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43분
장소 제2의원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산업과 o 농촌지도소
(10시43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산업과 o 농촌지도소 ○위원장 남장우 연일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민원업무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용훈 인사 및 공무원 소개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한백본 농촌지도소 공무원 소개
(명단「끝」에 실음)
○이희재위원 벼 직파 재배 효과와 어린모 재배 효과 및 권장가능 여부는?
○농촌지도소작물계장 유철성 벼 직파 재배는 천수답이 많았던 옛 시행방식을 인건비, 경비 절약하고자 재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도 재해로 실패하였으나 농민반응이 해볼만한 것으로 평가하여 내년도 확산 예정.
어린모 재배는 인건비 절약 방안으로 나왔으며, 2회 실시하였고 확대 보급 가능으로 판단.
○이희재위원 성남시 생산 농산물을 아파트 소비 주민에게 직거래 할 계획은?
○농정계장 김진선 농산물 작년 8,584톤 소요(14만 가구, 3.8인 기준)
성남시 생산량 1,158톤, 부족량 7,426톤
대책으로 금년 낙생단위조합외 9군데 김장시장 개장, 직거래 실시
작년도 문제점, 제품이 고르지 않고 상하차를 공무원이 하여야 했고 적은 양의 배달도 공무원이 해야 했음.
향후 대책으로 관에서는 포전매매 중계만 하고 수요자가 수송토록 또한 수매자금(포전매입비)를 농협으로 전도 농협에서 추진토록 하여 효과 거양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희재위원 당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롭도록 방법 개선해서 시행토록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람.
○위원장 남장우 보충질문
농산물 직거래 방법 농협과 협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농정계장 김진선 농협 요구는 공설운동장, 단대천 고수부지, 구 농촌지도소를 임시 김장시장 개설토록 요구하였으나 사회연합 축구경기 및 소비자 상하차시 교통체증 가중 우려로 1차 불가 회시 그 후 협의내용 없음.
○위원장 남장우 당부
작년에도 농협에서 농산물 직판매 실시하니까 이용시민 상당히 혜택이 컸다. 시에서 적극 협조바람.
○농정계장 김진선 내년부터는 농협과 사전 협의 물동량을 사전파악 심층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강대기위원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으로 농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혜택이 또한 있는지?
○농정계장 김진선 농수산부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년째 850농가에 도·시비 포함, 8억 8,300만 8,000원 보조, 자부담 9억 4,106만 7,000원으로 특산물을 육성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사업소득 평가는 어려움, 육성사업 내용은 유명특산물 육성, 무공해 농산물 육성, 포장개선 및 등급화 추진, 연중 직거래, 새로운 작물개발, 자본 집약형 농업 권장.
○강대기위원 사업비 5억 5,062만 4,000원은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농정계장 김진선 기존 화훼농가의 기존시설물 개선, 시설비 지원임이며, 호박재배 농가 보조는 여러 농가가 합심 차량을 임대하여 수송 판매할 수 있는 수송비 지원임.
○강대기위원 상적동 호박재배 농가 지원은 종자대금 지원인가?
○농정계장 김진선 직거래용 수송비 지원비용이며, 5억 5,000만원은 총사업비 내용임.
○강대기위원 당부
농민후계자 육성은 단기 자원으로 끝내지 말고 보람 갖고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보조와 혜택을 주도록 힘써주어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하고 4-H나 농민행사에 참석하여 밀착되게 해주기 당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는 유대관계를 가져 도시화 속에 남은 농촌에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림.
농촌지도소장은 4급으로 국장보다 위이므로 대우를 해주어 돈독히 지내길 바람.
○박선태위원 호박재배 10농가 4㏊에만 혜택 주지 말고 전 농가에 보조금 지급토록 확산 바람.
○농정계장 김진선 보조는 1인 150만원을 부락으로 지원하며, 시행은 구청장이 한다. 융자는 농가 개인별로 해줌.
호박 재배농가 지원비는 수송비 지원이므로 농가수는 문제가 안 되므로 물동량을 많이 잡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강대기위원 농민후계자 관리 및 지원부서는?
○농정계장 김진선 농민후계자 관리-산업과
농민후계자 지도-농촌지도소임.
○박선태위원 상호 영농기술 정보 교환은 시에서 중계하는지? 아니면 농가가 직접 정보 교환하는지? 그리고 영농교육은 연 몇 회 하는지?
