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5일자로 분당구 건설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으로 인사 발령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시고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 방문하는 일정이 잡힌 날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원에게 일단 현장 방문할 곳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일정을 잡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협의된 안대로 수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한성심 의원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부산·대구를 비롯한 9개 광역시와 서울의 노원·양천·송파, 용인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한성심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성심 의원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라 하죠. 일명 사람이 했을 적에는 CPR, 심폐소생술이라 그러는데 현재 이 자동충격기로 했을 때는 부작용 같은 게 없나요?
한성심의원  제가 의료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큰 충격은 없는 것으로,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반인이 CPR 심폐소생술을 했을 적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한성심의원  환자의 보호자 말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호흡이 멈췄을 때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 자격증 있는 분이 그것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격증이 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환자한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일단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CPR을 할 때는 꼭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성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주 긴급한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컨대 익사 직전에 구출을 했다든지 여러 위기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심폐소생,
정용한위원  자동 충격.
한성심의원  예, 자동 충격을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환자의 부모,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는 아마도 입원을 했을 때의 경우 같은데, 이 경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008년 5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62조에 언급된 사항인데 응급소생술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럴 경우에 책임 소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족한테 동의를 받고, 그런데 사실은 응급상황 하에서 가족들한테 동의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응급소생술을 하다가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사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 법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위의 분들한테는 분명히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저도 CPR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교육받을 때 제일 먼저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주위 분들의 동의예요. 그런데 이 자동충격기 같은 것은 의료장비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학상  예.
정용한위원  의료장비다 보니까 그런 예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예, 자동세동기라고 그렇게 아주 법에 명시돼 있고, 법에 그런 사유를 달아가지고 동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3개 구 보건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정용한 의원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반갑습니다. 정용한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성남시는 이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지침에 의해서 지금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둘째 자녀 이상을 지원하는 곳이 과천·군포·화성·양평이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평택·남양주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양주·포천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동두천이 15만 원, 시흥·파주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내에 12곳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 자녀와 넷째, 다섯째 자녀에게도 지원하는 시가 몇 군데 있고, 또한 파주시 같은 데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남시의 둘째 자녀 이상 2007년도 출산현황 자료를 보니까 4227명이고, 셋째 아 이상 출산현황이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6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지금 지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저출산 관련돼서 출산지원 관련법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용한 의원님께 하나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한의원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제4조 지원기준을 보시게 되면 1항에 “둘째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는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상이면 둘째를 포함한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셋째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정용한의원  그 명칭이 둘째 이상이면 둘째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의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것보다는 문구를 둘째는 “이상”을 빼고 “셋째 이상”을 했어야 그게 맞겠는데.
최만식위원  예, 이상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둘째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는”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2호에 보면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에 대하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셋째 출생아”,
한성심위원  그거는 붙여도 돼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아니, 그거는 넷째도 나오니까.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정용한의원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 1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정용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만  한 가지 더, 다태아의 언급이 3항에 돼 있는데, 한 명을 출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신해서 낳는 경우에 쌍둥이를 출산할 수가 있어요.
정용한의원  예,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경우에는 둘째와 셋째의 구별이 여기 보게 되면 순서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항에서 “둘째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로 했을 때 쌍둥이를 출산했을 적에,
정용한의원  예, 둘째, 셋째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거기서 “이상”을 빼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이형만  시차로 순서가 정해지니까.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정용한 의원님, 출산장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출산장려금도 물론 필요하지만 출생된 아동들의 보육료는 다 지원하고 있나요?
정용한의원  그것도 둘째 자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맞벌이부부들의 아이들이 저녁에 보육시설에서 방과 후가 되잖아요.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들이 없대요. 직장에서 엄마들이 그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집에 데려와도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데려올 사람도 없고 해서요.
  과장님, 생활수급자들이나 한부모가정은 야간에 지원하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지원합니다.
이순복위원  지원하는데 일반인들은 지원 안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일반인들은…….
이순복위원  거기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 직장,
정용한의원  지금 이 조례는 출산에 관한 장려 조례니까 그것하고는 좀, 보육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거는 따로 만들어야 돼.
