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10월 5일자로 분당구 건설과에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으로 인사 발령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시고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 방문하는 일정이 잡힌 날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원에게 일단 현장 방문할 곳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일정을 잡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협의된 안대로 수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2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대구를 비롯한 9개 광역시와 서울의 노원·양천·송파, 용인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한성심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라 하죠. 일명 사람이 했을 적에는 CPR, 심폐소생술이라 그러는데 현재 이 자동충격기로 했을 때는 부작용 같은 게 없나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일단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CPR을 할 때는 꼭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008년 5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62조에 언급된 사항인데 응급소생술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럴 경우에 책임 소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족한테 동의를 받고, 그런데 사실은 응급상황 하에서 가족들한테 동의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응급소생술을 하다가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사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3개 구 보건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28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성남시는 이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지침에 의해서 지금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둘째 자녀 이상을 지원하는 곳이 과천·군포·화성·양평이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평택·남양주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양주·포천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동두천이 15만 원, 시흥·파주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내에 12곳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 자녀와 넷째, 다섯째 자녀에게도 지원하는 시가 몇 군데 있고, 또한 파주시 같은 데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남시의 둘째 자녀 이상 2007년도 출산현황 자료를 보니까 4227명이고, 셋째 아 이상 출산현황이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6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지금 지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저출산 관련돼서 출산지원 관련법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수급자들이나 한부모가정은 야간에 지원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항 “둘째 이상”을 “둘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1항 “둘째 이상”을 “둘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4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해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유통·소비를 촉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고령친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주지하다시피 우리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그동안 대구와 성남시 두 곳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어졌던 바, 실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부족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산·학·관·민 협력모델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제품에 관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고령친화사업들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체험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운영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제품을 생산·유통·소비에 이를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시의 성장동력사업으로 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번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 오시고 이 정도로 수고하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시 고령친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것보다는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이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 소관 위원회이고 우리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명이 적합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에 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중장기적인 과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조례 명칭이 나오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죠?
아무튼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되어지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첨삭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타이틀을 바꾸시는 데는 동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를 조금 첨삭도 해야 되겠고, 또 타이틀이 “성남시”보다는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고 하는 게, “성남시”라고 하면 좀 제한적으로 좁아지는 느낌이고, “성남고령친화종합제험관” 하면 “성남”자도 들어갔고 타이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 이게 아니고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보류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 종합체험관의 운영 지원조례로 해서 조금 더 다듬자는 말씀이에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이것을 아까 한 위원님이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조례안의 문구가, 우리가 “성남아트센터”라 그러지 “성남시아트센터”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시를 내세우면서 대표적인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용 하나하나 보면 좀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하시고 좀 더 보완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 경우에 정의가 여기에 고령친화산업부터 해서 용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타이틀을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꿀 경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말하자면 “종합체험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와 성남시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말한다.”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금 전략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이라 함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안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늦은 감이 있지, 그래서 이 조례안을 끄집어 내준 지 의원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령친화사업을 우리가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업”을 “산업”이라 바꾼다 하더라도 고령친화산업이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할 경우에는 정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류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사심이 있어서 지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중점사업으로 고령친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3+3 전략산업들이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항들은 노인장애인과에 업무분장을 시켰던 것은 적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갖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 가면 또 다른 의견과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관한 의견들을 주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 염려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내용까지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례 검토할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집행부가 그동안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적합하다고 보이고, 정책감사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를 지금 시기에 하자고 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새로운 트랜드나 마인드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다른 위원회에 가든 다른 부서에 가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고 보내줬을 때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도 사실상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도 전략산업이라든가 이 고령친화사업에 관한 의견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또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책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 변경을 위해서 용어 정리는 관련 모법에 있는 용어로 갈음했던 내용을 이 조례에 삽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서도 변경이 되고 또 이 조례가 끼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을 때는 이후에 개정하면 됩니다. 이 개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도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원님이 또 내놓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 지식산업과에서 이 내용을 갖고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자라고 하는 시기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시기는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착공된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성남시 고령친화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될 시에는 내용 전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안 명칭에 관한 의견은 “고령친화사업”이 아닌 “고령친화산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제안서의 하단에도 “고령친화사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담당 주무국장”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안 11조의 “성남시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전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안 제16조 “센터의 시설”을 “체험관의 시설”로, 조례 내용에서 제1조 “고령친화사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제2조 2호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품 또는 “시비스”를 “서비스”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제3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그냥 “시장”으로, 제4조 2항 1호 “사업”을 “산업”으로, 3호 “사업”을 “산업”으로, 각 조 호별 “사업”을 “산업”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제6조 5호를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위탁 심의 및 결정” 내용을 삽입하고 “5호”를 “6호”로 조정, 제7조 1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을 “10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담당 주무국장”으로, 제7조 2항 4호의 “3명”을 “각 1명”으로, 제8조 3항 “노인 관련 담당과장”을 “주무담당과장”으로, 제3장 “성남시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제11조 “성남시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하 체험관)”으로, 제13조 3항 관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를 “체험관 종사자”로, 제14조 1항 1호에 “설립된 연구소 기관과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기업 지원 및 제품의 사용성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된 연구소 기관 등”으로, 2항의 “센터”를 “체험관”으로, 제15조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정되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항 삭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고령친화사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기타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제16조, 제17조 “센터”를 “체험관”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조례 명칭이 변경된다면 본 내용은 전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를 할 때 지식산업과하고 얘기를 했는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지금 있는 것 자체로 하면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산업과에서 검토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고령친화체험관만 생각하고 노인장애인과만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 제목 자체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도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해야 돼요.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지관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 또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의견을 또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냐 사업이냐 이 부분 갖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광범위하고 산업은 국한적이다 이런 얘기지. 산업이라는 건 생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서 다루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에 건립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복지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명칭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것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정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을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사업”으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생산·유통·소비를 촉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고령친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런 목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수정할 내용이 없다. 단 오타로 인한 자구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무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대표발의한 지관근 의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수정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2조 2항을 보게 되면 “고령친화제품(용품)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 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을 말한다.”라고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용품을 명시했는데, 이 부분이 가에 보게 되면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가 친화용품에서 분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외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품이라는 것에 대한 것까지만 정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보면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이게 다 해당되는 거거든.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것은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시키도록 하시고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 더 있으십니까?
지금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이런 것, 지금 지관근 의원이 만들어서 나온 수고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 정의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뤄야 할 고령친화사업 육성이 아니다. 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그 대신 고령친화사업이든 산업이든 육성지원에 대한 것은 지식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제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체험관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요양교육도 하고 또 관련서비스를 다양하게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좁은 틀에서 이 조례를 심사해버리게 되면 저쪽에서는 “야, 이 요양서비스는 뭐야 또?” 이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보면서 사업으로 일컬었던 내용에 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지적사항이 집행부가 검토보고를 하는데 좀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보류를 시키되 다음 2차 정례회 때 완결판을 내놓을 수 있게끔 위원님들과 우리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오늘 지적된 또 오늘 거론됐던 내용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해서 옥동자를 낳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