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
5.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여 밤낮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은 오늘 있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2분)
그럼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 어지영위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기획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에 개정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위례 신도시 입주에 따른 입주민 편의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례동 행정조직을 신설하는 내용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성남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금년 11월 위례 신도시 내에 성남시 구역의 본격적인 입주에 맞춰 입주민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정동을 분동하여 위례동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정동이 복정동과 위례동으로 분동이 되면 관할구역 변경과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이 필요하며 은행2동 및 도촌동, 정자2동 등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기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으로 우리 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또 향후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분명히 행정동의 운영 설치 동장정수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복합이 돼 있다는 거죠. 한 조례에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서 굳이 두 개 조례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구 설치하고 정원 조례만 하나로 올라왔다는 것 그것만 알고 오셔서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대신에 그것을 농업직으로 같이 대행할 수 있게끔, 도시농업까지 병행해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대안으로 복수직으로 지도직과 농업직을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굳이 다른 수요가 있는 직원으로, 지도직을 감하는 대신에 다른 수요가 있는 그런 직렬을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냥 단순하게 소수직렬 배려나 고려,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그 근간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그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실제로 업무량이 예전보다 늘고 있는지, 늘었는지, 그 수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충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일차적인 방법 아니에요?
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지도직을 지금 현재 감축을 한다. 그리고 또 그 부서에서 의견을 주니까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복수직으로 해서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 하면 상반되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직과 농업직이 하는 업무가 거의 유사한 업무고, 그렇지요?
그 이야기는 처음에 들었던 업무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줄어야 된다는 논리가 장기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고, 그리고 같은 소수직렬 입장에서 봐도 어느 한쪽은 줄이고 어느 한 쪽은 늘인다. 즉, 불공평한 정원 조정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조례안을 심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전부 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즉답을 하시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전태갑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홍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성남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앞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원과 관련한 조정의 근본취지가 위례동에 대한 신동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 보강이 본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보내오셨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는 전체적인 정원에는 변동이 없겠지만 지도직이라는 특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현재 시민순찰대나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빠져나가는 직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직으로 더 수요가 많은 직렬을 찾아서 거기를 1명 더 충원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농업지도사의 정원을 줄이고 농업직으로 복수직렬로 배치를 한다.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번째, 당초에 의도했던대로 농업직을 지도직으로 복수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도시농업의 업무확대와 민선6기 정책추진 등 업무영역 증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인원 증원 권고사항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위원회에서 도시농업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확인하셔야 될 것이 실제 세대가 많이 늘었네요. 2012년 대비해서 시민농원 확대조성, 낙엽 재활용사업, 그건 신설했고.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 사업 신설 20개소나 했고, 시민농원은 500개에서 2,300개로 늘어났고,
그런데 그렇게 늘었는데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증원을 증원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현재도 지도직이 해야 될 업무를 다른 직이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현 상황에서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후에 정말로 지도직이 업무를 감당해도 무리가 없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도직 7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직을 3명으로 증원해서, 사실 여기에 올라온 증4명은 그중에 농업직을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장기적으로 우리 성남시 농업 관련한 장래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직만의 단수직이 좋으냐, 아니면 농업 플러스 지도직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농업지도사라는 단수직이 할 수 있는 그 업무량이 실질적으로는 농업 플러스 지도직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면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지금 시점이 적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아까 농업 플러스 지도직으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지도직 현원이 6명으로, 1명이 감축된 사실을 몰랐을 때 나왔었던 검토안이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한 결과 지금 현원 1명이 결원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농업 플러스 지도라는 복수직렬로 갈게 아니고 다른 행정수요가 더 불어나는 다른 직렬로 돌릴 수도 있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없다든가 농업기술센터를 무시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성남시의 더 많은 도시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니까 그런 쪽에서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을 할 때 정원이 왜 정해집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일반직, 업무량이 많아서 일반직이 더 필요한 부서를 지금 찾겠다고 하는데 이 안을 짤 때 당신은 벌써 이미 일반직 3명이면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안을 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운영하시는데 참조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직 증을 3명으로 한다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입사)
금번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위례동이 되게 되면 우리 성남시 행정동이 50개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가 위례동을 쓰겠다고 하는데 송파나 하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 명칭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또 지난 의회에서도 위례동을 우리시에서 계획하기로 위례동만이 아니라 두 개 더해서 위례1·2동, 이건 가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동하는 문제는 현재 2018년 되면 4만 1888명, 가장 큰 동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대동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좀 두고 그때 가서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기구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검토할 문제이고, 동 청사 부지 2개는 확보를 합니다. 그 정도로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복정동과, 행정동이 하나였던 복정동에서 위례동을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와 같은가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실수한 건데요. 간과했는데 하나 첨언 좀,
정리하는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첨언을 드릴게요.
