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9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다. 지역경제과 라. 성남산업진흥재단 마. 기업지원과 바. 세정과 o 의사일정 변경 사. 회계과 아. 농업기술센터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 및 본부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만 하고 검토결과는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지역경제과, 성남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정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이 서면으로 총괄설명을 갈음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성남시 농협시지부에서 우리한테 연 10억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지요? 시지부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것은 잡는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토털금액이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2억, 문화재단 2억, 상권활성화재단 2억, 청소년재단 1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억은 어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것은 좀 제가 자료를 보고서,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어디서 세외수입 잡아서, 세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내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 볼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장현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세정과장 장현자 일단 협력사업을 해서 시금고가 연간 4년간 계약을 할 때 매년 10억씩 출연을 해서 그 부분을 부서별로 저희가 1억, 2억, 3억 필요한데서 요구를 받으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입 예산 외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들이 1년 동안 사용하고 나면 결산하는 것은 다시 저희가 올해부터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3월 15일자로 전부개정 권고를 받아서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총괄 세세분은 저희가 세정과에서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지금 다 갖고 있지요.
○김유석위원 각 부서별로 갖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장현자 각 부서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김유석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 기관에서 우리 산하기관에서 돈을 2억을 받았어. 1년 동안 써갖고 남은 돈이 있어. 그 돈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정과장 장현자 그 돈은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지금까지 남은 적은 없었고요. 잔고가 남으면 다시 세입조치가 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10억이라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10억인데, 그중에 8억 중에 아까 청소년재단 1억이고, 1억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파악하기는 청소년재단에 1억이 가 있는 거고 나머지 2억, 2억, 2억 해서 6억이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10억이 안 맞잖아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김유석위원 그게 없어요? 어디 이렇게 준 거 없어요? 세정과에?
○세정과장 장현자 아니, 지금 10억은 각 부서별로는 다 맞지요. 나갔지요.
○김유석위원 어떻게요? 문화재단 2억, 산업진흥재단 2억, 상권활성화재단 2억, 그러면 6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1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돈은요? 7억인데 3억이 뜨는데.
○세정과장 장현자 10억은……. 잠깐 제가 좀,
○김유석위원 자료 좀 한번 봐봐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자료가 늦어지면 자료 준비한 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준비해서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김유석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에서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송부가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엊그제 말씀하신 부분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잘 하셨고.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 어떤 잉여금 부분을 세입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라,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조치하라.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현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올라와 있지만 이사회에서 의결한다는 거거든.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것을 조치를 하라는데 조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어떻게 지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는 중인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사회는 조만간에 바로 개최한다는 얘기들었고요. 그것은 처리하는 문제는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처리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것까지는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협의 중인 것인지 협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끝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 답변 못 하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끝난 다음에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해주시고. 반드시 그것은 의회에서 크게 문제시 삼았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어디 의회의 의결도 안 받고 시 세입에 세입 조치도 안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에서 다시 쓴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라고 요구한 것이니 만큼 그건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예산안과 어떤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또는 차후에 우리 총괄질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충주에 자유시장이라든지 충주시의회라든지 여러 군데를 지난주에 비교 견학한 거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희 갔던 위원님들이 여섯 분들이 ‘아, 장소 잘 선택했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많은 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거기 점포가 한 720군데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주 시설도 깔끔하게 돼 있을 뿐더러,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상인회 회장의 마인드, 이것에 저희가 사실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하기 위한 어떤 상인회의 전략, 이런 건데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말이지요. 그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니, 성남시에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상인들한테 많이 퍼주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립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회장의 마인드가. 그러면서 고객지원센터를 국도비를 받아서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커피숍으로 해놨고 같이 바로 찜질방을 붙여놨어요. 그 찜질방은 도·농 복합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아주머니들이 물건 3만 원어치 사면 2천 원짜리인가 쿠폰을 주면 거기 가서 1000원짜리 커피 먹고 1000원 찜질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정확한 것은 다시 봐야겠지만. 그래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고. 또 전광판사업 같은 것들 이런 걸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또 상당부분의 이윤을 가져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무장이 딱 한 명이에요. 회장 한 명에 사무장 딱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하면서 0.04%의 수수료를 직접 받고 있고. 그렇지요? 환전을 해가지고 바로 돈을 쌓아두고 종자돈을 마련해서 직접 이렇게 바꿔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같이 농협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울 점이 많더라.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니까 자생할 수 있는 1년에 회비수입하고 잡수입하고 하니까 충분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상인회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들, 또는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 개발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동의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하고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의 문제인데. 거기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강헌수 본부장님하고 제가 아마 벤치마킹 가기 전에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배송시스템도 갖추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충주에서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적은 대형마트가 아니래요. 하나로마트 거 농촌지역이니까 많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3만 원어치만 사면 집까지 딱딱 배송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적은 하나로 마트다. 대형마트는 안 무섭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게 배송시스템을 갖추어야겠다. 그래서 벌써 조합을 결성했대요. 누구로다가? 거기 상인들로 하여금. 그 상인에 대해서 가장 애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적응도 빠르고 물건도 잘 골라서 척척척 담을 수 있고. 그렇지요? 뭐 이런 거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합을 결성하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겠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된 걸로 알아요. 거기까지는 됐고, 이제 실행하는 단계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우리도 배송시스템을 큰 시장 위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상인들로 하여금 배송조합을 만드는데, 우리는 폴리택대학에, 이것은 더 플러스한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아이디어를 다시 줬어. 우리는 폴리택대학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 과목을 개설해서 6주 과정이든지 3주 과정이든지 4주 과정이든지 개설을 해서 오토바이타는 것부터 친절한 친절도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조합을 만들게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갖춰서 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력을 제고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배송시스템을 아마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슴 속에 담고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별반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벤치마킹 하셔서 한 군데만 성공하면 이 시스템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내면 각 시장마다, 이건 충주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야 돼요. 노는 장소를.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젊은 애들이 돈을 쓰는 거지 어른들은 돈 안 써요. 거기를 지나가도록. 몰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상점이라든지 이것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 존이에요. 시장마다 중앙시장, 종합시장, 하대원시장에 와이파이 존을 심어두면 애들이 그쪽으로 몰린다 이 말이에요. 