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06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조례심사의건
3.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인사(위원장 나필주)
2. 간사선임의건
3. 위원회간사인사(간사 최병성)
4. 조례심사의건
5.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위원장 나필주)
평소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슬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위원장을 맡게 된 저 또한 그러한 위원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그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선출 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 저 분이면 되겠다 하는 분을 추천하면 동의와 재청을 얻어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간사인사(간사 최병성)
(10시 10분)
최병성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점을 우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저에게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상임위원회인 만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 내지는 발로 뛰는 위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한 일에 최선을 다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조례심사의건
(10시 11분)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사업소 중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농촌지도소,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화장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으므로 이것을 3개국으로 크게 나누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환경사업소로 3개「파트」로 나누어서 내일 모레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국별 담당 조편성 협의)
네, 그러면 보건사회국에는 성규삼 위원, 김일도 위원, 김영봉 위원, 정재의 위원을, 지역경제국에는 강대기 위원, 박선태 위원, 이희재 위원, 최병성 위원을, 환경사업소에는 정상규 위원, 강부원 위원, 김종환 위원과 본인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께서는 각각 맡으신 소관 부서의 조례에 대하여 연찬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민을 위한 좋은 조례가 되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 30분)
제14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배 의원으로부터 소개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토동에 저유관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되었다가 흐지부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앞서도 의원님들한테 전부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갈현동 위치라니까, 이용배 의원이 그 지역 시의원인데 지금 어느 시의원을 막았는데 이용배 의원은 뭐냐 이렇게 확대되어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세 군데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용인의 경우에는 탄원서가 들어가서 의회에서 처리한 자료가 있지만 다른 곳(이천 등)은 그런 것이 없는데 맹목적으로 가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과 현장 두「파트」로 구성하자는 김영봉 위원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인군 실태파악으로는 어느 위원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내막도 좀 아시는 분이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그 기관에 가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하셔야 되니까 강부원 위원님과 보건사회 분야에 밝으신 성규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6분)
그리고 갈현동 전위원님이 함께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조사 후에 결과보고시간은 몇 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사후 속개시간 논의)
청원서에서 청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의결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의견대로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원처리를 하게 되면 청원처리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 부서에 참고자료밖에 못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원인에게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결된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결 사항을 참고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집행부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견수렴만 해 달라고 해서 의견수렴만 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된 것이 거의 취합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자료를 빼다가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렴하는 것을 보니까 찬성한다는 의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삼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김종환 이상 11명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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