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2일(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역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의사일정협의의건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4. 성남시지역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간사 이인순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오랜만에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더위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번 임시회와 정기회 등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간사 이인순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홍양일 위원 일정에 이의가 있어요.
○간사 이인순 홍양일 위원.
○홍양일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는 처리 안건이 많습니다만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처리 될 조례안건이 세 가지이고 추경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 매일 하는 것보다 담당공무원들도 한번 올라와서 처리하는 것이 직무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일정을 우리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간사 이인순 조정하자. 다른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조정을 해봅시다.
○나운채 위원 조정을 하려면 조정계획을 미리 해놨다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쉬었다가 조정해 놓고 “이렇게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태순 위원 그래요, 10분간 정회를 하죠.
○나운채 위원 그래야죠.
○홍양일 위원 2일서부터 6일까지 이 계획을 잠깐 정회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얘기합시다.
○간사 이인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간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께서 의견이 계신 것 같은 데 다른 사항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나운채 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간사 이인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간사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이번에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은 성남시세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지난 연말에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수되는 연관 사항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먼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시세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 개정조례안에 제15조 가항과 나항을 좀 봐주십시오.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의 주민세를 내고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의 주민세를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 3,000원이 부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있는 사람은 수정구에도 3,000원이 나오고 중원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중원구 사업장에 5만원이 나오는지 5만원을 내면 3,000원을 또 부과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구에 주민등록을 뒀으면 균등할 3,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원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또 5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개인은 개인대로 별도로 과세하고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내는 것이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인순 예, 정재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3,000원씩 내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업장은 법인세로 내는 것이 아니고,
○세정계장 정명환 균등할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소득 균등할입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무조건 사업장이라고 하면 작든 크든간에 균등하게 전부 내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자본금이 액면 얼마를 내는 것인지 사업장 규모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은 큰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조그만 것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만 전부되어 있으면 전부 사업장이라고 봐서 하는 것인지,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보다 이런 얘깁니다.
더 큰 것은 예를 들어서 4억이라든지 40억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역시 똑같으냐,
○세정계장 정명환 세정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인한테 부과를 하고 사업장을 둔 개인한테는 균등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득할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연간 4,800만원 매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다.
법인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몇 억원을 벌거나 매출이 있거나 4,800만원 이상 매출이 있을 때는 별도로 한정이 없고 무조건 5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만약 많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을 때는 50만원 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부속자료로 보충설명 자료 6「페이지」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를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신고자에 한해서 매출액이 4,800이면 무조건 5만원씩 연간 내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내는 것 아니예요?
○세정계장 정명환 연간
○정재의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슈펴마켙」을 한다든지 조그만 구멍가게 한다든지 4,800만원 매상이 올라간다고, 이게 그 전에는 없던 거 아니예요.
○재정국장 박봉준 주민세가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하는 균등할이 있고 사업자에게 하는 균등할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할은 일괄적으로 3,000원이고 사업자에게 하는 균등할은 종업원이나 자본금에 따라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균등할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은 실지로 소득이 있는 성질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세할, 개인이 하는 것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죠? 그 소득세할 그 다음에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를 하죠? 법인세할, 농지세할 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득법인세 수입액 법인의 수입액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소득액 또는 우리가 봉급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다고 한다든가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내는 크게 두 가지형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시내사업장을 둔 4,800만원 이상짜리만 하더라도 5만원서부터 50만원까지 어디, 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더 낸다 그런게 아니예요?
○재정국장 박봉준 그렇습니다. 균등할은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면세되는 이외의 사람은 소득이 많고 적고간에 전부 3,000원입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 종업원수나 자본금액 따라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국장님 시내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한다라고가 아니고 5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박봉준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5만원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균등할 주민세를 내게 됩니다.
○정재의 위원 그전에 균등할 주민세가 보편적으로 얼마였어요? 올라간 것입니까, 그전에 있던 것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재정국장 박봉준 그전부터 쭉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세 용어를 규정해놨는데 그 용어가 본문의 개정에 따라서 또는 본문의 개정에 의한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짜증을 부려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문이 없는데 세금만 부과되고 하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가 되지도 않으면서 맨날 조례 고치면서 의원들이 뭐하느냐고 욕 먹으니까 욕 안 먹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로 드리면서,
○재정국장 박봉준 그래도 작년까지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 그런데 과세특례지가 금년도부터 4,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전혀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전체 법인세할, 균등할이 납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재정국장 박봉준 3,000명 내외가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3,000명 내외입니다. 이것이 부과되는 업소는.
