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9일(수) 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성남CATV및중계유선방송에대한시민고충해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춘의원 외 31인 발의) 4. 성남CATV및중계유선방송에대한시민고충해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양일의원 외 20인 발의) 5.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이만의원 외 28인 발의)
(09시32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일찍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 심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편성 지침대로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의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어려움이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99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16억 2,200만 3,000원으로 의사활동비는 9억 8,834만 3,000원 의정활동비는 6억 3,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연명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의정담당 신수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이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100쪽 맨 밑에 의원해외 연수해서 4,29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3명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예.
○이근연위원 해외 어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 7박 8일인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대상국 선정이 되어서,
○의정담당 신수철 대상국은 아직 안 되었는데,
○강부원위원 10박 11일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권영일 330만 원은 10박 11일로 계상해서 그 예산 규모로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임기 중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98쪽을 보시게 되면 컴퓨터가 4대, 프린터가 2대 나와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몇 대가 있고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분이 운영하실 것인지,
○의정담당 신수철 그것은 사무실용입니다. 사무실에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386짜리가 두 대가 있고 옛날에 산 것으로 해서 교체 요구를 원래 6대를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심의 과정에서 4대로 줄였습니다. 386은 교체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586이 130만 원밖에 안 돼요?
○의정담당 신수철 조달 요청하면 그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의회사무국이 586까지 필요합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다 586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586을 많이 쓰는데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치도 않은데,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386은 거의 다 교체해서 없는데요.
○윤광열위원 그러지 말고 업그레이드시키면 486, 586이 가능한데 굳이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어려운 때에,
○의정담당 신수철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더 보충을 해야 합니다. 교체를 할 것은 하고요. 사실은 8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더 구입해야 된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다음에 96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이 금액에 대해서 99년도 예산편성 기준 13310-1578호를 보게 되면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바 99년도 본예산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본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예산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문으로 지시가 이번주 월요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 보시면 의원휴게실 비품비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휴게실에서 잠깐 휴식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의자라든지 탁자로 해도 충분히 휴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위원님들이 휴식하러 의장님실에 들어가시고 하는데 좁아서 확장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의자 8개를 국장님실에 있는 의자로 갖다 놨습니다. 국장님실에 있는 의자를 지금 외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나머지 12개 정도는 지금 의원님 휴게실에 한쪽에 되어 있는데요, 더 보강을 해서 의원님들 쇼파를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예산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외상 구매를 합니까?
○강부원위원 모자라면 사줘야지,
○표진형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 8개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의정담당 신수철 예.
○표진형위원 모자란 것만 구입하세요. 거기 휴게실도 잘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근연위원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는 민원인을 생각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휴게실이 말씀이죠.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도 올라오고 하는데 저 좌석 가지고는, 물론 저희 휴게실 자체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의자를 20개씩 구입해서 어디다 갖다 놓을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놔 있는 것이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회의용 탁자를 갖다 놨는데 그 부분하고,
○표진형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요. 집행부가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살 때는 의원 휴게실로 산다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원님 휴게실에 갖다 놓을 거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의장님실 확대함으로써 거기에 부족분 그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보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87페이지에 보면 의회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의회소식지 발간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변경시킨다고 했는데 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전에 그대로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것을 제가 요구를 2,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8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최유석위원 의회소식지 발간이 예전에 했던 형태로 올린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저희들이 요구는 2,000만 원을 했는데 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집행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말이죠. 발간의 방법이 저번에 우리들이 의논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연 2회 하는데 분기별로 하려고 2,000만 원 요구했어요. 예산 작업하면서 8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만 원을 가져야 됩니다. 부족분 800만 원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이번 수정예산에도 우리가 다시 올렸는데요. 또 안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올리면 분명히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8쪽 상임위원회 마이크 교체 및 보강에 개별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이상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예, 예산 900만,
○최유석위원 이상이 있냐 없냐,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으신 그 마이크 얘기입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을 교체한다고요?
