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9.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최미경 의원 등 20인 발의)
  3.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9.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
    나.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다. 운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라.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마. 플랫폼 상대원 645(복합문화센터) 건립
    바. 신흥주택재건축정비구역 토지 매입
    사. 수소충전소 건립 및 부지 매입
    아.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자.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12.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가.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나.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다.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현안사항 청취, 각종 간담회 참석 및 현장 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등 총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환·안광림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안광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안광환 위원장님과 안광림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 최현백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기관, 단체에 노동조합 연합단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성남 지역의 노동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노동조합 연합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단체와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노사 관계의 발전 도모를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 법 및 조례의 취지와도 부합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최미경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윤창근·최미경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1회용품 소비 지양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윤창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최미경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시의회에서 먼저 제정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재이용하여 활성화하도록 자원순환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 다음 6조에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조항 및 각 항 신설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7조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대한 내용 중 제1항 3호를 신설하여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내용을 추가해 수정하여 주신다면 성남시 자원순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낸 조례니까 제가 좀 한 말씀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저와 같이 공동발의를 해 주신 최미경 의원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원순환과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이 아니라 일관되게 진정성 있는 ‘필환경’,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고 절박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피먼지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지금 배출되고 있고 이것이 육지나 바다까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써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혹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지구가 살아야 된다라는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필환경에 승부를 해야 될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커피 전문점이나 식품 접객업소에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 법률이 나오고 나서 그걸 시행하니까 1년 만에 1회용 컵이 2408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2408만 개가 줄어들어서 2018년 7월에 206톤 수거하던 게 2019년 4월에 58톤으로 줄었습니다. 9개월 만에 무려 72%나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이 법률이 시행되고 1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생긴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이런 캠페인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텀블러 다 들고 다니고 그거 인증샷 찍어 가지고 그거로 홍보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지구를 결국은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이 사활을 건 필환경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8년 3월 15일 날 전 세계 50여 도시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청소년 파업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이 파업을 주도했고 500여 도시가 참여를 했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공공기관이 과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회용 사용을 절제하고 사용을 금지하고 이런 정책을 잘하고 있냐 하면, 실제로 말로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이나 시 기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물 1회용 컵 이런 거 행사장에 깔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지금 공공기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좀 만들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취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실제로 이게 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회용품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대책 없이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실행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기관, 다 공공기관이지마는 특히 우리시의 공공기관 중에서 장례식장. 성남장례식장하고 앞으로 시립의료원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특히나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이것을 해당 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 공공기관인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발의의원으로서 우리 최미경 의원님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의의원으로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발의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초에 저희가 저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장이라든지 저희가 일부 법령에 의해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최미경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먼저 아주 적정한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성남시장례식장, 성남시의료원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들한테 제공되는 1회용품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봤더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대해서 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2항 3호에 보면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이런 조리시설이라든지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아까 제가 10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 제품으로 만들어진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물, 메탄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거의 자연에 무해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 가격적인 차이가 기존에 나온 합성수지 제품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장례식장이나 의료원에 만들어질 장례식장에서 조리시설이나 세척시설이 갖추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좀 솔선수범하자는 부분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3배의 단가가 높은 1회용품인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두 가지, 1회용이 아닌 다회성 제품으로 사용할 때와 또는 3배 이상 비싸지만 생분해성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를 적절하게 잘 비교를 해 본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회성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단,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이런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장례식장이 성남에 7군데가 있고요. 우리 공공기관으로서는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장례식장이 있는데, 역시 성남장례식장도 1회용품을 많이 씁니다. 지금 우리 최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생분해성 제품을 쓴다면 그것은 환경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분해성을 쓰거나 아니면 다회성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주방 조리시설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는 조리시설이 되어 있으면 1회용품을 못 쓰도록 법률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장례식장과 시립의료원에는 조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1회용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설거지하거나 이러는 게 불편하다면 최소한 생분해성을 써서 그것이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된다 이런 대책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장례식장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장례식장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장례식장 이런 경우가 그러고요. 전국에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쓰지 않는 장례식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장례식장 말고 대형 병원들이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도 조리시설을 갖추면 설거지를 해서 1회용품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민간의 장례식장이 조리시설을 갖춘다고 할 때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런 조리시설을 지원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공공에서 먼저 앞장서고 민간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환경오염이 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결국 지구를 지키는 필환경 운동을 해 가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대책, 조리시설 갖추고 설거지를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생분해성 제품을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1회용품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먼저.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지 제품에는 광분해성하고 생분해성이 있습니다. 광분해성은 햇빛에 의해서 자연 발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5mm 이렇게 작아지는 그렇게 해서 분해가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생분해성은 주로 우리가 땅에 묻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쪽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 한쪽에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쓴다 그랬을 때 전혀 환경에 무해한 것은 아니고 그거 쓴다는 것 자체가 조그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무해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의원님과 최미경 의원님이 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진즉 만들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따라서 1회용품을 줄이자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성남시나 성남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각 행정센터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에서 지금 겨울철에 기온변화에 의해서 추우니까 핫팩을 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진즉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휴대용 충전기 해 가지고 이걸 쓰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다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시 행사에 시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공기관 행정센터 등에서 핫팩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핫팩이라든지 이런 1회용품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겨울철에 다른 대용으로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닐 한 장에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불과 좀 크다 해도 10g, 15g 안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핫팩 무게만 해도 대략 얼마나 합니까? 최소한 50g은 나가지요. 이게 분해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런 것까지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주 노약자 이런 분들은 좀 그야말로 약간의 고려 대상이 될지라도 이것마저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최미경의원  제가,
○위원장 안광환  예, 발의의원님.
최미경의원  본 의원과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함께 대표발의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보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두 번째는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공공기관이 먼저 이 부분에 앞장서야 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안은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적당한 시기에 잘 만드셨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서로 얘기가 보충설명이 되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고 맨 처음에 이렇게 열어봤을 때 정의에 있어서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성남시의료원이라든지 장례식장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졌는데 마침 윤창근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 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이대로 그냥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바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진행돼 가면서 또 조례 발의의원으로서도 한번쯤은 진행되는 것을 체크도 해 주시고, 만약에 발의가 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체크도 해 주시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굉장히 그냥 막, 이런 우리가 허다한 많은 조례안을 봐 왔을 때 만들 때는 열심히들 만들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위원회가 바뀌고 하다 보면 유야무야하게 흘러가면서 또 몇 년 있으면 존재하지 못한 것처럼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정말 적당한 이런 조례가 끝까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 그래도 조례에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또 실태조사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실태조사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약간 좀 예외적인 범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회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그러니까 더 줄이자라는 취지잖아요. 약간의 예외를 자꾸 주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그만큼 더 더뎌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혹시 이 부분을 어겼을 때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범위 그리고 그런 규제 마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례식장이라든지 우리가 상위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 공공기관부터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서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면서 계획을 좀 세울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좀, 법은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 어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도 또 두려워서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범위를 정해 갖고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이러는 것은 약간 좀 앞뒤가 조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저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같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사전에 다 짚고 간다라고 그러면 놓치고 가는 부분도 그럴 때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미경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혹시 고민하신 바는 있으신가요?
최미경의원  중요한 지적 한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공공기관이 먼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앞장서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를 민간 부분에서 시키는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1회용품 제한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그럼 법적인 제재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항 제10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미경의원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아니, 조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최미경의원  그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세부적인 제10조 항목에 보면 업종이라든지,
한선미위원  의원님, 잠깐만.
