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소관 부서별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는 청취이니만큼 감사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기록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가 마치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15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성남 건설’을 위해 시책업무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직원 모두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보직받은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산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문화체육복지국은 총 120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9쪽의 기구내용이 지난 10월 5일자로 체육청소년과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어 6개 과 25개 팀에서 6개 과 26개 팀으로 늘어났으며, 정원현황에 있어서도 체육청소년과 6급 정원이 4명에서 5명으로 평생교육팀장직이 증원되었음을 보고드리며, 10쪽부터 3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각 과별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등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오늘 그 성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혹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좋은 고견을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완벽한 마무리를 지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등 6개 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답변은 과장께서 하게끔 준비해 주시고, 과장이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팀장들이 뒤에서 바로바로 메모를 전달해줘서 답변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5일자로 근무환경이 바뀌어서 저 자신도 활력이 넘칩니다. 새로운 환경근무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5일자 보직 발령된 복지관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온 주민생활지원과 윤순영 고용지원안전팀장입니다.
  김복환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 건수는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의해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임대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치르지 못한 통계 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통계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만 9월 중에 전국적으로 방송 신문보도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그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좀,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신종플루가 저하됐다고 보도가 나는 것을 어제 방송에서 본 것 같습니다. 통계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만 그때는 각종 행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취합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각 과 공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미리 요구를 해놓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고병국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업무 파악이 되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 보고내용 전체를 쭉 훑어보면 행정사무처리와 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고 차기년도 본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운영조례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노인급식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나머지 다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쭉 살펴보니까 시행규칙을 하나도 제정 안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각 과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지관근위원  정보센터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 것은 지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
지관근위원  마련하고 있는 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방침 결재 받아가지고 지금,
지관근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엊그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아직 그 시행규칙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예산법무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의회의 주요기능이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들에 대해서는 제날짜에 정확하게 시행규칙을 만들고 기본방침을 정하고 또 시장 결심을 받고 이런 사항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에 관해서는 바로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기본방침을 정한다든지 시장 결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 이 기구를 만들어준 취지는 현재 문화체육복지국의 총괄적인 대민서비스 영역을 통합 연계시켜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각각의 영역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던 취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조례 역시 이 제도 역시 잘 살펴봐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하고 사회적기업만 갖고 우리 부서는 이것밖에 없다 이런 차원의 예를 들게 되면 곤란하고 전체 과의 것도 같이 소통을 해서, 예컨대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고령사회 대책 총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가족여성과에서 저출산에 관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기획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총괄업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매우 깊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는 시행규칙을 아직 준비 안 했고 조만간에 시행규칙안을 집행부 차원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만들어주시고,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행규칙이 지금 있습니까? 만들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만들었습니다. 결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시행규칙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방침 결재만 저희가 받아놓고 그 세부내역은 좀 덜 됐는데 내용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이렇게 시행규칙들을 늦게 만드는지,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법에 근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공영역이든 민간영역이든 자의적 해석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준안을 마련해 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도 결국에 늦어짐으로 인해서 임용에 관한 사항을 기준도 없이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결국에 최종적인 사항은 우리 시집행부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간에 2009년도에 행정사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 늦장행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견이 되고 예측됐던 사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늦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질서 있게 추진을 해가야 되는데 이 갈등 요소들이 시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전이돼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복지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만들어줘가지고 조례를 해줬으면 시행규칙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구체화시켜줘야 되는 당연한 업무를 늦장행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전부 개정도 해줬는데, 시행규칙에 손도 안 대고 몇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명명하고 있고, 시행규칙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다목적복지회관 그 오래된 조례조차도. 조례 개정해줬으면 시행규칙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게으른 행정을 하는 거예요? 제도에 관해서.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체 조례를 시장이 발의했던 의원이 발의했던 제도는 엄연히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들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점검해 주셔서 혹여나 그동안 업무 처리하면서 현실을 참 답답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열심히 입법활동하면서 만들었던 조례를 시장이 발의한 것하고 부당하게 그 제도가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왕에 오셨으니까 전체 과에 그런 내용들을 좀 주지하셔서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2009년도 대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을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먼저 48페이지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조례도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지금 센터장이 아까 과장님께서 비상근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을 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장님 명의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협의회 명칭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센터장을 비상근이라든지 상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그 위탁서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감을 잡으면 경기도 위탁협약서가 있을 것이고 조례의 기본에 비상근으로 한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못 봐서,