○농정계장 김진선 당초 외지유입 농가가 많아 교류 없었으나 5개 협회가 구성, 중간 매체없이 자율적으로 정보교환 및 인맥형성, 생산성 고취하고 있음.
○자원개발계장 이양재 농민후계자는 연간 4회 교육
금년 계획은 771명(전문반 330명, 종합반 200명, 생활개선반 120명, 4반 100명, 농민후계자 21명)
○박선태위원 화훼단지를 생산기술 향상시켜 수출 유도 계획은 없는지?
○농정계장 김진선 관엽류가 해외시장으로 나가기는 현 기술 부족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함. 우리 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높이기 위해 조직배양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위원장 남장우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그리고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 중 농가주택 3건은 이축한 것인가?
사송동 190-200번지선 900여평 답이 전으로 변경
517번지선 답이 전으로 변경
484-490번지 정수장 옆은 복토재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농사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들어오고 40㎝ 이상 복토 않고 이용을 못하고 있어 지주는 불평이 많은데 재조치해 줄 수는 없는지?
○농정계장 김진선 농지전용 현황 중 농가주택 3건은 이축한 것임.
190번지선과 517번지선은 신도시 편입지로 농지 전용되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음. 484-490번지 선은 동일 목적임에도 허가가 안 나간 것은 관계구청에 확인 서면으로 보고하겠음.
재복토 여부도 관계부서와 협의 서면보고 하겠음.
○강대기위원 야탑1통 박수진 씨가 짓는 농토가 토지개발공사로 인한 수료 멸실로 농사지을 수 없어 보상 요구하였으나 기존 수로 없다고 보상 못 받았음. 현지 답사하여 민원해결 바람. 금년도 영농계획은?
○농정계장 김진선 현지 답사한 후 민원사항 청취 처리하겠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한백본 겨울 영농계획 중 작년도 실적은 871명이었음.
금년도 계획 인원은 771명이며, 전문반 330명(시설 채소 120명, 화훼 160명, 특수가축 50명)종합반 200명, 생활개선반 120명, 4-H반 100, 농민후계자 21명임.
교육 시 해당출신 의원님도 초청할 계획임.
○위원장 남장우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남은 농토를 밭으로 이용, 화훼를 주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시 산업과에는 화훼계가 없는데 농촌지도소는 화훼계가 있는지?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한백본 농촌지도소는 원예축산계에 원예담당자 1명 있고 순회교육능력은 있으나 1인이 전 화훼농가 지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사 초빙 지도하고 있음. 인원보강 및 계 설치는 희망사항임.
○위원장 남장우 보충질문
강사초빙보다는 전담부서를 설치, 상주토록 하여 기술상담 및 제문제 해결해야 함이 타당함으로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에서는 협의하여 건의하기 바람.
○산업과장 정용훈 총무부서와 협의하였던 바 증원 문제는 도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강대기위원 보충질문
지도공무원을 늘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한백본 성남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89. 4. 4일자 규칙 제561호)제3조에 보면 농촌지도소에는 소장과 국가공무원 이외에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으로 가능함.
○박선태위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남은 농토는 모두 계단식 뿐인데 수도작을 기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배미를 합쳐야 하는데 계단식 논배미를 신고만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농정계장 김진선 농지는 본래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도시계획내의 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우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문제점있음.
○박선태위원 당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남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합배미가 필요하므로 해당공무원은 연구하여 주기 바람.
○이희재위원 우리 시 관내 도축장으로부터의 세수입은 있으며, 그 관리부서는? 그리고 폐수관리는?
○농정계장 김진선 도축세로서 소는 두당 1만 9,500원, 돼지는 두당 1,400원씩이었으며, 그외 수입은 없음.
도축장 관리는 도에서 하며 폐수관리는 시에서 함. 폐수관계법령은 오수축산폐수관리에관한법이 91년 9월 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 관내는 규제 대상 축산농가 없으나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으로 대책을 세워 시행중임.
○강대기위원 당부
농촌지도소에서 농작물 품평회를 통하여 연 1회 시장이 경운기 등을 시상하여 농사에 대한 보람을 갖고 일을 해왔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는 바 내년부터 농촌지도소에 시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보람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2시00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경제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과 성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강대기 박선태 이희재 김영봉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과장 신교철 산업과장 정용훈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농정계장 김진선 축정계장 이동길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한백본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양재 농촌지도소원예축산계장 이문식 농촌지도소작물계장 유철성○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