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8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소장으로 있다가 6월 22일자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된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역시 6월 22일자로 상대원2동장으로 있다가 종합운동장관리소장으로 온 윤승호 소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2일자로 문화복지국으로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 자연하천팀장으로 있다가 복지행정팀장으로 온 박준 팀장입니다.
역시 탄천관리과에 탄천관리팀장으로 있다가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온 김현중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근로교육팀장으로 있다가 복지관운영팀장으로 온 최경자 팀장입니다.
분당구청 여성복지팀장으로 있다가 위스타트팀장으로 온 이명자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여성복지회관팀장으로 있다가 여성생활팀장으로 전보한 한경옥 팀장은 좋은 부모대회 오늘 행사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해서 인사 못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2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활한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 이해를 돕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면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남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 검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문화복지국 전 공무원은 앞으로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12분)
○위원장 윤광열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집행 내역을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 게 뭐냐면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유철식위원 이것이 매달 해서 330만원도 하고 약 3,8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일반 수용비에다 예산을 집어넣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를 갖다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에 몽땅 이것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예산 다룰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남비전 테이프 제작인데요, 예산 편성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음에는 맞게,
○유철식위원 일반운영비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문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음에는 올바르게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전성남을 예산이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다 이런 예산을 끼어넣기 예산으로 해서 한꺼번에 두루뭉술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꼭 필요성이 있으면 목을 다른 목으로 용역비라든가 제작비에다 따로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도 따져보면 이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유철식위원 너무 많이 남았죠?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불용액이 너무 많이 안 남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현충탑 이전 건립 20억 예산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불용액 처리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성남에 지금까지 보면 심사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사특위도, 백현유원지도 그랬고 현충탑 조사특위도 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법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심사가 공정히 됐든 안 됐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그렇더라고. 한 번 기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지금까지, 성남시 아트센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우리가 승인해준 이유가 현재 있는 현충탑은 비좁고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수동에다 땅을 매입해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이전해서 공모하고 여러 절차를 밟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조사특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재공모해라 물론 그렇게 얘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면 북서 방향으로 한 것을 다시 남서 방향으로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성남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보훈단체 그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오셔가지고 남서 방향으로 해서 꼭 이전해준다고 찬성해놓고 또 갑자기 누구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몇 개 단체는 현 위치를 고수하고 또 다른 단체는 이전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입장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이전한다고 예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서 법원 판결 받았으면 빨리 진행해서 현충탑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성남시 입장에서는 뭐 전문가 의견을, 뭔 거기에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까? 전문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청회 다 거쳐서 예산 세우고 공모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기본 입장,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지잖아요. 기본원칙을 정했으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신뢰성도 있는 것이고 어디 다른 공모나 이런 입장에서도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남시에 뭔 일만 있으면 의혹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조치 어떻게 취하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안 되요. 성남시 입장은 현 위치를 고수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당초에 장소 선정했을 때와 진행하면서 여건 변화랄까 그런 것도 사실은 가미가 됐습니다. 당초에 장소 선정할 때는 장호원 간 도로 개설계획이 없었어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현충탑 건립 계획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장호원 간 도로가 새로 생기는 그런 여건 변화가 생겼고,
○유철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은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가 한 200m 떨어져있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유철식위원 현재 있는 현충탑하고 여기 터널 뚫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원로 확장하게 되면 주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음은 여기하고 몇m 떨어져있어요? 거기는 얼마 떨어져있지 않아요. 가까워요. 소음으로 따지면 여기가 훨씬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보훈 단체쪽에서도 일부 차라리 그런 북서향쪽으로 할 바에는 이쪽에 현 위치가 현재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법원 소송 판결 받은 것이 재공모를 하지 말라 그런 사항이고 재공모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럼 당초에 북서향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 응모했던 다른 업체들 또 상대적인, 당초에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모를 할 때 남서향을 지향하도록 해놨는데 당선작은 어떻게 하나만 북서향으로 된 게 당선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 착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추후 문제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 보훈단체에서는 그러면 현 위치에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당장 결정 못하는 것이 또 저쪽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미해결된 상태다보니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어떻든 이것을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한번 재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실제 과감하게 또 신속히 처리 못하는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판단 아닙니까. 법원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확정해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이 기본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재공모 하지 말라고. 그러면 7개 업체가 그때만 해도 남서향하고 북서향 했는데 질적으로 봐서는 여기 심사위원들, 우리나 누구나 봐도 그 질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1등하는 것은 당연해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때 특위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선정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선된 업체한테 다시 남서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몇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와라 해서 그러면 이 안이 다시 전문가들이나 시나 구성해서 조감도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안이 확정되면 그 안으로 이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게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게 남서향으로 바뀌었을 때는 설계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설계형태를 만약 바꿨을 때는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가 일단 북서향에 대한 공고 자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응모를 해서 당선됐다고 하니까 그 탈락된 업체들은 만약 그게 그런 어떤 향배를 바꿔서 했을 때는 그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재공모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재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당선된 업체에서 소송 제기해서 재공모를 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이 얘기는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집행부 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 상태에서 정리하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법적인 문제는 한번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죠.