정용한위원  조례에 비상근으로 한다고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비상근으로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의 분을 비상근으로 둘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자격기준은 자체 여기에서 내용을 그 기준을 결재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모집해서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승인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아마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승인을 하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련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협의체 안에서 겸직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겸직부분이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겸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강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협의체 17명에서 이번에 30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를 하면서 겸직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구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도에 지적됐던 부분이라서 그게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드렸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겨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58페이지에 복지위원들 직무  향상교육이 있었는데, 복지위원 워크숍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졌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별 복지위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어요. 과연 그분들이 동에서 복지위원으로 선정되고 나서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봐야 알겠지만 2009년도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활동이 좀 많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지금 활동실적을, 복지위원이 두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역을 개별로 제가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 각 동에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별로 날짜별로 활동한 것을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을 수치화, 구체화할 수 있고 내용을 날인해서 제가 활동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동별로 활동했던 부분이 우리 주무과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무일지가 과연 복지위원들이 작성했는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작성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냥 복지위원들만 선임을 해놓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각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도 좀 하고, 복지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같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하자고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에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복지위원들이 동마다 적게는 두 분 많게는 세 분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몰라서 못 한다고 말씀하세요. 과연 복지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놓았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복지위원들을 선정했으면 각 동에 있는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게 자꾸 그분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예산이 자기들이 위로 빼놓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했는데, 그런 분을 선정할 때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 그 동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을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선정하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지위원 선정기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67페이지에 희망근로사업 추진인데 2010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정부에서 지금 방침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2010년도에는 축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40% 정도만 한다고 저번에도 총리실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우수사례가 많다고 점검을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인원을 2010년도에는 새로 모집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승계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선정 과정이나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분들이 내년도에는 연속이 안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글쎄 그것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새로 모집 공고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배제하고 하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고, 처음에 신청이 많이 몰렸었고 지금은 46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40% 축소한다면 그 기준을 다시 선정하든가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순위를 다시 매겨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답을…….
정용한위원  과장님, 현재 선정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선정기준은 고소득자나 재산세 81만 6000원 또 여러 가지 선정대상 순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니까 강남에 고액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 부적격자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준이 나와 있으면 일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희망근로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부족했어요. 아시죠? 처음에는 신청 날짜 가까워올 동안에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각 동센터마다 홍보가 많이 돼서 마지막에 많이 몰려서 인원이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동사무소에 항의성으로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할 때는 선착순으로 접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대기인원으로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선정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동에서도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에 만약에 연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한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까 재산세도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보다는 어느 정도의 소득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정형편 그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명시해 주셔서 그 한도를 벗어난 분들은 할 수 없도록 명시를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적격자를 찾아보니까 74명에서 54명을 정리하고 21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혼란이 있었는데 명심해서 선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청취니까 질의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질의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감사합니다.