무료로 쓰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헌수 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본부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저하고도 좀 얘기 나눴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충주에 가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실현이 많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상인들로 하여금 조합까지 벌써 만들었더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플러스하는 것까지 해서 이것은 좀 야심차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배송시스템과 관련한 내용, 정말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몇 해 전부터 중소기업청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배송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패의 원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과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만 제가 실패사유 그리고 그 원인을 좀 엄밀히 파악해서 저희 성남에 도입할 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적어도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좀 도입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을 생각이고요. 상인회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상인분들한테도 요청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보급해서 좀 더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말씀이신데 와이파이 존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시청 내에 정보통신과하고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전통시장 내에 와이파이 존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같이 공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좀 더 KT나 SK텔레콤하고 업무적 제휴를 통해서 좀 더 조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연이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갔다 왔던, 벤치마킹하고 왔던 어떤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쭉 나열해 주셨고 저희들도 한번 다시 들으니까 또 다시 되새김되면서 그때 기억이 확실하게 나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요새 TV 매개체나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참 매스컴을 여러 방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간혹 채널 틀다보면, 얼마 전에 그걸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송 문제에 있어서는 대형마트가 경쟁이 아니고 하나로마트다.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걸 여러 가지로 배송 시스템의 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유, 어떻게 할 수 있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때 한 번 본 바에 의하면 TV 화면 속이라든지, 저도 관심있게 봤으니까. 그걸 계속 봤었어요. 아주 예쁜, 예쁘다기보다는 젊은 아줌마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는 그분이 직접 자기 시장을 보는 것처럼 가방을 들고 가서 깎아서 싸게 사고 좋은 걸 사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여기 콩나물 2000원 어치 얼마 이렇게 담아주는 게 아니고, 주부들이 내가 시장 보는 것처럼 옷을 그렇게 입고 준비를 해서 가가지고 진짜 흥정을 해서 이렇게 사니까 그게 배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간 것보다 더 싸게 샀구나. 더 싱싱하게 샀구나 하는 걸 제가 직접 장면을 보고, ‘아, 저거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오늘 바로 얘기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남자직원이 있어가지고 보통 마트처럼 이거 담고 저거 담고 하지 말고 진짜로 주부가 시장을 보면서 하는 것처럼 좋은 상품, 싱싱한 상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전달되다 보면, 본인이 가서 이렇게 사고 바가지 쓰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집 물건이 더 좋고 어디가 더 싱싱하고, 정말 진짜 신념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경쟁적으로도 상품을, 더 좋은 상품을 더 확실하게 비치할 수 있는 그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을 봤는데,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은 경우든지 항상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상품 진열부터 어떤 걸 확실하게 이렇게, 어떻게 상품을 앞에 해놓아야 되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우리 직원 중에서 그걸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직원들 중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관련된 전문 위원들을 저희가 인력 풀을 확충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렇지요? 그걸 진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열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애위원 그게 상품 하나가 생선을 이렇게 놨을 때와 이렇게 놨을 때가, 등으로 놨을 때와 배로 놨을 때와 뒤에 장식품이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커 보이기도 하고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백화점에는 조명을 비추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동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애위원 그 상품 자체를 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 생물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전문적을 요하고 더 진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애위원 전혀 뭐, 이 상태에서 신선하고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운 상품을 배치해야 되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는 걸 ‘아, 우리 강헌수 본부장님이 이걸 같이 봤으면 참 좋았겠다.’ 물론 더 알고 계시고 그쪽에서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계속 내 것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여러 가지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박영애위원 예,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장보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청에서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박영애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데 보니까 배달해 먹는 사람이 너무 만족해 하더라고요. 내가 가도 이렇게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탁 도입을 하면 경쟁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다음에 같이 복합시켜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해종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송인기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된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거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어떤 거 요청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자료요청한 거 전부다 예산법무,
○김용위원 우리가 그때 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정책사업 시정목표로 잡고 있는 올해 공공일자리 창출 5만 개를 그 당시에 보고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그래서 5만 개에 대한, 이게 다다익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주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련 부서를 통해서 갖다드렸는데, 별도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자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우리가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그다음에 민간 부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서로 연관되는 부분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별도로,
○김용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부 안 됐으면 보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때 여러 분들이 의견 제시했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에서 얘기 들으셨지요? 그런 것이 실행되면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배송시스템이라든지 조합을 만들거나 또 폴리택대학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서 한번 만약에 된다면 유기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조합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 교육이나 또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제1쪽부터 2쪽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3쪽만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요약돼 있는 거 있지요? 주요 내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3쪽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와 직원교육 훈련비입니다. 기정액이 7억 1328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5600만 원 증액된 7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기본급 인상 그리고 공설시장 운영을 위한 직원 인원을 2명 충원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사업비로서 작년 행정감사 및 올해 저희가 업무추진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최대한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스마일로 가맹점 QR인증마크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홍보 판촉 채널 운영 2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체 저희가 6억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전체 전국 6개 상권활성화구역의 공동사업비로서 저희가 4600만 원을 공동사업비로 직접 집행한다라는 공문이 하달돼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박람회 및 세미나비 해서 1600만 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을 종전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 목을 민간행사보조라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늘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직접 집행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성목 수정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편성목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마케팅 발굴용역사업 역시 저희가 6000만 원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들, 그리고 집중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가려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올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강헌수 본부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지원사업에서는 삭감이 많이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승을 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금광2동 골목상권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서 느낀 점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참여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직 상인분들, 이제 처음이니까 인식이 아직까지는 같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안 됐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절감하게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탄생이 돼서 지금 올해 몇 년째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만 3년째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4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말이 있지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많이 발전은 됐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부족했던 점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마선식위원 시설 지원은 뒤에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 오종호 과장 쪽에서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마선식위원 해주고 계시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곳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선식위원 이번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기본급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인상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저희 공무원 인상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부 그 이하로 해서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을 것은 의무는 다 하고 권리는 다 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다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사실 부족했지요.