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7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시 16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공보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정우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위원님들 배부된 유인물 다 많이 숙지하셨고 또 공보관실에서 예산 설명하러 많이 가셨지요? 그러면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전과 같이 일인당 7분 안에 좀…….
○남용삼위원 종합적인 건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지금 추경만 하는 겁니다, 4회 추경만.
○남용삼위원 추경인데…… 그럼 조금 이따가 하면 되겠다.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추경은.
○위원장 조정식 추경 질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비전성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노력해 주셨고 또 내년에도 방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신에 앱으로 얼마든지 비전성남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늘려서 우편발송비나 실제적으로 발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절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가급적 예산 사항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나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3쪽에 홍보대사 있잖아요, 공보관님. 저희 성남시 홍보대사가 코주빅(코리아주니어밴드)이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코주빅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한 군데. 그런데 저희는 항상 본 위원이 홍보대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내년에 그걸 추가로 더 하실 거지요? 홍보대사.
○공보관 손성립 내년에 저희가 지금,
○임정미위원 예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공보관 손성립 섭외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직 좀 결정이 되지를 않아서.
○임정미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남시 그래도 홍보대사라고 하면 저희 성남시를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홍보대사로 영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홍보대사를 했다면 그 홍보대사로 인해서 성남시를 얼마나 홍보할 수 있는지 그 시너지효과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4회 추경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공보관님, 독도영상 있지요? 8페이지.
해마다 2400만 원의 송출료랑 수신료하고 인터넷 요금이 나가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보관 손성립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독도영상만 나갔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10월 초부터 시정 홍보영상을 각 동에 주민센터에 보내서 홍보영상을 지금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KBS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성남시 홍보영상을 40분, 독도영상을 20분 형태로 해서 KBS에서 직접 송출해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이게 독도영상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동네 주민센터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계속 틀어주고 있는데 진짜로 시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시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트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트는 겁니까?
○공보관 손성립 KBS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독도영상만 나갔을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정 홍보영상을 저희가 10월 초부터 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희가 계속 주민센터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저희가 숫자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남용삼위원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수시로 동주민센터를 다니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이게 KBS하고 계약기간이 얼마나?
○공보관 손성립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매년이요?
○공보관 손성립 예.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이 2416만 8000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SNS 콘텐츠 공모전 했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이 예산은 2020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요 사업 중에.
○공보관 손성립 SNS 광고 1억 원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SNS 광고 1억 원, SNS 광고 이 부분인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이게 콘텐츠 영상 공모전 전체 예산입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공모전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넣으셨습니까?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전 했는데 이게 해 보니까 제출하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변별력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SNS 콘텐츠 공모전을 2019년 처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건가요, 효과가?
○공보관 손성립 예, 저희가 12개 팀을 선발을 해서 지금 시상을 했는데 응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남시를 알리는, SNS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한 해 해 보고 그냥 내렸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고요. 일단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5쪽이요. 설명자료 5쪽에 ‘보도기사 검색요원 급식비’가 따로 있는데 보도기사 검색요원이 누구입니까? 이분의 급식비,
○공보관 손성립 저희 직원이 두 분이 검색을 하는데 새벽 5시에 나오거든요. 5시에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해야 해서 그 급량비를 세운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이 부분을 따로.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이분이 그럼 신문스크랩 담당 직원이십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문스크랩 담당과 이거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입니까?
○공보관 손성립 보도기사 검색요원은 신문스크랩과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저희가 5시 정도에 송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나오셔서 이 보도 자료 최종 정리한 걸 보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온 분들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쪽에 유튜브 홍보 활성화 예산도 역시 1억인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유튜브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성남시에 대한 유튜브 홍보인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보관 손성립 조회수가 적게는 100여 건부터 많게는 한 5만 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에서 제작해서 홍보한 홍보영상들이 지금 이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세운 건데 이 사업의 내용이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 한 150만, 100만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은 성남시의 어떤 홍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했을 때 노출되는 수가 150만, 200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삭감은 없고요. 궁금한 부분, 필요한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지금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홍보’ 이게 올해 처음 잡으신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전에는 안 했어요?
○공보관 손성립 이전에 사실 더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이 홍보들이 없었고요.
○최종성위원 다음하고 네이버만 할 생각인가요?
○공보관 손성립 다음과 네이버 포털에.
○최종성위원 월로 계약하신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약을 할 거지요, 이제?
○공보관 손성립 예.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포털,
○공보관 손성립 ‘성남’이나 ‘성남시’를 검색했을 때 성남시의 홍보영상들이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인터넷 많이 보고 있으니까 ‘성남시’ 검색하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잘하셨고, 예산안.
그다음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이거 보면 이 금액이 좀 잘못 나왔지요? 그 5000만 원하고 밑에 방송 협력홍보비 비교증감액 보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최종성위원 그 밑에 보면 480만 원이고. 플러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지요? 잘못 나온 거지요?
○공보관 손성립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맨 위에 이게 잘못됐더라고, 중간에. 5억 4500이 아니라 5억 35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숫자 이거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뒷장에도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봤더니 예산이 안 맞더라고요.
맞지요? 잘못됐지요? 1000만 원.
○공보관 손성립 (자료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1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금액이 안 맞아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홍보관 기념품 제작하는데요, 어떤 제품 할 계획입니까?
○공보관 손성립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위주로 주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줄 수 있는 배지 형태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공보관 손성립 일단,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계속 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부족할 거 아니에요.
○공보관 손성립 최대한 단가가 높지 않은 걸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만들,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관에 와 갖고 성남시를 알리는 기념품으로 제작돼 갖고 시민들한테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비전성남 점자소식지 발행’ 있잖아요. 예전에는 점자가 아니었지요. 그다음에 음성변환코드 그것도 바코드로 그때 했었지요, 처음에 저희가, 성남시가.
○공보관 손성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자를 만든 지 꽤 몇 년 됐다고 알고 있는데 바코드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바코드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것을 하다가 점자로 발행을 했는데요. 성남시가 시각장애인이 3800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총 3800명인데 이 중에서 중증시각장애인만 지금 400명 하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경증은 따로 안 하나요? 여기 중증만 소식지가 발행이 되나요?
○공보관 손성립 예, 중증 대상으로, 1급·2급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 인원이 저희 400명이 넘지 않아요?
○공보관 손성립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수량을 체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2급 중증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전체 수량 551명인데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수량을 체크해서 400부 요청을 해서 저희가 4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 중증시각장애인은 총 575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정마다 비전성남 소식지가 가더라도 분실되고 막 그런,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저희가 조금 덜 보더라도 장애인분들이 이 소식지라도 받아볼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조금 더 중증만이 아니라 경증, 저희 현재 성남시 시각장애인이 3800명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컨택을 하셔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점자소식지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공보관 손성립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15쪽에 ‘홍보대사 단체 공연복 구입’이 저희가 40만 원씩 35명이 있습니다. 이 단체복을 입고 무슨 시정 홍보를 올해 한 예가 있습니까?
○공보관 손성립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공연에 2019년에 활동 실적이 11번 있었는데 모든 공연에 단체복을 입고 나오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35명이 공히 다 같이 나와서 같은 옷을 입고 무슨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그 홍보대사들이 몇 번을 했습니까? 이 옷을 입고.