그래서 아까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금 우리 시내사업장만큼 개인에게 대해서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예를 들면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 초과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이것이 이를테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50만원의 경우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소 그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이 제일 많은 50만원,
○정재의 위원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국장 박봉준 예, 조례가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것만 신설하는 것이다?
○재정국장 박봉준 예.
○최연옥 위원 그러면 시내를 벗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정국장 박봉준 소재지가 성남에 있는 사업장에 한 한 것입니다. 공장이 여기에도 하나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광주에 있는 것은 광주대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할은 광주에 있는 것 성남에 있는 것 합해서 소득 신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는 광주에 있는 것이 얼마냐 성남에 있는 것이 얼마냐해서 우리 성남에서 걷어들이는 것하고 광주에서 걷어들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주민세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소득할 주민세같은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게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세무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받으면 되는데 집을 팔고 나간 뒤 한참있다가 1년이나 2년뒤에 소득세는 도세니까 도에서 일단 받아 가지고 지방에다 받아라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는데 1년 걸려요, 어떤 때는 그래서 다 팔고 이사가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서 나가고 하면 누가 내느냐고, 그런게 한두 건이 아니예요.
○정재의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금년 1월달이었다고 하면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넘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이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못 받으면 우리는 누락되어서 맨날 받아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감면조치도 5년이상 있어야 된다고 진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재정국장 박봉준 그래서 주민세가 제도상 또 법인의 결산이,
○정재의 위원 그런 거나 고쳐요. 그런 것 고치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것만 고치면 뭘 해.
○재정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말이죠. 연간 법인이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요.
○간사 이인순 정재의 위원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정 위원님 그래서 국세 소득할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해서 내게 되면 소득할이 10%붙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전에는 국장님한테는 1년도 걸려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고문을 세무서하고 해서 바로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와서 내고 구청에 신고하면 되게, 한 달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면 안 들어줍니다. 저희는 매달리고 했더니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정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 마디만 물어보세요. 소득할 주민세 있잖아요. 세무서에 다 신고하면 신고했다는 내용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가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구청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요.
○김영봉 위원 오면 그 내용에 의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신고합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모르고 세무관계 분들은 잘 알지만 일반 주민은 소득할 주민세가 뭐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무서에 내면 끝나는 것으로 알지. 그 세금 내는 금액에 대한 부과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구청에서 그런 것은 오죠. 소득할 자진신라고 온다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왔다 그러면 한 달동안에 신고를 안 하면 이것이 부과액이 20%인가 가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받은 날짜로부터 주민한테 당신 소득액은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내라고 안내를 해줘야지 백지에다가 소득할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날 것을 알면서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정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소득세 신고기일하고 주민세 신고기일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분이 금년 12월 25일까지다 그럴 경우 소득세를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도 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소득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일개월까지 주민세를 늘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사전에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받아 가지고 주민세를 계산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주민세가 이 정도되니까 언제까지 자진납부하시오.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나가게 되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세무서 통보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때 자료 정리해서 넘겨줄려고 하니까 일개월가량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득 신고를 하면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그 내역을 빼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산출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그것은 굳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1년 늦어질 수도 있고 6개월 늦어질 수도 있는데 늦어지는 대로, 받는 대로 해주면 되지.
○재정국장 박봉준 아니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요즈음 세무 사무가 어찌나 복잡하던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말씀은 알아듣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아들어가니까. 왜냐하면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이고 세무서에서부터 구청에 도착한 날로부터 안내한다면 그냥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납기에 내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부담금이 한 번 붙으면 끝나는데 지금은 날짜대로 안 내면 자꾸 누적되어서 붙은 거예요.
이것은 칼만 안들고 뺏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에 가서 자료뽑아다하는 것 보다는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안내를 해 주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1년 늦으면 어때요.
○재정국장 박봉준 법적사항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정계장 정명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개인 소득할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약 2만 7,000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과하기 직전에.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를 쫓아가서 소득세과에 가서 협의를 해서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소득세 나가는 편지에다가 직접 저희 지방세도 안내문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엽서만한 크기로 들었습니다. 3만대를 만들어서 일일이 그 봉투에다 다 투입을 시켜서 송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 넣으면 납부 안내신고서까지 넣어드릴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1개월이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 1개월이내에 안내게 되면 큰 금액은 20%가 붙으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 안내서까지도 다 넣을려고 했는데 부천지역에서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왜 국세받아 가면서 지방세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돈내는 게 많아서 죽겠는데 왜 국세를 받으면서 지방세까지 또 홍보를,, 납게도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납기전에 이런 홍보를 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어서 세무서계통으로 국세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지방세 협조해 주지 말아라 이래서 저희는 지방세 안내문과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3만매를 봉투에 투입했는데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나운채 위원 질의해 주시죠.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서 3,000원~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조례개정 아니예요? 맞죠?
