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7일(목)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3건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제출한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지 않았지만 관련 조례가 의원 발의가 됐기 때문에 해당 과장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지난 인사에 우리 팀장들이 몇 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팀장들은 내일 결산심사 보고회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의안 심사는 총 2건으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에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성남아트센터로 변경하고 성남시 시민회관 및 성남아트센터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 책임경영과 자율권 토대 하에 성남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민회관은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료 조례에 의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아트센터는 이사회가 정하는 대관 규정 및 사용료 시행 세칙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현재 징수하게 되므로 시민회관과 성남아트센터의 적용 규정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합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사회에서 성남시 시민회관과 성남아트센터의 대관 규정 및 사용료 시행 세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0인 발의)
의원 발의하신 지관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된 배경과 제정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간에 의정활동 속에서 기여한 바들이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틈새를 메우기 위한 노인복지증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와 등록된 경로당 여가활동 시간과 시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함.’ 이렇게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끼게 되고 귀가 안 좋으면 보청기를 껴야 되고 또 이가 안 좋으면 틀니를 하는 게 보통 일인데 사실 그간에 복지부나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의치라든가 보청기를 지원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자원봉사영역으로 활동해왔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어르신들 가운데 사실은 어르신들의 몇 가지 고통 중에서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건강에 관한, 질병에 관한 고통이 있고 또 심리 사회적인 소외라고 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일반적인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는 소위 자부담의 형태로 하게 됐는데 저소득 노인 중에서 소위 경로연금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는 사실은 일상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들을 경제적인 혹은 질병에 관한 심리 사회적인 고통들을 겪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 중에 주요 골자를 70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의치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100%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제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중에 경로당 시설운영비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역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근거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는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상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재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킨 내용으로 되겠고요. 다른 시군에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 역시 복지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이미 제도적 근거는 모법상에 있지만 우리 지방 분권화 시대에 자치단체에서의 규정 자체는 이러한 조례로서 근거가 없는 가운데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고 경로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역 조사를 통해서 방향성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담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요골자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경로당이 그야말로 어르신들로부터 사랑받는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어떤 기득권 유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접근하기 힘든,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도 없이 되어 왔었고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상으로 반영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노인복지증진법과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와 법을 동일한 조문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제4조에서는 노인건강 내지는,
그럼 지관근 위원께 묻겠습니다.
대표발의자 속에 사인을 해줬던 의원입니다만 미흡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경로당 활성화 법은 찬동합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법 조문이 없네요.
활성화 된 데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위한 것도 좋은데 개중에는 활성화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경로당 회장의 계속된 임기의 연임이야. 오래 하다 보니까 갖가지 부작용 속에서 있는 회원들도 다 떨어져버리고 80세 이상 된 할머니들 몇 분 또 남자들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은 다 싸우고 치고 패고 하여튼 의견을 달리 해서 안 나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기총회가 되면 할머니들이 뭘 압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꽤나 하는 남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안 나와 버리고. 싸우고 안 나오고. 어쨌든 의견을 달리 해서 안 나오죠. 이런 데에 뭔가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 노인복지법이 경로당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못 건드려. 동네 노인회장이라고 대단히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데 감히 시의원이 한번 건드렸다가 내가 이번에 혼났는데 이번에 어떤 경로당 확 바꿔놨어. 그만두시오 해서 동네 말도 있는데 또 한 군데 있어. 가보면 할머니 두 사람 나와. 가보면 다섯 명이 앉아있어. 그런데 매월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명 이하면 폐쇄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한 사람도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없어. 그것을 폐쇄를 하거나 활성화를 시키려고 책임 진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법에 패널티 조항도 넣어야 된다, 기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 한다면.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상에 한 조항으로 시설 통폐합과 관련한 조항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상에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화시켜놨을 때 상당 부분 어르신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경로당 활성화에 사실은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찾아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활성화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통폐합 이쪽으로 먼저 가버리게 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소수라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통폐합 좀 해달라고 할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상 저희 동도 있습니다. 통폐합 해달라고 합니다.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큰데 이용하는 사람은 대단히 소수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있지만 제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예 규정화시켜서 아주 강제 조항으로 해놓은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겠다 싶어서 구조평가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서 시장은 2년마다 경로당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평가할 때 이 시설에 실태를 평가 기준과 내용을 갖고 그것이 10인이든 20인이든 시설을 이용했던 어르신들이 통폐합에 동조를 예컨대 50% 이상이 할 경우에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평가 규정에 명문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조례상에는 세부적으로 안 넣고 평가나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은 좀 월권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제정을 하는 거죠?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우선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추상적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추상적인 눈으로 치우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러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구성하려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 제정을 발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집행부에서도 받게 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받게 되는데 이 조례는 이미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혹은 다른 조례상에 상위법들상 다 해왔습니다. 