최미경의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기는 부분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제한은 상위법에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목적이나 취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꼭 우리 관뿐만이 아니라 대형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예를 보면 우리가 조례나 법이 없어서 이것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법이나 범위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조금 묘하게, 그러니까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묘하게 좀 잘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을, 물론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리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게 식기 씻고 막 이런 게 가능하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회용품은 1회용품이거든요. 그리고 폐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과거처럼 돌아가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용기들로 다 바꾸면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편리성과 편안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또 함정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재질을 또 어떻게 쓰느냐, 이게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가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것도 땅에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여기에서 100% 친환경적인 거라고 우리가 또 확신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향후에 이렇게 잘 추진해서 갖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 이거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느슨하게 되면 벌금 그거 조금 물고 말지, 영업정지 조금 당하고 말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이 많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무뎌져 있고 무감각하고 너무 익숙해서 당연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또 청소년행복의회에서도 1회용품 관련돼서도 이렇게 되게 청소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도 찾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 또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내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 윤창근 의원님이나 최미경 의원님이 잘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면 지금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다 음식을 담았다 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거 깨끗이 씻어야지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음식이 묻어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바로 1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면 다 소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소각하는 겁니다. 컵하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으로 쓰지는 않나요? 그거 안 써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회용으로 장례식장에서 폐기시켜요.
한선미위원  재활용 가능한 것은 오염물질이 하나도 안 묻어야 돼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씻어서 잘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소각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 그냥 거기는 일반쓰레기로다가 다 소각을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일반쓰레기로 소각하는 거로 그렇게.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금 최미경 의원님 받아주시는 거지요?
최미경의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3호의 ‘제6조’를 ‘제7조’로, 제2항 4호의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안 제6조 제1항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기후에너지과의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분당·판교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본시가지 아파트에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저탄소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난방 공급시설 보조금 지급 지원, 융자금 이자 지원, 지역난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지역난방 도입 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는 본시가지 지역난방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사항은 과장님이 세부 설명 후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2013년 11월에 본시가지 지역난방 도입을 위해 최초 제정되었으며, 2014년에 지역난방지원기금 35억 5000만 원을 조성한 이후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실적이 없었으며, 이후 2018년 1월 예산법무과 주관 기금 일제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역난방지원기금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그리하여 2018년 12월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2019년 1월에 6년간 이자 발생을 포함한 지역난방지원기금 39억 71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기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따라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조례와 상관없이 제가 궁금한 걸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구시가지에 아파트는 전체적인 중원구 수정구에 한정된 전체 아파트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현재 아파트.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현재 아파트.
박영애위원  중원구 수정구에 전체 다 현재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중원구에 합쳐서 한…….
박영애위원  아니 전체적인 세대 말고 보통 작은 규모 20세대부터 50세대, 100세대 있듯이 세대 구분 없이 몇 세대 이상 할 계획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 모든 아파트는 다 해당돼요.
박영애위원  모든 아파트.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공동주택은 다 해당됩니다.
박영애위원  공동주택. 그러면 연립빌라도 다 해당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빌라는 해당 안 되고요.
박영애위원  빌라는 해당 안 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내는 돈이 500만 원 이하인데, 세대당 500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지금 현재 이걸 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노선은 다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노선을 깔고 공사 중에 있고요.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 한 70% 정도 돼 있고요. 1차적으로 신흥주공아파트 재개발·재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7월경에는 거기가 제일 먼저 공급이 될 거고요, 지역난방이.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하고 분당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선 공사는 이미 우리 구시가지 전체에는 거의 다 70%는 공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세대당은 세대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돈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1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은 어떤 사람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100만 원은 시에서 시비로 전액 세대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박영애위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지원하고. 5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내부 공사비라든가 외부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애위원  만약에 1층에 하고 5층에 한다면 똑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경비가 같은 아파트면 공사가 똑같은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세대당 500만 원
박영애위원  아, 세대당 무조건 500만 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500만 원이고 그러면 100만 원 시에서 무상 보조를 해 주고 400만 원은 저리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요, 100만 원,
박영애위원  부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100만 원은 세대별로 지원해 주고요. 에스코(ESCO) 부분과 비에스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부 난방 배관 같은 것, 급탕 같은 것 그런 것은 500만 원 이내에서 융자금 보조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거 몇 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보통 투자비 한 7년 동안.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이미 아파트단지는 다 알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사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사전 설명회도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70%가 그렇게 배관이 다 정리되고 이렇게 한다면 구시가지 주민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이 사업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신흥주공으로 지역난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2월 말 입주 예정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 시기에 맞춰서 배관 공사는 끝낼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배관 공사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가 되면 지역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차질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가업장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가업장은 저희가 해결됐습니다.
윤창근위원  해결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가업장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이 돼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저희가 지역난방,
윤창근위원  그거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큰일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주 시청 폭파될지도 몰라요. 입주민들 지역난방 못 쓰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것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차질이 없이 하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됨으로 해 가지고 그 라인에서 따고 들어갈 진로아파트나 이런 데가 또 수월하게 가능해진 거고, 그게 가능해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좀 더 확실하게 해 둘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조례는 시의적절하게 잘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시기에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전히 운동화는 등산화 신고 다니시네요. 시청에 들어오셔도.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편해서 그렇게 다닙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구에서도 늘 발로 뛰시는 과장님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시기의 적절성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가업장 문제 갖고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가업장은 사전에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를 하는 거 알았으면 위치를 거기에다가 꼭 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시청 쪽으로 해서 가업장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늦게 하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저쪽에다 한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나름대로 시에서도 한 12군데 정도 여러 군데 탄천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했었는데 그래도 현재에 한 위치가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그 위치를 잡아서,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적합했는데 그것과 유사한 단지가 있었어요. 이 시청 바로 앞에도 있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해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5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으면,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이게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사실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게 미리 준비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조례하면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마침 얘기 나왔길래 하는 겁니다.
  이게 지원범위가 지금 최대 100만 원 아닙니까, 세대당. 이게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규정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시에서 방침 결정,
안광림위원  시에서 그냥 예산 규모를 판단했을 때는 1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실은 분당은 최초 개발될 때부터 지역난방이 들어오는 걸 계산해서 모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본시가지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시가지 사람들이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이걸 교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사실은. 본시가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보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이 금액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이 더 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면, 이게 총예산이 들어간 돈이 한 49억 정도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전체 예산이요?
안광림위원  예. 49억이지요, 지금 시가 판단하고 있는 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4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난방에 해당되는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9억이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상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금액 부분에 대해서 지역난방공사하고 사전 협의를 저희가 지금 논의했는데요, 1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비용이 내부, 외부하는 데 100만 원이면 다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건 내부 공사비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배관 라인 공사하는 거고 또 내부에서도 에스코 부분은 난방배관고랑 열관기 같은 그런 것은 융자금 500만 원 이하에서 융자금으로 다 커버를 가능,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은 우리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해 주지만 그것을 7년간 투자비는 절감되는 비용에서 회수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측에서 주민 부담은 제로가 되고요.
안광림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 쪽은 몇 세대 이상이 지역난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분당은 전체 다 지역난방.
안광림위원  전체 일반 빌라라든지 다 돼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공동주택만.
안광림위원  몇 세대 이상?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보통 빌라 단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정도 이상 규정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세대가 딱 정해진 건 없고 단독주택 이외에는 다 공급돼 있다고 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빌라가 예를 들어 20세대다 그러면 지역난방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본시가지도 지금은 아파트단지만 계획을 잡았는데 차후에는 에너지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들어갈 겁니다.
안광림위원  들어가지요.