○세정과장 이규동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운채 위원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 아까 30만원 그것은 30만원. 이것은 법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데,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이래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에는 현금을 징수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하지 그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법조례에 다 되어 있던 것인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 우리가 더 균등할을 늘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운채 위원 늘린 게 아니라 조례는 있는데 현금을 수납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수납을 하게 하자 그게 아니예요.
○세정계장 정명환 그 조문하고는 다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위 법조례로 되어 있던 것인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구만 넣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운채 위원 일반 사업자가 4,800만원 이상은 일반 사업자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개인,
○나운채 위원 영세사업자나 과세특례자는 4,800만원 미만이고,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죠.
○나운채 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자는 다 주민세가 법인세 계좌에서 나와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나옵니다.
○나운채 위원 나오는데 돈 걷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게 아니라 여기 ‘성남시에 주소를 둔’ 이것을 넣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균등할 3,000원 조례에는 그랬습니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그리고 거기다 또 성남시에 시내사업장을 둔 개인, 이렇게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 다 있던 것인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새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운채 위원 전부터 받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전부터 다 받고 있던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받고 있던 것인데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위반을 하면 범칙금이나 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조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위반을 했을 때,
○세정과장 이규동 범칙금이 아니라 조례가 법인데 잘못되었을 때는,
○나운채 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조례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벌칙을 줄수 있거나 제도적인 규정이 있느냐고요. 범칙금이나 그런 게 있느냐고.
○세정과장 이규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해 놓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벌해요? 관계없네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죠. 조례로 할 때 압류한다거나 할 때 균등할 안 냅니까?
○나운채 위원 재산압류말고 조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받잖아요. 세금이 많이 밀렸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도 세금이 밀렸다하면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세법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나운채 위원 예.
○세정과장 이규동 그러니까 제재규정이 있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번 납부하라고 고지를 해서 안 할 때는 우리가 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매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운채 위원 개인한테 압류하거나 개인한테 벌칙을 줄 수는 있지만 집행을 하는 집행자가 위법했을 때는 처벌 안 받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우리가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법상 행정처벌을 받잖아요.
○나운채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이 문제하고 별개인데 장학금 조례가 있죠?
○세정과장 이규동 있죠. 보사국에서 하는 장학금 조례가 있죠.
○나운채 위원 결산하게 되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실행 안 하면 어떤 처벌주는 방법은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말하자면 시에서는 조례가 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시행치 않을 때 처벌받는 법이 없고 남이 위반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장학금 지급 후에는 지급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벌법이 없느냐고요.
○세정과장 이규동 글쎄, 의회전문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나운채 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조문 좀 한 번 봐요. 없어요?
○전문위원 김효영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나운채 위원 조례가 보니까 무용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통과시키거나 의회에 맨날 올려야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성이 없다 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간사 이인순 김지숙 위원 질문하시죠.
○김지숙 위원 신설조합에 관해서 현금징수 부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제일 염려되는게 저번에 다른 시에서 세무비리 터졌을 때 다행히 성남시는 그런 사건이 발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없었는지 모르지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세금징수 차원에서 좀 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방법을 건의하신 적 있어요.
그전에 세무사건 터지기 전에는 현금징수를 그 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현금징수를 했을 경우 그런 사건이 전혀 없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거하기 전에 다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어땠느냐, 저희 시는 세금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성남시는 대단한 기술이 있다고 해요.
받을 때도 공무원이 세금을 비리한 사항이 없고 안 받을 때도 비리사항이 나타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받는다고 할 때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귀찮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세정과장으로서 겁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건물생심이라도 돈을 집어놓고 있다 쓰고 싶은게 아니라 친구 만나면 술 한잔 먹다보면 있는 돈을 쓸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누적되면 비리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날 받았다면 그날 입금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세 공무원들로서는 달갑지 않다고 하지만 전국에서 해야 된다해서 도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지 했을 때 얼마 나타날 것이다 아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나타날 것이다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체 단속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30만원 이하를 수납한다 하면 시행을 언제부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시의회에서 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바로 우리는,
○강규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이 30만원......모르겠어요. 50만원이하는 수납을 해야 되요.