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마선식위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되 앞으로 의무도 다 좀 잘 해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마선식위원 이번에 제가 본부장님이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보고요. 제가 ‘아, 많이 달라졌다.’하는 걸 실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찾아다니시면서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마선식위원 자, 골목상권 살리는데 뭐가 가장 중요해요? 첫째는 환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홍보를 본부장님이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요? 이 성남시 큰 땅덩어리에서 동네마다 시장이 있는데 골목상권이 있는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첫째는 물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사. 이번 행사처럼 실질 상인들이 내가 뭘 배우고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법을 가르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앞으로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정말 힘든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권을 활성화한다라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게 없다고 봐요. 이게 대통령도 정말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나마 성남시는 우수한 재정력으로 수많은 그런 어떤 어려운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이재명 시정부에서 최대의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변화속도가 빠르고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엊그제까지는 금리가 어떻게 됐다가 지금은 1%대 가고 또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다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이러한 빠르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행정에서 대응을 하는 게 너무 느리다.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고 사업 하나 기획하려면 연구용역하고 그러면 한 1년 가는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연 그 반응속도가 맞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다양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공동플랫폼 사업들을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지요. 인프라 구축을 저렴하게 시에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인들한테 이롭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지금 배달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배달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이지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저렴하게 상인들이 쓸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새 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이라는 앱도 있고. 요기요 이런 앱도 있으면서 실제로 배달시장을 그런 자본력 있는 회사에서 들어가서 수수료를 13%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수료잖아요. 또 상인들한테 부담이 되고. 결국은 이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우수한 시장점유율로 그냥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가게 다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을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성남사람들이 성남 것을 배달하지 서울 것까지 배달은 안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성남형 배달앱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쓰게 홍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인들한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괜찮지 않겠느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전부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화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인들한테 민감하니 그런 수수료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지역화폐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잘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남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거의 쓰게 돼 있지요? 일반 그냥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 내에, 사실상 성남사랑상품권은 다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일부 제한업종은 있습니다만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안 쓰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의식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것을 해서 회전을 더 저렴한 수수료로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가 상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거기에 가서 무슨 공연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시장경제에서의 플랫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공유경제나 기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그러한 기업이 나타나면 정말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가는 그런 걸로 해서 그런 걸 기획을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동포인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슨 브랜드 하나에만 포인트 누적이 되는데, 성남 전체는 공동으로 포인트를 쓴다. 그런 식의 인프라 개념을 만들어서 미용실어서 미용하고 포인트 받고 기타 다른 데서 포인트 받고 그 포인트로 다시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이쪽 성남에 오면 그런 포인트 때문에 여기 와서 뭘 사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어떤 상권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시행되고 있는 걸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진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데. 하여간 저는 첫 번째는 행정의 반응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런 공동인프라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번에 스마일로 그것은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그냥 홍보용인데, 그것은 기능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장은 아니지만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식위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안이에요. 충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쿠폰제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변형해야지 된다. 그런 데에서의 굉장히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안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수가 없이 한 번에 잘 정착을 시키면 한 시장이라도 지역 일자리 창출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어떤 좋은 표준안으로 나올 수가 있다. 전국에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간부소개와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꼭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앉으시고. 오종호 과장님께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용철 대표이사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예산안 심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이해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한승훈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한승훈입니다.
제출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 규모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승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추경이 한 건 올라왔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한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이 좀 어렵죠? 이런 기술 지원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스타트업 기업 지원은 15개 회사고. 규모가. 세 번째, 클라우드 교육지원 120명 있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생각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어디 기업에서 교육을 들어오는 겁니까? 그 대상의 범위가 있을 텐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회사의 개발 툴(tool)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선정된 저희 기업인들에 대한 담당직원들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위원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그러면 기업의 직원으로 한정되는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설명 중에 기술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결과는 다음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업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간부소개와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클라우드,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설명한 거 외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고령친화체험관 위탁이 6월 30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정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장현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현자 예, 세정과장 장현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나머지 우리 전석배 팀장님과 세외수입체납팀 유창조 팀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나머지 팀장님들은 아직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안이 한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현자 세정과장님께 예산안 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충원한다고 예산안 올라온 거 있지요?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장현자 지금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100명 정도를 채용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작년도 11월부터 4개월 동안 기간제 없이 세정과 전 직원이 임기제 포함해서 30명이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성실납세의무자라든가 순수한 시민들은 납부를 하는데, 실제로 와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를 안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건수를 보면 한 20만 건 정도 되는 이 인원들이 세무 부서의 인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독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최소 인원으로 수정, 중원, 분당, 판교로 해서 최소 100명 단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방문을 하면서 독려를 하면 서류상으로는 무재산이고 행불이지만 주소를 다른 데로 해서 근무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택 수색도 그런 일환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신다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체납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대책을 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100명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100여 명의 인원들을 채용하는 그 구성원은 어떻게 모집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을 채용할 거냐고요.