○유철식위원 다른 데서 법적으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한 번 한 행위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충탑이 터널 개통하게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빨리 진행할 것은 성남시에서 법원 판결대로,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 이런 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하실 때 현상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예산 세워서 현상공모를 실시한 다음에 설계 공모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항상 설계비하고 이런 것이 먼저 선 행위가 이뤄진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요. 분당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무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세우고 전체 사업비 예산 같은 것은 적정하게 너무 뭔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빨리 세우는 경향이 성남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에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해마다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반복되는 게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결산 검사 하면 뭐합니까? 지적하고 바르게 잡으라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고쳐지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인정을 한다니까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꼭 불요불급하게 해서 이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불요불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자꾸 이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전체 문화복지국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내년도에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집행율이 거의 5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50%는 불용액으로 매년 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격기준이 처음에는 보증인 두 명을 세운다든지 그것을 한 명으로 현재 완화를 한 상태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매번 불용액 처리되는데 예산은 세우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융자만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하는 자립자를 돕는 그런 예산이라면 융자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몇 %는 융자가 아닌 자립자활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는 없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지원금으로,
○김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또 50%가 이게 3억원 상당인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면 굉장히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 해주는 기관과 연계를 맺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몇 %만 미리 내면 보증인을 개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용액으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보훈복지기금이 저도 심의위원에 들어갔었는데 여기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197페이지에도 운영비를 현재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보훈회관 운영비로 집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훈복지기금이 대부분 행사 지원비로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훈복지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가 보훈대상자들이 장애자도 많고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안이라든가 그게 매번 지적이 돼 왔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앞으로 충분히 생각해서 목적에 맞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주민분들 만나보니까 보훈대상자 중에 장애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구를 지원해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생활에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사 지원이 아니라, 몇 명 모여서 행사를 치르고 마는 일회성 그런 행사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실제로 기금은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 관련해서도 제가 결산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다른 간이영수증 같은 게 처리된 게 많은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저번에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도 봤더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시적으로 통용되는 증빙 그런 것으로 처리 하지 않고 간단하게 간이영수증 끊어다가 금액 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김미라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등록 진단 지원비가 불용액 처리 된 게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장애인진단비가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김미라위원 대부분 수급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장애인등록.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수급자만,
○김미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자폐아 어머니들 만나보니까 자폐아들은 2년인가 1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장애인등록진단비가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정신장애아동이나 자폐아들은 지체장애가 아니니까 검사시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반복되고 가계에 부담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불용액을 조건을 완화해서 자폐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미라위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이라도 이게 장애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힘든 상황인데 수급자만 지원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규정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김미라위원 예, 올해부터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검토해서,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숙배위원 5페이지 중원노인복지센터하고 분당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이월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어떤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중원노인복지센터는 이번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숙배위원 분당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분당노인복지센터는 설계 완료가 다 됐고요. 앞으로 당초에 공원 부지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주차장과 앞에 휴게실 같은 거 휴게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탄천에서 올라오는 진입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고요. 이번달에 통과가 되면 일선 감사하고 조달청에 원가계산서 의뢰해서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숙배위원 과거에 비해서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매번인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애초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고, 분명히 중원종합노인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라고 예산을 다루거나 보고를 들을 때 세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담당한테도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번번히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냥 노인복지센터가 아니에요. 왜 ‘종합’ 자를 자꾸 빼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할 텐데. 이거 들으신 분 나와서 설명하세요. 왜 자꾸 ‘종합’자를 빼느냐,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지난번에 공모할 때도 ‘종합’자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자를 안 넣었네요. 현상공모할 때도,
○김숙배위원 검토하면서 분명히 넣어야지 이러다가 이대로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분명히 종합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명심하세요. 그리고 좀 서두르세요. 분당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애. 아시겠어요?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김숙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분당종합노인복지센터 거기에 공원부지로 인해서 5층에서 3층으로 줄어들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이형만위원 지금 대지가 1,000평이란 말이에요. 면적을 확대시킨다면 몇 평을 더 늘릴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600평 정도요.
○이형만위원 1,600평?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이형만위원 600평의 용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주차장과 탄천에서 올라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진입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번에 현상공모에 의해서,
○이형만위원 걸어다닐 수 있는 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거기하고요, 휴식공간, 건물에 잇대어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건물 바깥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데크형식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나 평수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휴게공간을 만든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정확히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
○복지행정팀장 박준 복지행정팀장 박준입니다. 당초에 1,000평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추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용도는 건물 내부 주차장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주차장, 그래서 주차장을 30대 확보하려고 하고요, 탄천에서 복지센터로 들어오는 오솔길 정도, 그런 개념과 그 안에 휴식공간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탄천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라고 표현하셨어요? 진입로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원래,
○복지행정팀장 박준 차로가 아니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층층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존 평수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겁니까?