정용한의원  예, 지금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가 제일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출산금하고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나는 거기에다 추가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항 “둘째 이상”을 “둘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1항 “둘째 이상”을 “둘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지관근 의원 등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관근 의원입니다.
  금번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해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유통·소비를 촉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고령친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주지하다시피 우리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그동안 대구와 성남시 두 곳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어졌던 바, 실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부족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산·학·관·민 협력모델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제품에 관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고령친화사업들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체험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운영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제품을 생산·유통·소비에 이를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시의 성장동력사업으로 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번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관근 의원님, 우리시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있지요.
지관근의원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그 곳을 몇 번 가봤고 또 그 연고로 해서 해외의 고령친화제품박람회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 오시고 이 정도로 수고하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시 고령친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것보다는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관근의원  예, 저도 이 조례 명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면서 또 관련 전문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 소관 위원회이고 우리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명이 적합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에 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중장기적인 과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조례 명칭이 나오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같이 동의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죠?
지관근의원  예.
한성심위원  국책사업이면서 2007년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는 1단계이고 2단계 사업기간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명시적으로 하겠다는,
지관근의원  이미 지식경제부에 협약을 그렇게 했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대로 계획이 지속되고 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사업기간 연장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있다는 그런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되어지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첨삭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타이틀을 바꾸시는 데는 동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관근의원  예.
한성심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에 제13조에 보면 3항에 “관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라는 게 있고, 제16조와 제17조에도 보면 “센터의 시설”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센터”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관근의원  체험관을 말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금 검토를 해 보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고 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있어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내주신 제2조 정의에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고, ‘사’번에 있는 것은 빠졌고요, 그 대신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지금 ‘사’까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를 조금 첨삭도 해야 되겠고, 또 타이틀이 “성남시”보다는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고 하는 게, “성남시”라고 하면 좀 제한적으로 좁아지는 느낌이고, “성남고령친화종합제험관” 하면 “성남”자도 들어갔고 타이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 이게 아니고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보류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관근의원  한성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사실 문구를 수정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얼마든지 조례 심사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명목은 국책사업이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의 통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식산업과에서 우리시에 3+3 전략산업이 있는데 그 중점사업 중에 고령친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고령친화사업 자체는 사실은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또 그 과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만 갖고는 그야말로 전시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가 지금부터 관련 조례나 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한성심위원  예, 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3 전략사업의 하나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지식산업과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서 좀 더 손을 봐서 더 다듬어서 여기에서 빠진 것 없이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손봐져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관근의원  지금 한성심 위원님 의견이신데, 전문위원 검토나 집행부 검토의견 자료를 보시게 되면 보완만 하면 이 조례가, 실제 내년도의 본예산에도 고령친화체험관에 관한 막대한 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성남동에 설치한 체험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면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지식산업과는 지식산업과대로 이후에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체험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지식산업과에서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또 세워서 이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만 보완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집행부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한성심위원  예, 지 의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 제가 조례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례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기능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 종합체험관의 운영 지원조례로 해서 조금 더 다듬자는 말씀이에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다듬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다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 혼자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로 미뤄놓게 되면 누가 또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또 손을 대야 되는 사항이고, 오늘 보완된 내용을 갖고 보완해 주시면 나머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또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는 것은 또 관련 부서나 관련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논의하는 사항은 별도의 부서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읽어봤고 공부도 좀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표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검토의견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서 올린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정리하면서 도출되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두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고 의논되어서 진행될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보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의논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집행부와, 집행부와 다 의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의견이 이렇게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관근의원  그 내용을 보시면,
박영애위원  그래도 문구 하나에 내용 하나하나가 문제는 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지관근의원  문구 수정을 해요.
박영애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일 뿐이고,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내세웠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진행하고 얘기하고 진행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논하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이것을 아까 한 위원님이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조례안의 문구가, 우리가 “성남아트센터”라 그러지 “성남시아트센터”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시를 내세우면서 대표적인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용 하나하나 보면 좀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하시고 좀 더 보완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애초에 제출된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령친화산업 관련된 부분은 실제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도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 이 부분은 어차피 종합체험관 기공식도 최근에 했지만 이 모든 부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 오타나 명칭이 지금 “체험관”과 “센터” 헷갈려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관근의원  예, 그렇죠.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자구는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의견 주신 대로 “센터”는 “체험관”으로 바꾸고, “사업”은 “산업”으로 바꾸고, “위원장”은 “담당 주무국장”으로 바꾸고 “담당 주무과장”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은 자구 수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우리 생개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그렇죠.