○의정담당 신수철 다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금년인가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좀 잘 안 된 것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국산 나온 게 없습니까? 마이크 대하기가 껄끄러운 게 전부 외제입니다. 이런 것을 외제를 써야 됩니까? 마이크에 대해서 무슨 이상이 있길래 교체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마이크가 입을 바짝 대고 말씀을 하셔야 이것이 잘 나오지 편안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 잘 안 나옵니다. 성능이 약하다고 해서 교체하겠다고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안도 있지만 이 예산은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입을 하더라도 국산을 구입해 주십시오. 추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꿔야 되면 국산으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저도 최유석 위원하고 질문이 거의 같은데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이 말입니다. 500부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어디에 나갑니까? 배부처가 어디고 의정백서 발간해서 200부 했는데 교부가 주로 어디가 됩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의정소식지하고 의정백서 배부처는 시의원님들 우선 나가고 시청에 각 실과소, 사업소, 구청, 동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보관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정백서도 각 시의원님 시청, 동사무소, 도서관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중요한 것이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이것이 나간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배부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이크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재무경제에 있다가 기획총무로 가서 보니까 거기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마이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능이 다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마이크가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좀 형태가 틀리더라구요. 아마 잘 안 된 것을 교체하면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왕에 예산이 삭감이나 이러면 꼭 같이 해 준다거나 아니면 잘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저기가 다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그것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다고 전체 쓸만한 마이크를 다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럴까 싶어서 예산 삭감에 절반 정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잠시 계수조정 좀 하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아까 의정계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결특위에 대한 예산이 말입니다. 1,10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수정예산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예결특위 활동비가 100만 원이 서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해서 320만 원이 서 있는데 약 300만 원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예산의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할 것인지,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수정예산은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할 것인데요. 2건이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가 의원 활동 공통경비에 한 사람당 100만 원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대로 해서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100만 원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100만 원을 세워서 합계가 1,2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는 활동 여하에 따라서 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한 위원회에서 5명을 하고 나머지 위원회에서 4명씩 해서 13명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계장님께서 저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굳이 이것을 중복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서게 되면 꼭 거기에 따른 업무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결특위가 내년서부터는 1년 내내 하니까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제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2∼3일 정도 하고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는,
○전준민위원 지침상 하셨다는 거죠?
○의정담당 신수철 예,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의원 운영공통비에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대해서는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정담당 신수철 타 시군도 지침에 있는 것은 다 세우죠.
○전준민위원 세우죠가 아니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다른 시.군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은 빠뜨리지 않고 더 세우려고 하죠. 안 세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말입니다. 여기 예결특위 활동비 중에 원래는 1,2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1,1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00만 원으로 해서,
○강부원위원 아니면 다 아니고 세우면 다 세워야지 반을 세우면 안 되지, 절름발이로,
○전준민위원 그러시면 수정예산에 아예 올리지 않은 거죠?
○의정담당 신수철 아니, 수정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님, 지금 현재 수정예산을 이거 끝나고 바로 다룰 것이니까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몰라서 101쪽에 보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결특별위원장,
○의정담당 신수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 삭감되었는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이수영위원 아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지침, 지침 하는데 지침 내용이 없으면 돈을 못 세울 정도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느냐 개념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예산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없는 예산은 낭비성으로 세울 필요가 없지 다 세워서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IMF로 지난 8월 달에 제2대 추경예산에서 예산 삭감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IMF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벌써 IMF도 잊어 버리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지침, 지침 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웠다고 하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지금 긴가 민가 하신다고, 예산 지침서라고 해서 무조건 세우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침서에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것만이 다 잘하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당이 있는 것을 전과 같지 않게 예결위원회를 1년을 지속한다라는 그런 예산업무를 다뤄 본 사람만이 1년 동안 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본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장이 그 위원장이 되라는 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의정담당 신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개월 서 있습니다. 매달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딱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범위내에서 쓰게 되어 있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고요.