  그런데 대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 기존에 기금된 자금이 있으니 그거로 투자하면 되는데, 본시가지에 보통 20세대 50세대 이렇게 지은 다세대 연립주택들은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이렇게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조금 더 우리 본시가지도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하려면 1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그 부분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현재 1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이 이후에 우리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 부분은 이 조례안 통과시켜 주시면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안광림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과장님 이게 100만 원이 지역난방공사하고 다 연구용역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처음에 만들 때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을 지출할 필요는 없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이만치면 된다고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된다고 충분히 한다고 해서 해 보려고요.
윤창근위원  충분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고 그거 더 요구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감안해서 해 주시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 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조례에 충분히 담겨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습니다. 주민 부담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어요?
  그래도 우한우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업무인데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단시간 내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분당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중앙난방식이냐 개별난방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파트가 개별난방식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앙난방 옛날에 중앙식으로 지었던 데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거라 지금 본도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몇 군데 안돼요. 그다음에 또 재건축으로 지정된 데들은 또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다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재건축 단지는 그냥 기존 사업비에 포함돼서 하니까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2030에 추진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서 크게 그렇게 드는 비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9.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
    나.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다. 운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라.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마. 플랫폼 상대원 645(복합문화센터) 건립
    바. 신흥주택재건축정비구역 토지 매입
    사. 수소충전소 건립 및 부지 매입
    아.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자.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12.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가.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나.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다.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봉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9건으로 상권지원과 소관으로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2건과 산업지원과 소관으로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이며, 세정과 소관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과 끝으로 회계과 소관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한 시정에 충실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부 설명 때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그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봉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창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출연금 동의안은 여기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때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거기 가서 삭감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길게 안 보셔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보셔도 우리 위원님들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의안은 일단 해 오던 일이고 해마다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하신 것은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홍석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하고요, 21페이지에 똑같이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우리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있잖아요.
  아, 페이지가 다른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환  과가 다르지요.
안광림위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한 건은 상권지원과 소관입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게 우리가 전 상반기 때 기업들하고 간담회했던 거 맞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기업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확대를 요구했었는데 다른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현재 3억으로 돼 있는데 금액을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재단에 아마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를 3억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사오 억 정도 늘리는 것을 비록 재단 규정을 개정해야지만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재단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병용위원  총괄로 안 됩니까?
○위원장 안광환  총괄도 괜찮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고병용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이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은 2014년도에 한 번은 있었고요. 다음 연도에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이후로 중단됐다가 내년에 저희가 다시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되는 것은,
○위원장 안광환  그때 왜 중단시켰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건 아마 이게 연속되는, 계속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6월에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공공부문하고 민간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기업들 참여를 독려시키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홍보 당위성 등을 홍보를 하고 겸사해서 기업들 자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기업들이 자기 회사 홍보하고 제품 홍보를 같이 병행하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행사 목적이 아니고 부스를 각 회사들이 하나씩 맡아서 자기 회사 홍보하고 이러는 거네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것도 있고요, 기업인들의 사기 양양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 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문화 행사 겸 기업 홍보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한다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미리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좀 목소리가 커지면 우리 두 분을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역대 성남시가 생긴 이래로 그리고 하이테크밸리가 생긴 이래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현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하는 꼭 현 집행부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좀 들어주십사하고 이렇게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테크밸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는 공단이 생긴 이래로 본 위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지만 10억 이상 아니면 5억 이상 지원사업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220억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산업진흥원에서 1260억인가 90억인가 될 겁니다. 이것을 2015년에 중앙정부 사업을 매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해서 100억 저기를 받았는데, 여기서 대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120억을 투자해서 220억을 하이테크밸리에 지금 투자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면 좀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줄 알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성남시 상대원에 있는 하이테크밸리가 성남시 세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하이테크밸리는 엄청난 성남시의 세금을 만들어낸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당이 생기고 나서도 초창기까지는 거기에서 거의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20% 이상은 세수가 거기서 나올 겁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수가 나오는 하이테크밸리를 또 하나 가볍게 비교하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에는 39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탑밸리는 약 38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야탑밸리는 지난 세월 지난 시간 포함해서 앞으로 한 1년인가 남았을 겁니다. 그것 포함해서 950억의 성남시 자금이 투여 되고 있습니다. 자, 380개 있는 데는 950억이 투입이 되고 중앙 지원금도 없습니다. 하이테크밸리에는 3900개의 중앙 지원금 대응사업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이테크밸리에 지원사업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떠한 자세로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해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 저희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 경쟁력 강화 사업 용역이 끝나면 하이테크밸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이루어질지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데 밑그림이 그려질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용역하는 동안 용역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 좀 흥분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시장님들이 하이테크밸리는 이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이용만 했습니다. 제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 사업하고 매칭하고 LH하고 하는 그 자체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기 안에 될지 걱정입니다. 솔직하게 그러시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얘기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니까.
  사업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형평성 찾다 보면 하이테크밸리 앞으로 10년이나 50년이 돼도 또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지주들한테 적당히 인센티브 주세요. 시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느 누가 왜 총대를 못 멥니까?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이테크밸리를 위하고 성남시를 위한 거시 정책을 세운다면 일정 부분에 질책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저걸 잘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아시겠지만 LH 활성화구역도 지금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남시 관리공단 지원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산단 지원 관련해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투자 100억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 500 올리십시오.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에 이번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업인들 엄청나게 참여할 겁니다. 그거 50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우리 재정경제국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판교에서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이번에 작년 올해에도 행사했었지요. 어디서 했습니까, 종합체육관에서 했지요? 그거 한 8억 들었지요. 3900개가 있는 공단에서 행사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최소한 이틀 이상 할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좀 더 과감하게 하십시오. 5000만 원이 뭡니까? 애들 껌 값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공원 하나 만드는데 말입니다,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최근에 저기 나왔었지요? 300억이지요. 제가 특정 지역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재정비하는 데 있지요, 100억 들어가지요. 그런 데 세수 나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밑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이테크밸리를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십시오. 사업을 만들어내야지, 저는 더러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시가지 시민들이나 일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님들 또 일부 주민들이 분당에는 사업을 큰 것하고 이렇게 뭐 한다 그러십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못 만들어냅니다. 수정구청장님 예를 들어서 그 양반 저기는 아니지만 수정구청, 중원구청 거기 각 행정센터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들 앉아 계신 분들이 본시가지에 대한 사업 꼭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좀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고요. 제 얘기 기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꼭지를 좀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논의할 거 없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좀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시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할 때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해서 항상 고병용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400석이고 보조경기장이 50석, 450석의 경기장을 짓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면적이 몇 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하 1층에 한다고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현재는 6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68대? 그래서 이게 항상 하는 얘기가 지하 규모가 할 때 좀 더 깊게 왜 생각 안 했느냐고 항상 이런 것을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듣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의지를 갖고 지금 계시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향후에 건립하고 할 때에는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참고하시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검토하고요. 별도로 또 여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박영애위원  특히 우리 고병용 위원님한테는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요. 담당관님 이게 68대면 여기 상주하는 직원들 한 이삼십 명 정도 매번 댄다고 그러면 경기가 있는 날 경우는 지금 30대, 이거 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이제,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선수들이나 또 관계자들도 거기 행사에 진행되는 사람들은 다 차를 갖고 올 거고 관람객이야 뭐 홍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그러지마는 그중의 한 10%, 20%만 온다고 그래도 이게 주변에, 또 그쪽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2차선 도로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2차선 도로니까 거기에 주차시키고 그러면 상당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때에도 교통성 검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인근 판교수질복원센터에 지금 저희가 100대 수용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NS홈쇼핑 주차타워에 490대 시간대 그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 또 옆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약 250대 이런 거로 사전에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떠나서 교통성 검토를 해서 주말에 유입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통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혼잡하지 않고 양호한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성 검토까지 끝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 용역 줬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민간기업들하고는 다 MOU를 맺고 합의가 된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MOU까지는 체결을 안 하고 사전에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도 우체국 들어섰는데 절대 개방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관공서인데도 주말이고 평일이고, 맨 처음에 그거 건립할 때는 우리 수정구청장님 또 종합시장 상인회 또 시의원들 해 놓고 충분히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을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준공 떨어지고는 아예 한 대도 개방을 안 해요. 그러는 실정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때나 또 주중 같은 때 거기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도난사고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확실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개방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의해서 불이익 당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좀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다 그 전에 그런 것에 대한 서면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또 성남시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나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아니, 우리는 우리 사정에 의해서 개방 못 하겠다.’ 이렇게 딱 돼 버리면 진짜 지금 68대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담당관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이행하고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또 같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총괄로 하는 형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e-스포츠전용경기장 좌석이 몇 석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주경기장이 400석입니다.
