 마리당 말이에요. 그 큰돈을 말이에요. 이 예산은 앉아서 중소기업이야.
  제가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되려면 발상의 전환을 해라, 일자리창출과도 같은 저기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동네마다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장비 사줘서 경험 많은 어르신들한테 잡아오라고 그러세요. 한 마리당 지금 12만 원 주고 주고 있나요, 10만 원 주고 있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2만 원.
○위원장 이덕수  2만 원, 3만 원만 줘도 잘 잡아오실 거예요. 진짜로 효과적으로 일자리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쓰세요, 실효성 있는 것을. 잡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서류만 조작하고 있는 이런 회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런 구조밖에 안 돼요. 혼자서 뭘 하냐고. 잡아다가 중성화시켜서 또 그 자리에 갖다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사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수사한 것까지 다 알아요. 잠복해가지고 수사했다고, 그 사람의 동태를. 움직이지를 않는대,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원장이 몰랐다? 양심 불량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슨…….
  이거 다시 조사하세요, 누가 옳은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장님 하고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더 좋은 시책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자료를 갖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자체적으로 한번,
○위원장 이덕수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경찰 수사 끝났으니까 원장도 인지 안 했다고 하니까 그냥 끝내는 거예요? 더 조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경찰에서 그런 공문 받았으면 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지금 미진하게 온 것 같네요. 누가 보든지 이것도 짜 맞추기, 이러면 안 돼요. 진짜를 보시라고, 진짜를.
  경찰이 왜 합니까, 경찰이. 경찰이 할 거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셨어야지, 감독을. 일반인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서류 갖다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될 수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행동을 한 명이서 한다? 야, 나는…….
  저한테 주세요, 아예. 제가 2만 원씩만 받고 할게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잊혀질만하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원인까지도 파악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원인은 다 나왔어요. 앞으로 똑같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수탁 받으면 나라도 그런 마음을, 막 흔들릴 거예요.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면 이 사업하지 마세요. 저는 필요성 없다고 봐요. 자연히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나? 우리 동네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아갔대. 포획하는 거 본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번지수 가보고 다 탐문해 봐도.
  상식적으로 하자고요.
  이거 환경부에도 건의하세요.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뒤졌을 거예요. 우리시만이 아니고.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건의하세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앞으로 공무원분들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감시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몇 년간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더 심한 거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르면 뭐해, 자르기는 뭘 잘라.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책을 7월 우리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제가 인수인계 할 거고 바뀐 위원님들이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만약에 안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김윤정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든 대언론 홍보를 하든 언론사 불러서 긴급기자회견 하든 아니면 그 병원 가서 잠복을 하든.
  그리고 그런 병원은 반드시 자르세요. 말이 됩니까? 시민 세금 가지고 장난친 데를.
  아이고 몰랐다?(웃음)
  만약에 그거 안 하면 내가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할 거요. 이따만한 거 들고서 이런 업체를 말이야. 시민의 세금을 가로채고 말이야. ‘부도덕한 회사’ 해가지고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더 강경하게 나가셔야죠. 저는 더 심하게 제가 조사를 특별위원회까지라도 저하고 몇 명하고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정확하게 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63쪽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 운영금 8억 2527만 7000원 중 2억 7344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63쪽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 운영금 8억 2527만 7000원 중 2억 734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오종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앉으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국제교류행사 취소에 따른 최소비가 중국 후이저우 측의 국제우호도시협약 체결 불가통지에 따른 방문최소 위약금인데 엊그제 갔다 오지 않았어요, 광저우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것은 올 2월에 중국 후이저우시 측에서 우리 성남시를 초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우호도시 협약 체결 관련해서 초청을 했었는데 후이저우시 중국 중앙당에서 불승인,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불가 통지에 따른 방문취소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엊그제 간 것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다 2월에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최만식위원  2월 게 엊그제 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취소돼서 이번에 5월 18일에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후이저우시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승인이 나서,
최만식위원  아니 했다가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행사를 진행했길래 이런 사례가 생기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부득이하게 그 후이저우시에서,
최만식위원  그쪽하고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당에서 승인이 늦게 나는 바람에 이틀 남겨놓고 이게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때 당황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또 임차비가 있네. 추후에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우호협력 방문 교류 업무를 계속 하신다는 계획이 있네요, 그러면?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국제교류 관련해서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중국, 호주 등 우호협력 방문을 교류 업무를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최만식위원  기정은 1회인데 지금 5회로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4회가 더 늘어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행사운영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국제교류 행사할 때 예산은 여기서 타가고 행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서 예산 받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위원님 그것은,
최만식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가 의회의 의뢰를, 의원님들 참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명단을 받았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추천해 주실 때 그렇게 추천을 받은 거지 우리시에서 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국제교류팀이 경제환경위원회 기업지원과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참 보면 내가 집행부도 의회에다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앞으로,