○복지행정팀장 박준 제외되어 있던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계하면서 그러한 설계가 나옴으로써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행정팀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 확보하는 것 하고 옥외주차장 그리고 나머지 뭐라고 하셨죠?
○복지행정팀장 박준 그런데 휴식공간을 별도로 따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입로 주변에 그것을 조경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가 거기가 내가 보기에 굉장히 협소해요.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은 별 문제없이 갈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차장 때문에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가 제 구실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위원들이 지하주차장 확보를 계속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못해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당초에는 65대에서 100대가 좀 넘습니다.
○이형만위원 100대 가지고는 직원들 쓰면 끝나요.
○김숙배위원 지하3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하2층입니다.
거기가 지하2층에 지상3층인데요, 예산액이 155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0억 이상 되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투융자 심의를 받을 때 그것도 많다 해서 축소시키는 조건으로,
○김숙배위원 도비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는 18억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도에서 물론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라는 그런 건의를 하더라도 성남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왜 설득을 못시키고 왜 밀어붙이지 못합니까? 앞으로 지금 유엔 통계보고에 2019년 되면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을 때는 지금도 심각한데 그 당시에 갔을 때는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 전반을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또 지을 겁니까? 지금 제대로 지어서 해나갈 생각을, 지금 계속 위원들이 주문하는데도 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 안 해주고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제대로 짓자고요. 지하1층도 더 갈 수 있으면 가고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요, 투융자 심의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받을 수 있게끔 해나가야지. 도를 설득시키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으면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55억에서 그 정도 되면 도저히,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2020년도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수영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갈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 현재 경기도 기술자문단에서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떻게 변동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당초에 게이트볼장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효율성이 없다 해서 이것을 당구장하고 탁구장을 더 늘리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그 자리에다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래서 당초에는 수영장이었는데 네 군데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복지회관이나 여주, 수원, 서울 같은 데 해봤는데 수영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당구장하고 탁구장으로 확정했을 때 나중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절대 공기가 2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때 수요 조사를 희망하는 거, 기회가 또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단은 수영장에서 게이트볼장으로, 게이트볼장에서 당구장, 탁구장으로 변경된 상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이형만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바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이형만위원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아무거나 해놓으면 굴러가기는 굴러가겠죠. 그렇지만 노인분들의 욕구충족이 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10시 48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004년도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결산 승인안 심사할 때 김미라 위원께서 간이세금계산서 얘기를 했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우리 문화복지국에 임의단체보조금 많이 주죠? 그런데 거기 집행내역 정산 관계에 있어서 간이세금 계산서 첨부하는 문제를 김미라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간이영수증 처리가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정식계산서가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관계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을 못한다든지 송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10만원 미만짜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공공기관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카드 사용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간단체, 특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단체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간이세금 계산서나 카드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간이세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영수증 붙여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를 해주는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 그러니까 단체도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단체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아직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업체나, 이런 것이 불가피 할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붙이지만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금액에 한계는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금액에 한계는 없어요. 우리 기관에도 이제 소액은 간이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 마저도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도 거의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카드 사용을 합니다. 다만 단체 같은 데는 보니까 저희도 정확히 정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출전을 나간다든지 급하게 쓴다든지 카드 사용 못하고 현금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임의단체 보조금 중에서 비과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업소도 있어요. 그런 데 단체가 가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 사업 등록 업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간이세금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될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간이세금계산서를 할 경우에 카드 사용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카드도 안 됐을 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럴 때는 우리가 부득이 간이세금계산서 인정을 해줍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단체한테 안 된다, 된다 자기 임의대로 잣대를 들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엄밀히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 대회 출전을 타 지역에 나갔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지금 최윤길 위원의 요점은 될 수 있으면 간이영수증이죠?
○최윤길위원 예, 간이세금영수증.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줘라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최윤길위원 지금 그게 어디에 문제가 가장 걸리느냐 하면 구청별로 사회경제과에 구청장기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4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집행내역서를 받을 때 굉장히 문제가 걸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여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김미라위원 그런데 거기가 조만간 노인복지보건센터로 전환이 되면 그 이전과 관련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금년 4월에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업무 이관이 시립병원 관련된 지방공사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왜 왔다갔다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볼 때는요,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문화복지국장님!