고병용위원  400억이지요.
  그런데 68석이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여러 시설들을 이용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더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지하를 활용하면 그 지하를 주차장만 활용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 시설이 얼마나 저기 합니까. 더 덜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야지, 이거 400석 규모의 직원 뭐 이렇게 다 포함하면 거의 한 450 이상 나오고 관계자하면 한 500 될 텐데 68석이 세상에 뭡니까. 이건 누가 뭐,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계시는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신데 저 이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부서일지라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동 청사 건립계획 기안자 및 결재권자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저 이거 개인정보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더라도 공표하겠습니다, 기안자부터 최종결재권자까지.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입니다. 표현이 좀 과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이거 건물 지으셔 가지고 68대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문제 나오고 그러면 이 기안자부터 최종결재권자까지 저 이것도 공표합니다. 이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 주로 보니까 김 뭐, 김 무슨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만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결재권자가 계속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2900여 공무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하 왜 주차장만 생각합니까?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력 대단합니다. 옛날처럼 무슨 습기, 어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 밑에도 터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그전에 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태평동 도하도(都下都) 프로젝트를 모 당 모 후보가 공약 제시하려고 다 만들어놓고 있었다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 앞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복지정책과에서부터 아동보육과, 산업지원과, 회계과, 기후에너지과 모든 과들이 앞으로 행정센터라든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지하를 이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한 층 더 낮추면 됩니다. 다음에 또 증축하면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지하 이용을 최대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저희가 기간이라든가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교통 개선 대책을 다 생각을 감안해서 한 부분인데요, 지하를 더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거 조금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조사를 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덜 실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0석 좌석인데 68대의 주차장이면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대부분 가져가고 50%는 가지고 올 텐데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그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만약에 지하를 또 더 팠을 때는 예산이 추가로 상당히 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사전에 계획 세울 때 철저히 세우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세요.
  민간 현물출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거 끝난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46억이요?
최현백위원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화는 좀 해 보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나중에 어떤 소유권에 대한 그런 지분 문제 이런 예상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거로 지금 현재까지는 46억, 방송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현물투자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투자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현물투자를 하면 그 소유권은 당연히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투자한 쪽에서? 그게 뭐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러니까 투자를 더 할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조정해서 하시면 되겠네, 뭐. 그거야 부동산, 동산에 관련해서만 한다든가 어떤 내용을 담으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좀 유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만드시는 거 작품을 만드시라고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준공이 언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2022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22년 4월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최현백위원  예정이면 더 늘어지겠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공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수진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운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2019년 12월 3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아동보육과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김에, 요즘 시끄러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안광환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저께 우리 딸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개요적으로 짧게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얘기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중앙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거기에 4세 여아, 남아 해 가지고 애들이 일명 ‘똥침’이라고 하는 여자애 하의 이렇게 벗겨진 상태에서 그런 놀이를 하는, 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하여간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그게 지나가는 부모님들이 보셨고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어린이집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4세 여아, 남아 동급생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것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좀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단은 여아-남아, 피해자-가해자라고 하기는 좀…… 여아, 남아 아이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이나 심리치료 그다음에 그 반 아이들의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아이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 같은 것은 아예 발견한 건 없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운영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교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사의 방임이나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그 아이의 치료나 이런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좀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상황 정황상을 보면 되게 관대한 편인데, 나이 어린 우리 딸은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4세 아이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얼마큼 성적인 것을 갖고 그런 놀이를 했나 또 그런 잘못을 했나 이게 아니고, 얘네들은 4세라도 정확한 성적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왜 4세 아이나 5세 아이도 왜 모르겠냐, 그러니까 얘의 기준은 가해자 피해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4살짜리 아이들이 뭐를 안다고 그런 행동을 했겠냐 했는데 얘네 젊은 애들은 그게 명확하게 얘는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라고 정확하게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놀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지나친 면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디어나 요즘에 워낙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이건 좀 궁금해서 사담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거 뭐 참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황이 좀 돌발상황이 나왔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과장님 언론에 대한 답변을 성남시 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한 언론을 봤더니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일단 답변을 하시더라도 진상을 파악하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하고 참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최현백위원  됐고요. 특히나 언론 대응하고 상대하실 때는 잘들 하셔야 돼요. 이게 말 한마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국민 정서가,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는 국민 정서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언론에 대응하실 때는 좀 깊이 있게 사려 깊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우리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고요. 좀 벗어난 얘기할게요.
  백현3단지 ‘다함께 돌봄’ 있잖아요. 그 현장 가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현장 몇 번 다녀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장은 저희가 중간에 설계할 때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11월 29일 날 제가 다녀왔습니다, 또.
최현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위탁 선정된 업체하고, 업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탁체라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위탁자하고 설계 관련해서 상의도 조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상의는 했고요, 일단은. 기존에 기 방학 전에 개소를 하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빨리 그거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나와 가지고 위탁체하고 상의를 했고 저희가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조율하는 과정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한테 안전 문제로 위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저한테 서면으로 왔어요. 저한테 서면으로 와서 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위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서면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정 협의 때 시간이 없어서, 당정 협의 때 그날이었어요. 우리 며칟날이었지요, 민주당 당정 협의회가? 11월 27일인가 그랬어요.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고 당정 협의회를 올라가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복지국장님은 백현3단지에 다함께 돌봄이 지금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 재정국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조차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글쎄 저희가 보고는 했지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탁을 일절 포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도 그날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인가 그날 아침에 위탁체하고 이야기가 된 거로 저희 담당 직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계속적으로 조율 중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탁기관들이 잘못됐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일단은 좀 일방적인 건 있었습니다, 위탁체가.
최현백위원  개선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이 안 돼서 중간선에서 그 얘기가 잘린 모양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서면이 저한테까지 왔어요, 개선해 달라고. 아니면 그런 민원이 저한테까지 왔어요.
  과장님 제가 다함께 돌봄 백현3단지 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호로 이거 개원하기 위해서 작년 말서부터 예산 과정에서부터 또 백현3단지 LH 주민 동의 70% 받아내는 것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셨고요.
최현백위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면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전화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돼 가냐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최현백위원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저한테 안전의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위탁을 포기하겠다라는 민원이 결국은 들어왔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기는 한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것에 대해서 그날 알았고요. 그래서 위탁체하고 직원하고 조율을 하는데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과정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현백위원  됐고요.
  자, 국장님이 부임한 지가 6개월이 다 되도록 다함께 돌봄 백현3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정 협의회에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면, 원래 시 시스템이 보고 체계가 원래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내용들 안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다함께 돌봄이 지금 설치되고 있고 거기에는 어디어디가 설치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다 보고는 하지요.
최현백위원  그러면 보고는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 가지고 잊어먹은 거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 저희가 잘못했지요, 일단은. 일단은 뭐…….