○이수영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에 나눠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개월이 되었든 네 번에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숫자에 비해서 거기는 12개월이지만 12번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네 번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는 전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수영위원 아니, 현금 지급 안 하는 것은 알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보수 때문에 위원 간에 위원장을 하려는 좋지 못한 경합 내지는 위원 간에 화합이 아닌 분열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1년이나 2년이 보장된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장단들은 기 상관이 없지만 예산결산위원장은 지금 올해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이왕이면 예산을 다뤄 본 분이 1년쯤 다뤄야지 그래도 뭔가 하지 않겠느냐는 결정적인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규정상은 1년 동안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분을 계속 1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나갈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배려를 하면 됩니다. 단, 위원장이 또 그분이 되어서 1년 동안 맡으라는 법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원 간에 조그마한 보수 내지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위원장직 때문에 화합되는 일로 그간에 의정활동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흠집이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결산위원장님의 시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삭감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숙되기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안 되었을 때 이것은 전과 같이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회가 전체 의원을 생각하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또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2대에서도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공히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익히 알고 있고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 활동이 회기 중에 합니다. 회기 중에 하는 운영위원회도 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나 회기 중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침상 올라와 있는데 지침에 넣어놓고도 그전에는 이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필요 없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배정해 놓고 이월하느냐, 쓴 적도 없어요. 해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예 없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왜 예산 쓰지도 않는데 지침에 의해서 배정해 놓고 쓰지 않고 두느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것에 동감하시는 위원이 많으시면 삭감하는 쪽으로,
○강부원위원 잠깐만 의정담당은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 봐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논리를 정확하게 세워보시라고,
○의정담당 신수철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필요해서 이렇게 세우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결특위를 하는데 위원장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시라 하고 서 있는 것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꼭 필요가 없으시다면 삭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삭감합시다.
○위원장 나운채 쓰지도 않고 항상 사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명분만 지침에 의해서 넣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것도 수정에다 넣어요.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이수영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장에 바닥이 일반 베니다에다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회의 중에 왕래하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을 의원들이 필요해서 잠깐 보자고 할 때 소음, 진동이 있어서 소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카페트를 깔아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소리가 나서 회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 것이고 혹시나 외부에서 봤을 때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뻘겋게 의사당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나 담당께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게 방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속기하시는 속기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컴퓨터 책상 높이가 맞지 않아서 컴퓨터 자판을 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쓰셨다면 이번 예산서에 얼마 안 되는 돈을 같이 반영시켰다면 컴퓨터 책상 조그만 것이라도 해 주면 속기하는데 팔이 아프고 어려운데 자판 치는데도 상당히 번거롭고 힘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예산에 그런 속기사들의 미미한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수용해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컴퓨터 책상이 6대인가 5대가 서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을 속기사들이 좀 불편해서 그쪽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여기 스피커 교체 및 보강한 것 4개소가 있는데 이거 네 개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상임위원회실 별로 네 곳이 이것은 성능이 안 좋고 고장 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4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4개 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보수금액이 900만 원이죠?
○의정담당 신수철 스피커도 교체하고 마이크도 교체하는 것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못 쓰는 것을 보수하고 교체,
○박문석위원 교체, 보수 애매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일부는 바꾸고 일부는 보수하고, 보수하고 교체하고는 다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마이크는 전체적으로 4개 상임위원회 것이 다 나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이 스피커는 그 마이크 새거 사는 것에 맞춰서 보수를 하든가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9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900만 원은 마이크 하나의 단가가 30만 원쯤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됐어요. 애매모호한 보수 및 교체 이렇게 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바꾸려면 전체, 사실 성능이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이거 없어도 하기는 해요.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면, 바꾸려면 견적 받아서 아주 바꿔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가 해야지, 보수 및 교체하면 900만 원 없어져 버려요. 해 보세요. 보수 교체해서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애버리고요. 다시 교체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전체 견적을 받으세요.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세요. 일단 이것을 삭감을 하기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그러시면 이번에 903만 8,000원은 삭감을 하시고 다음에 전체 견적을 받아서 새로 세워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요. 컴퓨터가 6대가 필요한데 4대만 한다고 했죠? 그러면 6대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이 하셨습니까? 우리 의회에 4대라고 하면 많은 양인데 4대가 있어야 되는데 4대가 없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집행부에서는 컴퓨터를 앞으로 직원 한 사람에 한 대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컴퓨터가 개인별로 한 대씩 보급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개인별 한 대씩 보급하기 위해서요?