업무분장 사무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말이지 분간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동의를 얻어서 옮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현갑위원 상임위원회 동의보다 최소한 의회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회 상임위원장 정도는 알아야지,
○최화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국장님이 왜 자꾸 업무 이관이 이렇게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업무이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제 관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업무가 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느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해지지 않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업무, 타 부서나 전체적으로 관련되어서 포괄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가장 가까운 부서나 아니면 그 업무를 일부하고 있는 부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유사 업무가 갖고 있는 부서가 그 비중이 커지면 부득이 그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는 당초에 시민봉사과라고 있을 때는 봉사 업무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과가 없어지면서 그때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 업무가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규정에 되어 있는 관변단체 위주의 업무다라는 그런 구분을 해서 자원봉사가 여성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여성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기능은 조금 안 맞더라도 일단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여성정책과라는 생각으로 그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정책과하고 자원봉사하고는 본 기능적으로는 거기에 맞지 않다 그러면 당초에 민간협력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더 이왕이면 봉사 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이원화도 안 되고 단일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종합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쪽으로 넘기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업무 이관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업무 기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11시 0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성남아트센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총 예산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산 총액이 5억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니, 6억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심의를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1억을 먼저 재단으로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착각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심의를 하셨는데 뒷말은 조금 들립니다만 비교적 잘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큰 문제없이 잘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성남아트센터에 한 공사에 어떤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공사 발주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고 어떤 부분은 건설공사과에서 주관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 구성해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이게 왜 이럽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모든 예산은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다 승인된 사항인데 왜 건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뭐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적인 시설에 관련되는 공사는 건설공사과에서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착물이라든지 장식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집기라든지 부수적인 경비는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공사 내지는 집기 구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공사과하고의 업무는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명확하게 규정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가 꼭 이것은 건설공사과 소관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공사를 건설공사과에서 하게 하는 것은 시설에 관한 부분을 하게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다 맡긴 것이지,
○최윤길위원 단, 그거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겁니다.
○최윤길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술장식품이나 조형물 같은 것은 부대시설로 볼 수가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최윤길위원 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논리라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객석의자도 건축의 일부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도 구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자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명확한 규정이 아니고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나눠져서 한다면 업무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진행하는,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지식을 충분히 가진 부서에서나 해야 된다고,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윤길위원 건설공사과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를 문화예술과나 문화복지국보다도 업체 선정하고 공사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주관하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물론 행정감사 때 제가 모든 것을 밝힙니다. 밝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저희도 이번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최윤길위원 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업체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몇 군데 들어가 보았는데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심의라든지 심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 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공사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직원들이 심의규정이나 심의방법이나 심의위원들 구성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경험 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미술 장식품 심사위원을 선정했는데 9명으로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어요. 순 대학교수들이에요. 심사위원 대상을 어느 기준에서 위촉을 한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가 사실 준비를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서울시, 또 가장 심사를 많이 하는 주택공사, 이런 데의 사례들을 전부 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 분야의 문제점이 학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도 했고 여론도 있어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을 전부 다 분야별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또 학교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에 의해서 순수하게, 저희 행정기관도 참여를 안 하고 순수하게 이런 예술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을 분야별로 저희가 엄격히 선정을 했던 겁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말 줄이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의 실지 주인, 성남아트센터의 주인이 성남시민들입니다. 성남의 주인이 성남의 건물을 짓는데 미술 장식품 심사위원 명단에 한 명도 안 들어갔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고 성남시 대학의 어떤 전문가들 미술학과나 조경학과나 예술학과나 이런 데 대한 교수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외지인들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장식하는데 주인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화복지국의 모 계장한테 “심사위원 명단이 너무 객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주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느냐.”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느 부분의 전문가냐,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사회복지위원들도 전문가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주고 승인해 주는 예산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왜 그 부분이 빠졌느냐 했더니, “그러니까 공정하게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시의원이 들어가면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게 아닙니다. 복잡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윤길위원 제가 진단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복잡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 복잡해졌던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담당팀장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최윤길위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 밝힐 겁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파장이 커지니까 행정감사 때 밝힐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제가 물을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립 박물관 건립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판교개발의 일만평 부지를 요청해 놓고 있고 구체적인 진척은 지금 미흡합니다.
○이형만위원 미흡하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연구용역은 완료했고요, 부지가 사실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액션을 못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지도 어느 정도 섹터는 정해졌기 때문에 판교개발 기간하고 맞춰서 저희가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개발과 연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부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만여평 됩니다.