최현백위원  아니 보고했는데 국장님이 기억을 못 하고 “그게 뭐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국장님이 기억력이 없는 거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날 아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지금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공이 언제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준공이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개원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개원은 12월에 저희가 개원을 해서 애들을 받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화랑초등학교나 그런 데 보니까 1월 2일 날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전에 저희가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안전 문제에 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다 국장님한테 드렸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건별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목표로 했던 게 아이들 방학 전에 개원을 해서 아이들 결국은 방학 때 돌보는 게 제일 크잖아요, 지금 사항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지장 없이 하도록 하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허은 과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모처럼 만난 김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번 우리 성남어린이집에서 나타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데, 이 발언이 지금 각종 SNS나 인터넷상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부적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을 엄마들이 계속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총 책임 장관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고 난 것을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 발생을 해도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더구나 성남시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까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뭐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저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남시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동 간에, 성 아동 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일단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도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성남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안광림위원  지켜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지켜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피해자는 치료, 부모님하고 이런 것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그 반 아이들도 좀 약간 언론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전문기관하고 같이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이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그다음에 치료 그런 게 좀,
안광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그것은 부모님 동의나 그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광림위원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이게 발생된 건 11월 4일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지한 것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인지한 건 11월 7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학부모 동의 받고 계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사건 자체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건의 발단은 어린이집 밖이었습니다, 현재.
안광림위원  사건의 발단은 어린이집 밖이었는데 지금 매스컴 통해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어린이집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일단은 세 차례에 걸쳐서 CCTV를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서는 신고 자체도 받지 않습니다. 아보전도 이게 동급생들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3차례의 CCTV를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사각지대가 약간 있어 가지고요. 교재교구장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아이들 머리만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은 과장님,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11월 7일에 인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남시가 조치한 내용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11월 7일?
안광림위원  예. 우리 성남시가 11월 4일 날 이 사건이 발생됐고 11월 7일 날 이 사건을 성남시가 인지했는데 성남시가 인지한 이후에 행정 조치를 하거나 무슨 의료 지원을 했거나 이런 거 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CCTV 확인이나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건 아는데 시에서 한 조치사항이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교사의 방임이나 이런 게 발생될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는 ‘아동 키우기 좋은 도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은수미 시장이 많은 예산과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법이 없고 뭐가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뻔히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게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어떤 어린이집의 격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반 아이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발생됐을 때 어떤 의료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아동이나 이런 데 했지만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기관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우리시가 아동보육을 어떤 전문가들하고 상담만 했지 우리 아이들하고 연관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해 주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은 아이들을 격리했고요.
안광림위원  언제 격리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죄송한데 이게 제가,
안광림위원  예, 잠깐만요. 저도 조금.
○위원장 안광환  저희 상임위하고 관련이 없고 또 이게 지금 관련이 없으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 보니까 또 더구나,
○위원장 안광환  나중에,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나중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안광림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운중동 어린이집 이거 지금 어린이집 공급률이 54.2% 그리고 운중동 어린이집 공급율이 18.9%에 그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기 전에 이 아이들은 민간어린이집을 다녔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도 있고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비율? 어떤 비율을 말씀,
안광림위원  민간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과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비율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아니 찾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
  이게 계속 공공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이 이제는 존폐 위기라 여겨요. 왜냐하면 모든 학부모들은 지금 다 공공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사업의 존폐가 걸려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안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그게 문화복지 조례로도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그것에 현재 저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육 4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신축 그다음에 공동주택 또 민간어린이집 매입, 장기 임차 이런 사업들을,
안광림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문을 닫아야 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호 대책은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문은 열어놓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가지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1월 7일부터 우리시가 인지한 이후에 시가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진짜 여기에서 뵙는 거 아니면 참 뵙기가 힘든데, 지난번에도 한번 3단지 다함께 돌봄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쭤봤었고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인 것만 놓고 보면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는 원인이 또 있었으니까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얼핏 설계 과정에 문제가, 설계 과정에서 약간 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설계 과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안전이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반영이 돼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은 문제가 없었지만 위탁체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한선미위원  이 위탁업체는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들어온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어쨌든 그런 피해는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고스란히 다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스토리 얘기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운중동 어린이집 이거 관련된 것도 좀 중복돼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부지가 구미동 주민센터 임시주차장이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안광환  자세히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 모르는데 지역주민한테 잠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서은경 부위원장님도 아실 텐데, 주차장이 구미동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기 임시주차장 부지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기를 같이 쓰는데 여기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혹시?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 대수는 10대입니다, 그쪽에.
  그런데 저희가 지하 2층까지 지하주차장,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구미1동.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구미1동 임시주차장이 아니고요, 동 주민센터 임시주차장. 주차장은 있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여기를 같이 쓰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것을 지금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부지가 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쭤보셨는지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주차장은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한 27대 정도의 지하주차장.
○위원장 안광환  지금 그러면 1층에 임시주차장에 주차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한 30대 정도 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주차장 지하로 조성을 해서 그것하고 같이. 주민들이 계속 그쪽에 아이사랑놀이터나 돌봄이나 이런 그런,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임시주차장을 지금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건립하는 것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인데 주차장이 갑자기 없어졌을 경우에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주차장, 임시주차장 부지였는데 이렇게 어린이종합지원센터라는 부분을 우리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이것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아동보육과에서 이것을 한 건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지를 사용할까 말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정 나셨잖아요, 건립하는 거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안광환  그 전에 임시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는 동 주민들한테 이것을 동 임시주차장을 안 쓰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를 수렴했는지, 여론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어린이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하주차장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금 주차장에 상응하는 지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삼십 몇 대 있었는데 이십 몇 대 짓는다고 그랬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2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 10대 쓰고 또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있었던 것을 지역주민이 편하게 썼다가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지하주차장 그냥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통제할 텐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게 지하 3층으로 주차장을 계획하게 되면 상하로 차로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게 상행 하행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은 7~8대 정도밖에 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활용 면수가 한 지하 2층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돼서 그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 생각에는 지금 구미1동 주민센터 주차장도 되게 협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작해서 여기도 주차장 대수를 늘려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생각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검토 설계하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다음에 설계하실 때는 이게 임시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썼다가 지금 주차장 대수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미1동 동사무소가 다시 또 신축한다든가 이럴 일은 없으니까 여기 이왕 하시면서 이것을 같이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도 하고 어린이들한테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도 주고 임시주차장으로 썼던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건립되면 다시 뜯어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구미1동 주민센터가 다시 신축할 일도 없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을 때 주차장 대수를 좀 더 늘려서 설계하시는 부분이 더 낫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거기는 또 요지이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국장님, 여기 상대원동 복합문화센터 들어오는 데 여기는 건물 규모를,
서은경위원  거기 아직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환  조금 이따가.
한선미위원  아,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환  제가 이거 먼저 가결하고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공급을 늘려야 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꼭 필요한 일이라서 아마도 이런 시설이 들어설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또 생활 SOC 선정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런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만한 또 다른 한 곳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어떤 절차로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해 주실 수가 있나요? 지역주민이 도와야 되는 건 무엇이고,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수요나 공급 어린이집의 수요 공급,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도 마찬가지고요.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부지의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예산 반영 정도, 그다음에 주위에 어떤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또,
서은경위원  대상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늘푸른초등학교 옆에 성남시 시유지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곳이 늘푸른초등학교는 지금 굉장한 과밀학급이고요,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요인만 지금 산재하고 있거든요. 네이버2가 완공이 되면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두산 본사가 완공되면 또 거기에도 인원이 올 거고 또 현대 R&D센터 인원도 있고 현재로도 지금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 과밀학급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방법으로 그 옆에 있는 공간이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 건립이 된다면 학교에 들어가 있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돌봄센터도 유치가 될 것 같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공급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을 적정하게 좀 확인해 주셔서 내년 사업은 못 되더라도 내후년 사업으로 꼭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홍석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플랫폼 상대원 645(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플랫폼 상대원 645(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산업단지 내에 사업주들하고 종사자들 간의 간담회라든가 사업계획 설명회 같은 것은 좀 가지셨나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 때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게 그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던 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의 소통의 장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데 종사자들과 사업주들 간의 그들의 니즈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줘야 되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간담회나 사업 설명회를 가지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은 아직 없고요. 올해 9월 달인가 선정된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아마 착공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 될 건데요,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에 대한 설계도 다 들어가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내년도에.