지금 각 동에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줘도 나 안 받는다 가서 내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사실 연체가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천같은 데는 그러한 물의가 많이 나와서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부천에서 받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인 그러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한것이지 이렇게 해사 한 것이 아닙니다.
○강규식 위원 이런 식이 아니라도 해 먹을려면 얼마든지 해먹고 안 해먹을려면 안 해먹어요.
우리가 세금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것이 제일 좋아요. 내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 복정동같은 데 농촌동이다 보면 세금내러가기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오면 그 전에는 그것을 주면 받아다가 영수증 갔다 주고 했는데 안 받아가니까 그것이 결국 연체되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런데 요즈음 전기세나 이런 게 모든 것이 「온라인」이나 자동으로 「지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글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그것이 몸에 배어 있지만 잘 하는 분들은 기간에 납부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안내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있고 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 나쁘니까 내주게”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안 받고 시간이 없고 해서 안 내고 하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을 믿고, 뭐 한 3,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먹는다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죽은 것인데 그 사람이 갑니다.
○간사 이인순 이태순 위원 질의하시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통계적으로 본다면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30만원 이하 세금을 공무원이 징수한다.
○세정과장 이규동 체납도 할 수 있고 체납 아닌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30만원이하 체납된 사람들로 본다고 할 때 30만원 이하가 몇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30만원이하 체납자 각 구청 통계받은 것이 건당 4만 5,000원이 되는데 한 65%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별로 보면 한 만 몇 천건이 될 것입니다.
300만원 이상이 540명이고 100만원 이상이 3,000~4,000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하일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체납되든 뭐든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30만원 이상의 체납자도 상당히 많이 있죠?
○세정과장 이규동 많이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죠?
○세정과장 이규동 30만원 이상은 거액이고 큰 것이고 아까 강 위원님이 50만원도 좋다하시는데 100만원도 받으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태순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세정과장 이규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액환, 원래 10만원하다가 30만원 했는데 많은 금액을 받을 적이도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차압을 하고 있습니다.
차압해서 성업공사 통해서 돈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안 되면 공매처분으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예, 됐습니다. 30만원이하의 체납자들은 공무원들이 빨리 출동을 하셔서 걷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인허가는 성남시에 있는 각 관청으로 인허가를 받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내면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은 못 걷어들이는 거죠?
○세정과장 이규동 합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나 세무서에서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그것을 내 가지고서 국세인 소득세든지 지방세인 주민세든지 이것을 낼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다 자신이 등록을 하도록,
○이태순 위원 그런 사람들은 국세도 발세하고 지방세도 탈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그 유관기관들끼리 성남시내에 있는 인허가를 발급하는 기관들끼리 공조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색출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홍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해 가지고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래서 홍보를 빠지지 않게 하려고 반상회를 할 때도 하는데 반상회보를 안 보시는 분이 많고 세무서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관리 해 달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하면서 누락된 것 그런 것을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예, 김철홍 위원 질의하세요.