○의정담당 신수철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보급을 하고 또 오래된 것, 386으로 된 것은 전부 지금 집행부에서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 4대가 필요로 했는데도 아직까지 4대가 없이 운영을 해 왔는가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4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박문석위원 추가로 하죠. 그런데 이것이 꼭 586 이랬는데 일반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386 필요 없으면 폐기처분 해 버리는데 예산은 세우되 우리 시청에 386이나 구형, 어떤 꼭 586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고 386을 안 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자꾸 새로워지고 인터넷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신 기종으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 기종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관리 전환을 해 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알아보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 매일 점심 식사 하죠?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의정담당 신수철 공통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요. 한 사람당 400만 원 서 있어서 1억 6,000만원 거기서 전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한 사람이 400만 원어치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식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 경비를 거기다 해 놨습니다. 작년같이 연수도 가고 그럴 때 거기 다 제반,
○박문석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매일 식사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98쪽 맨 밑에를 보면 VTR 카메라 6㎜라고 있습니다. 6㎜라는 테입은 흔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만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 보강을 하겠습니다. 6㎜에 대한 VTR을 꼭 추경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이 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의정담당 신수철 알겠습니다. VTR구입비는 다음 추경에,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니까 본회의장 의자 및 상임위 방석 교체 100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의정담당 신수철 예.
○우종수위원 본회의장에 보니까 방석이 미끄러워서 좀 앉다 보면 쭉 미끄러져서 힘든데 구입을 하시게 되면 미끄럽지 않은 것을 꼭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다 느끼실 것입니다. 한참 앉다 보면 밑으로 쭉 미끄러져서 장시간 앉아서 회의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신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 의자에서 정상적으로 허리 펴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내려가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수정하는 방법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체력단련비 5,634만 6,000원 전액과 시설비 903만 8,000원 전액,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320만 원을 전액 수정 삭감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건 6,858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예,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는 얼마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정담당 신수철 그것은 제가 잘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초창기에 의회 개원할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카메라 695만 3,000원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그 카메라는 용도를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본회의에, 제반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 촬영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의정담당 신수철 꼭 필요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 기사라고 그래야죠. 최근에 어디 다른 부서에서 온 것입니까, 새로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 의회사무국에 앰프, 카메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계 내용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또 사진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꼭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의장님께서 몇 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분당에서 근무하던 기능직 한 명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결론은 기능직 직원이죠? 그러면 기능직 직원이 지금 카메라 사용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카메라 사용하고 나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 범위가,
○의정담당 신수철 그것은 제가 일일이 어느 부분을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도 찍고 또 필요 시 그때 그때마다 개인들도 찍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카메라가 그것이 그냥 하급인 그런 카메라는 아니고 그런 대로는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적으로 행사장에서 원근감을 가지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 카메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39만 3,000원이면 7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700만 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전문적인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 활용범위가 어떤 정도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활용범위가 예를 들어서 의장님도 어디 활동하시는데 수행해서 하는 것이라면 전문적인 카메라가 이렇게 700 정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본회의장에서만 한다고 하면 이 카메라는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기사가 활동하는 범위를 기왕이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더 의원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요즈음에 본회의장에서 찍고 있는 것은 저희 카메라가 아닙니다. 저희 것은 조그만 해서 찍지를 못합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빌려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640만 원짜리는 그렇게 좋은 편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의장님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고 그런 데 솔직히 전혀 촬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의장님 활동이나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수시로 촬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조 손잡이 달린 카메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만에서 하면 그 정도면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하고 앞으로 의장님을 수행해서 행사장에서 그것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범위를 밝혀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카메라 690만 원짜리가 좋은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의정담당 신수철 중간 정도,
