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2.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2.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김윤정 의원 등 22인 발의) 3.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정자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나.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11블록) 부지매입 및 신축 건 다. 정자1동 주민센터 건축물 철거 건 라.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자동 148-1번지 건축물 철거 건 마.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자동 148-4번지 건축물 철거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유석 의원, 김윤정 의원님 등 스물 두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두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창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3일차, 그러니까 내일이지요. 내일 10시에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아까 회의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오후 2시로 좀 늦췄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3일차 3월 19일 목요일은 14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김유석 의원님과 김윤정 의원님 등 스물 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김윤정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김유석 의원님과 김윤정 의원님 등 스물 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윤정입니다.
지금부터 김유석 부의장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에 제정된데 이래 16회의 전부 및 일부개정을 거쳐왔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조치 및 동물보호와 관리에 대한 법령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며 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와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10월에 제정된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문 등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방치되어 현재 관련법과 상의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바, 이를 전면 폐지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물론 2012년 12월 28일에 시행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 현안에 적합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김유석 부의장님과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 22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높임으로 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및 구조조치를 확대하고 소유자 등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시민 정서의 함양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부실한 성남시 대책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관련 부서 등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윤정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시행된 제도로서 우리가 공고공람도 거쳤고 시민들의 의견도 없었고 관련 부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돼 있던 것이 너무나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제때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과 김윤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봤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다. 이런 판단을 위원장으로서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정자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나.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11블록) 부지매입 및 신축 건
다. 정자1동 주민센터 건축물 철거 건
라.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자동 148-1번지 건축물 철거 건
마. 정자1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자동 148-4번지 건축물 철거 건
(10시 4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정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신도시 조성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자1동 주민센터와 위례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정자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11블록) 부지매입 및 신축, 정자동 148-1번지 건축물 철거, 정자동 148-4번지 건축물 철거 등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이 토지 3건에 64억 5700만 원, 건물 4건에 151억 6000만 원이며, 공유재산의 처분이 건물 3건에 6억 86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통해 집행부가 업무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이 총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오늘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도 꼭 물어봐야겠다 질의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나는 내일하자고 그러려고 그랬지요.(웃음) 내일 우리 또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다른 분들 본건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재무 상태가 재정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 쪽에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세수는 한정돼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내일 모레 예산 때도 좀 있습니다만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108명의 기간제 무기계약직이지요.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노력 외에 지금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에서 어떤 경영마인드를 좀 도입해야 된다. 일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성남시의 돈을 안 들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또는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그네들의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왜 안 하느냐. 제가 공무원들한테 해보니까 이거 하면 무슨 특혜시비 얘기 나오고 이런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보신주의를 할거냐. 그것은 우리시에서 국에서 어떠한 마인드의 변화. 그렇지요?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 회사 같이 장려를 해주어야지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걸 장려해 주고 어떤 격려를 해주고 포상을 해주고 진급이라든지 이런 데 인사고과에 또 반영을 해주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 집행부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런 것을 전파를 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지금 공무원들 연구동아리가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스마트연구.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도 해주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확대 개편돼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곳은 우리 재정경제국이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해주십사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들 발굴하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민선 들어서 의회 생기고 이러면서 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공무원들한테,
(웃는 위원 있음)