○김철홍 위원 지금 법인 및 일반 사업장은 3,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김철홍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부수적으로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허가 관계를 내가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그 때 시간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학원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허가는 시하고 교육청에서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시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누어 줘 가지고 직원들이 배부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넘어오는 자료도 거의 없고 또 넘어온다 해도 자기네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허가가 어려운 점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위생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사본을 제출하면, 사본을 가져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자기네들이 받는 게 사본을 받아서 내주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사본이라도 제출해야 시에서 위생 허가증 원본을 내주면 되는데 내가 먼저 시정질문을 못하고 그냥 서류상 시정질문 예산 문의서만 올렸더니 지금 보사국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것을 시에서 규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메모」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시 조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은 후에 접객업소 위생허가증 원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개인 사업소 소득세에 해당되는 지방세,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내 식당이나 유흥업소의 3분의 1이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우리 조례로써 가능한지 전문위원님이 알아 보시고 좀 귀찮지만 행정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국장님과 상의해서 조례로서 가능한지 알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대로 제28조를 제28조 2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8조를 제28조의 2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20분 계속개의)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간사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중복 감면의 배제 등 시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역으로서는 제9조에서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고 동조 1호 및 2호를 개정하고, 제3호를 신설해서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제10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그 부대 복지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로 세분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시·군세감면조계개정(안)이 경기 세정 13407-709(96년 4월 16일)호로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통보가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둘째, 성남시공고 제185호(96년 6월 18일)호로 입법예고하여 이의가 없던 사항으로, 셋째 96년 6월 11일 제6회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며, 넷째, 제9조에서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면제 범위를 소폭확대하고, 다섯째, 제10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부대복지시설’에서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세분화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섯째, 제20조 중복감면의 배제를 신설,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 대상이 대하여 그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예, 강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85㎡에서 100㎡이하로 해주신다는데, 사실 이렇게 까지 올려주시는 것만도 고맙지만 너무 작아요. 지금 농촌 주택 30평 가지고 사는데 사실 개량해 가지고 사는데는 30평 가지고 작아요. 옛날같이 생각하면 85㎡도 됩니다마는 지금은 100㎡가 작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감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건물에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집을 짓도록 독려하는 것인데 집 짓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세대 주택 짓는 것도 그렇고,
○강규식 위원 과거에는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남의 땅에 짓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면 같은 값이면 대지도 감면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계장 정명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동안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면제입니다.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주택 개량이라는 범위가 85㎡였다가 이 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개량이라고 하는 범위는 100㎡이하는 주택 개량이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개량촉진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범위를 100㎡까지 늘려놓은 것이고 또 이것을 하시게 되면 5년 동안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용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위원 예를 들어 시영「아파트」임대「아파트」같은 경우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있는 제반 조치를 취해주는 기간이 몇 년 동안이에요?
○최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경「아파트」는 지금 공영개발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분양해 주고 나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분양할 때까지만 공영개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박용승 위원 선경「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정계장 정명환 선경「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관리비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5년이 넘으면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박용승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또 재개정되는 이유가 발생이 됩니다. 분명히. 시영「아파트」문제나 이 부분 임대「아파트」들의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 이 부분이 분명히 개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하셔서 면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간사 이인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지역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5분)
○간사 이인순 다음은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이인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5108호(95년 12월 29일)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15093호(96년 6월 29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리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2항중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담당실무국장으로 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합니다. 관계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 조문 및 용어의 정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으로 96년 8월 7일 제9회 성남시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 위원 ‘사고’하고 ‘유고’하고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사고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사고인데 어떤 경유로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유고나 사고는 해석상 뜻이 같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왜 ‘사고’를 했어요.
○전문위원 김효영 법률 용어를 ‘유고’로 썼었는데 앞으로 행정용어 순화 지침으로 인해서 ‘사고’로 써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김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사고’아니예요?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유고라면 집에 무슨 상을 당했거나 그런 것은‘유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라고 했어요.
시장 부시장 다 사고로 다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지명해요?
○전문위원 김효영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이 어디 출장을 가면서 위원장을 지명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유고나 사고나 저희도 법전을 읽어 봤는데 종전의 ‘유고’가 있을 때를 다 ‘사고’로 전환을 하는데 유고나 사고의 뜻은 같습니다.
○김영봉 위원 통상 생각할 때 위원장이 부득이 해서 출장을 갔다거나 그것은 ‘유고’야. 그 때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고’라고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나서 그만두었을 때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럴 때는 다시 선임을 해야지요.
○전문위원 김효영 종전에는 법률 용어를 ‘유고’를 썼었는데 총무처에서 행정용어 순화 지침에 의해서 ‘사고’라 써라 하는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이의 없습니다. 통과합시다.
○간사 이인순 예, 정재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토지평가를 실지로 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전부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구로 이관해서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지적계장 장광호 구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구청 단위로 주면 분당·중원·수정 같은 동격의 땅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저희는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평가를 잘못했을 때는 소송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받는 기간이 충분히 있고 안 되었을 때는 다시 받아서 현장을 가보고 평가사 말을 듣고 구청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간사 이인순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 위원 예, 조례 개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어 가지고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관계규정이다, 상의규정이다, 용어를 개정할 때는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어요. ‘사고’그말을 들으면 김영봉 위원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용어자체가 ‘유고’를 ‘사고’로 쓴다 그러면 ‘법률용어 자체의 변경’이라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아 놓으면 우리가 이해도 돕는 것 아니예요.
또 우리가 질문해서 듣고 아는 것보다는 ‘법률용어가 변경되었음’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런 것도 기개를 해두는 것이 우리가 질문도 덜 할 수 있고 이해도 돕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조례 개정하면서 하기가 쉬워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계장 정명환 지적계장 장광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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