최만식위원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우리가 더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때 관련된 의회 위원님들 되도록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임대아파트 층간소음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향후 이게 우리 공동아파트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시범실시에 그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것을 이번에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쟁조정 매뉴얼을 개발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신축 시라든가 또 기존 아파트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예방 표준화라든가 그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적용을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관리규약이라든가 또 신축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적용하게끔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시행을 해보겠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지금 층간 소음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일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실제 자녀들을 기르는 아파트 그렇죠? 이런 아파트를 선정해서, 50세대든 100세대든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또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한 것은 좋은데 층간 소음은 원천적인 봉쇄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원천적인 봉쇄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 때부터 이것은 원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다고 봐요. 또 한다고 해도 층간 소음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스템 부착을 해놓고 경고음이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여성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간근무, 야간근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성인들이 살아요. 물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빨래를 하는 소음, 여러 가지 소음이 있겠지만 과연 그분들한테 해서 정확히 측정이 되겠느냐, 정확히 측정이 되겠느냐, 차라리 일반 아파트를 선정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기 때문에 가장 쉽게 따라오리라 생각을 하셨겠죠? 일반 아파트는 동의다 뭐다 다 구해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방법은 굉장히 어려우리라 보는데 여성임대아파트에 설치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대당 45만 1700원. 이렇게 예산이 먹히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렇죠?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통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아파트를 어느 단지와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은 약 50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물론 위원님 생각도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 2월에 선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성남시에 공동주택라든가 임대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지원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일단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자기 아파트를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것도 있고,
마선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이것을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여기서 어떤 표준모델을 매뉴얼을 개발해서 설치해서,
마선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는데 여성임대아파트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층, 2층부터 해서 15층까지 다 시스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8층에서는 사람이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7층에 현재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 한 층에 두 분 살죠? 거의 두 분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두 분이 다 계실 때도 있고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간근무는 밤에 와서 자고 야간근무는 낮에 자죠. 그래버리면 이게 실제 확인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아주 소규모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로 해서 나홀로 아파트들. 있죠? 성남에 몇 군데 있습니다. 50세대 미만짜리들이. 그런 아파트를 좀 섭외해서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이 있는 한은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평당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 분양이 된다고 했을 때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업(up)돼야 됩니다, 평당.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슬라브 콘크리트가 보통 보면 20점 이상 23점 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서 카페트를 깔든 뭘 깔든 다 했을 때도 28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층간소음을 확실히 없애려면 보루를 다 세워야 됩니다, 층마다 가운데.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모든 회사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성남시에서 독려한 거죠, 이게? 우리시에서 요청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어느 회사가 제안해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는데 여성임대아파트로는 어렵다. 보세요. 5층에서 막 뛰어 노는데 뛰고 운동하는데 아래층에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지금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 확인을 합니까? 메인에서 그거 확인이 다 가능해요? 메인에서 가능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중앙 메인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층에서 뛰는데 9층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통보가 그러면 메인시스템에 통보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몇 데시벨 이상 나왔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조심하라고 해서 삐익삐익 소리가 난다든가 경고음을 울려줍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마선식위원  확실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이게. 그러면 거기도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시범운영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예산 대비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3개동이죠? 가장 작은 동이 몇 세대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가장 작은 동이 56세대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9034만 원 예산 중에서요. 56세대 가장 작은 단지에 시범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하고 예산 중 6504만 800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께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봐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해당 회사에서 감사원에 구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민원을 제출했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게 시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 의뢰를 해서 협약 체결했는데 개발이 막상 기술이 개발되는데 시에서 구입을 안 해주니까 그런 관계를 감사원에서 안 해주느냐, 개발하라고 해놓고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과제제안사업을 우리가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기계가 국가에서 관리시스템으로 성공 판정을 무슨 한국산업기술원 평가는 받았고 하면 판매는 자기들 몫이에요. 왜 우리가 제안하면 100% 그것이 정부과제로 선정이 되면 우리시가 100% 사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마선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여성임대아파트, 여성임대아파트에 소음이 있어요? 민원이 있습니까, 들어온 게?
  거기 분들은 한 분 두 분이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근로자들이잖아요. 맞죠? 아니 낮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하는데 무슨 소음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런 소음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한 명도 아들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거의다가. 그렇죠? 맞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업체도 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먹여 살려 줄 의무가 있어요? 이 회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거다, 이게 사업계획이 말이야. 되지도 않는 어떤 여성임대아파트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참는 거 굉장히 많아요, 참는 게. 그런데 여기는 바로 전송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송되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뛰지 마세요. 지금 밑에 공부하고 있답니다.” 주민들 간에 불화를 더 야기시키는 거예요. 참으면 돼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으면 돼.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데이터?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런 문제가 뭐가 있나 해서 아주 수많은 연구가 다 나와 있고 국토부에 벌써 층간 소음에 대한 거 다 기준치도 나와 있고 다 잡혀져 있어요. 측정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업체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준 정해줄 수가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불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참고 사는 게 낫지. 이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들끼리 해서 이것은 서로 해결하고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지, 어떤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저는 맞는다고 봐요. 특히나 이번 사업 여성임대아파트는 전혀 안 맞는 이런 거다. 이분들이 무슨 소음이 있겠어요? 다 물어보세요, 이게. 한두 명 사는 근로자들인데.
  여러 가정이 사는 데, 그것은 우리 마선식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아요. 그렇지만 그조차도 제 생각은 해봤자 데이터 뽑을 거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다 나와 있는 것을 뭘 뽑아.