○세정과장 장현자 저희들은 일단은 세부계획으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녀, 상한선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법에 저촉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마선식위원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돈 만드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30여 명의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전년도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지금 아까 20만 건 정도의 체납건수 중에 작년에 얼마나 몇 %정도 체납액 징수했어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장현자 많이 했지요. 저희가 공무원들은 4개월 동안만 봐도 지금 3억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파트별로 체납세 정도도 지금 현금이 331억을 저희가 금고 안에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발로 뛰었을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봤을 때 전체 세입은 1조 7000억 입금이 됐지만 체납징수 독려를 한 것은 300억 정도 됩니다. 330억 정도.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정식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독려를 해도 그 정도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예상이.
○세정과장 장현자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게 기간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 플러스 임기제공무원 그다음에 정규직 공무원은 저희가 세정, 세무 부서 지금 현재 정규직이 사실상 같이 움직입니다, 조가. 이 사람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 나가가지고 저희 특히 세무 업무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독려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100명에 플러스 정규직 144명이 부과 부서 빼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전체 조가 한 40개 조가 편성이 될 겁니다.
○마선식위원 보니까 지금 본청, 차량등록 등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해서 108명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과다하다.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소 인원.
○세정과장 장현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인원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금을 받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 중에서 8명은 기 본예산에 저희가 기간제로 예산이 편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30명과 기간제 8명이 해본 결과, 올해만 봐도 2주간에 2억이라는 돈을 받았거든요. 2억이나 징수를 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왕 일을 한다면 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세금 부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다른 부서처럼 시범적으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시범적인 분야인데요. 시범적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든다면 그동안에 벌써 시효소멸이라는 요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서류상에 무재산 행불자면 결손처분 시켜줘야 된다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5년간 결손 처분한 것만도 저희가 246억을 결손하는 그런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정말로 체납을 하는 원인도 알고 싶고 그분들을 실제로 독려를 해야 되고 징수를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100명으로 책정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참 좋으신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딱 몇 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했을 때.
○세정과장 장현자 선발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발했을 때는 일단은 이분들은 교육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벌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아주 고질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응대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공개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자의적으로 다 들어오겠지요. 왔으면 우리가 맞는 콘셉트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과 임기제와 기간제가 같이 현장을 나가면 아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선식위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보는데요. 인원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원을 좀 축소하자는 얘기인데,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좀 더 줄이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좋을 것 같다. 그렇지요? 시범운영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서.
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20명 배정하면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저희가 공간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총괄 부서를 세정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배정을 처음에 했다가 공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제 징수과로 분리가 되면 지금 현재 청사 시청에서 세팅을, 저희가 이분들이 최소한 50명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보세요. 교육시킬 때는 가능한데, 교육이 끝난 후에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열다섯 명의 인원을 보냈을 때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 복작복작해.
○세정과장 장현자 지금도 없죠. 없어서 저희가 지금 징수과가 생기면서 1차적으로 이분들은 근무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의욕은 참 앞서고 좋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연말,
과장님 세정과로 언제 가셨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11월 3일자로 왔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니까 불법체납액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관심 갖고 하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자를게요. 몇 명 드릴까요?
○세정과장 장현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담당부서,
○마선식위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늘려가자는 겁니다. 늘려가자.
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인원만 잔뜩 뽑아다 여기 놔두면 뭐하냐고요. 그렇지요?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거예요.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요구하는 최소 인원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108명인데, 108명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최소 인원이 제가 볼 때는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선식위원 그러면 제가 결정해줄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이 일을 하실 때 최소 인원으로 해서 좀 차근차근 늘려가자. 그렇지요? 추경이 뭐예요? 기간제근로자 뽑자고 해서 추경 예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그런데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전액 사실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을 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 세수입을 더 거둬들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108명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원 50%로 삭감해서 54명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가는 그런 방법을 해주셔요.
○세정과장 장현자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일반 다른 부서의 기간제처럼 확대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12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지금 아마 세무 부서가 생기면서 인력도 달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실태조사가 저희가 안 된 게 주,
○마선식위원 과장님, 충분히 아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면 힘이 있어요. 기간제는 뭡니까? 책임감 없어요. 그냥 같이 동행해줄 뿐입니다.
자, 세무학이나 세무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노소, 학력제한 없지요? 건강하면 돼. 가서 싸움박질 시킬 겁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받아와야 되지요. 때로는 압력을 넣어서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채용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열적으로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범운영하는 거니까 50% 탁 잘라서 시행해 보시고, 조금 전에 한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늘려 가시라고.
○세정과장 장현자 아니, 그 의견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잠깐만, 어차피 이 100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마선식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기간으로 어쨌든 12월 말 되면 5년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소멸, 무재산이면 결손처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시켜주는 그 시간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이 기간을 놓쳐서 우리 결산처분, 독려도 못 해보고 돈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서처럼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 우리 12월까지만이라도,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이니까,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50%로 줄이는 것을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김유석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지금 체납액 총액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장현자 지방세 합해서 1568억입니다. 2월 28일,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15년 2월 28일 1568억이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이면 1568억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현자 소멸되지는 않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햇수로 따집시다. 올 연말 되면 100% 다 소멸되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장현자 액수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32억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연말 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냐 이거예요. 금액적으로.