○공보관 손성립 11번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11번이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글쎄요, 어떤 공연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공연을 할 때 단체복, 40만 원짜리 단체복이 어떤 건가요? 어떤 제복인가요?
○공보관 손성립 제복입니다. 붉은색 군악대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붉은색 상의에 흰색 바지, 흰색 치마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 홍보용 화보가 어디 나와 있나요? 저희가 보지를 못해서.
○공보관 손성립 제가 공연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벌터산축제 때 가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있냐고요. 이게 홍보 화보로 쓰인 거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화보이기 때문에, 그거 그러면 11번 한 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글쎄요, 이게 40만 원짜리 옷을 35명이…… 얼마인가요, 이게? 1400인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1400만 원어치, 글쎄요. 이게 몇 번이나 입을지 제가 좀 궁금했는데 11번이나 입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홍보대사들이 굳이 똑같은 옷을 입고 홍보를 해야 될까, 각기 특색 있는 개성 있는 어떤 차림이나 스타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이게 무슨 어디 단체도 아니고 어떤 제복 형식의 단체복을 입고 한다는 게 글쎄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도 올해는 좀 삭감 요청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그럼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손성립 똑같이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공보관 손성립 그전에도 똑같이 했고요.
○박경희위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공보관 손성립 이게,
○박경희위원 그럼 매년 40만 원의 단체복 구입을 곱하기 35씩 한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손성립 이게 브라스밴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단체복을 입는 게 사실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과연 매년 단체복을 맞춰 줘야 하느냐.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또 멤버가 교체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단원이 들어오면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들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새롭게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홍보대사가 우리 성남시의 아까 임정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 홍보대사가 아닙니까?
○공보관 손성립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홍보대사가 맞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코주빅, 코리아주니어빅밴드 이 31명. 그것을 한번 좀 주시고, 제가 지금 예산 삭감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 이 예산 삭감 요청한 겁니까, 아닙니까?
○박경희위원 아, 그렇지 않다고요.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 않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청사 회의실 음향장비가 15억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더 몇 %, 39%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공보관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매년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납득 갈 만한 부분이 이게 청사…….
(장내 소란)
아이, 시끄럽게 좀 하지 마세요. 그 앞에도 좀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어이, 시끄러워!
○위원장 조정식 발언하실 때 주위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시끄러워. 주위가 산만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1억, SNS 광고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유튜브 홍보 활성화가 신규 사업이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1억인데 아까 보게 되면 인플루언서 대도서관이라든가 강성태 등등 이런 파워 블로거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그러면?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도서관이나 강성태가 어떤 분인지는, 대도서관은 내가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성남시에서만 지금 현재 1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자체 이게 한 2, 3개만 잡아도 엄청난 저기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공보관 손성립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1억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예를 들어 대도서관한테 5000만 원, 강상태한테 50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강‘상태’가 아니고 ‘성태’구먼, 보니까.
(웃음소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을 때 5000만 원씩이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아니,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샘플로 예시를, 인플루언서의 예시를 드린 거고, 저희가 계약하기 나름인데 5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박광순위원 아, 그래서 만약에 1억을 했는데 파워 블로거들한테 500만 원씩 하게 되면 20명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전부 다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사본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사적 영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보공개 안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정보공개 하는 걸로 하세요. 계약서 맺기 나름이니까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확히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1억을 줬는데 누구한테 5000만 원을 주고 누구한테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줬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게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해서 홍보한다 등등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각 기능별로 팀별로인가 과별로 시정 홍보를 하는 직원들 또 있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비용도,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 스마트폰 1대당 1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이런 등등 자원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저도 간혹가다 보게 되면 누가 올린지는 몰라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전주시라든가 이런 타 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넘겨도 성남시 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보관이나 누구 각 기능별로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네가 올리도록 해라, 공보관의 자료를 주고 하게 되면 이게 자주 우리가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 ‘아, 성남시는 보니까 홍보를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도 한 번씩 눌러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공보관님, 조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게을리하고 자꾸 돈으로 때우고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예산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때우려고, 돈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이 일단 그런 자세는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성남 시정을 홍보하는 그 직원들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좀 보시고 그런 방법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유튜브 홍보 활성화 이런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등등이 이루어지면 성남시의 홍보가 훨씬 더 잘되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그렇게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제가 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인물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내가 10페이지가 아니구나. 12페이지 홍보자료용 숄더백 제작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시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줬을 때 리플릿을 담아갈 수 있는 이를테면 종이 백이라든가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쓰지 않아요? 전년도에도 500만 원, 금년도에도 500만 원.
○공보관 손성립 올해 저희가,
○박광순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숄더백이 내용이 문구가 다른 것도 아닐 거고 똑같은 걸 텐데 얼마나 지금 현재 남아 있나요?
○공보관 손성립 숄더백을 저희가 에코백 형태로 시장갈 때도 사용할 수 있게 천 재질로 만들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아, 천 재질로.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내가.
○공보관 손성립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 홍보 책자를 2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올해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숄더백을 900장 만들었거든요.
올해 홍보 책자 만들면서, (숄더백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숄더백을 만든 건데요. 이것을 900장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저희가 지금 2000부를 제작을 해서 그것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됐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공보관 손성립 지금은 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아마 800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 안 남아 있지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작한 800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다만 500만 원이라도 절감을 한번 해 보자고.
저 이 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 쇼핑백도 보니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좀 허술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시장에 가겠나? 성남에 물들다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작을 하려면 우리 아마 의회 것이 그게 개당 얼마씩인가, 한 2000원씩인가 1000원씩인가 만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커야 그래도 여성들이 그걸 들고 가서 거기다 물건도 좀 담아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책 한 두어 권 담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리플릿 배부용이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말씀은 쇼핑백으로도 쓸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겠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종합홍보관 기념품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인데 예산 2000만 원을 올릴 때에는 어떠어떠한 상품으로 몇 개 정도를 할 것이다, 확정은 안 됐어도 개념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산이 통과되면 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예산을 갖다 시의회에서 통으로 주는 거지요. “2000만 원 할 테니까 20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의회 너희들은 그냥 통과만 시켜줘라 이런 꼴밖에 더 됩니까.
○공보관 손성립 전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포스트잇이나 손톱깎이세트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2000원 정도로.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2000원이면 몇 개예요?
○공보관 손성립 1만 개 제작,
○박광순위원 1만 개면 물론 거기 홍보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나 또 내지는 외국인 이런 대상으로 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기념품을 제작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 안 됩니까?
○공보관 손성립 선관위에 확인을 했고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무슨 조례가 있어요? 규칙이나?
○공보관 손성립 이 기념품을 주는 것이 시장이 주는 형태로 보여지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홍보물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받았어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점을 또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을 유념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돈 아닌 2000만 원이라손 치더라도 1만 개를 제작해서 이를테면 거기에 배부하는 사람이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오늘 내가 100개를 나눠줬다, 50개를 나눠줬다 해도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공보관 손성립 개수,
○박광순위원 그런 점도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우리가 성남 시정을 홍보하는 것을 갖다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 기념품을 갖다 단돈 2000원짜리나 3000원짜리라도 하나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박광순위원 2000원짜리 5개만 해도 1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성남시민 세금이.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를테면 손성립 과장님께서 박광순 시의원님이 깐깐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손톱깎이 한 5개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입 좀 막아지겠지. 뭐 다른 위원님한테 갖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저 갖다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게 이것이 오남용 될 염려가 있다.