최만식위원  희망근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가 평가는 받습니다만 특별한 자료 취합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평가를 하면서 보고회를 가지면서 자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보니까 희망근로 관련해서 사업내역이 308개 분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사업장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지만 이것을 좀 주시고,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최만식위원  통합시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는 현재 추진한 것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희망근로 308개 분야에 시정 홍보하기 위해서 벽보 전단지 부착하는 분야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팀장이 얘기하는데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희망근로자들이 전봇대나 게시판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통합 관련된 유인물을 부착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게 희망근로분야예요? 희망근로자들이 이런 것 해야 돼요? 시정 홍보물 전단지 부착하는 분야가 있어요?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확인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구청이나 동의 희망근로자들 이상한 일에 동원되지 말도록,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통합 관련해서 절박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희망근로자를 동원해서 곳곳에다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희망근로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합관련해서는 자율통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권통합이에요. 애초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게 자율통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하셔서 지시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사회적기업 관련된 토론회에도 참석하셨는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내년도의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부분 있습니까? 내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적기업, 우리가 인증은 안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잡힌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만식위원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고요.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집 구입을 주택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원은 하고 본인이 찾아야죠. 그래서 5월에,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가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집을 시에서 사들여서 저소득층한테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것은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주택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최만식위원  주택과는 주택을 구입만 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한답니다. 선정해가지고 주택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만식위원  예,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성남청년뉴딜사업에 있어서 지금 쭉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계획들이 잡혀져 있는데요, 향후계획에 있어서 2009년 10월에서 11월 6기 청년뉴딜사업 실시가 지금 인원수가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은 잡혀져 있고 청년이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현재 6기가 27명 모집은 되고 교육은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보통 6주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월 중순인데 이 계획은 10월과 11월사이라면 벌써 시작을 했어도 11월까지 끝날 무렵인데 왜 사람은 모집해놓고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8월, 9월에 실시를 했다는 것은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박영애위원  의심스럽잖아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박영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 제가 이것은 별도로……. 팀장도 새로 와가지고 저한테 보충설명을 하는데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메모가 되니까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의 저소득 가구 전세임대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가 저소득 가구 전세보증금을 한 세대당 3000만 원씩 먼저 확정해드렸는데, 전세 얻을 때 그 3000만 원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전세 임대가 3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세대당 3000만 원이고 본인 보증금 100만 원 그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3000만 원으로 책정해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500만 원으로 올려놓았었어요. 그래서 2500만 원짜리 전세가 어디 있느냐? 해서 3000만 원으로 한 건데, 이것도 30세대인데 왜 아직 18세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현재는 15세대가 계약 완료됐고,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선발이 끝나서 12월 안에 다 합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에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여태까지 30세대가, 우리는 30세대를 선정할 때 너무 적다고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30세대도 아직 계약이 완료가 안 됐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선발이 다 되고 연말 안에는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가 선정할 때 홍보는 많이 돼서 많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세대가 신청했는데 선정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30세대가 5월에 해가지고 6월에 확정돼서 지금 계약된 게 15세대이고, 15세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을 여태껏 진행을 안 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바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발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계약하면 또 계약 진행이 한 달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순복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500세대였다고 했는데 신청자들의 신청서 자료하고, 계약자들의 사항하고, 예비계약자들의 상황을 서류를 보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비계약자가 아니고 앞으로 할 그 명단이죠?
이순복위원  예,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을 더 세워서 3000만 원 가지고 지하방 하나도 못 얻어요. 어떻게 2500만 원으로 선정했느냐 했더니 부동산에 의뢰해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부동산에서는 그 이전의 계약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성남시 재개발 들어가고 이후로는 전세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세자금을 상향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딱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67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문제점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신청 당시부터 제가 업무 관장은 안 했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고,
이순복위원  지금 대기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금 대기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소화시켰습니까?
이순복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도 말씀하시고 최만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희망근로자들 선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고소득자들도 많이 희망근로에 투입을 해서 진짜로 어려운 희망근로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재산세 얼마가 기준이 아니라 재산세 81만 6000원이면 성남시 구시가지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재산세만 기준하는 게 아니라 소득 기준 선정이 서열이 나열되어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적격자나 단체원들은 배제하도록 해가지고 정리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공무원 가족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도 포기시키고 조치했습니다.
이순복위원  만약에 2010년도에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면 저소득층부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성남시만이라도 기준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수립과정,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이 담당공무원이 그냥 앉아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견수렴과 회의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시민욕구조사나 실무부서가 함께 해가지고 4개년 계획은 T/F팀을 구성해서 해오고, 연차별 계획은 협의체와 우리 실무자가 함께 논의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셨는데 1기 때도 그렇게 진행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1기 때는 2006년도에 했는데 안 했습니다. 2기 때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제가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고 바로 구성해서 시민욕구조사 등 같이 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현경위원  개요에 보면 수립절차가 나와 있네요. 협의체 실무분과별로 2009년도 추진건의사업을 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제출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에서 분야별 실행계획안을 검토하고 확정해서 복지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출하면 여기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지금 부서별로 제가 통보해서 그것에 대해 받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다시 계획 세우면 추진해야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실무협의체에 참여를 어느 분이 하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실무협의체는 각 부서별 담당팀장들이,
김현경위원  그러면 분과회의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분과위원도 실무팀장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쭈어볼게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분과에는 담당직원이 참석을 하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실무팀장이요.