○박문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는 좀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돈 아낀다고 싸구려 사 놓는다면 이다음에 또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캐논으로 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최유석위원 카메라를 제 생각은 조금 더 올려서 상위급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견적을 받아서 이 가격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구입할 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계속 쓰잖아요. 영구적으로 소모품이 아니니까 상위품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다른 물건도 참고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을 말입니다. 오늘 지금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을 그 자리에서 정회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수정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예산에 예비심사를 우리가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미리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소한 예산심의를 해서 깎였다고 한다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수정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될 텐데 무조건적으로 수정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 정도로 깎여서 될 것이다 해서 올라온다는 이 자체가 곧바로 우리가 다룬다는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어떻게 지나갈는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은 이미 이것이 깎일 것이라고 예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이미,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다시 잘못했던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뤄도 이상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책자로 해서요.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은 본 예산에서 상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올려달라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러면 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합니까?
○위원장 나운채 수정예산은 삭감한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준민위원 물론 알죠.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미처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다면 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세웠던 부분 중에서 혹시 빠졌던 부분에 이런 부분은 이미 책자로 상임위원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루나 이때 다루나 똑같은 문제고 우리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다뤄도 관계없겠다 해서 같이 올라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11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급하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춘의원 외 31인 발의)
4. 성남CATV및중계유선방송에대한시민고충해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양일의원 외 20인 발의)
5.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이만의원 외 28인 발의)
(11시29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남시 CATV 및 중계 유선방송에 대한 시민고충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분당 고압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홍양일 위원님이 먼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 CATV 및 유선방송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신구시가지 주민 간에 유선방송 시청료의 불균형 또는 성남에 위치한 유선방송의 불법 영업 행위 등등이 발견되어서 공보담당관실에 책임을 추궁한 바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CATV나 종합유선방송은 공보처와 정보통신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안된 안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다 할지라도 성남 CATV나 유선방송이 성남 사무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불응을 한다 해도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회 결의를 거쳐서 집행부로 하여금 공보처나 정보통신부에 고발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전환코자 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 방송법에 의하면 우선 제2조에 ‘중계 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중계송신입니다. 또 제14조에 의하면 ‘유선방송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유선방송 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는 유선방송의 송신 금지 사항에 보도, 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신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 유선방송은 자체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함과 동시에 광고 방송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신시가지는 가구당 500원에 유선방송을 시청해 왔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그것이 일부 1,000원으로 인상이 된 바 있습니다만 구시가지 단독 주택에는 TV 한 대당 4,000원씩을 주민 여러분들이 시청료로 지불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고로 3대 있는 집은 1만 2,000원 냈을 것이고 4대 있는 집은 1만 6,000원씩의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당에 한 가구에 5개의 TV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500원밖에 안 내고 있고 지금 현재는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시민들 간에 공정한 수신료를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성남유선방송이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받은 시청료를 제 생각에는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를 시정해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건을 상위 단체인 공보처나 정보통신부에 요청해서 이를 감사해서 처리해 달라고 우리 성남시에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분당쪽에는 1가구당,
○홍양일의원 가구당 TV가 몇 대 있든지 상관이 없이 1,000원이 평균입니다.
○이근연위원 현재 성남유선방송 케이블라인을 시청하는데 그렇습니까?