  그다음에 참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하면 자, 그 기계 설치했는데 왜 연락 안 하세요. 하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연락할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싸움 나는 거예요. 그냥 싸움 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정말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거 하면 더 난리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을 동의하고.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일단 이 계상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구매의뢰가 왔기 때문에 맡은 것 같은데 이게 부서가 안 맞아요. 부서가 주택과로 가야 되는 거, 그게 맞습니다. 이것을 시행해서 이 결과를 갖다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구매 의뢰했다고, 민원 제기했다고 여기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여성임대아파트, 위원장님 지적이나 마선식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가족보다는 개인이 영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의 이런 환경과 다를 수는 있는데 또 이 부분이 반면에 관리 주체가 여기 다솜아파트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죠? 거기서 관리를 하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을 갖다가 아웃풋(output)을 모아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축소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범운영이니까 시범운영하는 데 동의해서 삭감요청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취지에 걸맞게 시범한 다음에 보내버리세요, 주택과로. 뭐하러 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삭감 동의합니다.
  국제교류사업,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쭉 예산을 보니까 여비라든가 국외업무여비 이런 경우는 굉장히 횟수가 늘어났어요. 이것으로 보면 지금 국제교류사업 추진 행사지원비는 기정 보다 4회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과장님 맞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여비는 보면 6회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확정된 이러한 행사가 4개밖에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김용위원  그러면 답변이 없으니까 먼저 사실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적을 안 했어요. 다 우리가 국제교류 외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반복되어서 지금 첫 번째 추경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여쭙는 건데 이게 작년에 예측되지 않은 행사들이 올해 잡힌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이 확 늘어난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당초에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수요예측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김용위원  예산 우리가 별로 삭감 안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전년도 예산대로 세워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예산법무과에서 얘기가 돼서,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고요. 특히 국제교류여비는 국제교류 도시 확대가 되고 또 금년도 8월에 호주에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 우호협력 관련해서 호주에 방문이 결정됨에 따라서 호주방문이,
김용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계화, 국제화에 맞춰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위원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국제교류다 그러면 그래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 1년 전에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이 쭉 나오고 기관과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또 일정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무슨 올 3월에 얘기해서 그러면 6월에 잡고 국제교류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뿐만 아니라 내실이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되고 국제교류 여기에 목적이 무언가, 지금 소녀상 말씀하시는데 호주에 그러면 소녀상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리 얘기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위안부 관련해서 이런 행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이거 자체로만 본다면 예산이 기정이 갖다가 여비에서 7000만 원 있는데 추경에서 2억 3000으로 때려버리면 이게 지금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게 사실 저희 내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측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서로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결국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당초 201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우리 예산 부서로 올릴 때는 다 올려졌었는데 전체 예산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인 심의에서 삭감이 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운용을 해보니까 비용이 너무 턱없어서 부득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힘이 없으시구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웃음)
김용위원  주업무에서 팀이 분명히 있는 건데 팀에서 주요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팀에서 추경에 저기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국제교류에 대한 게 아마 우리가 쭉 보면 매년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빈번해지고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내서 의회에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지 가뜩이나 최고의 화두가 재정 아니겠습니까? 재정 아끼고 이래야 되는데 국제교류에 허투루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나온 길에 하나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게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경기도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두 배로 올랐는데 이게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및 기업체시설물 유지보수 이랬는데 지식산업센터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소규모 기업체까지 전부다 포괄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시에서 공보해서 받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공보도 하고 홈페이지 다 올리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당초 선정사업에는 크란츠테크노 3개소 추가선정사업은 지금 분당 테크노파크 이동 등 4개소 집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산업센터 개념으로 지금 대상이 다 짜여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말 그대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열악한 영세사업자들 그렇죠? 10인 미만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대상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하고 이런 데를 갖다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과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기업허가팀장 민경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예,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기업허가팀장 민경한  기업허가팀장 민경한입니다.
  그 사항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공단이나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여러 군데 다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장 등록할 때도 들어오긴 하는데 그럴 때도 홍보 다하고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소규모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기업허가팀장 민경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김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좀 기업활동이 잘 되고 있는, 규모 있는 이런 데가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이런 자금 자부담이 있는 거죠?
○기업허가팀장 민경한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아주 영세한 기업은 자부담 비율이 다 다르죠? 아주 적죠?