○공보관 손성립 수불부 작성해서 정확하게 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값어치 있는 재물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이 2000만 원을 갖다 삭감을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어떤 물건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재물 가치가 아주 적은 걸로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손톱깎이 이를테면 한 세트에 3000원짜리다. 나도 하나 더 받고 싶다. 그래? 너 예쁘니까 너도 하나 주고 너도 하나 줘, 너도 하나 줘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 저 하나만 더 주세요” 하게 되면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유념하셔야 돼요.
○공보관 손성립 예, 철저하게,
○박광순위원 제가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 홍보관 안내하는 여직원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확히 정말로 공정하게,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배부를 할 것인가, 누구를 배부 대상으로 볼 것인가,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 이를테면 다른 시군에서 오는 손님한테 배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개념을 잡으셔야지 지금 현재 아무나 오는 사람 다 주겠다고 하게 되면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관 오늘도 가, 내일 또 가. 계속 줄 거예요?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예, 정확하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부하고 어떤 물건으로 할 것인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저도 사실 이거 유튜브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 유튜브를 홍보 의뢰를 할 때에 유튜브 인플루언서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1억이 어떠한 근거에서 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공보관 손성립 일반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버를 어떤 사람을 선정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인플루언서, 유튜브 그 하나에 보통 광고비 얼마 정도 주는지, 저희 유튜브 보다 보면 광고가 계속 올라오는데 혹시 그게 아까 스킵이 안 되는 걸로 한다고 하셨지요?
○공보관 손성립 스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박은미위원 스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회당 1분짜리, 30초짜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영상이 1분이나 2분이나 3분이나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100만 원을 주는지 500만 원을 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료수집을 해 보셨어요?
○공보관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왜 1억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공보관 손성립 스킵이 안 되는 영상이 6초짜리 영상이고 그다음에 스킵이 되는 것은 15초짜리 영상이고 형태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금액을 얼마얼마 하기에는…….
○박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인플루언서에다 얼마씩 지급하고 이런 사례도 전혀 없이 그냥 금액만 나온 거예요, 1억?
○공보관 손성립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들, 인플루언서에게 지급되는 금액들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은미위원 지금 단위가 그럼 1000만 원에서 얼마요?
○공보관 손성립 3000만 원까지.
○박은미위원 30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3000만 원으로 잡으면 3명 또는 1000만 원으로 하면 10명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공보관 손성립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누구 강성태? 이 사람이 올려놓은 유튜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성태 한 사람한테 이것을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올라가는 건가요?
○공보관 손성립 아니지요.
○박은미위원 10개든 100개든 이렇게?
○공보관 손성립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찍는 거지요. 그…….
○박은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영상을 찍어서 이것은 지금 광고를 하는 비용이잖아요, 영상 촬영비용이 아니라.
○공보관 손성립 아니, 그런 게 별개인데요. 별개인데, 광고,
○박은미위원 우리가 촬영해서 만든 광고를 인플루언서가 운영하고 있는, 내보내는 그것에다가 이것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두 가지인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은 인플루언서가 직접 영상 제작에 참여를 해서 성남시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e스포츠 게임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유명한 게이머가 와서 성남시 게임에 관한 홍보를 하면서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형태로 했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주는 거고.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델과 제작료네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외에 광고 영상을 한다는 것은 유명한 유튜버가 운영하는 데다 저희가 일부 광고금을 주고 거기에 스킵 되는 거, 스킵 안 되는 형태로 할 계획이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델이나 영상제작료고 저희가 유튜브를 틀면 나오는 거기에 대한 광고 올라오는 그런 팝업에 대한 게 아니네요.
○공보관 손성립 별개로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하고 직접 촬영하는 것도 하고.
○박은미위원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유튜브 홍보 활성화에 너무 여러 가지가 함께 내포되어있는 예산이네요, 이게.
○공보관 손성립 예,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로 제작 그,
○박은미위원 이것일 수도 있고 팝업에 올라오는 그것을 띄우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보관 손성립 다양한 형태로 좀 해 보려다 보니까 금액을 세부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얼마 하겠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유튜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태라는 이런 인물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계약을 예를 들어 해요. 그러면 그 영상을 띄워 놓은 게 여러 개인데 그중에 어느 하나에 만약에 얘를 올린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돼서 안 본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층마다 너무나 특정 층에 제한돼 있다 이럴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 홍보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되게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또 제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당 색채를 띠는,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실 때 파급력이 크고 인플루언서, 예를 들면 조회 뷰어가 한 100만 건 이상으로 한다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김 모 씨라든가 이런 뉴스채널 만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좌편향, 우편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배제되거나,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가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공보관 손성립 세부 계획을, 저희가 공무원이 어떤 영상을 제작하거나 할 때 시청에서 이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할 때에는 일단 정치적인 성향은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들은 수립을 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렇게 계획이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요청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일단 원안대로 그냥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는 추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부탁만 좀.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지금 주요 예산은 사실 삭감을 안 했어요. 삭감을 안 한 대신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하고 여기에 따른 성과를 우리 의회 행정업무청취라든가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 요청이 2건이 들어와 가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비 2416만 8000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방망이를 두드리든가 하세요.
자, 그러면 공보관님, 아까 말씀이 2000개가 1년이면 다 소진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11월 말에 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800개가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산 이거 저기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년도 말이 다가오는데 2000개를 갖다 소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결국은 800개가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1200개만 소진을 한 거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숄더백,
○박광순위원 그런 상태하에서 내년도에 2000개를 또 만들겠다.
○공보관 손성립 아니, 2000개가 아니고 숄더백 900장을 만든 거고요. 900장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소진된 게 한 100장 정도가 되고 남아 있는 게 800장 정도 되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공보관 손성립 내년도에 책을 2000부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숄더백은 수요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이게 작은 예산일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이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왜 안 세워주겠습니까.
이 숄더, 쇼핑백인지 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3월 달이나 무슨 상반기에 제작을 했다고 그러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금년도 것을 불과 며칠 전에 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100매를 소진하고 800개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측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쯤이면 900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800개를 소진하고 지금 현재 100매나 80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 며칠 안 남았으니까.
○공보관 손성립 내년도 당장 1·2·3월 중에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그냥 연말에 가 가지고 무조건 이를테면 800개 남았으니까 다 이거 소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야 내년 예산 또 900개 만드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되지요,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개수를 빠짐없이 주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무조건 예산 달라. 의회에서는 수적인 열세를 앞세워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고 남아 있는 대로 주면 될 거 아니냐.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표결, 표결” 하여튼 말만 하면 표결이구먼.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표결하자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다 끝났잖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박광순위원 표결이 끝나,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린 상태잖아,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면 끝까지 듣든가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중간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표결, 표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마무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마무리 발언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오늘 늦게 시작해 가지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요.
○박광순위원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니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손성립 공보관님, 이거 다른 예산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그거 정부 방침이 그렇잖아요.
○공보관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반기에 조기 집행 해라. 그런데 조기 집행 안 해요. 연말이 돼 가지고 11월 말에 가서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내년 예산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산편성원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행원칙이 어디가 있고.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거고.
○공보관 손성립 내년도에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홍보자료용 숄더백 제작비 5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요, 이건 숄더백입니다. 아까는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
○박광순위원 독도영상.
○위원장 조정식 예.