위례지구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TF팀을 운영한다는데 얘기 들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동안에 다섯 번 부결이 됐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많이 지적하셨던 센터 부분은 저희가 마을만들기는 초창기니까 전담 부서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출연기관과 토의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강화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면 그때 사업 수나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센터는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빠진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이.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8조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인데 어차피 전단부서를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이 내용은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해도 괜찮겠지요?
박윤희 간사님.
성남시 마을만들기 공동체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저는 초선이기는 하지만 계속 논의가 됐고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되는 동안 이미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당파성이나 이런 것들도 차치하고 이미 여러 군데의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과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사업으로 검증 받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안이 사실은 되게 포괄적이지요. 자세하게 뭔가를 규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자체가 어떤 규제나 뭔가를 틀에 맞춰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집행자로서, 집행권자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정책들이나 이런 어떤 시책들은 사업을 중심으로 놓고 정책에 돈을 투여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는 사람들과 관계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도된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그것들이 공동체의 문제이고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풀고자 하는 시민과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에서는 담아낼 수 없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마을공동체 조례가 없어도 성남시도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 지적이 됐던 것 부분이 똑같은 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중복된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 본 위원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민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 활동에,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게 고양하고 고취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추동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조례안에서는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모든 사업과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의무이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생활 근거지에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돕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정당이나 정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민들이 본인 스스로 삶의 주인이 본인이고, 본인의 삶에 자존감을 가지고 시민들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근본적인 시민의 참여나 그리고 사업의 진정한 어떤 성취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고는 일회적인, 그리고 언젠가는 고갈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을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그런 근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40개 중에 제가 뭐라고 딱 짚지는 못하겠지만 전혀 마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마을을 위한 사람들, 그 공동체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마을만들기 조례가 올라오면서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관련 단체들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게도 협조나 도움말을 많이 들었는데 일례로 부천시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되게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 마을만들기 조례와 저희를 비교하다 보니 ‘아,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하면 부천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 금지 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보면 제14조 ⑦항에 일례로 관내에 소재를 둔 마을만들기 관련 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촉 금지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조례에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을만들기 조례는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주는 순역량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게끔, 그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시행규칙도 마련하실 텐데 그 시행규칙을 마련하실 때 미처 이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기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의 내용 중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를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성남시의회 연구모임단체인 북한이탈주민 생활포럼에서 주최한 한반도평화번영 정책토론회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날 토론회에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직접 발표자로 나오셔서 토론회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병행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우리 시도 동참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5개, 광역단체는 15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향후 통일을 위한 당연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지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청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금의 마련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현실 적합성이 있느냐 라는 의문은 계속 따라갈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남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제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청렴도 47위에 성범죄 전국 3위, 음주운전·교통사고 전국 9위에, 추락사고 사상자 도내 1위에, 전셋값 도내 2위에, 여성 미취업자 도내 2위에, 평균 노인자살자 도내 4위까지. 이런 사항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금은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 집행부가 의지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남북교류협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의적절한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조례를 제정 하는 데는 그 조례의 상위법이 제정된 환경 또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법 제정의 배경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 지자체의 현실 적합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오늘자 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현재 연변에 있는 핵시설을 다시 가동한다고도 발표를 했었고, 미사일 로켓을 곧 발사하겠다는 이런 사회적 흐름과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는데 이 조례가 이때에 제정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그 물음이 저는 오늘 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장단점과 한계를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하신 동료 의원님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시의회에서 의원입법발의를 하게 된 데에 대한 단체장의 집행의지가 있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시장님 내용을 들어 보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통일과 관련해서 일련에 했던 경축사의 내용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으셔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 다른 바쁘신 일정상 토론회는 듣지 못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했던 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경축사에 담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몇 가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기금의 마련과 현실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라든지 결산을 앞두고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기금운영은 예산의 성격상 자의적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례에 삽입한 이유는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관계의 영향을 100%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으면 그와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정세가 경색이 되게 되면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도 우리 모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정부에도 공공기금이 약 7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시기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이번 213회 임시회에 첫 발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임시회에서도 발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또한 공감대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의 