○세정과장 장현자 금액은 저희가 정할 수는 없는데요. 요건이 일단 무재산과 행불 조건이,
○김유석위원 아니, 일단은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5년을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올 연말 돼서 5년 돼갖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현자 액수는 평균으로 잡으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연말로 보면?
○세정과장 장현자 내년 연말도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5년 치를 뽑아보니까 평균 최하 20억에서 많게는 130억까지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5년이 돼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럼 올 12월 30일이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금액이 약 30억, 최대.
○세정과장 장현자 예, 최대 3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말도 30억 정도 되겠네요?
○세정과장 장현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30억 내외가 되지요. 왜냐하면,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선은 마선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적인 동의는 하면서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여기 보면 7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자가 51.5%로 돼 있어요. 맞아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져줘야지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다 올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따져보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될 수 있는 금액, 건수가 몇 건인가. 그리고 그 최소 올 연말까지 우선 급한 것부터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올 연말까지 체납되고 올 연말까지 결손을 하는 것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고 그 사람 인력이 얼마큼 필요한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몇 건이고 수정구에서 몇 건이고 중원구 몇 건, 분당구 몇 건 이렇게 탁탁 나와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쭉 보고, 예를 들어서 인력이 절반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총액이 1568억이야. 그러면 68억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5년 후에 68억이야. 1568억이야. 그러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장현자 통계는 지금 우리가 근거 상으로 미수액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 차량사업에 20명 배치했어요. 올 연말 되면 차량사업에서 5년 돼서 소멸되는 게 얼마나 돼요? 이렇게 따져본 그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현자 그 통계는 일정 부분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싶어서 기간제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일단은 올 연말 되면 자동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그 정도는 추정치가 나와야지. 그리고 이미 또 추정치가 만약에 4년 뒤에 있을지라도 위험인자가 있다. 그게 몇 건이고 이렇게 나와야 그게 인원이나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지 그 추정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 있는 게 있어야만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이 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준비된 게 있어요?
팀장님, 있어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예,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 수치 있어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세입 전체를 갖고 말씀하시다가 200만 원 이하를 갖고 말씀하시다가 이래가지고 약간 혼동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소액체납자들은 432억에 17만 8000건이 됩니다. 200만 원 이하로 우리가 소액체납자들을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8명은 기존에 예산이 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100명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반 정도밖에는,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나가서 일을 시킨다고 해도 이거 반 정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금 우리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12월 31일까지는 100명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은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지금 17만 8000건을 한다는 게,
○김유석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엉뚱한 소리하네. 제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지금 건수를,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올 연말 되면 소멸될 수 있는 게 몇 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금액이 얼마 정도 소멸이 되고 이런 것을 물어봤잖아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못 뽑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지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 뽑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만 원 이하로, 전체를,
○김유석위원 아이 참. 그걸 몰라서? 여기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이 수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700만 원 이상이 800억에 51.5%라며?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면 700만 원 이상이 우리가 속된 말로 집중 단속을 하든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여기가 많이 몰려져 있어. 그런데 건수가 여기 보면 만약에 1759건이야. 2만 5302건인가? 이렇게 돼 있나?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아니, 명수로 따지는 게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명수로 1759명이야. 그러면 200만 원 이하 17만 8000 그거보다는 1759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에 집중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부터 찾아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59명인데 이 사람들이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많냐 아니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어디에 많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현자 차량등록사업소가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계치로 나왔냐 이거야. 올 연말에 몇 명 소멸이 되고 내년 연말에 몇 명 어디가 얼마 이렇게 있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지금 딱 절반이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후에 여기에 100억 체납자가 3년이면 소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불량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추적해서. 그런데 올 연말에 200만 원짜리 하나 있어. 이거 소멸이 돼도 100억짜리 잡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 나는. 그걸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세정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숫자상으로.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지금 1759명에 대한 것은 임기제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하고 거의 신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 1759명은 샅샅이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 연말까지 몇 건이 소멸돼요? 1759명 중에서?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한 30% 정도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몇 건이에요? 약 500건 정도 되네.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500건이 어디에 많아요? 본청에 많아요, 수정구가 많아요, 중원구가 많아요, 분당구가 많아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본청에서 관리합니다.
○세정과장 장현자 전체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많고 그다음이 분당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인원 배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만 엉뚱한 얘기하지 말자니까.
○세정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숫자상으로 속된 말로 200만 원 이하인데. 이 건은 보니까 한 3년 후에 발생할 거야. 그때 소멸 돼. 그러면 거기서 인원을 한두 명 뺀다든지 10명을 빼든지 빼고. 우선은 위에서부터 700만 원 이상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70명 필요해. 이렇게 가야 맞는데,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절반 해줄게.
그런 디테일한 통계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한테 대화가 되는 거지. 디테일한 통계도 없이 막연하게 무조건 1568억이 되니 이걸 그냥 백 몇 명 해주십시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야.