이미 성남시에 많은 예산 중에 조례없이 해온 것도 있고 이것을 꼭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조례를 만들게 되고 지침서상으로 조례를 만드시오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러한 일정한 분야에 예산 지원이 플러스 알파 형태의 하나로 신규사업을 추가로 했을 때 하나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 모양새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해서 그간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 중에 경로당 여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몇 가지 경로당에 각종 물품들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법령하고 또 굳이 찾아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꺼리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없는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한 여가시설에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다른 개별법상에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을 명문화시켜내는 것이 조례를 하나의 정비를 하는 측면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을 했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여가프로그램 보급 전담제 이야기는 이것이 냉정하게 그동안 여가시설이 그야말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여가 시설이 설치가 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 자율조직이나 경로당 자체를 사실은 많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어왔고 집행부도 경로당에 대한 접근성이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손을 못 대고 예산을 전용하든 뭐하든 전혀 손을 못 댔던 것이 현 주소였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이 쥐꼬리만한 예산 지원해주면서 뭔 감사고 뭔 예산을 어떻게 썼니, 영수증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거부반응으로 보여져왔던 게 사실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그야말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도장치를 갖기 위해서는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근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담당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근 경로당에 5개 내지 10개 경로당을 전담해서 그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지원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담제를 운영하는 것도 이미 그런 것들은 구별로 한 개의 전담 시설을 두면서 이미 시행해봤으니까 노인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구체화시켜내는 전담제 역할을 인근에 그러한 센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성남시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으니 그것들을 예산 부분만 확충만 되어준다면 그 전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성남시에서 제도도 없는 가운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선 제도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내고 예산을 이후에 그 계획에 맞게 세워가는 것도 더욱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특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별개의 조례에서 제외된 그런 틈새적인 내용을 이 조례상에 담아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증진조례를 상정하게 됐고 또 자문위원회 역시 사실상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이 이것은 예컨대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라고 한다면 수정발의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안발의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리 자체가 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상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니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것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취지 이런 것에 부합되게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굳이 전담제를 주기 이전에 지금 우리들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실버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거론하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급 전담제로 가는 것 보다는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성남시에서 아니면 각 구청에 노인보건센터에서 실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데 굳이 전담제로 그것을 해서 뭘 지원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인력 낭비요, 예산 낭비기 때문에 우선 그 이전에 어떠한 성남시 전체에 노인분들을 아우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전담제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의원들이 3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흘린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부터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프로그램 보급 전담제 실시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급 전담제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성남시에 모든 경로당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그 많은 경로당 시설별로 프로그램들을 유사한 경우도 있겠지만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성남시 전체를 두고 예컨대 실버학과나 이런 대학하고 산학 연계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일정 정도 있는데 이것도 총론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데 실제 경로당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규모가 20평, 30평 이런 규모의 경로당도 많은데 경로당은 좁지만 노인수가 많은 데가 있고 경로당은 넓은데 노인수가 적은 데도 있고 너무나 경로당 실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도 지난해에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 개정을 했던 것처럼 그런 다목적복지회관이 전체 하나의 중원, 수정, 분당구를 전체 카바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부의 시설 5개면 5개를 전담해서 상호 연계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당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자가 인근에 지역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개를 전담하는 프로그램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 후 평가해서 괜찮겠다 해봐라 라고 심의결과 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담제의 성격을 갖는 의미를 두고 사실상 이 조례에서 구체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다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성남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의안 제목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의안 내용을 보면 성남시 의치 시술비 및 보청기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특수한 일정 두 가지 분야에만 편중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노인복지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다고 그러면 노인복지 시설을 어떻게 확충을 하며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노인 이용시설, 요양시설, 노인병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문제라든가 주택문제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노인 사망시 장례 지원비라든가 100세 이상 성남시 노인에 대한 예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는 성남시 노인복지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실제 여기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일정 부분에서만 삽입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셨지만 의치시술비 및 보청기라든가 경로당 냉난방비 연료비 이런 지원 사항들은 기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프로그램 지원 보급 전담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 안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성남시 노인복지에 총괄적인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조례안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로당을 본 위원도 참 고민입니다. 성남시 경로당 278개 거의 280개에 육박하는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진짜 노인복지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민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나중에 성남시 경로당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서 경로당만 핵심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례안을 올린다고 하면 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한번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요,
이것은 지 위원님이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노인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성남시에 필요합니다. 왜?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한 예산 세워서 노인취업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무슨 시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화 명문화시켜주면 강제화 시키면 하게 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노인취업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내년부터 세우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집행부에서 준비도 덜 되었고 하니까 이것을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취업센터 별도로 할 것이냐 여기에 삽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싹을 싹둑 자르듯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생각이 달리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별 노인들의 경제, 건강 이런 소외, 여가문제 이런 총괄적인 고용의 문제까지 이것을 하게 되려면 법령에 있으니 법령상으로만 하고 조례상으로는 하지 말자 이거죠.
지관근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 위원님 들어가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제도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발의 안 해도 저희가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현재 여기의 내용에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또는 도 시책사업으로, 법에 의해서, 또는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한정적인 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좀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차라리 어떤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어제 지 의원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청기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단편적인 것은 있어요. 실지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는 이것이 이 외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저희나 하여튼 서로 의견을 모아서 좀더 발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 토론을 끝내고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성남아트센터’로 변경하고 ‘성남시 시민회관 및 성남아트센터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 책임 경영과 자율권의 토대 하에 성남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의 사업 (안 제4조4호) 성남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로, ‘사용료 등(안 제11조의2)’를 신설해서 ‘제11조의2(사용료 등) ①성남시시민회관 및 성남아트센터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를 신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박준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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