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06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조례심사의건
  3.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인사(위원장 나필주)
  2. 간사선임의건
  3. 위원회간사인사(간사 최병성)
  4. 조례심사의건
  5.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나필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나필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위원장 나필주)

○위원장 나필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슬기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위원장을 맡게 된 저 또한 그러한 위원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그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선출 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 저 분이면 되겠다 하는 분을 추천하면 동의와 재청을 얻어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 나이도 젊으시고 박력도 있으시고 이번에 시의회에 새로 진출하신 최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필주  네, 지금 강부원 위원으로부터 최병성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간사인사(간사 최병성)
    (10시 10분)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께서 인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성  반갑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점을 우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저에게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상임위원회인 만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 내지는 발로 뛰는 위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한 일에 최선을 다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조례심사의건
    (10시 11분)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사업소 중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농촌지도소,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화장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으므로 이것을 3개국으로 크게 나누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환경사업소로 3개「파트」로 나누어서 내일 모레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국별 담당 조편성 협의)
  네, 그러면 보건사회국에는 성규삼 위원, 김일도 위원, 김영봉 위원, 정재의 위원을, 지역경제국에는 강대기 위원, 박선태 위원, 이희재 위원, 최병성 위원을, 환경사업소에는 정상규 위원, 강부원 위원, 김종환 위원과 본인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께서는 각각 맡으신 소관 부서의 조례에 대하여 연찬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민을 위한 좋은 조례가 되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 30분)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배 의원으로부터 소개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용인 외에 몇 곳을 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꼭 필요하다면 용인만 방문을 하고, 우리 자체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곳 하는 것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만 가보고 이천이고 다른 곳은 갈 필요없이 현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기위원  그래도 성남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배 위원님이 송유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앞으로 하루에 2만대의 차량이 왕래를 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금토동에 저유관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되었다가 흐지부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앞서도 의원님들한테 전부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갈현동 위치라니까, 이용배 의원이 그 지역 시의원인데 지금 어느 시의원을 막았는데 이용배 의원은 뭐냐 이렇게 확대되어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먼저 12회 임시회 때「브리핑」과정에서 이미 시에서는 할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하는 것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다하고 시의회에서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감이 그때 잡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물어볼 때 '우리가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미 시에서는 다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관 부서의 장을 모셔다 놓고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주민의 여론청취를 해서 이것이 안 된다라는 당위성이 나오게 되어도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질의토론을 하시고 아까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 동의안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하지요.
강부원위원  분명히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물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이미 그것이 결정된 사항 아니냐 이런 느낌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담당부서의 실·국장을 모셔다 놓고 다시 한 번 따져 보자는 얘기입니다.
김영봉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얘기로는 지금이 의견청취 기간이라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용인을 방문합시다. 용인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니까 우선 그 곳 한 군데 가서 어떤 방법으로 반대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놓고서 여기에 실·국장을 불러서 얘기합시다. 그런 자료도 없이 맹목적으로 얘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김영봉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용인 한 군데를 가고 갈현동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세 군데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용인의 경우에는 탄원서가 들어가서 의회에서 처리한 자료가 있지만 다른 곳(이천 등)은 그런 것이 없는데 맹목적으로 가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과 현장 두「파트」로 구성하자는 김영봉 위원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인군 실태파악으로는 어느 위원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내막도 좀 아시는 분이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김영봉위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기관에 가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하셔야 되니까 강부원 위원님과 보건사회 분야에 밝으신 성규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용인군 실태파악은 강부원 위원님과 성규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그리고 갈현동 전위원님이 함께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조사 후에 결과보고시간은 몇 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사후 속개시간 논의)
○의사계장 황효순  위원님들께 청원서 처리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에서 청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의결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의견대로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원처리를 하게 되면 청원처리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 부서에 참고자료밖에 못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원인에게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결된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결 사항을 참고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집행부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견수렴만 해 달라고 해서 의견수렴만 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된 것이 거의 취합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자료를 빼다가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렴하는 것을 보니까 찬성한다는 의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삼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자치단체장도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황효순  자치단체장도 환경보전법, 개발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설치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수렴하는 내용만 취합을 해주는 것이고 송유관 공사에서는 그 의견서를 취합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든지 하고 서류가 다 갖춰진 다음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환경청이나 건설부에 송유관 저유소 설비공사 승인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주민의견 수렴한 것과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전부 검토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허가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반대한다는 의견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하는 부서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 청원을 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을 다 막아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한다는 것을 해주면 성남시의회에서도 반대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뛰는데 힘이 되는 것이지요.
강대기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자면 성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 공익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내소란)
김종환위원  현장에 갔다와서 오후에라도 관계 공무원한테 어떠한 절차와 경유로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느 한계까지인가를 듣기로 합시다.
○위원장 나필주  이것을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우리 자신도 반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용인도 탄원서를 넣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알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해야지 우리 자신이 허가부서가 아니니까 허가를 내준다 못 내준다 하는 결론은 우리가 못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서 관련 부서에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일단은 조사를 한 뒤 귀가하시고 내일(15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김종환  이상 11명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