사용연한을 정해야 되는 그런 조례 문구상에서의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좀 급한 것 같다고 해서 이후에 토론회도 갖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북한에서 군사적인 행동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홍용표 장관님께서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상관없이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문제와 민간의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지금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았다면 천안함이나 이런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였다면 최근에 있었던 지난 목함지뢰 사건이후, 8월 25일 남북협상 이후에는 군사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대로, 또 민간문제는 민간의 영역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이야기가 길어지면 서로 견해차이만 더 확인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군사는 군사대로, 그러니까 군사적 문제는 군사적 문제대로 민간인의 문제는 민간인의 문제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게 북한 체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걸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표를 봤을 때 우리 정부와 중복사업이 많은 도시 1위, 경기도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성남시가 경기도내 1위로 정부와 중복사업이 많은 도시로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회복지 지출도 그렇겠지만 이런 기금의 운영이나 그런 것을,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그 지표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서 아직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 1일인가요? 광복 70주년과 관련한 내용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협력기금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주로 문화‧학술‧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상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대출과 관련한 융자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대북교류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면 그 대출에 대한 지급보장 등 이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하고 국민연금, 민간출연금과 채권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에 대한 기금을 어느 선까지 적립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 집행부가 실제로 기금을 적립하고 운영하고자 했을 때 우리 의회에 그 내용을 규칙으로 아마 담을 것 같은데 규칙을 담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북문제와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여기 계신 누구나, 어떤 분이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나 지차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민간교류, 민간협력 부분과 중앙정부가 하는 어떤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시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도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통일이고 남북 화해가 목표인 것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뜻대로 못하는 것은,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가 우리의 의지대로만 될 수 없는, 그리고 남북 당사자의 문제기도 하고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몸집이 크고 국가의 명예나 국가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긴밀하게 내지는 재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민간교류의 물꼬들을 자꾸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손발을 맞추는 일이 아닌가,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라는 총리가 70년대부터 계속 우리로 말하면 햇볕정책 같은 동방정책을 가지고, 물론 노벨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만 국제적 정세와 국내정세를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방정책을 꾸준히 가지고 왔던 그 기술 속에서 독일이 90년대 통일이 됐는데요. 그때 놓치지 않았던 것이 공동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교류, 그다음에 아주 작지만 신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협력 속에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지금 지자체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해 달라고 말을 하거나 표현은 못해도 그것이 우리가 알아서 통일로 가는 길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통일에 대한 어떤 숨통도 거꾸로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료 위원 분들께서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통일의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푸는 실마리 또한 민간협력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그 속에서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만큼 대외의존도의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지요.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대외적인 교류나 수출, 수입, 해외증권, 증시의 영향을 받고 우리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기 전에 미국증시를 살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봤을 때, 우리 나름의 경제적인 구조의 어떤 숨통을 트는 그런 차원에서도 남북교류와 경제적인 부분의 지속적인 노력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가 눈치껏, 긴밀하게, 재빠르게 중앙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앞에서 이기인 위원께서 또 박윤희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하면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는 군사적 현 상황을 보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기금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모법이라 그럴까 상위법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정부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정부가 그렇게, 이미 법으로 정부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고,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근거가 아니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 성남시 지방자치단체, 또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금 운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한이 철저한 통제 안에서 양쪽 민간인들이 교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탈북자 관련 포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작은 마을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남한의 정치적‧경제적 기타 모든 부분의 긍정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지금 우리 반공단체에서 삐라를 뿌리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역할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을 일깨우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에 대한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아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을 뛰어 넘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제3의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기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박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한 때 제가 퇴직하기 전에 독일 사람들과 근무한 적이 있는데 독일인들이 정말 대단한 내핍, 그 내핍의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동독에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내핍한다는 정말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독이 그 어려운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다가 수많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서독을 향해서 장벽을 넘으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던가, 그것은 서독에서 나가는 방송과 독일인들이 동독 민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해있는 분단의 현실 속에 반공 매카시즘이라고 하는 틀에 묶여서 인색하고 억눌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찾아서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위원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해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이게 그렇게 좋은 점만 긍정적인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제화시대이고, 국가와 국가 간에 교류를 하는 것은 당연시 되는 그런, 오히려 교류가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잘 아시지만.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곧 전쟁이 일어날만한 준전시상태를 유지하면서까지 긴장상태가 아주 극도로 고조됐던 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교류협력은,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민간교류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민간교류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 차원의 교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남북교류라는 차원에서 교류의 내용이 거의 과실만 따먹는 형태, 내부적인 사정에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뭐랄까, 일방적인 상황만을 고려한 남북교류가 있어 왔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남북 긴장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발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남북교류라고 하는 측면이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보조를 맞춰가자,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안보와 관계되고.