특혜니 뭐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좀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체납세액,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도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을 늘리는 사업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세정과 파트 부서에서 스마트동아리 같은 데도 좀 참여하도록 제가 유도를 해서 세외수입 특히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 대체세외수입 같은 거 늘리는 방안을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이 장려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일조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제 말씀은 그런 어떤 정책을 구상이나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공론화시켜서 각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성남시에 세금을 쓰지 말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 과에서 내라. 이러한 정책으로 입안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시 예산을 안 들이고 민간기업이나 타 공공기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실·과·소에 시행해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다음에 딱 한 가지, 마지막인데.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우리 공적 지역환원금을 배분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 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조치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가지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유통센터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해 주신 주요내용은 지역발전운용자금 지원기준 마련 및 신청절차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또 지역발전운용자금 신청을 상하반기 사업으로 나누고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를 요구하신 바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유통센터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였으며 현재 시정된 주요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운영을 위한 자체 기준을 유통센터에서 새롭게 마련하게 했고 신청절차는 추천사업을 관리부서였던 시청지역경제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신청 접수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신청 및 선정을 연 1회 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2015년 상반기사업은 4월에서 7월 사이에 시작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유통센터에서 직접 신청 접수받아 운영위원회 개최 중이며 하반기 사업은 8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작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청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내용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적합한 내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셨네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해주셔서요. 나름대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하신 것은 거의 100% 됐다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아주 잘 챙기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절차들을 다 해서 투명하게 많이 됐어요. 이제 실행해 봐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되나 안 되나는 연말에 또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알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업무는 좀 폐쇄돼 있다 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의견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뭔고 하니, 다른 데들은 우리 모든 과 팀별로 모든 홈페이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것을 알리고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자랑도 하고 들어와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개괄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투명성이 조금 담보가 안 된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작년사업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직접 신청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것도 또 폐쇠된 어떤 그룹으로 볼 수 있거든요. 100만 시민에게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 문을 열어놓아야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다. 그리고 이런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장도 홈페이지다. 그래서 마련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가 열리거나 하면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판단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하도록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내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제가 좀 확인 차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엊그제 제가 농협하나로마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우리 화훼인들이 지금 화훼 판매를 하고 있어서. 화훼 회장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특별하게 개막식은 안 했지만 저랑 조정식 위원하고 시간을 내서 갔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화훼 꽃들을 많이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많이 도와주신 우리 지역경제과 또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발전운용자금이 대략 연간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지난해는 한 7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올해는 한 7억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억 9000정도,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만 해도 한 10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지역발전운용자금이 많은 부분이 좀 떨어졌네요. 이유가 뭐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일부 시설개선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상쇄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최만식위원 다시 옛날처럼 10억 이상 공익자금이 발생된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는 좀 적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익자금이 주로 발생되는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지역발전자금이요?
○최만식위원 예. 지역발전자금이 어떤 항목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지. 순수 매출액의 몇 %,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당기순이익의 30%를 지역발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당기순이익인데 그 매출액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실 임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렇지요. 연간 매출액의 0.5%는 우리한테 이용료로 별도로 시에다 납부를 하고요. 지역발전기금은 순이익의 30%를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유통센터, 인근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거기와 비교를 해보면 순수하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농협하나로마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공산품을 거기다 매점을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어서 좀 시정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닌 범위 내에서 유통센터 내에 그런 매장들을 저희가 하나로마트에서 임차를 주고 거기에서 수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유통센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인색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작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개인매장 임대해준 게 67개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수원이나 고양 같은 데에 비해서 그런 게 적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실 큰 그런 농수산물유통센터 공간이면 다양한 매장이 들어와서 소비자들한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 제7조에 의해서 주로 입점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좀 소극적으로 하는 면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저희가 해라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권장은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하도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최만식위원 (웃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매출을 올리게 하려면 다양한 구색을 갖춘 그런 센터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만식위원 저도 알아요. 어떤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옛날에 하이마트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시되는 문제점 있는, 좀 위원들이 봤을 때 약간 저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빼고 제하고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는 또 우리 농협하나로마트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게 늘어날수록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많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작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농협하고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하기는 뭐하니까 또 그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위원님 말씀에, 그 말씀에도 정말 공감합니다.