○이형만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정이 된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판교공원에 배정은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섹터를 어느 정도 선은 그어졌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뭘 물어보고자 하느냐 하면 박물관만 건립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박물관에 비치할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문화원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문화원도 어느 정도 확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공식적으로 구체화시키지는 못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가 와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건물만 잘 지어놓고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거든요. 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수집을 해나가시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고민은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명시이월 예산액 중에서 2004년도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도가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명여대 박물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산이 적어서 계속 유찰이 되다가 상명여대에서 낙찰을 받아서 12월부터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것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상명여대 박물관에서 지금 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262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시립교향악단 운영 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잔액이 6,682만 9,44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립교향악단 물품 구입 예산액이 1억 8,220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 1,537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미니콤포넌트 14만원, 지휘자실 냉방기 구입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다로 세운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전용 관련되어서 3억 6,000만원 정도 중에서 2억 정도가 성남문화재단 설립 운영 관련되어서 전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왜 이 많은 부분이 문화재단에 전용이 된 상황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문화재단이 2004년도 12월 30일에 출범을 했는데 당초에 세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서 출연금으로 바뀌었는데 당초 민간위탁금이 착오 예산 편성이 되어서 출연금으로 바뀌게 되어서 결산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예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급하게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생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아니고요, 과목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라위원 과목 설정이 잘못된 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문화예술과의 축제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많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과연 그 만큼 성남시에서 축제를 함으로써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뭔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를 해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매 축제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이나 계량화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민들한테 문화향유권을 준다는 의미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1년마다 그런 평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예산들은, 결산검사라는 것을 왜 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검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결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사실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축제 예산을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관객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예산은 수립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자료를,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모란민속5일장 축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 섹터를 정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것을 3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지요? 문제는 이 돈 산출 근거가 가수들 초빙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금액 산정할 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축제위원회에서 가수, 코미디언, 엿장수 등을 해가지고 2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주는 사람도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주는 것인가.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통념에 의해서 하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얼마, 이렇게 총계를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된다고. 자기들 엿장수 맘대로,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가수라면 이해가 가는데 다 흘러간 사람들 노인 양반들 불러다 놓고 그분들한테 액수를 많이 지출하고 있더라고. 과연 이 돈이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최화영위원 유철식 위원님, 노인 일거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기준을 정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거기 축제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섭외할 때 당신한테 얼마 준다 해놓고 통장으로 붙여주면 끝이면 이게, 누가 이것을 해줬을 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점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남아트센터 제가 수십 번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몇 번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이제 아트센터에서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 특혜의혹도 제기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수십 번 자료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 안에 뭔 비밀이 많길래 왜 자료를 안 가져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제도 회계과에다 요구했는데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 관계 모든 서류, 그 다음에 계약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아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설계변경 계약하고 얼마에 낙찰하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있는데 안 주는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시장님이 가져오라면 시장한테 보고 안 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을 때 자료 안 주면 시의원 뭣하러 합니까? 시민이 위임해 줘서 제대로 역할 하라고 뽑아준 사람을 인정 안 하겠다면 우리가 다 사퇴해야 되요. 뭣하러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인정 안 하면 시민이 뽑아준 시장 우리가 시의회에서 인정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까? 최소한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줄 것은 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롭게 고쳐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테니까 정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해가지고 이것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일 이내에 자료 제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주무국장이신 이용중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철식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요, 사실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전부 다 회계과에 관련된 자료네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여기서 해주겠습니다, 못 해주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자료가 적으면 제출해 주고 자료가 많으면,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많고 적고가 아니라 소관 사항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계과 소관 사항이니까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윤광열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갖고 있더라도 업무는 사회복지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이 요청하면 해주셔야지요. 위원회 활동하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협조를 요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협조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을 마지막에 방망이를 두드리셔야 되요. 의결로 해가지고 만약에 안 해오면 내가 징계 요구를 하려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줘야지, 내가 본회의장에서 신랄하게 떠들려다가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성남시가 확 문제가 되지 않게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이거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줘야 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회계과 소관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모든 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쭉 데이터를 뽑아놔야 해요. 몇 월 며칟날 설계변경을 얼마얼마 계약해가지고 다 데이터를 어디엔가 다 소장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만 자기들 것만 보고 외부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부 아마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 첨부가 아니라 회차별로,
○유철식위원 됐어요, 됐어. 더 이유를 달지 마시고 자료 목록을 뽑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정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위원장님! 감독 상임지휘자를 이번에 뽑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조례를 통과해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들이 김숙배 위원님도 참여해 주시고 해서 두 사람을 늘려서 세 사람을 해주라. 그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하도 말썽이 생기니까 제가 가서 제대로 한번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제대로 좀 하려고 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저는 쑥 빠져버리고, 유철식이가 들어가려고 하면 심사위원회에 성남시에서는 죽어도 안 내보내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건 아닌데요.