김현경위원  실무협의체는 팀장이 참여를 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작성된 연차별 계획이 도에 제출이 되고 그러면 제출된 계획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대비 실천과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혹시 정리하신 게 있어요? 2009년도 계획은 이러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천은 어떻게 진행되었다라고 성과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금은 모니터링해서 평가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평가 자료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있다고,
김현경위원  일단 복지계획 대비 실천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제가 초점을 두고 알고 싶은 것은 분과회의가 많은 의견들을 올릴 텐데 분과에서 논의된 바가 어떻게 실무협의체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 분과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초점을 두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저소득 가구 전세임대 지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많은 지원자가 있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인들도 들어 있잖아요. 별도로 장애인들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장애인 여부는 제가…….
김현경위원  장애인들에게는 가점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안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답을 못 드려서. 제가 아직,
김현경위원  장애인 관련 업무라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쪽도 살펴봤는데 주거지원서비스나 이런 게 별도로 없고 시설생활인들에 대해서 안 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현재 시설에 묶여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면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전세임대 지원에서 여기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그 영역까지 검토하시기는 좀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더 확대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을 돕는 사업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하면 안 될 게 없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 세대들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 내년도에 30세대를 더 추가 공급하면 총 60세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다시 뵙네요. 진급해서 올 줄 알았더니 다시 오셨네요.
  지금 우리시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제단체와 시설들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는 기부금을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있다는데요, 저는 무한감동하고 연계되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무한감동 얘기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제단체 기타 시설들에서 일반시민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모금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후원금에 대한 사용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데, 이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시설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가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서는 후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청할 거예요. 후원금 모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청할 텐데 좀 더 준비해 주시도록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이 부분을 하실 때는 각 과별로 분장사무가 있을 거예요. 분장사무에 대한 부분을 명기해 주셔야 좋아요.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다뤘지만 지식산업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거기에서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에 업무 이첩을 해서 조례 제정에도 혼동이 가게끔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장사무를 명확히 해줌으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를 구분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장사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52페이지 무한감동복지센터 관련사항인데, 무한감동복지센터 민생안정을 위해서 1400건의 상담을 7월부터 8월 사이에 했다는 건데, 발대식은 8월 20날 했는데 활동을 두 달 동안 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1400건이 진행됐으면 많이 한 건데, 실질적인 상담실적인 것인지 그 내용과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 24명은 어떻게 발탁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선발은 이미 되어 있는데 구청별로 해서 24명인데 선발과정은 제가 아직…….
김현경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8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3개 구청 6명, 시청 6명해서 24명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전문요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탁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공개모집을 했는데 선발기준 내용은 모르고, 선발기준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선발기준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기준은 제가 지금…….
김현경위원  이분들이 상담을 1400건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 지원액 3억 2700은 인건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한시생계비를 지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해서,
김현경위원  한시생계비를 지원했다, 그 총액이 3억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1400건 중에 지원액 3억이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이것 관련된 전문요원 현황하고 지원상담 실적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그다음에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에 넣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잡힌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경위원  다른 시군을 견학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44, 45쪽인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해오셨는데, 아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 이런 게 중심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주목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든지 기업의 대응이라든지 지방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별되게 실천계획에 관해서 시정부에서는 뭘 할 거냐, 기업에서는 뭘 할 거냐,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뭘 할 거냐, 어떤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있어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나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2009년도에 어떻게 점검해 오고 어떻게 평가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효과성 있게 대응했다 이런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는 과장께서 파악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대응이 중앙정부나 또 부서별이나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면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고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 계획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이는 이것 홍보나 교육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있는데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대책이 분야별로 또 우리시로 말하면 부서별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부서별로 대응방안이 있겠다 싶어서 가족여성과는 아이낳기좋은세상성남운동본부를 또 만들어서 할 몫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민·관·학 협력모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구성안은,
지관근위원  그런 협력모델로 예측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언론계, 종교계 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저출산에 관한 또 고령사회에 대응한 제도적인 문제를 손을 대고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령사회 대응에 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시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지자체의 대응이었고 중앙정부의 대응이었어요. 중앙정부의 대응이 우리시에서는 성남을 거점으로 해서 수도권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법에 근거해서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유치했고 성공적으로 종합체험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대응에 안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시의 저출산·고령사회 경기도 기본계획, 성남시 기본계획 이게 종합체험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립했을 때에 종합체험관에 관한 전략적인 판단이나 방향들을 갖고 해당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지관근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핑퐁 치게 생겨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왔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올해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부서별로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추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추진계획 자료를 주시고,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실행하는 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종합체험관에 관한 운영을 종합체험관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 기능과 역할은 주지하다시피 지식산업과에서도 추진해야 될 내용이 그 체험관 안에 기능과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칸막이행정을 하지 말고 통합행정을 하라고 그렇게 호소하다시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호간에 호환이 잘 되어져서 부서 간에 긴밀하게 업무 협조도 잘 되고 이러면서 이 체험관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나 업무분장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질서 있게 정리돼가는 업무 추진을 해왔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 기대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니까 그 일련의 과정에 관한 관련자료, 그냥 따로따로 분리행정을 