너무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법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좀 다양한 구색을 갖춘 업소가 입점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려서 우리시에 또 지역발전사업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해 있도록 하면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같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 이 자리에도 운영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것을 안건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권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다양한 구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보다 지금 지역발전운용자금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다운돼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하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런 면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내일 또 우리 상임위가 있어서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협공익자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통해 나왔던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장님 다 반영이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게 시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농협에서 이런 자금이 있다는 걸 이제 알다보니까 사실 의원들 개인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걸 어떤 공적채널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저한테 이런 걸 문의한 분들한테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확인한 결과는 그런 홍보기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농협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시에서, 그다음에 성격상 농협에서 시로 넘어오는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최소한 시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공지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행정의 형평성이 적용이 된다. 아는 사람은 알아서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기회가 없고 그런 취지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러면 두 번을 해라, 전반기 후반기. 그게 조치가 됐지만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은 굳이 홈페이지에 그것만 따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적어도 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가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도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사항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재정 관련 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알려줘서 시민들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봤지만 이게 일시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다 필요에 의한 요청이겠지요. 그렇지만 여기를 그냥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을 농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제공하는, 그래서 1년 단위로 회계단위가 끝나버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면 우리 재정경제국 유통팀 소관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사업들을 평가를 면밀히 하셔서 시의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을만한 부분들, 가령 상설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효과가 분명히, 일반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효과의 범위가 넓다. 이런 것은 계속 공적자금의 범위에 두지 말고 다음에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유도해서 시민들의 활발한 이러한 행정 참여 그다음에 사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김용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계속 했던 데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결국 그 양반들은 그 금액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후에 범위를 잃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홍보의 중요성,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후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시에 정책기획과라든가 이쪽으로 턴할 것은 턴해서 이것은 좋은 농협사업으로 우리가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대상범위가 굉장히 넓고 상시적이다 그런 것은 좀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오늘 계속 유통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 나름대로는 그동안에도 어쨌든 내용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과 우리가 직접 참석해서 그분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았나. 전에는 참석하지 않아서 몰랐던 어떤 부분들은 통해서 들은 것과 직접 경험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어떤 부분들, 또 운영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적극 동참하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니까 유통센터도 없지 않아 많이, 쉽게 말하면 제가 오래 전에 유통센터를 알 때는 보면 굉장히 유통센터가 지역에 각각 있다 보니까. 고양시, 수원시 이런 데 있다 보니까 항상 매출도 점검을 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남은 그냥 푹 죽어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서로가 감시감독의 어떤 권장사항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많이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고. 중요한 것은 거기가 점포가 늘어남으로써 우리들 고용도 창출되는 부분이고 매출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인원수를 더 많이 채용하게 되면 일거양득이거든요. 수익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또 일차리창출 면에 있어서도 점포 업주가 하나 둘씩 늘어남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우리한테는 크게 이익 되는 부분이 있는 걸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신경 쓰시고 저희들도 역할을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소기에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떠들었고 지금 계속 하는 부분이 올 연말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도 하겠지만 국장님 많이 힘써 주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면서도 너무 또 지적을 많이 하시고 디테일한 것까지 하시다보면 유통센터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또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통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돼서 일자리도 창출시켜 주고 세입도 증대시켜야 되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도 계속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면서 또 유통센터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만식 위원님, 김용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의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정자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설계 용역 중에 기존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인 정자동 148-1번지 등 두 필지 약 296헤베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매입하여 총 사업비 79억 3400만 원, 부지면적 1046헤베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2560헤베 규모로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공공행정서비스를 증대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지구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신축 건입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업무11블록)을 매입하여 총 사업비 127억 6700만 원, 부지면적 1692헤베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000헤베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신시가지 입주민의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편익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5쪽부터 7쪽은 정자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서 정자1동 주민센터 철거와 확대 신축에 따른 매입하는 부지에 대한 건축물의 철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일괄 질문 및 답변을 하고 가·부 결정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자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되는데, 뒤에 2필지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철거를 하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비용적으로 지금 추계는 적정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 금액가지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요.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으로 했는데요. 실제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이것보다는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위례지구는 신축이 바로 들어가나요?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위례지구는 저희가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신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지에 대한 예산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하는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6개월에서 한 3년은 잡아줘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12월 말까지 예정하건데 지금 3만 1000명이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 임시건물을 임차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6개월에서 3년에 걸쳐서 신축하는 걸로. 잘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다른 얘기면서도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복정동이 그쪽은 분동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별도의 동주민센터가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별도니까 분동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분동에,
○위원장 이덕수 현재 복정동하고 이쪽 위례지구는 분동이 되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도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하여튼간에 이거 잘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선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11블록)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11블록)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정자1동 주민센터 건축물 철거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주민센터 건축물 철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자동 148-1번지 건축물 철거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자동 148-1번지 건축물 철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자동 148-4번지 건축물 철거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자동 148-4번지 건축물 철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윤학상 국장님, 박철현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3월 19일 14시부터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회계과장 박철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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