○세정과장 장현자 죄송합니다. 거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김유석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에만 해주면 되니까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통계 받아갖고 와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인원수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30명 해줘도 될지 50명 해줘도 될지 실질적으로 1759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이상이. 여기가 지금 800억이나 돼요. 보면 여기가 몰려있어요.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인원수를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날아간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부터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지 그냥 50명 해준다고 해서 만약에 200만 원 이하짜리만 쫓아다니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통계치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와서 딱 우리한테 통계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보고 진짜 이 인원이 필요한가, 50%만 해도 되는 건가, 30명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김유석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고요. 그 자료가 준비돼 있지요? 금방 뽑을 수 있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부 보완, 미비한 건 있겠는데,
○김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냐면 소멸시효가 5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금액은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게 부서에서는 맞아. 맞는데 이게 올해 소멸 시효가 지나서 20억이 되더라도 내년에 또 그 소멸시효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딜레이 돼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준비해놓은 부분이고. 그리고 50%를 하든가 어쨌든 간에 사업이라는 게 준비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고액체납자 여기도 자료가 있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기동징수팀이나 이런 조직이 있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2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세정과장 장현자 예, 소액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실태조사입니까, 징수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애매한 게 여기는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원 기간제야.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비용 계상 보면 20%인 86억 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가. 그래서 이분들의 과연 주 업무가 실태조사인가 아니면 징수업무까지 같이 협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가.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장현자 우선 협업이고요. 일단은 징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이외에는 법적으로 징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근무 이 근로자들은 실태조사 체납의 유형별로 우리가 고질체납, 무슨 이렇게 유형별로 쭉 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건건 당 가가방문, 인구센서스 조사하는 것처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태조사 플러스 세금 독려조, 왜냐하면 일단 200만 원 소액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안 내는지, 아니면 안 내는 이유가 뭔지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게끔 징수 독려기 때문에 협업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실효성 문제에서 좀 궁금한 게 이게 200만 원 이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세법상에 또 우리가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고. 가령 몇 번 독촉해가지고 안 낼 때는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지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 들어가고, 그 외 채권일 경우는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통장에 대한 이러한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 이분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현자 이분들은 일단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를 한다는 것도 고액 7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실제로 과태료 4만 원, 기타 세금이 5만 원, 10만 원 되는 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니, 그것은 세외수입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방세도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몇 십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까지 본다면 저희가 지방세도 소액으로 분류가 되는 게 200만 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150만 원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공매를 해야 되는 것도 고민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실태조사 플러스 징수, 독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총액만 한 부분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가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인원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당연히 세정과에다 항상 체납된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면서 이것을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과다하게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쓰는 문제고 또 이분들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물론 준비하신 것에 감안해서 잘 되겠지만 연말에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러면 또 그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세정 이쪽 전반적인 식구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철저하게 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정과에 기간제근로자 늘리는 부분은 내일이라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짧게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질의는 내일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제 뜻은 알아들었지요?
팀장님, 알아들으셨지요?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웃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농협 시지부에서 어쨌든 10억을 이쪽으로 출연이라고 하나요? 출연했나요?
○세정과장 장현자 출연한 것처럼,
○김유석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렇지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청소년재단에다 1억, 문화재단에다 2억, 산업진흥재단에다 2억, 상권활성화재단에 2억, 장학재단에다 3억 그래서 10억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세외수입 잡아서 돈은 여기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것을 예산 배분을 예산법무과에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제가 물론 끝까지 추정은 안 했지만, 농협 시지부에서 10억을 각 산하기관에 던져줘요. 장학금 빼고요. 던져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출연하는 식으로 돈을 재단에다가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산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서에서 돈을 2억을 받아다가 1억 5000을 써요. 그런데 50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5000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상임위에서 따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쓰여졌으면 좋은데 우리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빈틈행정이 되는 거라고 보고. 제가 딱 한 가지 본 것은 모 재단에서 15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500은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그 돈을 여기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돈을 여기서 받았잖아요. 받아서 던져줘서 예산법무과에서 배분해가지고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았을 때 그 돈을 적어도 출연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을 수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장현자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할 기회가 됐는데요. 이건 업무분장 상으로 일단 저희가 출연금을 10억을 주면 예산법무과에서 출연금으로 잡아서 이분들이 쓰고 나면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분들이 우리가 연간 10억씩 해서 40을 세입으로 잡아서 일단 공고를 띄워주고 저번 의회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결산액 총액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9000만 원을 썼다면 그 부분만 우리가 공고하는 이 권한이 저희 세정과의 업무고요.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지정해주면 이번에 결산을 했을 때 이분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회계과에서 그 부분들을 질문을 하셔가지고 세부내역은 거기서 다 따져보셔야 되겠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 일단은 제가 이거 내일 예산법무과를 출석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자료를 하나 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조금 머리가 아프구나. 지금까지 다 소홀했고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금 같은 경우라든지 각 산하기관에 예치금 같은 거 이것은 각 재단에서 알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봉급이나 기금 웬만한 건 다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장현자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년재단이다 그러면 여기는 각자 알아서 해요? 어떻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아닙니다. 거의 다 농협에서 시금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일부 기금은 아닌 데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하기관에서 돈을 2억씩 자기네들이 출연금을 받으면서. 산하기관 말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농협에서 10억 주는 것을 별도로 각 재단별로 정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10억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순간 지방세나 똑같이 그냥 시 재원이 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시 재원이 되고 그 시 재원이 된 것을 재단 같은 데 주면 그 재단에서는 2억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정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 재원으로 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이 끝나면 총 결산으로 하지요. 세입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세출에 대한 총 결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냥 세출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따로 1억, 2억 그런 것에 대한 정산은 결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돈을 받아서 제대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행정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아까 제가 왜 그러냐하면 10억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시 재원이 된다고 그러면,
○김유석위원 똑같은 예산으로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이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 시금고에 대한 것을 이미 작년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하려다가 좀 더 살펴보고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디테일하게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금고에서 어쨌든 돈을 받았어. 세외수입 받아서 줬어.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세금이야.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년재단이야. 그런데 자기네들의 모든 돈 예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예치를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배신이야. 배신이라고. 그리고 돈도 제대로 안 써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을 가르키는 게 아니에요. 산하기관 중에 모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더 따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꼭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에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법이 나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협약서 쓸 때 그렇게 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농협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통보를 해줍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시지부장도 한번 출석시킬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그래서 한번 되게 뭐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쓰여져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로마트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혼납니까.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돈보다 더 소중한 돈이야. 더 확실한 돈이라고. 맞지요? 농협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자금으로 해서 해주지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으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안 쓰여진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하고 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예산법무과와 잘 협의하셔서 자료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해서 자료를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얘기하자.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어느 은행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서 준비하라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중에서 금일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3월 20일 3개 구청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회계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오늘 세정과에서 세금 체납된 사람들을 징수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지금 그렇다면 현재 대부료라고 하지요. 우리 시유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대부료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걸 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아직까지 안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양반들은 소멸 그런 건 없나요? 그 사람들은 결손 처리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도 해서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조회도 하고요. 등등 해서 충분히 그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년째 이거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대부료를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살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10년씩 막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계속 체납되는 상황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김유석위원 (웃음) 그런데 재산조회 해봤자 5년 동안 똑같은데.