○기업허가팀장 민경한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신청할 거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좀 타켓팅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진흥재단하고 연구해서 사실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3억 4000 정도면 여러 업체한테 돌아갈 게 아닌데 이렇게 통으로 지식산업에서 크란츠테크노라든가 테크노파크에 몫지게 들어가면 물론 고루 혜택은 보겠죠.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급자 입장에서 자금의 효용이 큰 것 같아요. 수요자는 정말 은행 같은 데 가서 자금 못 받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책자금에서 하다못해 구내식당, 아니면 기숙사 있는 거 아니면 공장 앞에 여기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까지 이게 다 통용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숙의하셔서 연찬하셔서 다양한 기업들,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좀 정보를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앞서서 저희 선배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어제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을 때 여성임대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저희가 구매조건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가 여성임대아파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테스트가 필요하고 구매조건부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층간 소음에 민원이, 조심을 요하는 그런 알림시스템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 설치하기가 용이한 데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설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주택단지 아파트라든가 그런 설치를 시범적으로 50세대라든가 소규모아파트,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했을 때는 선거법 관련 문제 검토도, 선거법 관련 저촉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런 선거법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아파트를 즉시 도입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범적으로 해서,
김윤정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주민분들이,
  그러면 애초부터도 그냥 이런 여성임대아파트에 하시려고 하셨겠네요. 다른 데는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렇죠?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협약을 체결하신 거네요. 그러면 애초에 구매조건부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임기 전이라 저는 들은 바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협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구매조건부라는 것은 협약을 사실 체결하면 사줘야 돼요, 사실 중소기업은 그것을 믿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세금을 쓸 때는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 뭐 이미 선거법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넣을 것을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전혀 실효성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이것은 정말 협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세금을 우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협약이 엮여져 있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구매조건부 수량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구매를 하겠다는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런 물량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없이?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시책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이 부분도 사실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보다는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만큼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서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저는 아예 예산법무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그때 세워도 된다. 그냥 추경 때 세우면 된다는 것을 그냥 들이밀면 의회는 무조건 필요하네요, 그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지, 이것은 사실 시책에 대한 필요성을 떠나서 잘못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으로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의회는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는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사실 김용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경제국이 힘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조율을 하다보면 순위에 좀 밀리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더 급하게 쓸 때는 그쪽으로 우리가 양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면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산 전체의 균형 있게 쓸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법무과든 재정경제국이든 어찌됐든 꼭 써야 될 돈이면 본예산에 올라오나 추경에 올라오나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모양새만 안 좋아집니다. 예산을 되게 잘못 세운 것을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최대한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시정하시라는 뜻에서 저는 50%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한 추가경정 부분에 50%를 저는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법무과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의외로 여비가 모자라서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삭감요청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이유가 뭡니까? 알차게 해라, 지금 예산이 상당히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어려운데 무슨 MOU나 체결하고 다니고 국제적인 사실은 난 망신이라고 봐요. 뭐하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다니고. 내가 미국 같이 갔다왔다고 예를 작년에 들었잖아요. 뭐하는 겁니까? 국제적인 망신이지 MOU하고 뭐했어요? 그 뒤로 후속조치 된 게 뭐 있어요? 선전은 엄청나게 해놓고.
  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교민들 밥 사 먹이고 학생들 밥 사 먹이고 기자들 밥 사 먹이고 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닙니다. 식사 같은 것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이, 알았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런 거,
○위원장 이덕수  알았어요.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그런 거 줄이라는 말이에요. 줄이고 여기 통역사도 있잖아요. 통역사도 특채까지 했잖아요. 데리고 가면 되지 뭘 그런 것을 해요? 하여튼 간에 그냥 펑펑 써요, 펑펑.
  그런 면에서 알차게 쓰라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이렇게 1년치를 막 생각나는 대로 또 하고 말이야.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는 또 논의 좀 하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음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네들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협약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협약 체결했다면서요? 층간 소음 이거 말이에요, 이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거 협약 체결서 다 가져오세요. 식사 후 중식 후에.
  가져오시고, 여성임대아파트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접수현황 가져오시고 또 호당 몇 명이 들어가 있나, 이거 가져오세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창피한 거요. 이 회사에 이런 게 돼요? 있다가 내가 협약서 보겠지만 협약서는 별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그런 거,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거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것은 딱 해서 특정업체 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억 원을.
  이거 내가 제가 한 얘기 다 들으시면 내 말이 다 맞다고 그러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협약서 한번 보고 이것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별 저기가 없으시면 우리 더 협의도 하고 또 중식이 된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지금 시간 안에 못 내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와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그 협약서를 제가 보자고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자료 제출을,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달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아까는 거부했다면서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달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달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확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회의 속개하기 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자료를 갖다 못 주겠다, 당연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협약체결, 여기 뭐 특별한 게 들어간 것도 아닐 테고 이 기술적인 부분에다가 이것은 말 그대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협약체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신제품 개발하면 시에서 구매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건데 이것을 갖다 정책기획과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은 거부가 아니라 못 찾고 있다니까,
  지금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지금 자료를 갖다가 제출 못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예산 삭감되는 거지요. 그것은 부서에서 이것 사업 안 하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물론 아까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지만 급하게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이것은 같은 본청에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협약체결을 그렇게 성남시와 주식회사 LNSC회사 여기하고 이렇게 문서로 있는 건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처음에는,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행정기획국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정회 요청해요.
  뭐 이것 아무리 의회를 갖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한 시엔가 나가면서 이 자료 얘기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협약서 그것을 갖다 못 갖고 와가지고, 추경에 예산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삭감하게 만들어요?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자료도 보면 성남시 우리 공무원들 연구모임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안 준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보안에 속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진짜요, 아까 제가 56세대입니까? 가장 작은 동 하나 하시라고 제가 요구했어요. 시범이니까. 그래서 좋으면 각 단지마다 다 홍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그렇지요?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의원이 예산을 주겠습니까?
김용위원  위원장님, 조금 본 위원이 요청한, 빨리 행정기획국장님하고 정책기획과장까지 두 분 빨리 출석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자료를 왜 안 주는가? 지금 자료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갖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산 통과시켜 주려고 확인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무슨 예산을 해요.
○위원장 이덕수  자,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출석 요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을 왜 국장한테 물어봅니까?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아온다는 답이 나오면 부를 필요는 없는 거고 못 한다면 출석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듣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지금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출석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받아올 수 있으면.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어느 정도 주면 돼요? 한 10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회의를 그냥 진행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이덕수  회의가 진행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쟁점이고 그런데.