한선미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전 모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할 때 동선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공단도 주차난이 좀 심하잖아요, 그런 공간도 또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 건물을 계획을 하는데 지상 5층만 있고 지하는 없어요. 그러면 주차에 연관된 것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현재 거기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들어서는 전체 면적 대지면적이 한 82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면적은 1층 건축면적이 한 250㎡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주차난 해소가 되나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1층 바닥면적이 256㎡인데 사실상 그 면적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현재 그 면적 갖고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변의 이런 여건이랑 또 여기 부지 자체 내의 그런 부분들은 다 타당성조사가 끝나신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끝났고 아마 이게 저희가 공모했을 때 현장 평가단에서 와서도 다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다 완공이 돼서 하루에 이용을 하게 된 수치를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1일 평균 한 200명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200명. 그러면 어쨌든 뭐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도보로 올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굳이 지하까지 파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지금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서도 그러면 주차에 대한 민원이나 주차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것과 연계된 사업으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지금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주차장을 그쪽 산단 내에 한 180면 정도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아마 그렇게 되고 나면 주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아직도 지금 그쪽에 조성돼 있는 노상주차장들은 낮에 많이 공간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이용하면 크게 사실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주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가 검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예정된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거기는 제외되고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차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처음부터 좀 멀리 바라보고 설계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면 향후 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절감할 수도 있는데, 처음 건물 지을 때부터 아예 그런 거 예측하고 하면 훨씬 예산도 아주 더 적재적소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 좀 시간이 흘러서 주차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리고 착공하기 전에 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니까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점수 수치가 좀 걱정되는 수준이다 이러면 지하주차장까지도 그럼 좀 고려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진행과정 상황 좀 나중에 변화할 때마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잖아요. 이게 적정한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인지 아시지요? 자, 우리 근로자들이 이용하려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횡단보도 건너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 모처럼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맑은 공기를 쐬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옆에 한일레미콘이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위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빵점인 데예요, 사실은. 위치적으로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일 200명 이상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200명이라는데 여기 지금 노상주차장이 몇 대인지 아세요? 한일레미콘까지 노상주차장이 11면이에요, 그중의 1면은 장애인주차장이고. 그러면 10면입니다. 자, 여기 대중교통도 어렵고 접근성도 어려운데 도보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곳에 갖다 놓고 차량 대수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건 주차대수가 10대도 안 돼요. 여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 레미콘 사람들 플러스 상대원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주차할 데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세워놓고 올라가요, 많이.
  사실 이거 할 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공모사업하셨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공모사업할 때 이 부지를 어디다가 할 건지 생각도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선돼 놓고 부지 결정한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일시멘트가 끼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단 나왔을 때도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을 교환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먼지에 대한 차폐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상대원 주민들도 그 횡단보도에 있는, 육교에 있는 거 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육교에 올라가서 다 차단막이 나름대로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쓱 한번 문질러 보세요, 한번. (웃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문화복합센터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니까 할 수 없이 해야겠지만 위치적으로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공간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다만 예산을 받았으니까 짓고 보자 이건데, 시유지가 없어도 조금 더 찾거나 아니면 다른 땅을 매입하더라도 우리 하이테크밸리를 생각하신다면, 하이테크밸리에 일하시는 분들의 혜택은 문화 복지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 성남을 이끌었던 기업 단지인데 이런 대우를 해 주면서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테크밸리가 151만㎡인데 거기에 이런 시설, 더 큰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개 시설 중의 일부 하나로 저희가 건립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중앙에서든 저쪽 사기막골 쪽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그걸 건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현재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짓고요. 이쪽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저희가 편의 지원을 하는 측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도 여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판교나 다른 야탑이나 이런 밸리들은 진짜 좋은 위치에 근로자들이 좋은 위치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왜 하이테크밸리는 시작부터가 이러냐는 말씀이에요. 시작부터가.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력 강화의 어떻게 보면 지원시설 아니겠습니까. 하이테크밸리랑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건물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것은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제 아실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걱정만 하시면 되지 않고 다른 부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거기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적합치는 않아요, 거기가 모든 면에서 봐서. 그런데 다른 데가 없다고 또 그러니까 좀 저기인데…….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을 참고로 시유지를 그대로 놓고 하이테크밸리 안에는 상당히 공실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 40억으로 차라리 매입이 낫지 않습니까? 하이테크밸리 중심가 쪽에다가. 그걸 좀 고려해 보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 기 조건이 건물 건축하는 비용입니다.
고병용위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토지 매입이나 이런 비용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비용으로 지금 공모를 했고 저희가 그거로 신청해서.
고병용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차라리 상업지원센터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거기다가 아직 설계고 어떤 운영방안이고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의견 교환하고 의견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플랫폼 상대원 645(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플랫폼 상대원 645(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신흥주택재건축정비구역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회계과 소관 신흥주택재건축정비구역 토지 매입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로 이 건은 정리를 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이게 결합개발, 신흥주공 재건축과 통보8차 결합개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구 통보8차 아파트 부지의 일부는 신흥주공이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됐는데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흥주공이 신흥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 부지, 증축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 부지에 학교를 증축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은 대신 우리가 사는 거로 이렇게 된 거고. 신흥주공의 3개 필지를 신흥주공이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땅은 우리가 사기로 그렇게 2011년에 기 결정돼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내년 7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고 신흥주공에 입주자가 입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거예요. 빨리해서 정리를 해 줘야만 내년 7월 입주에 이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무튼 해 주시고.
  다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땅을 활용할 때 그 뒤에 영장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주택재건축정비구역 토지 매입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주택재건축정비구역 토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소충전소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수소충전소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한우 과장님, 수소충전소 현재 우리 올해 할당량이 몇 대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 1회 추경부터 4회 추경 올라온 것까지 60대가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60대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성남시에서 총 이제까지 내준 게 60대인가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없었고요, 올해에만 처음.
안광림위원  올해에 처음 60대 내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 현재 기 사업비 지출된 건 35대가 나갔고요, 나머지는 올 금년 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60대이고, 내년에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내년에는 예산 100대를 반영했습니다.
안광림위원  100대? 전에 더 됐던 것 같은데 100대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100대입니다.
안광림위원  좋아요.
  그러면 현재 내년까지 160대 정도가 충전하기 위해서 양재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소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현재 판교에 있는 것이 500㎡예요. 굉장히 작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좀 작습니다.
안광림위원  굉장히 작은데, 이게 지금 160대 플러스 아마 이 주변만 해도 엄청나게 올 거예요.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는 반밖에 충전 안 하고 다 보내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차들까지 수용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걸 굉장히 조기에 좀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서두르셔야 되고요.
