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15일(금) 오전 10시03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

    부의된 안건
  1. 용인군의회시찰결과보고(성규삼 위원)
  2. 갈현동현지답사결과보고(간사 최병성)
  3.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담당 소관 국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국별 소관 담당위원 조 편성 현황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의회시찰결과보고(성규삼 위원)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청원에대한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군 유류 비축기지 진정서 건의 처리과정을 시찰하고 오신 성규삼 위원님이 대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의회 출장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출장일시는 1992년 5월 14일 11시 10분∼16시 20분까지였으며, 출장지는 용인군 의회사무과, 출장위원은 강부원 위원과 본인, 그리고 사무국직원이 갔었습니다. 출장목적은 용인군 유류 비축기지 설치 반대의 건에 대한 추진경위 확인차 갔었습니다.
  출장내용으로써는 제14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에 따라 용인군 관내 유류 비축기지 설치 반대의 건에 대한 추진 경위를 확인하고자 용인군 의회를 방문하여, 용인군 의회 전문위원인 오건환씨로부터 추진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용인군 유류 비축기지 반대의 건 확인 결과 중 용인 유류 비축기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원, 면적은 383,464㎡(115,997평)이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석유사업법 제17조, 사업시행자는 석유개발공사였으며, 신청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이었습니다. 승인권자는 건설부장관이었고, 현황 최초보고는 1991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용인군 의회에서의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진정서는 1991년 8월 23일 접수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1991년 8월 31일 제5회 임시회 때 구성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991년 9월 5일∼9월 11일 (7일간)까지이고, 내용은 지역주민대책위의견청취 조정과 용인군청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경기도 관련 실·국 방문 면담을 도시국에서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방문 의견청취 및 대책논의를 이웅희, 김정길 의원과 했다고 합니다.
  동력자원부, 환경처 방문 의견청취 및 지역주민 여론 전달과 환경문제 전문가 방문 및 초청,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합하다고 건의토록 의결하였으며, 91년 10월 29일, 송부처는 동력자원부장관,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입니다.
  반대 건의안은 유인물을 복사해 왔습니다.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서 수지매입 과정입니다. 최초 수지매입은 교육보험회사에서 연수원을 짓는다고 하여 매입 후 대한석유공사가 재 매입 후 비축기지 설비 계획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현황으로써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공회사 선정을 완료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 그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92년 5월 15일 오늘, 군청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공청회 개최 추진을 했다가 성원이 안 되어서 못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성원이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 갈현동현지답사결과보고(간사 최병성)
    (10시 08분)

○위원장 나필주  예, 성규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현지 답사에 대하여 최병성 간사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성  본 위원회 간사 최병성 위원입니다.
  어제 답사 이후 청원주민 의견청취 및 현지답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은 갈현동 저유소 설비 반대에 대한 청원입니다. 일시는 1992년 5월 14일 11시 55분에 갔었습니다. 장소는 갈현동 마을회관, 갈현동 산123번지 일대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주민 참석위원 41명이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8명으로 나필주 위원장을 비롯, 본 위원과 박선태, 이희재, 김종환, 김일도, 정재의, 강대기 위원, 그 외에 관할 시의원 이용배 의원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유「탱크」시설 설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최병학 외 31명이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장님 및 위원 소개를 마쳤고, 우리 위원장님이 현 시점에 대한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청취 및 토론은 도촌동 주민 김종운씨가 반대입장에 나선 명분을 제시하셨습니다. 분당 신시가지와 2㎞ 이내에 위치하여 신시가지와 기존도시의 중간지점으로 시민공간 시설이 설치 되어야 할 곳이며 입지선정이 적합타당성이 없다는 것.
  둘째는 금토동에 입지 선정하였다가 변경하여 갈현동에 설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대한송유관공사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써 의견수렴이 안 된 과정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었습니다.
  다음 갈현동 주민 최병학 공동대책위원장께서 저유소가 설치되면 지가가 하락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이 설치되기를 요망한다며 저유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설치되는 것이 어떠냐하는 염원사항을 내놓았었습니다.
  다음 갈현동 주민 임문교 총무께서 대한송유관공사의 환경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30㎞ 이내에 설치하면 피해가 없다하나 분당 신시가지를 관통하여 송유관이 난공으로 투입되는 것은 입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30㎞ 이내에 이런 시설 설치를 만약하게 되면 여기는 분당 신시가지를 거쳐서 송유관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다음은 갈현동 주민 박광희 씨께서 성남시에 저유소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어떤 득이 있으며, 시에도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시 의회 의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본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기에 시와는 무관하고 주민의견만 수렴하여 반영할 뿐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 의회도 행정「타운」설비 계획이 있기에 저유소 설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시 또한 어떠한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면 성남시에 설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만 교통정체 및 기타 여건 등으로 부적합하여 외곽지역으로 선정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유소가 설치됨으로써 시 관계에 어떤 득이 있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 이용배 의원께서 보충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100명의 직원을 현지 주민으로 채용하여 고용효과를 올리고 시세에 보탬이 된다 하나 주민 중에 공사에 채용되어 일할 사람이 없고, 시세 또한 건물 및 수지에 대한 재산세만 해당되는데 어떻게 시 세수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현동 주민 박수옥 씨께서 저유소가 성남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서울 중심부에서 30㎞지점으로 갈현동 지역이 적지라 주장하는데 30㎞지점이 갈현동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나은 자리로 이전 계획토록 유도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이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강대기 위원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시 의원들도 후손에게 누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용배 의원은 이 일을 처리하지 못 하면 의원에 대한 어떠한 막중한 책임까지 지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는 자세를 피력하셨습니다.
  갈현동 주민 박광희 씨께서 주민들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데 협조를 부탁했으며,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다같이 협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간담회가 끝난 후에 갈현동 산 123번지 일대를 12시 52분경 답사했습니다.
  이상 갈현동 현지답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
    (10시 17분)

○위원장 나필주  최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갈현동 저유소 설비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 위원들이 반대의견으로 탄원도 했지만, 우리가 현지에 갔다와서 전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본회의에 붙이는 것보다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규삼위원  본회의에서 다루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오늘은 결과보고만 해주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거기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사전에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만나서 청원에 대한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우리는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제가 조금 전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고 이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부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부원 위원님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강부원위원  과장님! 상정을 하되 보고를 할 때 공청회 형식을 만들까요?
○전문위원 김석구  그것은 의회 소관이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했으니까, 결과를 주민들께 회부해 주면서 집행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합니다.
강부원위원  우리가 공청회를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석구  우리 자체로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저유소 설비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갈현동의 저유소 설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갈현동 주민의 의견청취와 용인군의회의 시찰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최병성 간사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강부원  김일도
  김종환  이상 9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석구
  의사계  이호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