이 500만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1표, 반대 5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신정주 조사2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2019년 제4회 추경 및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감사관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전부 다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020년도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본예산 자료 1쪽이요, 예산안 설명자료 1쪽. 종합감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인데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원발 예.
○박경희위원 이게 감사를 시작하면 한 며칠 합니까?
○감사관 김원발 보통 정확하게 할 때 2주 내지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0일 정도 합니까? 그럼 보통 감사 장소가 어디에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서 하고 또 산하재단 같은 곳은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가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물품을 어떤 물품을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이것은 저희가 나갈 때는 임차료가 안 드는데요, 상급기관에서 왔을 경우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의 임차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임차료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당초 경기도 종합감사 대상이었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납을 이번에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저희가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쪽 보겠습니다. 2쪽에 시민감사관이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경희위원 시민감사관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한 2회 정도 하셔요, 감사관들.
○감사관 김원발 예.
○박경희위원 감사관님들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올해 몇 분이셨지요?
○감사관 김원발 올해 20명이고요, 10명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30명으로 추가 예정에 있는 것이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10명 추가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저요.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추경도 하면 되지요?
○위원장 조정식 추경은 끝났습니다. 아까 다 얘기하셨지요?
○최종성위원 다 했어요.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없으신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위원 4쪽에 ‘공직자 청렴도 제고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 강사분들이 누구십니까? 강사수당비가 1회에 50만 원인데 50만 원의 강사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이것을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금년에 강사로 왔던 분이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이 한 분 오셨고요. 그다음에 경찰인재개발원에 계신 분이 한분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청렴교육 하면서 샌드아트라고 해서 작가가 청렴 관련해서 샌드아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사수당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그럼 공히 그분들이 똑같은 직급의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건가요? 50만 원을 받을 만한.
○감사관 김원발 예, 받을 만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감사관 김원발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우리 청렴정책팀장이 자체적으로 또 직원들 교육한 것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이분들 강사수당 받으신 그 강사분들 내역을 좀…….
○감사관 김원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책 운영 중에서 ‘근무기강 평점제 운영’ 해서 기동감찰활동 업무추진비가 270만인데 이 감찰활동비가,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했는데 어떤 감찰활동인가요? 그것에 대한 수당인가요?
○감사관 김원발 수당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업무추진비.
○감사관 김원발 업무추진비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들이 감찰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또 정보도 받아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셔요?
○감사관 김원발 지금 4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분이요. 네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네요?
○감사관 김원발 꼭 네 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거기에 포함되니까 5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아, 누가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감사관실에 계시는 직원?
○감사관 김원발 예, 감사관실에 있는 특히 조사팀에서 이 부분들을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삭감 요청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 추경예산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이 86억이 지금 들어왔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맨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 할 때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4회 추경 때 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산 사용의 탄력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일단, 기금이 저희가 한 600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은 기존 기금으로 사용하고, 매년 마지막 추경 때 보통세 1%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방세 보통세의 3년 평균 1%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3년, 지방세,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보통세.
○박광순위원 세입. 그러니까 지방세가 특별세는 거의 없으니까, 지금 다 보통세잖아. 5대 보통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취득세 뭐 그런.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취득세?
○재난안전관 전만우 취득세 그러니까 농어촌특별, 특별한 세를 뺀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평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원칙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포함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뭐뭐가 들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박광순위원 예, 취등록세하고. 요즘 합쳐져 있잖아, 취등록세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다음?
○재난안전관 전만우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재산세까지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취등록세는 도세고 나머지는 그게 시세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거기서 도세·시세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세 징수액, 보통세 징수액이기 때문에 도세인 취등록세도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취등록세도 들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 한번 확실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뭐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3년 지방세 세입의 1%, 평균해서 1%.
○재난안전관 전만우 3년 평균.
○박광순위원 예, 3년 평균의 1%를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는데 그것이 지금 금년도분이, 그러니까 2019년도분이 86억이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은 보게 되면 세입이 지금 안 들어와 있지요? 본예산에, 기금운용계획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2020년도는 세입의 예측만 됐기 때문에, 징수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금 현재 0으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거 본예산에는 이렇게 안 잡고 있다가 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회 추경 때 봐 가지고 잡겠다 이런 거지요? 3회나 4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산의 아마 탄력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본예산은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이렇게 4회 추경 때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0억이고, 지출이 75억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65억이 지금 현재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93억인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잘못된 거네요? 왜냐하면 2020년도 말쯤 돼 가지고 다시 4회 추경 때에 한 86억 정도를 잡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게 돌아가고 지금 이 자료 요약서에도 보시면 저희가 2020년 본예산도 9월에 올립니다. 9월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4회 추경도 다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금을 여쭤보셨는데,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86억이 지금 현재 2019년도 말 조성액의 659억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부 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9월 말에 작성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박광순위원 안 들어가 있지. 전부 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86억이 4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019년도 말 조성액의 659억으로 돼 있는 것이 86억을 예상해서 여기에 포함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거냐.
○재난안전관 전만우 한 40억은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0억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9월 말에 예측한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 40억은 어디서 받은 돈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받은 돈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19년도 말 조성액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19년도 9월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80억이 전체가 다 안 들어 있고 저희가 예측을 65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11월 30일 날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620억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9월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4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여기에 659억에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40억은 언제 추경 때 들어갔냐라는 얘기예요. 본예산 때 들어갔느냐, 추경 때 들어갔느냐.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40억은 추경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자체, 기금 이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 조성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체가.
저희가 2020년 본예산도 9월쯤에 작성이 됐고 이것도 9월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때는.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이 659억이 지금 현재 40억은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이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 데 대단히 혼란을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지금 기금 주요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해 가지고 기금 전입금이 86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659억에는 86억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86억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9월 달에 작성이 됐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음, 예산을,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40억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40억은 추경 때 더 들어왔다든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든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물론 예산을 갖다 예산 부서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다른 예산을 갖다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기금은 한 600억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이걸 본예산에 지금 0원으로 잡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정확히 이를테면, 지금 뭔 얘기냐면 86억이 금년도 기금으로 전입이 돼서 얼마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과장님 말씀은 “40억 정도는 들어와 있고, 여기에 포함이 된 거고, 4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은 대단히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40억이 지금 언제 들어왔는가 이것도 따져 봐야 되는 거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40억을, 80억이 여기에 40억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측을 9월 말에 할 때,
○박광순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 들어와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추정치입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한테 지금 몇십억을 갖다가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4회 추경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4회 추경이 이제 통과되면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6억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40억은 들어가 있는 거고, 9월 달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나머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도 이 사항을 갖다 정확히 파악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명명백백히 밝힐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동료 위원들 기다리니까. 이 사항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할 때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절반 정도는 들어가고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예산에 예산을 갖다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인 것이지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아버리고, 기금을 갖다가. 그것은 예산편성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걸 주장을 해야 돼.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본예산은 0원을 잡고 나중에 추경을 갖다 다 잡겠다. 이거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입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0원을 잡았다가 나중에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세입이, 세입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세원관리과에서는, 그러면 아까 지방세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히는 안 잡히더라도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느 정도 잡아 놔야지.
그걸 갖다가 예산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항은 본 위원한테 정확히 알려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내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요청은 아니지요?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조정식 예,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여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재난관리기금 요약서 2쪽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설명자료에 어디에 있을 텐데.
○위원장 조정식 지금 기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산이요?