○유철식위원 나는 한 번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게. 껄끄러운 사람이 들어가야 제대로 감시를 하고 심사가 제대로 된다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는 그런 것 누가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자, 유철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훌륭한 사람 뽑으면 되요. 말썽 안 생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이도 제가 안 들어갔지만 말썽이 없어서, 말썽이 생기면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조용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잘 한 것 같은데,
○신현갑위원 들어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그런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해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유철식위원 저는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바로 작년에 하지도 않았던 결산을 하려니까 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각 단체에다가 준 예산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결론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정도 무더기로 해놓고 나중에 집행하지도 못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예산 과다 책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부분적으로 인정이 가는 얘기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체육청소년과니까 체육에 관한 예산이 체육청소년과 1년 예산 중에서 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이 몇 % 정도 될 것이며, 또 그 중에서 체육에 관계되는 중에서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소관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자료를 조사하셔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올해는 시민체육대회가 동 체육대회로 바뀌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동별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9월부터 11월까지 소화하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나갈 생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산 집행은 지금 동별로 4단위 해서 900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구분하고 1인당 인구 기준해서 50원씩 추가로 해서 동별로 지원하되 동으로 전도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에 체육회나 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44개 동으로 봐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45개 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동 체육대회를 소화하기 역부족이거든요. 의원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체육대회를 치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줘가지고 치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체육대회만 치르라고 하고 나머지 문제는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동에서 어떻게 알아서 그걸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매년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도 하고 구별 단위로도 하고 해서 작년에는 구 대항으로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만 6억 예산이 동별 체육대회면 부분적으로 모자란 감은 있지만 제가 동장이었을 때 그런 감은 있었지만, 기준의 차이는 많다 적다는 현실로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 세워 있는 6억으로 해서 올해는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이형만위원 지금 수내동 시립테니tm장 옆에 4면을 더 증축하기로 의원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비가 오는 관계로 어제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것 체육시설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도 현장을 봐야 알기 때문에 가봤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어서 교통안전과에서 지금 현재는 주차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주차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에 해서 테니스장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만위원 지하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위에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을 만들기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테니스장 관리가 엉망이에요. 예산 내역을 보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겉치장만 해서 뭐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종합운동장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바닥공사 하자보수 공사가 끝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팀장 연규옹 체육청소년과 시설팀장 연규옹입니다.
전번에 도민체전 전에 다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대서 했지요? 바닥 보수비용은 어디서 댔느냐고요.
○시설팀장 연규옹 균열 부위요?
○이형만위원 케미칼로 되어 있는 게 떠서 하자보수를 다 했지요? 그 비용은 어디서 대서 했느냐고요.
○시설팀장 연규옹 그것은 쌍용에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쌍용에서 했습니까?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2004년도 결산 승인하는 자리인데 2005년도에 발생했던 우리 성남시의 도민체전 관계,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도민체전을 성남시에서 개최를 해서 우리가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우승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이라든가 직장운동부 이런 팀을 많이 구성했어요. 예산도 많이 집행했고, 그런데 기대 외로 실업팀 창단하고 최우수 선수 선정해 놓은 성남 선수들이 성적을 많이 냈지만 종합 2등을 했지만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성적을 못낸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부진 선수들.
○최윤길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 규정에 보면 되어 있지요? 성적을 못 내면 계약 파기하는 조건이 되어 있지요?
○체육팀장 송은식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체육팀장 송은식 체육청소년과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도민체전 이후에 지금 직장운동부 선수에 대해서, 체육회 관련 소속 직장운동부 선수는 체육회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성적 불량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또 내년도에 다른 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더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서 지원해 줘서 해야 됩니다.
○체육팀장 송은식 이번 달 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민체전을 치르려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도민체전용으로 우리 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유 없이 다 해줬어요. 그 부분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넘어와요. 그런데 시기가 안 맞고 조건이 안 맞아서 불용액이 넘어온 것은 과감하게 넘기세요. 불용액이란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용액을 무조건 지탄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데다 막 쓰시지 마시라고요. 남기실 것은 이유를 명확하게 달아서 남기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우리 도민체전 치르고 나서 입상자들이나 관계자들 해외여행을 2회에 걸쳐서 갔다 왔어요. 다행히 아무 문제없이 여론에서 큰 문제없이 지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 갔다 오면. 옛날 생활체육회에서 태국을 갔다 온 모양새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구나. 예산이 서 있고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 또 생활체육회가 여론에 얻어맞듯이 체육회에서도 얻어맞을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그런데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솔직히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정, 추진위원들 갈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선수들 여행 갔을 때 70몇 명 갔습니까? 첫 번째 갈 때 몇 명 갔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49명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가는 규정에 벗어나는, 가지 말아야 할 선수들 임원들이 간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 낭비예요. 