○회계과장 박철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뭡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특별히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세외수입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명도소송이나 뭐 이런 걸해서 해야 되는데요.
○김유석위원 명도소송 해도 안 나가던데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오늘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있는 중앙동, 금광1·2동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집들을 내보내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그런데 아직도 금광2동에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참 어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한두 평도 아니고 근 100평 되는 것을 몇 십년 동안 방치거든 방치. 현재 시유지상에 건물을 짓고 대부료도 안 내는 사람들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명도소송해도 안 나가. 돈만 버린 거야.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제가요. 여기 제 메일인가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한 8건인가 돼요. 내가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세원 발굴하고 무슨 하냐.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 앞뒤가. 내 땅에다 집 짓고 월세도 제대로 안 내고 그냥 명도해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충 건수로 몇 건이나 됩니까? 한 5년 이상만 봅시다. 5년 이상.
○회계과장 박철현 전체적으로 한 160억 정도 되고요.
○김유석위원 160억이니까, 건수로는,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실 줄 알았는데. 진도 나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철현 과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얼마나 돼요? 총액이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전체 160억 정도 되고요. 건수는 한 2500건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2500건이나 돼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손 처리한 것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이 중에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면 빼고 다시 시작한 게 2500건이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갖고 시간 길게 할 필요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 우리한테 보고하는 걸로. 명도소송까지 끝나고도 지금 안 나가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악성이거든요. 배 째라, 이런 분들. 대안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저희가 시에서 주차장 만든다고 일반주택을 감정평가해서 매입합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돼 있어요? 몰라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시유지가 불부합 토지라든지 엉켜져 있는 시유지도 매각할 건 매각하라고 계속 하는데, 지금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자투리 토지 같은 경우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성남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3평, 4평 많게는 10평 이하짜리들 전체 조사돼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 자료를 좀,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자료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그것도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대안과 그런 요건을 저희한테 제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사무집기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맞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2015년 제1회,
○김용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건인데. 전문기술 경영인력 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업정보지 제공하는 게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이덕수 예산이 큰 게 농업정보지 구독료. 그렇지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도비가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추가됐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잠깐만요.
간부소개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조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과장님도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4페이지에 1500만 원 1개소 먼지털이기 설치공사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설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희망대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이것은 1억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1억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이 몇 면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한 면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족구장이 태평동 배수지에 있는데도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무리하게 그때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활궁장인가를 제 지역구인 황송공원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 문이 잠겨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떨어집니다. 일단은 거기에 우리가 시설까지 갖추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설치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다 한 면 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황송공원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때도 배수지 위에나 이런 데 활용도 해서 하자고 했을 때 이 족구장을 여기저기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설치요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면 하는데 1억 얼마 씩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족구장 한 면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태평구장에 만들어 놓은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것도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동네마다 만약에 이렇게 요구해서 하기 시작하면 족구장을 동네마다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져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족구장을 오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삭감요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체육시설 기본계획 할 때 그때도 이걸 담아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공원 내에,
○김유석위원 그럼 됐습니다. 됐어요.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희망대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석위원 됐어요. 기본계획도 없는 것을 왜 올려요. 체육시설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가 족구장에 대해서 족구협회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한지 아세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왜 올려요. 그걸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시라고요. 공직자들이 그랬잖아요. 기본계획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공직자들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제가 해달라고 했을 때 기본계획 체육시설로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황송공원이고 내가 찾아가지고 다 해주세요. 동네마다 한 면 씩. 해줄 수 있어요? 국장님? 해줄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판교 인공암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현재 도시개발공사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직 개장은 안 하고 있는 거고 업무가 도시개발공사로 간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인공암벽 저도 잠깐 더. 그러면 그동안에는 위탁관리가 전혀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였다고…….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전에는 이제,
○박영애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작년 6월까지는 개인적으로 그 근방에는 인공암벽장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공사하고, 작년 10월까지 16일까지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월 17일에 판교 환풍구 사건이 나서 전부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지해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서,
○박영애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될 예정인데요? 누구 한 사람이 상주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두 명 정도가 상주해야 됩니다. 교대로 상주하면서 처리하도록.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간별로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한 밤 중에는 못하게 폐쇄를 한다든지.