  기존에 LPG충전소 사업자 공모하는데 이거 언제쯤 하실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이것도 내년 초에 동시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도 빨리 사업자 공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부지에는 저번에 한번 같이 그전에 한번 보셨지요, 하남 가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외벽에 꼭 방화벽, 외부 방화벽 같은 걸 또 세워줘야 된다. 이게 수소충전소가 수소충전하는 곳만 건물로 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기존 수소충전소 튜브트레일러 외벽 말고 경계벽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붕을 꼭 씌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소를 보관하는 트레일러는 지붕이 있지만 실제 주유하는 데에는 지붕이 없는 거 보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충전기 이내에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는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법적으로 그게 없다면 지붕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지붕이 있다 하면 건축법상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안정성에서는 지붕이 있는 게 낫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안정성에 있어서는 낫고요.
  기존에 LPG충전소 사업자 공모는 이것은 결정적으로 민원이 없는 곳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14개의 충전소가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최대한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선정할 때 결정할 때 예를 들어 두세 군데 최후로 종합이 될 거 아닙니까. 한두 군데라도 되면 주민공청회를 꼭 하세요. 한 다음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해 놓고 주민공청회 하시면 안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건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수소에 대해서 불안감이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꼭 하셔야 한다는 거 꼭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이 있는 게 더 안전하다 그것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민원이 최소화되려면 아예 설계단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지하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약속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하화하는 거로 하겠는데 확실하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말이 좀 바뀌셨거든요. 업무보고 때 와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설계할 때는 최대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하화하도록.
한선미위원  이게 어쨌든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업체들은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관이 그냥 굽히고 들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요구할 거, 그거 다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지 과장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하는 만큼 해서 안 되면 적정 마지노선을 그으라는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일단 최대한 요구해 가지고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그 부분은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말 바뀌시면 안 돼요. 믿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셨을 때 설명할 때 너무 외곽만 찾지 마세요. 민원 생긴다고 자꾸 바깥 바깥으로만 나가시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강동구도 건립하는 데 가봤었는데 주택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고 또 버스정류장이 있고 또 190m 이내 초등학교까지 있고 지역 정화구역 심의위원회까지 받아 가지고 충전소의 안전성 문제는 일단은 거기서부터 저희가 육안으로 검증을 확인했고요.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민원 감안하고 또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도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수소충전소가 그렇게 위험하지, 가스충전소라든가 휘발유주유소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비상 제가 알기로는 LPG충전소 있는 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지만 그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난다는 얘기는 들었었걸랑요. 같이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기존 부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저번에 오셔도 얘기도 했지만 전기충전소까지도 같이 복합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아는 지인도 이번에 수소차를 신청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지금 당장 1년 동안은, 한 2년 동안은 불편하게 양재동까지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빨리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많이 늦어졌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이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 여기는 또 과가 다르구나.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종전에는 저희 업무였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거기에 왜 앉아 있으셔 갖고. (웃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공유재산 총괄 담당이라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과장님 이거 좀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또 가장 민원 없는 데가 판교 부지 있는 데 거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거기하고 LPG 기존 부지하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여기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거기는 빨리 좀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소충전소 건립 및 부지 매입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소충전소 건립 및 부지 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남용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이 많이 지연되긴 됐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워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절차는.
박영애위원  다 끝났고 지금은 우리가 공유재산 이것만 허락해 주면 바로 진행이 되게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내년에 부지 매입비만 예산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영애위원  충분하게 주민공청회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밟았고.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지하 주차가 2층까지고 지상이 4층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분당 전체를 다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주차면은 대략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지금처럼 지하 2층에 95면하고 지상에 45면으로 총 235대를 주차하려고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 옆이 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지금 주차면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행사 같은 것 하거나 이러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보건소로도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요,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 주 출입로가 그렇게 되면 중앙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또 엉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단계에 들어갈 때부터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이 주차면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여기는 또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 항상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처음 진행할 때 조금 더 파서 하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거기가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면을 살린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1개 층이 더 파고들어 가도 지하 개념이기는 하지만 1층 같은 느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혹시라도 도서관에서 넘어오는 부분 그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거 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우리가 처음에 보건소 건축하고 처음에는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같이 동시에 병행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같이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중앙의 심사도 있고 또 예비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배제하고요. 우선적으로 보건소 신축을 한 다음에 차후에 공공의료 클러스터 짓기로 지금 그렇게 기본방침 받았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도 또 주민청취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인구 비례해서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건소가 과거의 보건소가 아니라 정말 복합적인 기능을 다 거기다가 녹여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또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욕구 조사해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 이건 어떻게 활용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지금 공개매각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개매각이요? 그럼 또 차병원에서 이렇게 할 확률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니 그것은 잘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병원이 붙을지 누가 붙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여기 땅값이랑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차병원 부지요, 아니면 우리요?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지금 우리가 저번 5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한 307억 정도 나왔습니다. 307억 정도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지에 대한 부분만인가요? 건물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건물은 아니고 대지.
한선미위원  전혀? 이것에 대한 그러면 활용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으시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마지막이지?
○위원장 안광환  아니요. 또 있어요.
윤창근위원  아, 뒤에 거 이거.
○위원장 안광환  그건 뭐 그냥 우리가 임대하는 거.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윤창근위원  아, 하세요. 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아주 당부드린 말씀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뭘 당부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주차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고병용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 땅을 성광의료재단이 기부채납한단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이전 부지 내에서 임야 4000㎡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탑동 621번지 일원 3만 4718㎡ 중 1개 필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윤창근위원  이 1개 필지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4100㎡ 정도입니다.
윤창근위원  얼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4152㎡.
윤창근위원  사천백?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52㎡.
윤창근위원  여기 내용에 안 나오니까.
  4152㎡를, 나머지는 우리가 돈 주고 사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매입합니다.
윤창근위원  매입하고 4152㎡는 기부채납하고 그렇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성광의료재단이 이걸 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러니까 빨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기부채납하는 거로 했습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윤창근위원  성광의료재단하고 보건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성광의료재단이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해야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건 공공기여금 있잖아요, 차병원 지금 현 350이랑 351번지 용적률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 경찰 부지 말하는 거예요, 경찰서 부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4152㎡ 이거 말고 나머지 땅, 나머지 땅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데 이게 임야가 양호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사업이 아니면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활용할 수 없는 땅을 성광의료재단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활용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파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기부채납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내용 알고 계시면.
  일부 기부채납이란 말이에요, 4152㎡. 전체 중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거고, 이 전체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활용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사 주는 것만 해도 성광의료재단에는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이 기부채납 이거 가지고 4152㎡면 약 1500평이 안되는 조그마한 것을 주는 건데 나머지는 3만 4000이면 약 1만 평에서 1000평 정도 주고 나머지를 우리가 사게 되는 건데 원래 활용할 수 없는 땅을 우리가 사 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임야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도 힘든.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가 아무리 용 백이라고 하더라도 이 큰 땅을 나무를 막 다 베어 가면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0평 받으면서 이 큰 땅을 사 주게 되는 꼴이고 활용도 못 하는 땅을 우리가 특혜를 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차병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을 우리가 차병원 야탑동 350번지 용적률을 완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야탑동의 용적률을 우리가 상향시켜 주는 혜택을 줘서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 클러스터, 말하자면 바이오벨트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것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것만 딱 기부채납하면 모르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사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사는 게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사는 게 과연,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사게 되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계속 그래서 논란되어 온 것 아닙니까,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논란이 제가 볼 때는 해소가 안 됐다고 보는데, 그런 논란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래도, 예.