해왔던 것이 여실히 또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잘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또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시고 또 별도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해서 자료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충실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5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윤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영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장수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노숙인 자활사업장의 위치가 용인 모현에 있는데 왜 그것을 성남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땅값이 워낙에 비싸서 도저히 성남시 관내에서는 작업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타 지역에 작업장은 두고 있습니다만, 성남시에 소재해서 성남시에서 지금 노숙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자활을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용인시에서도 이 사람들이 받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해서 성남에서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다음 회기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자유치사업 펀스테이션 대표이사를 세 번씩이나 증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이번에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증인 출석 날짜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동안에 재무제표 법인은 공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공표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문에 있는 것을 발췌하면 되겠지만 신문에 법인이 결산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펀스테이션사에 그렇게 훌륭한 회사라면 숨길 일이 없고 법인이라면 또 공표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자료를 꼭 요청하오니 제출해줄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이 69억이고 집행액은 48억이지 않습니까. 한 20억 정도 집행이 8월 30일 기준이니까 아직 하반기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최만식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한 결식아동수하고 우리시에서 파악한 결식아동수하고 갭이 있는데 그 갭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파악하는 기준하고 시에서 파악하는 기준하고 좀 다르고, 그 학생들 자체가 학교에서 급식을 받으려고 신청할 때의 마음하고 방학 때 저희 시에서 조사할 때의 부모들의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학교에다는 수월하게 신청을 하는데, 지역으로는 사실상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수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조사를 주로 동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아동위원들이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동직원들이 주변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본인들이 우선 신청을 하면 대부분 해드리는데, 학교에다는 신청한 분들이 지역에는 신청 안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한 자료를 가져다가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통보가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사합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73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현재 1인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월수당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월수당입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지킴이 또는 교통질서, 계도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참여는 지금 100분이 매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됩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100명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보훈단체회원으로 해가지고 14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 24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최만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련돼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한 내용은 없고,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부분에 대한 의견조회가 와서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급식지원현황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를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자체에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저소득계층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외에도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은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신빈곤층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제가 몇 개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적으로 신빈곤층 학생들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또 그 대상 범위가 지금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지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학생급식은 우선 결식아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개념 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거나 그러면 거의 반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식이 필요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급식이 필요한 학생한테는 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학교급식 때는 학교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학교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방학 때는 저희들한테 그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명단이 통보되면 저희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는데 그 실사과정에서도 융통성이 있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대상자에게 지급된 자료는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지막으로 펀스테이션이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를 10월까지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가 9월까지는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상당히 여러 파트의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공사가 3차로 공사중지는 7월에 한 번 되고, 그다음에는 시공업체를 시행사에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공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가 또 공사가 중지돼가지고 시공사가 당초에 ‘풍요로운 마당’에서 ‘세광디텍건설’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고 그 이후로는 자금 압박을 받아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 재무법인 회계법인이 보증을 서고 투자신탁에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준공 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준공 예정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그 일정은 지나갔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기에는 “12월에는 준공을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 대표는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0월 5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들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장팀장으로 계시다가 노인복지팀장으로 오신 김영숙 팀장입니다.
  정성배 노령요양팀장입니다.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장으로 있다가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오신 고숙자 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다목적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 관련돼서 성남시에 전체 몇 군데나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제가,
정용한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건축을 한 연도하고 현재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기공식을 야탑동에서 했는데 지금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각 층별 용도 내역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행감 자료를 요청하니까 층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당초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부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합병해가지고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심의회 때 저희들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건축물의 제한이 2층까지 되어 있는데 3층으로 한 층 더 높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층으로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종합복지관을 요구했었는데 다목적회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른 청솔마을, 한솔마을, 목련마을 같은 데는 종합복지관으로 만들어놓고 하얀마을은 다목적복지관으로 만들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궁색하게 다목적회관으로 했다가 나중에 종합복지관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감 자료로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노인행복아카데미가 19기까지 됐는데, 지금 강사가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강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행복아카데미 원장이라고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교수분들 그 계획에 대해서 초빙해서,
지관근위원  원장 혼자서 강사하다가 좀 강사가 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행복아카데미를 어디에서 운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에서 직접 아카데미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자활지원센터가 지금 세 곳이 지정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
지관근위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보면 해피유하고 분당자립생활센터, 해피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수진동 2216번지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자립생활지원센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이것은 서현동 274번지.