○위원장 조정식 예, 예산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입니다. 추경, 예산안, 기금.
○박광순위원 아, 기금,
○위원장 조정식 기금은 기금 할 때 질의해 주셔야 돼요.
○임정미위원 지금은 세출예산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
예, 임정미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다 5분 안에 웬만하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 시민안전보험이 그러면 기금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보험.
○재난안전관 전만우 시민안전보험은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에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일반예산.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물을게요. 우리 성남시 지금 현재 시민안전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전거보험부터 시작해서…….
○박광순위원 많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자연재해사망 그다음에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전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험을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험 수혜자가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도 지금 그게 좀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1억 2500에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제가 들을게요.
1억 2500을 우리가 들여서 보험을 보험회사에 납부를 한 거예요, 우리 세금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수혜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보험회사 돈만 벌어주는 거예요, 1억 2500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다 보험이, 우리 위원님들도 보험 다 들었겠습니다마는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무슨 다른 보험을 들었잖아요? 이거 자연재해사망이라고 해서 내가 보험 든 것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 받게 되면 여기서 보험 지급 안 해 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이건 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내가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내 보험회사에서 받고 그다음에 자연재해사망 보험금을 또 받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가 드는 보험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담당자하고, 이 보험에 보험금이 지급하는 사항으로 뭐 재해사망, 화재사망,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내가 사망해 가지고 그 사망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연재해사망으로 해서 여기서도 100%를 줍니까? 상계하고 줍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상계 안 하고 줍니다. 제가 다시 했습니다, 확인을.
○박광순위원 이거 확인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정확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보험 중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전부 다 상계하고 주는 보험은 뭐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보험은,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자료 드린 것 중에서 전체가 다 스쿨존부터 시작해서 다 상계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합니다. 그거 두 번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박광순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다른 실비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상계를 하고 주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고 보면 다행인데 이건 저도 확인을 할게요, 한번.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한번 수혜자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보험에 1억 2500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수혜자가 없다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보험을. 그래서 수혜자가 많은 쪽으로 더 들어주는 건 몰라도 수혜자가 없는 보험을 갖다가 연말까지 없는데도 이걸 보험을 든다? 내년에 또 들고 내후년에 또 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사항을 재난안전관님께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이 보험별로 2018년도, 2019년도 수혜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수혜자가 없다고 하면 이거 우리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절감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한번 보고 내년에 제가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하든지 제가 그거 한번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마지막 밑에 보면 스쿨존에서 1종부터 5종까지만 지금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방재정공제회를 만나서 1종에서 14종까지 경미한 사항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니 2020년도 보험은 저희가 좀 더 혜택자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보험회사 측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든 만큼 다수의 우리 성남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그런 목적하에서 지금 현재 이 보험을 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수혜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보험이 있으면 그건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 한국지방행정공제회나 재정공제회 이게 뭐냐 하면 전직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든 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억 2500을 들였는데 보험 혜택자가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 그냥 1억 2500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나도 공직에 있었지만 이를테면 연금 같은 거 다 받는데 여기에서 또 받고 이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보통 시민들은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있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꼴이 되는데 그거 별로 떡 맛있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 ‘당연히 받는 거다, 내가 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한번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면밀히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어요, 박은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입니다.
11쪽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게 시설이 많이 지금 낙후되어 있고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하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거기 보수에 대한 것은 담아져 있나요, 여기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전번에 제가 갔을 때 습기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예산으로 가습기는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여기에는 정기적인 시설물유지관리비지 전체적인 시설물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는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민방위대원만 해도 3만 7200명이에요. 그다음에 유치원, 초중고 신청해서 지난해만 해도 71차례 해서 2955명이 생활안전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이, 그때 재난안전관님도 갔다 오셨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다녀왔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장을 다녀오셔서 아시다시피 거기가 너무 많이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3D교육도 아이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번에 안 담아졌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번에는.
○임정미위원 기본적인 것만 담아져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걸 추경에 한번 담아 주실 수 있도록, 그거 계속 미루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전(前) 재난안전관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의용대.
○임정미위원 그 당시에 의로운 시민 그거 해서, 의용소방대분이 지나가신 분 이렇게 해서, 본인은 입원해서, 끝내는 그분이 일어나시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의로운 시민에 대한 표창 수여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의로운 시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담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前) 재난안전관님한테 아직,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저희 재난안전관실보다 복지정책과가 부서가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특별히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니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런데 본예산에는 거기도 아직은 못 올렸을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결과는 없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거기서도, 이제 추경이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지금 자율방재단이나 여러 저희 단체가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지원이 많으면서 정말로 이 의용소방대원이 택시 운영 영업 중에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그분은 살리고 본인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정말로 필요한 것에는 그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복지지원…….
○재난안전관 전만우 정책과.
○임정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에 한번 다시 이번 기회로 재난안전관님이 의뢰를 하셔서 그걸 또 담아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저는 여기 4쪽에 민관협력위원회 업무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게 정기 2회하고 임시 2회 해서 4회 올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정기 2회만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4쪽…….
○박은미위원 예, 4쪽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번에는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민관협력위원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4쪽에.
○박은미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업무추진비.
○박은미위원 정기회의는 이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 구성하고 회의 진행은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9년도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민관협력위원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그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중업소라든가 또 다중업소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청소년들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좀 소통하시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요청해 주실 것을 사실 당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정기 2회 중에서도 1회밖에 시행을 못 하고, 여기 보니까 사유는 ‘대형 재난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민관협력위원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기 2회만 있고 임시 2회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수내동 음악연습실 여기가 무슨 ‘신종자유업종’ 이래 가지고 적용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단체들이 기관에서 관리의 소홀함이, 이게 법에 없으면 소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거나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민관협력위원회는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2회로 하고 원래 올해 기획되었던 임시회 2회는 또 없고 이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위원님, 그래서 우리 성남시 그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수당을 4회를 또 이번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은미위원 별도 위원회 운영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여기는 지금 업무추진비고.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을 좀 담아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아요.
7쪽 좀 보시지요. 그중에서 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축소됐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축소된 이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 올해도 내시가 안 될 걸 대비해서 일단 이렇게 세우고 만일에 도비가 2020년도에, 작년은 내시가 안 됐지만 올해 내시가 되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7000보다,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내시가 되면.
○강상태위원 아,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만약 도비가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시비 사업으로 5000만 원 상당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2500개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쭉 다년간 해 왔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성과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본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강상태위원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건 압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범죄감소율이 한 65%,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5% 정도 감소,
○재난안전관 전만우 75%.