최만식위원  생개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생개에서 보면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관련된 제도의 조사·연구라든지 기술·표준화 연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우리 지식산업과에서는 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대로 본 위원 생각은 종합체험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수정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가 기공식을 했지만 이 부분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로 업무분장도 아직까지 지식산업과에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집행부 측 업무분장 할 때 이 고령친화산업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지식산업과에 이관하면서 같이 고민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표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명칭을 좀 바꿔서, 조례안을 바꿔서 나머지 자구상 문제되는 “사업”은 “산업”으로, “센터”는 “체험관”으로 수정해서 가결시켜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시기가 우리가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또 꾸준히 운영하고 계속 연구 검토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 좀 들어보십시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위원장 이형만  일단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요.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간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류를 하자고 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달라지면 목적과 정의와 이런 것이 다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 경우에 정의가 여기에 고령친화산업부터 해서 용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타이틀을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꿀 경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말하자면 “종합체험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와 성남시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말한다.”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금 전략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이라 함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안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늦은 감이 있지, 그래서 이 조례안을 끄집어 내준 지 의원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령친화사업을 우리가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업”을 “산업”이라 바꾼다 하더라도 고령친화산업이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할 경우에는 정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류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사심이 있어서 지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관근의원  제가 한성심 위원님 말씀에 잠깐 의견을 좀 드리면, 이 조례가 보류 주장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집행부가 성남시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유치할 당시에도 사실은 관련 부서 간에 핑퐁 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노인장애인과에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괄 팀이 구성이 돼 있었고, 실제 전략적인 판단들을 시에서 하면서 다듬어지면서 우리시의 중점사업인 고령친화사업도 포함시키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중점사업으로 고령친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3+3 전략산업들이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항들은 노인장애인과에 업무분장을 시켰던 것은 적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갖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 가면 또 다른 의견과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관한 의견들을 주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 염려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내용까지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례 검토할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집행부가 그동안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적합하다고 보이고, 정책감사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를 지금 시기에 하자고 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새로운 트랜드나 마인드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다른 위원회에 가든 다른 부서에 가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고 보내줬을 때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도 사실상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도 전략산업이라든가 이 고령친화사업에 관한 의견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또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책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 변경을 위해서 용어 정리는 관련 모법에 있는 용어로 갈음했던 내용을 이 조례에 삽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서도 변경이 되고 또 이 조례가 끼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을 때는 이후에 개정하면 됩니다. 이 개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도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원님이 또 내놓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 지식산업과에서 이 내용을 갖고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자라고 하는 시기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시기는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착공된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성남시 고령친화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될 시에는 내용 전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안 명칭에 관한 의견은 “고령친화사업”이 아닌 “고령친화산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제안서의 하단에도 “고령친화사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담당 주무국장”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안 11조의 “성남시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전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안 제16조 “센터의 시설”을 “체험관의 시설”로, 조례 내용에서 제1조 “고령친화사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제2조 2호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품 또는 “시비스”를 “서비스”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제3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그냥 “시장”으로, 제4조 2항 1호 “사업”을 “산업”으로, 3호 “사업”을 “산업”으로, 각 조 호별 “사업”을 “산업”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제6조 5호를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위탁 심의 및 결정” 내용을 삽입하고 “5호”를 “6호”로 조정, 제7조 1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을 “10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담당 주무국장”으로, 제7조 2항 4호의 “3명”을 “각 1명”으로, 제8조 3항 “노인 관련 담당과장”을 “주무담당과장”으로, 제3장 “성남시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제11조 “성남시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하 체험관)”으로, 제13조 3항 관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를 “체험관 종사자”로, 제14조 1항 1호에 “설립된 연구소 기관과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기업 지원 및 제품의 사용성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된 연구소 기관 등”으로, 2항의 “센터”를 “체험관”으로, 제15조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정되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항 삭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고령친화사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기타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제16조, 제17조 “센터”를 “체험관”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조례 명칭이 변경된다면 본 내용은 전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수정만 하면 된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 명칭이 지금 저희들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을 때,
이순복위원  명칭이 바뀌고 이렇게 수정만 되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물론 지식산업과하고는 조금 충돌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지관근 의원님이 내놓으신 것은 육성 사업으로 내놨잖아요. 사업과 산업은 다른데 이렇게 변경만 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일단 그렇죠. 사업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산업”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일단 지식산업과 소관과 우리 과 소관이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다르고 그래서 좀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를 할 때 지식산업과하고 얘기를 했는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지금 있는 것 자체로 하면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산업과에서 검토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고령친화체험관만 생각하고 노인장애인과만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 제목 자체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도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해야 돼요.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순복위원  그러게 지금 살펴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과장님은 이 명칭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건 아니에요.