○홍양일의원 그렇습니다. 거기도 CATV를 시청하는 곳이 있고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CATV는 1만 5,400원에 7,800원 별도 영화 보는 것은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자체가 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홍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를 하였으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 고압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전이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의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분당의 송전선의 지중화를 위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이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표합니다.
분당에 34만 5,000볼트라는 고압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 기관인 성남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의 34만 5,000볼트의 고압선이 2도체 2회선과 4도체 2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 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전자파는 어린이에게 암을 유발하고 백혈병 등 여러 가지 무서운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세계적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분당 주민의 최대 숙원 민원사항입니다.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민원 해소에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이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예 최유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당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분당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전이만의원 분당에 신안성간으로 흐르는 34만 5,000볼트가 분당에 최남단에 구미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요? 구미동 지역만요?
○전이만의원 금곡동하고 정자동하고 구미동하고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전이만의원 그것이 여기로 해서 안성까지 갑니다.
○강부원위원 다른 데는 다 노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유석위원 제 질의 시간입니다.
○강부원위원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고압선이 성남 구시가지에도 흐르지 않습니까?
○전이만의원 그런데 아마 주거 환경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성남은요.
○최유석위원 구시가지는요?
○전이만의원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 환경의 영향권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우리 수진 2동 지역 판교 수서-구리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다가 저희도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수진 2동 지역에도 고압선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진 2동 지역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 저쪽 편으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일단 옮기기로 잠정적인 합의는 봤습니다만 우리 구시가지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바램이 있다면 분당 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보다도 성남시 고압선 특별위원회로 바꾸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분당지역에 한하지 말고 성남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바램입니다.
○전이만의원 검토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 위원님.
○전준민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같은 의원님께서 발언하셨으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요, 한전법에 의해서 일단 설치된 고압선은 주민이 그러니까 이런 일반 성남시나 이런 데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은 옮기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의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래가 애당초 고압선이 서현동에 있었습니다. 서현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로 인한 토지개발공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전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특별 대책 위원장도 했지만 엄격히 따지자면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 책임 전가를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왔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입니다만 앞으로 국회 청원 관계 문제 이렇게 해결하려고 구상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에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140개월이 걸린다, 2,000억이 소요된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 전력에서 공사를 피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3년 전에 제시한 자료입니다.
소용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들어서 아마 추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3.8㎞인데 지중화 구간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해서 예산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면 지중화 사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분당 작년도에 분당에 개발 이익금이라고 그래서 전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당의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지중화를 해주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개발 이익금이라는 것이 실제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량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지중화를 위한 시장님 대화하고 또 국회 청원 관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결국은 여기 성남시장님이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의지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자부담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비용을 대서 대신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을 성남시에 특고압선을 일반적으로 지중화를 해주는데 그런 건의안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별 소득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 의원의 위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할 때 제대로 잘 하셔서 올바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이만의원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중앙 부서를 통해서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성남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도저히 성남시 예산 가지고는 지중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한국전력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이것의 실마리를 풀어 갈려고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위 구성 심사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정해 주시고,
○전이만의원 각 분과에 4명씩 해서 12명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특위 구성 여부는 전부 다 위원님들 찬성을 하십니까?
○최유석위원 명칭 때문에,
○위원장 나운채 아까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최유석위원 수정하신다고 했습니까?
○전이만의원 예.