○공원과장 유원상 시간별로 정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동안에도 여기에서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위탁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니까 안전성에 더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안전을 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294쪽 희망대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1억 59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94쪽 희망대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1억 593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제 지역에 있는, 과장님이 교육인가 갔다 오셨지요? 얼마 전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화했더니, 우리 팀장님 전화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저하고 성남시립식물원에서 상대원 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유석위원 그거 설계 아직 안 나왔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구간부터 해서 식물원까지 이번에 쌈지공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김유석위원 쌈지공원 예산이 얼마에요? 그 돈 갖고 가능해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거기는 약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그것부터 해서 우리 쏠라 보안등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김응원 팀장이 담당이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LH에서는 그 부분을,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김응원 팀장이 담당 아니에요? 지금 말 하는 그 사업장이?
○녹지과장 안영학 거기는 조경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경팀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유석위원 우리 조경팀이 누구지요, 지금?
○녹지과장 안영학 정연달 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제가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유석위원 현장 갔다 오셨어요?
○조경팀장 정연달 조경팀장 정연달입니다.
현장 확인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포함을 다 시켜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그 입구까지만 딱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경팀장 정연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 엉망이잖아요, 그게 막 깨지고.
○조경팀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다 처리할 거예요?
○조경팀장 정연달 이번에 처리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같이 할 거예요?
○조경팀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OK. 왜냐하면 내가 주거환경개선사업팀에 말했더니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을 한 대요. 그래서 내가 주거환경팀장인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혹시 전화 왔었어요?
○조경팀장 정연달 이찬택 팀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어요?
○조경팀장 정연달 예.
○김유석위원 내가 “협의해서 해라. 왜냐하면 아스콘 다 깔아 놓으면 이상하게 안 맞아 버리면 이중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협의 다 된 거지요?
○조경팀장 정연달 예. 일단 유선 상으로 해가지고 철거부분 관계만 좀 남아 있고요. 일반 사업 포장하는 것까지 그런 것은 다 얘기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쪽에서 녹지과에서 다 정리,
○조경팀장 정연달 아니요. 주거환경과에서 포장하는 것.
○김유석위원 그럼 그거 바닥 긁어낸대요, 아니면 아스콘 포장 한대요?
○조경팀장 정연달 제가 듣기로는 아스콘 포장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스콘 포장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바닥이 깨져서 막 엉망이거든요. 보셨지요?
○조경팀장 정연달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찬택 팀장님하고 얘기한 것은요. 포장은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나머지 계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유석위원 계단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단을 까고 이쪽 벽 쪽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조경팀장 정연달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찬택 팀장하고 정연달 팀장하고 거기 민원인이 있어요. 그 분하고 셋이 만나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주세요.
○조경팀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보통 주거환경과가 매주 월요일마다 현장을 갑니다, 2시쯤에.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통화하셔서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거기가 그 위에 부분은 주택가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밑에 부분은 다 깨졌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만큼 잘라서 다 들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시멘트 포장을 해야지 그 상태에서 하면 100% 민원이 발생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것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아스콘만 포장하면 무리가 좀 있겠더라고요. 이해하셨지요?
○조경팀장 정연달 예. 그건 담당부서하고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고.
○조경팀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경팀장 정연달 예.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공사는 언제쯤 진행될 예정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거기가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4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업체 선정되면 최우선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까지는 마쳤고요. 그래서 그게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3월 말이니까 5월 초 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겠네?
○녹지과장 안영학 5월 중으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바쁘게 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안영학 위원장님, 지금 저희 추경예산 중에, 맹산생태학습원 중에 옥상조경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작업을 끝내고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3월 9일에 심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90만 원을 이번 심사에서 증액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 안 올라왔잖아요. 이거 올라 왔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유인물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마선식위원 별도로 아까. 예, 봤어요. 봤는데. 이거 붙여 놓은 거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거 맞습니다. 공문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마선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옥상에. 거기 면적이 전체가 얼마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우리가 2011년도에 옥상녹화 권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산성동 복지회관 등 해가지고 한 여덟 군데 옥상조경을 했는데요.
○마선식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설치 될 맹산생태학습원 옥상이 몇 평이나 돼요? 면적이? 면적이 얼마며 어떤 방법으로 옥상조경을 설치하겠다 이런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58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간 1만 8000명 정도의 유치원이나 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찾는 생태학습원, 생태교육공간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옥상에서도 빗물을 활용해가지고 가능한 행잉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빗물을 이용해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설치면적이 58평이에요, 아니면 전체면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전체면적에 58평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허브식물원, 수생식물원, 야생화 화원 이런 것을 조성해서 이런 식물이나 작물을 빗물을 이용해서 재배 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차원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옥상조경에서 성공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 있으면서 굉장히 권장했던 사업이에요. 사업이었는데 그게 실제 옥상 훼손문제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또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 또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래서 그것은 하중검사까지 전부 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296쪽 옥상공원 조성사업이 경기농림진흥재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29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96쪽 옥상공원 조성사업비 1290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이덕수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 과는 금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 중에서 예산서 27쪽에 도비보조금 6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1억 108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에는 예비비로 59억 6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수도시설과장 김응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딱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4차분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마선식위원 올해 수도관망 누수 된 부분이 교체되면 몇 % 정도나 교체가 다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전체 수도관 중에서요?
○마선식위원 예. 전체 중에서. 대략.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그 기준이 지금 한 20년 전에 시설한 것을 기준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고,
○마선식위원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참고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45% 되지 않나요? 중장기 계획이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정확히 제가 지금,
○마선식위원 구경별로 있을 텐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응구 예, 그게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등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질시설과장 김응구○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