지관근위원  그 주소도 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만남자활센터는 자활후견기관 아니에요?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을 만남자활센터에서 해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원래 목적사업이 자활센터 이게 아니었는데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중원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마음복지관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중원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유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유지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유지를 하고 한마음복지관은 한마음복지관대로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하는데, 본부를 야탑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본부라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복지관,
지관근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자가 지체장애인협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렇죠.
지관근위원  한마음복지관은 새로운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유지를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대로 종합복지관 기능을,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상대원1동에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사기막골, 보통골은 보통골대로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주고 있는데, 사기막골은 또 자연취락지구인데 자연취락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시에서 건립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외곽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해서 사기막골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사기막골 쪽에 워낙에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많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그 안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선 자료 요구는 자세하게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장애아동들이 학교 통학할 때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성은학교나 혜은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성남에 시각장애인학교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그럼 서울 같은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 아동들에 대한 통학은 어떻게 보조를 해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난번에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본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서울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가족부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으면 교육청에서 될 건데 서울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경기도에다 학교를 만들어야죠. 시각장애인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각 동주민센터 장애인업무 담당 보조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들에 대해서는 체킹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건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시도 하고 합니다만 직접 가서는,
최만식위원  주로 하는 일이 그냥 상담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상담이고 직원 보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적기업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장애인들 관련된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동천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혹시 과장님이 그런 고민들 같은 건 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글쎄, 그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번 10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육정책팀에서 옆 자리로 옮긴 최재옥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윤광열위원  멀리 가셨네.
    (장내 웃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김경년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자리를 옮긴 박명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수정구 건설과 민방위팀에서 온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가족여성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건수는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25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지금 신구대학 산업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여기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복지회관이나 다른 데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시에서 예산 지원,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시에서는 신구대학에 위탁을 해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사업 한 가지이고 다른 것은 하는 게 없다 그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그 협력단에 지원된 예산내역하고 사업내역을 행감 자료로 요청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32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현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기자수가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설만 자꾸 추구하는 것보다 일단은 현재 있는 국공립보육시설도 확장을 하는 부분이 어떤가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때 엄명화 과장님께서 계셨지만 답변이 없었어요.
  그때 담당하셨던 분 계셨죠?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여성생활팀장 최재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은 구상 안 해보셨죠?
○여성생활팀장 최재옥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는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만 있으면,
정용한위원  아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장소를 찾아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장하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성생활팀장 최재옥  예,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정용한위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여성생활팀장 최재옥  저희도 수정구·중원구 쪽에는 그렇게 해서 정원을 늘릴 생각을,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계획은 있지만 아직 실행된 데는 없죠?
○여성생활팀장 최재옥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현재 수정·중원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현황과 그 건축물의 용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건립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민원은 잘 해결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민원 해결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120쪽에 보면 시민합동결혼식을 하고 계시는데, 주례는 누가 서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주례는 전 성남시 장학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고마우시네요.
  늦게라도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결혼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새로운 신청사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소회의실, 회의실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신청사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뜩이나 지금 호화청사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신청사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결혼식 계획이 신청사에서도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는 시민회관에서 하고 내년은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신청사에 결혼식을 치를 만한 세팅들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것은 아직 완전히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그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건 제가,
지관근위원  국장님이 아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그저께 우리 간부들이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야외에 야외예식을 할 수 있게 무대시설을 갖춰주고, 야외다 보니까 세팅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활용하는 공간 제공을 하고, 대극장이 600석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 행사 외에는 문화재단하고 해서 주말에 찾아가는 콘서트 이런 것을 항시 대극장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구상을 해라 이렇게, 문화재단도 그날 거기에 참여를 같이 했었어요. 시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주말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으라는 얘기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우리 비전성남에다 게재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