○강상태위원 75% 정도 감소효과를 보고 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75%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얼마나 되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내구연한은 5년…….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굉장히 짧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게 장맛비에 쓸리고 그래서 1년입니다, 1년.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 가야만이 신규 내지는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이렇게 다시 형광물질 도포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도비가 꼭 반영되도록 노력 좀 하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저는 도비 반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소화전 설치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도 매칭사업이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와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이제 소방 관련 업무가 중앙정부로 이관이 됐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랬을 때 이 도비가 계속 매칭이 가능한지, 아니면 업무가 중앙 업무로 감으로 인해서 도비가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우선 국비 반영은 차후 문제고, 지금 도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소화전 사업 당장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매칭사업을 도비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앞으로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단은 좋은 말씀,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요? 우리가 도 사무관장일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국비로 전환이 됐을 때 국가에서도 이런 매칭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순수한 시비를 투입을 다 해야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소화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593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도비가 이렇게 매칭 비율이 늘어나서 시비 매칭도 따라서 늘어난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040이었는데요, 올해는 3500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셨지요? 이 소화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셔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게 소화전이 대다수가 지금 본시가지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워낙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를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차,
○강상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만 쏴주고 이거 시설은 소방서 관할해서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관으로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로 보도 부분 이런 쪽에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튀어나와 있지 않을 위치에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더 안쪽으로 설치해도 무방할 텐데 좀 밖으로 설치된 경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민 보행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심지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들 통행하면서 차량 손상도 많이 입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적절해야 하는데 그 위치에 대한 적합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소방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서 위치만 선정해 주고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하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굉장히 지금 세심하게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한번 가보시라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한번, 의회 끝나고 제가 한번 다 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강상태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게 국가사무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런 매칭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재난안전관님, 성남시민순찰대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3분의 1로 감축해라라고 하면 어떨까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현황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 지난번에 여기 보고회는 한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좀 나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도 그다지 해야 할 일이 많거나 특히 이게 9시에서 02시까지인데 저녁시간에는 좀 순찰이 필요하다고, 일몰 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전시간이라든가 낮 시간 동안에 과연 이 시민순찰대가 어떠한 역할을 해 왔고 실효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또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순찰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도 시민순찰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가 6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찰대 직접 하신 분들은 퍼센티지가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는 11개 동에 210명 정도가 시민순찰대로 활동을 했는데, 2020년도는 10개 동이 늘어났는데 순찰대원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동은 늘리되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시민이나 순찰대원이 이 순찰대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설문 지금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동별로 좀 안배해서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동별로 50개, 지금 현재 11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 2019년도에, 거기에 일반 시민과 순찰대를 상대로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을 늘리지 않고 10개 동 이상 이렇게 확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민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사실 설문이라는 것이 문항이나 유형에 따라서 또 대상자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왜곡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자료들은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전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구체적인 그 설문하신 거랑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떠어떠한 일들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임정미입니다.
본인이 시민순찰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하셔서.
시민의 안전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시민순찰대를 저희가 성남시에서 다시 재도입하셨지요? 2015년부터 하다가, 16년 하다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다시 재도입을 했는데요. 일자리창출과 범죄 예방을 하고 있는데 시민순찰대 지금 10개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11개, 현재.
○임정미위원 11개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저희 중원구에는 성남동, 중앙동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가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럼 2020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곳이 한 몇 곳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열 곳을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21개 동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비해서 10개를.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야간 순찰을 함께 다녀봤는데요. 구역별로 응급 상황 시 대처 등, 그다음에 또 학교 주변 키즈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키즈존.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주변 실버존 그다음에 주택밀집지역 빌리지존 그다음에 공원 파크존 등 잘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다가 실제로 한번 시민순찰대를 한 서너 번 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잘 담아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고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등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지금 상당히 핫하고 본 위원도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스쿨존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이들 어린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해서 또 정부에서도 스쿨존에서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시민순찰대를 조금 더 증설을 하셔서 저희 어린이들이 CCTV나 과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도록, 어차피 아침 그 시간대에 시민순찰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정말 위험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그걸 꼼꼼히 살피셔서 조금 더 증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잘 한번 살펴보고 특히 증설이 많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쪽 업무를 하고 있는 순찰하고 있는 부분을 어린이 안전에 그쪽으로 투입을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시민순찰대만 여기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거지요? 옐로 카펫 그런 것은 여기서 아닌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지요? 옐로 카펫.
○재난안전관 전만우 옐로 카펫이면 그 바닥에 까는 거?
○임정미위원 예, 노란 공간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교통기획과에서…….
○임정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저희 어린아이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는 데 조금이나마 저희 지자체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재난안전관님,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대응 합동훈련’ 이게 10월 29일 날 전 국가적으로 한 그 훈련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5쪽…….
○박경희위원 아, 4쪽이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저희가 10월 29일 날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 훈련에 함께 동참했던 기관들이 어디어디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대다수 유관 기관이 다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두 군데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이쪽의 판교 지하철 다 참여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훈련시간이 얼마나 됐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참고로 이번에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람 이동을 제한하느라고 실전은 안 하고 저희가 토론 훈련만 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게 사실은 훈련 실시인데, 합동훈련인데 또 실시된 것을 보니까 훈련이 아니라 무슨 토론으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 훈련을 한 다음에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토론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실전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론 훈련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토론이라고 하면 모이신 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토론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거기에 파견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시에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이 대책안전본부장이 돼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토론으로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토론 과제가 주어지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불시에 줍니다, 불시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0년에 그런 합동훈련 300만 원 그 예산은 어떤 운영비인 거예요, 소요 예산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훈련을 하다 보니 이 훈련은 분당경찰서나 분당소방서 그다음에 수정·중원경찰서 또 성남소방서 그다음에 저희가 참여하는, 그 정도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홍보비나 재료비 그다음에 훈련하신 분들의 식비, 그래서 저희가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산출 기초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좋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훈련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그것은 두 번을 다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두 번을 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두 번을 다 하는 건데 이번에는 훈련이 빠졌다는 거지요? 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박광순 위원님 아까 질의…….
○박광순위원 우리 전만우 과장님 좀 더듬을 줄 알았더니 답변 잘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재난안전관 전만우 (웃음)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 업무가 좀 많을 텐데.
저는 한 가지 좀,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세부 사업 밑에 편성 목이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민간이전이다, 업무추진비다, 일반운영비다 나오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목 번호를 부여를 좀 해 주세요. 목 번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001 인건비, 002 운영비 이게 나와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보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또 훈련이 돼요.
이게 사실은 재난안전관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 예산 담당하는 예산재정과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얘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예산편성 설명자료 만드는 것이. 거기다 출연 기관은 확 달라요, 또. 청소년재단 것은 더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걸 통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목 번호가 있으면 목 번호, 여기다가 편성 목 번호 붙이고, 여기 뒤에 보면 통계 목 번호는 붙였잖아요. 02 민간경상사업 보조, 04 민간행사사업 보조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통계 목 번호는 붙였는데 그 앞에 편성 목 번호는 안 붙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9페이지 보면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3875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신규로 사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사줍니다, 이것은. 지금 왜 제가 이걸 올렸냐면,
○박광순위원 아니, 필요하면 사줘야지요. 그러면 수정·중원은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있습니다, 기존에.
○박광순위원 그런데 분당은 그동안에 없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성남소방서는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그런데 분당이 여성소방대가 심폐소생술을 많이 다닙니다. 학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런데 개인 차를 이용해서 그 애니(심폐소생술 마네킹),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고 그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일단 신뢰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개인 차에서 어떤 물품이 나오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 이름이 성남소방서예요, 이쪽에 있는 것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수정·중원을 관할하는 게 성남소방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에는 차량이 있었는데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차량이 그동안에 없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신규로 사주는 거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분당 사람을 그동안에 우습게 본 거네요, 이거 아주. 사주려면 똑같이 사주든가 해야지 분당 인구가 얼마인데. 왜 그랬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성남의용소방대는 2대가 있고요.