그런 것이 한쪽으로는 위협받고 또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것이 되려면 남북 간의 군사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 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궁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차원의, 위기만 모면한다는 차원의 남북교류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류와 관련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지영 의원님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현 시점의 남북관계라든지 긴장관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 조례를 우리 시에서 의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남북 간의 문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시사적인,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에서 9월 2일 전승절을 맞이해서 서방국가 정상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중국 인민군의 사열을 받은 것을 아마 TV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習近平)주석과 한반도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당장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외교적인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의미, 가치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있어서의 남북 대치와 그런 군사적 긴장감이 정확하게는 8월 25일 남북공동보도문의 형태에 의해서 극적인 타결과 합의를 보아왔습니다. 그 합의문의 내용과 정신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중에서 5항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시사적인데, 5항 다 아시지요? 민간교류를,
그것까지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방정부가 순수한 경제인이라든지 민간단체 외에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함과 관련해서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왜 지방정부의 대북교류에 대한 중요성이 있느냐, 민간이 교류했을 때 인도적인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입니다. 사실 경제인들이 북한에 투자했을 때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공공성을 거기에 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하는 게 지난 토론회 때 나왔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의 남북교류가 아니라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시라는 지방정부가 제3국에 있는, 북한도 여러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를 맺고 있고 각각의 도시정부가 민간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류하는 것이 향후에 통일이 됐을 때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혹은 일본을 대상으로 외교전을 펼칠 수 없지만 중국에 있는 특정도시와 또 일본에 있는 특정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협력사업을 잘 해나간다면 이게 통일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그쪽의 당국이 아닌, 북측 당국이 아닌 다른 무슨 시 무슨 시 단위로, 지역 단위로 교류가 됩니까?
중앙정부의 이 남북교류 관련 정책하고 상충돼서 의견이 분분해지면 바로 바라는 부분이 그쪽의 의도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하고 발의한 의원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질문했으니까 답변한다니까,
사실상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를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가, 결국은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보면 됩니다. 결국 기금의 용도라는 게 우리시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시에도 약 45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1년 2조 5000억 예산 가운데 성남시 예산으로 단 1원 짜리 하나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 요구됐던 것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된 경위는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여섯 분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리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원만한 토론이, 자유로운 토론이 되겠습니까? 막혀버리지요. 예를 들어서 이승연 위원이 박윤희 위원이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자유롭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다 토론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실 테고 또 위원장으로의 의사정리권도 있으실 텐데 딱 중간에서 막아 버리고 이건 안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참 유감스럽고요.
제가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의 위원장님하고 함께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런 불만스러운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정도는 미리 차단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의 한사람으로서의 발언과 의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발언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박종철 위원 퇴장)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께 질문을 했는데 약간의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질의를 하긴 했지만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서로 이견들이 있어서 볼썽사나운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예요. 그것은 국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우려된다 하는 것을 제가 우회적으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텐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통일정책과 배치되거나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북통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우리 남한 내에, 우리끼리의 남남통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의 통일을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을 빌리자면 작은 통일, 소통일이라고 우리끼리의, 남한과 남한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의견을 일치하는 것을 소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단되어 있는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대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끼리의 하나 된, 일치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성남시가 중앙정부와 이런 예산이라든지 정책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도 그런 우려의 지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설령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맞서거나 또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통일정책을 가져간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앞장서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남과 북의 통일에 앞서 우리끼리의 내부 통일, 소통일 그리고 이후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대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남시의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가당착이지요.
그런데 당일에는 그 예산이 삭감되고.
이 후속조치나 이 조례가 어떻게 집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으로서 눈여겨 볼 테니까 국장님 잊지 마시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기금조성과 관련한 내용은 시행규칙 마련 시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님 및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성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청소년재단 ‘사무이사’ 직함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민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현재 지금 재단이 시에서 감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사안 때문에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지금 내홍이 대단히 발생이 많이 되고, 또 의원실로도 직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어떤 사항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단 내부사정이 굉장히 여의치가 않고 또 산하재단 중에서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 시점에서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직함을 바꾸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까지 있는데 지금 시의적절한 것인가, 충분히 나중에도 바꿀 수가 있어서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재단 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그다음에 내용이 좀 봉합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새출발하자는 의미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할게요.
명칭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급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위원회 어지영 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한참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재차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재차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내부의 문제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또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정관이 또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성과급 관련한 거면 돈을 어떻게 뭐, 나눠 먹어 버린 겁니까?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직원들 연봉 계약한 것 자료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것 왜 안 갖다 주시고, 과장님 산하기관 제대로 관리감독 하시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평소에 잘 했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안 받아야지요. 정기감사예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지금 의회와 와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데요, 우리시 인사 위원장인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 내부문제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지영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하려다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과장님에 대해서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라고 해서 특별하게 할 얘기가 많은데도 많이 줄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러면 내일인가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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