김용위원  재정경제국 미루고 다음 과 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뒤에 의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다음 세정과부터 진행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 세정과

○위원장 이덕수  김남일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두 개밖에 없네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도세 증대 활동비하고.
○세정과장 김남일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하고요,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016년도 3월 25일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성남시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서 3명의 세무사가 추가로 됨에 따라서 수당을 420만 원 올리는 것 외에는 다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징수과
(15시 1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지방세 체납 단속 장비 양방향, 차량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 몇 대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단속차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마선식위원  예.
○징수과장 장현자  차량은 지금 분당구청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후 된 것 수정·중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한 대 요청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본청에서 쓰시는 거예요, 다른 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처음부터 본청에서 총괄 관리를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차를 사시면 수정을 주던 중원을 주던 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은 분당이 돼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나 있고 그러면,
마선식위원  본청에서 그러면 수정 중원은 커버를 하겠다 이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
(15시 2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지금 과장님 보면 시청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마선식위원  현재까지 그 진행상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박철현  2011년도 9월에 소장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2016년 6월 17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마선식위원  천천히 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갑자기 뛰어 와가지고요.
  원고 일부 승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판결내용이 피고는 원고에게 7억 4500만 원을 배상한다고 판결이 났고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9억 1500만 원이 입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의 주장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한 이견이 있어가지고요, 3월 14일에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항소해서 이기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냉난방 하자에 대한 이견 차이가 상당히 많아서요, 저희가 전문가를 송무용역에 참가시켜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 올려놨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 승소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승소가 난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7억 4500만 원이고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9억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9억 1500만 원인데, 우리 손해배상 청구하는 어떤 송무용역이라든지 또는 소송비 같은 것은 저쪽에서 부담하나요, 우리가 부담하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100%?
○회계과장 박철현  100%는 아니고요, 일부. 75 대 25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 승소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75가 우리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박철현  아, 그쪽이 75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25만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대부분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쪽에서 내는 겁니다, 소송비용은.
○위원장 이덕수  소송비용 75%는 저쪽에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성남시는 25,
○회계과장 박철현  성남이 25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25만 내면 되는 거고 75는 저쪽에서 내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75%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도 이게 상당한 금액이네.
  송무 이런 건 용역까지 전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 금액까지?
○회계과장 박철현  변호사비용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약 한 10억 정도 갖고서 다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남서 측의 로이(LOW-E)유리가 저희가 하자감정액이 1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800을 송고를 해줬고요, 남북 쪽 공조기 분리는 17억 8100만 원이었는데 전체를 불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다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이 승소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치면 그때부터 그 돈 가지고서 우리 냉난방, 그 돈 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억 가지고?
○회계과장 박철현  17억 8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체 통으로.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안 됐을 때는, 또 승소가 안 되면, 한 10억 정도 갖고서 싸움을 다투는 것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 박철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10억 가지고도 가능해요? 모든 냉난방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기술적으로 남쪽과 북쪽이 분리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만 예산, 일단은 승소를 한다는 욕심에 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선제적인 대응이 좀 아쉽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 끝나고서 하면 우리가 지금 받은 고통이 얼마예요, 몇 년 동안. 이런 찜통, 또 겨울에 추운 데서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난 같은 게 전부 다, 식물이 말라비틀어지잖아요. 말라서 타 죽잖아요. 온실보다 더한 데인데, 식물이 못 살면 사람도 못 살아요. 그런 데서 업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단계까지 왔으면 우리시에서 다른 것 예산은 많이 쓰면서 10억 정도 편성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것 해서 그런 것 해결해야지 더 올라가지, 업무능률도 올라가고. 해결하고서 그것 받으면 받은 대로 일반회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그리고,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이것은 소송과 관련돼서 온도 계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의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항소심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과정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것 빨리 해야 된다. 그동안에 연료비나 난방비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 것 다 들어가면 우리가 세이브 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선제적으로 하면.
  어떤 공법으로 할지, 어떤 것이 효율이 있을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5시 2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업지원과(계속)

○위원장 이덕수  자료 제출을 받았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설명자료에 협약서라고 표기를 하고 실제를 보니까 계약서더라,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지금 소통을 하자는 건지, 허위보고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심히 유감으로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잘못 됐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계약서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협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은 현재 법으로는 시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약이라는 것,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잠재적 채무를 약속한 거예요. 채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금액은 명기 안 돼 있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못 했을 적에는 지자체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산상. 또 예상된 소송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절차 위반이에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통감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시고.