○박광순위원 2대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분당의용소방대는 1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더니 그,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왜 그동안에 분당 그러면 1대, 성남소방서는 2대 그렇게 운영을 했냐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거기에서 하신 분들이 참고 자기 개인 차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박광순위원 분당 사람들이 참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분들이,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주민들이 참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출동할 일이 있으면 자기 차로 그동안 가다가 조금 이게 불편하다, 성남소방서에는 2대나 있는데 우리도 1대 사줘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착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열심히 한 거지요, 그분들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열심히 안 한 거네?
○재난안전관 전만우 거기는 2대고, 지금 현재 있고, 그전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웃음) 이런 거 편차가 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는 애기 젖 준다고 분당 사람들 그동안에 얘기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안 사주고 그다음에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사달라고 자꾸 울어대니까 사주고 이러지 말고 뭔 사업을 할 때 형평과 균형감각 있게 ‘아, 여기가 필요하면 여기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 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자체재원이라는 게 뭐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체재원이 지금…….
○박광순위원 자체재원이면 저희들이 산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민간사업보조는 저희가 돈을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줍니다, 거기다가.
○박광순위원 자체재원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거기다가 보조금으로 저희가,
○박광순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인 거예요, 그야말로. 민간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보조.
○박광순위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체재원 아닌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쓰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민방위 편성 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500이 더 증가를 해요,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금년도에는 577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927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대폭 증액되는데 여기 보면 사유는 다 있어요. 민방위 교육교재 등 제작·구입 3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걸 안 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2020년도 특수시책으로 통장님들이 민방위 5년 차 이상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그런데 젊은 분들 모든 분들이 집에 안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 12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저희가 SNS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장님들의 애로 사항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그럼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이거 3500만 원은 신규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그러면 결국은 맞아 들어간 거예요. 3500이 늘어난 것은 이 신규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년도하고 똑같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강사 위촉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60만 원은 민방위강사 위촉을 갖다 매년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강사를 위촉을 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날짜로 또 의회에 심의위원 의원님 중의 한 분을 위촉을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광순위원 우리 의원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접수,
○박광순위원 의원들 그런 거 위촉 안 해도 돼요. 그거 뭐 수당도 안 주는데 자꾸 위촉만 해, 귀찮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접수자는 많고 그다음에 현재 시대에 부응해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 민방위체험장이 있다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이를테면 화재다, 저 사람은 구급이다, 저 사람은 구급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정해 주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1년 365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강사까지 위촉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를테면 금년도에 화재 담당 민방위강사는 전만우야. 나는 구급·구난. 그렇게 정해 주면 민방위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전만우가 나가서 강의를 하면 또 내가 나가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 강사를 위촉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한다고 돈을 낭비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사,
○재난안전관 전만우 면접관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면접관.
○박광순위원 뭔 면접관?
○재난안전관 전만우 방금 말씀대로 화생방 그런 강사들이 한 명만 온 게 아니고 수십 명이 옵니다, 지원을. 지금 공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오는데 그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박광순위원 그중에서 하나 뽑는다 이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면접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말고 아예 시장님 위촉장을 줘 가지고 이를테면 기간제로 해서 3년 동안 화생방교육 강사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도 면접은 봐야지요.
○박광순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면접. 왜냐하면,
○박광순위원 아니, 그걸 면접을 봐 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전만우를 만약에 했다고 쳐봐. 그러면 너는 예를 들어 위촉장을 줘 가지고 3년 동안 화생방 민방위강사로 이렇게 해 버리면 매년마다 이 위촉 심의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3년마다 이를테면 다시 위촉을 한다든가. 매년마다 이런 일을 뭐 하러 하냐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매년 새로운 분이,
○박광순위원 그래야 전문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좋은 건데, 전만우 강사가 화생방 하게 되면 이게 전문 강사예요, 이 사람은. 강의하는 노하우도 자꾸 생기는 거야. 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생방 하게 되면 전만우가 1등인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여러 사람 중에서 매년마다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뽑고 뽑고 하게 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강생들도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해년마다 면접을 봐서 시대에 부응하는, 뭐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도 좀 뽑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강사.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출신이라서 면접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재난안전관 전만우 (웃음)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제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문성,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해마다 이거 강사 선정한다고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고 거기에다 시의원…… 그것 좀 붙이지 마세요. 그거 피곤해요, 솔직히 내가 가봤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시의원이 한다고 해서 뭐 선정되는 것도 아닌데, 저쪽에 저 뒤에 팀장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위원장 조정식 마무리 다 되신 거지요?
○박광순위원 다 됐습니다.
깎을 게 많은데 우리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이 웃는 바람에 깎지는 못하겠고 아주 내가…….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그러면 재난안전관님, 지금 자율방재단이 갖다 준 거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배부된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 증빙서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증빙서류…….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내년 건데 올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비슷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올해 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올해 집행한 거.
○위원장 조정식 예, 집행한 거 증빙서류 다 갖고 와 보세요, 한번 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요약서 2쪽을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신규 및 대체)’ 해 가지고 자동강우관측시스템 2개소는 (대체),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대체). 이거 앞의 것은 자동강우관측시스템이 어디어디, 지금 판교동하고 환경에너지시설에 있다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비 양 측정…… 있습니다, 판교동 환경에너지시설에.
○박광순위원 거기 2개소 900만 원씩 이것을 바꿔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내구연한 경과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대체)도 지금 3개소라는 겁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세 군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재난예경보시설이…… 34개소인가 있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런데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둔전교, 정자교, 구미교 2만 금년에 이걸 교체를 하겠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바꾼다.
○박광순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재난예경보시설이 만약에 둔전교에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얘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둔전교에 강우량이 많이 나서, 강우량이 자동입니다. 자동 측정을 해서 거기에 강우량이 어느 측정 이상 되면 거기에서 위험 방송이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아, 방송.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는 측정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방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동이 있고 또 저희가 여기 재난상황실에서 방송을 하면 그게 나가는 수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달해야만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이것은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얼마씩이에요, 이것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이거 한 대,
○박광순위원 앞의 것은 9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나와 있어요? 한 대당 얼마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뒤에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그게 자세하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
○재난안전관 전만우 여기는 요약서고요, 설명자료가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 9페이지 가운데 시설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내 건 지금 어디로…… 달아나서 내가 못 보겠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대체). 그래서 재난예경보시설은 개소당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4000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아, 3500만 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게 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좀 이게…….
○박광순위원 그러면 세 번째,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설치(신규)’ 이거 지금 본시가지 수정구에 신규로 설치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얼마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건 4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4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 자동이라고 그랬는데, 기상관측.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보면 현황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청에 하나가 있는데 강수량 그다음에 습도 그다음에 온도 그게 다 자동으로 거기에서 측정이 돼서 저희 현황판에 나옵니다.
지금 기존에 5개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복정동에 신규로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5개가 있는데 이거 설치하면 6개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황판에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거기에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에 설치한 것은 수정이 이렇다, 그다음에 분당 어디가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치별로. 성남시 온도차가 1.5~2도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치별로 나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상황판에는 나오는데 어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게 표시가 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저희가 큰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일단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작동은 되는데 시민들은 몰라, 상황실에서는 아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를 홈페이지 가면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전파가 된다든가 해야 지금 현재 분당구 어디는 온도는 얼마고, 습도는 어디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설치만 하고 저희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면 안 되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상황실에 있는 직원은 알아. ‘오, 수정구 새로 설치한 거 지금 현재 24도구나. 분당은 25도네. 분당이 1도 높네’ 어디는 얼마 그건 알아. 그런데 시민들은 몰라.