○이수영위원 특위 구성에 앞서서 지난 2대 때 분당특위에서 이 건을 다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특위 활동을 했나,
○전이만의원 그것은 제가 95년도 고압선 철거 대책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 지중화 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설 내지 지중화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에 열심히 많은 집회도 가졌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사비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또 고압 전시관에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큰 실효는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시의원에 계신 장영춘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여러 각도로 실마리를 풀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코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어떠한 뚜렷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하셨고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국회 청원 문제, 여러 각도에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당 주민의 특위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전 의원은 의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분당 특위라고 성남시의회에서 구성한 적이 있거든요. 분당특고압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맥락을 같이하는 용두사미된 결과,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전이만의원 그렇죠.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문제가 전과 같이 특위를 구성하여 효과가 없는 특위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사는 없지만 과연 거기에 결과가 없는 특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신이 분명하게 여기에 특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는지,
○전이만의원 물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구미동 아니면 전체 분당 아까 성남고압선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좋은 안도 나오셨지만 우리 구미동에 3만 4,000 주민의 명예를 걸고 이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꼭 해야 되고, 앞으로 아마 시장님 뜻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알고 더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 고압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분당을 성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상의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 발의를 하기 전에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판교IC 통행료 징수민원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소관 상임위로 하여금 검토해서 본회의장으로 가져오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신다고 해서 아침 9시 30분에 와서 좀 특별히 빨리 다뤄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이 안 되고 지금 12시가 되도록까지 계속되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판교IC 통행료 징수 문제는 분당이 생기면서부터 분당의 가장 큰 민원이고 또 숙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에 입후보하신 분도 분당에 오시면 그것을 약속하실 정도의 민원사항입니다. 물론 시장이나 도지사께서도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분당 출신 의원들께서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냈는가 모르지만 거의 이 철폐를 위해서 또 아니면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 약속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공사는 저희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 공사를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도로 공사와 직접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또 다른 통행료 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특위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특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32명 의원의 의사였습니다. 서명을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거의 여기에 찬동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가 세 개의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네 명씩 선정을 해서 전체 12명으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통상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있습니다.
적어도 7분이 나와야지만 정족수가 채울 수가 있는데 7분이 참석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에 의원만 해도 17분이고 또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주문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로 선정할 때는 그분들이 열심히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지난번 특위를 한번 구성해 봤더니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면 열성 있는 의원들로 그렇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이러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아까 특고압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분당 특위에서 판교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기위 거론이 되고 문제시되어서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특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만 이 특위가 구성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의회의 의원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또한 저기에 권위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특위를 구성해서 또 쉽게 효과 없는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방금 설명하신 장영춘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만큼은 뭔가가 반영이 되는, 관철이 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 대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장영춘의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도로공사와 제일 첫째 이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통행료 징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 시민단체나 시에서 하면 도로 공사는 자기들의 규정이 있어요. 자기들의 규정에는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면 이제 접근할 것은 도로 공사의 통행료 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 그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인지 지금 도로공사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데에서 자기들 스스로 업무 내규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법이나 헌법 정신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분당이 생기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바로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이런 것은 아마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도로 공사 책임자를 직접 불러다가 하면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영위원 됐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신다면 지금 판교.구리간에 도로가 있죠? 결국 이것은 분당 도시개발로 인구 밀집으로 인해서 판교통행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판교-구리 간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수정이나 중원구 우리 구민들보다 분당 구민을 위해서는 지금 이 구간에 징수통행료 징수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모란에서 진입을 하면 바로 통행료를 1,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지에서 내리면 끝나지만 장지에서 진입을 해서 하남을 갈 때는 통행료를 안 내요. 그 구간은 모란 기점부터 장지 기점보다 더 구간이 긴데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분당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들이 모란서부터 복정까지 출퇴근길에 막힙니다.
분당 주민들이 그 길을 택한다면 장지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가 있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리로 통행을 안 하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다룰 수 있다면, 저는 덧붙여서 해 주십사 하는 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장영춘의원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구리 간에 도로의 통행료 징수 문제 그것도 똑같이,
○이수영위원 모란에 징수하는, 톨게이트라고 그럴까요. 징수하는 데를 차라리 장지 기점으로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 성남시민만이 돈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기점에 갖다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장영춘의원 우리 특위의 범위 안에서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특위활동 결과의 중요성을 이수영 위원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특위활동이 부진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도 생각해 달라는, 그래서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이상 12명
○위원아닌의원 홍양일 장영춘 전이만 이상 3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연명흠○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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