  계약서상에 우리 독소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나머지는 다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지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여하튼 잘 마무리를 하시고 차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절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의원의 양심으로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것을 지금 해주는 그런 것으로 저는 규정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의결을 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밝힙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64쪽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따른 운영경비 중 국제교류 행사 및 국제회의 참석 통역비 35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국제교류사업 추진 행사지원비 5000만 원 중 960만 원 삭감, 국제교류사업 관련 항공·화물 운송비 20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국제교류 추진여비 2억 3200만 원 중 4860만 원 삭감, 예산안 265쪽 여성임대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비 9034만 원 중 5524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64쪽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따른 운영경비 중 국제교류 행사 및 국제회의 참석 통역비 35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국제교류사업 추진 행사지원비 5000만 원 중 960만 원 삭감, 국제교류사업 관련 항공·화물 운송비 20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국제교류 추진여비 2억 3200만 원 중 4860만 원 삭감, 예산안 265쪽 여성임대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비 9034만 원 중 552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창조산업과
    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다. 전통시장현대화과
(16시 46분)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상권활성화재단 및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전시관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꼭 해야 돼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주택전시관이 앞으로 그래도 단기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야 될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간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혹여라도 안전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철골구조로 돼 있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이덕수  자 철골구조가 무슨 이상이 있겠어요.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문제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지금 주택전시관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란 그런 게 나올 적에, 또는 다른 데서 수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무실로 쓴다든가 할 적에. 또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 되는 것이지, 철골구조가 20년 됐다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높이가 높은 것도 아니고 단층, 5층 10층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도시개발공사 기술자들이 한번 자기들이 점검을 했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는 좀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한번 그것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든지 용역을 하니까 용역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웃음) 사실은 2200만 원이라는 돈이 클 수도 있는데, 거기가 이용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판교에서 겪었던,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헌수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또 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판교에 금호상가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분당에,
○위원장 이덕수  아, 분당에 돌고래상가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과제를 따신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생하셨어요.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아주 활발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나가는 것 같은데요, 보면 우리 분당에는 전통시장 아닌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각 지역의 상인회들이 있는데 시범먹자, KT상가, 까치마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사인물 또는 그 지역의 가게 안내도 이런 것들을 항상 요구를 하세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사실은 우리가 관광과에 보면 관광진흥 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관광진흥 조례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관광지구가 있고 그래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분당은 지금 시티투어 이게 관광지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관광진흥 조례하고 또 현실적인 먹자골목의 상인 그쪽에서 그것을 잘 융합하면 최소한 안내도나 사인물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관광안내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협의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원이 혹시 가능한 이런 법률이라든지 조례,
조정식위원  여태까지 검토했는데 없던 걸 지금 뭐 다른 걸 하면 나오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정식위원  그분들은 그냥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S라인 먹자골목 안내도 그것 사인물 별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요, 뭐. 그런 것 말고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상권의 진입, 그런 사인물이나 아니면 그 블록 어디에 무슨 가게가 있다는 그런 목판 안내도라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관광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요. 우리 이쪽에서는 근거 없어서 계속 안 되니까.
  아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검토해 보시고 조정식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은 검토를 다 마치고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중앙시장 그리고 모란시장, 성호시장 그리고 남한산성시장, 상대원시장 그렇지요?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비가림막을 곧 시작하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마선식위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안 됩니다.
마선식위원  절대 안 되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마선식위원  자, 지하에 어떠한 부속물이 있다고 해서 옮긴다든가 이래서도 안 되겠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마선식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고.
  지금 모란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설계,
마선식위원  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이번에 예산, 도시건설에 54억 올라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몇 월 착공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한다면 한 10월쯤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하대원도매시장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마선식위원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하대원도매시장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도라고 그럽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개인별로 점포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마선식위원  제가 요즘 그쪽 몇 번 갔더니 그런 얘기들이 왕왕 돌아요. 한 2, 3년 전에는 4000, 5000 이랬는데 지금은 7000, 8000, 억대까지 나간다.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마선식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점들 다 알고 계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마선식위원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권활성화재단까지 포함된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16시 57분)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전체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소행정과는 아니고 우리 소장님한테 그리고 앉아 있는 우리 관계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전임 소장님,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공원과의 유원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해결한 우리 천 주무관인가요? 천 주무관님한테 앞서 제가 아까 이정도 우리 소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자에 주택전시관의 입주자들과 주택조합인가요, 협회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사실은 유럽을 가기 전에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저한테 몸이 아파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진짜 무리하지 않게끔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전화해서 용역사하고 그 입주하신 분들하고 만약에, 마찰이 있어서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게 바로 행정입니다. 물론 누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공직자들이 나서서 늦게까지, 그날 밤 여덟 시 아홉 시까지 나서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입주한 분들하고 마찰을 해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은 떠났지만 이정도 소장과 우리 유원상 과장님 또 팀장님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지 그 부서가 떠났잖아요, 소장님. 그랬어도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이 ‘나는 손 털었으니까 만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끝까지 의견 교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 10월인가요, 그 친구들이? 6개월 연장이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6개월 연장해서 10월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제 철거한 집이 거의 한 집인가 두 집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한 집,
김유석위원  한 가구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나머지는 다 같이 합의서를 썼나요, 어떻게 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지금 합의서가 95% 정도는 돼 있는데 5%가 지금 충족이 안 돼서 6월 3일 전에 아마 다시 조정을, 기간을 줘서 합의를 하라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몇 개 중에 몇 개를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6월 3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있고요, 스물네 개 업체에서 유예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6개월?
○공원과장 유원상  예. 6개월에 한 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사례를 만든 것 같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크게 행정에 무리 없이, 부딪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한 우리 주무팀장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남시민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소장님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우리 과장님 삼정아파트 앞에 어떻게 됐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경토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언제 올렸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지금 결재를 맡아가지고 올릴 사안은 다시 올릴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감정을 했는데 재감정, 다시 조사를 그래서 경토위원회에서 지시,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감정가가 올라갔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약간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떨어졌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면 아마 6월 내지 7월경까지 아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처리되면 그것 또 한여름에 피비린내를 맡아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끝내달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람이었는데 또 안 됐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그때그때 좀 제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벌써 레임덕이 와가지고 말이지요,
    (웃음소리)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몇 번 전화했는데도,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아까 두 시경에 와서 하려고 했더니 계속 위원장님 회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빨리 이것 되어야 되겠지요?