그거 한번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저는 이거 자료도 요청 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 올해 20억 정도 구매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매년 이게 올해도 눈이 별로 안 오고 작년에도 사실 별로 안 오고 이런 예보가 좀 있는데요. 제가 양을 측정을 못 하니까 눈이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을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쓰여지고, 눈이 안 올 때는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쓰여지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 기간의 통계를 봤을 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통계가 없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올린 게 구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4억, 중원이 5억, 분당이 1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019년도 잔량은 한 7000톤 정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7000톤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7000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잔량이 7000톤인데 ‘염화칼슘 40포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한 포대가 몇 톤이고, 7000톤이면 이게 몇 포대인 거예요? 포대로. 왜냐하면 그 보도에 포대라고 나와서.
제설함 하나에 염화칼슘 40포대와 모래주머니 20개를 담아서 아마 제설함을 세팅을 하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한 포대가 한 2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시 전체에 필요한 게 이게 지금 7000톤?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7000톤이 있고요.
○박은미위원 재고량. 그러면 눈이 많이 올 때 필요한 양이 몇 톤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눈이 한 3cm, 5cm 이상 오면 한 1200톤.
○박은미위원 1회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한 번에.
○박은미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올 때 저희가 보통 몇 회 정도 오나요? 잘 몰라서. 그동안의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그러면 눈이 며칠 왔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박은미위원 (웃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기에는 있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이게 사실 적정량을 산출하려면 눈이 그 전년도에 몇 회 오고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눈이 오는 거 외에 이게 더 필요해요, 보니까 염화칼슘이. 왜냐하면 그저께 비가 왔는데 어저께…… 그저께 비가 왔는데 어저께 얼었어요, 길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거 저희가 뿌렸습니다, 또 염화칼슘을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런데 안 뿌린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우선으로 뿌리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단은 대로변 그다음에 언덕길 있는 데, 저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안양 넘어가는 쪽 그쪽을 좀 살포를 했고요.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사고가 제가 목격한 사고는 다리 위예요, 다리 위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다리 위에.
○박은미위원 다리 위에 다 뿌리셨어요? 안 뿌리셨던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다리가 밑에 공기 통하게 되니까 너무 차기 때문에 다리는,
○박은미위원 예, 그래서 다리 위가 사실은 1번으로 위험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낮에 비가 오더라도 저녁에는 좀 뿌리겠습니다, 저녁에는 그거 얼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래 가지고 어제, 그저께 비가 와서 그게 밤새 얼어 가지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사고가.
○박은미위원 어제 아침에 오는데 두 군데서나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나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빙판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눈보다도 이 빙판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목격을, 지금 수술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눈이 문제가 아니라 비 온 후의 빙판 이것에 지금 다리 위에 사고가 나서 출근길에 막 정체가 심하고 이런 것들을 목격해서, 눈이 온 날 말고 이게 비가 와도 그다음에 영하로 떨어지거나 이런 날들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은미위원 추가로 이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눈이 오는 날 외에 이런 것들도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 지금 매년 저희 재고량하고 하여튼 이 관련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자, 기금을 보게 되면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해 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6500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중간에 자연재난 대비 해 가지고 ‘취약계층 보온용품지원(내복, 담요 등)’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앞의 6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조례 제정에 따라서 1000가구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또 500명을 지원해 주겠다. 왜 다르지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는 1000명으로 잡고 뒤에는 500명으로 잡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내용물이 좀 다릅니다, 내용물이.
○박광순위원 내용물은 다른 거 다 나와 있지, 여기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이고 뒤에는 내복, 담요 다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조례에서 내용물이 이것은 전기, 가스고,
○박광순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앞에 것은 전기, 가스. 전기나 그다음에 소화기, 화재.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담요, 내의인데. 그러면 취약계층 대상이, 앞에 6페이지 보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파악한 취약계층이 1000가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해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물어봐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박광순위원 신청?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보면 이 1000가구라는 것이 지금 금년 후에 이 정도는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신청을 했나요, 금년도에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신설 과목입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뒤에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 잘나가다가 왜 또 막판에 와서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재난안전관 전만우 (웃음) 그 뒤에는 내년부터 한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00가구가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가구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대상은 1000가구지요. 저희가 동에다가,
○박광순위원 1000가구인데 1000가구가 다 신청을 할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른 취약계층 가구가 성남시에 1000가구냐 이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닙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보면 저희가 워낙 많습니다, 한부모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박광순위원 워낙 많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관실에서는 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조례가 저기 하게 되면 일단 대상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몇 가구 정도는 신청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몇 가구인데 1000가구는 신청할 것이다’ 이것하고 ‘1000가구가 다 신청할 것이다’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확연히.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저희가 재난취약계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참…… 과장님.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것을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알았어요. 워낙 많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례가 통과됐으면 우리 성남시 취약계층이, 이를테면 분야별로 취약계층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갖다 올려야 되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체는 파악을 저희가 했습니다. 전체는 파악을 했는데,
○박광순위원 그게 몇 가구나 되는지는 지금 답변할 수가 없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박광순위원 기억을 못 하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나중에 자료로 좀 갖다 드리세요.
○박광순위원 예, 파악은 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료로 갖다 드리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료로 드릴게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뒤에 10페이지 이 취약계층도 총 지금 현재 대상자가 500명인 거예요? 대상자는 더 되는데 500명만 금년도 예산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500명만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500명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여기 취약계층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의 그 조례에 따른 취약계층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정확히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세부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20억인데 내년도에 25억으로 5억이 늘어나요, 이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장비임차 등)’ 25억 이게 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설. 저희가 보시면,
○박광순위원 아, 제설장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제설장비입니다. 수정 4억, 중원 4억, 분당 17억 그리고,
○박광순위원 아, 제설장비인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굴삭기부터 시작해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비는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설장비. 그다음에 50개 동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라고 돼 있어서 여기다 ‘제설’이라고 썼으면 제가 알아듣는데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하게 되면 이를테면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졌다라든가 이럴 때의 응급복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포함됩니다, 그것도.
○박광순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25억×1식은 만약에 그런 사유가, 제설을 빼고, 제설은 매년마다 눈 오는 양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눈 치우는 제설장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졌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데 따르는 응급복구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야만이 그때 가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연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연간 계약 않고요. 저희가 각 부에, 건설과에 4억, 4억, 17억을 내려주면, 기금이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면, 내려가면 거기에서 즉시 예를 들어서 제방이 무너졌다 그러면 굴삭기 임차해서 거기에 응급복구를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간 계약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굴삭기라든가 포클레인이라든가 몇몇 대를 갖다가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 왜냐하면 그 굴삭기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계약을 해야만이 재해가 있을 때 바로 와서 복구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굴삭기가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10대가 다 공사장으로 다 나갔어. 그러면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재난안전관 전만우 연간 단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즉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억을 저희가 계약을 연간 했는데,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연간 계약을 하지는 않고 자연재난·재해가 있을 때에 바로 관내에 있는 이런 응급복구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연재난·재해가 없으면 이 예산은 반납 조치가 되는 거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고맙습니다.
(자리 이동)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공보관실 2020년도 세출예산 중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비 삭감 표결 결과 발표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2표, 반대 5표이고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공보관 손성립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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