인정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아직 대상자는 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기회를 좀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문제가 적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집행할 때 잔액이, 왜 그랬느냐, 했더니 기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 남으면 뭐하느냐 다른 체육 관계자를 더 데려간다, 이런 논리로 데려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실업축구단과 관련해서 진행 정도라든가 의지를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성남이 유소년이 되었든 청소년이 되었든 프로가 되었든 축구와 관련해서 성남시의 위상을 높여주는 효과들이 있어왔는데, 실업축구단에 대한 창단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프로축구 말고 실업축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축구협회에서 실업팀 창단에 관한 제안을 한번 해온 적이 있는데 선수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축구협회에서 작성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도 있고요, 그것도 실업팀을 창단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심사숙고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축구가 우리시의 위상을 높여내는데 역할을 해왔고 그로 인한 기대효과가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투입효과가 이후에는 더 클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체육팀장 송은식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예산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체육회가 혹은 생활체육회가,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와 생활체육연합회가 정치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활체육연합회나 체육회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점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기 273페이지에 성남시 여성축구단 지원액이 3,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는 ‘성남시 여성축구단 운영’ 해서 얼마가 있느냐 하면 273만 6,000원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 밑에 275페이지에 보세요. ‘성남시 여성축구단 운영’ 해가지고 2,726만 4,000원이 또 있어요. 이건 미스프린트지요? 이것이 불용액 아니에요? 위의 지출을 빼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건 불용액이지 이걸 지원금에다 갖다 해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3,000만원은 앞에 지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앞에 3,000만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73만 6,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726만 4,000원이 불용으로 남은 거야.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러니까 앞에 3,000만원은 잘못되었고 이 밑에도 불용액이 2,726만 4,000원이 아니라 273만 6,000원이 바뀌어서 된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바뀌기는 뭐가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273페이지에 성남시 여성축구단 3,000만원이 집행내역이 3,000만원 집행 예산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예산이 맞지. 예산이 3,000만원이고 집행이 273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2,726만 4,000원이라야 맞는 것 아니냐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김숙배위원 그럼 이건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미스프린트 해놓은 거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을, 여성축구단이 창설이 되어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밖에 지출을 안 할 정도로 행사를 안 했다면 여성축구단 없애버리세요. 이걸 왜 세워 놔, 여기.
○최윤길위원 잘못된 거예요. 지출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 안 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남시 여성축구단 지원 예산이 273페이지에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축구단 지원은 예산입니다. 잘못 들어갔고요,
○김숙배위원 맞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에 성남시 여성축구단 운영 2,726만 4,000원은 이게 실 집행액입니다. 이것도 잘못 들어갔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그것 전에 274페이지에,
○위원장 윤광열 잠깐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리고 그 집행하고 남은 것이 그 위에 274페이지에 273만 6,000원이 실질적인 불용액입니다.
○김숙배위원 이게 불용액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2,726만 4,000원은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게 집행이 된 겁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하냐, 이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자료 작성을 잘못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 내역을 주세요. 2,726만 4,000원을 집행했다는 집행내역을 가져오세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가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김숙배위원 내가 지금 보니까 거꾸로 같은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273만 6,000원이 집행액이고 불용액이 2,726만 4,000원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래,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집행을 10분의 1도 못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성축구단을 없애버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세웁시다. 이런 미스가 또 나오면 안돼.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고 여성축구단을 차라리 없애버려요.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그지요? 그러니까 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시고 불용액을 조금만 남기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용중 국장님, 알아볼 사항이 아니라 지금 결산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알아보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최윤길위원 알아보고 오세요.
○김숙배위원 집행내역 가져오시라고. 아시겠지요?
○체육팀장 송은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앞에 273페이지에 있는 여성축구단 운영 3,000만원은 예산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고요,
○신현갑위원 얼마인데 잘못 기재를 했습니까?
○체육팀장 송은식 3,0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여성축구단 운영에 273만 6,000원은 집행을 한 것이고 불용내역에 들어가 있는 2,726만 4,000원은 실지 집행을 안 한 금액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에 가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신현갑위원 김숙배 위원님 말씀도 맞단 말예요. 10%도 안 쓰는 예산을 뭐하러 세우느냐 이거지.
○체육팀장 송은식 여성축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회를 나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경비인데요, 이게 작년에 도민체전 한 번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좀 적었는데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300만원만 세우시라고. 그리고 집행내역을 가져오세요. 아시겠지요?
○체육팀장 송은식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게 불용액에 들어가야 할 게 어떻게 내용에다가 이렇게,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세요. 집행 내역 가져오세요.
○윤춘모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270만원 집행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이 예산이 3,000만원씩 예산을 수립하고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니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여성축구단이 꼴찌를 하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신현갑위원 출전 경비구만. 훈련 경비가 아니고.
○김숙배위원 여성축구단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 집행한 액수대로 예산을 세우라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제 의견은 300만원만 세우면 여건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김숙배위원 얼마나 기가 막히면 300만원만 세우라고 내 입에서 나오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 알고 예산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저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제가 여성축구에 관계되는 분들을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훈련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3,000만원 세워놔서 300만원만 집행했을 때 지금 김숙배 위원님 의견은 300만원만 내년에 세워서 집행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달인데 지금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만 지원한 잘못된 행정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조건 김숙배 위원님이, 물론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에요.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왜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만 집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내년도 여성축구단 예산은 딱 30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김숙배위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잘 파악해서 하라고 그런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파악해서 원인 분석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300만원만 그런 말씀은 제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적어도 여성축구단을 만들었으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열심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적절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인 분석을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잘못 들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부임하시자마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12시 0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윤승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입니다.