최만식위원  그럼요.
○위원장 이덕수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떠나더라도 항상 관심을 갖고, 빨리 경기도를 좀 독촉하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좀 처리해 달라, 그 전에 처리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지금 수진공원 풋살경기장 이게 다시 삭감이 됐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이게 조사가 미흡하다. 그때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것 올리는지.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데 말이야, 여기에. 거기 지금 사람들이 잘 쓰고 이용하고 있는데 무대 앞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다른 것 운동하는 사람들 이용도 못 하겠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한참 지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그렇지요? 소문나고서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앞으로 감안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과장님, 오리공원 족구장 증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여수동 풋살구장은 왜 체육진흥과로 넘겼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 그것은 지난,
최만식위원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대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1월 추경 때 그때 상의하실 때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최만식위원  오리공원 족구장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오리공원 족구장은 한 면이 있는데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두 면을 증설해 달라고 그래서 족구장을 한 면 더,
최만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은 다 체육진흥과로 넘겨야지, 이것은 여기서 다루고 그것은 왜 거기서 다루냐 이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거기는 한 면이 있는데 바로 조그맣게 하나,
최만식위원  그게 아니라 원칙을 명확하게, 업무 분장을 하시라고요.
  공원 내 체육시설 지으려면 공원과에서 지금까지 다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수동 풋살구장은 또 체육진흥과로 넘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제환경위원회 이번에 통과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그때 그랬잖아요, 한번 같이 가자고, 우리가. 현장에 같이 가보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름 뭔가 근거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편법으로 가시면, 모르겠어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오리공원 족구장도 체육진흥과로 넘겨서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그리 넘겨서 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좀 면적이 작고,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작든 크든 그게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잘못 됐잖아요, 그렇지요? 잘못 된 거예요. 시정하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한마음 베스퇴치 낚시대회 이것 이번 주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이번 주 토요일은 예산 투입 없이 바로 그냥 현장에서 잡는,
최만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하반기에 하려고,
○공원과장 유원상  하반기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내일모레 행사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공원과장 유원상  이것은 하반기용이고요, 내일모레 행사하는 것은 예산 없이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분장 명확히 하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남시민 한마음 베스퇴치 낚시대회 있잖아요, 이것도 자치행정과로 넘겨요.
    (웃음소리)
  성남시민들 모아서 하는 거니까.
  여하튼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유감 표명을 했고 그쪽 담당국장님한테 유감 표명을 했고.
  행정이 그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우리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져가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오리족구장을 짓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하여튼 족구동호회 간에 자기네 전용구장 만들기에 아주 몰입돼 있어서, 오리족구장도 가보면 거기 몇 개 족구동호회가 나눠 쓰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호회들이 있는 건 좋은데 일반인들도 사실은, 일반주민들도 언제든지 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호회가 와서 하는 날이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분당 불곡초 밑이라든가 오리족구장이라든가 거기에 동호회가 쓰는 시간하고 쓰지 않는 시간하고 좀 구분을 해놓고 해서 일반시민들도 가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데 가면 족구 네트가 또 없어요. 그냥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항상 족구 네트는, 배드민턴 네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괜히 철망펜스 쳐놔가지고 관리차원에서 시건장치로 다 잠가 놓는데,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 개방하라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동호회용으로 게이트볼장 만들어놓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동호회가 쓰는 시간하고 쓰지 않는 시간하고 그런 거를 밖에 게시를 해서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좀 해 줘야지, 그냥 오리족구장에, 족구면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요구 누가 했겠습니까, 거기 동호회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족구 하는 게 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뭘로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만들면 다시 흙인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흙으로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항상 동호인들한테도 동호인들이 쓰는 시간 외에는 일반시민 누구나 써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누구나 쓸 수 있게 교통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베스가 원래 이렇게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항상 이렇게 올렸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부내역이, 대충 큰 거 올리면 뭐, 뭐 쓰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작년에는 1740만 원, 2014년, 작년도에는 안 들어갔고요. 2014년에 1740만 원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는 2번 했는데 1500정도,
김유석위원  2번에?
○공원과장 유원상  예. 1500~2000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상 1500~2000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2번 했는데 1500~2000인데 여기는 한 번인데 1500이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급박해서 그냥 차라리 예산 세우지 말고 건지는 것만, 낚시하는 것으로만 하자고 해서 상반기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하반기만 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율동공원에 호수가 그게 지금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퇴적 이런 거 쌓이는 거 없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퇴적도, 작년에 상한부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걷어냈습니다. 어쨌든 일부가 있긴 했는데 일부 작년에,
김유석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쪽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호수를 전체적으로 한 번은 뭔가를 이렇게 퇴적한 이런 것도 정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차가 이쪽에 서현부터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호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그냥 계속해서 방치했을 때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호수는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현공원을 수변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거기도 아직 매입도 않고, 물론 용역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을 하겠지만, 이거를 그러면 소장님, 올 연말까지 소장님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조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율동공원만큼은 성남에서 특별히 갈대가 유원지라고 하면 거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야 거의 등산객들이고 그래도 거기가 좀 유원지 기능을, 물론 공원이지만 공원 내 유원지 기능을 조금 하는 데가 거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사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특별하지는 않지만 중앙공원인데 율동공원이 훨씬 더, 옆에는 산이 있고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 공원 자체를 좀 고민하고.