이순복위원  명칭만 바꿔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체험관에 관한 것만 하면 과장님이 제시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체험관이 아닌 사업 육성에 대한 것이면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도 현명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지관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 또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의견을 또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냐 사업이냐 이 부분 갖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광범위하고 산업은 국한적이다 이런 얘기지. 산업이라는 건 생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서 다루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에 건립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복지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명칭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글쎄…….
윤광열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 목적을 보시게 되면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하 그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느 하나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남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 및…….” 제품이야, 생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령친화사업이 맞다는 얘기예요. 제품만 생산하는 것 같으면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조례는 이게 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것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정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을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사업”으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생산·유통·소비를 촉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고령친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런 목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수정할 내용이 없다. 단 오타로 인한 자구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무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대표발의한 지관근 의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수정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2조 2항을 보게 되면 “고령친화제품(용품)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 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을 말한다.”라고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용품을 명시했는데, 이 부분이 가에 보게 되면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가 친화용품에서 분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외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품이라는 것에 대한 것까지만 정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보면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이게 다 해당되는 거거든.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것은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시키도록 하시고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더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이런 것, 지금 지관근 의원이 만들어서 나온 수고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 정의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뤄야 할 고령친화사업 육성이 아니다. 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그 대신 고령친화사업이든 산업이든 육성지원에 대한 것은 지식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위원회 다루고 그러는 것은 의장님이 어느 소속이든 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던져줬으니까 그것은 맞고요, 저희 업무 한계에서는 종합체험관만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지관근 의원께서도 이 타이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타이틀이 바뀌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이런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게 되면 내용이 목적, 정의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그것은 맞아요.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성심위원  보완을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타이틀이 지금 바뀜으로써 정의와 목적이라든지 뒤의 핵심기능이라든지 이 뒤에 좀 다 달라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는 겁니다.
지관근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하실 의견들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지관근의원  아니에요.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이 체험관에서 하는 기능, 역할, 국책사업이 우리시에 유치가 돼서 애당초에 체험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당시의 주민생활지원과 이곳에 업무분장을 시장이 해준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 기능 역할을 보세요. 애당초 받질 말았어야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것은 저한테,
지관근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제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체험관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요양교육도 하고 또 관련서비스를 다양하게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좁은 틀에서 이 조례를 심사해버리게 되면 저쪽에서는 “야, 이 요양서비스는 뭐야 또?” 이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보면서 사업으로 일컬었던 내용에 관해서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최소한 지식산업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야 된다. 제 말씀은 위원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관근의원  지식산업과의 검토의견을 받으라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은 그것은 해당국에서의 문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노인장애인과장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기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관근의원  잘못된 점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고치려면 시간을 좀 가지고 하자 이거죠. 오늘이라도 하려면 거기 의견도 받아야죠.
지관근의원  아니 시간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위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바꾸기로 하셨다니까 제목을 바꾸면 이 전체를 손을 대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시의 지식산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 이거죠. 업무를 시에서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됐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지적사항이 집행부가 검토보고를 하는데 좀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보류를 시키되 다음 2차 정례회 때 완결판을 내놓을 수 있게끔 위원님들과 우리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오늘 지적된 또 오늘 거론됐던 내용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해서 옥동자를 낳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고령화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