2004년도 기 제출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소장님! 제1종합운동장에 잔디관리 용역을 1년에 연간 용역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00만원.
○최윤길위원 2004년도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예.
○최윤길위원 김영수 팀장님! 9,800만원에 계약했나요?
○시설팀장 김영수 8,70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1종합운동장에 K리그 치르면서 잔디관리용역비 지출한 것 보다 일화가 쓰면서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화가 제2종합운동장으로 옮기면서 제1종합운동장에 잔디관리용역비 지출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수입이 되는 부분이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동장 사용 세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소장님의 견해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사용료 관계는 크게 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안 되고 적자가 납니다. 그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을 소장님의 견해를 여쭙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연구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1종합운동장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ABN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몇 일간 방영이 됐는데 인공암벽 구조물 부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심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런 것을 ABN에서 기자들이 적발해서 취재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먼저 발견해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공암벽 2m이내에만 일정 부분 잡는 부분을 설치가 덜 되어 있는 바람에 거기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소장님! 올라가기 편하게 그 구조물을 앙카라고 합니까? 그것을 박아놓으라는 게 아니고 기 박아놓은 게 다 노후화되어서 빠지고 떨어지고 돌아가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체크하고 점검하고 보수할 가장 기본이란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시의원들 보다 직원들이 먼저, 기자들 보다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수를 안 해서 ABN에서 터지고 이렇게 해서 성남시 행정이 개판이라고 나오게 할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최윤길위원 예산 투입해서 당연히 해야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김영수 계장님!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얘기 좀 해봐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이럴 거예요. 미리 사용자들이 공무원들한테 보수를 해달라고 몇 번 진정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ABN으로 간 거지,
○최윤길위원 맞아요. 신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것을 지적했을 때 바로바로 보완을 해줘야지.
○최윤길위원 지적하기 이전에도 시설 점검하러 맨날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것이 ABN에서 기자가 방영할 때는 동호인들 제보에 의해서 취재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동호인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알아서 얘기할 때는 벌써 늦어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얘기를 좀 해봐요.
○시설팀장 김영수 시설팀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말씀드리자면 관리 체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잡고 올라가는 홀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등산연합회에 무상으로 관리해 달라는 관리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홀드 뒤쪽 부분, 구조물의 안전 여부하고 청소관계만 저희 운동장에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탁 관리가 되어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2m이상만 올라가면 저희들이 밧줄 타고 올라가서 홀드를 조이거나 교체하거나 하는데 이게 15m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 바깥에가 됩니다. 관계 전문가가 있는 등산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 암벽 타시는 분들이 불만이 나오는 부분들이 저한테도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불만이 있는 부분이 등산연합회 쪽에 소속 회원들 중에 인공암벽을 잘 타시는 회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인공암벽을 관리해줄 만한 인재가 등산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문제고 등산연합회쪽에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는 관계로 못 되어서 이번에 방송에 나가게 되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계장님 잠깐만, 구조물이 시설물이 성남시 거죠?
○시설팀장 김영수 예.
○최윤길위원 성남시 것인데 그것을 등산연합회에다 유상으로 위탁을 준 거요, 무상으로 위탁을 준 거요?
○시설팀장 김영수 무상으로,
○최윤길위원 그것은 위탁이 아니지. 당신들이 사용하니까 당신들이 관리하라고 압력을 넣었겠지. 위탁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보수비, 관리비를 주면서 하는 것이 위탁이지 그것을 어디 위탁이라고 그래요? 전적인 책임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팀에 있어요. 변명하지 말고 그렇죠?
○시설팀장 김영수 예,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다 위탁을 주면 적정한 예산을 줘가지고 관리하라고 해야 책임을 묻지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성남시의 책임이에요. 관리 잘 하세요.
○시설팀장 김영수 예.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전이 됐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은 승인이 됐고요,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아마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인계되는 것은 약 11월이나 12월경에,
○신현갑위원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죠.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추진 일정은 저희가,
○신현갑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렇지 않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위탁동의는 받죠.
○윤춘모위원 통과가 되고 위탁자 선정할 때 따로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먼저 동의된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짧게 말씀드려서 금년 11월이나 12월경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럼 9월에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관되는 것은 11월이나 12월에 한다 이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 조직 부서에서의 말은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보건환경국과 3개구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박준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중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복지관운영팀장 최경자 WeStart팀장 이명자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관광팀장 박상혁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김영숙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시설팀장 김영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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