  또 하나는 베스대회를 하는데 저는 일회성 행사에 1500정도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조금 형태로 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단체에다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1500을?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심의 않고?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 안 하고 그냥 줘요?
○공원과장 유원상  심의해야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정 정도, 1회성이잖아요, 1회성. 이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하는데 두 번하면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일 거고 한 번하면 1500인데, 이게 1500만 원 들여서 과연 일회성 행사를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자연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 작년에 하셨죠, 이 행사?
○공원과장 유원상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작년에는 안 하고요,
김유석위원  여기 팀장님들도 해본 사람 없겠네, 이거에 대한 행사를?
○공원과장 유원상  우리 운영2팀장님이 전에 계실 때 했습니다. 2013년도 2번하고 2014년도,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거 추후에 결과보고회나 토론회 같은 평가보고회 이런 거 안 합니까?
  아니 저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과연 이 1500을 들여서 그 품목은 못 봤지만 그냥 제가 그냥 볼 때 1500만 원 들여서 몇 시간 행사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보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 우리가 페스티벌 얼마 전에 했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쨌든 간에 솔직히 삭감 요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전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번 가을에 한다니까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어차피 소장님이 본예산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사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든 뭔가를 좀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1500~2000 나갔으면 그 단체에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은 금방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조금 심의니까 어디에 그 자료가 있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있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그거 해서 내일이라도 저희한테 카피를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나눠줘 보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봤을 때 특별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예결위에다가 제가 던져주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또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에는 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1500만 원 들여서 진짜 굉장히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공공성을 띤다고 하면 아깝지 않죠, 사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보다는 낫죠. 이해하셨죠?
○공원과장 유원상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우리 안영학 과장님한테도 제 지역구의 수목식재 가로수 하셨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팝나무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했다고 해서 잠깐 주민들의 민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고, 제가 동안에 거기를 못 가봤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나무가 쭉 심어져 있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 안영학 과장님께서 진짜 제가 행정하시는 걸 보면 전문가답다. 지역마다 민원 있는 것들을 꼼꼼히 학교 숲부터 시작해서 녹지과에 해당하는 그런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는 것에 진짜 제가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다른 거 없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감사합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질복원과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소장님과 서평원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거 없고 어쨌든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냥, 지금 우리가 맑은물사업소 하고 하천수질복원과 어딘가 위탁했죠,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제가 근자에 그쪽을 몇 번 갔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거의 안 나던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김유석위원  그렇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동서울대 그쪽에 가면 냄새가 확 나는데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근자에, 얼마 전에. 못 느꼈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악취저감시설도 이번에 발주를 했고 옛날에 해놓은 게 지금 뚜껑 부분에 파킹 망가진 걸 더 보수를 하면 많이,
김유석위원  거의 없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3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심히 동서울대 바로 앞에 부분하고 선한목자교회 그쪽에 있을 때도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한 2, 3주 됐나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가보고. 그런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저희가 한 6개월 대행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땡 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대행을 하다보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하면서 냄새가 나는 협착동부터 유입동 이런 데를 항시 순찰을 돌고 직원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협착동 같은 데는 냄새가 엄청 나는데, 나갈 때는 어차피 문을 열어놓고 쉬러 나간 후에는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냄새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벌로 오다가다 들었어요. 그런데 슬러지 있잖아요, 슬러지. 슬러지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슬러지라든지, 우리가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가스 같은 거 이런 게 있다면서요. 재활용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다고 그런 던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소화조에서 가스가 나와 가지고 그 가스를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슬러지를,
김유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희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하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어디다 팔아먹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직 그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100% 가동은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성남은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그냥 우연히 본 거 같아요, 보니까 무슨 바이오 가스인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에너지 같은 것을 발생시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런 게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자원화시설 하는데요.
김유석위원  예, 뭐 그런 거 얘기하던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 같은 경우 슬러지는 다른 시군하고 좀 달라서 1일 한 23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대원 소각장에 100톤 소각장이 슬러지 전용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면,
김유석위원  아, 보내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수거하면 150톤 정도 거기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 80톤 정도는 외부 반출하거든요.
김유석위원  그 외부 반출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요, 저희들이 돈 주고,
김유석위원  아, 돈 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또 시멘트 회사 같은 데에도 일부 매각하고 그렇게,
김유석위원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일부는 좀 수입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서 자원화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원화,
김유석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 자료, 지금 파는 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대부분 저희들이 돈을 주고,
김유석위원  시멘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돈을 주고 파는 경우도 있고, 돈을 주고 매각시키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시멘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직원과 대화) 아, 지금 시멘트회사는 안 간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은 시멘트회사에 안 간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지금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매립지로 갑니다, 수도권 매립지.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갖다 버리겠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거는 저희들이 톤 당 한 10만 원꼴 되죠.
김유석위원  오케이. 하여튼 그런 것 좀 아까 말했지만 가스라든지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미선
  기업허가팀장  민경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