윤창근위원  “예.”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그린벨트입니까, 아니면 자연녹지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자연녹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자연녹지지요. 자연녹지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치면 한 20%나 시설을 할 수 있는데, 20%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임야가 양호한 그 조차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임야는 건들지 않고요, 전답 대지 앞쪽으로 그렇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답만 사든지요, 건드릴 것만. 왜 우리가 임야까지 다 삽니까? 왜 그 뒤에 산림이 양호해서 써먹을 수도 없는 임야를 왜 사야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때 2017년 도시계획관리 결정이 돼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아무리 결정돼도 도시관리계획을 잘못 결정한 거지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잘못한 거지요. 임야가 양호한 거 활용을 못 할 건데 보나마나 나무 벨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거 사서 그냥 시 재산으로 쓸모없는 것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성광의료재단이 가지고 있어도 그 땅 못 써 먹는 땅인데 왜 우리가 사야 되냐고요. 전답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그것만 사면 되지요. 그 뒤의 것까지 왜 사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저번에 처음에는 공공의료 클러스터까지 해 가지고 삼만사천,
윤창근위원  공공의료 클러스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멋진 걸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개발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시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합니까? 가능해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쓸모없는 땅 임야가 좋은 거 우리가 사도 별로 필요가 없고 성광의료재단이 가지고 있어도 별 필요 없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녹지공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답만 사야지요,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 놓고 그냥 토지 소유주만 성남시로 바뀌는 이런 행위를 왜 해야 돼요?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2억?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공시지가 6만 8000원입니다.
윤창근위원  2억?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2억 8000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3만 4718㎡ 이게 2억 8000?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니요, 저기요. 기부채납금 건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는 것은 기부채납 말고 우리가 3만 4718㎡에서 4152 이거 빼고 나머지를 매입을 하면 얼마냐고요, 그것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우리가 감정평가 결과 한 190 정도 나왔습니다.
윤창근위원  190억? 그러니까 이 190억을 거기다가 투자해 놓고 나무 하나 베지 못하는 땅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베어서도 안 되고 해 봤자 보건소에 온 사람들 산책로 정도로 꾸미는 정도 이상 아니고 그렇다면 190억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공원입니까, 지금 뭡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 안 됐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 안 된 거고. 과거에 공원 부지였습니까, 일몰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게 되면 이걸 나중에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산책로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90억을 쓴단 말이에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앞에 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만 산다면 보건소 이전 문제 때문에 또 보건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도 필요 없는 땅을 우리가 사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냉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 얘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기부채납 겨우 1000평 주면서 자기들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용적률은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고 이런 것은 결국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특혜 줬다.’ 이 얘기 듣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공공기여금 있잖아요, 180억을 우리 보건소에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80억을 공공기여금으로 돈을 준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윤창근위원  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때 우리가 차병원 부지 용적률 완화하는 조건으로 2017년 7월 달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에서 거기서,
윤창근위원  그 설명을 안 했어요, 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180억을 우리가 보건소 신축 그렇게 하기로 협약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80억 주고 땅 이거 1000평 줬다는 얘기네요, 용적률 올려 주고 못 쓰는 땅 사 주는 조건으로.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근데 조금 계산상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기부채납이나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한 번 더 해서, 180억이 있으니까 마음은 조금 풀리네. 조금 풀리니까,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차병원이랑 연관성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들어가세요, 일단.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권순창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 안광환  들어가시라고요.
박영애위원  팀장 설명을 들어봐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요. 일단 여기 얘기 끝나고.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 이거 좀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한 번 더 고민해서 다음에 다시 다루는 거로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장님이 7대 때나 6대 때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아직 저는 그 180억 용적률 상향 조정해 줘서 해 갖고 그 기금으로 갖고 분당보건소 짓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분당구보건소 부지에 대한 문제가 결부가 될 수 있어요. 기부채납 먼저 받고 얘네들이 이거 아까 정해진 것 없고 공개매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광의료원이 우리 이렇게 여기에 기여를 했는데 우리한테 뭘 더 달라 그러면 이게 특혜 시비가 걸립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대엽 시장 때 문제 또 이재명 시장 때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분당경찰서 부지만 갖고 용적률 상향해 준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것하고 종합병원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왜 그것을 그전부터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해 줬는데 안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는 원인은 지금 분당구보건소 땅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아직도 그걸 다 풀어줬는데도 안 짓고 있고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이전이 야탑동으로 벌써 4년 전에 정자동으로 간다 그랬다가 결정이 됐는데도 아직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기부채납 받는 것도 좋지마는 이게 나중에 분당구보건소 매각할 때 성광재단이 들어왔을 때 특혜 의혹 시비가 분명히 제기가 되고 걸릴 수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위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굳이 거기까지 매입 안 해도 분당구보건소하고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복합,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 갖고 거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포기했으면 지금 분당구보건소 부지만 매입해서 사도 되잖아요. 굳이 진짜 거기까지 190억씩 들여가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중에 종합복지관 생긴다 그거 쉽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공공 클러스터 같이 병행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했다가 그게 사업이 취소되고 분당구보건소만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것은 취소가 아니고요,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윤창근위원  추후에 안 된다니까. 거기 녹지가 그렇게 많은데 뭘 해요, 거기다가.
○위원장 안광환  안 된다니까, 녹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때 도시계획에서 이것하고 결부가 돼야지 거기에 녹지를 해 갖고 20% 건물 짓고 이러는데 이걸 먼저 지어버리면 그것하고 또 동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건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같이 연결해서 짓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용도를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바꿔놓은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안 가고 보건소만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우선은 가고 나중에 추후에 그렇게 공공의료 클러스터,
○위원장 안광환  전문가한테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게 안 될 텐데 같이 짓지 않는 이상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우리가 타당성 용역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보건소를 우선 짓고 추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위원장 안광환  이거 기부채납 나중에 받으셔도 돼요. 거기 건물 안 지을 건데 굳이 기부채납 받아 갖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 생기는 것보다는 나중에 명확하게 되고 기부채납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난 사실 이것은 가결시켜 드리고 기부채납 건은 부결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이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들어가서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권순창  보건행정팀장 권순창입니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전에 예전 도시건설에 계실 때부터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성광의료재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사실은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같이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민간 BTL로, 민간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형편상 안 들어오니까 보건소만 먼저 짓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건소 먼저 진행되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면적 섹터는 공공의료 클러스터까지 포함된 면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고요.
  보건소 짓는 땅만 사든지 기부채납 받든지 하세요, 일단은. 사 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발 못 한다, 그 사업 안 된다, 그때 제가 여기 위원 계속 할지도 모르겠는데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그 사업 취소해 버리면 성광의료재단 땅만 사 준 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권순창  거기는 한 필지는 우리 이행계획서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좋은데, 기부채납 해 주기로 했으면 받으세요. 받으시고 보건소 지을 수 있는 땅만 이렇게 금 그려 가지고 사세요. 그거 클러스터하고 관계없잖아요, 보건소만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권순창  그런데 나중에라도 또,
윤창근위원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내가 볼 때 내 13년 동안의 의정생활로 볼 때 나중에는 그거 자연 나무 베고 어쩌고저쩌고 거기다가 자연녹지에 거기 건물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권순창  아니 건물은 안 짓고요. 저희가 일단 매입만 해 놓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매입만 하는 게 왜 매입을 해 놓냐는 얘기예요, 남의 쓰지도 못하는 땅을 갖다가 190억씩이나 들여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권순창  보건소와 공공 클러스터를 지으려는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다 매입은 해 놓고 나중에 보건소 짓고,
윤창근위원  저기 다시 방법을 찾으세요, 저랑 논쟁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잘 알았으니까 이거 몰라서 우리가 여쭤보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일단 들어가시면 저희가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안 중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획과 관련한 의결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2월 4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2월 5일 목요일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가 시작되니 1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동보육과장  허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회계과장  임병영
  세정과장  김남일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기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